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입찰공고문.hwp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 2026-027 호
용역 입찰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개요 계약기간 금 액 2027년 인천공항 중수도시설 탈수슬러지 내부 수집·운반 및 외부 위탁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참고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742,461,500원 추정가격 674,965,000원 부가가치세 67,496,500원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총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계약단가는 우리회사에서 산출한 기초단가(부가세 포함)에 낙찰률(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백분율 적용)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 과업내용서의 예상 발생량은 추정량으로 증감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단가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다.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라. 사업대상 및 내용 : 과업내용서에 의함
마.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9.(월) 10:00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개찰장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담당자 PC
※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나라장터 코드: 1226] 및 폐기물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나라장터 코드: 6770 또는 6778 또는 6786]을 등록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등록된 자
라. 공동계약(분담 이행방식에 한함)은 가능하나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2개사 이내로 가능하며,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마.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 제출기한 : 2026. 10. 30.(금) ~ 2026. 11. 8.(일) 18:00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다. 유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 제출 또는 변경 불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로 귀속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우리회사의‘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게시되어 있음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입찰자 혹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나.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로 제출
※ 나라장터(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이해관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동등이상용역(수량기준)] ※ 수집·운반 실적: 12,506톤 이상 ※ 위탁 처리 실적: 3,800톤 이상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기술능력 5 6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인도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8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마. 기타사항
1) 적격심사 대상통보는 개찰 이후 별도의 안내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제63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사업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으로,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결과 ‘적격’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하며, 평가 결과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서식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표”에 게시되어 있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적격심사 이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평가표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서식]의 이해관계통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서류 요청 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 관련
계약팀 주재환 사원 (☏070-4055-0139, [email protected])
사업 관련
플랜트사업소 유경아 대리 (☏032-741-6690, [email protected])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1.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0.495% 미만 투찰자 제외)를 순차적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2.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 우리 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 이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수량기준)
2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나. 기술 보유상황 1 4.신인도 +4.25 ∼ △5.0 계 4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내부 심의결과에 따라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심사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서식] 이해관계통보서 이해관계통보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 (붙임) 입찰공고문.pdf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 2026-027 호
용역 입찰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과업
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개요 계약기간 금 액
2027년 인천공항 기초금액 742,461,500원
중수도시설 탈수슬러지 내부 과업내용서 2027. 1. 1.
~ 추정가격 674,965,000원
수집·운반 및 외부 위탁 참고 2027. 12. 31.
처리 용역 부가가치세 67,496,500원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총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계약
단가는 우리회사에서 산출한 기초단가(부가세 포함)에 낙찰률(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백분율 적용)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 과업내용서의 예상 발생량은 추정량으로 증감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단가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다.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라. 사업대상 및 내용 : 과업내용서에 의함
마.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9.(월) 10:00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개찰장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담당자 PC
※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나라장터 코드: 1226]
및 폐기물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나
라장터 코드: 6770 또는 6778 또는 6786]을 등록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등록된 자
라. 공동계약(분담 이행방식에 한함)은 가능하나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2개사 이내로 가능하며,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마.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 제출기한 : 2026. 10. 30.(금) ~ 2026. 11. 8.(일) 18:00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다. 유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 제출 또는 변경 불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2 -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로 귀속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
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우리
회사의‘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게시되어 있음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최저
금액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입찰자 혹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나.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로 제출
※ 나라장터(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 3 -
라. 제출서류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1
총 괄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2
- 이해관계통보서 신청자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동등이상용역(수량기준)] 납품기관(수요기관),
이행실적 3
※ 수집·운반 실적: 12,506톤 이상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 위탁 처리 실적: 3,800톤 이상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5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기술능력
6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신인도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 8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관계기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마. 기타사항
1) 적격심사 대상통보는 개찰 이후 별도의 안내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
어지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제63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사업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으로,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결과 ‘적격’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표에 의하며, 평가 결과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4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서식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표”에 게시되어 있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적격심사 이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평가표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
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
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서식]의 이해관계통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서류 요청 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
- 5 -
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팀 주재환 사원 (☏070-4055-0139, [email protected])
계약 관련
사업 관련 플랜트사업소 유경아 대리 (☏032-741-6690, [email protected])
전자입찰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이용안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 6 -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1.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0.495% 미만 투찰자 제외)를 순차적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2.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 우리 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
용역(추정가격 5억원 이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
1.이행실적 20
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수량기준)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Ⅰ. 해당용역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수행능력 3.기술능력
나. 기술 보유상황 1
4.신인도 +4.25 ∼ △5.0
계 4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합 계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
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해당용역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20
판단되는 경우로서 내부 심의결과에 따라
결격여부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
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추정가격 입찰가격 로서 예정가격의 95.5%
고시금액 ○ 평점 점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이상 예정가격 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심사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7 -
[서식] 이해관계통보서
이해관계통보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
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
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 8 -
===== 과업내용서.hwp ===== 인천공항 중수도시설
탈수슬러지 내부 수집·운반 및 외부 위탁 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 목적
1
2. 과업 정의
1
3. 과업 개요
2
Ⅱ. 과업 내용
3
1. 과업의 착수
3
2. 지도·착수
4
3. 일반조건
4
4. 책임한계 및 배상책임
5
5. 대가 청구 및 지급
6
6. 특수조건
6
7. 계약 해지 및 위약조건
7
8. 기타사항
8
[첨부 1] 누적 주의·경고 제재 사항. 1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목적
인천국제공항 제1, 2중수도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과업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탈수슬러지 및 협잡물”이란 인천공항 제1, 2중수도시설 침사설비에서 발생한 1차 처리물 혹은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한 잉여슬러지를 말하며 “탈수슬러지”로 통칭한다.
