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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109]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기 여과재 교체 수선

[공사] 발주기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396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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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166호

소
소액
액 수
수의
의계
계약
약 견
견적
적제
제출
출 안
안내
내 공
공고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기 여과재 교체 수선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로 334,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설비
다. 추정금액 : 금37,360,000원(금삼천칠백삼십육만원)

  • 추정가격: 33,963,636원, 부가세: 3,396,364원

라. 기초금액 : 금37,360,000원(금삼천칠백삼십육만원)
마. 공사개요 : 탈황기 여과재(산화제이철) 교체 및 폐여과재 폐기물 처리 등
항목
산화제이철
자갈
폐기물처리

규격 및 사양 수량 산화제이철(Fe2O3) 14㎥ #467 40mm 2㎥ 폐여과재 16ton 비고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이며 공동계약 제외,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공 고 일: 2026. 10. 22.(목) 나.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2시간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 2026. 10. 28.(수 ) 11:00 우 리 공 사 입 찰 집 행 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등록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건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은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재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7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산정된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0 0 0 0 742,609 0 742,609 8 견적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055-344-5704)

9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업체 대
표자가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에는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
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 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대여대금 포함)을 보증
하는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
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장비대금 직불합의시 보증서 발급의무 면제)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ghdc.or.kr)에 게재됩니다.
아.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김경록

☎ 055-320-0455

  • 공사에 관한 사항 : 장유맑은물순환센터팀 강현묵

2026년 10월 ☎ 055-344-5642 22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재무관 ===== 공사시방서.xls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위
치 : 경남 김해시 화목로 334(화목동)
A: 2. 수 선 명 :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기 여과재 교체 작업
A: 3. 수선목적 : 탈황기 여과재의 황화수소 제거효율 저하에 따른 여재 교체.
A: 4. 수선범위
A: 1) 수선 대상 : 소화가스 탈황기 건식입형(2탑1조)
A: 2) 기기의 규격 및 일반현황
A:
(1) 시 설 명 : 탈황기
A:
(2) 사용목적 :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 성분중 황화수소를 제거하여 배관 및 관련기기의 부식을 방지하는 설비.
A:
(3) 수선대수 : 250㎥/HR × 2탑
A:
(4) 기계사양(상세한 사양은 준공도서를 참조하기 바람)
A:

  • 형

식 : 건식입형(2탑1조)
A:
  • 용

량 : 250㎥/HR · 탑
A:
  • 황화수소 제거효율 : 100PPM이하 90%이상

A:
100PPM이상 10PPM이하
A:
(5) 특기 사항
A:
  • 소화가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 탈황기 2대 중 1대는 사용가능 상태로 작업을 진행한다.

A:
가스에 의한 질식 및 발열현상에 의한 화재에 주의 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A: 5. 수선 사항
A:
여과재 교체는 탈황기 전후단 배관에 가스 누설 방지용 차단막 설치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A:
폐여과재 보관 장소 지정 및 안전 차단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A:
1) 탈황기 가스 차단 및 가스 방출 작업
A:
2) 탈황기 맨홀 분리 및 포터블팬 설치로 공기 주입 후 작업 실시
A:
3) 폐여과재 제거 작업
A:
4) 탈황기 내부 물청소 및 건조
A:
5) 여과재(황화수소흡수제 ) 충진 작업
A:
6) 탈황기 기밀 작업
A:
7) 탈황기 시운전 및 가스누설 TEST
A:
8) 상기 외의 상세한 사항은 현장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A: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A:
1) 공사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1대는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A:
2) 강우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적절한 하수처리를 위해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A: 7. 하자보증기간
A: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여과재 설계 수명일까지로 한다.
A:
2)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운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자의 비용으로 즉시 교체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A: 8. 기타사항
A: 1) 본 설계설명서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과 수선을 위해서는 현장 시설물을 확인 할 것.
A: 2) 수선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도면은 제작 준공도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A:
부품의 상세도면은 현장에서 실측하여 제작하여야 함.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A: 1) 본 시방서는 화목 및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기 여과재 교체에 적용한다.
A: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A: 3) 본 시방서 이외의 수선작업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A: 4)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A: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수선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A:
적합해야 한다
A: 5) 시공자는 본 수선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및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A: 2. 공사설명
A: 1) 기기의 분해, 점검, 부품 교체, 조정, 조립은 제작사의 표준 정비 지침 및 제작도면에 따라 행해야 한다.
A: 2) 수선내역에 포함된 각 부품의 교체 및 수선시 매 부품단위별로 조립 전과 후에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A:
진행하여야 한다.
A: 3) 수선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필요한 사항은 수선을 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이 경미할 경우 수선 금액을
A:
인상하지 않는다.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A: 4) 본 공사는 강우 등 수처리 문제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비기간 및 정비방법을 변경할 수

