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문.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3호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배수분구 일원
다. 시행기관 : 군산시 하수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 금 2,622,86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계약예정액 : 650,023,000원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부문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용역 구성비율
100%
92.62%
3.79%
3.59%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hp:fwSpace/>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평가 제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09. 22.(화) 09:00~18:00
- 장 소 : 군산시 하수과(군산시청 8층)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 접수는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5부(별책, 업체명은 미 표기하여 제출)
-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hp:lineBreak/>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공고제2025-555호)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 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7. 1.))」,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 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아.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2)
- 과업내용 및 평가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시설계(063-454-5473)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문.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3호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배수분구 일원
다. 시행기관 : 군산시 하수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 금 2,622,86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계약예정액 : 650,023,000원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
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
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부문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
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
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
업소를 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
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공동도급
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에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
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용역 구성비율 100% 92.62% 3.79% 3.59%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2026. 7. 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
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
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평가 제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09. 22.(화) 09:00~18:00
- 장 소 : 군산시 하수과(군산시청 8층)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 접수는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5부(별책, 업체명은 미 표기하여 제출)
-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
중복 공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공고제2025-555호)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
(2점)를 부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
리 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
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
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
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7. 1.))」,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사.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 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
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
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아.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2)
- 과업내용 및 평가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시설계(063-454-5473)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hwpx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군산시 하수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744" leader="3" type="1"/> 1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2920" leader="3" type="1"/> 1
1.2 과업의 배경<hp:tab width="32920" leader="3" type="1"/> 1
1.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920" leader="3" type="1"/> 1
1.4 과업의 내용<hp:tab width="32920" leader="3" type="1"/> 1
1.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920" leader="3" type="1"/> 2
1.6 과업의 기간<hp:tab width="32920" leader="3" type="1"/> 2
제2장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9344" leader="3" type="1"/> 3
2.1 일반사항<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 3
2.2 기초자료 수집·분석<hp:tab width="28120" leader="3" type="1"/> 3
2.3 현장조사<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 4
2.4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hp:tab width="23920" leader="3" type="1"/> 8
2.5 기본설계<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 8
2.6 실시설계<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 13
2.7 설계의 안전성 검토<hp:tab width="28720" leader="3" type="1"/> 17
2.8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hp:tab width="26920" leader="3" type="1"/> 18
2.9 인·허가 수행<hp:tab width="31720" leader="3" type="1"/> 19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7944" leader="3" type="1"/> 20
3.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9320" leader="3" type="1"/> 20
3.2 감독 및 보고<hp:tab width="32320" leader="3" type="1"/> 21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120" leader="3" type="1"/> 22
3.4 인가 및 승인, 심의 등<hp:tab width="27196" leader="3" type="1"/> 22
3.5 기타<hp:tab width="37120" leader="3" type="1"/> 22
3.6 보안대책<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 23
3.7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hp:tab width="24520" leader="3" type="1"/> 24
제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0944" leader="3" type="1"/> 25
4.1 일반사항<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 25
4.2 성과품의 제출<hp:tab width="31720" leader="3" type="1"/> 26
제5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31444" leader="3" type="1"/> 27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강우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함
1.3 과업의 목적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상세한 현지조사,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대책 분석을 통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지역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과업의 내용
가. 과업대상지역 : 대야배수분구(중점관리지역 2.04㎢)
나. 과업내용
1) 현장조사
◦ 측량조사 : 수도노선측량 L = 11.45㎞, 지형현황측량 A = 2,000㎡
◦ 토질조사 : 구조물 4공(NX), 관로 6공(NX)
◦ 관로내부조사 : CCTV조사 6.67㎞, 육안조사 2.81㎞
◦ 유량조사 7개소, 시험터파기 23개소
2) 침수시뮬레이션 1식
3)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수관로 신설 1.98㎞, 하수관로 개량 9.47㎞
◦ 빗물펌프장 신설 2개소, 빗물받이 정비 303개소
3) 관련 인·허가
◦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식
◦ 각종 인·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1식
1.5 과업의 범위
가.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일반현황, 수리수문현황,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 자료조사
◦ 관로현황 및 내부조사, 측량조사,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
나.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다.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라. 기본설계
◦ 계획지표 설정
◦ 침수시뮬레이션 수행
◦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과 하수도시설별 정비<hp:markpenBegin color="#FFFFFF"/>대책 <hp:markpenEnd/>제시
◦ 하수도시설 정비방향 설정 및 하수도시설 계획
마.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검토,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종 및 제원별 상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등<hp:markpenEnd/>
◦ 우천시 수질관리대책,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hp:markpenBegin color="#FFFFFF"/>실시간 <hp:markpenEnd/>운영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hp:markpenEnd/>인․허가, 설계VE 지원 및 재원협의 지원업무 수행
사.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기<hp:markpenEnd/>타업무
1.6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행정절차 및 인허가기간 제외)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경우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2장 과업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 설계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 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설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의 참고자료는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4호 2025.1.2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5 공공하수도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2023.1.17) 국내외 설계기준, 하수도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 결정한다.
