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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859-001] 노후 기상측기(적설계) 교체사업 적설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기상장비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4: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기상장비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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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노후 기상측기(적설계) 교체사업 적설관측시스템 구매 설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노후 기상측기(적설계) 교체사업 적설관측시스템 구매 설치.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166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 의 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노후 기상측기(적설계) 교체사업 적설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규 격
과업지시서 참조

단 위 수 식

량
9

금 액(원) 199,500,000

다. 추정금액 : 금199,500,000원(금일억구천구백오십만원)

  • 추정가격 : 181,363,636원 / 부가가치세 18,136,364원

라. 기초금액 : 금199,500,000원(금일억구천구백오십만원)
마. 납품장소 : 관내 읍·면 적설계 설치 장소(9개소)
바.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60일
사.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숙지하시고 사전조사(수요기관 연락)
후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적격
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 고

2026. 10. 14.(수)
14:00

2026. 10. 21.(수)
14:00

2026. 10. 21.(수)
15:00

함평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있는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새로운 시·도의 관할구역을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설심도계(g2b분류번호 10자리 4111440608)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4)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장비업(업종코드 : 3562)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 시까지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최종 낙찰예정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함평군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지방계약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물품 관련 문의 : 함평군 안전관리과 상황관제팀

☎ 061-320-1986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4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함 평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함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함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함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함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함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함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함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함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함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hwpx =====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2026. 9. 함 평 군 제1장 설계설명서

1. 사 업 명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2. 사업목적

관내 9개읍면에 최신 검증된 적설관측시스템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적설관측 수집 및 상황
에 따라 기상특보를 전파 하여 폭설등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하며, 비상상황 및 재난재해 등을
신속 하게 전파하여 응급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3. 사업물량

연변
시 설 명
장 소
단위
수량
비고
1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설치
관내 9개읍면
식
9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적용

4. 사업범위
◦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설치
◦ 현장장비시험, 유무선 통신시험, 종합시스템 시험 등
◦ 기 기상관측수집서버(원격자동 강우량 프로그램)과 호환 연동 구축
◦ 기상청 실시간 자료전송, 기 프로그램, TV실황판 적설 데이터 표출

5. 사업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③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④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적설관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술시방서, 설계도등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공급자(이하 “계약자”라고 함) 부담으로 공급 및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적 용 범 위
1) 적용규격법령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관계 법령중 해당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CCITT 권고사항
◦ 기상관측표준화법 규격
◦ KS 규격
◦ 기타 관련법령
2) 계약범위
◦ 물품의 제작, 제반검사 및 시험, 운전
◦ 설치공사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

3. 계약자 부담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비용으로 한다.
◦ 발주자의 도면,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후속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작업의 비용
◦ 각종 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시험과 검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나 업무사항이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상이하더라도 계약자는 수정 및 추가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및 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경미한 사항에 따르는 경비

4.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기본설계의 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표기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정되어야 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변경시설한다.

5. 사업 수행에 따른 수칙
사업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사 업 보 고
◦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에 공정표를 제출하고, 승인된 예정공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출한 공정표는 발주자의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라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사 업 시 행
◦ 계약자는 시방서 및 구성도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며 제작 또는 시설에 필요한 도면은 사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설하여야 한다.
◦ 제작 설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관련 부분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법규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며 장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설하여야 한다.
3) 사 업 중 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 의 악조건으로 사업의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 계약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재해 또는 이변으로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6. 시설 자재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사양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요자재는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자재는 KS품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국내 생산제품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검사, 시험 및 시운전 수칙
◦ 계약자는 제작중과 제작완료시 공사중과 공사 완료시 현장을 정리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시설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제작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 및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 공동 검사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관 및 구조검사 ∙ 배선 상태검사 ∙ 장비 및 시스템 동작 시험

