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긴급)2027~2028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협상).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입찰공고 제 2026 - 43호
「2027~2028년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제안서 공고문
「2027~2028년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용역)명 : 2027~2028년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2. 사업(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총차연도 2년, 차수별 계약)
3. 소요예산 : 금3,054,231,000원(금삼십억오천사백이십삼만일천원)(1,527,116,000원/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 예산 확정 후 체결하고, 그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함
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재활용품 선별·판매 등 및 잔재폐기물 처리
- 재활용 폐기물 총 예상 처리량 : 40,000톤(2년)
※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나. 기존 시설, 장비, 공과금 등은 무상 제공하고, 소모품 구입비, 추가 장비 도입, 인건비 등 일체 비용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
다. 반입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매월 운영지원금으로 지급
※ 단, 혼합폐기물(대형폐기물 등 오반입 폐기물) 제외
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선별업체에 귀속 처리
마. 잔재폐기물 전량 계약 상대방이 처리
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관리 의무조치사항 준수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의함
5.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 허가업의 허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hp:fwSpace/>:<hp:fwSpace/>업종분류번호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hp:fwSpace/>:<hp:fwSpace/>업종분류번호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hp:fwSpace/>:<hp:fwSpace/>업종분류번호 6786)
라. 공고일 기준 자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중인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기준 직선거리 40㎞ 이내에 있는 업체
바. 공동수급은 불가함.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항목
제출서류
서식
입찰등록
○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1664" leader="3" type="2"/>
서식 1
※ 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hp:tab width="4380" leader="3" type="2"/>
서식 2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사용 시) 1부<hp:tab width="13104" leader="3" type="2"/>
서식 3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 각서 1부<hp:tab width="12960" leader="3" type="2"/>
서식 4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hp:tab width="17212" leader="3" type="2"/>
서식 5
○ 서약서 1부<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서식 6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hp:tab width="16664" leader="3" type="2"/>
서식 7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hp:tab width="16116" leader="3" type="2"/>
서식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폐기물처리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기
술
능
력
평
가
접수증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hp:tab width="18316" leader="3" type="2"/>
서식 9
정량평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hp:tab width="15068" leader="3" type="2"/>
서식 10
○ 사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21116" leader="3" type="2"/>
서식 11
○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부<hp:tab width="8956" leader="3" type="2"/>
서식 12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hp:tab width="16664" leader="3" type="2"/>
서식 13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hp:tab width="13204" leader="3" type="2"/>
서식 14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정성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제안서(계획서) 11부<hp:tab width="3108" leader="3" type="2"/>
서식 15
※ 원본 3부(업체명 표시), 사본 8부(업체명 미표시)
○ 사업제안서(계획서)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PPT와 PDF 파일 모두 수록
※ USB 대신 이메일([email protected]) 송부 가능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제안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첨부하여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16
8.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11. 9.(월)
※ 사전 규격공개 : 2026. 10. 22.(목) ~ 10. 25.(일)
9.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9.(월) 09:00 ~ 16:00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 5층 청소행정과(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 등 기타 다른 방법 인정 불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0. 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가. 평가일시(예정) : 2026. 11. 17.(화) 14:00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7인)를 구성하여 용역 수행능력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과발표 : 개별통지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한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참가자격을 무효 처리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4.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제반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제출
15.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청소행정과[☎02)3396-546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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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용역입찰공고 제 2026 - 43호
「2027~2028년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제안서 공고문
「2027~2028년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용역)명 : 2027~2028년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2. 사업(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총차연도 2년, 차수별 계약)
3. 소요예산 : 금3,054,231,000원(금삼십억오천사백이십삼만일천원)(1,527,116,000원/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 예산 확정 후 체결하고, 그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함
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재활용품 선별·판매 등 및 잔재폐기물 처리
- 재활용 폐기물 총 예상 처리량 : 40,000톤(2년)
※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나. 기존 시설, 장비, 공과금 등은 무상 제공하고, 소모품 구입비, 추가 장비 도입,
인건비 등 일체 비용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
다. 반입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매월 운영지원금으로 지급
※ 단, 혼합폐기물(대형폐기물 등 오반입 폐기물) 제외
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선별업체에 귀속 처리
마. 잔재폐기물 전량 계약 상대방이 처리
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관리 의무조치사항 준수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의함
5.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 허가업의 허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분류번호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분류번호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분류번호 6786)
라. 공고일 기준 자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중인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기준 직선거리
40㎞ 이내에 있는 업체
바. 공동수급은 불가함.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항목 제출서류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1
※ 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
서식 2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입찰등록
○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사용 시) 1부 ·············································
서식 3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 각서 1부 ·············································
서식 4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5
○ 서약서 1부 ····················································································
서식 6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서식 7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
서식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폐기물처리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접수증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평가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
서식 9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
서식 10
○ 사업체 일반현황 ··········································································
서식 11
○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부 ······························
서식 12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서식 13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
서식 14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제안서(계획서) 11부 ·········
서식 15
※ 원본 3부(업체명 표시), 사본 8부(업체명 미표시)
정성평가
○ 사업제안서(계획서)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PPT와 PDF 파일 모두 수록
※ USB 대신 이메일([email protected]) 송부 가능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제안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첨부하여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16
8.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11. 9.(월)
※ 사전 규격공개 : 2026. 10. 22.(목) ~ 10. 25.(일)
9.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9.(월) 09:00 ~ 16:00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 5층 청소행정과(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 등 기타 다른 방법 인정 불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0. 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가. 평가일시(예정) : 2026. 11. 17.(화) 14:00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7인)를 구성하여 용역 수행능력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과발표 : 개별통지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한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무효 처리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4.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제반 사항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제출
15.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청소행정과[☎02)3396-546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 및 단가계약 특수조건서 (수정).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 및 단가계약 특수 조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의 선별 및 잔재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 한다.
