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시 및 장소 숙지하여 시간 엄수 /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총무 제26-249호 웰에이징 빅데이터 가치창출 모델 개발 용역 2026. 10. 2.(금) 10:00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0. 7.(수) 16:00 산학협력단 중회의실 (본관 남쪽 원형건물 3층) 2026. 10. 8.(목)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0. 12.(월) 제안서평가 완료후 공문 발송 (메일 통보) 서면평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금액: 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7. 입찰등록 서류 (양식1 ~ 6 및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연번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1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5 사용인감계 [양식 4]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9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1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13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활용) 1 제안서 9부 및 USB
(보관용 원본 1부, 제안서평가용 8부, 제안서 파일(발표용) 저장 USB 1개)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슬로건·로고 등을 표기하지 않음(표기한 경우 감점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 아래 2), 3), 4), 5)로 업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업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함 (미제출시 최저점)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2) 1부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3) 1부 5
참여인원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득실 확인서 각 1부
6
실적증명서(서식 4) 및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헬스케어·웰에이징 산업분석, 시장·수요조사 또는 유사 연구·컨설팅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실적증명서 미제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단독으로 제출) 또는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실적증명 인정 불가 및 최저점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미제출, 제출거부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 금액(입찰 시 낙찰 금액인 총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0.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본 또는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한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1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2.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기타
가.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선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라. 입찰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과업을 비롯한 대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공고인 경우 입찰등록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우편 입찰등록 접수를 허용함. 우편 입찰등록 접수는 2026. 10. 1.(목) 17:00까지 총무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등록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편 접수 마감 전에 입찰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우편번호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16
※ 문의: 과업/제안서 (기술사업화팀 T.062-230-7139), 입찰/계약 (총무팀 T.062-230-6312)
2026. 9. 21. 조 선 대 학 교 총 장 일 반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조선대학교 입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용역표준계약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등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갑”은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재작성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갑”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①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 명) 번 호
총무 제26-(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 보증금률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선택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전자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결과 통보 후 즉시 폐기
------------------------------------------------------------
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입찰등록자:
(서명)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업 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양식 6]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서 선정한 참관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입찰참가자 :
(인)
-------------------------------------------------------------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1
===== 입찰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시 및 장소 숙지하여 시간 엄수 /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2026. 10. 7.(수)
2026. 10. 8.(목) 2026. 10. 12.(월)
16:00
2026. 10. 2.(금)
제안서평가 완료후 제안서평가 완료후
웰에이징 빅데이터
산학협력단 중회의실
총무
10:00
총무팀
공문 발송
가치창출 모델 개발
(본관 남쪽
제26-249호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메일 통보)
용역
원형건물 3층)
(본관 북쪽 1층)
서면평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금액: 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
격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7. 입찰등록 서류 (양식1 ~ 6 및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연번
1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5 7
사용인감계 [양식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9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
인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
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1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13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1
제안서 9부 및 USB
(보관용 원본 1부, 제안서평가용 8부, 제
안서 파일(발표용) 저장 USB 1개)
6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활용)
서류명 유의사항
유효기간 확인 필요
[양식 2]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하고, 사본에
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슬로건·로고 등
을 표기하지 않음(표기한 경우 감점 또는 불이익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3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2) 1부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3) 1부
5
참여인원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득실 확인서 각 1부
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
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 아래 2), 3), 4), 5)로 업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함
※ 업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는 원본에
만 수록함 (미제출시 최저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화, 비즈니
스모델, 헬스케어·웰에이징 산업분석, 시장·수요조
사 또는 유사 연구·컨설팅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6
실적증명서(서식 4) 및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실적증명서 미제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단독으로 제출) 또는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실적증명 인정 불가 및 최저점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
간은 다음과 같음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미제출, 제출거부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
속됨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 금액(입찰 시 낙찰 금액인 총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0.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본 또는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한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1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2.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
한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
에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기타
가.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선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
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
약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라. 입찰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과업을 비롯한 대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내용
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공고인 경우 입찰등록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우편 입찰등록 접수를 허용함. 우편 입찰등록 접수는 2026. 10. 1.(목) 17:00까지 총무
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등록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편 접수 마감
전에 입찰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우편번호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16
※ 문의: 과업/제안서 (기술사업화팀 T.062-230-7139), 입찰/계약 (총무팀 T.062-230-6312)
2026. 9. 21.