∙ 시운전 검사
◦ 시험에 소요되는 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안전
시설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명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9. 보호기능 및 접지
각 장비별 전원부는 전원에 유입되는 낙뢰, 불규칙한 충격전압, 각종 기기에서 발생되는 유도성 잡음 등에 의하여 경보기 또는 통신기기 등이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회로용 보호기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회로용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운용지원
◦ 장비 운용 중에 기존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닌 H/W, S/W 및 DATA 의 변경 또는 확장에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기술적 사항을 요구할 경우 준공 후에도 시공자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전 또는 설치 후 군군 및 감시국 운용요원에 대하여 관련기술을 습득시켜야 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을 별도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하자기간 경과 후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물량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장비의 성능보장
◦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는 준공 후 2년간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하며, 결함 발견 또는 동 기간 중 H/W 또는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 및 시스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 향후 확장에 필요한 해당부분 삽입 증설시 결함이 발견되면 하자기간 이후라도 시공자는 실비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2. 포장 및 운반
◦ 본 설비는 제조공정에서 현장까지 운송도중과 현장에서의 저장 중에 부식되거나 분실,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 도중 또는 저장 중에 손상되거나 분실 등으로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비 납품 운반 시는 방수 포장 또는 이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13. 현장보관
시공자는 현장에 설치 또는 보관 중에 손상,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4. 종합시운전
계약자는 제작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운전 종료 후 본 공사와 관련된 운용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수기간
◦ 본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A/S기간(하자보증기간)중 발주부서의 요구 시는 지체 없이 하자처리가 되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5년간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16. 보안관리
계약자는 설치 전 제 규정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 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7. 기타사항
계약자는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조사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및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장애요인(저작권, 특허권 등) 일체를 해당 프로그램을 계약자가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책임진다.
◦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의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시방서의 중재사항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3장 특별시방서
1. 시스템 설명

○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상관측수집시스템(원격자동 강우량 프로그램)과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집 실시하여야 한다. 2. 적설관측시스템 기능 및 사양

○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한 자동적설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기상 관측 정밀도 향상, 기상청과 관측자료

상호교환 및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기상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기상청검정을 필한제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기상관측 자료구조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개정 2019. 6. 3.)을 준수한다.

3. 장비의 세부규격 ① 적설처리기(디지털기록계) - 기 능

본 장비는 관측 대상 다초점 적설센서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처리하고, 관측된 자료를 임의 설정된 시간

대별(10분단위)로 저장한다.
○ CPU MODULE
ㆍ CPU : 최신 ARM 코어텍스(168MHz/1MB)(RJIR-300RS TYPE)
ㆍ MEMORY : 외장 산업용 8G SD카드
ㆍ DATA Logging: 1분단위 10년간 저장
ㆍ 통신포트:4포트(TCP/IP포트 포함)
ㆍ AD CONVERTER(센서용):24BIT channel
ㆍ AD CONVERTER(AUX):10 BIT 4 channel
ㆍ REAL TIME CLOCK & CALENDAR 기능 및 밧데리 내장
ㆍ 충전기능(상용전원, 솔라전원)및 충전감시, 실시간 원격 전력 관리 기능
ㆍ DC 12V 10A BATTERY 내장
ㆍ 16KEYPAD 및 20 X 4열 LCD(Back Light Controller포함)
ㆍ DC24V 전원 내장
ㆍ 외부 FND 4DIGIT X 2열 표시기 내장
ㆍ 부저 기능, WDT기능(외란에 의해서 시스템 정지시 자동 RESET해줌)
ㆍ 소비전류: 밧데리 사용시 70mA(DC12V), 상전 사용시 250mA (DC12V)
ㆍ 정격전압: AC220V ± 10% 또는 DC12~24V

○ 부가 기능
가) 자동절전 기능

최소전력을 사용하면서 관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동 절전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LCD Back Light 및 관측값 표시기