[ 제1장 총괄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수집·운반되어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집하된 재활용품의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과 적정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범위 및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와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시설·장비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인계인수 물품은 <별표1>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구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재활용품을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와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시설·장비 관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재활용품 선별
◦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을 종이류, 캔류,
(투명)페트류, 플라스틱류, 병류, 고철류, 비닐류, 종이팩 등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선별
※ 당일 미선별분 발생 금지
◦ 혼합폐기물(대형폐기물 등 오반입 폐기물)은 계량하여 월별 작성 제출
재활용품
압축․보관
◦ 선별한 재활용품 당일 압축 처리 및 적정량 보관
※ 보관 시 안전조치 철저 시행 및 안전사고 예방
재활용품
판매처리 등
◦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 및 처리
- 재활용품 판매금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처리
※ 단, 구청 별도 지정 품목은 판매 금지 (커피박, 폐현수막,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수거분의 햇반용기 등)
구 분
내 용
잔재폐기물 처리
◦ 잔재폐기물 상차, 운반 및 처리 등 제반 절차 수행 및 비용 부담
시설관리
(처리장 지하 1층)
◦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 최적 상태 유지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 화재수신기, 자동화재경보설비, 각종유동,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관리
장비관리
◦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필요 장비 확보(지게차, 페이로더 등)
◦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 장비 공동 사용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까지로 한다.
② 단,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제4조 (자격조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자체 선별장을 운영중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부터 직선거리 40㎞이내여야 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귀속 및 대행수수료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선별한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반입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월별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설 운영비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입금한다.
③ 시설 운영비는 아래 ‘운영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운영비 지급 기준
◾ 재활용품 총반입량 100% 한도 내에서 톤당 76,355원으로 계상하여 운영비 지급
※ 단, 혼합폐기물(대형폐기물 등 오반입 폐기물) 제외
④ 단가금액의 조정
1.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현격한 변화, 잔재폐기물 처리 원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이 곤란할 경우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입증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 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시설 운영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잔재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2. “계약상대자”의 현저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민원을 해소할 때까지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활용품 반입 거부 또는 선별 처리 미이행 시
4. 재활용품 선별·판매 실적, 잔재폐기물 배출·처리 실적의 허위 보고 시
⑥ 혼합폐기물(대형폐기물 등 오반입 폐기물)은 매일 계량하여 월별 제출하고, 시설 운영비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6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포함한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내ㆍ외부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부대시설 포함) 설치 또는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에 “원상복구” 등 별도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재활용품 선별·잔재폐기물처리 및 시설·장비 관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설비 수리, 청소, 제품 적치 등)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활용시설팀의 지시에 따른다.
제7조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하여 발생한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기득권, 권리금 매수요청, 연고권 등 제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를 설정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수행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잔재폐기물 처리 및 시설·장비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운영비용산출내역서, 선별률 제고 방안, 잔재폐기물 처리방안 등)를 “발주기관”에게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재활용품 선별·잔재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구 정책사업 등 참여)
“계약상대자”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구 정책사업에 신의성실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이행보증금 및 사용)
① 본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증보험기관의 보증보험증서로 위탁계약금액의 10/100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2장 재활용품 선별 ]
제11조 (근무 인원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내 재활용품 선별 등 제반 작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근무 인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시간)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 22:00 ~ 익일 17:00 (월요일~토요일)
2. 일요일, 연휴 등 공휴일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선별시설 운영 중단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일시 또는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전사고 등을 사유로 긴급하게 중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중단에 대비하여 “발주기관”의 관내 재활용품 폐기물 발생량 5일분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 중단으로 재활용품이 선별장에 적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금액이 상당하여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비용 보전 요청이 합당한 경우 비용 일부를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 전에 공사 등의 사유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중단 시기, 기간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전에 시설 운영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제14조 (재활용품 선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종이류, 캔류, (투명)페트류, 플라스틱류, 병류, 고철, 폐비닐류, 종이팩, 스티로폼 등으로 선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새로운 재활용품 선별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장 잔재폐기물 등 처리 ]
제15조 (처리대상)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잔재폐기물이란 재활용품 폐기물을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로, 공공처리시설(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반입불가 폐기물을 말하며, 중구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품 배출․수집․운반 정책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6조 (반출시간)
“계약상대자”는 잔재폐기물 등 반출 시 차량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량 운행 시간과 되도록 겹치지 않도록 낮 시간대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있다.
