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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810]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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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_물품,소기업,1468,불가,85점(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구매 및 설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_물품,소기업,1468,불가,85점(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구매 및 설치).hwp =====
물품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공사/물품)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rk)→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한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구매 및 설치 계약기간 계약 후 ~ 40일 기초금액(VAT포함) 금 88,0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1.2.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1.4.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해당없음 공동계약여부 해당없음 종합평가배점

규격서 평가 후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심사 적격자로 선정

개찰일시 제안서(규격서) 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전자입찰/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예방실 기술규격 평가절차에 의한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사업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규격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물품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②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범위 내)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여부 확인

마.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 사전등록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입 찰 공 고 서 약 서 >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관련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해당시) 약정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약정은행 문의)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농협은행(nh.esikorea.com) / 우리은행(woori.esikorea.com)

□ 납품대금연동제

○ (정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 체결

○ (해당시) 본 계약 외 별도의 ‘납품대금연동 표준 연동계약서’ 체결 필요

□ 성과공유제

○ (정의) 수탁·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

○ (해당시) 계량 목표설정,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및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본 계약 외 별도의 성과공유계약 체결 필요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_물품,소기업,1468,불가,85점(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구매 및 설치).pdf =====
물품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구매 및 설치

계약기간
□ 입찰참가 유의사항

계약 후 ~ 40일 기초금액(VAT포함)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
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금 88,0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2026.11.2.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1.4.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해당없음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공동계약여부 해당없음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

종합평가배점

규격서 평가 후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심사 적격자로 선정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

개찰일시 제안서(규격서) 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가. 제한경쟁/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전자입찰/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
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입찰참가자격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또는 「중소기
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공사/물품)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야 합니다.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
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rk)→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한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사업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규격·가격 동시입

찰 방식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예방실 기술규격 평가절차에 의한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사업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 2 -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

□ 제안서(규격서) 제출

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 방법: 온라인 제출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

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물품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②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범위 내)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3 - - 4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제안서 평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가. 평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

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담당자)에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

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

야 합니다.

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마.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 사전등록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
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6 - □ 입찰무효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관」 등에 의합니다.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
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 기타사항
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7 -

- 8 -

□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20

. .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9 - . - 10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 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찰 공 고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1 -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서 >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20 서 약 - 12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20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 (인)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3 -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4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안전보건서약서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20 .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15 - - 1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관련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하 ‘기술원 ’)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
납품대금연동제
성과공유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 」·「 」 □ 상생결제시스템

○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

) ,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해당시 약정은행* 에 방문하여 상품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
(

) 사이트 **

가입 필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약정은행 문의 )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농협은행(nh.esikorea.com) / 우리은행(woori.esikorea.com)
□ 납품대금연동제

○ 정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

)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 체결

○ 해당시 본 계약 외 별도의 ‘납품대금연동 표준 연동계약서’
(

) 체결 필요 □ 성과공유제

○ 정의 수탁 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위탁기업이 공유
○ 해당시 계량 목표설정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

( · ) ) ,

검 토 및 계약 상 대 자 간 협 의 후 본 계약 외 별도의 성 과
공유계약 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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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제안요청서(PACS(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_수정.hwp =====

제안요청서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구매 및 설치)

2026. 10. 사업 담당자 환경피해예방실 선임연구원 나연미 TEL : 02-2284-1816 FAX 02-2284-1829 전임연구원 김세정 TEL : 02-2284-18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물품 개요 2. 입찰 참가 자격 및 관련사항 3. 입찰 참가 제출 서류 4. 제안서 제출방법 Ⅱ. 제안요청 내용 1. 구매 개요 2. 물품 상세 사양 3.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4. 보안 요구사항 Ⅲ.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붙임 입찰관련 서식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용 역 명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구매 및 설치 용역기간 계약 후 ~ 4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기초금액 금 88,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공동계약여부 불가능 종합평가배점 기술규격평가 100점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기술규격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고,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미해당 입찰참가등록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동계약 불가 ❍ 규격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예방실 기술규격 평가절차에 따른 종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규격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지 않는다.