2.2 기초자료 수집․분석
아래의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존자료, 관련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가. 분석<hp:markpenBegin color="#FFFFFF"/> 일반현황 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사업대상지역의 개황,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토질, 하천 및 수계 현황 등의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불투수층면적 주거 및 산업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③ 과업대상지역 내에서 공공용지 중심으로 빗물펌프장 설치가능 지점을 조사・분석한다.
나. 수리수문현황 조사
① 과업지역 내<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의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을 추가 수집하여 면밀히 분<hp:markpenEnd/>석한다.
②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별 강우사상을 분석, 제시하여야 하며, 장래 확률강우량의 예측 및 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의 정확성을 위하여 2024년<hp:markpenBegin color="#FFFFFF"/> 강우자료를 포함한 최근 20년<hp:markpenEnd/>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한다.
③ 주요 강우사상에 대하여 강우시간분포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하수관로및 빗물펌프장 수치모형분석 적용에 활용한다.
다.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① 대상구역 내의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우수 <hp:markpenBegin color="#FFFFFF"/>유출저감시설, 차집시설 및 토구, 빗물받이” 등 침수대응관련시설의 상세 현황조사를 시<hp:markpenEnd/>행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우천<hp:fwSpace/>시 침수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시설, 관로, 토실 및 토구 등) 전반에 대한 시설제원, 최근 5년 이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③ 관련계획 및 문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다.<hp:markpenEnd/>
라.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① 침수예방을 위<hp:markpenBegin color="#FFFFFF"/>한 우수배제 하수도시설은 국내 유사사례 <hp:markpenEnd/>및 하수도 선진국의 침수대응시설 관련법령, 제도, 기준, 사례 등을 기술서적, 관련학회 기술자료, 논문, 관련기관 웹사이트 공개자료 등을 수집·분<hp:markpenBegin color="#FFFFFF"/>석하여 해당 지역의 설계에<hp:markpenEnd/>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 현장조사
아래의 현장조사 사항은 현지답사 및 기존자료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과물 제출 방안 등을 수립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금회 현장조사 범위는 대야배수분구(A=2.04㎢) 일원으로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hp:fwSpace/>시 정비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실 조사 수량으로 정산한다. 또한, 중점관리지역의 외부유입 등에 의한 영향으로 부득이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가. 현지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hp:markpenBegin color="#FFFFFF"/>시행 여건 등을 판단하여<hp:markpenEnd/>야 한다.
③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에 참조하도록 한다.
④ 현지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 시 침수여부, 피해발생 여부, 집단민원여부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 한다.
⑤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내 기왕최대 침수 수심도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에 반영한다.
⑥ 빗물받이의 현황을 조사하여 설치간격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의 불합리성을 검토하여 노면침수원인을 제거할 대책을 수립한다.
나. 기존관로 현황조사
① 관로현황조사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연장, 관종, 관경, 맨홀 지반고, 맨홀 내부 및 유입·유출관 높이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해당 관로별 분담유역을 조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② 대상유역내 모든 차집시설과 토구를 대상으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정비구역 경계를 설정하고 토구별로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방류토구와 연결된 배수로의 제원을 조사하여 침수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관로현황조사<hp:fwSpace/>시 기존 하수관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구조적 불량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가 시뮬레이션 수리해석에 입력되어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로 내부조사 추가 시행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⑤ 현장조사 시 조사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로내부조사
①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내부조사는 기존 조사자료와 현지답사를 기초로 전수 내부조사를 실시하되, 기존 관로내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hp:markpenEnd/>고 관로내부 전수조사에 대한 계약용역비 지급은 과업수행 후 감독 및 검수자의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 지급한다.