제17조 (보관 및 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지하 1층, 잔재폐기물은 지하 2층에 보관하며 압축물은 2단 이하로 적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면 적재가 가능하도록 계약 전에 지게차 등 필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잔재폐기물 등을 적재·운반하여야 한다.
제18조 (중량산정방법)
①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모든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등의 중량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계근시스템에 따라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근시스템 고장 등 사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계량증명소 등의 장소에서 계근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잔재폐기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잔재폐기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지고 적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인계 처리 등) “발주기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나 방법 등으로 임의 처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판매 등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잔재폐기물을 적정 관리·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잔재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지하 2층에 위치한 호퍼에 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리대장 기록)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등의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등을 명시한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매월 시설 운영비 청구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 및 장비확보)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시설관리 ]
제22조 (시설관리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지하 1층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점검, 청소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점검 및 청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점검 및 유지보수
◦ 선별기기 등 점검 및 유지․보수
상 시
정밀 정기점검
◦ 세부 정기점검
주 1회 이상
소모품 비치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비치
수 시
위생관리
◦ 소독 및 물청소
주 1회 이상
주변 및 외벽
◦ 정리 정돈 및 청소
수 시
제23조 (시설·장비 유지․보수)
ⓛ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로 시설·장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파손 또는 고장 발생 시 즉시 자체 수리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 일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장비 (부대시설 포함) 보수·설치 또는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비용 손익과 관계없이 재활용품 선별,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모품, 유압유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기를 놓치거나 부정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시설·장비의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 그간 운용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계약 당시 수준으로 원상복구 또는 기능을 유지하여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시설·장비 등이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고장,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시설·장비 관리비용 부담)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 전기·수도 요금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5조 (장비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시설·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리 또는 구매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수리 또는 구매하여야 한다.
[ 제5장 노무관리 ]
제26조 (종사원의 임용)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 임명과 해임 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등 용역 수행을 총괄 관리하는 인력 및 이에 상응하는 인력(본사)
2.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인력 및 이에 상응하는 인력
3. 기타 보고가 필요하다 판단된 직원
제27조 (종사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 건강․위생․풍기․안전관리․작업규율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라 고용하는 종사원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에 대한 단독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단독책임은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3. 산업재해보상 및 복지후생 4. 종사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 감독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보호 사항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현장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안전용품을 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근무 중인 기존 종사원을 고용 승계하여야 하며 채용된 종사원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내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8조 (근무규정 비치)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근무 수칙을 규정하고, 용역 수행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외 별도의 대물·대인배상 보장보험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고,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일반사항 ]
제30조 (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변경계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재활용가능폐기물 반입 요일 확대 및 반입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3.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 품목 및 선별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4. 잔재폐기물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대집행)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업무를 1일 이상 행하지 아니하여 용역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2일 이상 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3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지 또는 변경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 사항,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지시 등 불이행 시
2.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법 규정 등을 위반하여 민원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운영비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허가취소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소형가전류(전선 등 일체 부속품 포함), 휴대폰 등을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별도 처리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상 요구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도해지가 결정되었어도 신규 계약 체결 및 인계인수 시까지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지일 기준 1년간 월평균 시설 운영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전수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손해배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 (부담 및 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 임금 및 업무 운영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운반비 등 제반 비용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 부담금에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또는 기타 제반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며 관련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의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전액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및 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 종사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교육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시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수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용역 수행의 적정 처리 여부 및 허가(신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지시를 불이행 또는 민원 야기 시에는 종사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실적 등 기록·보존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실적을 작성(계근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인력 현황 2. 인력 고용 및 근무 현황 3. 근로자 안전교육 및 소방 훈련 사항
4. 기타 “발주기관”의 공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③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른다.
④ “발주기관”는 용역 수행 관리·감독에 필요한 모든 장부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약조항의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40조 (보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1조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② 제3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이 적용된다.
