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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382]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기상장비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기상장비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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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공고_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hwpx =====
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6-2633호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 물품내역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1식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장소ː발주부서 지정장소

  • 상세내역은 붙임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참조

○ 기초금액ː 금152,1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의사항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물품규격서, 내역서, 납품장소,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730,770
965,551
96,023
2,201,087
467,530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총액)입찰, 물품적격심사대상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수위고저용경보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당해 사업의 과업지시서대로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자

-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①~③)

①「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②「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③「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사업자”(업종코드 356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반드시 확인 후 입찰)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제조사(공급사)와 체결한 사전 협약서를 확인하고, 제조(공급사)의 기술 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협약사
협약품목
㈜우남아이씨티
디지털레코더 12식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시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증명)서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 자격조건은 규격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투찰]기간ː2026. 10. 20.(화) 10:00<hp:fwSpace/> ~<hp:fwSpace/> 2026. 10. 27.(화) 10:00 (입찰서 제출[투찰]은 24시간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ː2026. 10. 27.(화) 1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총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물품 제조입찰로 기술능력(기술인력보유현황 및 시설장비보유현황)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증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제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점수가 인정이 되며, 관련성은 입찰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시 제공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hp:fwSpace/>세입조치 등에<hp:fwSpace/>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hp:fwSpace/>규정에<hp:fwSpace/>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1절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설명서에 의하고, 입찰․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포함)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군에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설치 계약은 계약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ː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총괄과 유경민(☎052-204-2312)
○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ː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총괄과 권용훈(☎052-204-23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hp:fwSpace/>자료실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hp:fwSpace/>활용하시기<hp:fwSpace/>바랍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결과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 ★전자입찰공고_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pdf =====
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6-2633호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 물품내역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1식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장소ː발주부서 지정장소

  • 상세내역은 붙임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참조

○ 기초금액ː 금152,1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의사항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물품규격서, 내역서, 납품장소,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730,770 965,551 96,023 2,201,087 467,530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총액)입찰, 물품적격심사대상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전까지 나
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수위고저용경보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당해 사업의 과업지시서대로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자
  •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①~③)

①「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②「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③「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사업자”(업종코드 356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반드시 확인 후 입찰)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
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제조사(공급사)와 체결한 사전 협약서를 확인하고, 제조(공급사)의 기술 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협약사

협약품목 ㈜우남아이씨티 디지털레코더 12식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시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증명)서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 자격조건은 규격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투찰]기간ː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입찰서 제출[투찰]은 24시간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ː2026. 10. 27.(화) 1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총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물품 제조입찰로 기술능력(기술인력보유현황 및 시설장비보유현황)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증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제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점수가 인정이 되며, 관련성은 입찰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시
제공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집행기준」제11절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설명서에 의하고, 입찰․계약관련 제출서
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포함)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
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서명하여 우리 군에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설치 계약은 계약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ː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총괄과 유경민(☎052-204-2312)
○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ː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총괄과 권용훈(☎052-204-23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자료실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결과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 과업지시서(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hwpx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
( 과 업 지 시 서 )

2026. 09. (안전총괄과) 제1장 설계설명서 1. 사업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2. 사업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우량계 관측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잦은 장애를 해소하고 실시간 강우량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 등 사전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개요

가. 사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나. 내
용

1) 측정장비(강우량센서 12식, 디지털레코더 12식)

2) 운영프로그램 연계(기상청, 울산광역시청)
다. 설치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라. 물품내역 : 물품<hp:fwSpace/>규격서 참조, 관급자재 발주분 설치 연계 포함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나.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사업자(3562)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ㆍ1468)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제조사(공급사)와 체결한 사전 협약서를 확인하고, 제조(공급사)의 기술 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협약사
협약품목
㈜우남아이씨티
디지털레코더 12식

제2장 일 반 설 명 서 1. 일반사항

울주군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사업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울주군청 “자동 강우 관측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계약 체결 시 모든 조항을 엄수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가.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장비의 제작, 공급,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제반 기술기준의 적용

본 사업의 기술 기준은 다음의 관련기준 및 국제적인 표준권고를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기준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기상관측표준화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 고시 제2019-9호)

4)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다. 사업수행 기준

1) 본 사업은 정부의 제반규정과 관련 기술기준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2) 설명서 및 장비구매규격서, 설계서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구, 용어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 해석을 따라야 한다.
2. 계약조건
가. 본 사업은 장비 설치시험 및 연동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 되었으므로 설명서 및 규격서에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본 사업은 강우량측정장비를 비롯한 보안장비 연계운영프로그램 등 강우량시스템 전체를 고도화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연계된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물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태풍, 호우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업으로 강우량시스템은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기존 운영중인 울주군 강우량시스템, 시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및 기상청과의 자료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정 및 시험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가.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납품품목 중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이에 따른다.)
나. 납품 및 설치 물품에 대하여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월 3회 이상 장애가 연속해서 발생 시 동종의 신품으로 <hp:fwSpace/>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사용 등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 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5. 사업수행지침
가. 본 설명서는「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대상 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품 설치되는 장비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납품과 설치과정 중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검수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처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시 시스템 운영 기본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관제범위 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계약 후 1) 착수계 2부 2) 현장대리인계 3) 착수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4)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나. 완료시

1) 완료계 2부(사진대장포함), 보안확약서 1부

2) 라이센스 및 정품을 인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시스템 구성도 2부

4) 기상측기 검정 서류 각 1부.
8. 이의에 대한 협의

가. 발주처과 계약상대자의 시방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시방서와 같이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9. 사업관리
가. 사업책임자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사업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나. 사업수행 요원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신원이 확실한 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을 위한 출입자는 사전에 출입요청을 득한 후 현장출입을 하도록 하고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간
1)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사업 시행상 부득이 하게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실시한다.
라. 안전조치
1) 사업책임자는 작업장 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배치 하여 위생, 미화관리 및 안전작업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작업 시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과의 연결 작업 및 연결 시험 시에는 감독관을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기존 장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와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마. 자료 및 보안관리
1)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참여인원을 교체시는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수 인계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3) 수집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사업중에 생성된 모든 자료물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반납조치 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바. 인원 및 보안관리
1) 본 사업의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처는 자료관리와, 보안상태를 수시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보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 요청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협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아. 근로자에 대한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작업하는 전 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자. 특허권의 사용 등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 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카.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검수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정 전, 후의 현장사진 2) 설치사업의 주요사항

