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공고용)-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hwp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2026. 10. 21.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4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안내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착공일로부터 100일까지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1:00 2026. 10. 21. 12:00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143,388,000 (추정가격: 130,352,727 부가가치세: 13,035,273) ■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가. 공사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나. 공사의 착공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1)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08,832 2,257,845 224,540 1,093,272 2,662,282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성남교육지원청 본관 3층 교육시설과 담당자 임찬수 ☎ 031-780-268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다.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 공고에 부합니다.
라.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7,946,771원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sen.kr) 교육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임찬수 ☎ 031-780-2684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주무관 박수인, ☎ 031-780-2574
나. 본 공고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1. 공고문(공고용)-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pdf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공 사 명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 10. 21.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4
FAX : 031 - 781 - 2198
목 차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시설공사 수의계약
수의계약 견적
견적 안내
안내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2026. 10. 16. 2026. 10. 21. ₩143,388,000
(추정가격: 130,352,727
10:00
12:00
성남외고
착공일로부터
부가가치세: 13,035,273)
기숙사 전면보수
우리교육지원청
~
100일까지
소방공사
재무관리과 ■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2026. 10. 21.
집행관 PC
11:00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가. 공사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나. 공사의 착공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1)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08,832 2,257,845 224,540
퇴직공제부금
1,093,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62,282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성남교육지원청 본관 3층 교육시설과 담당자 임찬수 ☎ 031-780-268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다.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
(입찰)서 제출 공고에 부합니다.
라.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7,946,771원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
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sen.kr) 교육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임찬수 ☎ 031-780-2684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주무관 박수인, ☎ 031-780-2574
나. 본 공고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
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2. 공사내역서[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 공고용.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E: 공사기간: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D: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A: 공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662282
B: 경 C: 기 타 경 비
A:
C: 건 강 보 험 료 D: 1708832
C: 연 금 보 험 료 D: 225784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093272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24540
A:
B: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B: 비 C: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배상책임공제료
A: 부 가 가 치 세
A: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81 C: 2.0 D: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공사]
B: 001 D: 1.소방공사 F: 식 G: 1
B: 002 D: 2.철거공사 F: 식 G: 1
B: 003 D: 3.기계소방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
B: 00101 D: 1-1.자탐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 D: 1-3.비상방송설비공사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3.기계소방공사
B: 00301 D: 3-1.기계소방공사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3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D: 010101 소화배관공사 F: 식 G: 1
D: 01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F: 식 G: 1
D: 010103 철거공사 F: 식 G: 1
L: 0 P: 0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C: 2.0 D: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자탐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0101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비방수 F: m G: 71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76
A: 5975D767011 B: 001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8
A: 59753767201 B: 001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8
A: 6145F137894 B: 0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4
A: 56959100803 B: 00101 C: EAB110213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50
A: 6350A197001 B: 00101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167
A: 6350A197106 B: 00101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48
A: 6350A207021 B: 00101 C: E63500207021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2
A: 56959100823 B: 00101 C: EMM300042108 D: 모타싸이렌(재사용) E: DC 24V F: 개 G: 2
A: 56950120016 B: 00101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36
A: 56950260010 B: 00101 C: EFA110110000 D: 수동발신기 E: 소화전상부 F: 식 G: 2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
A: 5975D097003 B: 00102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4
A: 5975D017003 B: 00102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비방수 F: m G: 9
A: 5975D017004 B: 00102 C: EDA1310002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3
A: 59753017043 B: 0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
A: 59753017044 B: 001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D767011 B: 001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
A: 5975D777111 B: 00102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2
A: 59753767201 B: 001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4
A: 59753767291 B: 00102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2
A: 6145F137894 B: 0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4
A: 56959100803 B: 00102 C: EAB110213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8
A: 56959100804 B: 00102 C: EAB110214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8
A: E145A667012 B: 00102 C: EE145066701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113
A: 56950120016 B: 00102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13
A: 56959100801 B: 00102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8
A: 56959100802 B: 00102 C: EAB110212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8이하 F: m G: 24
A: 56959100825 B: 00102 C: EMM065372554 D: 고휘도유도등(재사용) E: 소형, 60분용 양면 F: 개 G: 2
A: 56959100818 B: 00102 C: EMM063843133 D: 음성점멸유도등 직부형 E: 소형 F: 개 G: 2