제42조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1〉
시설·장비 인계인수 내역
품명
규격
수량
위치
비고
투입 호퍼
2.5m 4.0m 0.8m
1대
지하1층
재활용품 공급 컨베이어
체인벨트 1.2m 8.7m
1대
〃
대형물 수선별컨베이어
VVVF 1.2m 14.9m
1대
〃
비닐 수선별 이송 컨베이어
벨트타입 0.8m 3.9m
1대
〃
대형 비닐 압축기
유압식 2.0m 7.2m 2.9m
1대
〃
호퍼포함
대형 종이 압축기
유압식 2.0m 7.2m 2.9m
1대
〃
호퍼포함
자력선별기
영구자석식 1.7m 1.2m
1대
〃
호퍼포함
철및 알루미늄 캔 압축기
유압식 1.1m 3.9m 1.6m
1대
〃
호퍼포함
비닐선별기
2.6m 6.1m 5.5m
1대
〃
고비중 배출 컨베이어
벨트타입 0.6m 5.3m
1대
〃
중비중 배출 컨베이어
벨트타입 1.0m 7.5m
1대
〃
자동선별기 공급 컨베이어
벨트타입 1.0m 2.6m
1대
〃
PET 압축기
유압식 2.0m 7.2m 2.9m
1대
〃
호퍼포함
PP 압축기
유압식 2.0m 7.2m 2.9m
1대
〃
호퍼포함
PE 압축기
유압식 2.0m 7.2m 2.9m
1대
〃
잔재물 압축기
유압식 2.0m 7.2m 2.9m
1대
〃
대형물 수선별대
5.5m 17.5m 2.5m
1대
〃
이물질받이 이동용 대차
1.5m 1.5m 1.5m
1대
〃
수선별 슈트
0.5m 0.5m
1대
〃
화재감시소방시스템
6대
〃
PLA 자동선별기
PET선별(2.1ton/h)
1대
〃
PLA 자동선별기 고속컨베이어
벨트형 (2.1ton/h)
1대
〃
선별품 배출 컨베이어
벨트형(0.7ton/h)
1대
〃
선별품 배출 컨베이어-1
벨트형(0.7ton/h)
1대
〃
선별품 배출 컨베이어-2
벨트형(0.7ton/h)
1대
〃
선별플라스틱 분배 컨베이어
벨트형(1.5ton/h)
1대
〃
V3 자동선별대
철구조물
1대
〃
수선별 슈트
철구조물
1대
〃
이물질받이 이동용 대차
철구조물
1대
〃
PLA 공기압축설비
스크류식
1대
〃
에어컨
스탠드
4대
수선별실
실외기 등
릴호스 소화설비
2대
수선별실
전기시설물 등 일체
분전반 등
1식
수선별실
CCTV카메라
4대
수선별실
소방시설(피난)
비상구
2대
지하1층
경광등
2대
〃
소화설비 등 기타
옥내소화전 등
1식
〃
탈취설비
급·배기, 활성탄 설비 등
1식
〃
스티로폼 감용기
170kg/hr
1식
〃
탈취설비 포함
대변기
4조
화장실(남,여)
소변기
2조
화장실(남)
세면기
2조
화장실(남,여)
거울, 비누대 포함
에어콘
벽걸이
2대
휴게실(남,여)
실외기 등
샤워기
14조
샤워실(남,여)
거울, 비누대 포함
※ 상기인수인계 명기된 내역 외 지하1층 재활용선별장,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사용 시설물 일체
※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재활용설비 등 개선공사 중으로 수량 및 규격 등 일부 변경사항 발생 가능
===== 제안요청서_수정.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서<hp:fwSpace/>울<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 중<hp:fwSpace/>구
( 청<hp:fwSpace/>소<hp:fwSpace/>행<hp:fwSpace/>정<hp:fwSpace/>과 )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2672" leader="3" type="1"/>
1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hp:tab width="23676" leader="3" type="1"/>
2
Ⅲ.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7680" leader="3" type="1"/>
3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시 유의사항<hp:tab width="13180" leader="3" type="1"/>
4
Ⅴ.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hp:tab width="16928" leader="3" type="1"/>
8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18708" leader="3" type="1"/>
13
제출서류 서식 목록<hp:tab width="28292" leader="3" type="1"/>
15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제<hp:fwSpace/>안<hp:fwSpace/>요<hp:fwSpace/>청<hp:fwSpace/>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hp:fwSpace/>중구<hp:fwSpace/>재활용품<hp:fwSpace/>선별시설<hp:fwSpace/>운영<hp:fwSpace/>및<hp:fwSpace/>잔재폐기물<hp:fwSpace/>처리<hp:fwSpace/>용역
2. 사업기간 : 2027.<hp:fwSpace/>1.<hp:fwSpace/>1. ~ 2028.<hp:fwSpace/>12.<hp:fwSpace/>31.(2년,<hp:fwSpace/>장기계속계약)
※ 금차 계약기간 : 2027. 1. 1.~ 2027. 12. 31.