조 선 대 학 교 총 장
일 반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이하 "갑"이
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
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
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
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조선대학교 입찰 홈페
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용역표준계약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
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기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
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
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
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
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
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
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
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
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
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
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
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
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우
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
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
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
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이를 인정하는 경
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
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
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
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
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
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
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
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
지 아니한 입찰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
서를 제출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등
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
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
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입찰에
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갑”은 제11조에 해당되
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
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
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재작성
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
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
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갑”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
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
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
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
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
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
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일반용역입찰유
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
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
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
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
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
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
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
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
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
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
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
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
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
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
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
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②“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
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
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당해목적
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
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
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7
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
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
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
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
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
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
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해야 한
다.
④“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
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
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
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
하여 계약 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
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
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
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
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
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
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
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
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
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
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한
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
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
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①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
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
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
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
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
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양식 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자 전 화 번 호 입 찰 일 자 시
신
청
인
대
입
찰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총무 제26-( )호 20 년 월 일
개
요
입
* 보증금률 :
찰
보
납 부 증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금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리
인
성 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
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
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
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선택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전자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결과 통보 후 즉시 폐기
-----------------------------------------------------------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대표자: (인) 월 / 일 입찰등록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
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
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회사 대표 (인) [양식 4] 사용인감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업 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일 (인) 소: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양식 6]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서 선정한
참관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업 체 . . . 명 : 입찰참가자 : (인)
-------------------------------------------------------------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1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 제안요청서.hwp ===== [글로컬 C311·C312]
「웰에이징 빅데이터 가치창출 모델 개발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업무구분 부서 전화번호 입찰등록, 계약 총무관리처 총무팀 062-230-6312 제안서평가, 실무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062-230-7139
목
차
Ⅰ. 용역 개요 1 1. 용 역 명 1 2. 용역 목적 1 3. 용역 수행 기간 1 4. 용역 예산 1 5. 입찰 및 계약 방법 1 6. 입찰 참가 자격 1 7. 입찰 제출 서류 2 8. 입찰 추진 절차 및 일정 3 Ⅱ. 과업 내용 4 1. 과업개요 4 2. 과업 범위 6 3. 과업 세부내용 6 4. 결과물 제출 8 5. 과업 진행 보고 8 Ⅲ. 제안서 작성 안내 9 1. 제안서 작성 방법 9
2. 제안서 필수 포함 사항 및 작성 순서 9
3.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0 1. 제안서 평가 10 2. 가격제안서 평가 11 Ⅴ. 협상 절차 12 1. 협상 절차 12 2. 협상의 내용과 범위 12 3. 가격의 협상 12 4. 협상 기간 12 Ⅵ. 개인정보 관련 및 기타 사항 13 [별첨 1] 14 [별첨 2] 15 [서식 1] 16 [서식 2] 17 [서식 3] 18 [서식 4] 19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웰에이징 빅데이터 가치창출 모델 개발 2. 용역 목적
가.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 과제수행 일환으로 자립화 혁신모델인 Platform business 기반의 공익형 기업 ㈜SOONOWA를 설립하고, 웰에이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웰에이징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대학이 보유하거나 연계 가능한 웰에이징 데이터 기반 공익형·수익형 모델, 4가지 가치창출 모델을 도출 및 제시하고자 함
다. 고객·기업 수요조사, 보유자원 및 현황 분석, 관계 규정, 국내외 시장·사례 분석을 근거로 타깃 고객, 제공가치, 수익구조 및 실행가능성을 구체화 하고자 함
라. 국내외 시장·정책·유사사례와 타깃고객의 지불의사 및 구매조건을 분석하여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은 우선시장과 단계별 실행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3.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세부 일정은 별도 협의, 결과보고 포함)
* 상기 일정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 예산: 44,000,000원(금 사천사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7. 입찰 제출 서류
가. 입찰등록 관련 구비서류(총무팀 제출): 입찰공고문 양식 활용
연번 서류명 유의사항 1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5 사용인감계 [양식 4] (해당자만)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9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1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13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나.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 연번 서류명 유의사항 1 제안서 9부 및 USB
(보관용 원본 1부, 제안서평가용 8부, 제안서 파일 저장 USB 1개)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슬로건·로고 등을 표기하지 않음(표기한 경우 감점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 아래 2), 3), 4), 5)로 업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업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함 (미제출시 최저점)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2) 1부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3) 1부 5
참여인원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득실 확인서 각 1부
6
실적증명서(서식 4) 및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헬스케어·웰에이징 산업분석, 시장·수요조사 또는 유사 연구·컨설팅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실적증명서 미제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단독으로 제출) 또는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실적증명 인정 불가 및 최저점
8. 입찰 추진 절차 및 일정 가. 추진 절차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제안서 및 입찰등록: 2026. 10. 2. (금) 10:00까지
(우편접수: 2026. 10. 1.(목) 17:00 도착분 마감)
다. 제출처
- 입찰, 계약 문의: 총무팀(062-230-6312)