상용 전원 공급 여부에 따른 모듈 On/Off 기능
  • TCP/IP 모듈

상용 전원 공급 여부에 따른 모듈 On/Off 기능

나) TCP/IP Network 접속 표시 기능

  • 접속 장비 IP 표시
  • 패킷 전송량 표시

② 적설관측센서

본 장비는 레이저 거리 측정 기술을 사용한 다점 스캐닝 방식의 관측장비로 자동으로 관측 값을 측정하여 대상

측정면을 대표하는 값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기능

◦ 본 핵심 측정기기인 헤드와 전원단자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관측장비 헤드는 로거 모듈의 제어에 따라 내장된 레이저 센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지면 또는 눈 표면

상에 레이져센서 고정 3개를 사용 3지점(15포인트)을 측정한 후 측정 된 값을 평균하고, 이물질 등으로 인한

오류 값을 알고리즘을 통해 걸러내어 측정면을 대표하는 평균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 관측장비의 헤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내부망을 통해 관측 DB, 기존DB 에 저장하고 상황판 및 개별 페이지
에 표출되어야 한다.

2) 규격 ◦ 측정방식 : 다점 레이저 스캐닝방식 ◦ 측정범위(높이) : 0 ~ 300 cm ◦ 분해능 : 0.1 cm

◦ 정확도 : (실내) ±0.3 cm / (실외) ±0.5 cm

◦ 운영환경 : -40 ~ +50°C ◦ 표출주기 : 최소 1분 이하 ◦ 자료처리 : 1분 이내 수집

◦ 측정지점 : 3점(15포인트) 고정점 유지

◦ 측정면적 : 1.5 미터 x 1.5 미터까지 측정 가능

◦ 레이저 규격 : Class II (레이져센서 고정 3개 사용)

◦ 전원 용량 및 전압 : 12V DC 2A ③ 철관주 폴 (도면참조) ◦ 관측센서 거치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 현장상황에 맞춰 견고하게 제작한다.

◦ 1.5M / 90A SUS POLE 응융도금

④ 적설판

◦ 적설이 고르게 쌓일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 크기 : 100 cm x 100 cm x 5 cm

◦ 재
질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⑤ 장비 외함
방열, 방습, 내구성 및 태양열로 인한 내부온도 상승이 최소화되도록 이중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크 기: 520x620x230mm(가변치수)

◦ 재 질: 국산스텐레스스틸 SUS304

제4장 설치시방서
1. 사용 자재 및 기기
본 시설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품 및 재료조건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조건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시 또는 동작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기기설치
◦ 모든 기기설치는 제작자 측에서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 및 성능표 시험DATA 등에 의거 시공하며, 제작자 측의 각 공정에 대한 지시 및 기술적인 책임을 진다.
◦ 모든 기기는 설치 시 기기 내에 먼지나 오물로 인한 손상 또는 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4. 배선 및 배관공사
◦ 각종 케이블 배선은 꼬임이 없고 견고하게 포설하고 되도록 기기장치는 미려하게 배선한다.
◦ 결선시 상호 연결지점에는 납땜을 하고 산화되지 않도록 접착제를 칠하고, 테이프로 누수 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 각종 케이블은 계약자가 제출하여 승인 받은 도면에 시공토록 한다.
◦ 각종 배선 및 배관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승인된 설계도면에 의거 실시한다.
◦ 전원선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각종 케이블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설되어야 하며 차폐 및 누수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모든 케이블의 접속은 접속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CABLE은 난연성이어야 하며,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기기조정 및 시험
각종 기기는 설치 후 기기조정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여 최종 시운전 시에는 공사감독관과 함께 실시 후 시운전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A: 함 평 군

