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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415]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용역]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추정가격: 56.2억원
#용역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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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서.hwp =====

공고번호 : 제 2026 - 68 호 (재공고)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

·6,186,191,292원(3년, 부가세 포함) … 2,062,063,764원(1년)

사 업 기 간

·2026.11.1. ~ 2029.10.31.(3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과 업 내 용

·의료세탁물 세탁 및 납품, 린넨패키지 작업 등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과업지시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에 의거 분류코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로 등록한 업체

마.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

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표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맞는 세탁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연속세탁장비를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6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업무를 1년 이상 단독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6.9.21.(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6.10.2.(금)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 `26.10.12.(월) 14:00 개찰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유찰 시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필 증명서 1부.

⑤ 폐수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⑥ 입찰공고일 기준 세탁공장 및 설비 보유 증빙서 1부.

⑦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붙임3】각 1부.

○ 단일사업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6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서 수행한 의료세탁물 또는 린넨류 세탁용역 실적

※ 실적증명서는 본원 서식 원본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제출 시에만 인정

○ 종합병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예: 병원‧약국 찾기)) 첨부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⑨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4】1부.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⑫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⑬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 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2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발표본 및 제안서 각 1부 PDF 파일로 제출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3) 구매관리부 이메일【[email protected]】송부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과 제안서 동일할 시 제안서 1부만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금),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배제합니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총액(1년)」으로 기재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나.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가격입찰(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함

○ 세탁관리계획 → 세탁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 운반 및 배송 → 인력관리 → 수행실적 → 경영상태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단일예가 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3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3년)의 100분의10 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 및 내용에 따라 B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총무부 담당자(T.031-900-3370)

※ 평가서 및 관련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계약상대자는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차.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담당] : 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수술간호부 담당] : 031-900-0409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 이내) 1부.

4.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5. 입찰유의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8.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8.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공고번호 제2026–68호(재공고) 입찰(제안)일자 2026. . . ( ) 입찰건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국가계약법’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68호(재공고) 입 찰 일 자 2026. . .( ) 입 찰 건 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입 찰 금 액(1년)

금
원(₩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계 약 기 간

2026.11.1. ~ 2029.10.31.(3년)

입 찰 자

상
호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자체양식)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원(부가세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병상수) 이행실적(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요양(의료)기관 종류 :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본원 양식만 사용(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제출

2)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대체 가능

3) 계약 실적란(계약금액 등)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실적 불인정 【붙임4】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6-68호(재공고)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Fax)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계 20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1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5】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68호(재공고)

□ 입 찰 명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6】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7-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7-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7-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8】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4.1.](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ㅇㅇㅇ기관에서 ㅇㅇㅇ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공고번호

: 제 2026 - 68 호 (재공고)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 ·6,186,191,292원(3년, 부가세 포함) … 2,062,063,764원(1년)
·2026.11.1. ~ 2029.10.31.(3년)
사 업 기 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
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
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과 업 내 용

·의료세탁물 세탁 및 납품, 린넨패키지 작업 등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과업지시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에 의거 분류코드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로 등록한 업체
마.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
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표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맞는 세탁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연속세탁장비를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6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의료기
관 세탁물 처리 업무를 1년 이상 단독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6.9.21.(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26.10.2.(금) 10:00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

`26.10.12.(월) 14:00 개찰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
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유찰 시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필 증명서 1부.
⑤ 폐수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⑥ 입찰공고일 기준 세탁공장 및 설비 보유 증빙서 1부.
⑦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붙임3】각 1부.
○ 단일사업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6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수행한 의료세탁물 또는 린넨류 세탁용역 실적
※ 실적증명서는 본원 서식 원본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제출 시에만 인정
○ 종합병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예: 병원‧약국
찾기)) 첨부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⑨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4】1부.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⑫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⑬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 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2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발표본 및 제안서 각 1부 PDF 파일로 제출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3) 구매관리부 이메일【[email protected]】송부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과 제안서 동일할 시 제안서 1부만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금),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
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
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배제합니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총액(1년)」으로 기재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나.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
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
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
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
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가격입찰(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의 순
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함
○ 세탁관리계획 → 세탁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 운반 및 배송 → 인력관리 →
수행실적 → 경영상태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단일예가 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3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3년)의 100분의10 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개찰 1순위 업체
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

부된 평가기준 및 내용에 따라 B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평가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총무부 담당자(T.031-900-3370)
※ 평가서 및 관련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
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
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정에 의해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계약상대자는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차.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담당] : 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수술간호부 담당] : 031-900-0409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 이내) 1부.
4.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5. 입찰유의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8.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8.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인

주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번호 제2026–68호(재공고) 입찰(제안)일자 2026. . . ( ) 입찰건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개 요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사용
인감
성
명 :
(서명)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
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국가계약법’및 재
정경제부‘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
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신청인(대표자) 월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입 공 고 번 호 제2026-68호(재공고) 입 찰 일 자 2026. . .( ) 입 찰 건 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찰
내
용

입 찰 금 액(1년)

금
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계 약 기 간

입
찰

)

2026.11.1. ~ 2029.10.31.(3년)

상
호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자
대

표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
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자체양식)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역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부가세 포함)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병상수)

이행실적(금액)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요양(의료)기관 종류 : [ ] 종합병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월 일 [ ] 상급종합병원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본원 양식만
사용(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제출
2)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대체 가능
3) 계약 실적란(계약금액 등)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실적 불인정

【붙임4】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 심사 대상사업
공고번호

2. 심사대상입찰자 제2026-68호(재공고)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Fax)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계 20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10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
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5】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68호(재공고)
□ 입 찰 명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
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
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붙임6】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
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7-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7-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
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
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
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
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7-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
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
하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
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
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
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
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
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대표 :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8】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4.1.](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
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
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ㅇㅇㅇ기관에서 ㅇㅇㅇ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
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2026. 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Ⅰ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세탁물의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위탁 운영체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범위는 의료기관세탁물의 수거, 운반, 세탁, 납품, 검수 및 린넨패키지 운영 등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로 한다.

