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이리남성여자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입찰공고.hwp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2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시설공사 입찰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이리남성여자고 기숙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익산시 동서로 35길 41)
다. 공사개요: 기숙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63,719,000 239,744,545 23,974,455 0 263,719,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이리남성여자고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7.(화) 16:00, 개찰은 2026. 10. 27.(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및 제11장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또는『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강민준 ☎ 063-841-382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 100%입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4,106,220 3,107,760 408,359 3,340,930 10,963,26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협력과(☎270-615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270-6027) 및 홈페이지
(http://www.jbe.go.kr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 →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강민준 ☎ 063-841-382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강민준 ☎ 063-841-382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9일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붙임 1]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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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1 사용인감계 원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 예 [ ] 아니오 2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3]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고 건은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2026년에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와 연간 2회를 초과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1천만 원 미만 1인 수의계약 제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우리 업체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동일 업종 내 다른 업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사,감사 등)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번 사항 위반 시) 우리 업체는 해당 1인 수의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지급 서약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 ] 예 [ ] 아니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당사는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야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학교장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면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학교장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학교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가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위 가.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4] 계약상대자(원도급자)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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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고)이리남성여자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입찰공고.pdf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2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시설공사 입찰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
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이리남성여자고 기숙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익산시 동서로 35길 41)
다. 공사개요: 기숙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63,719,000 239,744,545 23,974,455 0 263,719,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3.(금) 10: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개찰장소
이리남성여자고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7.(화) 16:00, 개찰은
2026. 10. 27.(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및 제11장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 시설
공사업』또는『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 및 기계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강민준 ☎ 063-841-382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
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
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
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이상 해당공
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 • 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 100%입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4,106,220 3,107,760 408,359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340,93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0,963,26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6.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
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협력과(☎270-615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270-6027) 및 홈페이지
(http://www.jbe.go.kr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 →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
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강민준 ☎ 063-841-382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강민준 ☎ 063-841-382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9일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붙임 1]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
. .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원인감
1 사용인감계 동의여부 사용인감
[ ] 예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 ] 아니오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2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 예
