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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391]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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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모도 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hwpx =====
진도군 공고 제2026-358호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에서 시행하는『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진 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의신면 초사리(초평), 의신면 모도리, 고군면 금호도리 일원

2)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845,500천원(VAT 포함 / 1차분 480,000천원(VAT포함))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마.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자원부에게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에게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 도급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소 지분율 5%이상)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사.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도내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측 량
토질
비고
비 율
51.1%
24.4%
24.5%
내역서상
비율
도내업체 참여비율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부분 100% 적용
-
-

※.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 100%를 기준으로 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적용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신청 및 등록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문 접수에 한함)

1) 일 시 :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17:00(예정)

2) 장 소 : 진도군 환경수질과(☏061-540-6207)

3) 등록 및 제출방법 :직접방문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접수(대리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중 5부는 회사명 무기(無記)로 제출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USB에 포함)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3호)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 : 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 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 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8.64).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업무중복도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5-1019호)에 의거하여, CEMS자료(승인, 미승인)로만 평가하며, CEMS 업무중복도 조회일은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3일째 날을 조회 기준일로 하고, CEMS 조회결과 내역, 제출받은 평가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술인은 0점 처리합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FAX로만 접수(061-540-3796),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군에 확인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환경수질과(☏061-540-6207)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고문(모도 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pdf =====
진도군 공고 제2026-358호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에서 시행하는『모도·금호도 도서식
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진 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의신면 초사리(초평), 의신면 모도리, 고군면 금호도리 일원

2)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845,500천원(VAT 포함 / 1차분 480,000천원(VAT포함))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마.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
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자원부에게 아래 각 분야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에게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
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
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 도
급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소 지분율 5%이상)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사.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
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도내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측 량 토질 비 율 51.1% 24.4% 24.5% 도내업체 참여비율 엔지니어링 적용기준 부분 100% 적용 - -

비고
내역서상
비율

※.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 100%를 기준으로 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적용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
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3. 참가신청 및 등록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문 접수에 한함)
1) 일 시 :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17:00(예정)
2) 장 소 : 진도군 환경수질과(☏061-540-6207)
3) 등록 및 제출방법 :직접방문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접수(대리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중 5부는 회사명 무기(無記)로 제출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USB에 포함)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
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 : 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 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 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8.64).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사. 업무중복도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5-1019호)에 의거하여, CEMS자료(승
인, 미승인)로만 평가하며, CEMS 업무중복도 조회일은 평가서 제출일로부
터 3일째 날을 조회 기준일로 하고, CEMS 조회결과 내역, 제출받은 평가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술인은 0점 처리합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FAX로만 접수(061-540-3796),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군에 확인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환경수질과(☏061-540-6207)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최종).hwpx =====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진도군

목
차
1.0 총
칙<hp:tab width="32348" leader="3" type="1"/> 1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0432" leader="3" type="1"/> 1
1.2 과업의 위치<hp:tab width="30432" leader="3" type="1"/> 1
1.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0432" leader="3" type="1"/> 1
1.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432" leader="3" type="1"/> 1
1.5 과업기간<hp:tab width="32232" leader="3" type="1"/> 2
1.6 과업의 수행<hp:tab width="30432" leader="3" type="1"/> 2
2.0 과업의 내용<hp:tab width="29548" leader="3" type="1"/> 5
2. 1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hp:tab width="23832" leader="3" type="1"/> 5
2. 2 현지조사<hp:tab width="31632" leader="3" type="1"/> 5
2. 3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조사<hp:tab width="21432" leader="3" type="1"/> 5
2. 4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6832" leader="3" type="1"/> 5
2. 5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hp:tab width="17232" leader="3" type="1"/> 6
2. 6 간이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hp:tab width="17432" leader="3" type="1"/> 6
2. 7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hp:tab width="24032" leader="3" type="1"/> 6
2. 8 설계안정성 검토<hp:tab width="27632" leader="3" type="1"/> 7
2. 9 설계안정성 검토<hp:tab width="27632" leader="3" type="1"/> 7
2.10 최적 공법 선정 및 비교 검토<hp:tab width="20132" leader="3" type="1"/> 7
2.11 과업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2532" leader="3" type="1"/> 8
3.0 과업수행방법<hp:tab width="28848" leader="3" type="1"/> 8
3.1 기본지침<hp:tab width="32232" leader="3" type="1"/> 8
3.2 현지조사<hp:tab width="32232" leader="3" type="1"/> 9
3.3 기본계획 수립<hp:tab width="29232" leader="3" type="1"/> 13
3.4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7432" leader="3" type="1"/> 13
3.5 사업집행 계획수립<hp:tab width="26832" leader="3" type="1"/> 15
4.0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6748" leader="3" type="1"/> 16
5.0 예정공정표<hp:tab width="30248" leader="3" type="1"/> 17
1.0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모도·금호도 도서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위치
본 과업의 급수대상지역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초평), 모도리(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금호도) 일원