3. 처리단가 : 76,355원/톤
4. 예정물량 : 40,000톤(20,000톤/년)
5. 사업예산(기초가격) : 금3,054,231천원(1,527,116천원/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6. 사업내용(요약)
○ 재활용품 선별·판매 등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 재활용 폐기물 총 예상 처리량 : 40,000톤(2년)
※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 기존 시설, 장비, 공과금 등은 무상 제공하고, 소모품 구입비, 추가 장비 도입, 인건비 등 일체 비용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
○ 반입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매월 운영지원금으로 지급
※ 단, 혼합폐기물(대형폐기물 등 오반입 폐기물) 제외
○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선별업체에 귀속 처리 ○ 잔재폐기물 전량 계약 상대방이 처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관리 의무조치사항 준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 및 제안서에 의함
7.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hp:fwSpace/>규칙(제691호)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업자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자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기준 직선거리 40㎞이내에 있는 업체
4.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9.(월) 09:00 ~ 16:00
※<hp:fwSpace/>마감시간 엄수
2. 제출장소 : 서울 중구청 본관 5층 청소행정과(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등 기타 다른 방법 인정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일체)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 마감까지 제출장소(청소행정과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유효
○ 접수 마감 직후 제안서 평가 위원 추첨
4. 제출서류 :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5.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모에 관한 모든 사항을 모집공고 접수 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여 이를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
○ 각 입찰 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복수 제출 금지)
○ 모든 제출서류에는 대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 불가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 필수
○ 제출서류 등의 위조, 허위 작성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심사 항목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입찰공고·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 심사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자료보완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
○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 내용, 참여 인원, 추진 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요구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 작성
○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증빙서류 미첨부 시 인정 불가)
○ 제출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적발된 경우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 불가
○ 기존 자료,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 표시
2. 제출서류
구분
항목
제출서류
서식
입찰등록
○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1664" leader="3" type="2"/>
서식 1
※ 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hp:tab width="4380" leader="3" type="2"/>
서식 2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사용 시) 1부<hp:tab width="13104" leader="3" type="2"/>
서식 3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 각서 1부<hp:tab width="12960" leader="3" type="2"/>
서식 4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hp:tab width="17212" leader="3" type="2"/>
서식 5
○ 서약서 1부<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서식 6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hp:tab width="16664" leader="3" type="2"/>
서식 7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hp:tab width="16116" leader="3" type="2"/>
서식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폐기물처리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기
술
능
력
평
가
접수증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hp:tab width="18316" leader="3" type="2"/>
서식 9
정량평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hp:tab width="15068" leader="3" type="2"/>
서식 10
○ 사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21116" leader="3" type="2"/>
서식 11
○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부<hp:tab width="8956" leader="3" type="2"/>
서식 12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hp:tab width="16664" leader="3" type="2"/>
서식 13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hp:tab width="13204" leader="3" type="2"/>
서식 14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정성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제안서(계획서) 11부<hp:tab width="3108" leader="3" type="2"/>
서식 15
※ 원본 3부(업체명 표시), 사본 8부(업체명 미표시)
○ 사업제안서(계획서)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PPT와 PDF 파일 모두 수록
※ USB 대신 이메일([email protected]) 송부 가능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제안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첨부하여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16
작성 시 유의사항
□ 선별장 운영실적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선별장 및 자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한 실적만 인정
○ 제안서 정량평가에 기재한 사업수행 실적만 인정
○ 증빙자료(실적증명서, 준공 또는 납품 증빙서류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 불가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한 원본만 인정
○ 1개 기관이 발주한 각각의 사업 2건 이상의 계약 실적이 있는 경우 각각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실적증명 증빙서류 원본만 인정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 폐기물 처리용량은 재활용업 허가증으로 확인
□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원본)를 기준으로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평가하고 유효한 등급
○ 입찰 참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자가 선택 제출 가능
○ 입찰 참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점수로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관련 자격증이란 전기, 소방, 기계, 환경 분야에 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증 공식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기술자 자격 수첩) 등 제출
○ 1명이 2개 이상의 종류별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1명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 경력이 있는 인원에 한하며
재직 및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인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 제재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고, 제재 사실이 없는 경우 없음을 명시