3) 설치완료 후 육안에 의한 검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공정
타.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치장소 출입시 설치기관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누출금지 정보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정보유출시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란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사업결과물

○ 정보보호제품(침입차단시스템, IPS 등)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등)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시에는 사업 결과물 전량을 발주처로 반납하고 발주처가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보안확약서[별표 3]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위반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시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제 3 장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장비의 구성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납품 설치하는 장비 및 관련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네트워크(케이블 포설) 및 전원 연결 등이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관련 장비 및 운영프로그램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요 구성품, 부대장비는 세부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사양을 만족시키는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운영프로그램의 경우 최신의 정품버전이어야 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납품하는 각종 장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단종된 제품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제조사와 합의하에 시방서에 명시된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급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세부 규격을 만족하는 장비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설치하여 정상작동이 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기술적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사업대상 장비의 납품․설치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 장비를 설치할 때 발주처의 주요 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및 센터에 장비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접속(케이블 포설) 및 전기시설 설치에 있어 명시된 물품 외에 추가 물품이 소요될 시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마. 납품 및 설치 작업은 설치현장의 타 시설물과 간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바. 장애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 운영에 최소화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현장 시설물의 모든 구성품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염 및 부식을 고려한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아. 현장시설물의 모든 접합부는 컨넥터 및 볼트, 너트를 사용하며 너트 사용부위는 진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검 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설명서에 의한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이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결함이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보고서”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처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하며, 시험가동과 필요한 물품 및 S/W는 검수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마.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통보 후 8시간 이내에 수리 정비하여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시간 이내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가 해당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나.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발주처에게 사전 통보 후 발주처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사업대상 장비의 장애로 24시간 서비스가 불가할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 또는 부품을 설치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장비 사양
가. 시스템 기능 및 구성
1) 기능

자동강우량 측정장비는 관측 대상 지역에 대한 강수량 관측을 행하며 관측된 자료를 임의 설정된 시간대별(1분, 10분 단위)로 저장함과 동시에 강우량 상황판으로 표출하고 시청 재난안전경보상황실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2) 구성

  • 강우량 센서 : 전도형 BUCKET 방식(전도형우량계)

  • 강우량처리기(디지털레코더), 연계프로그램웹, 기상청 자료 전송

나. 물품 규격 및 수량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1
강우량센서
  • 전도형 BUKET 방식
  • 1mm 측정단위

바람막이 400Ø, 알루미늄 2T
12
대

2
강우량처리기
(디지털레코더)

  • 강우량 측정 데이터 저장
  • Embedded Linux OS
  • WDT(Watchdog timer)기능
  • 5.0" TFT 컬러 LCD감압식 터치

12
대

3
데이터연계

  • 울주군 데이터 시청 연계 (12개소)

수신
  • 기상청데이터 송신 1분데이터

24시 데이터 연계
1
식

강우량센서
본 장비는 강우량 측정 장비로서 수집 측정된 데이터를 디지털레코더로 전송하는 장비이다.

1) 방식 : 전도형 BUCKET 방식 (전도형 우량계)

2) 측정단위 : 1mm

3) 사이즈 : 직경 20cm, 높이 45cm

4) 기타사항 : 형식승인필, 기상측기검정필, 검정증명서 제출

바람막이 : ɸ400<hp:fwSpace/>*<hp:fwSpace/>180mm<hp:fwSpace/>*<hp:fwSpace/>2T, AL 재질
디지털레코더
본 장비는 시스템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메인 장비로서 울주군청에 기설치되어 있는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강우 데이터 및 운영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이다.
1) 기 능

  • Embedded Linux OS를 적용하여, 멀티태스킹을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운영과 각종 장애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 WDT(Watchdog timer)기능을 내장하여,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복구(장비 RESET)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자체 RTC(Real time clock)를 내장하여, 장비시간 오류 시 자체적으로 시간동기화를 통한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외부저장매체(USB, MICRO SD CARD)를 사용하여, 필요 시 추가적으로 저장용량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 강우량 센서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처리하고 1분단위 자료를 저장하며 LAN, LTE 등 2가지 이상의 통신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상청에서 발표한 표준 프로토콜에 적용 되어야 한다.
  •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손쉬운 업데이트 및 네트워크(무선모뎀)통하여 원격지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 5.0" TFT 컬러 LCD(감압식 터치)를 기반으로 전면 Display로 강우량 데이터 값을 학인할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원격지에서 장비를 정상으로 복구(RESET)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 시스템이상, 장비오작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전원전압 감시기능 및 차단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 강우량 센서로부터 DATA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원격지에서 자료 요청 시 즉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 10년 이상의 DATA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원격지로 시스템 상태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규 격

○ 프로세서 : 산업용 32BIT ARM Process(Cortex-A7, Cortex-M4)

○ 운영체제 : Embedded Linux

○ 디스플레이 : 5.0" TFT-LCD Color 800 x 480(감압식 터치 패드)

○ 메모리 : DDR 1Gbyte

○ 저장장치 : 4GByte (EMMC), Micro SD 확장가능

○ 디지털 입력 : 2 PORT ○ 디지털 출력 : 2 PORT ○ UART PORT : 4 PORT ○ 아날로그 입력 : 2 PORT

○ USB : LTE 모뎀 연결 / F/W(Firmware) 업데이트 지원

○ Ethernet Port: 1 PORT ○ 오디오 출력: 1 PORT ○ 입력전원 : DC 24V

○ 출력전원 : DC 24V, DC 12V, DC 5V

○ 모니터링(보수점검용) AUDIO AMP - DIGITAL POWER AMP내장 - DC 5V 전원 : 4ohm 3W ○ 외형치수 : 19“ 표준 Rack 2U

  •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CPU, 메모리, 저장장치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데이터연계

기상관측 표준화 법에 따라 울주군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상청에 송신하고 관내 기상청 강우량데이터를 수신하여야 한다.