[ ] 아니오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예
제47조에 따라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 ] 아니오
순 4 5
구분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예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 [ ] 아니오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당사는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
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 [ ] 예
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 ] 아니오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3]
[ ] 예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6
[ ] 아니오
※적격심사건은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1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 ] 예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3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체결제한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7
여부확인 ◯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아니오
※적격심사건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5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아니오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 ] 예
6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부터 ◯
7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수의계약
각서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1인
수의계약
8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고 건은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도급
대금 및
10 자재·장비
지급 서약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
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 [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 [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우리 업체는 2026년에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와 연간 [
1
◯ 2회를 초과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 [
다.(1천만 원 미만 1인 수의계약 제외)
[
[
우리 업체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주소지나 전화번호
②
[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우리 업체는 동일 업종 내 다른 업체와 법인등기부
3
◯
[
등본상 임원(이사,감사 등)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
3 번 사항 위반 시) 우리 업체는 해당 1인 수의계약이
(◯
4
◯
[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
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금 수
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 [ ] 예
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 [ ] 아니오
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 [ ] 해당없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
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
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전기·수도
11
사용료
납부 확인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이리남
[ ] 예
성여자고등학교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 ] 아니오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
[ ] 해당없음
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
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12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 ] 예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4] 노무비 구분
[ ] 아니오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13 이용·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
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
[ ] 예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 아니오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당사는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 예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14 이용확약서
[ ] 아니오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 해당없음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야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 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학교장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면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
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 · 양수 금지
학교장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 타절 정산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
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선금 • 대가 지급요령,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
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학교장( 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 계약대금) 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및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
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
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가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수급인) 가 위 가.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
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
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
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4] 계약상대자(원도급자)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간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제1조( 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
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 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
무하는 모든 근로자( 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 • 장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 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
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 동의) 시에 발주기관
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
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귀하
안 전보 건관 리계 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소방공사내역서(이리남성여자고).xlsx =====
[시트: 내역(기)]