3.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용역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이 제공한 과업지시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련 법령, 각종 규정 및 시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요구하는 세탁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세탁 및 납품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병원의 업무상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과업지시서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세탁물의 수거, 운반, 보관, 세탁, 소독, 납품 및 시설·장비 관리에 대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의료기관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차량은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의 혼재를 금지한다. 또한,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업장에서 업무하는 직원의 감염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실시한 후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손위생방법,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해야 한다.

2. 세탁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1) 세탁물은 세부 규격을 묶어 대표 품목으로 계약한다. [별첨1. 2026년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2) 계약기간 중 패키지 작업 품목의 추가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 규격 및 공급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탁물 수거

1) 세탁물의 수거 및 운반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소속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않는다.

2) 세탁물 수거는 주 6일 연속적으로 수거와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세탁물은 전량 수거되어야 하며 1일 2회(08:00시 이전, 16:00 이후)이상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물 보관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병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거 시간과 수거 횟수는 조정할 수 있으며, 병원이 추가 수거 또는 수거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본관과 분리 위치한 국가검진센터의 세탁물은 1일 1회(08:00시 이전) 직접 수거 및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거 및 공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개시 등 병원운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탁물 수거 및 운반 등 운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4. 세탁

1) 수거된 세탁물은 세탁시설로 이동 후 24시간 이내에 세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일요일 제외)

2) 섬유유연제는 세탁물의 재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며, 방포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오염세탁물은 세탁하기 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 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4) 일부 품목은 병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세탁한다.

(1) 신생아 린넨류(신생아 저고리, 포, 담요, 깔개, 타올 등), 커튼은 전용세탁기로 단독 세탁하여야 한다.

5. 청결세탁물 납품

1) 세탁물은 수거 후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세탁완료된 세탁물은 매일 08:00 이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납품시간 및 납품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고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세탁물(근무복 포함)은 세탁 후 다림질 등 적정한 후처리 공정을 거쳐 주름이
제거되고 정돈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순 건조 상태로 납품하여서는 안되며, 오염, 얼룩, 악취 및 훼손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은 병원이 정한 접기 기준 및 지정한 묶음 단위에 따라 구분·정리하여 납품한다.

4) 세탁물은 정상품, 수선필요, 세탁불가, 신품세탁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수선필요, 세탁불가 품목은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5) 세탁 공정 중 파손된 경우에는 수선하여 납품한다. 또한, 세탁 과정에서 확인된 단추 탈락·파손이나 간단한 수선(찢어짐, 근무복 단 터짐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선 후 납품한다. 필요한 단추는 병원에서 제공한다.

6) 세탁물은 검수 및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소독이 완료된 청결세탁물 전용 카트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품목명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납품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버 또는 덮개 등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7) 납품된 세탁물의 검수결과 세탁 공정상의 역오염, 세탁불량 또는 위생상태 불량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세탁물을 즉시 회수하여 재세탁 후 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8)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닐포장, 옷걸이 사용 등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9) 신생아 린넨류(신생아 저고리, 포, 담요, 깔개, 타올 등)는 일반 린넨류와 구분하여 품목 특성에 적합하게 대보 등으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납품 시 품목별 납품 수량을 [별첨2. 세탁물 납품 확인서]에 기재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의 검수결과 납품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병원은 정정한 납품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파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청결세탁물 검수

1) 납품된 세탁물은 병원이 확인 및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현장담당자가 도와야 하며, 이 과정에서 파손품(단추, 끈 포함), 다림질 상태 불량, 육안으로 발견되는 오점이나 먼지, 이물질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이나 사용 중에 발견된 세탁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탁불량 품목에 대해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품하고, 반품에 해당하는 세탁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심한 변색, 파손, 기타 하자로 인해 사용 및 착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분실된 세탁물에 대해 전액 변상한다.

3) 월 1회 세탁물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불량률이 10%를 초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평가 당일부터 이전 1주일 세탁비 중 불량률만큼 세탁비를 공제한다. 평가 일정은 상호 조정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참조

7. 인력 배치 및 운영 1) 업무담당자 배정

(1)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관련 업무를 위해 원내 상주인력 6명 이상이 주 6일(월-토) 동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시간 및 업무조정, 휴일 근무에 대한 사항은 병원이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계약 이후 업무량 증감(신규 품목 추가, 진료시설 확충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 인원 및 배치를 조정한다.

※ 계약 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 등 병원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탁물 수거 및 배송담당자 인력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휴가, 병가, 연차 발생으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무공백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대체인력 배치 등 인력지원을 해야 한다.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며 오리엔테이션 받는 동안은 상주인력에서 제외한다.

(3) 병원에 배치된 인력 관리는 재위탁 및 하도급을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를 수행하며, 직원 교육 및 현장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2) 수거와 배송 업무는 구분하도록 하고, 병행할 경우 배송 업무를 먼저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력관리와 근태관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계약 체결 시 병원이 현재의 근무자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승계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들의 작업복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급한다.