3. 입찰참가 제출서류

❍ 물품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사항【별지 제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급자 적합 확인서(제안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 소프트웨어 제안서(구매규격서 수용 여부 대비표【별지 제5호 서식】 포함)

- 소프트웨어 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납품실적 목록【별지 제3호 서식】

  • 서비스 기술인력 이력사항【별지 제4호 서식】

- 납품 일정표

  •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인증서 사본(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증, FDA·CE 등 해외 인증 보유 시 사본 등)

※ 제시된 양식이 없는 제출서류의 경우 자유양식으로 작성

❍ 기타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일 이후 출력분)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추후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필요 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물품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구매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 환경보건포털 고도화 3차 구축 사업 추진에 따라 피해구제 심의·판정 지원을 위한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소프트웨어 구매

❍ PACS 도입을 통해 영상 자료의 체계적인 저장·관리로 업무 효율성 향상, 판독 기능(밝기, 측정 등) 지원으로 정확성 향상

□ 물품 주요사항 ❍ 물품명 :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 금액 : 총88,000,000원(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2. 물품 상세 사양 □ 일반 사양 ❍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로 납품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소프트웨어의 공급, 설치, 연동, 교육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 공급범위 - 공급 내역 및 수량 구 분 수량 공급 소프트웨어 PACS 1식

Main PACS Server, PACS/OCS(PMS) Interface Broker, File Gateway, Client Module(Viewer)

- 인도 장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산실

  • 본 구매는 PACS 소프트웨어(라이선스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며, 서버·스토리지 등 하드웨어와 DBMS, 암호화 솔루션 등 PACS 이외의 소프트웨어는 본 구매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PACS 소프트웨어는 수요기관이 보유한 서버 및 DBMS 환경에 설치하며, 해당 환경과의 호환 및 설치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환경보건포털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개발은 본 구매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PACS는 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API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PACS 설치 대상 환경(수요기관 제공) 구 분 내 용 서버 운영체제 DBMS Tibero 6 저장장치(스토리지) - 시스템명 환경보건포털 ❍ 규격

  • 세부 규격은 본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국문규격서에 적용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위해 필요하나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 본 규격서는 특정 제조사·제품에 한정하지 않으며, 규격서에 제품명 또는 기능명이 언급된 경우에도 이는 요구 성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을 허용한다. 제안업체는 동등 이상임을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 사양

❍ 기술사양은 규격서에 제시된 모든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최신화된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소프트웨어사용이 용이하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설치 및 검수

  • 사양협의 : 계약 후 1주 이내에 실제 납품할 장치 세부사양에 대하여 최종 제출한다.
  • 계약자는 계약 완료 후 4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 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인건비 및 공구 사용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본 기술 사양 및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부품 설치가 필요한 경우(제반비용 포함)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 설치 시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력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 제공된 장치는 정상작동에 무리가 없고, 시범운영이 완료되면 정상 검수된 것으로 본다. 설치 및 테스트 완료 보고서를 필수 제출한다.

❍ 협력체계 구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요청 시 장치의 추가구성과 운용에 대한 활용방안,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 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을 위해 수요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 유지보수 및 점검

  • 무상보수 : 검수일로부터 1년(하자 발생시 72시간 내 보수)
  • 수시점검 : 요청시 또는 계약상대자 자체 서비스 점검 시

❍ 소프트웨어의 기본사양 및 성능

  • 기본사양 및 성능은 첨부된 국문규격서로 대체한다.

□ 기타 관리사항 ❍ 설치 및 검수

  • 수요기관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 수요기관에 기설치된 서버에 호환이 되도록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 4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치의 설치와 검수일정은 사전에 환경피해예방실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 무상보수 : 검수일로부터 1년

  • 해당기간 내에 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72시간 내 보수하고, 보수비용 전액은 무상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에 기술되는 소프트웨어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계약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조달청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모듈, 구성요소, 라이선스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되었지만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규격서에 포함되었지만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보완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의 공급, 설치 및 시범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모듈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오류 또는 데이터 손상 없이 충분한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구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사양서에 의해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하자 등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소프트웨어를 납품, 설치 및 시범운영시 계약상대자 측의 전문가는 설치 및 시범운영을 포함하여 최초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설치

❍ 소프트웨어 설치 이전에 반드시 설치 대상 서버의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설치 환경을 확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한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제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산업재산권의 보호

