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88호[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TEL. (033)760-6016
FAX. (033)760-0987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용역 입찰 공고
[같은 날 공고 4건 중 1개만 참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환경부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 공고
공고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6-18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원주지방환경청은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공직비리신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용역현장: 충북지역
1.3. 용역기간: 120일(4개월)
1.4. 기초금액: 64,900,000원
1.5.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단기용역입니다.
2.5 소규모 및 용역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6.1.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 및 원주지방환경청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안)」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천관리과 민병익 033-760-64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2.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공고일 전일~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내에 둔 자
3.3.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3.3.1.~3.3.3.)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3.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3.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3.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5]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로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포함)을 5인 이상 보유한 업체
3.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제외)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6.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7. 우리 청에서 같은 날 공고한 4개의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에 대하여 각 업체는 최대 1개 용역에 대하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참조)
3.7.1. 같은 날 공고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에 2건 이상 중복하여 입찰 참가 시 입찰한 사업 모두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8.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8.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9.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8.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용역 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4.2.1.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11. 3. 18:00까지
4.2.4. 납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입찰 및 개찰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3. 입찰서 제출
5.3.1. 기간: 2026. 11. 2. 00:00 ~ 2026. 11. 4. 10:00 * 24시간 제출 가능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4. 개찰일시: 2026. 11. 4. 11:00
5.5. 개찰장소: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3. 입찰에 참여하는 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상호, 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
7.2.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1.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2.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3.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일자까지 심사서류를 운영지원과(한철희 033-760-6016)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7.3.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7.4.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8.1.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의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4.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1. 용역관리 : 하천관리과 민병익(☎033-760-6457)
8.5.2. 공고, 개찰, 예비가격, 기초금액, 계약 : 운영지원과 강태구(033-760-6016)
8.5.3. 입찰참가 자격 등록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8.6.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8.8.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9.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10.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11.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8.1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관련 사항과 대금 지급 등의 안내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만든 온라인 SNS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8.13. 관련 법령 개정내용 미이행, 자격조건의 소멸 등 용역수행자의 중대과실로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담당
붙임
정기안전점검 발주 현황
(같은 날 공고되는 4개의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2건 이상 중복 입찰 참여 불가(최대 1개 용역 입찰 가능)
용역명
기초금액(원)
기간(일)
용역현장
비고
가수제 등 16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61,200,000
4개월
(120일)
정기안전점검 1식
(강원지역)
2026-185호
능암1제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64,900,000
4개월
(120일)
정기안전점검 1식
(충북지역)
2026-186호
하송제 등 16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61,200,000
4개월
(120일)
정기안전점검 1식
(강원지역)
2026-187호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64,900,000
4개월
(120일)
정기안전점검 1식
(충북지역)
2026-188호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88호[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강원도 원주시
TEL. (033)760-6016 입춘로 65
FAX. (033)760-0987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용역 입찰 공고
[같은 날 공고 4건 중 1개만 참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환경부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 공고
공고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6-18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원주지방환경청은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공직비리신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용역현장: 충북지역
1.3. 용역기간: 120일(4개월)
1.4. 기초금액: 64,900,000원
1.5.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단기용역입니다.