○ 공고일 기준 폐기물 관련 개인 또는 대표자가 아닌 법인이 수여받은 표창(훈격
포함) 보유 사실을 명시
○ 서류 허위 작성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표지 등에는 제안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회사명, 로고 등)를 일체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응모 자격 상실
○ 익명 원칙은 최종 결과 결정 시까지 적용되며, 발표 시에도 제안자를 노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 제안서 본문을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하고, 쪽 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삽입
○ 기존 자료,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기재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를(을) 할 수도 있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 또는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등을 해당 사업자가 책임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제안서에 누락 되어서는 아니 되며, 요청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양식을 첨부하고 “제안 없음, 해당(실적) 없음” 등으로 표기
작성 시 유의사항
○ 인력 운영 계획에 기재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이 업체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일 경우 기재된 인원이 실제 인원과 다를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 불가
○ 본 제안을 위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추첨)
※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
시 : 2026. 11. 11.(수) 14:00
○ 장
소 : 쓰레기연구소 새롬(서울 중구 퇴계로52길 12)
○ 인
원 :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자동 해촉)
○ 선정방법 : 입찰 참가업체가 예비 명부(최소 21명) 중 7명을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 순서로 유선 연락하여 수락 순서에 따라 7인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최근 3년<hp:fwSpace/>이내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 선정 제외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 일
시 : 2026. 11. 17.(화) 14:00
○ 장
소 : 쓰레기연구소 새롬(서울 중구 퇴계로52길 12)
○ 제안설명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류 제출
※ 발표자는 해당 업체에서 최소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 발표자 변경 시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청소행정과’에 통보
- 제출된 USB(PPT파일)로 발표(10분)하며 질의응답 10분 배정
- 참여인원은 업체당 2인이며,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포기자로 간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평가
(20점)
수행경험
(8점)
‣ 재활용품<hp:fwSpace/>선별시설 운영실적(기간)
3
사업부서
‣ 재활용품<hp:fwSpace/>선별시설 운영실적(용량)
3
‣ 업체 보유 폐기물 처리용량
2
경영상태
(3점)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
3
기술인력
(3점)
‣ 관련 자격증 소유자 보유현황
3
신인도
(2점)
‣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체 처분사실,
2
‣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위반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4점)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2
‣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로 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계획서
2
기타(-<hp:fwSpace/>2점)
‣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체납 시 -<hp:fwSpace/>2점)
-<hp:fwSpace/>2
정성평가
(60점)
선별률 향상
(30점)
‣ 중구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 이해도
5
평가위원
-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량 및 성상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이해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80점)
정성평가
(60점)
선별률 향상
(30점)
‣ 선별률 제고 방안
10
평가위원
- 선별률 제고 방안 구체적 제시
- 폐비닐 등 비유가성 재활용품 처리 방안
- 투명페트병․ 종이팩 별도 선별·압축 처리 방안
- 잔재폐기물 발생량 감소 대책
‣ 유사시 대응 방안
15
- 대체시설 및 보관장소 확보
- 기계 고장 등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책(단기)
- 시설 공사 등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책(1개월 이상)
사업수행계획
(20점)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10
- 재활용품 선별시설 세부 운영 계획
- 재활용품 판매수입 증대 방안
‣ 시설 유지·관리 및 후생복지 방안
10
- 시설·장비 관리 계획
- 청결 및 방역 계획
- 안전사고 예방 및 후생복지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계획
고용안정 및
고용승계
(10점)
‣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적정성
5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로 갈음)
‣ 지역 고용 창출 경제활성화 방안
5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사업부서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hp:fwSpace/>평가 : 80점(정량적<hp:fwSpace/>평가<hp:fwSpace/>20<hp:fwSpace/>+<hp:fwSpace/>정성적<hp:fwSpace/>평가<hp:fwSpace/>60)
-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분야는 평가위원이 평가
○ 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경영상태는 아래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
- 공인회계사의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 절차 반드시 준수)
-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 점수(0점)로 평가
○ 정성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전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수정·보완 가능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입찰가격평가>
○ 담당자가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 미만인 경우 : 0점
※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청소 등)이 포함되어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되어야 함. 미달인 자는 0점 처리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은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4. 협상 및 용역 사업자 결정
○ 협상절차
-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hp:fwSpace/>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 가능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등 중대결격사유 적발 시 입찰 무효 조치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제안서 등 제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실격 처리
○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문의사항은 청소행정과 담당자(02-3396-5462)에 문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20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계
20
선별시설
운영실적
기
간
(3점)
5년<hp:fwSpace/>이상
3
‣<hp:fwSpace/>지자체 발행 용역이행실적
‣<hp:fwSpace/>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hp:fwSpace/>인정기간 : 2021. 1. 1. 이후
‣<hp:fwSpace/>최근 5년 이내 실적만 인정
3년<hp:fwSpace/>이상 ~ 5년<hp:fwSpace/>미만
2
3년<hp:fwSpace/>미만
1
선별시설
운영실적
용
량
(3점)
20,000톤/년<hp:fwSpace/>이상
3
‣<hp:fwSpace/>지자체 발행 용역이행실적
‣<hp:fwSpace/>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hp:fwSpace/>인정기간 : 2021. 1. 1. 이후
‣<hp:fwSpace/>최고 실적 연도만 인정
5,000톤/년<hp:fwSpace/>이상 ~ 20,000톤/년<hp:fwSpace/>미만
2
5,000톤/년<hp:fwSpace/>미만
1
폐 기 물
처리용량
(2점)
100톤/일<hp:fwSpace/>이상
2