[시트: 갑지 ]
A: 2026년 09월
일 G: 설
계
자 J: 검
수
자 L: 담
당
자 N: 팀

장 P: 과

장
B: 2026 년도
A: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C: 사 업 위 치 G: : H: 함평군 관내 9개소
C: 사 업 개 요 G: : H: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H: - 적설관측시스템 구입 설치 : 9 식
H: - 강우량연동프로그램 및 운영PC 구입 설치 : 1 식
C: 사 업 기 간 G: : H: 착수일로부 60일간
F: * 기 강우관측 수집 시스템에서 수집 제어
C: 도 급 금 액 G: : H: 금199,500,000원 K: (금199500000원정)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B: 적설처리기(RECODER) C: 32 BIT 프로세서 1분10년이상 저장
실시간원격적력관리기능
기상표준화법 적용 기 기상관측수집서버 호환연계
(현장설치도) D: 9 E: 대 F: 49,500,000 I: 5,500,000 J: 49,500,000
A: 2 B: 적설관측센서 C: 다초점 레이져 센서 고정형 레이져 포인트
3개 내장 기상관측표준화법적용
각종 설치 잡자재 포함
(현장설치도) D: 9 E: 대 F: 103,500,000 I: 11,500,000 J: 103,500,000
A: 3 B: 적설판 C: 1M x 1M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FRP
주문제작 (현장설치도) D: 9 E: 대 F: 6,300,000 I: 700,000 J: 6,300,000
A: 4 B: 적설계 설치대 C: 1.5M / 120A SUS POLE 응융도금
(현장설치도) D: 9 E: 식 F: 13,500,000 I: 1,500,000 J: 13,500,000
A: 5 B: 운영 PC C: O/S 포함 D: 1 E: 대 F: 3,000,000 I: 3,000,000 J: 3,000,000
A: 6 B: 강우량 연동 프로그램 D: 1 E: 식 F: 5,000,000 I: 5,000,000 J: 5,000,000
A: 7 B: 기상청 검정 수수료 C: 적설계 D: 9 E: 대 F: 567,000 K: 63,000 L: 567,000
B: 소
계 F: 181,367,000 J: 180,800,000 L: 567,000
B: 부 가 세 F: 18,136,700
B: 합
계 C: 만단위이하 절사 F: 199,500,000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집계표)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00면 외 8개소 H: 비
고
A: 1 B: 적설처리기(RECODER) C: 32 BIT 프로세서 1분10년이상 저장
실시간원격적력관리기능
기상표준화법 적용 기 기상관측수집서버 호환연계
(현장설치도) D: 9 E: 대 F: 9
A: 2 B: 적설관측센서 C: 다초점 레이져 센서 고정형 레이져 포인트
3개 내장 기상관측표준화법적용
각종 설치 잡자재 포함
(현장설치도) D: 9 E: 대 F: 9
A: 3 B: 적설판 C: 1M x 1M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FRP
주문제작 (현장설치도) D: 9 E: 대 F: 9
A: 4 B: 적설계 설치대 C: 1.5M / 120A SUS POLE 응융도금
(현장설치도) D: 9 E: 식 F: 9
A: 5 B: 운영 PC C: O/S 포함 D: 1 E: 대 F: 1
A: 6 B: 강우량 연동 프로그램 D: 1 E: 식 F: 1
B: `

[시트: 단가조사표]
A: 단
가
조
사
표
L: * 부가세 별도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비 교 표 M: 적용단가
F: 견적서 1 G: 견적서 2 H: 견적서 3 I: 물가정보.조달 K: 물가자료,거래가격
I: 가 격 J: page K: 가 격 L: page
A: 1 B: 적설처리기(RECODER) C: 32 BIT 프로세서 1분10년이상 저장
실시간원격적력관리기능
기상표준화법 적용 기 기상관측수집서버 호환연계
(현장설치도) D: 1 E: 대 F: 5,500,000 G: 5,950,000 H: 5,900,000 I: 5,800,000 J: 1,063 M: 5,500,000
A: 2 B: 적설관측센서 C: 다초점 레이져 센서 고정형 레이져 포인트
3개 내장 기상관측표준화법적용
각종 설치 잡자재 포함
(현장설치도) D: 1 E: 식 F: 11,500,000 G: 12,300,000 H: 12,800,000 I: 12,500,000 J: 1,063 M: 11,500,000
A: 3 B: 적설판 C: 1M x 1M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FRP
주문제작 (현장설치도) D: 1 E: 식 F: 700,000 G: 1,200,000 H: 950,000 I: 700,000 J: 1,063 M: 700,000
A: 4 B: 적설계 설치대 C: 1.5M / 120A SUS POLE 응융도금
(현장설치도) D: 1 E: 식 F: 1,500,000 G: 1,750,000 H: 1,850,000 I: 1,500,000 J: 1,063 M: 1,500,000
A: 5 B: 운영 PC C: O/S 포함 D: 1 E: 대 F: 3,000,000 G: 3,250,000 H: 3,500,000 M: 3,000,000
A: 6 B: 강우량 연동 프로그램 D: 1 E: 식 F: 5,000,000 G: 5,700,000 H: 5,450,000 M: 5,000,000

