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_2027년_세탁물_위탁처리_공고문.hwp =====
원주의료원 공고 제2026-141호
2027년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공고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라. 기초금액 : 입찰 공고 기간 중 공개(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5. 1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3.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4:00, 원주의료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세탁물 처리량 : 품목별 예정수량은 2026년 처리실적 기준 추정치로,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대금지급은 장당 단가 * 세탁수량 으로 지급함.(세탁수량은 발주기관 직원의 서명이 된 수량만 인정함.)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투찰 전에 현장 확인 후 납품조건 등을 숙지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로서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설립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5.26 예규 제 832호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부개정지침)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가. 강원특별자치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5.26. 예규 제 832호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부개정지침)를 적용합니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 적용)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만 개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입찰내역서에 품목별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원 단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단가총액 합계는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품목별 단가가 현저히 불균형하게 배분된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를 거쳐 확정된 품목별 단가를 계약단가로 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원주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wmc.or.kr 「입찰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세탁물위탁처리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2,000만원 이상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2.5%(부가가치세제외)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마.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33-760-4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경리관
===== 5-1_2027년_세탁물_위탁처리_공고문.pdf =====
원주의료원 공고 제2026-141호
2027년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공고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라. 기초금액 : 입찰 공고 기간 중 공개(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5. 1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3.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4:00, 원주의료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세탁물 처리량 : 품목별 예정수량은 2026년 처리실적 기준 추정치로,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대금지급은 장당 단가 * 세탁수량 으로 지급함.(세탁수량은 발주기관 직원의 서명이 된 수량만
인정함.)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투찰 전에 현장 확인 후 납품조건 등을 숙지
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세탁
물 처리업 신고 및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
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로서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설립된 경
우에는 설립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
로 강원특별자치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5.26 예규 제 832호 강원도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전부개정지침)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대상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
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
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가. 강원특별자치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2023.5.26. 예규 제 832호 강원특별자치
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부개정지침)를 적용합니다. (“추정가격 2억원 미
만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 적용)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만 개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입찰내역서에 품목별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원 단
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단가총액 합계는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
다. 다만, 품목별 단가가 현저히 불균형하게 배분된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를 거쳐 확정된 품목별 단가를 계약
단가로 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원주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wmc.or.kr 「입찰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세탁물위탁처리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
지시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2,000만원
이상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2.5%(부가가치세제외)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마.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33-760-4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경리관
===== 2-1_2027_세탁물_입찰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2027년 세탁물 위탁처리 단가내역서
A: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F: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A: 구분 B: 품명 C: 중량( kg) D: 단위 E: 예정량(매) F: 단가
(vat포함) G: 단가총액 H: 수량비율(%)
(참고)
A: 침구류 B: 대시트 C: 1.20 D: PC E: 1,170 G: 0 H: 0.48
B: 반시트 C: 0.40 D: PC E: 7,620 G: 0 H: 3.11
B: 밴드시트 C: 1.10 D: PC E: 16,360 G: 0 H: 6.68
B: 방수포 C: 1.20 D: PC E: 1,150 G: 0 H: 0.47
B: 베개피 C: 0.20 D: PC E: 19,230 G: 0 H: 7.85
B: 무릎담요 C: 0.50 D: PC E: 370 G: 0 H: 0.15
B: 이불 C: 2.10 D: PC E: 13,870 G: 0 H: 5.66
B: 패드 C: 1.00 D: PC E: 3,040 G: 0 H: 1.24
A: 의류 B: 환자복(상) C: 0.30 D: PC E: 27,400 G: 0 H: 11.18
B: 환자복(하) C: 0.30 D: PC E: 24,550 G: 0 H: 10.02
B: 간호사복(상) C: 0.30 D: PC E: 3,310 G: 0 H: 1.35
B: 간호사복(하) C: 0.30 D: PC E: 3,270 G: 0 H: 1.33
B: 검진가운 C: 0.50 D: PC E: 3,920 G: 0 H: 1.60 J:
B: 수술가운 C: 0.80 D: PC E: 90 G: 0 H: 0.04
B: 의사가운 C: 0.50 D: PC E: 2,680 G: 0 H: 1.09
B: 치마 C: 0.30 D: PC E: 5,450 G: 0 H: 2.22
B: 수술복(상) C: 0.30 D: PC E: 3,140 G: 0 H: 1.28
B: 수술복(하) C: 0.30 D: PC E: 5,080 G: 0 H: 2.07
B: 방사선가운 C: 0.80 D: PC E: 27,810 G: 0 H: 11.35
A: 린넨류 B: 팩케이지포 C: 1.10 D: PC E: 360 G: 0 H: 0.15
B: 대공포 C: 1.20 D: PC E: 120 G: 0 H: 0.05
B: 대포 C: 0.80 D: PC E: 7,740 G: 0 H: 3.16
B: 억제끈&얼음주머니 C: 0.03 D: PC E: 4,330 G: 0 H: 1.77
B: 소포(사각포) C: 0.40 D: PC E: 16,320 G: 0 H: 6.66
A: 기타 B: 타올(대) C: 0.50 D: PC E: 1,410 G: 0 H: 0.58
B: 타올(중) C: 0.2 D: PC E: 12,560 G: 0 H: 5.13
B: 타올(소)&핫팩 C: 0.10 D: PC E: 27,610 G: 0 H: 11.27
B: 커튼 C: 1.00 D: PC E: 700 G: 0 H: 0.29
B: 자루 C: 0.50 D: PC E: 4,390 G: 0 H: 1.79
A: 합계 E: 245,050 G: 0 H: 100.00
A: * 예정수량 및 물량 등은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A: 낙찰금액 H:
A: ■ 작성요령
A: 1.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원 단위)를 노란 칸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A: 2. 단가총액 합계는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낙찰금액 칸 입력 시 일치 여부 자동 표시), 기재한 품목별 단가가 계약단가가 됩니다.