  • 송수신 방식 : 시청에 있는 기상청 연계서버로 FTP방식 전송

기상청 고시 제2018-3호 제10조 “자료구조의 표준규격” 준수
  • 송수신 주기 : 1분 또는 10분 데이터 (기상청과 협의사항 12:00데이터)

각 지점의 강우량 데이터 로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받아 DB에 저장하여 WEB프로그램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1분, 10분 수집 데이터 전송, 저장 등

  • 위성영상, 태풍영상 표출 가능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신 받아 데이터를 WEB으로 표출하여 다음의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메인화면 : 관내 지도를 기준으로 지역명, 금일 데이터를 표출하여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청연계 데이터 통합 표출

  • 검색화면 : 각 지역 지도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간, 금일, 월간, 연간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엑셀저장 : 검색결과를 엑셀파일 형식으로 저장 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고서화면 : 각 지역별 금일 데이터, 3일 강우데이터, 평균, 최대,

최소 지역 등을 표출 가능하도록 한다. 6. 장비 납품

가. 구입장비의 납품장소는“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최종 인수 결과, 장비 운영불가 및 하자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장비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장비 납품 시 파손되었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KS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 또는 적합성평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승인 받지 못한 자재는 즉시 교체하여 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강우량시스템 교체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장치 및 부대설비 등 주요장비의 부품은 정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제품을 공급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성능향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격품과 전자화 및 형식승인 제품,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A/S 등 사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아.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에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납품기간을 연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납품기간 연기 신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이 단종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구비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비 설치

가. 본 사업은 시방서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관련되는 법규에 적합하게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 시스템 운영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설치 중 “발주처”가 설치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이동, 탈락, 진동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완충제 등을 삽입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모든 장비는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수평을 유지하여 장비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장비는 견고히 부착하여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정상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전액 부담하며 장비설치시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 기술적 문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 납품하는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의 최신 정품으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단종 및 단종 예정인 제품은 설치할 수 없다.
아. 납품 장비 설치로 인하여 기존 장비 및 구조물의 변경 및 철거로 인한 철거물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철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8. 검수
가. 검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라. 특이한 여건변동 등 제반환경 변화에 의한 납품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는 “발주처”가 조정할 수 있다. 명시된 기간 내에 정품을 납품 및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계약 물품을 설치 및 구축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9.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단, 납품 품목 중 제조업체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에 준한다.)
나. 보증기간 중 구매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복구 후 동일 증상의 장애가 24시간 이내 재발 시 장애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납품한 모든 H/W, S/W 에 대해 월 3회 또는 장애시간 누계 월 48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 품목(부분 장애일 경우 부분품목)을 신규로 교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월 3회라 함은 최초 발생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마.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증기간 중 장애발생시 장애 통보를 받은 후 2시간이내 착수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통보 후 8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운 <hp:fwSpace/>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장비(부품)로 신속히 대체 하여야 한다.
사. 하자 보수 담보 기간 내에 시스템에 탑재된 S/W가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아. 발주부서의 요구 시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5년간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교육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강우량시스템의 사용법 및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정에 대하여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사용법에 대하여 충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 운영 및 관리교육, 시스템 에러 발생 시 그 해결 및 대처 방안, 고장진단, 유지보수, 예방정비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교육에 있어 운영매뉴얼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나.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11.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서 류
수량
제출시기
착수시
1. 착수계(예정공정표포함)
2
계약 후
7일 이내
2. 현장대리인계 및 보안서약서(사업 참여자 전원)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완료시
1. 납품완료계
2
납품 완료계
접 수 시
2. 장비 운영 매뉴얼
4. 납품물품 및 작업 사진첩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12.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3. 보안 일반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계약상대자”는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정책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를 이행한다.
바.“계약상대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정보 누출 시“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이행한다.
14. 기타사항
가.“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시방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납품에 관한 해석 차이 및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준한다.
다. 향후 장비 이전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작업 등 중요 작업시 기술을 지원
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예정공정표

기 간(일)

공 종
1~5
5~15
15~25
25~45
45~55
55~60
현장실사 및 자재 검수

현장 설치 및 시험 재난상황실연계 종합시험운용

[붙임 1]
시 스 템 구 성 도

[별표 1]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 여 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표 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협력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주군수 귀하

[별표 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대표자, 참여자용)
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울주군수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울주군수 귀하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
등록
사업비 10%
이하
사업비 5%
이하
사업비의 1%
이하

※ 본 기준은 권고기준이며 발주부서에서 사업규모,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 부과금액 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5]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산출내역서(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xlsx =====

[시트: 표지 ]
A:
2026년도
A: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울 주 군 청

[시트: 갑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담당 G: 과장 I: 2026년 9월 일 설계
B: 2026년도
B: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B:
○ 대
상 : 12개 읍·면 강우량 관측장비
B:
○ 교체내용 : 디지털 레코더, 강우량 센서, 바람막이, 케이블 등 교체
B:
○ 사 업 비 : 금152,169천원(금일억오천이백일십육만구천원)
B:
울 주 군 청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 사업기간 : 60일
A:
기간