2.5 소규모 및 용역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6.1.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 및 원주지방환경청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안)」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천관리과
민병익 033-760-64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2.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공고일 전일~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내에 둔 자
3.3.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3.3.1.~3.3.3.)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3.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3.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3.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5]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로서 참여기술인(사업책임
기술인 포함)을 5인 이상 보유한 업체
3.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제외)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6.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7. 우리 청에서 같은 날 공고한 4개의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에 대하여
각 업체는 최대 1개 용역에 대하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참조)
3.7.1. 같은 날 공고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에 2건 이상 중복하여 입찰
참가 시 입찰한 사업 모두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8.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8.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9.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8.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용역 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4.2.1.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11. 3. 18:00까지
4.2.4. 납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입찰 및 개찰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3. 입찰서 제출
5.3.1. 기간: 2026. 11. 2. 00:00 ~ 2026. 11. 4. 10:00 * 24시간 제출 가능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4. 개찰일시: 2026. 11. 4. 11:00
5.5. 개찰장소: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3. 입찰에 참여하는 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상호, 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 여부를 확
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
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
7.2.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1.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2.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3.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일자
까지 심사서류를 운영지원과(한철희 033-760-6016)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7.3.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7.4.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8.1.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의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4.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1. 용역관리 : 하천관리과 민병익(☎033-760-6457)
8.5.2. 공고, 개찰, 예비가격, 기초금액, 계약 : 운영지원과 강태구(033-760-6016)
8.5.3. 입찰참가 자격 등록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8.6.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8.8.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
조건」(계약예규)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9.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10.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11.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체결이 가능
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8.1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관련 사항과 대금 지급 등의 안내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만든 온라인 SNS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8.13. 관련 법령 개정내용 미이행, 자격조건의 소멸 등 용역수행자의 중대과실로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담당 붙임
정기안전점검 발주 현황
(같은 날 공고되는 4개의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2건 이상 중복 입찰 참여 불가(최대 1개 용역 입찰 가능)
용역명
기초금액(원) 기간(일) 용역현장
가수제 등 16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61,200,000
4개월
(120일)
정기안전점검 1식
능암1제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64,900,000
정기안전점검용역
4개월
(120일)
정기안전점검 1식
하송제 등 16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61,200,000
4개월
(120일)
정기안전점검 1식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
물 정기안전점검용역
64,900,000
4개월
(120일)
정기안전점검 1식 (강원지역) (충북지역) (강원지역) (충북지역) 비고 2026-185호 2026-186호 2026-187호 2026-188호 ===== 내역서(공고).xlsx =====
[시트: 요약서]
A: 설 계 요 약 서
A:
○ 용 역 명 : C: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A:
○ 용역개요 : C: 제방 6개소, 수문 12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A:
○ 용역기간 : C:
전체 4개월(120일)
A:
○ 용역금액 : C: 구
분 E: 전 체
C: 도급예정액 E: #REF!
C: 1. 공 급 가 액 E: #REF!
C: 2. 부가가치세 E: #REF!
[시트: 표지]
A: 2026. 10 G: 설계자 J: 심사자 M: 과 장 P: 국 장 S: 청 장
A: 2026 년 W: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A: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설계예산서
C: ㅇ 과업개요 O: ㅇ 과업금액
C:
- 정기안전점검 각 1식 O: 도급예정액 Q: #REF! T: 원정
C:
- 제방 6개소
C:
- 수문 12개소 O: 1. 공 급 가 액 Q: #REF! T: 원정
O: 2. 부가가치세 Q: #REF! T: 원정
A: 2026. 10 G: 설계자 J: 심사자 M: 과 장 P: 국 장 S: 청 장
A: 2026 년
A: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설계서
K: 기후에너지환경부
A: 원주지방환경청
A: 2026 년
A: 정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K: 기후에너지환경부
A: 원주지방환경청
[시트: 예정공정표]
B: Ⅵ 예 정 공 정 표
B: 공
정 C: 보할
(%) D: 착공30일 E: 착공60일 F: 착공90일 G: 착공120일 H: 비
고
B: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C: 10 D: 10
B: 현장조사 C: 40 E: 20 F: 20
B: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C: 20 E: 10 F: 10
B: 보고서 작성
(심의자료 포함) C: 30 E: 10 F: 10 G: 10
B: 공
정(%) C: 100 D: 10 E: 40 F: 40 G: 10
B: 누
계 D: 10 E: 50 F: 90 G: 100
[시트: 내역서]
A: 공 종 ·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A: 도급예정액 F: #REF!
A: 1. 공 급 가 액 F: #REF!
A:
가. 직접인건비 C: 1 D: 식 F: #REF!
A:
나. 직 접 경 비 C: 1 D: 식 F: #REF!
A:
다.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110% C: 1 D: 식 F: #REF!
A:
라.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20% C: 1 D: 식 F: #REF!
A: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F: #REF! G: p.s
A: 2. 부 가 가 치 세 C: 1 D: 식 F: #REF!