[시트: 검정수수료]
A: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검정수수료 H: 비고
F: 단 가 G: 금 액
A: 1 B: 적설관측센서 D: 9 E: 개 F: 63,000 G: 567,000

===== 과업지시서.pdf =====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2026. 9. 함 평 군 제1장 설계설명서

1. 사 업 명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구매 설치
2. 사업목적
관내 9개읍면에 최신 검증된 적설관측시스템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적설관측 수집 및 상황
에 따라 기상특보를 전파 하여 폭설등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하며, 비상상황 및 재난재해 등을
신속 하게 전파하여 응급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3. 사업물량
연변
1

시 설 명 장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설치 관내 9개읍면 소

4. 사업범위
◦ 자동적설 관측시스템 설치
◦ 현장장비시험, 유무선 통신시험, 종합시스템 시험 등
◦ 기 기상관측수집서버(원격자동 강우량 프로그램)과 호환 연동 구축
◦ 기상청 실시간 자료전송, 기 프로그램, TV실황판 적설 데이터 표출

- 1 - 단위 수량 비고 식 9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적용

5. 사업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③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④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적설관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시설공
사계약 일반조건, 기술시방서, 설계도등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공급자(이하 “계약자”라고 함) 부담으
로 공급 및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적 용 범 위
1)

적용규격법령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관계 법령중 해당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CCITT 권고사항
◦ 기상관측표준화법 규격

  • 2 -

◦ KS 규격
◦ 기타 관련법령
2) 계약범위
◦ 물품의 제작, 제반검사 및 시험, 운전
◦ 설치공사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

3. 계약자 부담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비용으로 한다.
◦ 발주자의 도면,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후속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작업의 비용
◦ 각종 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시험과 검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나 업무사항이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상이하더라도 계약자는 수정 및 추
가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및 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경미한 사항에 따르는 경비

4.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기본설계의 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표기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정되어야 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변경시설한다.

- 3 -

5. 사업 수행에 따른 수칙
사업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사 업 보 고
◦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에 공정표를 제출하고, 승인된 예정공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출한 공정표는 발주자의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라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
행하는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사 업 시 행
◦ 계약자는 시방서 및 구성도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며 제작 또는 시설에 필요한 도면은 사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설하여야 한다.
◦ 제작 설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관련 부분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
어야 한다.
◦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법규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며 장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설하여야 한다.
3) 사 업 중 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 의 악조건으로 사업의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 계약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재해 또는 이변으로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 4 -

6. 시설 자재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사양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요자재는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자재는 KS품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국내 생산제품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검사, 시험 및 시운전 수칙
◦ 계약자는 제작중과 제작완료시 공사중과 공사 완료시 현장을 정리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시설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제작 또는 재시
공 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 및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 공동 검사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관 및 구조검사
∙ 배선 상태검사
∙ 장비 및 시스템 동작 시험
∙ 시운전 검사
◦ 시험에 소요되는 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안전 - 5 -

