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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138] 2026년 긴급 누수복구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17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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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고문(2026년 긴급 누수복구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430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긴급 누수복구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관내
다. 공사내용: 상수관로 누수복구 140m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89,870,000 89,870,000 81,700,000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8,170,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1,642,098 1,242,809 0 163,305 1,462,900 2,284,00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6,795,112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
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수도시설과 공사감독(☎ 031-729-41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2026년 긴급 누수복구공사).hwpx =====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2026년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적용한다.

2.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긴급 누수복구업체는 24시간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주, 야간을 불문하고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긴급 누수 복구시 필요에 의해 성남시 전역에서 누수복구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누수복구반의 인력, 장비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누수복구자재는 발주처에 보유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한다.

4.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5.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6.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보행안전관련 교육 필하여 교육증첨부)

5)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6)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8)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경200m/m이상 송․배수관 누수사고

2)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4)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5)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공사안내판(수기입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터파기 및 포장복구 진행시 육안으로 식별 가능토록 측정기(스타프등)로 측정후 정확한 가로,세로,깊이등의
사진을 제출한다.

8) 누수복구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는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작업시작 및 완료 시간을 기재한다.

9)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긴급 누수복구 공사
지시번호

시 행 일

년
월
일
위
치

동
번지
호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시 공 자
○○건설

7.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의 근로)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시간이 작업 전체 시간중 1/2이상이 야간에 해당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최초 및 최종작업시간이 야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누수복구 작업시간 전체를 야간작업으로 본다.
다.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라. 새들분수전 파손 시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품은 본관직경에 부단수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마. 설계내역서 상 야간 단가 적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야간 공사 진행 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필히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시 해당 공정에 대한 대금청구는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시공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바. 누수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출동 시 시공사는 현장을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해당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야간에 민원발생 시 당직실 직원이 우선적으로 현장확인 해야하나, 긴급누수가 여러 지점에서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현장확인이 늦어질 경우 시공사가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실 및 공사감독관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때 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업차량 2시간(사진첨부)으로 산정한다.(단 누수 발생하여 누수공사를 진행 할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8.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9.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60분 이내에 출동하여 누수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누수지점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후속 공사를 진행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한 후 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 누수복구 후 최종포장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포장을 실시하고, 포장노면은 기존포장면가 일치되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단, 포장면이 불량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
아.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작업시행 과정에서 수돗물로 인해 인근건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지하매설물의 손괴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따라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카. 누수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10.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익일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누수보수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한다.
(단, 서식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안 전 관 리 특 별 시 방 서
2026년 긴급 누수복구공사 -

안 전 관 리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2026년 긴급 누수복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 예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2.4m × 24.m (목재)
1 개 소
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
2.4m × 24.m (목재)
2 개 소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 일 2 인
공 사 기 간

4)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 적용기준
1)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⑤ 안전한 태도 : 2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산업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규정 수립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
가.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이유

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

나)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

2) 법의 목적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측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제헤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사업 떠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시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지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렬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
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가)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3)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 1. 27.부터 우선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공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나)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가가 인식 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마)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임

(2) 안전・보건 업무를 종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 4조 제2호)

(가)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고나리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게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작을 설치.

(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

(라)「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 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및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①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비계 사용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 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개인 보호구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②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개인 보호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③ 화재‧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 가스검지기 휴대 - 방폭공구 사용 ④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 설계 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 밀폐 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통제 - 공학적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허가제 도입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 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송기 마스크등 착용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함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비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안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점검기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ㆍ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선ㆍ시행명령의 미 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삼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제7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1) 처벌기준 (가)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라) 양벌규정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1)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마)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는 해당없음
교육시간
•총 20시간 범위 내
교육내용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시기 및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
구분
내용
시기 및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 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이상 : 5천만원

5-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1) 계약상대자

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발주기관(감독관 등)

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단가계약 공사가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민원 공사임을 감안하여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도급자"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공사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등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6)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의거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해 필요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착수(공) 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나.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나)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다)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다.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라.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마.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바.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사.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아.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가)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자.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차.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카.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나)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다)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2)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규모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별지 제8호 서식] 자체 위험성평가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표
작성자 :

단위작업 작성일 :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배점)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비고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사 업 명
OOO 건설공사
회의일시
2024. 00. 00.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도급인
(감독관)
수급인
(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4.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사 업 명
OOO 건설공사
회의일시
2024. 00. 00.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추가 반영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마련하여 합동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2024.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4.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별지 제10호 서식] 협의체 비대상사업 의견수렴 회의록