- 과업, 담당, 제안서 문의: 기술사업화팀(062-230-7139)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지정된 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마. 제안서 심사: 2026. 10. 7. (수) 16:00 / 산학협력단 3층 중회의실 / 서면평가
1) 심사위원: 심사위원 8명 이상 구성 2) 결과: 협상대상자 메일로 공문 발송
※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 조선대학교 「공사및용역계약에관한규정」 제10조의4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계약을 체결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 일정, 수행인력, 조사계획, 보고체계, 산출물 품질관리 방안을 포함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유의사항
1) 대학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2) 제안서의 내용 중, 향후 과업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학의 요청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선대학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Ⅱ 과업 내용 1. 과업개요 구분 Activity(사업) 필수반영사항 C311 웰에이징 빅데이터 플랫폼의 가치창출 모델 도출
공익형, 수익형 모델을 포함하는 4가지 가치창출 모델 제시
고객 및 기업 수요조사, 관련규정/법령검토, 현황 분석 기반 모델 제시
타겟고객, 가치모델(최적설계, 데이터서비스, 컨설팅, 정보제공 등)
가치장출 체계 구성: AI닥터, 데이터인터페이스, 데이터애널리스트, 솔루션 파트너 매칭
C312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가치창출 모델 제시
글로벌 가치창출 모델 개발(안) 구성(4가지)
a:B2B 데이터 판매, b:B2C 솔루션 판매, c:분석리포트, d:구독서비스
가. 웰에이징 빅데이터 가치창출 모델 도출
나.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가치창출 모델 제시
가치창출 모델 타겟 고객 주요 제공 가치 수익형 모델 ⓐ 실증 대상자 최적 설계 서비스 (B2B 데이터 판매) CRO기업 (임상시험 수탁기관)
웰에이징 빅데이터(유전체, 혈액, MRI, 뇌파, 신경심리검사 Data 등)를 AI 닥터가 분석하여 최적의 실증 대상자 선정
비용 및 시간 1/3 절감, 성공률 2배 향상
ⓑ 맞춤형 웰에이징 Data 서비스 (B2B 데이터 판매, 구독서비스)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솔루션 개발 및 검증에 필요한 Data 맞춤형 제공
건강기능 식품기업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해조류 유전자 Data 맞춤형 제공
Data 인터페이스를 통한 Data 활용 편의성 제공
제약 회사
신약 개발을 위한 첨단신약개발용 원천 펩타이드, 질병예방 구강미생물 Data 맞춤형 제공
보험회사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질병 Data 맞춤형 제공
공익형 모델 + 수익형 모델 ⓒ 질병 발생률 분석 컨설팅 (분석 리포트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개인 특성에 따라 발병률을 질병 Data 애널리스트가 22,000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요율 산정의 근거로 활용
연구자 학부 대학원생
(질병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웰에이징 프로젝트학기제, 글로박스 챌린지 캠프. 웰에이징 공동연구 참여 학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 대상 질병 데이터 분석 컨설팅
ⓓ 맞춤형 웰에이징 정보 서비스 (B2C 솔루션 판매, 구독서비스) 개인
(정밀의료 서비스) 개인이 자신의 웰에이징 Data를 제공하는 대신 수집된 의료.유전체 데이터와 생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 위험 예측과 예방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Data가 지속적으로 축적
(라이프로그 기반 생활관리 서비스) 스마트밴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상 활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수준 등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실시간 피드백과 코칭 제공
(문화생활 연계 서비스) 사용자의 여가활동 패턴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 문화 콘텐츠나 활동 추천(특히,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음식점, 여행지 정보 등 라이프스타일 제안 서비스로 범위를 확장해, 플랫폼이 삶 전반의 종합컨설팅 역할을 하도록 발전)
2. 과업 범위
가. 웰에이징·헬스케어 데이터 시장, 국내외 유사사례, 정책·규제환경 분석
나. 보유·연계 가능 데이터와 사업화 자원의 현황 및 활용조건 진단
다. 기업·기관·전문가 등 잠재수요자 조사, 타깃 고객군 및 구매의향·활용수요 분석
라. 글로벌 가치창출 모델 4종의 세부 설계
마. 타깃 시장 우선순위 선정, 가격·과금전략 및 예상 수익 시뮬레이션
바. 공익형·수익형 가치창출 추진체계, 파트너십 및 단계별 실행 로드맵 수립
사. 별도 플랫폼 구축설계 과업으로 연계할 사업·기능 요구사항 목록 정리
아.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관련 원자료·분석자료·편집파일 제출
3. 과업 세부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가. 기획 및 운영
과업목표, 범위, 추진일정, 조사·분석방법, 품질관리 및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발주기관 보유자료 목록화 및 추가자료 요청사항 정리
핵심 연구질문과 모델평가 기준(시장성, 공익성, 실행성, 확장성, 규제적합성) 설정
업무분장표, 인력운영계획, 추진일정표 작성 실행계획 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수행 나. 국내외 환경 및 사례 분석
글로벌 고령화, 웰에이징,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산업의 시장·기술 동향 분석
국내외 데이터 플랫폼·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서비스·리포트·구독 비즈니스 사례 분석
대학·병원·공공기관·기업 주도 모델의 운영주체, 고객, 제공가치, 수익원, 파트너, 성과 및 한계 비교
정책·제도·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글로벌 확장 기회 분석
다. 보유역량 및 활용자원 진단
조선대학교 웰에이징 관련 연구·데이터·인력·인프라·협력네트워크 현황 진단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유형·범위·품질·접근성·권리관계·갱신주기 등 사업화 관점의 진단
모델별 필수자원과 현재 보유역량 간 격차 분석
플랫폼 상세설계가 아닌 가치창출 관점의 데이터·서비스 요구사항 수준으로 정리
라. 고객 및 기업 수요조사
잠재 고객군 정의: 지자체·공공기관(B2G), 제약·바이오·헬스케어·식품·보험·돌봄·실버산업 기업(B2B), 개인·가족·고령자(B2C) 등
맞춤형 웰에징 data 서비스 모델에 대한 data 기반의 수요 분석 및 분야별 비즈니스모델 시나리오 도출
기업 규모·업종·사업단계별 수요 차이 및 우선 공략 세그먼트 도출
마. 글로벌 가치창출 모델 개발(4가지) (모델 1) B2B 데이터 제공·판매 모델
: 기업 연구개발·시장분석 목적의 데이터셋, 가공·분석 데이터, 맞춤형 데이터 패키지 제공
(모델 2) B2C 솔루션 판매 모델
: 개인·가족 대상 웰에이징 진단·관리·추천·코칭 등 서비스 또는 솔루션의 유료화 모델
(모델 3) 분석리포트·컨설팅 모델
: 웰에이징 트렌드, 소비자·질병·생활습관·지역현황 분석과 기업·기관 맞춤형 리포트 제공
(모델 4) 구독서비스 모델
: 데이터·리포트·지표·분석기능 등에 대한 정기 구독 및 멤버십 모델
각 모델별로 고객 세그먼트, 고객문제, 가치제안, 제품·서비스 구성, 제공채널, 고객관계, 핵심활동, 핵심자원, 핵심파트너, 비용구조, 수익원, 위험요인, 규제요건, KPI를 제시
공익형 가치와 수익형 가치의 결합방식, 모델 간 교차판매·확장 경로 및 단계별 포트폴리오를 제시
바. 수익 구조 및 사업성 분석
고객군별 가격정책과 과금단위(건별, 프로젝트형, 라이선스, 구독, 성과연동 등) 비교
시장 규모와 확보 가능 고객을 고려한 보수·기준·확장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을 통한 예상 수익 시뮬레이션
인력·데이터·분석·마케팅·운영·보안 등 비용요소와 손익구조 분석
모델별 수익성·공익성·실행난이도·리스크를 종합한 우선순위 매트릭스 제시
단기 재원확보와 중장기 자립화를 구분한 운영재원 전략 제시
사. 실행 로드맵 및 성과관리 체계
단계별 실행과제(1~3년)의 필요자원·예산항목 및 책임주체·의사결정 게이트 제시
PoC·시범사업·고객검증·상품화·확산의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대학·병원·지자체·기업·전문기관 간 역할과 협력구조 제안
공익형·수익형 KPI 및 정량·정성 성과관리 지표 설계
글로벌시장 진출 후보지역·파트너 유형·진출방식과 규제 대응 과제 제시
아. 종합 제언 및 결과 보고 우선 추진 모델과 후속 추진 과업 선정