❍ 본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설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보증기간 종료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상기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인증 및 수속

❍ 계약상대자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의료영상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허가 포함)에 대하여 필요한 수속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부가되는 비용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험운영

❍ 계약상대자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환경여건, 사용조건 등에 대하여 계획 및 승인된 점검표를 제출하고 담당자 및 관계자 입회하에 시험운영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불합격 시 즉시 문제점 파악 후 이를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 보증

❍ 본 소프트웨어의 보증기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에서 인수 후 1년으로, 동 기간 안에 공급, 설치, 결함 등으로 오류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 무상으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 수리 또는 교환된 모듈은 교체일로부터 1년간 재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내 3회 이상 동일 하자 발생시 모듈을 동등 이상의 신규 버전으로 교체한다.

□ 사후관리(After Service)

❍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신속정확한 사후관리(After Service)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후관리 서비스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및 의료영상·개인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 및 안전대책

❍ 계약상대자는 시험운영 완료 시까지 데이터 백업 등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기존 시스템 및 데이터의 손실·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및 사업 완료 후 보안확약서 징구

❍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 참여인력에 대한 변경사항(추가, 변경 등) 발생시 개인별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착수 시(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계‧인수대장’ 작성 및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제반 자료 전량 회수

□ PC 보안관리 방안 (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 PC 설치 운영체제 및 응용SW에 대한 주기적인 최신 보안업데이트 실시

❍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적용

❍ 인가된 S/W만 사용하며, 기관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 가능한 S/W에 대한 원칙적인 사용 불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안전성이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자 단말기(PC) 보안대책

❍ 용역업체의 사용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적용

  • 인터넷 이용 시 비업무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차단하며,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용역인력 PC에 할당하는 IP는 “IP허용 신청서”를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 부여하며, IP 변경 차단

❍ 용역인력이 사용하는 PC에는 PC보안 프로그램 및 백신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며, 보안규정에 따라 저장매체 사용차단, 네트워크 파일공유 차단, OS패치 자동적용, 백신 예약 검사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보안정책 적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위치에 저장·관리하고, 용역업체의 개인 PC등에 보관 금지

❍ 용역업체 인력 등이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정비 하는 것은 금지하며 방화벽, PC보안 프로그램 등에서 차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 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불가피할 경우 잠금장치 설치,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가 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

  • 불가피할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담당자 승인하에 용역책임자 명의로 발급·관리

❍ 용역책임자는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반출 차단

※ 내부망 사용 시 PC보안관리 SW에서 USB 읽기/쓰기 차단

❍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

  • 사업 착수시 ‘보안서약서’ 제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하고 ‘보안확약서’ 제출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용역업체에 사업 관련 자료 또는 누출금지대상정보(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등)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조치 후 제공 및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재

  • 용역업체에 제공된 자료의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조치
  •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에 제공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
  • 상용메일을 통한 자료 공유 불가, 보안USB를 통한 자료 공유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지정된 전산장비 외의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가 있을 경우에 보안 관리 실시

  • (반입)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한 포맷 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 (반출)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방지를 위하여 완전삭제※ 실시

※ 디지털전략실에 전산장비 반입, 반출 신청 필요

  • 용역사업 중 전산장비의 반출입은 금지하나, 필요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 후 반출·입을 허용
  • 전산장비의 반출·입은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된 전체 전산장비 현황에 대하여 현황 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사항 >

1.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납품과정에서 개발 인력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연동 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용역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은 슈퍼관리자 계정 및 그룹과 별도로 설정하며 접근권한 차등부여

  • 계정의 패스워드는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리자계정 제공 금지
  •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과의 연결이 차단된 지된 PC,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관리자 권한 접속 및 DB 접근 기록을 포함한 접속 로그(접속지IP, 일시, 접속자ID, 정보주체ID, 수행업무) 및 이벤트 로그 1년 이상 저장
  • 계정 패스워드 5회 오류 시 자동차단 시스템 설정
  • 업무 중, 일정시간(20분)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시스템 설정
  • 발급된 관리자계정은 “사용자계정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관리

❍ 안전한 CMOS, window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백신 최신 상태 유지 및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정책 수립