8.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관리

1) 세탁물 운반카트는 수거용(오염,기타세탁물 분리)과 납품용을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2) 세탁물 운반카트는 수시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부서 배송에 사용되는 배송카트는 세탁물 적재 전에 소독한 후 사용한다.

3) 세탁물 운반카트는 외관 및 기능에서 정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카트와 카트커버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세척 또는 소독, 수리, 세탁 등의 결과를 매월 제출한다. [별첨4. 세탁물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지침과 점검표]

4) 카트커버는 찢어지거나 낡은 경우 바로 수선하고 교체한다. 더러워진 즉시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9. 직원 근무복 세탁관리

1)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을 병원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구분하여 수거·세탁·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의 종류별 관리기준, 포장방법 및 납품방법 등 병원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 수거·납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물품, 장비와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직원근무복의 분실, 오배송, 혼입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병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 수거·납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세탁이 완료된 직원 근무복은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닐포장, 옷걸이 사용 등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

(1) 직원 근무복 수거 및 납품 업무 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 직원 근무복 세탁 의뢰, 입고, 불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무복 수거와 납품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한다.

(6)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협조한다.

(7) 계약상대자가 직원 근무복 세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Ⅲ 린넨패키지 작업 과업지시서

1.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PKG작업실에서 린넨패키지 작업을 수행한다.

2. 병원의 요청 시 패키지의 신설 및 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3. 린넨패키지 관련 세탁물은 전수 검수(구멍, 오염, 먼지 및 이물질 확인 등) 후 병원이 지정한 규격과 기준에 따라 패키지 작업(구성 및 포장)하여야 한다.

4. 린넨패키지의 종류는 [별첨1-2.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을 참고한다.

5. 월 1회 린넨패키지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률이 10% 초과인 경우 평가지침 및 평가표에 따라 조치한다.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참조

Ⅳ 이행능력 평가

1. 효율적인 세탁물 질 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세탁물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업체 이행능력 평가’에 근거하여 평가결과 총점이 ‘상·하반기 각각 60점 미만’ 또는 ‘상·하반기 총점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의 종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상·하반기 총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한다.

2. [별첨 5-1. 현장 세탁환경 및 질 평가표]를 사용하여 연간 2회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단, 최종 연차계약기간에는 하반기 현장 방문 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관리 기록, 소독기록 등 기타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3. 평가 결과 병원의 시정조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각 반영하고 조치한 후에 병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

Ⅴ 기타

1. 연간 추정 사용량은 전년도 세탁물 처리 실적 및 향후 병원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정 물량으로 병원의 운영 여건 및 수요변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세탁시설 및 장비, 차량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 첨부하며, 계약기간 중 주요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설물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배상 및 조치를 취하고 개선 활동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병원의 감염관리 기준에 따른 건강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사항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병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세탁믈 처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카트 소독일지, 세탁물 운반카트 점검표, 차량 소독일지, 작업장 소독일지, 세탁물 소독일지, 소독증명서 등을 병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7. 세탁물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중 발생한 재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별첨1.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별첨2. 세탁물 납품 확인서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별첨4. 세탁물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지침과 점검표

별첨5.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업체 이행능력 평가도구

[별첨1.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별첨 1-1. 세탁물 품목] No 물품명(대표코드) 규격(cm) 가로(W)*세로(L)*높이(H) 대표코드 포함 품목 1 홑이불 180*285 2 반홑이불 180*127 3 진찰대 커버 64*210*22 4 베갯잇 90*50 5 신생아 포 95*95, 2겹 인큐커버, 발달매트, L-커버, 손싸개 6 신생아 깔개 48*90, 2겹 7 신생아용 담요 66*52 8 고무줄 침대커버 92*211*24 9 이불 145*207(2,300g) 10 성인환의(상) M, L, XL, 2XL, 3XL 11 성인환의(하) M, L, XL, 2XL, 3XL 12 소아환의(상) S, M, L, XL 소아원피스 13 소아환의(하) S, M, L, XL 14 정형외과 성인환의(상) L, 2XL, 3XL 15 정형외과 성인환의(하) L, 2XL, 3XL 16 중환자복 Free 17 산모복 M, L 18 수술환자복 Free 19 운동부하용 환의(상) L, XL 정맥류검사용 반바지 20 운동부하용 환의(하) L, XL 정맥류검사용 반바지 21 Scrub Suit 남자(상) M, L, XL, 2XL Scrub Suit여자‧분홍‧임부복 22 Scrub Suit 남자(하) M, L, XL, 2XL Scrub Suit여자‧분홍‧임부복 23 신생아 저고리 Free 24 환자용 덧가운(건진) XL 25 종합건진복(상) L, XL, 2XL, 3XL 26 종합건진복(하) L, XL, 2XL, 3XL 27 일반건진복(상) L, XL, 2XL, 3XL 28 일반건진복(하) L, XL, 2XL, 3XL 29 방사선과 긴가운 L, XL 30 대장경바지 Free 31 수술가운 Free 32 수술조끼 Free 33 덧가운 M, L, XL 34 Half Sheet 261*185, 1겹 35 Hand Towel(1겹) 98*49, 1겹 36 Skin Towel(2겹) 98*49, 2겹 37 소공 60*60, 2겹, 구멍12cm 38 중공(Hole Towel) 98*98, 2겹, 구멍12cm 39 안과포 100*100, 2겹 40 Leg Cover 100*134, 4겹 41 Hot Bag Cover 32*38, 2겹 42 수술실 허리포 142*49, 4겹 43 Bovie 주머니 27*38 복강경주머니 44 보호대(손목용) 27*16, 5겹누빔 45 보호대(장갑형) 35*11*0.5/패딩 46 보호대(흉부용) 35*55, 4겹 낙상방지용 그물망, 정신과 보호대 47 소보 62*62, 2겹 48 중보 78*78, 2겹 49 대보 100*100, 2겹 50 대야보 123*123, 2겹 51 산모용 깔개 48*90, 2겹 52 신생아 타올(분홍색) 32*32, 1겹,50g 53 물리치료실 수건 130*65, 400g 54 수건 82*40.5, 150g 55 청소용 수건(청색) 32*32, 1겹, 50g 56 Morning Care용 수건 32*32, 1겹, 50g 57 초록모자

