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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26 – 1046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이 공고는 봉화군 안전재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봉화군청(재정과)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으며 입찰이후 계약 및 사업시행 등은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054-679-6505)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재해우려지역 적설관측시스템 설치 시행
【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전에 계약관련규정, 규격 및 세부사항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은 사업부서(봉화군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054-679-6505)와 사전협의 후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기한은 수요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내용 : 재해우려지역 적설관측시스템 설치 시행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치 : 봉화군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현장설치도)
마) 기초금액 : 금155,37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8.(수) 09:00 ~ 11. 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봉화군 재정과 (입찰집행관용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사업은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및 시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등록 업체(입찰일기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적설심도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440608)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군이 제시한 규격에 따른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3562)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기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본 사업은 기 구축 운영중인 적설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 동일 제조사 제품을 사용함 으로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제조사 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서류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고시금액 미만】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4.245%)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계약자용)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입찰유의 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안전건설과 방재복구팀 054-679-6505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 054-679-6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봉 화 군 (분임) 재 무 관
===== (공고문)읍면 적설량계 교체설치 사업.pdf =====
[봉화군 공고 제2026 – 1046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이 공고는 봉화군 안전재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봉화군청(재정과)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으며 입찰이후 계약 및 사업시행 등은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054-679-6505)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재해우려지역 적설관측시스템 설치 시행
【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전에 계약관련규정, 규격 및 세부사항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은 사업
부서(봉화군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054-679-6505)와 사전협의 후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기한은 수요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내용 : 재해우려지역 적설관측시스템 설치 시행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치 : 봉화군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현장설치도)
마) 기초금액 : 금155,37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8.(수) 09:00 ~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봉화군 재정과 (입찰집행관용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사업은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및 시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등록 업체(입찰일기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적설심도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440608)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군이 제시한 규격에 따른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3562)에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기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본 사업은 기 구축 운영중인 적설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 동일 제조사 제품을 사용함
으로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제조사
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서류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가)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고시금액
미만】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4.245%)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계약자용)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입찰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안전건설과 방재복구팀 054-679-6505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 재정과 경리팀 054-679-6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봉 화 군 (분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재해우려지역 적설관측시스템 신규 설치).hwpx =====
재해우려지역 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봉화군
(안전재난과)
- 목
차 -
I. 사업개요
1) 사업명 <hp:tab width="36164" leader="7" type="1"/>1
2) 사업목적 <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1
4) 사업기간 <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1
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hp:tab width="23564" leader="7" type="1"/>1
II.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2
2) 적용범위 <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2
3) 참가자격 <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3
4) 계약자부담 <hp:tab width="33364" leader="7" type="1"/>3
5) 설계변경 <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4
6) 사업 수행에 따른 수칙 <hp:tab width="25664" leader="7" type="1"/>4
7) 시설 자재 <hp:tab width="34064" leader="7" type="1"/>5
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31964" leader="7" type="1"/>5
9) 안전 <hp:tab width="37564" leader="7" type="1"/>6
10) 운용 지원 <hp:tab width="33364" leader="7" type="1"/>6
11) 장비 성능 보장 <hp:tab width="29864" leader="7" type="1"/>6
12) 포장 및 운반 <hp:tab width="31264" leader="7" type="1"/>7
13) 제출 서류 <hp:tab width="33364" leader="7" type="1"/>7
14)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hp:tab width="25664" leader="7" type="1"/>7
15) 보안유지<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8
III. 특별시방서
1) 시스템 기능 <hp:tab width="32664" leader="7" type="1"/>9
2) 시스템 구성 <hp:tab width="32664" leader="7" type="1"/>9
3) 물품 세부 규격 및 주요사항 <hp:tab width="22164" leader="7" type="1"/>9
IV. 설치시방서
1) 사용자재 및 기기 <hp:tab width="29164" leader="7" type="1"/>13
2) 부품 및 재료조건 <hp:tab width="29164" leader="7" type="1"/>13
3) 기기설치 <hp:tab width="34764" leader="7" type="1"/>14
4) 배선 및 배관공사 <hp:tab width="29164" leader="7" type="1"/>14
5) 기기조정 및 시험 <hp:tab width="29164" leader="7" type="1"/>14
I 사업개요
1. 사업명 : 재해우려지역 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봉화군 재해우려지역에 적설량계를 설치하여 정확한 기상정보 (적설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겨울철 폭설 등의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범위
본 사업은 봉화군 내 지해우려지역에 “적설관측시스템”의 현장설치 및 운용상 필요로 하는 일체를 포함한다.(케이블설치 포함)
현장장비시험, 통신시험, 종합시스템 시험
4. 사업기간
본 사업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③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④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본 사업은 기 구축 운영중인 적설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 동일 제조사 제품을 사용함으로 제조사로부터“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서류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Ⅱ
일반시방서
1. 일반 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적설관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기자재 구매 및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기술과업지시서, 설계도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공급자 (이하 “계약자”라고 함) 부담으로 공급 및 구매 설치하여야 한다.