❍ 서버에 접속하는 PC의 경우 인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불가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 모든 계정의 패스워드는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암호화시 SHA-512 등 112비트 이상의 보안 강도를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DB 관리

  • DB 설계 시 사용자 계정 및 DB 오브젝트(테이블, 칼럼 등)에 대한 권한 관계에 대한 명확한 role을 정의
  • DB 작업 시 사전에 연계 항목, 연계 방법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IP·서비스 포트 오픈 최소화하고, 송·수신되는 중요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정보 등)

❍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비표준문법의 인증우회기법 방지를 위한 표준문법으로 개선

❍ 해킹 등의 보안 침해 사례분석을 통한 시스템 침입 방지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취약점 분석 및 정보보호 방안 제시

  • 납품 및 설치 시 : SW를 서버에 설치하기 위한 환경구성 시, 설치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전산개발실 출입명부 작성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설치를 위한 외부 노트북 및 장비 반출입 시 디지털전략실에 반출입 신청 절차를 협의해야 함
  • 외부 PC를 내부망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망접속을 불허하며 필요시, 디지털전략실과 협의하여 작업해야 함

❍ 그 외 기타 사항들은 우리원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

❍ (보안지침 준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 행정안전부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 세부 보안대책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기술

❍ 제품 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GS인증 또는 성능평가 등)이 만족한 제품을 도입할 것

❍ PACS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DB 계정은 AP 계정과 분리하고 필요한 권한만 부여

❍ 서비스 포트와 관리자 포트 분리

❍ 안전한 패스워드 관리를 위한 보안 조치 수행

  • 숫자, 영문 대소문자 및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으로 설정 및 정기적 변경

※ 숫자(0~9), 영문 대소문자(a~z, A~Z), 특수문자(!, @, #, $, ^, &, *, (, ), 등)

  • 패스워드 저장 시 암호화, 패스워드 입력 시 마스킹 처리,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오류 시 접근제한 등 패스워드 보호
  • 초기 설정 비밀번호 변경 : 제조사가 배포한 초기 패스워드, 단순한 패스워드에 대해서 안전한 패스워드로 변경

❍ 관리PC는 지정된 전용 단말로 운영하고 관리접속에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며 인터넷 차단 및 매체제어ㆍ백신설치 등 PC 보안대책 수립

  •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 접속 시 OTPㆍSMS 등 2차인증 도입 고려

□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디지털전략실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환경부장관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누출금지정보 목록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

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⑫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작 성 서 류 작 성 방 법 1. 제안 개요

사업의 목적과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제안 소프트웨어(제품명·버전·제조사) 개요 및 요청사항 수용 현황을 요약하여 기술

2. 규격 적합성

구매규격서 항목별 제안 사양과 충족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대비표로 작성하고, 요구 인증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구성 및 사용 편의성

소프트웨어 구성도, 제품 출시년도·최신 버전, 영상 로딩·이미지 전환 속도(측정조건 포함 수치), 슬라이스 탐색 방식, Window/Level 프리셋 변환 방법, 국내 의료기관 사용 현황, 저장공간 관리 방안 등을 기술

4. 운영지원 계획서

설치, 사용자·관리자 교육, 기술지원 및 협력체계 등 지원 관리 방안과 계획을 기술

5. 품질보증 계획서

하자보증(1년, 72시간 내 보수), 기술적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 성능 보존·유지 방안, 보안 기능(접근통제·로그 관리 등) 제공 기술력을 기술

6. 납품 일정표

사양협의, 설치, 시험운영, 검수까지의 단계별 일정을 제시

7. 업체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납품실적 증빙(실적증명원 등), 기술인력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는 위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수치로 명시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며, 서면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본 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안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 또는 시연을 요청할 수 있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100 일반 부문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10 ❍ 수행실적

소프트웨어 납품실적: 요구부서 및 사용부서 확인

  • 실적기준: 제안 소프트웨어(동일 제품) 5건 이상

(공고일 기준 최근5년 내 계약 및 납품) (별표2 참조)