XL: 76*21(H), L: 59*18(H)

58 세탁자루

밑면 55*55, 윗면110*110, 기장 95

59 커튼(큐비클-뉴그린)

L: 500*190cm, S: 300*190cm

암막커튼, 스크린천 등 커튼류 60 간편근무복(자켓) S, M, L, XL, 2XL 61 간편근무복(상) XS, S, M, L, XL, 2XL 62 간편근무복(하) XS, S, M, L, XL, 2XL 63 직원 근무복(자켓) 개인근무복 의사(자켓), 자원봉사자(자켓) 64 직원 근무복(상) 개인근무복 65 직원 근무복(하) 개인근무복 66 랩기운 free [별첨 1-2.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1) 린넨패키지 품목 No 린넨 패키지 종 류 포장지 1 1-Gown (멸균) 부직포 2 Burn Sheet (멸균) 부직포 3 Gown-신생아집중치료실용 (멸균) 부직포 4 Leg Cover *2 (멸균) 부직포 5 OS Package (멸균) 부직포 6 URO Package (멸균) 부직포 7 수술조끼 *1 (멸균) 부직포 8 수술조끼 *3 (멸균) 부직포 9 안과포 (멸균) 부직포 10 저체중아 린넨 Package (멸균) 부직포 11 투석실 Package (멸균) 부직포 12 1-Sheet (멸균) 부직포 13 Skin Towel *4 (멸균) 부직포 2) 린넨패키지 외부 포장 방법 [별첨2. 세탁물 납품 확인서]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1. 평가지침

1) 월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 병원의 직원과 세탁업체 직원이 함께 한다.

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는 품목별 10개씩 평가한다.

4) 평가품목은 세탁물은 환자복(상/하), 베갯잇, 반홑이불, 무작위 선택 1품목으로 총 4품목과 린넨패키지 1품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5) 세탁물 품질 및 린넨 패키지 작업 평가점수는 평가 품목별 불량률 중 최대 불량률을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세탁물 품질 및 린넨 패키지 작업 평가점수와 조치 참조」

* 불량률 = 품목별로 각 평가항목의 ‘배점*불량건수’의 합계

2. 평가표

(
)년 (
)월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표

확인 담당 세탁업체 팀장

평가일: (
)년 (
)월 (
)일

1) 세탁물 품질 평가

(각 품목별 100점, 총점 400점. 불량률은 평가항목의 배점*불량건수의 합계)

품목 평가 항목 배점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불량률 환자복 상/하 오점있음(30점) 3 파손(단추 포함)있음(20점) 2 다림질불량(20점) 2 이물질(먼지 등) 및 냄새(30점) 3 베갯잇 오점있음(30점) 3 파손 있음(20점) 2 다림질불량(20점) 2 이물질(먼지 등) 및 냄새(30점) 3 반 홑이불 오점있음(30점) 3 파손(단추 포함)있음(20점) 2 다림질불량(20점) 2 이물질(먼지 등) 및 냄새(30점) 3 무작위선택1

(
)

오점있음(30점) 3 파손 있음(20점) 2 다림질불량(20점) 2 이물질(먼지 등) 및 냄새(30점) 3 2) 린넨 패키지 작업 평가

(각 패키지별 100점, 총점 100점으로 평균 반영. 불량률은 평가항목의 배점*불량건수의 합계)

패키지 평가 항목 배점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불량률 패키지

(
)

구성품의 정확성 (품목수량, 30점) 3 손상 및 이물질 확인(40점) 4 정확한 접는방법(30점) 3 3. 세탁물 품질 평가점수와 조치 불량률(%) 점수 조치 사항 0~5 45 6~10 35 세탁의 질 향상을 요구 11~15 25

해당 품목 이전 1주일 세탁비 중 불량률만큼 삭감

16~20 15

납품된 세탁물 전체를 검수하여 불량률이 10%초과된 전체품목의 이전 1주일 세탁비 불량률만큼 삭감

21 이상 0

입고된 세탁물 전량 반품하여 재세탁 요청 및 검토

4.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점수와 조치 불량률(%) 점수 조치 사항 0 ~ 10 5 11 ~ 15 3 린넨패키지의 질 향상을 요구 16 이상 0 린넨패키지 방법 재교육

[별첨 4. 세탁물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지침과 점검표]

1. 점검지침

1)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카트와 카트커버 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세척 또는 소독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월 1회 병원에게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카트와 카트커버의 불량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한다.

2. 점검표 세탁물 운반 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표

점검내용 및 처리결과 : (
)년 (
)월

세탁업체 병원 담당 팀장 담당 팀장 구분 점검 내용 주별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주 2주 3주 4주 5주 운반 카트 바퀴 불량 수 프레임 불량 수 오염 카트 수 세척, 소독 실시 수 카트 커버 파손 커버 수 오염 커버 수 용도 구분 미준수 건 세탁 실시 수

제출일: (
)년 (
)월 (
)일

*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한다.