○ “폐수처리오니”란 공동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수 상태의 탈수슬러지를 말한다.
○ “배출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 “시설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라 함은 인천공항 제1, 2중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소로 공항공사와 계약한 자회사를 말한다.
○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공항신도시 부근에 위치하고, 인천공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 “슬러지 수집·운반·처리업체”(이하 “운반‧처리자”라 한다.)라 함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허가받은 전문업체로서 시설발주자가 배출한 탈수슬러지를 수집·운반·처리(재활용)하는 위탁 용역 업체를 말한다.
3 과업 개요 ○ 위치
1) 제1중수도시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86-27 국제업무단지
2) 제2중수도시설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52
3) 공동방지시설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50번길 78-19
4) 자원회수시설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1
○ 제1, 2중수도시설 / 공동방지시설 / 자원회수시설 위치도
○ 과업대상 : 제1, 2중수도시설 및 공동방지시설 내 발생 탈수슬러지
○ 용역의 범위 1) 공항 내 수집·운반
- 제1, 2중수도시설 하수처리공정 발생된 탈수슬러지를 공항 내 자원회수시설로 수집·운반
2) 공동방지시설 내 수집·운반
- 공동방지시설 폐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된 탈수슬러지를 공항 내 자원회수시설로 수집·운반
- 폐수처리오니(일반폐기물)의 경우 연간 발생량은 약 6톤
- 1회 반출 예상량은 3톤/회 (이동거리 5km 내외)
- 수집·운반 단가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3) 외부 운반 및 처리
-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운영 여건에 따른 미처리 탈수슬러지 및 자원회수시설 개선 공사 기간에 발생되는 제1, 2중수도시설 탈수슬러지 수집·운반 및 위탁 처리
- 처리방법 구 분 처 리 방 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탈수슬러지
(함수율 혼합 건조10%+ 85%이하, ∼85%이하)
재활용 토질개선에 사용[2006] 4) ‘27년도 탈수슬러지 예상 발생량 구 분 공항 내 수집·운반 외부위탁처리 하수처리오니 (함수율 85%이하) 폐수처리오니 (함수율 85%이하) 하수처리오니 (함수율 혼합10%+85%, ∼85%이하) 예상발생량 8,700톤 2회(6톤) 3,800톤 비 고
※오수 유입량 및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음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착수
○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과업내용서를 토대로 착수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운반·처리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 후 공문을 통해 배출자에게 계약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 이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자와 운반·처리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도·착수
○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운반·처리자에 대하여 과업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운반·처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 현황, 처리량 확인, 운반·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감독,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일반조건
○ 발주자 및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운영여건에 따라 공항 내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탈수슬러지 수집·운반량 및 외부 위탁 처리량이 증·감 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처리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제1, 2중수도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에서 발생한 탈수슬러지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 운반·처리자는 탈수슬러지를 자원회수시설 계근대에서 측정한 계근량만을 인정하고, 증빙 계근표를 발급받아 해당일(자정 24:00)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반·처리자는 계근표를 받은 후 당일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자 인수 내역 입력 만료 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 운반·처리자는 제1, 2중수도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에서 발생한 탈수슬러지를 발주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운반·처리자는 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을 수시로 확인하며 발주자의 긴급 수집·운반 및 처리 요청 시 운반·처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운반·처리자는 탈수슬러지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탈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시 발주자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탈수슬러지 운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책임한계 및 배상책임
○ 운반‧처리자는 탈수슬러지 반출 시 발주자의 확인 후 운반해야 한다.