10 2. 기술 부문 ❍ 제안 개요 제안서

  • 세부 기능(수요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및 이해도

10 ❍ 규격 적합성 장치 규격의 적정성

  • 공고 규격 대비 제안 사양의 기준 충족 및 적합도

20 ❍ 사용 편의성 소프트웨어 구성의 우수성 및 범용성

  • 영상 표출 응답성: 영상 로딩 및 이미지 전환 속도

(측정조건 및 수치 제시)

  • 슬라이스 탐색 편의성: 스크롤 외 드래그 앤 드롭 등

직관적 이동 방식

  • 영상 윈도우(Lung, Mediastinal 등) 프리셋 변환의 용이성

  • 사용 편의성 및 범용성: 국내 의료기관 사용 현황,

제품 출시년도, 최신 성능 여부

  • 저장공간 확보 및 영상, 이미지 변환 속도 등

15 3. 관리 부문 ❍ 운영지원 지원 계획서 - 지원 관리 방안 및 계획 충실도 10 ❍ 품질보증 품질 보증 운영 - 기술적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

  • 성능 보존 및 유지, PACS 보안 기능(접근통제, 로그

관리 등) 제공 기술력 보유

20 ❍ 납품일정 납품 일정표 - 소프트웨어 설치 등 일정의 적정도 5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점산식(별표1 참조) 수행실적 소프트웨어 납품실적 평점산식(별표2 참조) 제안 개요

세부 기능(수요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및 이해도

10 8 6 4 2 규격 적합성

공고 규격 대비 제안 사양의 기준 충족 및 적합도

20 16 12 8 4 사용 편의성

영상 표출 응답성, 슬라이스 탐색·윈도우 변환 편의성, 범용성, 저장공간 확보 및 변환 속도 등

15 12 9 6 3 운영지원 지원 관리 방안 및 계획 충실도 10 8 6 4 2 품질보증

기술적 오류 대응, 성능 보존·유지, 보안 기능 기술력

20 16 12 8 4 납품일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일정의 적정도 5 4 3 2 1 【별표1】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 BBB+ A3+ BBB+ 9 BBB0 A30 BBB0 9 BBB- A3- BBB- 8 BB+, BB0 B+ BB+, BB0 8 BB- B0 BB- 8 B+, B0, B- B- B+, B0, B- 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 * 신용평가기관

  • 한국기업평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6-4 교보증권빌딩6~8층)
  • 한국신용평가정보(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 한국신용정보(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 서울신용평가정보(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 한국신용평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SKC B/D7,8F)
  • 한국기업데이터(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7-3 대한투자증원B/D 7,8F)
  • (주)나이스디앤비(서울 마포구 아현동686 크레디트센터)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2】소프트웨어 납품실적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

납품실적(공고일 기준 최근5년 내 계약 및 납품)

평점 5건 이상 10 4건 8 3건 6 2건 4 1건 2 실적 없음 또는 증빙 미제출 0

※ 제안 소프트웨어(동일 제품)의 납품실적에 한하며, 실적증명원 등 증빙자료(요구부서 및 사용부서 확인)를 제출한 건만 인정한다.

3. 규격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규격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

❍ 규격적격자 중 입찰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졍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 신청서 입찰건명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

위와 같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상호명(법인명) (주)ㅇㅇ 사업분야 본 용역과 관련된 ㅇㅇ 분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계약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립년도 0000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0000 ~ 0000 (N년) 현황 및 연혁

주 1) 위 내용 중 해당되는 곳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납품실적 목록 번호 사업명 발주처 (사용부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제품명/버전 비고 (증빙 쪽) 1 2 3 4 5 6

※ 공고일 기준 최근5년 내 계약 및 납품한 제안 소프트웨어(동일 제품) 실적을 기재하며,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합계를 표시한다.

※ 실적증명원,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비고란에 해당 쪽을 표시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제4호 서식】서비스 기술인력 이력사항 서비스 기술인력 이력사항 (인원 1) 성명 부서 직책 담당업무 임무 및 역할 역량(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경력사항 근무기간 회사명 직책 담당업무 (인원 2) 성명 부서 직책 담당업무 임무 및 역할 역량(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경력사항 근무기간 회사명 직책 담당업무

【별지 제5호 서식】 구매규격서 수용 여부 대비표

구매규격서 항목 제안 내용 (제품명·버전 포함) 수용 여부 (수용/부분수용/불가) 제안서 쪽 비고 (불가 사유 및 대체방안) Main PACS Server