1.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모도·금호도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조류 및 선박 간섭 등 위부 요인으로 반복 발생하는 해저관로 파손 위험을 저감하고자 비개착식 해저관로를 도입하여 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초평), 의신면 모도리(모도), 고군면 금계리(금호도) 일원에 계획 용수량 공급을 위한 해저관로 및 부대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이다.

가. 기본 및 실시설계
1) 용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2) 설계기준 작성
3) 시설규모

  • 의신면 초사리(초평) ~ 의신면 모도리(모도) : D100mm L= 3.6km
  • 의신면 모도리(모도) ~ 고군면 금계리(금호도) : D80mm L= 1.1km

- 수도사업인가 및 인·허가 서류 작성

나. 측량조사
1) 지형현황측량 A=5,760㎡, 수도노선측량 L=0.1km, 수심측량 L=108.57km

(측선간격 10m), 수중지층탐사 L=105.89km(측선간격 10m)
2) 토질조사 : 4공(육상, NX), 6공(해상, NX)
3) 지장물 조사 및 보상조사
1.5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5)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1.6 과업의 수행
가. 과업의 일반지침
1) 모든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수행한다.
2) 모든 과업은 각종 시방서 및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수립하여 수행한다.
3) 기본조사시 관련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 수행한다.

나.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진도군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와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용역 추진사항 보고회는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3회)를 개최하며,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 한다.
4) 과업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 하며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한다.
5)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6)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른다.
7) 본 과업수행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과 기타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 원본과 함께 제출 한다.
8)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한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 변경 정산(증감)할 수 있다.

  •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시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 수행한다.
5) 사업인가 및 설계심의 등 각종 승인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보완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보완 제춣한다.

라. 보안대책 및 기타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한다.
2)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5)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가 발생했을 경우 도급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책임진다.
6) 본 업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계약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8)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 받아야한다.

2.0 과업의 내용

2.1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과업 수행 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ㆍ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과업대상지역의 일반현황
2) 기존 상수도시설의 운영현황
3)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2.2 현지조사
과업수행을 위해 현지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 시행 완료 또는 시행 중인 용역의 측량조사 성과와 지반조사 성과를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수립이 되도록 시행한다.
1) 지형현황측량 및 관로노선 측량, 수심측량 및 수중지층탐사
2) 지질조사
3) 보상조사, 지장물 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2.3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조사
1) “진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5. 1.)”의 계획지표 및 시설계획 등 관련내용 검토 후, 감독관의 협의를 거쳐 본 과업에 반영한다.
2) 본 과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중인 관련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3) 기타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2.4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용량 검토

