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9호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7)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55-330-7683)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설명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공사현장 김해대곡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0일간 공사개요 교사동 내진보강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15,287,000원 415,287,000원 377,533,640원 37,753,360원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55-330-768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9,944,855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137,034원 5,466,179원 543,606원 2,646,781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51,25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260,000원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김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5】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pdf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9호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
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7)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55-330-7683)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설명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공사현장 김해대곡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0일간 공사개요 교사동 내진보강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415,287,000원 415,287,000원 377,533,640원 37,753,360원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 2 -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55-330-768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
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9,944,855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48
, 15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다. 예정가격은 2 3% 15 ,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 5 -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137,03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66,179원 543,606원
퇴직공제부금비
2,646,781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51,25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260,000원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 6 -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
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68
3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
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8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 전자조달콜센터 ’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10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1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2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
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김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안 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 (비상상황시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16 - 비고 도급인 (서명) 【 붙임5】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약자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7 - (인)
===== [공내역서]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김해대곡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CC D: 품 질 시 험 비 E: F: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A.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2 << 폐 기 물 처 리 >>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건설안전관리비>>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 품 질 시 험 비 >>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0105 B. 복싱장 이전 및 재설치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0, 3개월 C: M D: 20 N: 50A5819EA93B0194C3C4A236932DDA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A5819EA93B0194C3C4A236932DDA69 AV: 243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00 N: 50A5819EA90E59B469042896E139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A5819EA90E59B469042896E139C1 AV: 139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0A5819E98E736A4F334BAC61B08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A5819E98E736A4F334BAC61B085F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0A5819EA9188A845F74DB56FAA4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A9188A845F74DB56FAA494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발판2열 10m이하. 3개월 C: m2 D: 195 N: 50A5819E98F182B4E8B47E46C8A3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98F182B4E8B47E46C8A382 AV: 10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발판2열 10m초과~20m이하. 3개월 C: m2 D: 119 N: 50A5819E98F182B4E8B47E46C8A0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98F182B4E8B47E46C8A0CE AV: 101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P.E망, 210合, 10cm C: M2 D: 314 N: 50A5819EA90EA1B4F354AAF6116C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A90EA1B4F354AAF6116C97 AV: 205
A: 건축물현장정리 B: 목조/철골조/조적조 C: M2 D: 315 N: 50A5819EF15F7B446A145BE6380239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F15F7B446A145BE638023927 AV: 203
A: 준공청소 B: 내부공사 C: M2 D: 277 N: 50A5819EF100E83427E43FD6D784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F100E83427E43FD6D784BC AV: 204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3겹) 깔기 C: M2 D: 277 N: 50A5819EF16989743E947A861F5B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F16989743E947A861F5BAE AV: 172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532 N: 50A5819EF16989743D84FAE64F7E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F16989743D84FAE64F7E9E AV: 138