PACS/OCS(PMS) Interface Broker

File Gateway Client Module 외부 시스템 연계 (표준 인터페이스) DICOM 표준 및 영상관리 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핵심 기능 : 영상 표출 응답성 핵심 기능 : 슬라이스 드래그 앤 드롭 이동 핵심 기능 : Window/Level 프리셋 변환 핵심 기능 : 사용 편의성·범용성 보안 및 확장성 유지보수 기타 조건(인증·실적 등)

※ 구매규격서의 항목 중 수용 불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불가 사유와 대체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붙임】 구매 규격서(Commodity Description)

종목 번호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 명 단위 수량 1 8523.49-9000 4220360301 의료영상정보시스템 set 1

Ⅰ. 용도(End-user's Use and Feature)

❍ 본 시스템은 디지털 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서, 의료영상 데이터의 수집·저장·표준화·전송·분석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 이를 통해 환경피해구제 심의·판정의 정확도 향상 및 의료영상 자료 관리 효율화 및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주요 목적 및 특징

❍ 표준DICOM 포맷 기반으로CR, MR, US, CT, 파노라마 등 영상 통합 관리

❍ AI 소프트웨어 및 의료기기와의 시스템 연동성·호환성 검증 환경 제공

❍ 분석 결과의Review(블라인드 평가) 기능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성능 검증 및 평가 리포트 생성

❍ 의료영상 데이터 허브로서 향후 다기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실증 지원 기반 확보

Ⅱ. 소프트웨어의 구성(Configurations)

대분류 수량 세부구성 주요 기능 및 역할 PACS 1식 Main PACS Server

의료영상 데이터를 표준DICOM 3.0으로 저장·전송·조회

의료영상 백업 및 복구 수행, 스토리지 안정성 보장

검사정보 자동 연동 및 데이터 흐름 관리

PACS/OCS(PMS) Interface Broker

병원 진료정보(환자정보, 검사오더 등)와 의료영상정보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HL7, FHIR 등 표준 의료정보 프로토콜 지원

File Gateway

JPG, PNG, PDF 등 비표준 영상파일의 수집·관리 및DICOM 변환 지원

Client Module 영상 판독·진료용Viewer 제공

치과영상 다중 배열 확인 기능(FMX 등) 지원

Ⅲ. 규격 및 성능(Specification)

□ PACS 소프트웨어 규격 항목 세 부 사 양 Main PACS Server

1) PACS Server Storage Management System

2) PACS 데이터베이스 연동 모듈(수요기관 보유DBMS 연동)

3) PACS DICOM Store SCP 4) PACS DICOM Store SCU

5) PACS Modality Worklist

6) PACS Backup Manager PACS/OCS (PMS) Interface Broker

1) PACS/OCS Interface Broker

2) PACS Non-dicom image File Gateway

File Gateway 1) DICOM Store SCU 2) Modality Worklist

3) BMP, JPG, PNG, PDF 등 비표준 영상 변환

Client

1) PACS Viewer for Radiologist

2) PACS Viewer for Clinician

3) PACS CD Publisher 4) PACS CD Uploader 5) MPR mode 지원 □ PACS 유지보수 규격 항목 세 부 사 양 유지보수

1) PAC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Server, Client 전체)

2) 사용자/관리자 교육, 기타 기술지원(설치& 유지보수 포함)

3) 유지보수 기간 중24시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4) AI Gateway 및Review 모듈 관련 기술지원 포함

5) 설치 시운전 완료 후부터1년간 무상A/S (하자보증서 첨부)

□ PACS 기준 사항 항목 세 부 사 양 DICOM 표준 및 영상관리

1) 영상의 획득, 압축 및 저장, 전송 프로토콜은

반드시 국제 표준인DICOM 3.0 준수

2) 모든 영상의 조작은DICOM 3.0의 표준을 따라야 하며,

DICOM 3.0 표준 준수 타 업체의 장비와 호환

가능해야 한다.