  • 용수수요량 및 공급방안 검토
  • 기존 시설 및 계획시설의 수리 및 용량 검토
  • 기존시설과 계획시설의 연계 계획
  • 배수관로 노선계획
  • 수격압검토 및 방지시설 검토
  • 시설물 위치선정 계획
  • 계획시설물 운영계획
  • 관로 노선선정 및 종ㆍ횡단계획
  • 관경결정 및 관종선정
  • 관로 부속시설(밸브 등) 위치, 규격 및 형식 선정
  •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
  • 폐기물 처리계획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2.5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1)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2.6 간이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수급인은 해상 보링 조사 전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른 승인 조건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해역은 신비의 바닷길이 형성되는 특수 지역임을 고려하여, 간조 시 바지선 착저로 인한 갯벌 훼손이 없도록 구체적인 작업 공정 및 안전 관리 계획을 협의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간이해양이용협의 시 관계기관(해수청 등)에서 요구하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고, 협의 완료증을 득한 후 시추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2.7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1)「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한다.
2) 진도 해역의 조류, 조석, 기상 상황 및 공법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단계, 시공단계, 정리단계별 상세 공정표를 작성한다.
3)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지질 변화, 장비 고장, 민원 등)에 따른 공기 지연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한다.

2.8 설계안정성검토
수급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의거, 설계안정성검토를 수행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본 검토는 실제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종점 가설 구조물의 붕괴, 장비 전도, 지하수위 유입 등의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제거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수급인은 공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공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그게 대한 감소 대책이 설계도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9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야한다.
2)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안전보건관리 방침이 향후 시공 단계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10 최적 공법 선정 및 비교 검토
1) 비개착 해저관로 공법 비교 : 본 사업의 목적인 해저관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향성압입공법을 포함한 다양한 비개착 공법의 기술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 반영 : 진도 해역의 특수한 조류 속도, 조석 간만 차, 신비의 바닷길 주변 갯별 지형 및 지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장비 및 가시설 계획 : 선정된 공법에 따른 추진 장비의 사양, 진입·도달 기지의 가시설 규모, 해상 작업 바지선의 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리스크 분석 : 비개착 공법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수(Slurry) 유출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대책과 지반 조건 변경에 따른 굴착 실패 리스크 대응 반안을 포함해야 한다.

3.0 과업성과품 작성 및 제출
본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조사ㆍ분석자료 및 계산자료 등을 수록한 보고서와 공사시방서, 자재 및 기기제작 구매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등의 입찰도서 및
기타 성과품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3.0 과업수행방법

3.1 기본지침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히 수행한다.
2) 설계기준, 구조물 및 각종 설비의 형식과 용량결정에 적용된 근거와 사유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한다.
3) 세부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각 부문별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4)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표준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를 선정하다.
5)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6)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도면 등에 표시한다.
7)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8)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의 충분한 조사와 최근 기술동향 및 각종 사례조사를 통한 과업수행으로 공사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2 현지조사
가. 조사측량
1) 측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제출한다.
2)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형현황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 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종ㆍ평면도 또는 횡단도에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다.
3)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로노선 측량의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면과 위치를 따라 추가 측점을 설치하고 종ㆍ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5) 인접한 도로의 확장 등에 따라 측량성과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기존성과 이용 여부에 대한 검토 시행 후 감독관과 협의 하에 이용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 본 사업수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본 작업규정에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후 공공측량작업계획 검토결과 알림을 득한후 작업계획서에 따라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 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 분, 초를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 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계약대상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획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장물조사에 관하여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권리 및 보상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표준품셈에 의한다.
  • 수준점과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 측량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나. 수심측량

1) 주변수심, 형상, 규모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비를 이용한다.

  • 다중빔음향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

- 정밀위성측위시스템(DGPS)

2) 조사선박에는 부가장비로 다음 장비를 탑재한다.

- 동작감지센서(Motion Sensor)

  • 수층별 음속측정기(Sound Velocity Profiler)
  • 표층음속측정기(Sound Velocity Probe)

3) 형상과 규모를 파악하는 멀티빔음향측심기의 장비 성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Beam Width : 1.5° × 1.5° 이하

- Beam Number : 200개 이상

4) DGPS의 장비성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성추적채널 수 : 12채널 - 정밀도 : 1m RMS이상

  • DGPS 기준국의 보정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보정을 할 수 있는 장비

5) 수심측량의 기준

  • 수심측량 시 측심선은 평균수심의 3배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정하여 조사한다.
  • 조사해역을 소해측량하며 미 측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측심선과 측심선이 중복되도록 조사한다.
  • 선박의 속력은 6Kts로 한다. 다만 선속은 조사환경에 따라 적절히 조정

할 수 있다.