② 관로내부조사는 CCTV조사와 육안조사로 구분하며 CCTV조사는 D1,000㎜ 미만의 하수관을, 육안조사는 D1,000㎜ 이상의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③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결과물 제출사항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 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25.3 환경부)”를 따르며, 특히 조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및 강제 환기시설 사용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상관로 내부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가 불가한 구간은 구체적인 미조사 사유와 관로명이 명기된 목록 및 도면을 제시하고 개선계획에 반영토록 한다.<hp:markpenEnd/>
⑤<hp:markpenBegin color="#FFFFFF"/> 타 시설물에 의해 하수도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⑥ 기존관로 구조적 불량관로 파악시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25.3 환경부)」를 참조하여 조사 및 검토하도록 한다.
⑦ 조사자는 조사결과 분석의 신뢰성 확보 및 밀폐공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등)에서 밀폐공간 출입 작업에 대한 교육,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독에 대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 유량조사
① 유량조사는 우천<hp:fwSpace/>시 침수모델 이중배수체계 구축시 검․보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하며, 유량조사는 대표 3지점에서 우천시 4회의 유효강우(10mm이상, 선행<hp:fwSpace/>무강우일수 3일), 청천시 1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유량조사는 수위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속계 등을 활용하여 측정값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마. 측량조사
① <hp:markpenBegin color="#FFFFFF"/>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hp:markpenEnd/>
②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형현황 측량은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 예정부지에 시행하며, 축척 1:500으로 측량을 시행한다.<hp:markpenEnd/>
③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건물, 시설물 및 보상 물건과 기타 제반조사 사항은 해당 법령에 의거 조사하고 성과물을 작성 제출한다.<hp:markpenEnd/>
④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의 종․횡단측량은 관로의 노선계획이 완료된 후 실시<hp:markpenEnd/>하여야 하며 용지도 및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측<hp:markpenBegin color="#FFFFFF"/>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hp:markpenEnd/>
⑥ 지장물 조사
- 사업구역<hp:fwSpace/>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지장물<hp:fwSpace/>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 공사<hp:fwSpace/>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⑦ 용지조사
-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공공측량 제도 이행
-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ᄄᆞ라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토질조사<hp:markpenEnd/>
① <hp:markpenBegin color="#FFFFFF"/>토질조사는 펌프시설 등 시설 예정부지 및 관로노선에 기초 토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장비 계획 등을 포함한 토질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hp:markpenEnd/>
② <hp:markpenBegin color="#FFFFFF"/>보링 깊이는 연암 1.0m 또는 지지층 확인<hp:fwSpace/>시 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hp:markpenEnd/>구조물 부지에 대하여는 연암 1.0m 또는 지지층 확인<hp:fwSpace/>시까지 굴진하여 구조물의 지지력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 노선에 대한 보링 깊이는 최대 10m 이내로 하되, 그 이전에 연암 또는 충분한 지지층 확인<hp:fwSpace/>시 굴진을 중단한다.
③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토질 및 토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④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⑤ 토질조사<hp:fwSpace/>시 채취한 시료 및 조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공사<hp:fwSpace/>중 확인보링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hp:fwSpace/>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감독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⑥ 시추자료<hp:fwSpace/>등 조사정보를 준공<hp:fwSpace/>전 국토지반정보DB(www.geoinfo.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조사를 완료한 시추공은 자연수위 측정<hp:fwSpace/>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사. 하천 수위조사
① 하천수위(계획홍수위) 등을 조사하며, 평상시 및 우천시 수위영향에 따른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저류시설 등 하수도시설에 미치는 배수<hp:markpenEnd/>위를 산정하고 영향을 분석한다.
2.4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본 용역 추진과 관련된 국가하수도종<hp:markpenEnd/>합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기수립된 「군산시 대야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타당성조사 및 정비대책 수립 용역(2024.12)」,기존 기술진단, 안전점검 자료를 검토·분석한다.
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침수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다. 특히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와 군산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따른 침수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5 <hp:markpenEnd/>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도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하수도배제방식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시설 등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관로공사 시방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을 기준으로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시기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1)<hp:markpenBegin color="#FFFFFF"/> 과업대상지역 기존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천<hp:fwSpace/>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hp:markpenEnd/>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하수도시설 정비 시 악취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되 원천적으로 하수도 관내 물고임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종단경사계획을 철저히 한다.