===== 02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v2-2026.10 - 정기v1 (1).hwpx =====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 하천분야 -
2026. 10.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11.)과 아래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Ⅳ”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들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사업명 및 발주자란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적격심사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한다.)」상 대상시설물(1, 2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및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7. 제출된 평가자료 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가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사항을 0점으로 처리한다.
8.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 평가위원회는 다음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1. 우리 청에서 같은날 공고한 공고중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평가용역(수리시설분야)에 대하여 각 업체는 최대 1개 용역에 대하여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하천분야 같은날 공고한 사업에 2건 이상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시 해당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2. 동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3. 입찰참가 자격기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입찰전일까지 필한 자
나. 「시설물안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정기안전점검 : 종합 또는 토목 분야),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로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포함)을 5인 이상 보유한 업체
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제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마. 낙찰자 선정방법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1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4. 용어의 정리
가. 하천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의 분류 중 4. 댐 및 6. 하천에 포함된 시설물을 하천시설물로 본다.
나.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의 분류 중 4. 댐 및 6.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기타시설물로 본다.
다. 하천 :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
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말한다.
마. 안전점검용역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바. 성능평가용역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 발주청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舊 정부투자기관을 포함, 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Ⅱ.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자(50점) 가. 평가대상 기술인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중급 건설기술인 이상이고, 전문 분야가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건설안전)에 대해서 등급, 경력, 용역실적을 평가하되, 상기 분야 외의 기술인 참여 시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
1)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는 적격심사용 공고 기준일 증명서이며, 기준일이 명시되어야 함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2) 책임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책임기술자 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비 고
사업 책임기술인
중급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또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할 것
분야별 책임기술인 다.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건설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 경력증명서 상 기술인 등급 평가 기준은 직무 분야의 등급이며, 전문분야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참여기술인 경력ㆍ용역실적 점수 배분 및 계산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용역실적은 경력 및 용역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하며, 공고일 기준 시행완료(장기계속용역의 차수 준공은 제외) 사업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한다.
※ 경력증명서상 발주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어야 한다.
2) 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경력 /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2021.3.25.)」별표 3 등을 적용)
3) 경력 평가는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연수를 계산하여 평가하고, 용역실적 평가는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을 30일로 개월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마. 경력평가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경력평가
․<hp:fwSpace/><hp:fwSpace/>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관련 안전점검용역*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초기점검, 내하력평가,성능평가
․<hp:fwSpace/>용역수행
․<hp:fwSpace/>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hp:fwSpace/><hp:fwSpace/>기타시설물(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제외) 관련 안전점검용역*
․<hp:fwSpace/>용역수행
․<hp:fwSpace/>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hp:fwSpace/><hp:fwSpace/>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등
․<hp:fwSpace/>시공업무, 설계업무, 감리업무 수행
․<hp:fwSpace/>토목공사 안전점검, 정기점검 용역 수행
․<hp:fwSpace/>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 직무분야가 토목(건축 제외)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단,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바. 용역실적평가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 안전점검용역 및 설계용역 업무(단, 감리용역과 시공 업무는 제외) 수행 실적에 대해서 마. 경력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부가세 제외) 이상 용역에 적용, 34점)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하천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관련 안전점검 용역실적 : 100%
-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을 제외한 기타시설물 관련 안전점검 용역실적 : 80%
나.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여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만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실적을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첨부서류상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경영상태(5천만원(*부가세 제외) 미만 용역에 적용, 34점)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4. 용역업무 중복정도 평가(12점)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대로는 적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적용한다)
1년<hp:fwSpace/>미만
1년<hp:fwSpace/>이상~2년<hp:fwSpace/>미만
2년<hp:fwSpace/>이상~3년<hp:fwSpace/>미만
3년<hp:fwSpace/>이상
1건
2건
3건
4건
나. 책임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 산정 시 각 기술자의 잔여 과업기간에 대해서 합산한 후 산정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 계산 예) 12점 × 사업책임기술자(50%) = 6점
12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50%) = 6점
다.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기술자가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및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용역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신용도(입찰참가 제한기간, 4점) 가.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일 ~ 1월 이하 0.2점, 2월 이하 0.4점...)