○ 운반‧처리자는 탈수슬러지 운반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운반‧처리자는 탈수슬러지 운반과 관련하여 악취발생, 침출수 유출, 낙하방지, 비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함에 덮개 또는 밀폐를 한 후 침출수 누출방지 장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 제1, 2중수도시설, 공동방지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내 운반차량의 운행속도는 10㎞/h를 초과할 수 없고, 암롤박스 밖으로 떨어지는 탈수슬러지는 운반‧처리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 운반 차량에서 발생한 누유 및 이물질 등은 운반‧처리자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운반‧처리자는 탈수슬러지를 암롤에 적재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 없이 운전자가 적재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운반·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 특히, 제1 중수도시설 1, 2단계 및 제2 중수도시설 호퍼실 출입구의 개폐는 발주자가 작동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 없이 운전자가 호퍼실 출입구 개폐 작동 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운반‧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 제1, 2중수도시설, 공동방지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의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시설관리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출자 및 발주자가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익월 기성대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탈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대가 청구 및 지급
○ 본 용역의 대가 청구 및 지급은 발생주의 원칙으로 정산 지급한다.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된 당월 탈수슬러지 운반·처리량을 확인 후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수조건 ○ 슬러지 암롤 현장 배치
- 운반‧처리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와 동시에 탈수슬러지 저장 암롤박스를 제1, 2중수도시설 총 5개(상시3+예비2)를 현장 배치하고, 시설 운영에 따라 요청 시 추가(3개 이상) 비치 하여야 하한다. [모든 암롤박스는 덮개장착(천개문 등)]
아울러 아래에 제시한 암롤 규격을 준수하여 제1 중수도시설 1, 2단계 호퍼실 및 제2 중수도시설 호퍼실의 출입문 개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시한 규격보다 사이즈가 크게 되면 제1 중수도시설 1, 2단계 호퍼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악취 발생 및 우천 시 빗물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제2 중수도시설 슬러지 암롤 현장 비치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암롤박스는 빗물 유입 및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덮개(천개문 등)를 필히 장착하여야 한다.
- 슬러지 호퍼실 유효면적 및 암롤규격은 아래와 같다.
1) 제1중수도시설
∙1단계 슬러지 호퍼실 : W(너비) : 3.7m L(길이) : 6.6m H(높이) : 3.0m
∙1단계 암롤 규격 : W2.6m×L6.4m×H2.6m∼W2.4m×L6.3m×H2.3m (1개)
∙2단계 슬러지 호퍼실 : W(너비) : 3.7m L(길이) : 5.5m H(높이) : 3.0m
∙2단계 암롤 규격 : W2.8m×L5.1m×H2.8m∼W2.4m×L4.9m×H2.4m (1개)
2) 제2중수도시설
∙슬러지 호퍼실 : W(너비) : 6.5m L(길이) : 19.7m H(높이) : 4.3m
∙슬러지 암롤 규격 : W2.6m×L6.4m×H2.6m∼W2.4m×L6.3m×H2.3m (1개)
∙협잡물 호퍼실 : W(너비) : 6.2m L(길이) : 13.5m H(높이) : 4.1m
∙협잡물 암롤 규격 : W2.6m×L6.4m×H2.6m∼W2.4m×L6.3m×H2.3m (1개)
○ 협잡물운반에 대하여 제1 중수도시설은 시설 내에 있는 기존 협잡물 보관 암롤박스(W2.3m×L5.8m×H1.4m)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2 중수도시설은 협잡물 운반 암롤박스를 현장에 신규 비치하여야 한다.(제2 중수도시설 협잡물 운반 암롤박스 현장 비치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자원회수시설 정기 Overhaul(상·하반기, 각1회/년)기간 동안 기존 탈수슬러지저장 암롤박스 외에 보관용 암롤박스(제1, 2중수도시설별 각 3개 이상)를 발주자가 요청 시 한시적으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슬러지 반출시간
- 운반‧처리자는 발주자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시간에 슬러지를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처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슬러지 외부 위탁 운반‧처리
- 운반‧처리자는 슬러지 외부 운반·처리 시 해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수집·운반·처리 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 해지 및 위약조건
○ 계약기간 중 운반‧처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불가할 시에는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운반‧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 발주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하고, 향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계약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1년간 제한한다.
8 기타 사항
○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누적 주의·경고 제재 사항
구
분
주의·경고 1회 주의·경고 2회 주의·경고 3회
비
고
과업내용서 미준수 확인서 제출 확인서 제출 및 서면경고발송 계약해지 통보 단, 운반‧처리자의 행정처분 (과업이행 불가능시) 및
발주자 상해피해(경중(輕重) 상관없이)가 발생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시설물 파손 지시 불이행
※ ∙ 과업내용서 미준수 : 과업내용서 상의 내용 미준수 경우
∙ 시설물 파손 : 제1, 2중수도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의 시설물로 수선청구 비용 발생 경우
∙ 지시 불이행 : 배출자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및 불이행 경우
===== (붙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hwp =====
[별표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 와 ○○○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공사기간: 4.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수령 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