3) 최근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특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물의 설계 시 이상홍수에 대한 위험에 대비토록 유출량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제시
◦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역적,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 하수관로
① 수집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수능력 및 운영관리 상태 분석 등을 통해 침수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 가능한 하수관로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위계획인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hp:markpenBegin color="#FFFFFF"/>비대책과 연계하여 대안별 강우유출해석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렬관로, 신설관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③ 관로현황조사 및 관로내부조사를 통해 통수 저해요인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해석으로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관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출할 때 실제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입조건을 재구축하며,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입력된 자료 및 인자를 정리하여 제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본 과업에서 수행한 유량조사 결과와 과거 침수피해 이력을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주요 구간별 교통처리대책을 수립·제시<hp:markpenEnd/>하여야 한다.
⑦ 현장여건상 굴착보수가 어려운 구간은 비굴착보수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⑧ 하수관로를 연약지반에 매설할 경우 특히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장․단기 침하에 대비하는 기초계획을 수립하며, 부등침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⑨ 관로현황조사 결과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2) 빗물펌프장
① 빗물<hp:markpenBegin color="#FFFFFF"/>펌프장의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빈도 등의 구체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침수해소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빗물펌프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강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 유수지(집수정 또는 흡수정)의 크기 및 계획수위를 결정하고, 유수지(집수정) 계획수위(HWL)와 배수위를 검토하여 최적의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hp:markpenEnd/>
③ <hp:markpenBegin color="#FFFFFF"/>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누가유입량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hp:markpenEnd/>며, 유<hp:markpenBegin color="#FFFFFF"/>입량은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유역의 불투수층 현황, 토지 이용계획, 토양여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④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뮬레이션 수행시 현장여건과 부합하는 하수 유입시간을 고려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⑤<hp:markpenBegin color="#FFFFFF"/> 현지여건 및 경제성에 의해 유수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펌프실만 설치하여 우수를 직 유입시켜 배수시키는 방법으로 설치된 펌프장의 경우 흡(집)수정 용량은 보유펌프 전체를 5분이상 연속 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⑥<hp:markpenBegin color="#FFFFFF"/> 펌프장 위치선정은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지역의 우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용지보상비가 저렴하거나 사유지가 적은 곳,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적은 곳, 장래계획과의 관련 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⑦<hp:markpenBegin color="#FFFFFF"/> 토출관로 계획에 대하여 시공의 안정성, 통수능,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가급적 자연방류 관로와 펌프토출 관로는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p:markpenEnd/>
⑧<hp:markpenBegin color="#FFFFFF"/> 빗물펌프장의 양정계획은 방류하천의 외수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지계획고(F.G.L) 및 진입도로는 홍수 시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⑨<hp:markpenBegin color="#FFFFFF"/> 펌<hp:markpenEnd/>프장의 시설물 배치계획은 침수와 내진에 대비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펌프, 밸브 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⑩<hp:markpenBegin color="#FFFFFF"/>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장 부지선정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⑪<hp:markpenBegin color="#FFFFFF"/>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및 계획빈도를 검토하여 우수 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⑫<hp:markpenBegin color="#FFFFFF"/>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하수저류시설(필요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시뮬레이션에 결과에 따라 하류관로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첨두유량 저감 목표량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및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hp:markpenEnd/>
②<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역여건 및 하수도 시설에 적합한 유량제어시설(분수시설)을 계획하며, 유량제어부의 유수가 원활히 월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확장이 가능토록 조치함으로써 장래 유출량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 월류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hp:markpenEnd/>
③<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위치는 효과적인 첨두 유출량 저감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④<hp:markpenBegin color="#FFFFFF"/> 저류수 배수는 가능하면 자연방류로 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 설치하는 펌프는 연속강우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한다.<hp:markpenEnd/>
⑤<hp:markpenBegin color="#FFFFFF"/> 저류조로 유입되는 토사에 대해 유지관리 및 준설이 용이한 침사지 및 유리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⑥<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은 주변환경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입도로, 조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내수성을 고려한 위치 및 시설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hp:markpenEnd/>
⑦<hp:markpenBegin color="#FFFFFF"/> 관로의 유하능력, 빗물펌프장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비교․검토하고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대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⑧<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 계획 시 내부 저류시설의 환기대책, 세척대책 및 악취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⑨<hp:markpenBegin color="#FFFFFF"/> 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계획<hp:fwSpace/>시에는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⑩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가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구조물의 영향검토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지장물 이설 및 각 시설물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빗물받이