종사자 의견수렴 회의록
사 업 명
OOO 건설공사
회의일시
2024. 00. 00.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도급인
(감독관)
수급인
(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4.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추가 반영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마련하여 합동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2024.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4.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별지 제11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보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보고
점 검 일 시
2024년 00월 00일
점검자
000과장 등 00명
점 검 사 항
○ 도급, 용역, 위탁 사업 관련 종사자(관계수급인의 종사자 포함)의 안전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참고
구분
점 검 자 의 견
(지적 및 개선사항, 지시사항 등)
성명
서명
도급인
※ 관리감독자 (부서장)
○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반드시 착용

(인)
도급인
종사자
※ 도급사업 감독 등
○ 고소작업, 위험기계 및 유해물질 사용 등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인)
관계수급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고소작업(사다리) 등 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인)
관계수급인
종사자
○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인)
점 검 사 진
사진1
사진2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평가항목은 각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나,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계약상대자 작성)
OOOO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방침
□ ㈜OOOO는 OOOOOO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작업 수행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최고경영자(사업주)는‘이용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생명보호’와‘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OOOOOO 용역 수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② 최고경영자(사업주)는 OOOOOO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③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⑤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⑥ OOOOOO 용역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⑦ OOOOOO 용역과 관련된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⑧ OOOOOO 용역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 목
표: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화
□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입계획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사소속): 1명[(주)OOOO 이사OOO]

❍ 용역참여자

  • 관리감독자: 1명[(주)OOOO센터장 OOO,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기술 전문 자격증 보유]

  • 그 외 작업자: 8명

□ 추진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부여 2. 과업 내용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이행 3. 상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4. 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6. 비상연락망 구축 7.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 안전성 확인 8. 비상시 조치계획 9.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계획

10.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3. 세부 추진계획
□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OOOO 이사 OOO

∙ OOOOOO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통제(위험성평가 등)

∙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총괄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용역참여자 - 관리감독자: (주)OOOO 센터장 OOO

∙ OOOOOO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 의 안전보건을 위한 사전 작업조사

∙ 위험요소 파악 및 통제(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법 교육‧지도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작업자(종사자 등) ∙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련 지시 이행

∙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안전보건관리 구성원 조직도

4.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추진계획

❍ 평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평 가 자: 관리감독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 검 토 자: 발주기관 담당자 ❍ 평가시기

  • 과업 착수 시까지 최초 1회 실시 후 보완사항 개선 실시
  • 작업절차 및 기계, 작업자, 작업장 등 변경 시 수시 실시
  •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실시

❍ 평가절차 및 내용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

∙ 작업현장 사전답사 후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내 표준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기관)과 수급인((주)OOOO)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착수
※ 위험성평가 결과 예시사항이며 실제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입

5.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확인
구분
실시자
점검주기
점검내용
정기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1일1회
이상
위험장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현장내 안전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
위험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 실시 상태
이용자 안전 확보 조치 실시 상태
작업전 점검
안전관리자,
담당기사
오전,오후
작업시작전
작업자 건강상태, 복장 및 보고후 착용상태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확보 및 작업중지
작업장내 위험장소 확인 및 근로자 교육
표준안전작업 방법 주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발주기관담당자
분기1회이상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작업장 내 위험지역, 안전상태 불량지역 등 확인 후 안전보건 조치 보고

6. 이행확인
□ 점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점 검 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 점검시기: 상시 및 유해⋅위험작업 투입 시
□ 점검내용:

❍ 측정 대상자 작업현장 출입 시 아래사항 확인여부 점검

  • 작업 전 미팅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적정 보호구 착용 여부

-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여부

❍ 작업 수행 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상시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여부

7. 안전보건교육 계획
□ 대 상 자: OOOOOO 용역 참여 근로자
□ 교육목표: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통한 과거 잘못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고예방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업으로 최고의 품질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훈련 실적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실시계획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그 외 종사자
채용시 교육
작업전 8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특별교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교육계획(대상별 시기 및 시간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실시계획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의거, OOOOOO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측정협의회 주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 완료
그 외 종사자
채용 시 교육
작업전 8시간 이상
작업전 8시간 이상 실시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작업변경 시 2시간 이상 실시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그 외 종사자
체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기록 관리

❍ 관련 종사자 교육 완료 후 교육일지 작성 및 교육수료증 발급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화된 절차

❍ 안전작업허가대상
구분
항목
항목내용
비고
1
화기작업
허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일반위험작업허가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충적인 작업허가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의 굴착작업 (30CM이상)

비파괴검사작업,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안전보건 확보 계획

❍ OOOOOO 용역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안전작업허가 미해당)

❍ 다만, 유해인자 노출여부 등의 사전조사를 위하여 유해⋅위험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 및 현장 관리자 동행을 필요로 함.