A: 3. 대금은 매월 실제 세탁수량(매) × 계약단가로 정산하며, 예정수량 증감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A: 4. 수량비율은 품목별 예정수량 비율로 참고용이며, 단가 배분 기준이 아닙니다.
A: 5. 특정 품목의 단가가 현저히 불균형하게 배분된 경우 발주기관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20
.
.
.
D: 상
호 :
D: 대 표 자 :
(인)
A: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경리관 귀하
===== 5-3_2027년_세탁물_과업지시서.hwp =====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세탁물 위탁처리업체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세탁물 위탁처리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세탁물처리기준
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세탁물 관리 가. 세탁물의 종류 세탁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침구류 : 방수포, 이불, 시트, 고무줄시트, 베개카바, 무릎담요 등
(2) 의 류 : 환자복, 수술복, 간호사가운, 의사가운, 검진복 등
(3) 린넨류 : 수술포, 기계포, 수술모자, 커튼, 수건, 수거자루 등
(4) 기 타 : 얼음주머니, 핫팩, 핫팩 카바 등
나. 세탁물의 수거 . 운반
(1) 세탁물은 매일 수거하여 처리하고 익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요일은 제외하나 연휴 또는 필요시에는 지정한 날에 수거 납품하여야 한다.)
(2) 매일 1회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주기관”의 관계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자 상호간의 입회하에 세탁물 수거 및 납품을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일일 반출입량을 세탁실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3) 수거 시간 및 납품 시간은 상호 조정하여 시행한다.
(4) 수집·수거된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구분하여 전용수집 용기에 넣어
입구를 봉하여 운반한다.
(5)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 차량의 적재고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6) 운반차량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대의
차량으로 수집·납품을 겸용하려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세탁물 운반카트는 수거용과 납품용으로 색깔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납품 시 소독된 카트에 커버를 씌운 후 납품한다.
(8) 완료된 세탁물은 소독된 카트에 커버를 씌운 후 세탁물이 보이지 않도록 적재하여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맞춰 납품한다.
다. 세탁물량 관리 및 세탁용역 처리업체 준수사항
(1) 세탁물 입고시 쌍방 입회하에 파악한 품목별 수량으로 관리한다.
(2) 당일 수거된 세탁물은 당일 세탁을 원칙으로 하며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3) 위 공정에 의한 예비세탁, 본세탁, 표백, 헹굼, 건조, 다림질, 마감순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4) 완료된 세탁물을 소독 처리된 배송 전용 탑차에 의거 배송을 한다.
(5) 세탁물 입출고대장에 의거 본원 세탁실 담당자의 검수를 받는다.
(6)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체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한 후 본원이
요구하는 대로 종류별로 구분 포장하여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한다.
(7) 세탁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라. 세탁물의 처리기준 및 마무리 손질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증기
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3) 세탁을 청결히 하면서도 세탁물의 탈색이나 손상을 최소화한다.
(4) 세탁 상태가 불량한 세탁물은 재 세탁 조치하여야 한다.
(5) 표백제 및 소독제를 사용한 세탁물은 헹굼 작업을 철저히 하여 소독제 및 표백제의
잔류를 제거하며 정전기를 일으키는 세탁물은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여 정전기를 방지
토록 한다.
(6) 세탁물은 건조 후 프레스 처리를 잘하여 구김을 방지하고 의사,직원근무복,
검진복은 별도의 다림질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세탁된 모든 품목은 다림질을 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의사가운, 환자복)
(8) 세탁시 사용하는 세제는 특수 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
나는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세탁물 납품
(1) 세탁 완료된 모든 물품은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별도로 구분 포장하여 병원 반입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 발생시 본원에서 처리하되, 계약업체는 별도 구분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과정에서 폐기하여야 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별도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일 1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세탁물은 수시 공급하여야 한다.
바. 감염예방교육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세탁물을 수거. 납품할 경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발주기관”이 비치한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에 기록을 확인.서명하고, 거래명세표와 함께 세탁물을 검수. 검사(확인) 받아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수탁 처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차량이 수집. 납품 장소에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적합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출입 시 “발주기관”의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의 이행부실 또는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어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세탁물의 수거, 납품 등 운반에 필요한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일정량(6개이상)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감염관리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세탁 작업장 및 운반차량 등에 대한 현장점검(실사)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사항은 기한 내 시정하여야 한다.
===== 5-4_2027년_세탁물_위탁처리_특수조건.hwp =====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특수조건 ,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을“발주기관”이라 하고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발주기관”의 세탁물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본원 전 병실 및 수술실과 기타 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로, 범위는 환자세탁물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시설 및 자격요건) 의료법령,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감염병 예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물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제8조 (검수·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납품 완료 시 ‘발주기관’ 직원의 서명을 득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용역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청구서,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2.5%) 등 대금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대금의 산출은 장당 단가*세탁수량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 납품 시 처리량에 대해 ‘발주기관’의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외 서명되지 않은 세탁수량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감액조치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 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 금액의 1,000분의 1.3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운반 등 비용부담) ①“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수거·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5조 (“계약상대자”의 변경사항 통지)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6조 (계약해제)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①계약기간 중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세탁물의 납품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세탁물 처리가 미비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세탁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발주기관”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세탁물 인계인수 시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물파손 및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원상복구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6.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발주기관”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세탁물 위탁처리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세탁물 위탁처리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쟁기간에도 관련된 업무를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과업지시서, 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 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