3) DICOM DIR 표준 방식으로 저장 및 DICOM head 정보 함께
저장 가능

4)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압축하고자 할 때 DICOM

표준 압축(DICOM JPEG, DICOM JPEG 2000) 준수

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1) 기본적인 검사 정보와 검사 결과 등을 Viewer

자체에서 조회 가능

2) PACS 체계는 한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표준DICOM을 지원

3) CD 내부에 자동 실행되는Viewer 내장

4) Web Base 3.0 지원 및Active X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스템 구축

5) 다중 업무 환경을 위한 다중 워크리스트 기능

(최소3개 이상)

6) Web을 통한 중앙 집중식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능

7) 진료의 효율성을 위해 영상을 재구성하는MPR

기능 지원

8) 진료의 효율성을 위해 치아의 정렬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기능(FMX 등) 지원

9) 저장용량(Capacity), 신뢰성(Reliability), 안전성(St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보장

10) AI 분석결과Overlay 표시 및Review 평가 연계

11) 영상 조회 및 이미지 전환(스크롤·페이지 이동) 시 응답 지연
최소화, 영상 로딩 시간 수치 제시

12) 스크롤 외에 드래그 앤 드롭 등 직관적 조작으로 원하는
단면(slice)에 바로 이동

13) CT Window/Level 프리셋(Lung, Mediastinal 등) 간편 전환
및 사용자 정의 프리셋 지원

14) 영상의학과 외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UI, 국내
의료기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 중인 제품

15) 환경보건포털 등 외부 시스템에서 영상 조회 화면 호출 및
판독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표준 인터페이스(API, HL7 등) 제공

보안 및 확장성 1) SSL/TLS 암호화 통신 2) 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3) 로그 추적 및 감사기록 유지

4) AI 연동, 다기관 실증, 데이터 허브 확장 구조

Ⅳ. 기타 조건(Remarks)

❍ 본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FDA·CE 등 해외 인증은 보유 시 증빙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및ISO13485에 준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은 국제표준규격DICOM 및HL7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PACS 구축 및 운용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실적의 건수·규모는 평가항목(수행실적)에서 평가한다.

❍ 시스템의 개발, 공급, 설치, 통합검증 및 유지보수를 일괄 수행해야 한다.

❍ 모든 데이터는 폐쇄망(Private Server Network) 환경에서 운용되며, SSL/TLS 암호화와 사용자 권한 관리로 외부 접근이 불가하다.

❍ 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 실증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통제 항목(접근 권한 관리, 기술적 보안 등)을 만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검수 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보안 세팅 확인서(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 붙임3. 규격서(PACS(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hwp =====
【붙임】 구매 규격서(Commodity Description)

종목 번호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 명 단위 수량 1 8523.49-9000 4220360301 의료영상정보시스템 set 1

Ⅰ. 용도(End-user's Use and Feature)

❍ 본 시스템은 디지털 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서, 의료영상 데이터의 수집·저장·표준화·전송·분석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

❍ 이를 통해 환경피해구제 심의·판정의 정확도 향상 및 의료영상 자료 관리 효율화 및 기술적 안정성 확보

Ⅱ. 주요 목적 및 특징

❍ 표준DICOM 포맷 기반으로CR, MR, US, CT, 파노라마 등 영상 통합 관리

❍ AI 소프트웨어 및 의료기기와의 시스템 연동성·호환성 검증 환경 제공

❍ 분석 결과의Review(블라인드 평가) 기능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성능 검증 및 평가 리포트 생성

❍ 의료영상 데이터 허브로서 향후 다기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실증 지원 기반 확보

Ⅲ. 소프트웨어의 구성(Configurations)

대분류 수량 세부구성 주요 기능 및 역할 PACS 1식 Main PACS Server

  • 의료영상 데이터를 표준 DICOM 3.0으로 저장·전송·조회
  • 의료영상 백업 및 복구 수행, 스토리지 안정성 보장
  • 신청자 정보 자동 연동 및 데이터 흐름 관리

PACS/OCS(PMS) Interface Broker

  • 신청자 정보(신청 내역 등)와 의료영상정보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 HL7, FHIR 등 표준 의료정보 프로토콜 지원

File Gateway

  • JPG, PNG, PDF 등 비표준 영상파일의 수집·관리 및 DICOM 변환 지원

Client Module - 영상 판독·진료용Viewer 제공

Ⅳ. 규격 및 성능(Specification)