공종
B: 10 C: 20 D: 30 E: 40 F: 50 G: 60 I: 비 고
A: 착수 및 현장답사
A: 장비제작 및 측기검정
A: 현장설치
A: 종합시운전
A: 완료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F:
사업기간 : 60일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비 율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86,005,300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실,부산물등(△)
C: 소
계 D: 86,005,30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20,327,410
C: 간 접 노 무 비 D: 3,557,296 E: [직접노무비]×17.5%
C: 소
계 D: 23,884,706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850,295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241,235 E: [노무비] × 1.01%
C: 연 금 보 험 료 D: 965,551 E: [직접노무비] × 4.75%
C: 건 강 보 험 료 D: 730,770 E: [직접노무비] ×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96,023 E: [건강보험료] ×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201,087 E: [재료비+직노+관급] × 2.07%
C: 기 타
경 비 D: 5,494,500 E: [재료비+노무비] × 5%
C: 퇴직공제부금비 D: 467,530 E: [직접노무비] × 2.3%
C: 석면분담금 D: 1,433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21,496 E: [노무비] × 0.09%
C: 소
계 D: 11,069,920
A: 일
반
관
리
비 D: 9,676,794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A: 이
윤 D: 6,694,713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측 기 검 정 수 수 료 D: 1,105,200
A: 소
계 D: 137,331,433
A: 부
가
가
치
세 D: 13,733,143
A: 합
계 D: 152,169,776
A: 총
사
업
비 D: 152,169,000 F: ※ 천원미만 절사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재난예경보시스템 C: 통제국 D: 식 E: 1 F: #REF! G: #REF! H: #REF! I: #REF! J: 1,648,903 K: 1,648,903
A: 2 B: 재난예경보시스템 C: 중계국 D: 식 E: 1 F: 8,939,583 G: 8,939,583 H: 7,071,200 I: 7,071,200 J: 1,868,383 K: 1,868,383
A: 3 B: 재난예경보시스템 C: 경보국 D: 식 E: 1 F: #REF! G: #REF! H: #REF! I: #REF! J: 11,437,112 K: 11,437,112 L: - M: -
A: 1 B: 자동강우 관측장비 C: 자동강우 관측장비 D: 식 E: 1 F: 106,332,710 G: 106,332,710 H: 86,005,300 I: 86,005,300 J: 20,327,410 K: 20,327,410 L: - M: -
B: 계 G: 106,332,710 I: 86,005,300 K: 20,327,410 M: -

[시트: 내역서(통제)]
A: 내 역 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재난예경보시스템(통제)
A: 1 B: 무선송수신장치 C: 디지털무전기, VHF, 10W D: EA E: 1 G: 3,429,868 H: 2,500,000 I: 2,500,000 J: 929,868 K: 929,868 N: 제21호표
A: 2 B: 안테나(GP) C: GP 2단, VHF D: EA E: 1 G: 1,093,105 H: 500,000 I: 500,000 J: 593,105 K: 593,105 N: 제23호표
A: 3 B: LTE모뎀 C: 안테나 및 케이블 포함 D: 식 E: 10 G: 6,125,930 H: 600,000 I: 6,000,000 J: 12,593 K: 125,930 N: 제12호표
A: 4 B: #REF! C: #REF! D: #REF! E: 1 G: #REF! H: #REF! I: #REF!
B: 소
계 G: #REF! I: #REF! K: 1,648,903 M: -

[시트: 내역서(중계)]
A: 내 역 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재난예경보시스템(중계)
A: 1 B: 무선송수신장치 C: 디지털무전기, VHF, 10W D: EA E: 1 G: 3,429,868 H: 2,500,000 I: 2,500,000 J: 929,868 K: 929,868 N: 제21호표
A: 2 B: 태양전지판넬 C: 125W, 가대포함 D: 대 E: 2 G: 2,945,410 H: 1,300,000 I: 2,600,000 J: 172,705 K: 345,410 N: 제2호표
A: 2 B: 안테나(YAGI) C: 야기3소자, VHF D: EA E: 1 G: 1,543,105 H: 950,000 I: 950,000 J: 593,105 K: 593,105 N: 제22호표
A: 3 B: 배터리(축전지) C: 100AH,12V
D: 개 E: 2 G: 1,000,000 H: 500,000 I: 1,000,000 J: 142,481 N: 제4호표
A: 6 B: 전원케이블 C: VCT4.0*2C D: m E: 10 G: 21,200 H: 2,120 I: 21,200 J: 14,105 N: 제18호표
B: 소
계 G: 8,939,583 I: 7,071,200 K: 1,868,383 M: -

[시트: 내역서(경보)]
A: 내 역 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재난예경보시스템(경보)
A: 1 B: 태양전지판넬 C: 125W, 가대포함 D: 대 E: 8 G: 11,781,640 H: 1,300,000 I: 10,400,000 J: 172,705 K: 1,381,640 N: 제2호표
A: 2 B: 오디오엠프 C: 1200W, 디지털방식 D: 대 E: 4 G: 31,046,396 H: 7,600,000 I: 30,400,000 J: 161,599 K: 646,396 N: 제9호표
A: 3 B: 유니트드라이브 C: 100W 4Ω D: 개 E: 32 G: 13,557,184 H: 320,000 I: 10,240,000 J: 103,662 K: 3,317,184 N: 제7호표
A: 4 B: 무선송수신장치 C: 디지털무전기, VHF, 10W D: EA E: 4 G: 13,719,472 H: 2,500,000 I: 10,000,000 J: 929,868 K: 3,719,472 N: 제21호표
A: 5 B: 안테나(GP) C: GP 2단, VHF D: EA E: 4 G: 4,372,420 H: 500,000 I: 2,000,000 J: 593,105 K: 2,372,420 N: 제22호표
A: 6 B: 배터리(축전지) C: 100AH,12V
D: 개 E: 8 G: 4,000,000 H: 500,000 I: 4,000,000 J: 142,481 N: 제4호표
A: 7 B: LAN CABLE C: UTP CAT6
D: m E: 40 G: 26,000 H: 650 I: 26,000 J: 4,007 N: 제24호표
A: 8 B: 전원케이블 C: VCT4.0*2C D: m E: 40 G: 84,800 H: 2,120 I: 84,800 J: 14,105 N: 제18호표
A: 9 B: #REF! C: #REF! D: 식 E: 4 G: #REF! H: #REF! I: #REF! K: -
B: 소
계 G: #REF! I: #REF! K: 11,437,112 M: -