* 이상 발견 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 파손, 오염, 세척, 소독 미실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 오염세탁물 및 청결세탁물용 카트커버는 혼용하지 않는다.

[별첨 5.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업체 이행능력 평가도구]

지표 평가항목 주기 배점 평가점수 점수산정 세부 평가내용 공통 지표 (50점) 현장평가 결과 반기 20점 현장 방문 평가 결과 점수 * [별첨3-1 현장세탁 환경 및 질평가표] 로 평가 개선활동 반기 20점 20: 개선활동 완료 15: 개선활동 부분 완료 0: 개선활동 무

* 의료기관세탁물처리 위탁업체 [과업지시서] 미준수건에 대한 개선현황 반영

(개선 요구사항별 대책 및 답변) 직원교육 하반기 10점 10: 전직원 교육이수 5: 직원 교육 부분 이수 0: 미실시 * 직원 교육은 연간 직원 교육 이수 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평가 (업체 자체 교육 시행 및 교육 내용, 교육 서명지 제출) 만족도 결과 상반기 10점 10: 평균 4점 이상 5: 평균 3점 이상 0: 평균 3점 미만 * 병동 설문 시행

(상반기에 1회 세탁물 만족도 조사실시하여 점수 반영)

특성 지표 (50점) 세탁물 품질 평가 반기 45점 월별 평가점수 평균값 으로 산출

* [별첨4.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로 매월 평가

*월1회 세탁업체 직원과 함께 평가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 반기 5점 월별 평가점수 평균값 으로 산출

* [별첨4.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로 매월 평가

*월1회 세탁업체 직원과 함께 평가 총점: 100점

*연간 이행능력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총점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정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쨰자리까지 산정)

[별첨 5-1. 현장 세탁환경 및 질 평가표]

(
)년 (
)월 세탁환경 및 질 평가표

결재 담당 팀장 부장 번호 구분 내 용 배 점 평가 점수 2 1 0 1 작업구역 구분관리

오염·준오염·청결작업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며, 세탁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 완료된 세탁물 출구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가?

2 오염·청결 세탁물 분리 관리

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이 작업·보관·운반 과정에서 혼재되지 않는가?

3 시설 및 장비 관리

세탁기, 건조기, 소독설비 등 주요시설 및 장비가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4 세탁품질 관리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신생아 린넨류 등 단독 세탁하며, 최종 헹굼수 상태 등 세탁품질 관리가 적정한가?

5 소독 및 위생관리

세탁물, 운반용기, 작업장 등에 대한 소독 및 위생관리(방충설비관리 포함)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관리 하는가?

6 세탁물 보관관리

세탁 완료된 린넨류를 청결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7 운반차량 관리

적재함이 밀폐된 운반차량을 사용하며, 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의 혼재 방지 및 차량 청소·소독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8 시설 청결 및 환경관리

작업장 바닥, 벽면, 배수 시설등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9 종사자 위생 관리

작업복, 보호구 착용 등 종사자 위생관리가 적정한가?

(보호구 착용 안내문, 오염세탁물 취급상 주의사항 안내문 기재 포함)

10 종사자 근로조건 관리

최저임금, 퇴직급여 및 4대 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점수산정 (20점 만점)

*평가기준: 적합 2점, 일부 미흡 1점, 부적합 0점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2026. 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목 차 1. 사업 개요 2. 사업자 선정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5. 기타 Ⅰ 사업 개요

1. 과업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2.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2026.11.1. ~ 2029.10.31.)

구분 기간 비고 3-1년차 2026.11.1.~2027.10.31. 3년 중 1년차 계약 3-2년차 2027.11.1.~2028.10.31. 3년 중 2년차 계약 3-3년차 2028.11.1.~2029.10.31. 3년 중 3년차 계약

* 계약체결 이후 업무수행 실적(이행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연차 계약 여부를 결정

* 계약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2028년 하반기 이후 예정) 등 병원운영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력 및 운반, 배송 등 운영체계 검토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2029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5. 병원 현황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대지/건축연면적: 22,733.80m2/115,155.25m2

❍ 건물규모 1) 본 원 - 본관: 지하2층 ~ 지상13층 - 동관: 지상1층 ~ 지상6층

  •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지상1층 ~ 지상3층

2) 카프성모병원(임차) - 4층 국가검진센터

3)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신축 중(2028년 하반기 이후 운영 예정)

2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연속세탁기 2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를
1년 이상 단독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사업자 선정 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제안서 심사평가기준표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내용 및 제안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로 구성

2)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권 부여

※ 제안서 평가와 별개로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점수가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3) 동점자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동점 시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배점 항목순위는 세탁장비 및 시설운영 현황 - 운반 및 배송 순으로 한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실적 1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를 1년 이상 단독 수행실적 건수

건 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성적 평가 (70점) 세탁관리계획 (25) 15

◌ 품목별 세탁 방안, 다림 방안, 오점제거 방안

◌ 수선 및 훼손방지, 분실 시 대응 방안

◌ 납품관리(적시 납품 및 납품률 관리 방안)

◌ 응급사태 발생 시 대책(납품률 유지 방안)

◌ 오염세탁물 처리 방안(별도 작업구역, 세탁 및 소독방법)

◌ 클레임 발생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및 방안

10 ◌ 직원 근무복 세탁 관리 계획

  • 직원 근무복 세탁 관리(수거,세탁,납품,공급) 계획
  • 수탁자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방안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 (5) 5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원내 공간에서 작업)