별도 플랫폼 설계·구축 과제에 전달할 사업 요구사항 및 우선기능 시사점 정리
조직·예산·인력·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의 정책 제언
사업 리스크, 전제조건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 제시
과업 종료 후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4. 결과물 제출 구분 산출물 내용 중간 산출물
수행계획서, 수요조사 대상·표본·문항·분석계획서
최종 산출물 통합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부속자료 조사 원자료·분석표 5. 과업 진행 보고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실행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추진계획, 방법론, 조사계획, 일정, 자료요청사항 등
수시보고 필요 시 주요 이슈, 일정지연 및 조사현황 등 보완계획 및 발주기관 요청사항 대응 최종보고 과업 종료 전 4개 모델 개발서, 성과관리 및 정책 제언 사업성·환경·수요 분석 결과 및 로드맵 수립 최종검수 최종보고 후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및 최종 산출물 제출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
나. A4 규격을 사용하고, 문서 중앙 하단에 쪽표시(“-1-”형식)를 기재함
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제안서에 첨부 라. 제안서 표지는 [서식 1] 사용
마. 가격 제안서: 입찰공고문 서식을 사용하여 설계 금액 총액에 대한 가격을 제안
2. 제안서 필수 포함 사항 및 작성 순서 [목차] Ⅰ. 제안의 개요 - 개요 및 과업 이해도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2]
2. 경영상태 - 경영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3. 인력구성 및 전문성 - [서식3, 4] 책임연구원, 참여인력, 역할, 투입률
Ⅲ. 수행 방법 1. 환경·시장·수요 분석 방법론 2. 수요조사 대상·표본·문항·분석계획
3. 4가지 가치창출 모델 개발 방법과 모델별 예상 구성
4. 수익성 분석 및 실행 로드맵 수립 방법 Ⅳ. 수행 역량 1. 유사과업 수행실적과 차별화 역량 2. 추진 일정표 및 업무분장표 Ⅴ. 기타 1. 예산 사용계획 및 산출 근거 2.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3.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가. 제안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검토하겠다”, “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실행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안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이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함
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가격을 산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사는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평가용 제안서에 표기하지 않아야 함
아. 허위 사실 또는 증빙 불가 내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조선대학교에서 제시한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별첨 1]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술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함
마.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입찰참가자가 입회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함
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사.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아.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함
2. 가격제안서 평가
가. 입찰가격을 설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설계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Ⅴ 협상 절차 1.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의 내용과 범위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됨
3. 가격의 협상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4. 협상 기간
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Ⅵ 개인정보 관련 및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이행에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 시 종이류, 원고 등 정보자료를 반납하고, 조판 및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 "개인 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삭제 방법"에 대하여 별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6. 발주부서와 정기·수시 협의를 실시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통해 주요 결과와 쟁점을 공유하여야 함
7.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제출된 운영자료, 결과보고서, 매뉴얼 등 산출물의 권리는 본교에 귀속됨
8.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별첨 1] 제안서 기술검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유사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헬스케어·웰에이징 산업분석, 시장·수요조사 또는 유사 연구·컨설팅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함
<유사 수행실적 점수 기준> • 인정 실적 5건 이상: 15점 • 인정 실적 3건 이상 5건 미만: 12점 • 인정 실적 1건 이상 3건 미만: 10점 • 미제출 및 실적확인불가: 0점 15 정량 평가 경영상태
-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재무 건정성 및 사업수행 안정성을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며,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 시 최저점 부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 기준은 [별첨 2] 경영상태 등급표에 따름
5 과업 이해도
- 웰에이징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글로벌 가치창출 모델에 대한 이해도
15 정성 평가 조사·분석 방법론 • 현황·시장·글로벌 사례 분석 • 수요조사 대상·표본·분석계획 • 근거의 신뢰성·재현성 20 가치창출 모델 개발
- 글로벌 가치창출 모델 개발(안) 구성(4가지)의 구체성
• 수익성 분석 및 실행 로드맵 수립 20 수행역량 및 일정 • 운영·기술지원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추진 일정의 구체성 5 총계 80 [별첨 2] 경영상태 등급표
-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시, 인정
- 신용평가 등급 평점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미제출 0점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조선대학교 2026년
웰에이징 빅데이터 가치창출 모델 개발 제안요청서
사업명 [글로컬 C311·C312] 웰에이징 빅데이터 가치창출 모델 개발 용역 2026. . 제안회사명:
※ 보관용: 1부
제안회사명 기록
※ 제안용(평가용): 8부
제안회사명 기록하지 않음
※ 규격 - 표지크기 A4
- 맑은고딕체, 글자 검정색 사용, 포인트(사업명 26, 날짜 15, 제출회사명 20)
- 코팅 없는 백색 용지 사용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상호명 번호 부서 직위 이름 경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위 서식은 임의로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이하 자유형식 [서식 4]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용역명(사업명) 용역(사업)개요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식도 가능. 나라장터로 발급된 실적증명서 외에는 서식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