①<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지역 중 특히 침수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의 규격, 설치간격, 덮개의 재질 및 형상, 유지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식별, 재질 및 형상별, 도로형태별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②<hp:markpenBegin color="#FFFFFF"/> 계획빈도의 우수가 원활하게 집수되는지 빗물받이의 집수효율을 계산하여 설치간격 조정, 빗물받이의 규격 조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③<hp:markpenBegin color="#FFFFFF"/> 빗물받이의 연결관은 집수된 우수가 원활히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시설이므로 집수 즉시 하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경사 및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④<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빗물받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배제 능력 향상과 도시침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저지대·반지하 건축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저지대 및 반지하 건축물이 사업대상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침수해소 방안을 경제성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반지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동수경사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대책 또는 개별가옥 대책을 강구한다.<hp:markpenEnd/>
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에 대해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1) 하수도시설 정비방안 수립 시 침투형 빗물받이 및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등 친환경 최신기술 도입방안을 검토 분석하고, 표면 유출량 저감을 통한 침수피해 저감방안 및 저<hp:markpenBegin color="#FFFFFF"/>영향개발기법(LID)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국내․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최신기술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 실시간 운영관<hp:markpenEnd/>리시스템(RTC) 구축방안(필요시)
1)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은 사업성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수문현상을 연계한 도시침수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로 도시침수 예측 및 우수배제시설의 운영제어기술의 확립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단계별 구축방안 및 연계시설물간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한다.
3)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되, 기술인력 및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설치완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시설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사업지역 내 기존 하수도시설물, 운영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신규 하수도시설물과 연계한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hp:markpenEnd/>
2.6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입찰서류(자재구매 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폐기물처리 및 전기․계측제어는 분리하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4)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 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③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분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자<hp:markpenBegin color="#FFFFFF"/>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hp:markpenEnd/>한다.
⑥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 복합공사이므로 세밀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⑦ 시설배치는 작업동선 및 관리가 용이한 배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⑧ 모든 시설은 청소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설을 확보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물 계획, 시설규모, 설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최적의 정비방안을 선정․제시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도서는 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hp:markpenEnd/>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및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hp:markpenBegin color="#FFFFFF"/>독관과 협의한<hp:markpenEnd/>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물량산출서를 작성하고 표준품셈/실적공사비,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hp:markpenEnd/>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 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계측제어,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6)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 등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7) 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도서 작성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9)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 유지 및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hp:markpenEnd/>
10)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인접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라. 실시설계의 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1)<hp:markpenEnd/> 공종별 실시설계
토목공사
① 정비방안 검토 및 보완
② 용량계산, 수리계산, 기초 및 구조계산
③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④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⑤ 관로 종․평면도 및 표준 단면도
⑥ 용지도 및 지장물 현황도
⑦ 배수설비 현황도<hp:tab width="90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가시설 및 계측계획 도면 등
⑨ 기타 설계도면<hp:tab width="209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등
기계공사
① 기능설계<hp:tab width="105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주요 장비 선정
③ 기기용량 설계 (용량산출 및 적정댓수 계획)
④ 기기배치도<hp:tab width="387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배관 설치도
⑥ 기타 설계도<hp:tab width="327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⑧ 시방서<hp:tab width="224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장비단가 산출근거
⑩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등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① 기능설계<hp:tab width="105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기기용량 설계 (용량산출 계산서)
③ 전력계통 설계 (수배전반 계획 포함)
④ 예비전력 계획<hp:tab width="209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계측제어(RTC) 계획
⑥ 중앙감시반 운용계획<hp:tab width="2526" leader="0" type="1"/>⑦ CCTV 설치계획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hp:tab width="1934" leader="0" type="1"/>⑨ 기타 설계도면
⑩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⑪ 시방서<hp:tab width="224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장비단가 산출근거
⑬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등
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사업비 산정
사업비 산정
① 공사비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② 또한,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정한다.