[시트: 내역서(강우량)]
A: 원 가 계 산 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자동강우 관측장비
A: 1 B: 디지털레코더 C: 우량용,1분저장,TCP/IP내장 D: 대 E: 12 G: 72,284,292 H: 5,800,000 I: 69,600,000 J: 223,691 K: 2,684,292 N: 제1호표
A: 2 B: 강우량센서 C: 1mm 전도형 D: EA E: 12 G: 13,106,124 H: 920,000 I: 11,040,000 J: 172,177 K: 2,066,124 N: 제14호표
A: 3 B: 바람막이 C: 400Ø, 알루미늄 2T D: EA E: 12 G: 6,866,124 H: 400,000 I: 4,800,000 J: 172,177 K: 2,066,124 N: 제14호표
A: 4 B: LAN CABLE C: UTP CAT6
D: m E: 60 G: 433,260 H: 650 I: 39,000 J: 6,571 K: 394,260 N: 제27호표
A: 5 B: 코푸렉스후렉시블(16) C: GW-16 D: m E: 190 G: 2,822,070 H: 2,260 I: 429,400 J: 12,593 K: 2,392,670 N: 제12호표
A: 6 B: 센서케이블 C: AWG 20#*2C(실드) D: m E: 170 G: 10,820,840 H: 570 I: 96,900 J: 63,082 K: 10,723,940 N: 제11호표
B: 소
계 G: 106,332,710 I: 86,005,300 K: 20,327,410