- 작업공정에 대한 교육 방안 ◌ 린넨패키지 작업 정확성 확보 방안 - 검수절차 및 품질관리방안 세탁장비 및 시설운영 현황 (15) 15 ◌ 세탁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 연속세탁장비 2대 이상 보유 - 단독 세탁기 보유

  • 폐수처리시설 현황(폐수처리시설 3종 규모 이상,

세탁물량 증가 시 폐수처리 대책 등)

  • 건조시설, 다림시설(롤러, 터널러 등), 수선시설 등

- 세탁용수, 세탁세제 및 첨가제 사용 방안 - 장비고장 시 대처방안

◌ 세탁장 환경 관리 방안(청소 주기, 방충 계획 등)

운반 및 배송 (15) 15 ◌ 운반 및 배송 운영 계획

  • 수거, 납품차량 및 운반카트(카트 커버 포함) 운영 현황 및 관리방안(청결,소독상태 유지 등)

응급납품 및 응급수거 요청시 방안

※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오픈시 세탁물 운반, 배송계획 포함

인력관리 (10) 10

◌ 인력운영방법(인력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오픈시 인력운영방법 포함

◌ 종사자 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 - 감염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방안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계약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1)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3. 추진일정

1) 전체일정 (세부 일정은 입찰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발표회)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안전보건 수준 평가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모호한 용어 사용 및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으로 간주함 (∼을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제조건과 효력

  • 본 계약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서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명시내용은 계약서에 없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본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향후 사업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본원의 요청에 의해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본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으로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원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 환경 변화로 본 제안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및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 하청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제출 기간 ❍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제안발표회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에 따름

❍ 참가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입찰공고서에 따름

5. 기타

1.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신축관련(2028년 하반기 이후 단계별 오픈 예정)

❍ 계약 기간 중 신축 중인 소화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 등 병원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탁물량 증가, 배송동선 변경, 수거 및 공급장소 확대 등에 대한 운반 및 배송, 인력운영 방안 등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요함