<hp:markpenEnd/>
2.7 설계의 안전성 검토
가. 관련 규정
<hp:markpenBegin color="#FFFFFF"/>1)<hp:markpenEnd/>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나. 업무범위
<hp:markpenBegin color="#FFFFFF"/>1)<hp:markpenEnd/>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4<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제안하여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
①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② 제안서 제출 및 보고
③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④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6<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
다. 업무수행절차
<hp:markpenBegin color="#FFFFFF"/>1)<hp:markpenEnd/>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
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 실시
3<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 실시
4<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
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①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②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③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④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8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영암군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바.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2)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hp:markpenEnd/>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3<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4<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2.9 인․허가 수행
가. 본 과업 추진시 인허가 등이 해당될 경우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시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건설관계 규정,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고 따른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3) 현장조사 수행, 설계기준 검토, 시뮬레이션 구축․해석, 시설물 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단계별 주요 설계 내용을 결정할 시에는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무기술인, 감독자가 포함된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기준 및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또한, 설계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자와 사업 책임기술인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설계품질 저하 우려 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5)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실 조사(측량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③ 기타 추가 과업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직접경비는 실 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7)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④ 기초조사 과정에서 과업물량의 증가로 인해 추가과업기간이 소요될 경우
⑤ 기타 행정절차 이행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아래의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장(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래 성과품을 제출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절 설계의 안전관리업무에 따라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제12조(설계시행 단계), 제13조(설계완료 단계)를 준수하여 과업에 충실하여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1)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자 조직 및 이력사항
2) 보고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수행자는 착수계를 제출하고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거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기술을 도입 시에는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심의 등
1) 관련법에 의한 설치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5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3)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hp:fwSpace/>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하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8)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hp:fwSpace/>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준공 시 정산한다.
9) 본 계약용역비 지급시 각종 조사비용의 경우는 과업수행 후 감독 및 검수자의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 지급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예산범위내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예산편성 또는 자금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간의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
3.6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과업수행시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완료 후에도 감독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중, 과업완료, 퇴직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4.1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 중에서 조사양식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품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각 공사시방서 상호간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거나 상치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결과에 따른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한다.
4)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5)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6)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7) 단위는 SI단위계(콘크리트 강도, 압력 등)을 사용 한다.
8) 보고서 작성 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2 성과품의 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구
분
부수
비고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10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10부
3)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A3)
10부
4)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
5부
5) 공사시방서
5부
6) 설계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설계예산서
5부
5부
5부
7) 기자재 구매 시방서
5부
8) 현장조사 성과
- 관로현황조사 보고서
- 관로내부조사 보고서
- 유량조사 보고서(사진첩 포함)
- 측량조사 보고서 및 측량원도
- 토질조사 보고서
3부
3부
3부
3부
3부
9)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및 관련서류
1식
10) 관련인허가 서류
1식
11) 전산성과품
1식
제5장 예정공정표
(단위: 개월)
공 종
과
업
기
간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기초자료 수집·분석
2. 현장조사 3.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6. 설계의 안전성 검토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8. 각종 인·허가 9.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hwpx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2026. 09. 군 산 시 목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34001" leader="3" type="2"/> 3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7225" leader="3" type="2"/> 4
Ⅲ.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8297" leader="3" type="2"/> 10
Ⅳ.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8913" leader="3" type="2"/> 11
Ⅴ. 가점 평가기준<hp:tab width="30145" leader="3" type="2"/> 20
(붙임1)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hp:tab width="7593" leader="3" type="2"/> 21
(붙임2)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hp:tab width="7561" leader="3" type="2"/> 23
(붙임3)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hp:tab width="16129" leader="3" type="2"/> 25
(붙임4)신용평가등급의 기준 <hp:tab width="22289" leader="3" type="2"/> 26
(붙임5)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양식) <hp:tab width="15521" leader="3" type="2"/> 27
(붙임6)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hp:tab width="19825" leader="3" type="2"/> 28
(붙임7)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양식) <hp:tab width="15209" leader="3" type="2"/> 29
(붙임8)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hp:tab width="8433" leader="3" type="2"/> 30
Ⅰ. 일반사항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안내서에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 그대로 사용한다.
6.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한다.