  • 장비는 작업전 케리브레이션(Tim Delay Pitch, Roll)과 음속관측을 실시한다.

다. 지질조사
1) 일반사항

  • 지질조사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고,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조사는 설계에 필요한 제반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은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과업수행실적에 맞게 정산하여 당초 가정한 토질이 현실과 다를 경우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 발주자가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정산할 수 있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하여야 한다.
  • 시추 및 현장시험 관경은 공번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칼라 사진(5×7)으로 촬영 앨범에 정리 제출하고 필요시 비디오 촬영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 시추위치는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하여야한다.
  •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하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는 NX로 한다.
  • 시추조사 심도의 기준의 관로의 경우 계획 굴착고 1m 이하 또는 N치가 50 이상이 되는 지점까지를 지점으로 하고, 시설 구조물을 위한 시추조사의 경우는 연암층 이하 1.0m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계획굴착고 1m 이하까지 조사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 (Test Pit) 또는 오거보링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수 실시 하여야 한다.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원상복구로 폐공시켜야 한다.
  • 시추 완료후 주변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연약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여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 하여야 한다.
  •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KS F2318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구간내에서 시추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입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토질시험

각 지층별로 대표적인 시료를 선정하여 관련 KS 규정에 따라 함수비, 비중시험,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 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지질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토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4)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야야 한다.
(5)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보상조사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가옥, 구조물, 분묘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관련 공부현황과 인근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 한다.

라. 지장물 조사
1) 구조물 및 관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예정부지에 대한 지장물의 종류, 위치, 규격, 수량, 소유자 및 관계기관 등을 조사한다.
2) 조사된 지장물 성과를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상에 표시하고, 지장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 한다.
3.3 기본계획 수립
가. 기초현황 조사
1) 수도시설 현황조사

  • 기존 취수시설
  • 기존 정수시설
  • 기존 배수시설
  •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절토,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법 비료를 통해 공사 시행이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면 및 수량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수수요조사 및 계획
1) 급수대상 지역에 대한 용수수요량을 연차별로 상세히 산정한다.
2)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최적방안에 따라 계획급수구역, 계획급수인구, 계획급수량, 급수공급방안 및 배분계획을 수립한다.
3) 배수관로 노선 및 가압펌프장 위치를 선정한다.

다. 배수관로
배수관로는 가능한 도로부지를 이용하되 장래 관로 확장계획을 고려 관경을 결정하고, 관종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수도관의 장ㆍ단점을 비교검토 시공성, 경제성,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분석 가장 적절한 자재를 선택한다.

라. 기 타
수도관련 규정 및 상수도시설기준 또는 소규모상수도 운영관리요령(환경부 발행)에 준용한다.

3.4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공통사항
1) 각종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제반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표준품셈, 당시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을 적용하여 작성하며,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또는 제반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한다.
2)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공사계획시에는 소음, 진동, 분진방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토 공
1) 관로 및 구조물의 토공 및 정지계획 등은 각종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절토, 성토의 구배는 절ㆍ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구조물 주변의 절ㆍ성토부 처리방법은 구조물의 특성 및 기능적인 면을 감안하여 설계 한다.
3) 주요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법비교를 통해 공사시행이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면 및 수량 산출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관로공
1)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용지확보, 유지관리, 장래도로 확장계획, 지하매설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가급적 직선화하도록 설계한다.
2) 관로노선이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상태, 조건 등을 감안하여 복선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혹은 관보호공 설치방안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관의 내압 및 외압결정, 라이닝 도복방법의 선정 및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4) 관로 구조물(각종 변실 등)의 기초지반 침하에 대한 검토 및 기초지반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곡관 보호공, 하천 횡단등 기타 부대시설 및 밸브시설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기타 설비

  • 우․배수설비는 홍수시 원활히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 조경시설은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계획한다.

  • 울타리 및 방호설비는 국가보안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한다.

3.5 사업집행 계획수립
가. 사업비 산정
1)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및 예비비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부 산정한다.
2) 공사수량 개선 및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가격정보(조달청)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없는 항목은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등 시세표에 의거 산정한다.