2. 적용 범위
가) 적용법령
본 사업의 기술 수준은 다음의 관련기준 및 표준권고를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기상청 고시 제2022-11호)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정보통신공사관련 각종 기술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사항에 의거 적설량계 설치 수행 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면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설하고, 사업기간 중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범위
물품의 제작, 제반검사 및 시험, 운전
설치 및 시운전
3.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등록 업체(입찰일기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3562)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기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적설심도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440608)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군이 제시한 규격에 따른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4. 계약자 부담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비용으로 한다.
발주자의 도면,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후속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작업의 비용
각종 시험과 검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나 업무사항이 도면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거나 상이하더라도 계약자는 수정 및 추가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및 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에 따르는 경비
5.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사업 시작 전 사전조사에 따른 사업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사업 수행에 따른 수칙
가) 착공보고
계약자는 사업 착공 전에 공정표를 제출하고, 승인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계약자가 제출한 공정표는 수요기관의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호협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
본 사업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독관 승인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사업시행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사업의 물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에 변경이 필요한 도면은 사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설치해야 한다.
교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기관(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설치가 어렵다거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법규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고 장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상항 또는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 시설해야 한다.
적설관측시스템 설치 전‧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사업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계약자가 과업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변으로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7. 시설 자재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양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계약자는 적설관측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모든 장비의 자체 시험운영을 완료한 후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합격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정검사인 측기검정과 형식승인은 기상청 지정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설치 또는 구축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재설치 또는 재구축해야 한다.
검사 및 시험은 관계법령과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고시에 준하여 시행한다.
공동 검사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관 및 구조검사 나. 배선 상태검사 다. 장비 및 시스템 동작 시험 라. 시험운영 검사 9. 안전
계약자는 본 건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인명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10. 운용 지원
장비 운용 중에 기존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DATA)의 변경 또는 확장에 필요한 사항, 경미한 기술적 사항을 요구할 경우 사업 완료 후에도 계약자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전 또는 후 시스템 운용요원에 대하여 관련 기술을 습득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자기간 경과 후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 물량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장비 성능 보장
설치업체는 완료 후 1년간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하며, 결함 발견 또는 동 기간 중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 및 시스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향후 확장에 필요한 해당부분 증설시 결함이 발견되면 하자기간 이후라도 시공자는 실비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2. 포장 및 운반
본 설비는 제조공정에서 현장까지 운송 도중과 현장에서의 보관 중에 부식되거나 분실,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 도중 또는 보관 중에 손상되거나 분실 등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설비 납품 운반 시 방수포장 또는 이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13. 제출 서류
가) 사업 착수 시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장비 제작 및 설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착수계 2부 현장대리인계 2부 착수내역서 2부 예정공정표 2부 가) 사업 완료 시
계약자는 사업 완료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완료계 2부 완료검사원 2부 완료사진첩 2부
14.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본 시스템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수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제작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하며, 하자보수기간 후에도 결함 발견 또는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 및 시스템의 결함이 발견되면 시공자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장비설치에 따른 청사 출입 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보안유지
가.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장비설치에 따른 청사 출입 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시방서
본 과업지시서는『재해우려지역 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를 위한 물품 등을 납품 설치함에 있어 물품 납품규격 및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시스템 기능
적설관측시스템은 관측 대상 지역에 대한 적설량을 관측하며 관측된 자료를 저장함과 동시에 기 구축 운영중인 재난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적설계 데이터로거의 데이터를 수신, 수집된 적설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야 하며 기상청 및 유관기관에 적설데이터가 연계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기 운영중인 적설관측시스템과 연계하여 적설데이터가 표출되어야 하며, 기상청 검정을 필한 제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적설관측시스템을 기 운영중인 재난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폭설 시 임계치 데이터에 의해 재난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경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성
시스템은 적설관측센서, 데이터로거, 적설판, 적설수집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3. 물품 세부 규격 및 주요사항
가. 적설관측센서
본 장비 멀티포인트 레이저 적설계로 레이저 거리 측정 기술을 사용한 서로 다른 다점 스캐닝 방식의 적설계로 자동으로 적설값을 측정하여 대상 측정면을 대표하는 적설값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
- 본 적설계는 핵심 측정기기인 적설계 헤드와 전원단자함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
- 적설계 헤드는 로거 모듈의 제어에 따라 내장된 레이저 모듈을 사용
하여 지면 또는 눈 표면상에 원형의 궤적을 따라 각기 다른 36지점을
측정한 후 측정 된 값을 평균하고, 이물질 등으로 인한 오류값을 알고
리즘을 통해 걸러내어 측정면을 대표하는 평균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 적설계 헤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내부망을 통해 관측자료DB에 저장
하고 적설상황판 또는 개별페이지에 표출되어야 한다.