[시트: 수수료]
A: 수 수 료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검정 수수료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재난예경보시스템 C: 통제국 D: 식 E: 1 F: #REF! G: #REF! H: #REF! I: #REF! J: 1,648,903 K: 1,648,903
A: 2 B: 재난예경보시스템 C: 중계국 D: 식 E: 1 F: 8,939,583 G: 8,939,583 H: 7,071,200 I: 7,071,200 J: 1,868,383 K: 1,868,383
A: 3 B: 재난예경보시스템 C: 경보국 D: 식 E: 1 F: #REF! G: #REF! H: #REF! I: #REF! J: 11,437,112 K: 11,437,112 L: - M: -
A: 1) B: 측기검정수수료 K: - L: - M: -
A: 1 B: 강우량계 D: EA E: 12 G: 1,105,200 K: - L: 92,100 M: 1,105,200
B: 소계 G: 1,105,200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주제어장치 설치 C: 대 D: 1 F: 223,691 I: 223,691 J: 223,691 M: 통신품셈
9-4-20-3
A: 자동수신단말장장치 설치 B: 통신설비공 C: 인 D: 0.41 F: 129,918 I: 316,875 J: 129,918
B: 특별인부 C: 인 D: 0.41 F: 93,773 I: 228,717 J: 93,773
A: 제2호표 태양전지판넬 설치 C: 대 D: 1 F: 172,705 I: 172,705 J: 172,705 M: 통신품셈
11-3-2
A: 태양광전지판 설치 B: 통신외선공 C: 인 D: 0.248 F: 101,725 I: 410,182 J: 101,725 M: 200W미만
80% 적용 N: 0.31*80%
B: 통신설비공 C: 인 D: 0.224 F: 70,980 I: 316,875 J: 70,980 N: 0.28*80%
A: 제3호표 충전장치 조립설치 C: 대 D: 1 F: 205,247 I: 205,247 J: 205,247 M: 통신품셈
11-3-2
A: 전원관리장치 설치 B: 통신외선공 C: 인 D: 0.23 F: 94,341 I: 410,182 J: 94,341
B: 통신설비공 C: 인 D: 0.35 F: 110,906 I: 316,875 J: 110,906
A: 제4호표 축전지 조립설치(100AH 12V) C: 개 D: 1 F: 142,481 I: 142,481 J: 142,481 M: 전기품셈
4-92-6
A: 배터리 철거 및 설치 B: 배전전공 C: 인 D: 0.24 F: 101,034 I: 420,978 J: 101,034
B: 보통인부 C: 인 D: 0.24 F: 41,447 I: 172,698 J: 41,447
A: 제5호표 피뢰침 설치(7.5M이하) C: 개 D: 1 F: 270,720 I: 270,720 J: 270,720 M: 통신품셈
11-6-1
A: 조립설치 B: 통신외선공 C: 인 D: 0.66 F: 270,720 I: 410,182 J: 270,720
A: 제6호표 강관주(POLE) 설치 C: 식 D: 1 F: 824,726 I: 824,726 J: 824,726 M: 통신품셈
9-2-1-3 N: 7m기준
A: 건립 B: 통신외선공 C: 인 D: 1.23 F: 504,523 I: 410,182 J: 504,523 M: 7m, 200kg이상
B: 특별인부 C: 인 D: 1.4 F: 320,203 I: 228,717 J: 320,203
A: 제7호표 스피커 설치 C: 개 D: 1 F: 103,662 I: 103,662 J: 103,662 M: 통신품셈
9-4-20-3
A: 혼스피커 설치 B: 통신설비공 C: 인 D: 0.19 F: 60,206 I: 316,875 J: 60,206
B: 특별인부 C: 인 D: 0.19 F: 43,456 I: 228,717 J: 43,456
A: 제9호표 방송장치 설치 C: 대 D: 1 F: 161,599 I: 161,599 J: 161,599 M: 통신품셈
7-11-2-1
A: Power AMP 설치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D: 0.26 F: 79,212 I: 304,662 J: 79,212
B: 통신설비공 C: 인 D: 0.26 F: 82,387 I: 316,875 J: 82,387
A: 제10호표 함체 설치 C: 대 D: 1 F: 195,829 I: 195,829 J: 195,829 M: 통신품셈
9-1-1
A: 제어함체 설치 B: 통신설비공 C: 인 D: 0.4 F: 126,750 I: 316,875 J: 126,750
B: 보통인부 C: 인 D: 0.4 F: 69,079 I: 172,698 J: 69,079
A: 제11호표 센서케이블 포설 (2㎟이하) C: m D: 1 F: 63,082 I: 63,082 J: 63,082 M: 통신품셈
4-4-1
A: AWG 20#*2C(실드)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0.144 F: 63,082 I: 438,070 J: 63,082 M: 실드120%적용 N: 0.12
A: 제12호표 코푸렉스후렉시블 포설 C: m D: 1 F: 12,593 I: 12,593 J: 12,593 M: 통신품셈
3-1-1
A: GW-16 B: 통신내선공 C: 인 D: 0.044 F: 12,593 I: 286,219 J: 12,593 M: 금속제가요전선관적용 N: 0.44
A: 제13호표 기초시설 설치 C: 식 D: 1 F: #REF! H: #REF! J: #REF!
A: 1)합판거푸집 B: 4회사용 C: ㎥ D: #REF! F: #REF! G: 12,982 H: #REF! I: 38,225 J: #REF! M: 적산자료
A: 각재 C: ㎡ D: 0.0144 G: 508,982 H: 7,329.3
A: 합판 C: ㎡ D: 0.3914 G: 10,807 H: 4,229.9
A: 소모자재(박리제등) B: 주자재비의% C: % D: 9 G: 11,559 H: 1,040.3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 D: 1 G: 38,225 H: 382.3
B: 형틀목공 C: 인 D: 0.12 I: 275,379 J: 33,045
B: 보통인부 C: 인 D: 0.03 I: 172,698 J: 5,180
A: 2)레미콘타설 B: 소형구조물(무근) C: ㎡ D: #REF! F: #REF! I: 118,117 J: #REF! M: 적산자료
A: ㎥당 B: 콘크리트공 C: 인 D: 0.24 F: 33,564 I: 276,285 J: 66,308
B: 보통인부 C: 인 D: 0.3 F: 26,341 I: 172,698 J: 51,809
A: 제14호표 강우량센서 설치 C: 대 D: 1 F: 172,177 I: 172,177 J: 172,177 M: 통신품셈
8-7-3
A: 수수기 설치 B: 통신설비공 C: 인 D: 0.33 F: 104,568 I: 316,875 J: 104,568
A: 시험 B: S/W시험사 C: 인 D: 0.09 F: 40,190 I: 446,560 J: 40,190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D: 0.09 F: 27,419 I: 304,662 J: 27,419
A: 제16호표 수위센서가대 설치 C: 식 D: 1 F: 81,838 I: 81,838 J: 81,838 M: 통신품셈
9-3-2-1
A: 브라켓 설치 B: 통신설비공 C: 인 D: 0.15 F: 47,531 I: 316,875 J: 47,531
B: 특별인부 C: 인 D: 0.15 F: 34,307 I: 228,717 J: 34,307
A: 제17호표 무선모뎀 설치 C: 대 D: 1 F: 167,955 I: 167,955 J: 167,955 M: 통신품셈
9-4-19
A: LTE모뎀 설치 B: 통신설비공 C: 인 D: 0.22 F: 69,712 I: 316,875 J: 69,712
B: S/W시험사 C: 인 D: 0.22 F: 98,243 I: 446,560 J: 98,243
A: 제18호표 솔라케이블 포설 C: m D: 1 F: 14,105 I: 14,105 J: 14,105 M: 통신품셈
4-6-1
A: 포설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0.0322 F: 14,105 I: 438,070 J: 14,105 M: 2심 140%적용 N: 0.23*140%
A: 제19호표 전원케이블포설 C: m D: 1 F: 14,105 I: 14,105 J: 14,105 M: 통신품셈
4-6-1
A: 전원케이블 포설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0.0322 F: 14,105 I: 438,070 J: 14,105 M: 2심140% N: 0.23*140%/10
A: 제20호표 강제전선관 C: m D: 1 F: 22,897 I: 22,897 J: 22,897 M: 통신품셈
3-1-1
A: 스틸파이프 전선 B: 통신내선공 C: 인 D: 0.08 F: 22,897 I: 286,219 J: 22,897 N: 0.8/10
A: 제21호표 무선송수신장치 설치 C: 대 D: 1 F: 929,868 I: 929,868 J: 929,868 M: 통신품셈
7-1-2
A: 조립설치 B: 통신설비공 C: 인 D: 0.3 F: 95,062 I: 316,875 J: 95,062 M: 50W 이하
60% 적용 N: 0.5
B: 보통인부 C: 인 D: 0.6 F: 103,618 I: 172,698 J: 103,618 N: 1
A: 국부점검 및 조정시험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D: 2.4 F: 731,188 I: 304,662 J: 731,188 N: 4
A: 제22호표 안테나 설치(무지향성) C: 대 D: 1 F: 593,105 I: 593,105 J: 593,105 M: 통신품셈
7-5-2
A: 조립인양설치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0.3 F: 97,493 I: 324,979 J: 97,493 M: 3m이하 1항30%
적용 N: 1
B: 무선안테나공 C: 인 D: 0.9 F: 324,075 I: 360,084 J: 324,075 N: 3
B: 특별인부 C: 인 D: 0.75 F: 171,537 I: 228,717 J: 171,537 N: 2.5
A: 제23호표 안테나 설치(지향성) C: 대 D: 1 F: 1,603,147 I: 1,603,147 J: 1,603,147 M: 통신품셈
7-5-2
A: 조립인양설치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0.3 F: 97,493 I: 324,979 J: 97,493 M: 3m이하 1항30%
적용 N: 1
B: 무선안테나공 C: 인 D: 0.9 F: 324,075 I: 360,084 J: 324,075 N: 3
B: 특별인부 C: 인 D: 0.75 F: 171,537 I: 228,717 J: 171,537 N: 2.5
A: 방향조정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2 F: 649,958 I: 324,979 J: 649,958
B: 무선안테나공 C: 인 D: 1 F: 360,084 I: 360,084 J: 360,084
A: 제24호표 스피커케이블 포설 C: m D: 1 F: 4,007 I: 4,007 J: 4,007 M: 통신품셈
4-8-1
A: 스피커케이블 B: 통신내선공 C: 인 D: 0.014 F: 4,007 I: 286,219 J: 4,007
A: 제25호표 경고표지판 설치 C: 개 D: 1 F: 44,060 I: 44,060 J: 44,060 M: 통신품셈
9-2-1-1
A: 경고판 설치 B: 통신설비공 C: 인 D: 0.09 F: 28,518 I: 316,875 J: 28,518
B: 보통인부 C: 인 D: 0.09 F: 15,542 I: 172,698 J: 15,542
A: 제26호표 강관주(POLE) 설치 C: 식 D: 1 F: 333,172 I: 333,172 J: 333,172 M: 통신품셈
9-2-1-3
A: 건립 B: 통신외선공 C: 인 D: 0.5 F: 205,091 I: 410,182 J: 205,091 M: 5m, 200kg이하
B: 특별인부 C: 인 D: 0.56 F: 128,081 I: 228,717 J: 128,081
A: 제27호표 케이블포설 C: m D: 1 F: 6,571 I: 6,571 J: 6,571 M: 통신품셈
4-3-1
A: UTP케이블 포설
(CAT.5)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0.015 F: 6,571 I: 438,070 J: 6,571 M: 10m당 0.15

