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재활용) 처리 위탁 용역 견적제출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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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이 공고 제2026-16호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역명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수집 처리 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제출기간
2026. 11. 05 10:00 ~ 2026. 11. 12. 14:00
연간예상처리량
114roll (5ton armroll 기준)
기초금액
₩600,000원(금육십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5: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68,400,000(금육천팔백사십만원정)
※ 집단 감염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예상처리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roll당 단가)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대표업체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지역제한 대상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등록 제출마감일 현재 공공기관 또는 환경청 등에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경고 및 제재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및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공고 마감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6.07.07.)」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3]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예가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별표 1-3(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의거 추정금액(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1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이행실적 인정범위 : 평가항목 인정범위 비고 기준금액 본 공고 추정금액이상(회계년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최근5년이내) 용역대상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코로나19 등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실적 필수 - 경영상태(15점) : 신용평가등급
- 지역업체 참여도(3)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신인도(+6.5∼△5.0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9.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처 : 이천병원 행정과(용역 T.031-630-4408, 계약 T.031-630-441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 11. 0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2027년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재활용) 처리 위탁 용역 견적제출 공고.pdf =====
경의이 공고 제2026-16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 역 명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수집 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1. 05 10:00 ~ 2026. 11. 12. 14:00
연 간 예 상 처 리 량 1 1 4 ro ll (5to n a r m r o ll 기 준 )
기 초 금 액 ₩600,000원(금육십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12. 15: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68,400,000(금육천팔백사십만원정)
※ 집단 감염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예상처리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roll당 단가)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대표업체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지역제한 대
상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등록 제출마감일 현재 공공기관 또는 환경청 등에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경고 및
제재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공고 마감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6.07.07.)」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3]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예가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별표 1-3(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의거 추정금액(기초단가×사용예
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1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이행실적 인정범위 :
평가항목 인정범위 비고
기준금액 본 공고 추정금액이상(회계년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최근5년이내)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용역대상 코로나19 등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실적 필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 경영상태(15점) : 신용평가등급
- 지역업체 참여도(3)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신인도(+6.5∼△5.0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9.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
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처 : 이천병원 행정과(용역 T.031-630-4408, 계약 T.031-630-441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 11. 0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사업장폐기물(재활용) 계약일반조건 및 서류안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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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별지 #1) 【 계약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이천병원)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수량 비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부 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 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15%(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제출)
1 매 조달전자
수입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한 금액(납부 후 나라장터에 전자연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조달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1 부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각 1 부 견적서 각 1 부 관련 업종 면허증 및 허가증 등 사본 각 1 부 필요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부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장폐기물(재활용) 과업지시서.hwp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용역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구
분
추정 수량
비
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합성수지류) 114 armroll(5ton)/년 재활용 또는 소각 3. 계약자의 자격요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포함),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중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 수집·운반 +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시 재활용 또는 소각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본 용역기간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원의 계약 종료 시까지 처리 하겠다는 동의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갑이 차기년도 계약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동일조건 적용)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차기년도 계약체결이 미체결 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의 범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거장소에서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 장소로 운반 및 처리.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거장소 : 1개소 6. 폐기물 수거 운반
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수거 운반하여야 한다.
나. 주2회 이상 및 병원 요청 시 배출된 폐기물은 전량 수거 운반하고 수거 후 주변 환경관리를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7. 업무책임한계
가. 폐기물처리업체는 본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 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5Ton armroll)을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폐기물 운반처리시 보관장소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올바로 시스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수거한 폐기물은 무게, 날짜, 차량번호, 거래처명 등이 기록된 계량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9. 용역수량의 증감
용역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10. 대금 지급
대금청구는 전자인계서상 운반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익월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11.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본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수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본원에서 업무상으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개선조치가 되지 아니할 때.
나. 위“가”항에 따라 본원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 사업장폐기물(재활용) 내역서.xlsx =====
[시트: 생활폐기물]
A: 2027년도 생활폐기물 입찰내역
A: 연번 B: 물품명 C: 규 격 및 단위 D: 2027년
예정수량 E: 투찰단가 F: 금액 G: 비고
A: 1 B: 생활폐기물 C: 5톤 암롤
(1대) D: 114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