시설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명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
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9. 보호기능 및 접지
각 장비별 전원부는 전원에 유입되는 낙뢰, 불규칙한 충격전압, 각종 기기에서 발생되는 유도성 잡음 등에 의하여 경보
기 또는 통신기기 등이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회로용 보호기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회로용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운용지원
◦ 장비 운용 중에 기존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닌 H/W, S/W 및 DATA 의 변경 또는 확장에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기술적 사항을 요구할 경우 준공 후에도 시공자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전 또는 설치 후 군군 및 감시국 운용요원에 대하여 관련기술을 습득시켜야 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을 별
도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하자기간 경과 후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물량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장비의 성능보장
◦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는 준공 후 2년간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하며, 결함 발견 또는 동 기간 중 H/W 또는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 및 시스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 향후 확장에 필요한 해당부분 삽입 증설시 결함이 발견되면 하자기간 이후라도 시공자는 실비로 수리 또는 교체하
여야 한다.

  • 6 -

12. 포장 및 운반
◦ 본 설비는 제조공정에서 현장까지 운송도중과 현장에서의 저장 중에 부식되거나 분실,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 도중 또는 저장 중에 손상되거나 분실 등으로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비 납품 운반 시는 방수 포장 또는 이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13. 현장보관
시공자는 현장에 설치 또는 보관 중에 손상,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진
다.

14. 종합시운전
계약자는 제작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운전 종료 후 본 공사와 관련된 운용프로그램 사용자 설
명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수기간
◦ 본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A/S기간(하자보증기간)중 발주부서의 요구 시는 지체 없이 하자처리가 되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5년간 부
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16. 보안관리
계약자는 설치 전 제 규정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 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7 -

17. 기타사항
계약자는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조사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및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장애요인(저작권, 특허권 등) 일체를 해당 프로그램을 계약자가 사용하였
을 경우 계약자가 책임진다.
◦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의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시방서의 중재사항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3장 특별시방서
1. 시스템 설명
○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상관측수집시스템(원격자동 강우량 프로그램)과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집 실시하여야 한다.

2. 적설관측시스템 기능 및 사양
○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한 자동적설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기상 관측 정밀도 향상, 기상청과 관측자료
상호교환 및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기상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기상청검정을 필한제품을 납품 설치하
여야 한다.
○ 기상관측 자료구조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개정 2019. 6. 3.)을 준수한다.

3. 장비의 세부규격

  • 15 -

① 적설처리기(디지털기록계)

  • 기 능

본 장비는 관측 대상 다초점 적설센서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처리하고, 관측된 자료를 임의 설정된 시간
대별(10분단위)로 저장한다.
○ CPU MODULE
ㆍ CPU : 최신 ARM 코어텍스(168MHz/1MB)(RJIR-300RS TYPE)
ㆍ MEMORY : 외장 산업용 8G SD카드
ㆍ DATA Logging: 1분단위 10년간 저장
ㆍ 통신포트:4포트(TCP/IP포트 포함)
ㆍ AD CONVERTER(센서용):24BIT channel
ㆍ AD CONVERTER(AUX):10 BIT 4 channel
ㆍ REAL TIME CLOCK & CALENDAR 기능 및 밧데리 내장
ㆍ 충전기능(상용전원, 솔라전원)및 충전감시, 실시간 원격 전력 관리 기능
ㆍ DC 12V 10A BATTERY 내장
ㆍ 16KEYPAD 및 20 X 4열 LCD(Back Light Controller포함)
ㆍ DC24V 전원 내장
ㆍ 외부 FND 4DIGIT X 2열 표시기 내장
ㆍ 부저 기능, WDT기능(외란에 의해서 시스템 정지시 자동 RESET해줌)
ㆍ 소비전류: 밧데리 사용시 70mA(DC12V), 상전 사용시 250mA (DC12V)
  • 16 -

ㆍ 정격전압: AC220V ± 10% 또는 DC12~24V
○ 부가 기능
가) 자동절전 기능
최소전력을 사용하면서 관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동 절전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 LCD Back Light 및 관측값 표시기