나.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주요 공정별,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4.0 과업성과품 제출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자료를 요청 할 경우 성실히 제출하도록 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부록)<hp:tab width="14100" leader="0" type="1"/>
10부
2) 설계도면(A1)<hp:tab width="23200" leader="0" type="1"/>
10부
3) 축소도면(A3)<hp:tab width="23200" leader="0" type="1"/>
10부
4) 설계예산서<hp:tab width="24268" leader="0" type="1"/>
10부
5) 수량 및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hp:tab width="13456" leader="0" type="1"/>
10부
6) 수리 및 구조계산서<hp:tab width="19872" leader="0" type="1"/>
10부
7) 시방서<hp:tab width="26468" leader="0" type="1"/>
10부
8) 측량성과표 (원본 및 야장포함)<hp:tab width="14100" leader="0" type="1"/>
1식
9)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10부
10) 설계안전성 검토서
10부
11) 설계 안전보건대장
10부
12) 공사기간 산정서
10부
13) 용지도 및 용지조서, 지장물조서<hp:tab width="12824" leader="0" type="1"/>
10부
14) 토질조사 보고서<hp:tab width="20888" leader="0" type="1"/>
10부
15) 토질조사 시료상자<hp:tab width="19788" leader="0" type="1"/>
1식
16) 각종 인허가 서류<hp:tab width="20340" leader="0" type="1"/>
1식
17) 기타 자료조서<hp:tab width="21988" leader="0" type="1"/>
1식
18) 납품도서 USB작성<hp:tab width="19764" leader="0" type="1"/>
1식
5.0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과
업
기
간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2. 현 장 조 사 3.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조사 4. 기본 및 실시설계 5. 인허가 서류작성 6.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 세부평가기준(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개발사업)(최종).hwpx =====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기준

2026. 9. 진도군

목
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hp:tab width="33425" leader="3" type="2"/> 1
Ⅱ.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6465" leader="3" type="2"/> 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1097" leader="3" type="2"/> 14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3285" leader="3" type="2"/>1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p:tab width="16329" leader="3" type="2"/> 29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참고서식>
첨부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hp:tab width="15654" leader="3" type="2"/> 32
첨부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및 목차 <hp:tab width="10498" leader="3" type="2"/> 34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hp:tab width="9325" leader="3" type="2"/> 35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hp:tab width="9325" leader="3" type="2"/> 36
3. (참여기술인 현황)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hp:tab width="6909" leader="3" type="2"/> 37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hp:tab width="7869" leader="3" type="2"/> 38
5. (참여기술인 현황)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2045" leader="3" type="2"/> 39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15249" leader="3" type="2"/>40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5997" leader="3" type="2"/> 41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hp:tab width="18909" leader="3" type="2"/>42
9. (신용도)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hp:tab width="26937" leader="3" type="2"/> 43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hp:tab width="9209" leader="3" type="2"/> 44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hp:tab width="16529" leader="3" type="2"/> 45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hp:tab width="18945" leader="3" type="2"/> 46
13. 업무중복도 <hp:tab width="26265" leader="3" type="2"/> 48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15. 자기평가서 <hp:tab width="26265" leader="3" type="2"/> 52
첨부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hp:tab width="2470" leader="3" type="2"/> 53
첨부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hp:tab width="15614" leader="3" type="2"/> 56
첨부5.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 경력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 <hp:tab width="25846" leader="3" type="2"/> 67
첨부6. 업무중복도 조회 <hp:tab width="21438" leader="3" type="2"/> 60
첨부7. 기타 <hp:tab width="29466" leader="3" type="2"/> 6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사업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등급
3.0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
4.0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실적
5.0

∙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3.0
상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7.0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5.0
5.0

교육훈련
2.0
절대평가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나.유사건설<hp:lineBreak/>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hp:fwSpace/>

12.0

1.0
2.0

절대평가
∙<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6.0점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0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hp:fwSpace/>∙<hp:fwSpace/>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hp:fwSpace/>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0
10.0
3.0