===== 붙임4. 계약단가 낙찰 배분율표.xlsx =====

[시트: 총액배분율 및 계약추정금액]
A: 계약단가 낙찰배분율 표
H: (단위 : 원)
A: 순번 B: 품목 C: 연간
추정수량 D: 3년간
추정수량 E: 총액배분율 F: 3년 총액 G: 1년 총액
(투찰금액) H: 단가
A: 계 C: 2,925,730 D: 8,777,190 E: 100% F: - H: -
A: 1 B: 홑이불 C: 102,320 D: 306,960 E: 3.650% F: - G: - H: -
A: 2 B: 반홑이불 C: 111,192 D: 333,576 E: 1.896% F: - G: - H: -
A: 3 B: 진찰대커버 C: 37,204 D: 111,612 E: 1.213% F: - G: - H: -
A: 4 B: 베갯잇 C: 192,460 D: 577,380 E: 2.212% F: - G: - H: -
A: 5 B: 신생아 포 C: 11,806 D: 35,418 E: 0.130% F: - G: - H: -
A: 6 B: 신생아 깔개 C: 18,212 D: 54,636 E: 0.201% F: - G: - H: -
A: 7 B: 신생아용 담요 C: 1,626 D: 4,878 E: 0.018% F: - G: - H: -
A: 8 B: 고무줄침대커버 C: 77,434 D: 232,302 E: 6.620% F: - G: - H: -
A: 9 B: 이불 C: 108,996 D: 326,988 E: 12.436% F: - G: - H: -
A: 10 B: 성인환의(상) C: 208,954 D: 626,862 E: 6.642% F: - G: - H: -
A: 11 B: 성인환의(하) C: 185,956 D: 557,868 E: 5.911% F: - G: - H: -
A: 12 B: 소아환의(상) C: 4,942 D: 14,826 E: 0.125% F: - G: - H: -
A: 13 B: 소아환의(하) C: 4,038 D: 12,114 E: 0.102% F: - G: - H: -
A: 14 B: 정형외과 성인환의(상) C: 9,332 D: 27,996 E: 0.278% F: - G: - H: -
A: 15 B: 정형외과 성인환의(하) C: 13,942 D: 41,826 E: 0.415% F: - G: - H: -
A: 16 B: 중환자복 C: 9,560 D: 28,680 E: 0.408% F: - G: - H: -
A: 17 B: 산모복 C: 1,942 D: 5,826 E: 0.077% F: - G: - H: -
A: 18 B: 수술환자복 C: 22,514 D: 67,542 E: 0.926% F: - G: - H: -
A: 19 B: 운동부하용 환의(상) C: 2,012 D: 6,036 E: 0.058% F: - G: - H: -
A: 20 B: 운동부하용 환의(하) C: 2,114 D: 6,342 E: 0.060% F: - G: - H: -
A: 21 B: Scrub Suit 남자(상) C: 172,084 D: 516,252 E: 5.415% F: - G: - H: -
A: 22 B: Scrub Suit 남자(하) C: 172,332 D: 516,996 E: 5.422% F: - G: - H: -
A: 23 B: 신생아 저고리 C: 6,676 D: 20,028 E: 0.192% F: - G: - H: -
A: 24 B: 환자용 덧가운(건진) C: 3,278 D: 9,834 E: 0.373% F: - G: - H: -
A: 25 B: 종합건진복 (상) C: 6,228 D: 18,684 E: 0.354% F: - G: - H: -
A: 26 B: 종합건진복 (하) C: 8,946 D: 26,838 E: 0.355% F: - G: - H: -
A: 27 B: 일반건진복(상) C: 35,316 D: 105,948 E: 1.666% F: - G: - H: -
A: 28 B: 일반건진복(하) C: 3,434 D: 10,302 E: 0.161% F: - G: - H: -
A: 29 B: 방사선과 긴가운 C: 8,656 D: 25,968 E: 0.370% F: - G: - H: -
A: 30 B: 대장경바지 C: 8,222 D: 24,666 E: 0.231% F: - G: - H: -
A: 31 B: 수술가운 C: 1,038 D: 3,114 E: 0.044% F: - G: - H: -
A: 32 B: 수술조끼 C: 3,454 D: 10,362 E: 0.097% F: - G: - H: -
A: 33 B: 덧가운 C: 35,928 D: 107,784 E: 1.032% F: - G: - H: -
A: 34 B: Half Sheet C: 18,786 D: 56,358 E: 0.803% F: - G: - H: -
A: 35 B: Hand Towel(1겹) C: 26,388 D: 79,164 E: 0.296% F: - G: - H: -
A: 36 B: Skin Towel(2겹) C: 160,838 D: 482,514 E: 1.840% F: - G: - H: -
A: 37 B: 중공(Hole Towel) C: 14,676 D: 44,028 E: 0.330% F: - G: - H: -
A: 38 B: 소공 C: 39,708 D: 119,124 E: 0.557% F: - G: - H: -
A: 39 B: 안과포 C: 50 D: 150 E: 0.001% F: - G: - H: -
A: 40 B: Leg Cover C: 470 D: 1,410 E: 0.020% F: - G: - H: -
A: 41 B: Hot Bag Cover C: 71,852 D: 215,556 E: 0.942% F: - G: - H: -
A: 42 B: 수술실 허리포 C: 12,572 D: 37,716 E: 0.254% F: - G: - H: -
A: 43 B: Bovie 주머니 C: 602 D: 1,806 E: 0.007% F: - G: - H: -
A: 44 B: 보호대(손목용) C: 15,042 D: 45,126 E: 0.183% F: - G: - H: -
A: 45 B: 보호대(장갑형) C: 6,952 D: 20,856 E: 0.085% F: - G: - H: -
A: 46 B: 보호대(흉부용) C: 6,460 D: 19,380 E: 0.079% F: - G: - H: -
A: 47 B: 소보 C: 39,346 D: 118,038 E: 0.480% F: - G: - H: -
A: 48 B: 중보 C: 49,246 D: 147,738 E: 1.286% F: - G: - H: -
A: 49 B: 대보 C: 50,460 D: 151,380 E: 1.574% F: - G: - H: -
A: 50 B: 대야보 C: 37,160 D: 111,480 E: 1.410% F: - G: - H: -
A: 51 B: 산모용 깔개 C: 308 D: 924 E: 0.013% F: - G: - H: -
A: 52 B: 신생아 타올(분홍색) C: 19,382 D: 58,146 E: 0.270% F: - G: - H: -
A: 53 B: 물리치료실 수건 C: 61,798 D: 185,394 E: 1.774% F: - G: - H: -
A: 54 B: 수건 C: 43,468 D: 130,404 E: 0.610% F: - G: - H: -
A: 55 B: 청소용 수건(청색) C: 105,948 D: 317,844 E: 0.778% F: - G: - H: -
A: 56 B: Morning Care용 수건 C: 32,514 D: 97,542 E: 0.239% F: - G: - H: -
A: 57 B: 초록모자 C: 1,190 D: 3,570 E: 0.017% F: - G: - H: -
A: 58 B: 세탁자루 C: 52,676 D: 158,028 E: 3.011% F: - G: - H: -
A: 59 B: 커튼(큐비클-뉴그린) C: 5,426 D: 16,278 E: 0.540% F: - G: - H: -
A: 60 B: 간편근무복(자켓) C: 59,234 D: 177,702 E: 5.732% F: - G: - H: -
A: 61 B: 간편근무복(상) C: 130,714 D: 392,142 E: 4.593% F: - G: - H: -
A: 62 B: 간편근무복(하) C: 129,780 D: 389,340 E: 4.560% F: - G: - H: -
A: 63 B: 직원근무복(자켓) C: 28,328 D: 84,984 E: 1.212% F: - G: - H: -
A: 64 B: 직원근무복(상) C: 47,260 D: 141,780 E: 2.704% F: - G: - H: -
A: 65 B: 직원근무복(하) C: 47,156 D: 141,468 E: 2.695% F: - G: - H: -
A: 66 B: 랩가운 C: 17,792 D: 53,376 E: 2.014% F: - G: - H: -

===== 붙임5. 일산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hwp =====

· 일산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Ⅰ 목적 및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적용(’24.1.27.부)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21년)

❍ 총무부-4628호(2022.5.31.)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안)’

❍ 총무부-1544호(2024.2.7.)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의무 및 관리상의 조치사항 점검 결과’

Ⅱ 선정 절차

입찰 계약 제출서류 … 평가 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PDF 파일 1개로 제출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제반(근거) 서류 … 입찰 계약 ]

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첨 1)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총괄카드 등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간)

⑨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또는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Ⅲ 선정 방법 입찰 계약 … 정량평가

❍ 평가 항목에 대한 총점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수준 등급을 분류

등급 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 항목, 내용 및 기준 등 : [별첨 2, 3] 참고