상용 전원 공급 여부에 따른 모듈 On/Off 기능
  • TCP/IP 모듈

상용 전원 공급 여부에 따른 모듈 On/Off 기능
나) TCP/IP Network 접속 표시 기능
  • 접속 장비 IP 표시
  • 패킷 전송량 표시

② 적설관측센서
본 장비는 레이저 거리 측정 기술을 사용한 다점 스캐닝 방식의 관측장비로 자동으로 관측 값을 측정하여 대상
측정면을 대표하는 값을 제공하여야 한다.

- 17 -

1) 기능
◦ 본 핵심 측정기기인 헤드와 전원단자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관측장비 헤드는 로거 모듈의 제어에 따라 내장된 레이저 센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지면 또는 눈 표면
상에 레이져센서 고정 3개를 사용 3지점(15포인트)을 측정한 후 측정 된 값을 평균하고, 이물질 등으로 인한
오류 값을 알고리즘을 통해 걸러내어 측정면을 대표하는 평균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 관측장비의 헤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내부망을 통해 관측 DB, 기존DB 에 저장하고 상황판 및 개별 페이지
에 표출되어야 한다.
2) 규격
◦ 측정방식 : 다점 레이저 스캐닝방식
◦ 측정범위(높이) : 0 ~ 300 cm
◦ 분해능 : 0.1 cm
◦ 정확도 : (실내) ±0.3 cm / (실외) ±0.5 cm
◦ 운영환경 : -40 ~ +50°C
◦ 표출주기 : 최소 1분 이하
◦ 자료처리 :

1분 이내 수집

◦ 측정지점 : 3점(15포인트) 고정점 유지
◦ 측정면적 : 1.5 미터 x 1.5 미터까지 측정 가능
◦ 레이저 규격 : Class II (레이져센서 고정 3개 사용)
◦ 전원 용량 및 전압 : 12V DC 2A

  • 18 -

③ 철관주 폴 (도면참조)
◦ 관측센서 거치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 현장상황에 맞춰 견고하게 제작한다.
◦ 1.5M / 90A SUS POLE 응융도금

④ 적설판
◦ 적설이 고르게 쌓일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 크기 : 100 cm x 100 cm x 5 cm
◦ 재

질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⑤ 장비 외함
방열, 방습, 내구성 및 태양열로 인한 내부온도 상승이 최소화되도록 이중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크 기: 520x620x230mm(가변치수)
◦ 재 질: 국산스텐레스스틸 SUS304

제4장 설치시방서
1. 사용 자재 및 기기
본 시설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품 및 재료조건

  • 19 -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조건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
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
성을 가져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
딜 수 있어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시 또는 동작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
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
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기기설치
◦ 모든 기기설치는 제작자 측에서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 및 성능표 시험DATA 등에 의거 시공하며, 제작자 측의 각
공정에 대한 지시 및 기술적인 책임을 진다.
◦ 모든 기기는 설치 시 기기 내에 먼지나 오물로 인한 손상 또는 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4. 배선 및 배관공사
◦ 각종 케이블 배선은 꼬임이 없고 견고하게 포설하고 되도록 기기장치는 미려하게 배선한다.
◦ 결선시 상호 연결지점에는 납땜을 하고 산화되지 않도록 접착제를 칠하고, 테이프로 누수 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

  • 20 -

한다.
◦ 각종 케이블은 계약자가 제출하여 승인 받은 도면에 시공토록 한다.
◦ 각종 배선 및 배관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승인된 설계도면에 의거 실시한다.
◦ 전원선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각종 케이블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설되어야 하며 차폐 및 누수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모든 케이블의 접속은 접속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CABLE은 난연성이어야 하며,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기기조정 및 시험
각종 기기는 설치 후 기기조정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여 최종 시운전 시에는 공사감독관과 함께 실시 후 시운전 결
과를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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