❍ 안전허가 대상 유해⋅위험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장

- 밀폐공간 내 작업장

  • 굴착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장
  • 기타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인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작업장 등

❍ 안전허가 세부 절차

  • 과업 투입 전 ‘작업 전 미팅’을 통해 위험요인 확인
  • 유해⋅위험작업장 방문 시, 현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확인 후 비상연락망 우선 확보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현장 관리감독자 지휘(허가) 아래<hp:fwSpace/>2인

1조 투입 및 적정 보호구 착용여부 상호 확인 후 작업장 출입

  • 재해발생 위험성 발견 시 작업중단 요청 및 비상대피

9.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조치 체계도(연락망 및 역할 등)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031-788-1571)
대표이사 OOO
((010-0000-0000))
소방서(119)
경찰서(1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10-0000-0000)

관리감독자 OOO
(010-0000-0000)

분석실

OOOOOO 및 장비관리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상황전파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등 내부 보고 및 유관기관 신고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응급 구호조치
  •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 비상구 확인 및 대피로 확보

,

10.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성 확인
□ 사업장 내에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 사용시 작업 전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관리방법과 책임에 대한 절차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상기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 OOOOOO 용역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안전검사대상 미해당)
11.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 매뉴얼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절차 숙지를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훈련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훈련시기: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 주요내용:

  • 재해요인 및 사고유형별 재해발생 시 부서원 업무분장 숙지
  • 위험요인 인식 시 작업중지 지시 및 상황전파 지시

- 재해자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조치

  • 응급조치 요령 숙달(기도유지, 심폐소생술, 지혈 및 안정유지 등)

- 유선보고 및 신고조치, 사고 현장보존 - 현장 비상구 등 대피로 확인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비상조치 절차 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휴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 3개월 이상 치료(요양)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④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최
초

목
격
자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 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최
초

목
격
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긴급 구호 및 안전 조치
(필요시 위험물 제거 등)

보 고
보고 및 신고조치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
❍ 신고: 고용노동부성남지청,경찰서(112),소방서(119)

현장보존 관리감독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리감독자

❍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 사고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고용노동부성남지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등

❍ 산업재해조사표: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30일 이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즉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용역 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275,000원

  • 종사자 및 이용자(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 관리, 교육, 훈련, 물품구입,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사용 후 실비 정산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계획

구분
항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비고
1
장비 구입 및 운용
200,000
안전모, 안전화, 형광조끼 등

2
안전교육비용
75,000
위탁교육비, 교육교재비 등

  • 안전보건관리비용 집행계획(예정)

구분
구입 및 사용사진
구입영수증
비고
1

장비 구입 및 운용
2

안전교육비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현황

구분
안전관리규정
매뉴얼
비고
구비현황

붙임 KRAS 위험성 평가표 1부. 끝.