A: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3. 일반사항
A: 1)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공사에 관한 상세한 계획과 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3) 시공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안전법규을 엄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시공자의 부담
A: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A: 4)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사진과 공사 시공 중 사진 및 공사 완료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고 사진첩 2부(기록포함)를

A: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5) 공사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
A: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A: 6)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A:
사항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A: 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A: 1) 공사장 관리
A: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전법, 재해구조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A:
아래 각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A: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A: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A: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A: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A: 2) 안전 관리
A:
시공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안전규정을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A: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A:
탈황기 내부는 잔존가스(메탄, 황화수소)에 의한 직접적인 안전사고 우려로 내부진입은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A:
본 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A:
2-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일반조건 외에
A: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정의)
A: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A: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A: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A:
해당하는 결과의 재해를 말한다.
A:
제3조(안전준수 의무)
A: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A:
준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A: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ㆍ착수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제4조(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ㆍ승인)
A: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A: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A: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A: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A: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A:
③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시 사실 여부를
A: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A: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A: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A: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 사유 및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A: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A: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A: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A: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보고 하여야 한다.
A:
제7조(기타)
A: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관한
A: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부
칙
A: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A: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 5. 밀폐공간 작업의 정의

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618조의 1호(정의)조문에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정의함.

  •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함.
  •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로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함

  •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를 의미함

A: 1) 계약수행자는 밀폐공간의 작업의 정의를 인지하며, 위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작업 전 후 준수

사항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A: 2) 밀폐공간 표준 작업 공정 흐름도에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공정 명 C: 작업 명 G: 작업 내용
A: 순회/점검 C: 점검 G: 위험장소(설비)에 대한 점거 작업 전 현장 점검
A: 작업준비 C: 장비준비 점검 G: 작업 장비, 작업 필요 기자재, 안전장구 준비 및 상태 확인
C: 맨홀/뚜껑 개방 G: 인력에 의해 철재 갈고리, 스패터를 이용하여 맨홀뚜껑 개방작업
C: 사전농도 측정 G: 작업 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 측정
C: 환기설비 설치 G: 환기 팬, 송기관(플랙시블 호스)의 설치 및 연결
A: 작업 C: 배출 G: 옥외에서 배출하고 절대 반응조내부로 출입 금지
C: 운반 G: 인력 및 로프 등을 이용한 작업 장구, 안전 장구, 청소용품의 반입
C: 보수작업 G: 맨홀에 연결된 유입관거 등의 폐쇄
잔여 폐여과재 재거 및 청소 주작업 시행
C: 청소작업 G: 작업 시 발생된 부산물의 정리정돈 작업장소의 정리
A: 정리 C: 환기설비 철거 G: 환기호스, 송풍팬의 분리 및 반출
C: 폐쇄관거 개방 G: 작업 전 폐쇄 했던 유입관거의 밸브, 댐퍼 등의 개방
C: 맨홀/뚜껑 복귀 G: 개방했던 맨홀 뚜껑 등의 원위치, 재설치
A: 6. 계약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관리 및 재해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수행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당사자, 제3자, 시설물의 인적, 물적 피해가 있을 경우 등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수행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처리를 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

또한 계약 수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 탈황재 구입 시방서
A: 제1조. 적용
A: 본 시방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제 교체 공사에 관한 시방으로서
A: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탈황제 구입에 대하여 규정한다.
A: 제2조. 성분 및 성능 시험방법
A:
탈황제의 성분 및 성능시험방법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구
분 E: 규
격 J: 시
험
방
법
A: 화 학 성 분 C: Fe2O3 E: 25% ~ 55% J: KSM-1315
C: 수분 E: 30% 이하 J: KSM-0009
A: 물 리 적 특 성 C: 충진비중 E: 0.7±0.1kg/ℓ J: KSM-0602
C: 파괴하중 E: 49N 이상 J: 만능재료시험기(INSTRON 5565)
A: 흡
착
능
력 E: H2S gas 1ppm 검출시까지 5시간 이상 흡착 유지 J: 별표1 참조
A: 제3조. 납품 및 검수
A: 가. 총중량은 발주처 계량대에서 계량한 실중량으로 측정하면, 발주처 사정으로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납품자는
A:
공인기관 계량대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A: 나. 포장,운반,납품과정에서 파손이 심하여 교체 공사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납품한 황화수소흡착제의
A:
일부 또는 전부를 재납품 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로 발생된 비용 및 경비 등은 납품자가 책임진다.
A: 다. 제품 성분 및 성상검사는 임의로 채취한 시료를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성분 및 성상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A:
이에 소요된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 라. 성분검사에서 불합격시 지체없이 이미 납품한 물품을 반출하고 구매 수량만큼 즉시 납품하여 성분검사를 의뢰하여야
A:
한다.
A: 마. 물품 보관은 발주처에서 보관하며, 공인된 기관에 의뢰한 검사결과에 적합한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A:

A: 【별표 1】흡착능력 시험방법
A: 흡착능력 시험방법 C: ○ 기구 및 장치
C:

  • 가스 유량조정기 : 황화수소 0~100, 질소 0~2,500cc/min

C:
  • H2S Detector : 0.1ppm 까지 측정 가능할 것(GASTEC)

C:
  • 원통형 흡착조 : 내경Φ40mm, 높이 700mm

C: ○ 실험조건
C:
  • 공급 가스유량

C:
* H2S : 20cc/min
C:
* 농도조절가스용 질소(N2) : 2,000cc/min
A: 흡착능력 시험방법 C:
  • 유입 황화수소 농도 : 10,000ppm

C: ○ 흡착능력 TEST 순서
C:
1. 실험용 흡착원통에 탈황제 Sample을 400g 충진한다.
C:
2. H2S Gas를 N2 Gas로 농도 조절하여 흡착원통에 유입시킨다.
C:
※ 이때 유입되는 H2S Gas로 농도가 10,000ppm이 되도록 유량을 조절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C:
Gas의 유입량이 일정하도록 한다.
C:
3. 흡착원통 내로 N2 Gas로 희석된 H2S Gas가 유입되면 탈황제는 아래 부분부터 즉시 반응하여
C:
검게 변한다.
C:
4. 반응시작 시간부터 10분 간격을 두고 Gas가 유입되면 H2S 농도를 Gas Detector를 사용해서 측정
C:
한다.
C:
5. 출구의 H2S 농도가 1ppm이 되면 실험을 종료한다.
C:
6. 실험 종료시까지 소요된 시간을 기록한다.
C:
※ 상기 실험에서 충진된 시료는 H2S Gas가 1ppm 검출될 때까지 최소한 5시간 이상의
C:
흡착 유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A:

[시트: 과업지시서]
A: 탈황기 폐여과재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A: 1. 과업의 목적
A:
본 과업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탈황기 폐여과재 위탁처리에 적용한다.
A: 2. 과업의 개요
A:
1) 과 업 명 :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기 폐여과재 위탁처리
A:
2)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A:
3) 과업의 범위
A:
○ 위
치 : 김해시 화목로 334(화목동)
A:
○ 작 업 량 : 탈황기 폐여과재 16㎥
A: 3. 과업 수행내용
A:
본 과업의 수행은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탈황기 폐여과재 위탁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A: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A:
1) 과업의 용역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 형사상
A:
책임을 위탁처리업체가 진다.
A:
2) 폐여과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김해시도시개발에서 처리, 요구하는 폐기물량에 대하여 즉각
A:
처리하여야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공정에 영향을 미칠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위탁처리업체가 진다.
A:
3) 폐기물의 위탁처리업자는 각종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A: 4. 과업 조건
A:
1) 일일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A:
2) 작업 전 현장 위험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안전장구 착용 및 밀폐공간 안전규칙을 준수하여

A:
전문 안전감독 배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3)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긴급지원 요청 등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타작업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A:
4) 중기의 수리비, 유류대, 운전원 식대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A:
5)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수행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당사자, 제3자 및 시설물의 인적, 물적 피해가 있을 경우
A:
계약자의 책임으로 원산복구 및 보상처리를 하여야하며, 반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A:
안전상의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위탁처리업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A:
6)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환경오염, 민원야기 등의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 위탁처리를 제대로

A:
이행치 못할 경우, 이로인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 5. 자격조건
A:
1) 공통사항 :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A: 6. 기타사항
A:
1) 본 계약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A:
2) 계약이행 중 쌍방에 문제가 발생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의견에 따른다.
A:
3) 과업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A: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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