‣<hp:fwSpace/>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확인
100톤/일<hp:fwSpace/>미만
1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
인
(3점)
A-<hp:fwSpace/>이상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서류
‣<hp:fwSpace/>마감일 기준 유효
BBB-<hp:fwSpace/>이상 ~ A-<hp:fwSpace/>미만
2
BB-<hp:fwSpace/>이상 ~ BBB-<hp:fwSpace/>미만
1
자 격 증
소 유 자
보유현황
(3점)
(폐기물,<hp:fwSpace/>환경,<hp:fwSpace/>전기,<hp:fwSpace/>기계)<hp:fwSpace/>기사 2명<hp:fwSpace/>이상
3
‣<hp:fwSpace/>자격증(수첩) 사본 등
기사 1명, 기능사 1명 이상
2.5
기사 1명
2.0
기능사 1명
1.0
신 인 도
(2점)
행정처분 등 내역 없음
2
최근 2년 이내
‣<hp:fwSpace/>부정당제재 입찰참가 제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행정처분 등 내역 있음
0
근로조건
이행확약
(2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hp:fwSpace/>근로조건이행확약서 확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0
중대재해
조치계획
(2점)
조치계획서 제출
2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
‣<hp:fwSpace/>계획서
조치계획서 미제출
0
세
금
체납현황
(감점)
체납 없음
0
‣<hp:fwSpace/>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있음
-<hp:fwSpace/>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60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계
중구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중구 재활용품 폐기물 구성과 성상에 대한 분석 및 특징
- 중구 선별장 운영 현황 이해도 등
5
4
3
2
선별률
제고 방안
< 10점 >
- 선별률 제고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 폐비닐 등 비유가성 재활용품 처리 방안
- 투명페트병, 종이팩 별도 선별·압축 처리 방안
- 잔재폐기물 발생량 감소 대책 등
10
8
7
6
유사시
대응 방안
< 15점 >
- 대체시설 및 보관장소 확보 계획
-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책(단기)
-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책(장기, 1개월 이상)
15
13
11
9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 10점 >
- 재활용품 선별시설 세부 운영 계획
- 재활용품 판매수입 증대 방안
10
8
7
6
시설 유지·관리 및
후생복지 방안
< 10점 >
- 재활용품 선별시설 시설·장비 관리 계획
- 재활용품 선별시설 청결 및 방역 계획
- 안전사고 예방 및 후생복지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계획 실행 방안
10
8
7
6
고용안정 및
고용승계 계획
<10점 >
-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적정성
- 지역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방안
10
8
7
6
□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 미만인 경우 : 0점
※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청소 등)이 포함되어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되어야 함. 미달인 자는 0점 처리
제출서류[서식]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hp:tab width="24972" leader="3" type="1"/>
16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2]<hp:tab width="21076" leader="3" type="1"/>
17
3. 사용인감계 [서식 3]<hp:tab width="27572" leader="3" type="1"/>
18
4.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4]<hp:tab width="17712" leader="3" type="1"/>
19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5]<hp:tab width="21724" leader="3" type="1"/>
20
6. 서약서 [서식 6]<hp:tab width="30172" leader="3" type="1"/>
23
7.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7]<hp:tab width="21076" leader="3" type="1"/>
24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서식 8]<hp:tab width="7312" leader="3" type="1"/>
25
9. 제출증 및 접수증 [서식 9]<hp:tab width="23676" leader="3" type="1"/>
26
10.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 [서식 10]<hp:tab width="16316" leader="3" type="1"/>
27
11. 일반현황 등 [서식11]<hp:tab width="26060" leader="3" type="1"/>
28
1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2]<hp:tab width="20212" leader="3" type="1"/>
32
13. 신인도 [서식 13)<hp:tab width="28696" leader="3" type="1"/>
33
14.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서식 14]<hp:tab width="9168" leader="3" type="1"/>
35
15. 가격제안서 [서식 15]<hp:tab width="26060" leader="3" type="1"/>
37
16. 원가계산서 [서식 16]<hp:tab width="26060" leader="3" type="1"/>
38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성 <hp:fwSpace/><hp:fwSpace/>명 :
ㆍ생년월일 :
ㆍ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제2호】
위 임 장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에 응찰하면서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리인 :<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소재지 : <hp:tab width="36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 :<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 별도 인감 사용 시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hp:fwSpace/>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으로써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소재지
:
상호
:
대표자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hp:tab width="2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소재지 : <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 :<hp:tab width="2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속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hp:fwSpace/>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하고 보안 서약을 하게 하는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hp:tab width="2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소재지 : <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서약자)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고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는 귀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시행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시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가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으로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유찰되는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간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hp:tab width="2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소재지 : <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서약자)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에 입찰하면서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 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 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6년
월
일