A: 56959100805 B: 00102 C: EAB110215000 D: 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6
A: 56959100821 B: 00102 C: EMM565742243 D: 고휘도유도등(재사용)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2
A: 56959100807 B: 00102 C: EAB110217000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양면 F: 개 G: 4
A: 6230A087002 B: 00102 C: E62300087002 D: 비상조명등 E: 일반용 F: 조 G: 14
A: 56959100819 B: 00102 C: EAZ800110000 D: 피난유도 안전 개선비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1-3.비상방송설비공사
A: 5965A397001 B: 00103 C: E59650397001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G: 5
A: 596503J7012 B: 00103 C: E59650397012 D: 스 피 커(재사용)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5
A: MM067267301 B: 00103 C: 391115ZZ701Z0004 D: 기숙사비상방송보완(배터리,및잡자재) F: 식 G: 1
A: MM067267302 B: 00103 C: 391115ZZ701Z0005 D: 기숙사비상방송보완(전원공급장치)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2.철거공사
A: 56959100808 B: 002 C: EMM063843132 D: 비상조명등 (철거) F: 개 G: 14
A: 56959100809 B: 002 C: EMM063843134 D: 소형 피난구유도등 (철거) E: 벽부형 F: 개 G: 2
A: 56959100810 B: 002 C: EMM063843135 D: 소형 피난구유도등 (철거) E: 천정형 F: 개 G: 2
A: 56959100811 B: 002 C: EMM063843136 D: 수동말신기 (철거) E: 소화전상부 F: 개 G: 2
A: 56959100812 B: 002 C: EMM063843137 D: 연기식 감지기 (철거) F: 개 G: 44
A: 56959100813 B: 002 C: EMM063843138 D: 전자싸이렌(철거) E: DC 24V F: 개 G: 2
A: 56959100814 B: 002 C: EMM063843139 D: 차동식 감지기 (철거) F: 개 G: 147
A: 56959100815 B: 002 C: EMM009607602 D: 천정형 스피커(철거) E: 3w F: 개 G: 5
A: 56959100816 B: 002 C: EMM063843141 D: 통로 유도등 (철거) F: 개 G: 6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3.기계소방공사::3-1.기계소방공사
D: 010101 소화배관공사 E:
D: 백강관옥내배관 E: D 50 F: M G: 60
D: 관보온(가교발포+매직) E: 25TxD50 F: M G: 60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엘보 (나사) D50 F: EA G: 6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리듀서 (나사) D50 F: EA G: 2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니플 (나사) D40 F: EA G: 2
D: 소화전함(일반,외함STS) E: 650x1200x180 F: 개소 G: 2
D: ( 합
계 ) I: 0 L: 0 P: 0
D: 01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E:
D: 백강관옥내배관 E: D 25 F: M G: 88
D: 백강관옥내배관 E: D 32 F: M G: 26
D: 관보온(가교발포+매직) E: 25TxD25 F: M G: 88
D: 관보온(가교발포+매직) E: 25TxD32 F: M G: 26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엘보 (나사) D25 F: EA G: 8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티이 (나사) D25 F: EA G: 8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티이 (나사) D32 F: EA G: 2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리듀서 (나사) D25 F: EA G: 2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리듀서 (나사) D32 F: EA G: 4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캡 (나사) D25 F: EA G: 5
D: 스프링클러헤드 상 E: 폐쇄형 72℃ F: EA G: 2
D: 드라이펜던트(플러쉬) E: 300mm 72도 F: EA G: 358
D: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E: 1.5M F: SET G: 358
D: 일반행거(전산볼트) E: D25 F: 개소 G: 7
D: 일반행거(전산볼트) E: D32 F: 개소 G: 2
D: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E: 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F: 개소 G: 2
D: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E: D50 F: 개소 G: 2
D: ( 합
계 )
D: 010103 철거공사 E:
D: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E: F: EA G: 356
D: 소화전함 철거 E: F: EA G: 2
D: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E: F: 개소 G: 356
D: ( 합
계 ) I: 0 L: 0 P: 0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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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비방수 F: m G: 8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4.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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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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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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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216151220173734 D: 스 피 커(재사용)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5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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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06 D: 비상 리시버 E: 4CH F: EA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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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10 D: 소형 피난구유도등 (철거) E: 벽부형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소형 피난구유도등 (철거) E: 천정형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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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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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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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설계용역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Q: 0101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 N: 5FDFD4B2B5378612F78E6B1684F5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DFD4B2B5378612F78E6B1684F532 A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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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40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6F7B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6F7B8 AV: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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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 N: 5FDFB46755763F1257A03B7C34EF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FB46755763F1257A03B7C34EF21 AV: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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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94C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94C8A AV: 1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32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943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943A6 AV: 1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9428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94281 AV: 1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942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94282 AV: 1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79E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49F47BB55AD81257254AC9ACBC741B879E20 AV: 20
A: 스프링클러헤드 상 B: 폐쇄형 72℃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1 N: 5FDF449E955D7C1227D884D53E9B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F449E955D7C1227D884D53E9BD8 AV: 21