□ PACS 소프트웨어 규격 항목 세 부 사 양 Main PACS Server

1) PACS Server Storage Management System

2) PACS 데이터베이스 연동 모듈(수요기관 보유DBMS 연동)

3) PACS DICOM Store SCP 4) PACS DICOM Store SCU

5) PACS Modality Worklist

6) PACS Backup Manager PACS/OCS(PMS) Interface Broker

1) PACS/OCS Interface Broker

2) PACS Non-dicom image File Gateway

File Gateway 1) DICOM Store SCU 2) Modality Worklist

3) BMP, JPG, PNG, PDF 등 비표준 영상 변환

Client

1) PACS Viewer for Radiologist

2) PACS Viewer for Clinician

3) PACS CD Publisher 4) PACS CD Uploader 5) MPR mode 지원 □ PACS 유지보수 규격 항목 세 부 사 양 유지보수

1) PAC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Server, Client 전체)

2) 사용자/관리자 교육, 기타 기술지원(설치& 유지보수 포함)

3) 유지보수 기간 중24시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4) AI Gateway 및Review 모듈 관련 기술지원 포함

5) 설치 시운전 완료 후부터1년간 무상A/S (하자보증서 첨부)

□ PACS 기준 사항 항목 세 부 사 양 DICOM 표준 및 영상관리

1) 영상의 획득, 압축 및 저장, 전송 프로토콜은 반드시 국제 표준인DICOM 3.0 준수

2) 모든 영상의 조작은DICOM 3.0의 표준을 따라야 하며, DICOM 3.0 표준 준수 타 업체의 장비와 호환 가능해야 한다.

3) DICOM DIR 표준 방식으로 저장 및 DICOM head 정보 함께 저장 가능

4)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압축하고자 할 때 DICOM 표준 압축(DICOM JPEG, DICOM JPEG 2000) 준수

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1) 기본적인 검사 정보와 검사 결과 등을 Viewer 자체에서 조회 가능

2) PACS 체계는 한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표준DICOM을 지원

3) CD 내부에 자동 실행되는Viewer 내장

4) Web Base 3.0 지원 및 Active X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스템 구축

5) 다중 업무 환경을 위한 다중 워크리스트 기능(최소3개 이상)

6) Web을 통한 중앙 집중식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능

7) 진료의 효율성을 위해 영상을 재구성하는MPR 기능 지원

8) 진료의 효율성을 위해 치아의 정렬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기능(FMX 등) 지원

9) 저장용량(Capacity), 신뢰성(Reliability), 안전성(St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보장

10) AI 분석결과 Overlay 표시 및 Review 평가 연계

11) 영상 조회 및 이미지 전환(스크롤·페이지 이동) 시 응답 지연 최소화, 영상 로딩 시간 수치 제시

12) 스크롤 외에 드래그 앤 드롭 등 직관적 조작으로 원하는 단면(slice)에 바로 이동

13) CT Window/Level 프리셋(Lung, Mediastinal 등) 간편 전환 및 사용자 정의 프리셋 지원

14) 영상의학과 외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UI, 국내 의료기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 중인 제품

15) 환경보건포털 등 외부 시스템에서 영상 조회 화면 호출 및 판독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표준 인터페이스(API, HL7 등) 제공

보안 및 확장성 1) SSL/TLS 암호화 통신 2) 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3) 로그 추적 및 감사기록 유지

4) AI 연동, 다기관 실증, 데이터 허브 확장 구조

Ⅴ. 기타 조건(Remarks)

❍ 본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FDA·CE 등 해외 인증은 보유 시 증빙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및ISO13485에 준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은 국제표준규격DICOM 및 HL7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PACS 구축 및 운용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실적의 건수·규모는 평가항목(수행실적)에서 평가한다.

❍ 시스템의 개발, 공급, 설치, 통합검증 및 유지보수를 일괄 수행해야 한다.

❍ 모든 데이터는 폐쇄망(Private Server Network) 환경에서 운용되며, SSL/TLS 암호화와 사용자 권한 관리로 외부 접근이 불가하다.

❍ 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 실증기관의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통제 항목(접근 권한 관리, 기술적 보안 등)을 만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검수 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보안 세팅 확인서(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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