업체명 : <hp:tab width="2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소재지 : <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서약자)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주민등록번호 : <hp:tab width="3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본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hp:tab width="2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소재지 : <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서약자)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계약명 :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hp:fwSpace/>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계약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hp:fwSpace/>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여하한 귀속사유에 대하여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제 출 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제안서 8부[<hp:fwSpace/>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7부<hp:fwSpace/>]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제안서 8부[<hp:fwSpace/>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7부<hp:fwSpace/>]
서울 중구청 청소행정과 성명
(인)
【서식 제10호】 : 1부 제출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업체명
대표자
(인)
□ 일반현황
□ 인력·장비 현황
□ 기술(특허) 현황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실적(경력)
□ 경영상태 견실도(재무현황)
【서식 제11호】
일반현황
Ⅰ. 업체 일반현황
1. 입찰참가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소재지 연락처 FAX번호 홈페이지 E-mail 설립연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매출액(원) 시설면적(㎡) 주요연혁
Ⅰ. 업체 일반현황
2. 인력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 회사조직도 - (별도 조직도 삽입)
○ 인력구성(명) : 총
명
-
○ 자격증소유자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사업책임기술자
최종학력(학위)
근무경력(개월)
기술자등급
자격증(종류, 취득일)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사업관리기술자
최종학력(학위)
근무경력(개월)
기술자등급
자격증(종류, 취득일)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사업운영기술자
최종학력(학위)
근무경력(개월)
기술자등급
자격증(종류, 취득일)
※ 운전, 기계, 전기 등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조직표 작성
※ 참여기술자의 자격증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자체보유 장비 현황
종류
구분
모델명
구입일
비고
※ 차량 등록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첨부
Ⅰ. 업체 일반현황
3. 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개발 특허
등록청
등록번호
제목
등록일
존속기간
고안자
주) <hp:fwSpace/>1. 폐기물 처리 관련 신기술 또는 이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것만 기재
2. 증빙서류 첨부(환경부 신기술등록증, 특허청의 특허증, 실용신안증)
3. 해당(실적)이 없는 회사는 “해당(실적)없음”을 명시
Ⅰ. 업체 일반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연번
구분
내용
1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범위 및 기준 공동계약 분담비율 컨테이어라인 설치 여부 규모(반입량, 선별량, 선별률)
2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범위 및 기준 공동계약 분담비율 컨테이어라인 설치 여부 규모(반입량, 선별량, 선별률)
3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범위 및 기준 공동계약 분담비율 컨테이어라인 설치 여부 규모(반입량, 선별량, 선별률)
주) 1. 용역실적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각각 첨부
<hp:fwSpace/> 2.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3.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hp:fwSpace/>4. 이행실적은 연간 누계를 합산(1년 미만은 1년기준으로 환산) 하고, 총 처리용량을 해당 기간의절대 일수로 환산(ex, 1년간 10,000톤 반입 = 10,000/365 = 27.39톤/일)
Ⅰ. 업체 일반현황
5.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비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8. 자기자본비율(%)
<hp:fwSpace/>(자기자본/총자본)<hp:fwSpace/>×<hp:fwSpace/>100
9. 유동비율(%)
<hp:fwSpace/>(유동자산/유동부채)<hp:fwSpace/>×<hp:fwSpace/>100
※ 가장 최근 내용을 작성하되,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은 첨부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번호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청소행정과
증명서 용도
계약 관련 증빙서류
용역범위 및 기준(물약, 금액 등)
용역이행
실
<hp:fwSpace/>적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물량(톤)
계약금액(천원)
이행실적
반입량(톤)
선별량(톤)
선별률(%)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소재지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연도별로 용역이행 실적 내용 작성
주2)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13호】
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으로 표기
1
처분기관
처분일자 사유(관련법령) 처분기간
2
처분기관
처분일자 사유(관련법령) 처분기간
3
처분기관
처분일자 사유(관련법령) 처분기간
4
처분기관
처분일자 사유(관련법령) 처분기간
위의 사항이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hp:tab width="2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소재지 : <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14-1호】 : 1부 제출(업체명 표시)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제<hp:fwSpace/>안<hp:fwSpace/>서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4-2호】 : 7부 제출(업체명 미표시)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제<hp:fwSpace/>안<hp:fwSpace/>서
Ⅰ. 제안 개요
○
-
Ⅱ. 사업수행계획
※ 자세하게 작성
구분
내용
1
중구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도
- 중구 재활용품 폐기물 구성과 성상에 대한 분석 및 특징
-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현황 이해도 등
2
선별률
제고 방안
- 선별률 제고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 폐비닐 등 비유가성 재활용품 처리 방안
-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압축 처리 방안
- 잔재폐기물 발생량 감소 대책 등
3
유사시
대응 방안
- 대체시설 및 보관장소 확보 계획
-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책(단기)
-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책(장기, 1개월 이상)
4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 재활용품 선별시설 세부 운영 계획
- 재활용품 판매수입 증대 방안
5
시설 유지·관리 및
후생복지 방안
- 재활용품 선별시설 시설·장비 관리 계획
- 재활용품 선별시설 청결 및 방역 계획
- 안전사고 예방 및 후생복지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계획 실행 방안
6
고용안정 및
고용승계 계획
-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적정성
- 지역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방안
※ 상기 명시한 내용을 필히 기재
【서식 제15호】
가격입찰서
용역명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업체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구분
금액
합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hp:tab width="2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소재지 : <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대표자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주민등록번호 : <hp:tab width="3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16호】
원가계산서
구분
항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순
원
가
재
료
비
소계
노
무
비
소계
경
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금액 100%
※ 원가계산서 작성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셔도 됩니다.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양식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