❍ 평가 결과가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 개찰 1순위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적격 시 낙찰예정자로 선정
  • 부적격 시 개찰 차순위자를 평가하여, 적격 시 낙찰예정자 재선정

· ○○○○(공고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 . ○○○○(업체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확인서

이 확인서는 일산병원의 ○○○○(공고명)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체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 및 그 근거자료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업체명)의 대표자 본인은 제출하는 모든 내용 및 그 근거자료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업체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 및 그 근거자료는 정확한 작성을 위해 내부점검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ㆍ제출 및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대표자
(서명)

작성자
(서명)

Ⅰ 일반사항 1. 기본사항 1. 업체 정보 업체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명 상시 근로자수 주소(소재지) 개업연월일 연락처 2. 과업(용역, 위탁 등) 사항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과업(계약)명 과업(계약) 기간 ’. . . ∼ ’. . . 과업(계약) 금액 과업 수행 장소 과업 관련 주요 실적 • • • • • 2.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및 규정 등 안전보건 경영방침 •5인 이상 사업장 (개인 사업주 및 법인) •(건설업) 금액 무관 □ 작성 / □ 미작성 □ 보유 / □ 미보유 안전보건 목표 □ 작성 / □ 미작성 □ 보유 / □ 미보유 안전보건관리 규정(지침) •100인 이상 사업장 □ 작성 / □ 미작성 □ 보유 / □ 미보유 안전보건관리 계획 •500인 이상 사업장 □ 작성 / □ 미작성 □ 보유 / □ 미보유

※ 항목별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 규정(지침) 및 계획의 경우, 선택 제출 가능

3. 사업자 등록증 [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삽입 ] 4.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총괄카드 등

[ 업체 상시 근로자수 확인 서류 삽입 ] Ⅱ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1.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계 [ 업체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계 삽입 ]

※ (필수사항)「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인력 보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관리감독자 : 5인 이상

  • 안전관리자 :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보건관리자 :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인 이상 50인 미만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조직도 작성 ]

3. 안전보건 관리 인원 및 역할 구분 선임인원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관리감독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인력 기재

  •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 표기

Ⅲ 재해발생 수준 1.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업체 산업보험 가입 증명원 삽입 ] 2. 최근 3년 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기간 전체 재해율(%) 비고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 증빙서류(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및 최근 3년 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내용 작성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Ⅳ 안전보건 활동 1. 작업장 환경 관리 계획 … 전 사업장 공통 구분 시기 점검자 내용 • • • • • • • • • •

※ 안전보건 점검, 사용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관리, 취급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에 대한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5인 이상 사업장 구분 시기 방법 시간 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 채용 시 교육 • • • 특별교육 • • •

※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 표기

3.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전 사업장 공통 구분 시기 평가팀 구성 방법 내용 최초 평가 • • • 정기 평가 • • • 수시 평가 • • • 상시 평가 • • •

※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 표기

4.

건강장해 예방 및 유지·증진 계획 … 전 사업장 공통

구분 대상 시기 내용 작업환경측정 • • 일반건강검진 • • 특수건강검진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

※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 표기

Ⅴ 안전사고(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업장에 따른 의무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업장 … 개인사업주 및 법인 등

- (건설업) 금액 무관 1. 대응조직 운영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조직도 작성 ]

… 구조대, 지구대, 유관기관 등 포함하여 작성

2. 비상연락망 구성 소속 직책(직위) 연락처 비고 3. 대응 절차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작성 ]

※ 증빙서류 제출

  • 대응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또는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등

[별첨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항목 및 평가 내용 구분 순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비고 안전보건 관리체제 (30)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행 의지 확인

10 2 안전보건 확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 확인

10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계획 3 안전보건 관리 조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 인력 보유

10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계 재해발생 수준 (10) 4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 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안전보건 활동 (40) 5 작업장 환경 관리 계획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 계획 확인 10 6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10 7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위험성평가 이해 정도 및 계획 확인 10 8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유지·증진 계획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10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20) 9 대응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

•사고 발생 시 대응조직 및 비상연락체계 구성·운영 확인

10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등 10 대응 절차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대응조직 운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단계별 조치 사항 확인

10 가감점 11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10 인정서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KOSHA MS, ISO 45001 등 인증

10 인증서 13 안전사고, 환경사고 발생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최근 3년 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전, 환경사고 발생

-15 합계 (100점 초과 시 100점 기준) 100 [별첨 3] 적격 수급업체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구분 순번 평가 항목 세부평가 기준 배점 비고 안전보건 관리체제 (30)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일부만 설정 •미설정 10 5 0 2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계획 작성 및 보유 •작성 및 보유하고 있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3 안전보건 관리 조직 •조직 설치 및 인력 보유 •조직 미설치 또는 인력 부족(미충족) •조직 미설치 및 인력 미보유 10 5 0 재해발생 수준 (10) 4 산업재해 현황

•무재해 유지 또는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나 지속적 감소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또는 지속적 증가

10 5 0 안전보건 활동 (40) 5 작업장 환경 관리 계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6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7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8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유지·증진 계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20) 9 대응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 •대응조직 및 비상연락망 구성·운영 •일부만 구성·운영 •미구성 및 미운영 10 5 0 10 대응 절차 •대응계획 및 절차 등 수립 •대응계획 및 절차 등 미수립 10 0 가감점 11 위험성평가 인정 •인정 •미인정 10 0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인증 •미인증 10 0 13 안전사고, 환경사고 발생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최근 3년 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전, 환경사고 발생

-15 -15 합계 (100점 초과 시 100점 기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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