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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140]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2234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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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02호

용역 수의계약 공고

2026. 10. 20.
계약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계약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위
치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24,574,000원
(금이천사백오십칠만사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6.(월) 14:00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4:00
추정가격
금22,34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8.(수) 15:00
부가가치세
금2,234,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
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대상이며, 지역제한 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장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나- ① ~ ②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기술보급과(☎063-539-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 시행중 운반거리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1.1.1.)」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 12호에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농업정책과(☎063-539-6147),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기술보급과
(063-539-6342)
농업정책과
(063-539-6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공고문(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pdf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02호

용역 수의계약 공고
2026. 10. 20.
계약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계약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요 용역기간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120일

위 치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6.(월) 14:00 추정금액 금24,574,000원 (기초금액) (금이천사백오십칠만사천원)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4:00 추정가격 금22,34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8.(수) 15:00 부가가치세 금2,234,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
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대상이며, 지역제한 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장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나- ① ~ ②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기술보급과(☎063-539-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 시행중 운반거리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1.1.1.)」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
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 12호에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농업정책과(☎063-539-6147),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술보급과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063-539-6342) 농업정책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063-539-6147)

===== 내역서(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표지]
I: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AY: 정 BE: 읍 BK: 시

[시트: 내역서]
B: 공사명 :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진입로 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임목 폐기물처리 C:
B: 1. 폐기물처리
B:
임목폐기물 C: 상차, 운반, 처리 D: 191 E: TON
B: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 과업지시서(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진입로 및 주차장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업무를 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처리와 불법처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3. 용역대상
가. 용역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2) 과업내용 :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3) 과업규모 : 임목폐기물 191톤(상차·운반·처리)
4) 용 역 비 : 금24,574,000원
※ 실제 처리물량은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하고, 물량 증감은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정산한다.

나. 폐기물처리 범위
1) 대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의 상차, 적법한 운반 및 허가·신고된 처리시설에서의 처리
2) 처리에 수반되는 계량, 반입확인, 증빙서류 작성 및 현장 정리 등 제반 업무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계약 체결 시 확정된 용역기간에 따름)

5. 폐기물처리 지침
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를 “발주자”, 용역 계약상대자를 “시행자”라 한다.
나. 시행자는 착수 전 현장 여건과 공정을 검토하고 작업계획, 운반차량·장비 및 처리시설 관련 자료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착수서류를 제출한다.
다. 시행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상차·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현장에서 성상에 맞게 분리·관리하고 비산·유출·낙하 및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운반·반입 시 계량자료 및 관련 인계·인수 기록을 확보하고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한다.
사. 작업 중 시설물 훼손 및 오염이 발생한 경우 시행자의 귀책 범위에서 원상복구한다.
아. 현장 정리, 화재 예방, 차량 안전운행 및 근로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6. 제법규의 준수
가.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 조례,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인계·처리확인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
나. 시행자는 투입 인력과 장비의 적정한 관리 및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

7. 설계변경
가. 현장여건 변경 또는 실제 발생물량 증감 등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계약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최종 처리물량은 계량증명서, 반입·처리확인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정산한다.
다. 시행자는 변경 필요 시 사유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8. 용역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사정 등 계약상 인정되는 사유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계약 규정과 발주자 승인에 따라 처리한다.

9.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대상 임목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가 완료되고 증빙서류 제출 및 발주자의 검사가 완료된 때 준공으로 본다.
나. 시행자는 준공 시 실제 처리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운반·반입 및 처리확인 자료와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금액은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확인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10.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감독 및 작업 지시에 협조한다.
나. 시행자는 준공 후 감사·점검 등으로 관련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설명에 협조한다.
다. 공사 공정과 연계한 반출 일정은 현장 관계자와 사전 협의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11. 납품서류
가. 준공보고서 1부
나.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1부
다.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실적 및 물량 집계표 1부
라. 계량증명서(계량전표) 및 반입·처리확인 증빙자료 각 1식
마.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기록 등 적정처리 확인서류 1식(해당 시)
바. 준공정산내역서 1부
사. 준공사진 및 관련 증빙 전자파일 1식
아. 기타 감독자가 준공검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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