[시트: 노임단가]
A: 2026년 상반기 적용 노임단가
B: 직종
번호 C: 직 종 명 D: 구 분 (적용일) E: 비 고
D: 2026년 하반기노임
(2026.9.1)
B: 1002 C: 보통인부 D: 172,698
B: 1003 C: 특별인부 D: 228,717
B: 1007 C: 형틀목공 D: 275,379
B: 1013 C: 콘크리트공 D: 276,285
B: 1015 C: 착암공 D: 223,246
B: 1030 C: 내장공 D: 258,904
B: 1078 C: 저압케이블공 D: 306,274
B: 1081 C: 배전전공 D: 420,978
B: 1083 C: 플랜트전공 D: 269,471
B: 1086 C: 통신내선공 D: 286,219
B: 1087 C: 통신설비공 D: 316,875
B: 1088 C: 통신외선공 D: 410,182
B: 1089 C: 통신케이블공 D: 438,070
B: 1090 C: 무선안테나공 D: 360,084
B: 2001 C: 광케이블설치사 D: 471,931
B: 2002 C: H/W시험사 D: 398,279
B: 2003 C: S/W시험사 D: 446,560
B: 5001 C: 통신관련기사 D: 324,979
B: 5002 C: 통신관련산업기사 D: 304,662
B: 5003 C: 통신관련기능사 D: 250,000
B: 5006 C: 변전전공 D: 485,593

[시트: 단가조사표]
A: 단 가 조 사 표
A: ○ 사 업 명 : 강우량계 관측시스템 개선사업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가 격 조 사 표 M: 적용단가 N: 비고
F: A사 G: B사 H: 물가자료(2025-12월) J: 물가정보(2025-12월) L: 기 타
H: 가 격 I: page J: 가 격 K: page
A: 1 B: 방송수신기 C: 산업용 32bit ARM PROCESS,Embedded Linux
5.0" TFT-LCD Color 800 x 480(감압식 터치 패드) D: 1 E: 대 H: 11,000,000 L: 식별번호24813283 M: 11,000,000
A: 2 B: 방송수신기 C: 통제국,상전용 D: 1 E: 대 H: 15,400,000 L: 식별번호25034032 M: 15,400,000
A: 3 B: 오디오엠프 C: 1200W, 디지털방식 D: 1 E: 대 H: 7,600,000 I: 1,395 M: 7,600,000
A: 4 B: 전원공급장치 C: 1CH 12V 10A, 과충전 방지회로 내장
저전압 차단 및 복귀 회로 내장 D: 1 E: 대 H: 1,500,000 L: 식별번호24804792 M: 1,500,000
A: 5 B: 태양전지판넬 C: 125W, 가대포함 D: 1 E: 대 H: 1,300,000 I: 1,395 M: 1,300,000
A: 6 B: 디지털충전장치 C: DN-ACH 상전용 D: 1 E: 대 H: 2,000,000 I: 1,395 M: 2,000,000
A: 7 B: 혼 스피커 C: 고출력용(주문형) D: 1 E: 개 H: 650,000 I: 1,395 M: 650,000
A: 8 B: 유니트드라이브 C: 100W 4Ω D: 1 E: 개 H: 320,000 I: 1,395 M: 320,000
A: 9 B: 장비외함 C: 스텐레스 스틸 D: 1 E: 대 H: 1,900,000 I: 1,395 M: 1,900,000
A: 10 B: 배터리외함 C: 스텐레스 스틸 D: 1 E: 대 H: 1,800,000 I: 1,395 M: 1,800,000
A: 1 B: 디지털레코더 C: 우량용,1분저장,TCP/IP내장 D: 1 E: 대 H: 5,800,000 I: 1,395 M: 5,800,000
A: 2 B: 무선송수신장치 C: 디지털무전기, VHF, 10W D: 1 E: EA H: 2,500,000 I: 1,395 M: 2,500,000
A: 3 B: 안테나(GP) C: GP 2단, VHF D: 1 E: EA H: 500,000 I: 1,395 M: 500,000
A: 4 B: 안테나(YAGI) C: 야기3소자, VHF D: 1 E: EA H: 950,000 I: 1,395 M: 950,000
A: 5 B: 배터리(축전지) C: 100AH,12V
D: 1 E: 개 H: 500,000 I: 1,314 M: 500,000
A: 6 B: 피뢰침
C: Y형 D: 1 E: 개 F: 45,000 M: 45,000
A: 7 B: 경고판 C: 함체부착, 3도채색(주문제작사양) D: 1 E: EA H: 150,000 I: 1,395 M: 150,000
A: 2 B: 강우량센서 C: 1mm 전도형 D: 1 E: 대 H: 920,000 I: 1,395 M: 920,000
A: 3 B: 바람막이 C: 400Ø, 알루미늄 2T D: 1 E: 대 H: 400,000 I: 1,395 M: 400,000
A: 4 B: 무선모뎀 C: 안테나 및 케이블 포함 D: 1 E: 대 H: 600,000 I: 1,395 M: 600,000
A: 5 B: LAN CABLE C: UTP CAT6
D: 1 E: m H: 650 I: 1,080 M: 650
A: 6 B: 전원케이블 C: VCT4.0*2C D: 1 E: m H: 2,120 I: 1,080 M: 2,120
A: 7 B: 센서케이블 C: AWG 20#*2C(실드) D: 1 E: m H: 570 I: 1,081 M: 570
A: 8 B: 코푸렉스후렉시블(16) C: GW-16 D: 1 E: m H: 2,260 I: 1,103 M: 2,260
A: 9 B: LTE모뎀 C: 안테나 및 케이블 포함 D: 1 E: 식 H: 600,000 I: 1,395 M: 600,000