<hp:fwSpace/>∙<hp:fwSpace/>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hp:fwSpace/>∙<hp:fwSpace/>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젊은 기술인 참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Ⅱ. 분야별 평가기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급
3
<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 이하
점
수
3.0
2.4
1.8

경력
4
<hp:fwSpace/>․<hp:fwSpace/>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실적
5
(8)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5. 하수도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수
5.0
(8.0)
4.5
(7.2)
4.0
(6.4)
3.5
(5.6)
3.0
(4.8)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생략시 괄호의 점수 적용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3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3.0
2.7
2.4
2.1
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계
4.0
3.2
2.4

경력
7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7.0
6.3
5.6
4.9
4.2

실적
8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계
8.0
7.2
6.4
5.6
4.8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중급 이상
초급
계
4.0
3.2

경력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
5.0
4.5
4.0
3.5
3.0

실적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계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2

교육훈련
2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
<hp:fwSpace/>․<hp:fwSpace/>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hp:lineBreak/>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유사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80%인정

※ 발주청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실적
6

<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금액
6

<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hp:fwSpace/>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과업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전차용역 : 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2025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hp:fwSpace/>․<hp:fwSpace/>업체가 해당 발주청(진도군 환경수질과)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전라남도)에서 수행한 상수도 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합산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
배점
(건당)
경과기간 가중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신기술
2.0
-
-
-
특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
9
8
7
6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활용실적

3
․<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hp:fwSpace/>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hp:fwSpace/>․<hp:fwSpace/>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Ⅰ
200% 이하
200∼250%
이하
250∼300%
이하
300∼350%
이하
350% 초과
Ⅱ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Ⅲ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hp:fwSpace/>․<hp:fwSpace/>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인, 분야별참여기술인 5인,

실무기술인(전원)
<hp:fwSpace/>․<hp:fwSpace/>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
책임기술인

3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구분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4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5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구분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2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5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
<hp:fwSpace/>․<hp:fwSpace/>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점수
1.0
0.9
0.8
0.7
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hp:lineBreak/>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준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의하여 우리 道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사업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수행 중 등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포함)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인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공동도급시 지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예시) A사 70%, B사 30%

평가인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1명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B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평가인원(실무기술인) 25명 - A사(60%~80%) = 15명∼20명

  • B사(20%~40%) = 5명∼10명

8.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됨)
9.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10.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3.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해외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실적,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시 ‘14.5.23. 이후 계약 사업 중 실제 준공이 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5점, 분야별 책임 19점, 분야별 참여 14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5-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이면 평균점수로 산정)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나 해당 분야에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컨소시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
96.0
94.5
실적×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6
2.0
1.8
1.6

(2)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다.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이 발견될 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참여기술인 실적 및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상수도분야 설계 실적평가시 2억원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전차로 인정)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2.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 공종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는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18.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 시에도 동일한 인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19.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계
3) 용 접<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hp:tab width="2528" leader="0" type="1"/>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hp:tab width="3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소방
3) 가스<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질관리
3) 소음진동<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hp:tab width="2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과업 개요
○ 사 업 명 :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hp:lineBreak/>(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

※ SOQ 대상 사업은 작성치 아니함.
3) 제출장소 :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라. 참가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ㆍ지질) 에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 : 공고문 참조

마.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인 (상하수도)
․<hp:fwSpace/>분야별기술인 : 총 8인

  • 분야별 인원 : 2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해 당 분 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hp:fwSpace/><hp:fwSpace/>: 1인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hp:fwSpace/><hp:fwSpace/>: 4인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 4인
‧<hp:fwSpace/>실무기술인
<hp:fwSpace/><hp:fwSpace/><hp:fwSpace/>: 20인(‘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도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 주 청 명 )에서 시행하는 (
사 업 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취-----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
기술인
성명