===== 2 물량내역서(2026년 긴급 누수복구공사).xlsx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V: 수
량 BA: 단위 BD: 비 고
A:
1. 토
공 C: 공사개요 :
I: 상수관로 누수복구 (D300mm/m ) AV: 20 BA: m
I: 상수관로 누수복구 (D200mm/m) AV: 40 BA: m
I: 상수관로 누수복구 (D100mm/m) AV: 80 BA: m
I: 제수변실 정비 AV: 5 BA: 개소
I: 소화전 정비 AV: 5 BA: 개소
C: ○ 포장절단 :
E: ASP I: ( J: 20 M: * N: 2 Q: ) S: + T: ( U: 40 X: * Y: 2 Z: ) AA: + AB: ( AC: 40 AF: * AG: 2 AH: ) AI: + AJ: ( AK: 30 AN: * AP: 2 AS: ) AV: 260.00 BA: m
E: CON'C I: 40 K: * L: 2 AV: 80.00 BA: m
C: ○ 포장깨기 : AV: 47.25 BA: ㎥
E: ASP H: : I: ( J: 20 L: * M: 0.3 O: ) P: + Q: ( R: 40 T: * U: 0.27 W: ) X: + Y: ( Z: 40 AB: * AC: 0.24 AE: ) AF: + AG: ( AH: 5 AJ: * AK: 2.25 AM: ) AV: 37.65 BA: ㎥
E: CON'C H: : J: 40 L: * M: 0.24 AV: 9.60 BA: ㎥
C: ○ 터파기(기계+인력) : AV: 191.10 BA: ㎥
I: ( J: 20 L: * M: 1.49 O: ) P: + Q: ( R: 40 T: * U: 1.24 W: ) X: + Y: ( Z: 80 AB: * AC: 1.01 AE: ) AF: + AG: ( AH: 5 AJ: * AK: 6.18 AM: )
C: ○ 되메우기(기계+인력) : AV: 147.55 BA: ㎥
I: ( J: 20 L: * M: 1.11 O: ) P: + Q: ( R: 40 T: * U: 0.93 W: ) X: + Y: ( Z: 80 AB: * AC: 0.77 AE: ) AF: + AG: ( AH: 5 AJ: * AK: 5.31 AM: )
C: ○ 보조기층 부설 : AV: 39.15 BA: ㎥
I: ( J: 20 L: * M: 0.30 O: ) P: + Q: ( R: 40 T: * U: 0.27 W: ) X: + Y: ( Z: 80 AB: * AC: 0.23 AE: ) AF: + AG: ( AH: 5 AJ: * AK: 0.79 AM: )
C: ○ 잔토적사 : AV: 46.26 BA: ㎥
I: ( J: 20 L: * M: 0.45 O: ) P: + Q: ( R: 40 T: * U: 0.37 W: ) X: + Y: ( Z: 80 AB: * AC: 0.28 AE: ) AF: + AG: ( AH: 5 AJ: * AK: 1.04 AM: ) AO: * AP: 90 AR: %
C: ○ 다짐 : AV: 147.55 BA: ㎥
C: ○ 폐기물 적사 : 터파기와 동시 진행
A: 3. 배 관 공 C: ○ 주철관 접합및부설(D300) : AV: 3 BA: 본
C: ○ 주철관 접합및부설(D200) : AV: 7 BA: 본
C: ○ 주철관 접합및부설(D100) : AV: 13 BA: 본
C: ○ ST관 접합및 부설(D50) : AV: 30 BA: m
C: ○ ST관 접합및 부설(D25) : AV: 40 BA: m
C: ○ KP이형관부설(D300) : AV: 3 BA: 개소
C: ○ KP이형관부설(D200) : AV: 7 BA: 개소
C: ○ KP이형관부설(D100) : AV: 13 BA: 개소
C: ○ KP접합(D300) : AV: 3 BA: 개소
C: ○ KP접합(D200) : AV: 7 BA: 개소
C: ○ KP접합(D100) : AV: 13 BA: 개소
C: ○ KP이탈방지압륜접합(D300) : AV: 2 BA: 개소
C: ○ KP이탈방지압륜접합(D200) : AV: 2 BA: 개소
C: ○ KP이탈방지압륜접합(D100) : AV: 4 BA: 개소
C: ○ 주철관 절단(D300) : AV: 4 BA: 개소
C: ○ 주철관 절단(D200) : AV: 4 BA: 개소
C: ○ 주철관 절단(D100) : AV: 6 BA: 개소
C: ○ 플랜지관접합(D300) : AV: 1 BA: 개소
C: ○ 플랜지관접합(D200) : AV: 1 BA: 개소
C: ○ 플랜지관접합(D100) : AV: 1 BA: 개소
C: ○ 제수변부설(D300m/m) : AV: 1 BA: 개소
C: ○ 제수변부설(D200m/m) : AV: 1 BA: 개소
C: ○ 제수변부설(D100m/m) : AV: 1 BA: 개소
C: ○ 부단수정자관 접합(D100/100m/m) : AV: 1 BA: 개소
C: ○ 부단수정자관 접합(D200/200m/m) : AV: 1 BA: 개소
C: ○ 부단수정자관 접합(D300/200m/m) : AV: 1 BA: 개소
C: ○ 부단수천공분기점 분기(D100/50m/m) : AV: 2 BA: 개소
C: ○ 부단수천공분기점 분기(D100/25m/m) : AV: 2 BA: 개소
C: ○ 원형제수변실 설치(D648) : AV: 2 BA: 개소