[시트: 기초시설산출근거]
A: 기초시설 산출근거(일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량
A: 1. 터파기 B: - (1.3 + 1.6) / 2 x 1.0 = 1.45 ㎥ C: ㎥ D: 1.45
A: 2. 되메우기 B: - (0.225 + 0.3) / 2 * 1.0 * 2EA = 0.525 ㎥ C: ㎥ D: 0.525
A: 3. 잔토처리 B: - 1.45 - 0.525 = 0.925 ㎥
(현장처리) C: ㎥ D: 0.925
A: 4. 거푸집(4회) B: - 0.5 x 1.0 x 4면 = 2 ㎡ C: ㎥ D: 2
A: 5. 콘크리트 B: - 1.0 x 1.0 x 0.5 = 0.5 ㎥ C: ㎥ D: 1.188
B: - (1.3 + 1.45) / 2 * 0.5 = 0.6875 ㎥
A: ※ 헬기운반일 경우는 기초를 700mm*700mm*1000mm(가로*세로*높이)으로 한다.

[시트: 적산자료]

[시트: 설계기준]
A: 설 계 기 준
A: ○ B: 노임단가
B: - 2022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2022. 1. 1 공표)
A: ○ B: 인건비
B: - 통신부문 표준품셈 2022년도 발행 품셈 적용
B: - 전기부문 표준품셈 2022년도 발행 품셈 적용
A: ○ B: 재료비
B: - 물가자료지 2022년 7월호 上권, 下권
B: - 물가정보지 2022년 7월호 Ⅰ권, Ⅱ권
B: - 견적서

[시트: 물가자료]

[시트: 건축제비율(4.13.)]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EA: (재+직노) x 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건축 AH: 산업
설비
(건축) AL: 건축 AQ: 산업
설비
(건축) AU: (추정가격) BE: 건축,
산업설비(건축) BK: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5.0 AQ: 5.0 AU: 5억 미만 BE: 8.0 BK: 8.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5.2 AQ: 5.2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5.5 AQ: 5.5 BY: 건축공사 CH: 0.07 CM: 비계·구조물해체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6.1 AQ: 6.1 AU: 5억 -
30억 미만 BK: 6.5 EA: 토목공사 ER: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4 AH: 17.4 AL: 5.2 AQ: 5.2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7.8 AH: 17.8 AL: 5.4 AQ: 5.4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DD: 0.32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8.1 AH: 18.1 AL: 5.7 AQ: 5.7 AU: 30억 -
50억 미만 BK: 5.0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2 AH: 19.2 AL: 6.4 AQ: 6.4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5.9 AQ: 5.9 AU: 50억 -
100억 미만 BE: 6.5 BR: 12.0 CM: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DD: 0.16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6.0 AQ: 6.0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6.4 AQ: 6.4 AU: 100억 -
300억 미만 BK: 4.5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CM: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DD: 0.10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7.0 AQ: 7.0 EA: 토목공사 ER: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6.1 AQ: 6.1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6.3 AQ: 6.3 BY: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6.6 AQ: 6.6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7.2 AQ: 7.2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토목공사 ER: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4 AH: 17.4 AL: 6.4 AQ: 6.4 AU: [건강보험료] B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Q: [연금보험료] BY: [산재보험료] EA: 중건설공사 ER: 3.39
M: 7~12개월 (365일) AC: 17.8 AH: 17.8 AL: 6.5 AQ: 6.5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8.1 AH: 18.1 AL: 6.9 AQ: 6.9 AU: (직노) x 3.595 BC: (건강보험료) x 13.14 BQ: (직노) x 4.75 BY: (노) x 3.56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3 AH: 19.3 AL: 7.5 AQ: 7.5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AU: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Y: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구분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AU: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AU: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BT: 0.4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지하철 BT: 0.5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AU: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AU: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BT: 1.8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AH: 1.01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BT: 0.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H: #REF!
AU: 댐 BT: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U: 택지개발 BT: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U: 기타 토목(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주택(재개발, 재건축) BT: 0.7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주택(신축) BT: 0.3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U: 주택 외 건축 BT: 0.5 BY: [법정부담금]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U: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BT: 0.3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석면분담금] CR: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J: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노) x 0.006 CR: (노) x 0.09
B: 70억이상~120억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이상~250억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Y: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Y: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B: 250억이상~500억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Y: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Y: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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