자격 생년월일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o 참여기술인의 범위 및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상하수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분야별 참여기술인 (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실무기술인
(20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양식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주)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 경력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해당전문분야 경력기간 기재
‧ 실적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수를 기재
‧ 상기란에 기재된 평가대상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양식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환산건수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등 종류별로 명기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기술인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건수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증명서 첨부
양식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 범위 내
  • 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양식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양식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 상수도 분야 설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발주청에서 수행한 상수도 분야 설계를 평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작성
․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양식8.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양식9.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양식10.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 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에 한하여 인정)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업 참여 지분율 기재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양식12.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 <hp:fwSpace/>본 과업의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상의 대상건설엔지니어링 전체 기재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단, 실무기술인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양식13.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 100

양식14.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진도군수 귀하
첨부 5.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배점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절대평가

  • 전체경력 및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등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절차 기준 개정(국토교통부) 이후인 2010.2.3.부터 제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이 원칙이나, 본 용역의 제출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으로 적용한다.
  • 투입예정 인력의 총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 100%,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50%를 총 합산한 후 평가
  • 기술인의 경력기간 산정 시 기간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수점 처리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1.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1점) : 절대평가

비
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점
수
1
0.5

(산정예시)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 계(상하수도분야)
건진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설지원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
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3,459

100
200
159
1,000
1,000
1,000
B
3,459

200
159
100
1,000
1,000
1,000
C
3,459

59
100
300
1,000
1,000
1,000

1,000+1,000+(1,000÷2)+1,000+1,000+(1,000÷2)+1,000+1,000+(1,000÷2)
=
7,500
=
0.72275....
(3,459+3,459+3,459)
10,377

⇒ 72.275....% 이므로 1점(30%이상 1점, 20%이상~30%미만 0.5점)
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해당<hp:fwSpace/>용역의<hp:fwSpace/>사업<hp:fwSpace/>책임<hp:fwSpace/>및<hp:fwSpace/>분야별<hp:fwSpace/>책임기술인<hp:fwSpace/>경력<hp:fwSpace/>평가서
(공고일 : 2025.10.01.인 경우)

  • 책임기술인 전체경력[공고일 이전 10년간 전체기간 입력]

이름
참여분야
경력기준일
공고일
(공고일:2025.10.01.)
전체경력일수
비고
사책
상하수도
2015.10.01
2025.10.01
3,654

분책1
상하수도
2015.10.01
2025.10.01
3,654

분책2
토목
2015.10.01
2025.10.01
3,654

분책3 계 10,962

  • 책임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공종경력 산정일[공고일(2025.10.01.) 이후 해당 경력 기입]

이름
사업명
발주처
참여직위
참여기간
인정
일수
책임
정도
참여
일수
사책

분야책임
2015.01.01
2016.12.30
180
1.0
-

참여기술인
2015.10.01
2016.12.31
458
0.5
229

229
분책1

분책2 분책3 계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구분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해당경력
(단위:일)
비고
책임기술인
사책

분책1 분책2 분책3

평가
합산비율

해당전문분야 경력(사책+분책1+분책2+...)
---------------------------------------------- = **%
전체경력(사책+분책1+분책2+...)

배점

주) 경력기산일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인정 방법 절차기준 개정(국토교통부, 2010.02.03.)이후부터 산정이 원칙이나 최근 10년간 조정하여 적용(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책임정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cel sheet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쪽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6. 업무중복도 조회 파일(USB 별도 제출, 반드시 한글이나 엑셀파일로 제출)
■ 조회대상 업체현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사무소 소재지
지분율
1

■ 조회대상 참여기술자 현황
연번
참 여 분 야
참 여 기 술 자
소 속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자격및등급
1
설 계
책 임

㈜ 분야별(OO) ㈜

실무기술인
상하수도

㈜ 토목시공 ㈜ 기계 ㈜ …

■ 업체명: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
참여분야
책임기술인
OO분야
성 명 : OOO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건설
사업
관리

설계

참여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OO분야
성 명 : OOO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건설
사업
관리

설계

첨부 7. 기타(USB 별도 제출, 반드시 한글이나 엑셀파일로 제출)
연 번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팩스
지분
비 고
1
㈜길동엔지니어링
홍길동

000-00-00000
000000-0000000
061-000-0000
061-000-0000
60%

㈜철수엔지니어링
김철수

000-00-00000
000000-0000000
061-000-0000
000-000-00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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