A: [공사명] 이리남성여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공사 L: [ 내 역 서 ] S: 1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N: 공정 O: 수량 P: 할증 Q: 분류 S: 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S: 1
A: 1) 소방기계설비공사 S: 1
A: 1. 소화설비공사 N: MF1 S: 1
A: 스테인리스강관 B: 15Ø C: M D: 34 O: 34 P: 0% Q: 0 S: 1 V: A.K.1.1 스테인리스 배관1 W: 0
A: 스테인리스강관 B: 25Ø C: M D: 5 O: 5 P: 0% Q: 0 S: 1 V: A.K.1.1 스테인리스 배관2 W: 0
A: 백강관(KSD-3507),나사식 B: 25Ø C: M D: 862 O: 862 Q: 1-배관 S: 1 V: A.A.1.백강관/나/025 W: 0
A: 백강관(KSD-3507),나사식 B: 32Ø C: M D: 422 O: 422.5 Q: 1-배관 S: 1 V: A.A.1.백강관/나/032 W: 0
A: 백강관(KSD-3507),나사식 B: 40Ø C: M D: 91 O: 91 Q: 1-배관 S: 1 V: A.A.1.백강관/나/040 W: 0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15 C: M D: 34 O: 34 Q: 0 S: 1 V: A.B.3.고무발포/난연/25/015 W: 0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25 C: M D: 839 O: 839 Q: 0 S: 1 V: A.B.3.고무발포/난연/25/025 W: 0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32 C: M D: 445 O: 445.5 Q: 0 S: 1 V: A.B.3.고무발포/난연/25/032 W: 0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40 C: M D: 76 O: 76 Q: 0 S: 1 V: A.B.3.고무발포/난연/25/040 W: 0
A: 스테인리스 엘보 B: 25Ø C: 개 D: 20 O: 20 P: 0% Q: 0 S: 1 V: A.K.1.1 스테인리스 배관4 W: 0
A: 백 엘 보 (나사) B: 25Ø C: EA D: 24 O: 24 P: 0% Q: 0 S: 1 V: A.C.1.백엘보/나/025 W: 0
A: 백 엘 보 (나사) B: 32Ø C: EA D: 80 O: 80 P: 0% Q: 0 S: 1 V: A.C.1.백엘보/나/032 W: 0
A: 백 엘 보 (나사) B: 40Ø C: EA D: 15 O: 15 P: 0% Q: 0 S: 1 V: A.C.1.백엘보/나/040 W: 0
A: 스테인리스 티 B: 25Ø C: 개 D: 5 O: 5 P: 0% Q: 0 S: 1 V: A.K.1.1 스테인리스 배관6 W: 0
A: 백 티 이 (나사) B: 25Ø C: EA D: 297 O: 297 P: 0% Q: 0 S: 1 V: A.C.2.백티이/나/025 W: 0
A: 백 티 이 (나사) B: 32Ø C: EA D: 251 O: 251 P: 0% Q: 0 S: 1 V: A.C.2.백티이/나/032 W: 0
A: 백 티 이 (나사) B: 40Ø C: EA D: 5 O: 5 P: 0% Q: 0 S: 1 V: A.C.2.백티이/나/040 W: 0
A: 백레듀샤 (나사) B: 25Ø C: EA D: 34 O: 34 P: 0% Q: 0 S: 1 V: A.C.3.백레듀샤/나/025 W: 0
A: 백레듀샤 (나사) B: 32Ø C: EA D: 98 O: 98 P: 0% Q: 0 S: 1 V: A.C.3.백레듀샤/나/032 W: 0
A: 백레듀샤 (나사) B: 40Ø C: EA D: 5 O: 5 P: 0% Q: 0 S: 1 V: A.C.3.백레듀샤/나/040 W: 0
A: 백레듀샤 (용접) B: 100Ø C: EA D: 1 O: 1 P: 0% Q: 0 S: 1 V: A.C.3.백레듀샤/용/100 W: 0
A: 백 니 플 (나사) B: 25Ø C: EA D: 143 O: 143 P: 0% Q: 0 S: 1 V: A.C.5.백니플/나/025 W: 0
A: 백 니 플 (나사) B: 32Ø C: EA D: 5 O: 5 P: 0% Q: 0 S: 1 V: A.C.5.백니플/나/032 W: 0
A: 백
캡 (나사) B: 25Ø C: EA D: 143 O: 143 P: 0% Q: 0 S: 1 V: A.C.7.백캡/나/025 W: 0
A: 백
캡 (나사) B: 32Ø C: EA D: 5 O: 5 P: 0% Q: 0 S: 1 V: A.C.7.백캡/나/032 W: 0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100Ø C: 개소 D: 1 O: 1 P: 0% Q: 0 S: 1 V: ZZZZ W: 0
A: 절연행어 B: 15Ø C: EA D: 14 O: 14 P: 0% Q: 0 S: 1 V: ZZZZ W: 0
A: 파이프 행가(일반) B: 25Ø C: 개소 D: 412 O: 412 P: 0% Q: 0 S: 1 V: A.E.1.파이프행거/일/025 W: 0
A: 파이프 행가(일반) B: 32Ø C: 개소 D: 186 O: 186 P: 0% Q: 0 S: 1 V: A.E.1.파이프행거/일/032 W: 0
A: 파이프 행가(일반) B: 40Ø C: 개소 D: 34 O: 34 P: 0% Q: 0 S: 1 V: A.E.1.파이프행거/일/040 W: 0
A: 강관절단 B: 25Ø C: 개소 D: 5 O: 5 P: 0% Q: 0 S: 1 V: A.E.5.강관절단/025 W: 0
A: 후렉시블조인트(보온형) B: 1500L C: EA D: 363 O: 363 P: 0% Q: 0 S: 1 V: A.F.14.후렉시블조인트/보온/1500 W: 0
A: 시험밸브함(STS) B: 300*500*180 C: EA D: 10 O: 10 P: 0% Q: 0 S: 1 V: A.G.6.시험밸브함/STS W: 0
A: 간이헤드(폐쇄15A,상향) B: 68℃ C: EA D: 34 O: 34 P: 0% Q: 0 S: 1 V: A.G.3.헤드/간이/폐/68/상 W: 0
A: 간이헤드(폐쇄15A,하향) B: 72℃ C: EA D: 363 O: 363 P: 0% Q: 0 S: 1 V: A.G.3.헤드/간이/폐/72/하 W: 0
A: 쌍구형송수구(노출) B: 100*65*65 C: EA D: 1 O: 1 P: 0% Q: 0 S: 1 V: A.G.5.쌍구형송수구/노출 W: 0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15Ø C: 개 D: 5 O: 5 P: 0% Q: 0 S: 1 V: A.K.1.1 스테인리스 배관7 W: 0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25Ø C: 개 D: 5 O: 5 P: 0% Q: 0 S: 1 V: A.K.1.1 스테인리스 배관8 W: 0
A: 볼밸브(황동10KG) B: 32Ø C: EA D: 5 O: 5 P: 0% Q: 1-밸브류 S: 1 V: A.F.01.볼밸브/황/10/032 W: A.J.1.밸브콕설치/032
A: 스모렌스첵크밸브(10KG/㎠) B: 40Ø C: EA D: 6 O: 6 P: 0% Q: 1-밸브류 S: 1 V: A.F.04.첵크밸브/스/10/040 W: A.J.1.밸브콕설치/040
A: 자동 배수밸브 B: 20Ø C: EA D: 1 O: 1 P: 0% Q: 1-밸브류 S: 1 V: A.G.5.자동배수밸브/20 W: A.J.1.밸브콕설치/020
A: 패키지 B: W1170*L680*H1910 C: EA D: 5 O: 5 P: 0% Q: 0 S: 1 V: A.G.3.패키지 W: 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바닥 B: 콘크리트두께(150mm),50Ø C: 개소 D: 4 O: 4 P: 0% Q: 0 S: 1 V: ZZZZ W: 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벽체 B: 콘크리트두께(150mm),25Ø C: 개소 D: 54 O: 54 P: 0% Q: 0 S: 1 V: ZZZZ W: 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벽체 B: 콘크리트두께(150mm),50Ø C: 개소 D: 76 O: 76 P: 0% Q: 0 S: 1 V: ZZZZ W: 0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 B: 콘크리트두께(150mm),25Ø C: 개소 D: 4 O: 4 P: 0% Q: 0 S: 1 V: ZZZZ W: 0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 B: 콘크리트두께(150mm),50Ø C: 개소 D: 9 O: 9 P: 0% Q: 0 S: 1 V: ZZZZ W: 0
A: 강관철거 B: 25Ø C: M D: 26 O: 26 P: 0% Q: 0 S: 1 V: ZZZZ W: 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O: 2 P: 0% Q: 0 S: 1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합
계 S:
A: 2. 천정철거공사 N: MF2 S: 1
A: 천장텍스 철거 B: 2026년 건축단가 적용(신설의 40%) C: ㎡ D: 365 O: 365.70 S: 1 V: ZZZZ W: 0
A: 불연천정판 B: 흡음텍스, M-Bar용, 12*300*600mm C: ㎡ D: 36 O: 36.57 S: 1 V: ZZZZ W: 0
A: 점검구설치 B: 600x600AL C: 개소 D: 98 O: 98 P: 0% Q: 0 S: 1 V: ZZZZ W: 0
A: 준공청소비 B: 현장정리비 C: ㎡ D: 993 O: 993.2733333 P: 0% Q: 0 S: 1 V: ZZZZ W: 0
A: 건축물보양 B: 포장비닐 C: ㎡ D: 1,223 O: 1223.8 P: 0% Q: 0 S: 1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0 B: 0 C: 0 D: 0 O: 0 P: 0% Q: 0 S: V: ZZZZ W: 0
A: 합
계 S:
A: 3. 구조물철거공사 N: MF2 S:
A: 천정철구조물철거 및 제시공 C: 식 D: 1 S: 1 V: ZZZZ W: 0
D: 0 S: V: ZZZZ W: 0
D: 0 P: 0% Q: 0 S: V: ZZZZ W: 0
D: 0 P: 0% Q: 0 S: V: ZZZZ W: 0
D: 0 P: 0% Q: 0 S: V: ZZZZ W: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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