A: 드라이펜던트(플러쉬) B: 300mm 72도 C: EA D: 3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5FDF449E955D511247BFDF4B8BCA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F449E955D511247BFDF4B8BCA50 AV: 22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D: 3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2 N: 5FDF449E956FFF12374B76AA6579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F449E956FFF12374B76AA6579DD AV: 2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 N: 5FDF74CF254666128759619812B2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F74CF254666128759619812B283 AV: 2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5FDF74CF254666128759619F4100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F74CF254666128759619F410025 AV: 2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 N: 5FDF54FED5FBD212876467AB0922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F54FED5FBD212876467AB09229D AV: 2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50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 N: 5FDF54F8B57C061287349FB9688A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F54F8B57C061287349FB9688A6A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B: C: EA D: 3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3 N: 5FDF244055070A126719B2D74174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F244055070A126719B2D741741C AV: 29
A: 소화전함 철거 B: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4 N: 5FDF244055070A126719B2D594BF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F244055070A126719B2D594BFFD AV: 30
A: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B: C: 개소 D: 3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5 N: 5FDF244055070A126719B2D3E6C3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F244055070A126719B2D3E6C39D AV: 3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0 C: 0 D: 0 F: 0
A: 관급 자재비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2.철거공사 B: 100 C: 0
A: 1-1.자탐설비공사 B: 100 C: 0
A: 1-2.유도등설비공사 B: 100 C: 0
A: 1-3.비상방송설비공사 B: 100 C: 0
A: 3-1.기계소방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3. 시방서[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hwp =====
소방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2026.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시방서(소방전기분야) -
< 목
차 >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4장
소방설비 설치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배관 공사 2-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소방시설 배관은 노출 및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2-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2-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2-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3-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3-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4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의 최신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4-1 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4-2 수신기(기존 재사용)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3 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3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4-4
음향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4-5
발신기(기존 재사용)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4-6
전 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배 선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유도등 공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의 최신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5 -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 2 피난구 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5 - 3 통로 유도등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하되 5-2의 ①항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 4 객석 유도등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 5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 6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비상조명등 공사
※ 비상조명설비는 비상조명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의 최신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7 – 1 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6. 영 별표 6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공사
※ 비상방송설비는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의 최신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6.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장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의 최신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제4조(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시방서(소방기계분야) -
< 목
차 >
KCS 31 45 소방기계설비공사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10 1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0 30 소화용수 설비공사 15 10 할로겐화합물 소화 설비공사 15 15 청정소화약제 설비공사 20 02 소화기구 설치공사 20 10 분말소화 설비공사 30 05 피난기구 설치공사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KCS 45 05
소방기계설비공사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 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 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6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KCS 31 30 15(3.2)에 따른다.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31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KCS 10 05
소방기계설비공사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 옥외소화전은 지름 65 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옥외소화전용은 구경 65 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 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45 05(3.4.1)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05(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KCS 31 45 05(3.4.3)에 따른다.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KCS 31 45 05(3.4.4)에 따른다.
3.2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
31 10 1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KCS 10 10
소방기계설비공사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1-1 폐쇄형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39 ℃이상~64 ℃미만 64 ℃이상~106 ℃미만 106 ℃이상 79 ℃ 미만 79 ℃이상~121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 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3 일제개방밸브
체크 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 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표 3.1-1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05(3.4.2)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KCS 31 45 05(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 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
31 10 30 소화용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KCS 10 30 소방기계설비공사 소화용수설비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소화전 형식은 옥외 소화전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KCS 31 20 15에 따른다.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수조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 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2)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한다.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
31 15 10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KCS 15 10
소방기계설비공사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1) KCS 31 45 15 05(2.1)에 따르고,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2.2 용기밸브
KCS 31 45 15 05(2.2) 에 따른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
KCS 31 45 15 05(2.3) 에 따른다.