나.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hp:fwSpace/>(1일 ~ 3월 이하 0.2점, 6월 이하 0.4점...)
다.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조<hp:fwSpace/>·<hp:fwSpace/>허위<hp:fwSpace/>·<hp:fwSpace/>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처분 사실을 포함한다.
6. 세부배점기준
【부표】
고시금액 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소계
50
- 해당분야의 경력ㆍ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 기술자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 용역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 기술자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입찰참가제한
(2)
․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기술자 업무정지
(2)
․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00제방 등 00개소 정밀(00)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라. 과업내용 : ○○ 정밀(00)안전점검
마. 설계금액 : 일금 ○○원정
2.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 함.
나.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것은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평가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이라고 명기하여야 함.
마. 평가자료 제출 시 사본의 경우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을 하여야 함.
3. 평가자료 목록 및 편철순서
가. 표지 (표지 서식)
나. 적격심사 신청서 (양식 1)
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2)
라. 입찰참가 자격기준 관련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사본 포함)
3) 해당용역사업에 사용할 인감계
4) 공동도급(공동이행) 합의각서(해당사항이 있을 시 제출)
마.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참여기술자 총괄 (양식 3)
2) 참여기술자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 4)과 실적증명서 원본
(공고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확인)
3)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
(공고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확인)
4)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성능평가 교육 이수 증빙자료
5) 재직증명서 원본(참여기술자) 및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보유증명서는 적격심사용 공고 기준일 증명서, 기준일 명시
6)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양식 5)
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양식 6)
8)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양식 7)
9) 용역업무중복도(양식 8) 및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현황 원본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확인)
10) 신용도 (양식 9) 11) 자기평가서 (양식 10) 4. 인쇄 및 제본 방법
가.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나. 규
격 : A4(210mm×297mm)
다. 지
질 : 백상지
라.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Ⅳ. 각종 서식
<표지>
원 주 지 방 환 경 청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00제방 등 00개소 정밀(00)안전점검 용역]
2025. 00.
회사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양식 1>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
<양식 2>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hp:fwSpace/>), 설계( <hp:fwSpace/> ), 기타(<hp:fwSpace/>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 참여기술자 총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사업 책임기술자
‘00년 00월 00일
(만 00세)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년 00월 00일
(만 00세)
< 작성요령>
1. 기술자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2. 허위로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4>
□ 참여기술자 자격ㆍ경력ㆍ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생년월일
(연령)
‘00년 00월 00일
(만 00세)
기술등급
특급,고급,중급,
초급으로 구분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금회
참여분야
경
력
(
+
) ÷ 365 =
년
실
적
(
+
) ÷ 30 = 개월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하천시설 분야 안전점검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 하천시설 외 분야 안전점검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 기타 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등 경력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
-
-
-
-
-
< 작성요령>
o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o 구분 : 하천시설물, 기타시설물, 기타 토목분야 등으로 구분 작성
o 참여분야 : 용역, 설계, 시공, 감리, 감독, 관리자 등 구분 표기
o 기술자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을 적용하여 작성
o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o 공고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o 경력 및 실적증빙 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과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o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과정 이수 여부 증빙자료 첨부
<양식 5>
■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6>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연번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실적
실적지분
용역수행실적
발주청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백만원)
계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을 반드시 첨부(별지 제3호,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점점검(정밀점검, 초기점검, 내하력평가) 용역이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 중 용역실적의 지분(부가세포함)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아래의 비율로 기재
ㆍ하천시설물의 안전점검 용역 실적 : 100%
ㆍ기타시설물의 안전점검 용역 실적 : 80%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만 인정
<양식 7>
□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기준비율 =
- 최근년도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기준비율 =
<작성요령>
o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o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년도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o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o 반드시 양식에 의거 작성하기 바라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8> □ 용역업무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연번
참여
기술자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잔여일
지분율
환산일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1 2 3
<작성요령>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hp:lineBreak/>(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대로 적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적용한다.)