7.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8.「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3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hp:lineBreak/>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6)에 한하여 다음 각 목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분야 : 5개(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분야)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5.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p:fwSpace/>(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마.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바.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차.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적일 확인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확인
․ 최근 이적기간 0~3개월 미만<hp:tab width="4476" leader="0" type="1"/>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hp:tab width="3028" leader="0" type="1"/>: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hp:tab width="6260" leader="0" type="1"/>
: 1.00
16.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7.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수행실적 인정 용역: 군산시 대야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타당성 조사 및 정비대책 수립 용역
나. 전차용역 인정률: 100% 적용
1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분담이행 참여부분은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19. 사업 특성상 업체선정의 변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1)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라)<hp:fwSpace/>기술능력<hp:fwSpace/>및
<hp:fwSpace/> 업무관리능력
3.0
4.0
5.0
3.0
상대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에
따라 평가
(2)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4.0
7.0
8.0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3)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4.0
5.0
5.0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4)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절대평가
(가)<hp:fwSpace/>교<hp:fwSpace/>육<hp:fwSpace/>훈<hp:fwSpace/>련
(나)<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
1.0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나.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1)실적 건수
6.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2)실적 금액
6.0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0
절대평가
◦ 최근 5년간 군산시 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1)영업정지(업무정지)<hp:lineBreak/>벌점<hp:fwSpace/>등
7.0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2)재정상태 건실도
3.0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1)개<hp:fwSpace/>발<hp:fwSpace/>실<hp:fwSpace/>적
(2)투<hp:fwSpace/>자<hp:fwSpace/>실<hp:fwSpace/>적
(3)활<hp:fwSpace/>용<hp:fwSpace/>실<hp:fwSpace/>적
2.0
10.0
3.0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
(4)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Ⅳ.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책임기술인
15
등 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 이하
점 수
3.0
2.0
1.0
경 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 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건수 기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5
4.5
4.0
3.5
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분 야 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고급이상
중 급
초 급
점 수
4.0
3.0
2.0
경 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실 적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
구 분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분 야 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중급이상
초 급
점 수
4.0
3.0
경 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실 적
5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책임기술인
0.5
0.4
0.3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을 결정한다.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명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율은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인정건설엔지니어링
- 군산시 대야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타당성 조사 및 정비대책 수립 용역 (전차용역 인정률 : 100%)
※ 평가방법(점수)
․책임기술인 :<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분야별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 따른 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수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hp:fwSpace/>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건수 및 금액)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유사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유사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금 액
6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금 액)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구분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인정건설엔지니어링
- 군산시 대야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타당성 조사 및 정비대책 수립 용역 (전차용역 인정률 : 100%)
※ 예시)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1.0)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군산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군산시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2) 참여기술인(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3) 부실벌점(-0.2 ~ -5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건 실 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배점
(건당)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 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
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책임기술인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0
0.9
0.8
0.7
0.6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hp:lineBreak/>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분 야 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hp:lineBreak/>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Ⅴ.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hp:lineBreak/>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붙임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
상수도
사업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분야(업체)
50% 인정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 기계,
전기
하수도
사업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분야(업체)
50% 인정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 기계,
전기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평가분야 중 5개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수질))를 평가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기술인 평가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09.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3>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붙임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준공일자 6-4)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신 청 인
1-1)회 사 명
1-2)대 표 자 1-3)영업소재지 1-4)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사 업 명
(국문)
(영문)
2)발주기관
(발 주 국)
3)계약 및 준공
3-1)계약일자
3-2)착공일자 3-3)준공일자 3-4)계약금액 3-5)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x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09. 군 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적
본 안내서는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배수분구 일원
나. 면
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 역 비 : 금2,622,86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3.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군산시 하수과(군산시청 8층)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상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참가신청서 나. 목 차 다.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1)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 2)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3)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4)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양식 5)
6)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붙임 2]
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3260" leader="0" type="1"/>
(양식 6)
마.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양식 7)
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 8)
사.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9)
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10)
차.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1)
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양식 12)
타.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양식 13)
파.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hp:fwSpace/> 14)
하. 자기평가서
(양식 <hp:fwSpace/>15)
6.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이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 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한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hp:fwSpace/>표지<hp:fwSpace/>〕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9.
업 체 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9.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9.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양식 0)
회사의 일반현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인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술인
고 급
기술인
중 급
기술인
초 급
기술인
합 계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책 임 기 술 인
(상하수도분야)
자격증 종류
성
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환경(수질)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최소 5개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 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년월)
이적계수
입사일
해당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실 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양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고(필요 시 입찰공고 직전 1개월 이내 준공된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첨부), 실적은 실적(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경력)확인서와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사업 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와 용역 발주청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본사업과의
연 계 내 용
○ 공동도급
공동도급
형
태
회사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 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한다.
(양식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전화번호 6. 설립년도 7. 자본금(백만원) 8.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기술개발
실
적
신기술
계 특 허 계 실용신안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연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 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 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
2. 과업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일 경우 참여업체는 반드시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양식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젊은기술인 참여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
비고
계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양식 15)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