2.4 분사헤드
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할로겐화합물을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
KCS 31 45 15 05(2.5)에 따른다.
2.6 선택밸브
KCS 31 45 15 05(2.6)에 따른다.
2.7 제어반
KCS 31 45 15 05(2.7)에 따른다.
2.8 배관재료 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KCS 31 45 15 05(2.8.2)에 따른다.
2.8.3 배관부속 및 밸브류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45 15 0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45 15 0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45 15 05(3.5)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45 05(3.6.2(2)② )에 따르되 유지시간은 수압시험의 경우 60분 이상, 기압시험의 경우 10분 이상으로 한다. 기압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 또는 공기로 한다.
표 3.6-1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기압 시험
시험구분 시험 압력 선택밸브의 유무 있을 때 없을 때 용기출구에서 선택밸브까지 선택밸브에서 말 단 분사헤드까지 용기출구에서 말단 분사헤드까지 소화약제 종류 하론1301 2.5 MPa 2.5 MPa 2.5 MPa 최고 사용압력(초기압력강화 계산 하여 얻은 값)×1.1 4.5 MPa 4.5 MPa 4.5 MPa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45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45 05(3.6.2(2)④)에 따른다.
31 15 15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KCS 15 15
소방기계설비공사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청정소화약제 종류 소화약제 화학식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HCFC-123(CHCI2CF3) : 4.75%
HCFC-22(CHCIF2) : 82%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CHCI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CHF3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F3CH2CF3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CF3I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01”이라 한다.) Ar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100”이라 한다.) N2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41”이라 한다.)
N2 : 52%, Ar : 40%, CO2 : 8%
소화약제 화학식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5”이라 한다.) N2 : 50%, Ar : 50%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
(이하 "FK-5-1-12”이라 한다.)
CF3CF2C(O)CF(CF3)2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의 충전비, 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①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표 2.2-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기준
소화약제 항목 HFC-227ea FC-3-1-10 HCFC BLEND A 최대충전밀도 (㎏/㎥) 1,201.4 1,153.3 1,153.3 1,281.4 900.2 900.2 21 ℃ 충전압력 (㎪) 1,034* 2,482* 4,137*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379 2,868 5,654 2,482 4,689 2,979 소화약제 항목 HFC-23 최대충전밀도 (㎏/㎥) 768.9 720.8 640.7 560.6 480.6 21 ℃ 충전압력 (㎪) 4,198** 4,198** 4,198** 4,198** 4,198** 최소사용 설계압력 (㎪) 9,453 8,605 7,626 6,943 6,392 소화약제 항목 HCFC-124 HFC-125 HFC-236fa FK-5-1-12 최대충전밀도 (㎏/㎥) 1,185.4 1,185.4 865 897 1,185.4 1,201.4 1,185.4 1,441.7 21℃ 충전압력 (㎪) 1,655* 2,482* 2,482* 4,137* 1,655*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951 3,199 3,392 5,764 1,931 3,310 6,068 2,482
주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②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표 2.2-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기준
소화약제 항목 IG-01 IG-541 IG-55 IG-100 21 ℃ 충전압력(㎪)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최소사용 설계압력 (㎪) 1차측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27.4 2차측 비고 2 참조
주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2)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한다.
(4)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3 배관재료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3.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3.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KS D 5301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45 15 05(3.1)에 따르되 온도가 55 ℃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1)에 따르되 49 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 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45 15 0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45 15 05(3.5)에 따르되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 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 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45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45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45 05(3.6.2(2)④)에 따른다.
31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KCS 20 05 소방기계설비공사 소화기구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31 20 10 분말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KCS 20 10 소방기계설비공사 분말 소화설비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저장용기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 2.1-1와 같다.
표 2.1-1 분말 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ℓ/kg)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1종분말)
0.80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2종분말)
1.00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3종 분말) 1.00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제4종 분말)
1.25 2.2 분말소화약제
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로 한다. 단,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한다.
2.3 가압용 가스용기
(1)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2)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
(3)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2.4 배관 2.4.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KS D 3562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4.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45 15 0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1)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하며 밸브 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3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45 15 0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45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45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45 05(3.6.2(2)④)에 따른다.
31 30 05 피난기구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KCS 30 05 소방기계설비공사 피난기구 설치공사 이 기준은 피난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설치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3.3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KCS 31 45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