나.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 사업 기재
다.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9>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 업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 - 평가대상 기술인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 ~
<작성요령>
가. 용역업체는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다. 또는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자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 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마.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 벌점 및 제재확인서
※ 해당사항 없을 시 제재조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양식 10>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비 고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소
계
50
사업
책임기술자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구조)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OOOO)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업업자 수행실적
계
34
용역수행건수
17
용역수행금액
17
3. 업무 중복도
용역업무 중복
계
12
4.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계
4
입찰참가 제한
2
기술자 업무정지
2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할 것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hp:nb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별첨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제출 방법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급
경력증명서
[ ] 일반 [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수
보유증명서
[ ] 일반 [ ] 시설공사적격심사 [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수
제출처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찰내용
공사명
발주청
공고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인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31
41 32 42 33 43 34 44 35 45 36 46 37 47 38 48 39 49 40 50 참 조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토목
토질ㆍ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ㆍ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도시ㆍ교통
도시계획, 교통
전기ㆍ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건설지원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첨부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4.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분야가 기록된 이동식저장매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업무분야는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를 선택(√ 또는 ㅇ)하고 미선택시 모든 업무분야로 발급됩니다.
6.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7.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인만 가능합니다.
8.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적격심사용 공고 기준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시에는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Ⅴ.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위(직급)
비 고
위원장
하천국장
위 원
하천계획과장
위 원
하천공사과장
위 원
하천관리과장
끝.
===== 04-1. 과업지시서(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_2026.10.12.) - 충북권.hwp =====
목
차
Ⅰ . 설계설명서 Ⅱ . 일반과업지시서 Ⅲ . 특별과업지시서 Ⅳ . 보안대책 Ⅴ . 기타사항 Ⅵ . 예정공정표 Ⅶ .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장천제방 등 18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제방 및 수문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적 결함 상태를 관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대상시설물(개소: 제방 6개소, 수문 12개소)
가. 제 방 연번 시 설 명 위 치 세부 주소 (시점~종점) 좌우안별 제 원 준공년도 비 고 연장(m) 1 능암1제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가흥리 986-19 ~ 능암리 65-1 좌 810 2012-05-20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2 단암제(1)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단암리 511-3 ~ 단암리 산 1-4 좌 790 2010-12-22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3 동량제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조동리 1682-27 ~ 조동리 1340-1 우 1330 1997-09-11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4 목계제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목계리 산 2-2 ~ 목계리 311-1 우 440 1999-12-23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5 영죽제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영죽리 63-13 ~ 영죽리 465-1 좌 1,398 2012-05-20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6 장천제방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장천리 389 ~ 장천리 716 좌 1,791 2012-05-20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나. 수 문 연번 시 설 명 위 치 세부 주소 (시점~종점) 좌우안별 제 원 (연수(련)/규격(m)/연장(m)) 준공년도 비 고 1 금릉제 1(목행2호)배수문 충주시 목행동 목행동 844 좌 2련, 3.0×2.0×48 2012-04-19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2 금릉제 2(목행1호)배수문 충주시 목행동 목행동 850-8 좌 4련, 3.0×3.0×32 2012-04-19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3 단암배수문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단암리 180-2 좌 2련, 2.5×2.5×53 1990-12-27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4 단암제2배수문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단암리 221-1 좌 2련, 1.5×2.0×40.4 1990-12-27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5 목계제1배수문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목계리 319 우 1련, 1.5×1.5×40 1999-12-23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6 봉황제1배수문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가흥리 986-18 좌 1련, 1.5×1.5×23 1976-12-31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7 봉황제2배수문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가흥리 986-15 좌 1련, 2.0×1.8×27 2003-05-16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8 상리배수문 단양군 영춘면 상리 상리 700 우 1련, 4.0×1.5×19 2013-12-31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9 용교배수문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용교리 881-12 우 3련, 3.0×2.5×42 2012-04-19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10 용교제1배수문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용교리 14-27 우 2련, 3.9×1.5×43 1999-09-18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11 장천제1배수문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장천리 328 좌 1련, 3.0×2.0×45 2012-05-20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12 조동배수문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조동리 1768-1 우 2련, 3.0×2.5×43 1997-09-11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 하천설계기준)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다. 하천법,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및 세부지침