C: ○ 소형제수변실 설치(D265) : AV: 2 BA: 개소
C: ○ 게이트 밸브설치(50m/m) : AV: 5 BA: 개소
C: ○ 강관용접(D4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용접(D5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용접(D6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용접(D8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용접(D11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용접(D1350m/m) : AV: 1 BA: 개소
C: ○ 강관도장(D1350m/m) : AV: 1 BA: 개소
C: ○ 강관도장(D11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도장(D8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도장(D6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도장(D500m/m) : AV: 2 BA: 개소
C: ○ 강관도장(D400m/m) : AV: 2 BA: 개소
A: 4. 부 대 공 C: ○ 가정오수관 복구 : AV: 5 BA: 개소
C: ○ 배관탐지공 : AV: 5 BA: 개소
C: ○ 공사안내판 설치 AV: 2 BA: 개소
C: ○ 안전휀스 설치 : AV: 93 BA: 장
C: ○ 물푸기(양수작업) : AV: 10 BA: 시간
C: ○ 교통통제 : AV: 10 BA: 인
C: ○ 소화전 설치 : AV: 5 BA: 개소
C: ○ 소화전 보호틀 설치(소화전기초포함) : AV: 5 BA: 개소
A: 5. 사급자재대 C: ○ 게이트 밸브(D50) : AV: 5 BA: EA
C: ○ 아스팔트(표층) : AV: #REF! BA: ton
C: - A㎡ * 0.05 * 2.35 * 1.02
C: ○ 아스팔트(기층) : AV: #REF! BA: ton
C: - A㎡ * 0.15 * 2.35 * 1.02 =
C: ○ 보조기층(#40m/m) : AV: 39.15 BA: ㎥
C: ○ 보도블록(#41m/m) : 보도블록 70% 재활용 AV: #REF! BA: ㎡
A: 6. 관급자재대 C: ○ 주철관 D300m/m AV: 5 BA: 본
C: ○ 주철관 D200m/m AV: 5 BA: 본
C: ○ 주철관 D100m/m AV: 13 BA: 본
C: ○ ST 주름관(D50) : AV: 13 BA: 본
C: ○ ST 주름관(D25) : AV: 13 BA: 본
C: ○ KP이음관(D300m/m) : AV: 5 BA: EA
C: ○ KP이음관(D200m/m) : AV: 5 BA: EA
C: ○ KP이음관(D100m/m) : AV: 13 BA: EA
C: ○ 45KP소켓곡관(D300m/m) : AV: 1 BA: EA BI: 5
C: ○ 45KP소켓곡관(D200m/m) : AV: 1 BA: EA BI: 5
C: ○ 45KP소켓곡관(D100m/m) : AV: 1 BA: EA BI: 13
C: ○ KP접합부속(D300m/m) : AV: 5 BA: 조
C: ○ KP접합부속(D200m/m) : AV: 5 BA: 조
C: ○ KP접합부속(D100m/m) : AV: 13 BA: 조
C: ○ 이탈방지압륜(D300m/m) : AV: 1 BA: 조
C: ○ 이탈방지압륜(D200m/m) : AV: 1 BA: 조
C: ○ 이탈방지압륜(D100m/m) : AV: 1 BA: 조
C: ○ 플랜지관(D300m/m) : AV: 1 BA: 조
C: ○ 플랜지관(D200m/m) : AV: 1 BA: 조
C: ○ 플랜지관(D100m/m) : AV: 1 BA: 조
C: ○ 제수변밸브(D300m/m) : AV: 1 BA: EA
C: ○ 제수변밸브(D200m/m) : AV: 3 BA: EA
C: ○ 제수변밸브(D100m/m) : AV: 2 BA: EA
C: ○ 새들붙이 분수전(D100/50m/m) : AV: 2 BA: EA
C: ○ 새들붙이 분수전(D100/25m/m) : AV: 2 BA: EA
C: ○ 원형철개(D648m/m) : AV: 2 BA: EA
C: ○ 소형철개(D265m/m) : AV: 3 BA: EA
C: ○ 제수변보호통(D80~150mm): AV: 2 BA: EA
C: ○ 제수변보호통(D150~300mm): AV: 3 BA: EA
A: 7. 폐기물처리 AV: 110.56 BA: ton
C: ○ 아스팔트 콘크리트 AV: 88.48 BA: ton
C: ○ 콘크리트 AV: 22.08 BA: ton
A: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AV: 21.00 BA: 회
C: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10개월(300일)/15일) : AV: 21.00 BA: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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