구 분
사 양
비 고
측정방식
다점 레이저 스캐닝방식 (원형 관측)
(단일포인트 12점이상 측정, 중복측정포인트 인정안함)
측정범위(높이)
0 ~ 300 cm (국내 최심적설 기준, 상향 가능)
분해능
0.1 cm
정확도
(실내) ±0.3 cm / (실외) ±0.5 cm
운영환경
-40 ~ +50°C
통신방법
RS232, RS485, SDI-12 센서에서 모두 출력
자료처리
각기 다른 36점 1분 이내 수집
유효측정
18점 이상의 유효점 유지
방습방진
적설계 헤드(IP68)
측정면적
1.5 미터 x 1.5 미터까지 측정 가능
레이저 규격
Class II
전원 용량 및 전압
12V DC 2A
규격 나. 적설센서컨트롤러 기능
본 장비는 멀티포인트 레이저 적설계를 기본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형 컨트롤러로 강수 현상 관측 기상측기(적설계, 강수량계, 강수감지기 등)에 대한 기기 연동 및 자료수집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멀티포인트 레이저 적설계(SDMS-Series)의 구동 및 인터페이스를 지원
하여야 한다.
- 연결된 측기에서 수집되는 값을 내장된 MicroSD 메모리에 1분 단위로
로깅 하여야 한다.
- RTC를 내장하여 자료수집시간에 틀어짐이 없어야 하고 네트워크가 연
결된 상태 또는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시각동기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TCP/IP 또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출력/전송할 수 있어
야 한다.
구 분
사 양
비 고
프로세서
8bit (+ 32bit processor *TCP/IP 선택 시 프로세서 추가)
입력
적설계 전용 입력단자, RS232 1채널, ADC 1채널, 강수량계(Pulse) 단자
출력
RS232, TCP/IP(*선택사항)
전원
12VDC
표출화면
항목별 1분 자료
자료저장
MicroSD memory
규격 다. 적설판
멀티포인트 레이저 적설계 전용 적설판으로 각기 다른 관측환경을 표준화하고 보다 정확한 적설 관측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기능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의 재질로 내구성이 우수하여 외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도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지면 또는 적설관측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최대한 차단(단열)하여 초설이 녹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표면거칠기가 존재하여 강설(초설)이 표면에 내려앉은 후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적설량측정기기의 구성품으로 내열, 내식에 강한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적설판의 변형방지및 수명을 연장함을 도모함에 있다.
- 작업재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동등수준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rf-1001내식용수지)
- 작업 전 금형의 상태를 확인하고 왁싱을 한다.
- 백색 겔코트를 도포한후 경화되면 frp적층을 6회이상 실시한다.<hp:lineBreak/>(제품의 두께는 5mm이상이 되도록 한다.)
- 내부 보강은 격자 돌출형으로 제작하며 제품에 변형이 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 내부 보강 후 백색겔코팅을 한다. - 제품의 재단은 5cm 높이로 절단한다.
- 적설판의 중심부는 볼록하게 돌출되게 하여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라. 적설영상카메라
멀티포인트 레이저 적설계와 더불어 현장에에 적설이 쌓이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CCTV카메라가 보조기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기능
- 일정시간(10분)을 주기로 현장의 적설현황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지정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 주간은 물론 야간관측을 위해 초저조도가 지원되어야 한다.
IV 설치시방서 1. 사용자재 및 기기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센서류는 기상청 측기검정을 완료하고, 측기검정 증명서 및 형식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부품 및 재료조건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조건 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시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기존 설치품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체 또는 대체 시 사용되는 모든 부품이 기존 설치품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기기설치
모든 기기는 설치 시 기기 내에 먼지나 오물로 인한 손상 또는 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설치에 임해야 한다.
사전에 현장을 파악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선 및 배관공사
각종 케이블 배선은 꼬임이 없고 견고하게 포설하고 배선한다.
결선 시 상호 연결지점에는 납땜을 하고 산화되지 않도록 접착제를 칠하고, 테이프로 누수 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각종 케이블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시설되어야 하며 차폐 및 누수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기조정 및 시험
각종 기기는 설치 후 기기조정 및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재해우려지역 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 사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해우려지역 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
서 약 집 행 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
【붙임 1-1】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재해우려지역 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해우려지역 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상기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60조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인
봉화군 귀하
【붙임 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재해우려지역 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 사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봉화군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봉화군 귀하
【붙임 2】
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5】 설치 장소
읍면동
행정리
주소
적설량계
춘양면
도심3리 마을회관
경북 봉화군 춘양면 황터길 127-43
1
명호면
양곡1리 마을회관
경북 봉화군 명호면 쌍현길 20-6
1
소천면
고선2리 마을회관
경북 봉화군 소천면 구마동길 6-5
1
상운면
구천리 마을회관
경북 봉화군 상운면 귀내창팔길 6
1
합
계
4
※ 설치 장소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