바.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 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3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라.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4.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조사항목은 필요시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 법령․지침․기준 및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5.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용역 시행 중 선택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나.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및 세부 지침”에 따른다.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PS)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어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안전관리비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용 전 발주청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 PS금액 사용 절차 : 실정 보고(사용계획 보고 및 승인신청) → 승인(발주청) → 처리결과 보고 및 최종 정산‧반영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세부내용 과업 종류 기본과업 세부내용 비고 정기안전점검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상태평가 ․보고서 작성
․외관망도 추가(보수 및 보강방법(개략산출) 및 전차 비교)
․시설물도(가칭) 신규 작성 및 수정 보완(발주청 협의)
*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진(수정·보안, 신규작성 등)
※ 이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 [별표 9, 14] 준용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시설물 현장조사 결과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중, 실측도면 작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마.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9.28.)”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2022.12.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세부 기준을 참조하여 자체 평가표를 같이 제출(용역 감독관 평가 시 70점 미만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지시 대상)
ⓗ 사전검토 보고서 ⓘ 안전보건서약서 ⓙ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2)에 따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 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과업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계약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경영책임자 또는 과업책임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착수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현장 조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4)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사건·사고 보고서] ↓ → 신고자 접수자 → 감독자, 담당자 보고 → → 하천담당 과장 후속조치 사고발생
○ 중대 사고 발생 시(인명사고, 중대사고 판단 시)
[사건·사고 보고서] [인력 동원, 외부기관 협조 요청] ↓ ↓ → → 감독자 담당자 보고 → 하천담당 과장보고 → → 청장 하천국장 보고 → 위원회 상정 후 개선조치 사고 발생 후속조치 신고자 접수자 5. 점검계획 및 세부 사항 가. 점검계획 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 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 의견 청취 다) 제반 시설 관련 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 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분야별 소요 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라) 점검 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마)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바) 점검장비 선정
접근 장비는 육안 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이동식 작업대, 리프트카, 비계, 모터카, 드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 선정 시에 다음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 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 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③ 장비 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 여부 사) 점검종사자 안전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아)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점검실시 세부 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 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 관리 대장 다) 시공 관련 자료
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조치 실시
가) 현장 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 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서식에 맞게 조사를 실시한다.
다) 상세 외관 조사 시 주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청과 협의하여 안전성평가(또는 구조안전성능)를 실시한다.
라) 현장 조사 시 통문‧통관 기능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중 제거가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제거하고,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볼트․너트 조임 등)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다만, 현장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자재 구매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중요)
마.) 현장 조사시 배수문(스마트배수문)의 작동여부는 발주청 및 해당 지자체 문의 후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바.) 작성된 시설물도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 하야여 한다.
6. e-보고서 작성 및 FMS 등록
o 정기안전점검 완료 후 해당 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7. 보고서 작성 방법
가. 보고서는 각각 작성하며 작성 방법 및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과업 종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비고 정기안전점검 1) 서두 2) 현장조사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5) 부록(외관조사 사진첩 및 외관조사망도 등 등)
8. 성과품 납품목록
o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감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 10부
․CD 또는 USB 보고서(사진첩포함) : 각 5부
․하천시설물 대장 각 3부.
※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 지침 등을 준용한다.
※ 성과품 제출시 최초 각 2부 제출 후 나머지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발주청 요구시 납품한다.(참고1-보관증)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청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참고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참고2]
보
안
각
서
○ 용역명 :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끝.
20 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생년월일 :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귀하 [참고3]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 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2.10.18.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참고4] OO 용역 성과품 보관 증명서
OO용역 종료 후 납품한 성과품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품 지급수량 OO부 중 O부를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OO부에 대하여는 OOOO(계약상대자)에서 별도 보관 후 발주청 필요 시 제공하도록한다.
OOOOOOOOOOO(계약상대자 회사명) .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 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수행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하도급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에 미통보된 하도급이 발생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에세 사실조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