A: 건축물보양 B: 목재 붙이기 C: M2 D: 11 N: 50A5819EF16989743CE49CC6D757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F16989743CE49CC6D7578C AV: 140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C: m2 D: 16 N: 50A5819EF16989743BC40756614C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5819EF16989743BC40756614C7B AV: 17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철거 B: 백호우0.2m3+인력 C: M3 D: 9 N: 50A5B191D12B3F547784C116DF4B001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A5B191D12B3F547784C116DF4B001F AV: 23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5 N: 50808194C5B13194BA44CCD6B3D8C1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0808194C5B13194BA44CCD6B3D8C1 AV: 1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4 N: 50808194255135F4E7F4E03616ED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808194255135F4E7F4E03616ED27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 - 창원 B: 25-27-15 C: M3 D: 3 N: 5780F194349504D4CD04E206C2DFF01D1253E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80F194349504D4CD04E206C2DFF01D1253E5 AV: 14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3 N: 50A5D196BC626754BE44920633A9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5D196BC626754BE44920633A9A6 AV: 2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점포상차도 C: TON D: 0.042 N: 5780F1943484A7B4D1D423B668BD548936382AD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80F1943484A7B4D1D423B668BD548936382AD5 AV: 2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점포상차도 C: TON D: 0.031 N: 5780F1943484A7B4D1D423B668BD5489351100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80F1943484A7B4D1D423B668BD548935110054 AV: 2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점포상차도 C: TON D: 0.175 N: 5780F1943484A7B4D1D423B668BD5489325D59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80F1943484A7B4D1D423B668BD5489325D597D AV: 22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242 N: 50A5D196FA1F685447D42C665265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5D196FA1F685447D42C66526543 AV: 13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2 N: 50A5D196CE954694392401664E31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5D196CE954694392401664E311E AV: 137
A: 케미컬앵커 볼트 설치(HILTY HY-200) B: D13 매입깊이150mm 이하 C: 개 D: 44 N: 50A5C19046DA7424C8B4AC166115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5C19046DA7424C8B4AC1661152C AV: 176
A: 케미컬앵커 볼트 설치(HILTY HY-200) B: D22 매입깊이300mm 이하 C: 개 D: 16 N: 50A5C19046DA7424C8B4AC166115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5C19046DA7424C8B4AC1661152E AV: 17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248 N: 50A4D198088D43948004CED69EC915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0A4D198088D43948004CED69EC915 AV: 220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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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4 N: 57BC319C81944BC47BA45126EA0E74024CAE25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C319C81944BC47BA45126EA0E74024CAE25C8 AV: 178
A: H형강 B: SHN275, 200*200*8*12mm, 점포상차도 C: TON D: 4.268 N: 5780F1943484A7A4CAE4D386747364DFE6ACC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80F1943484A7A4CAE4D386747364DFE6ACCB AV: 20
A: H형강 B: SHN275, 250*250*9*14mm, 점포상차도 C: TON D: 9.962 N: 5780F1943484A7A4CAE4D386747364DFE6ADE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80F1943484A7A4CAE4D386747364DFE6ADE1 AV: 2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09 N: 5780F19434849544C774500642FD09B6E2425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80F19434849544C774500642FD09B6E2425A AV: 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905 N: 5780F19434849544C7745006438ED14C131D2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80F19434849544C7745006438ED14C131D2B AV: 2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1478 N: 5780E19BACE99B347A541BB6BF86B3F337C4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80E19BACE99B347A541BB6BF86B3F337C437 AV: 25
A: 스파이럴근 설치 B: D:6 150mm @50 C: M D: 131 N: 50A5D196FA1F6844A21458869591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D196FA1F6844A21458869591F7 AV: 29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39 N: 50A5D197FC825094EFF40AB6304E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D197FC825094EFF40AB6304EC9 AV: 30
A: 전단케미컬앵커 볼트 설치(HILTY HY-200) B: M16 설치깊이 L=160mm C: 개 D: 112 N: 50A5C19046DA7424C8B4AC16611529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46DA7424C8B4AC166115292F AV: 209
A: 케미컬앵커 볼트 설치(HILTY HY-200) B: M16 설치깊이 L=160mm C: 개 D: 708 N: 50A5C19046DA7424C8B4AC1661152F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46DA7424C8B4AC1661152FB4 AV: 208
A: 케미컬앵커 볼트 설치(HILTY RE-500) B: M20 설치깊이 L=170mm C: 개 D: 290 N: 50A5C19046DA7424C8B4AC16623A08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46DA7424C8B4AC16623A084D AV: 210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수동용접 B: M16*154 C: 개소 D: 1284 N: 50A5C19046DA59547234BC663632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46DA59547234BC663632B9 AV: 195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5.042 N: 50A5C190572EA96441B473E626BD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572EA96441B473E626BDB3 AV: 109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5.042 N: 50A5C190344D11241AB41CA62A66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344D11241AB41CA62A6691 AV: 10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90본/t 미만 C: TON D: 15.042 N: 50A5C19034FFA4349B14391631EE4FB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34FFA4349B14391631EE4FBF AV: 234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5.042 N: 50A5C19034FFA414EDB4B656FF0E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34FFA414EDB4B656FF0EDA AV: 110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fck 30MPa C: M3 D: 7.503 N: 50A5C19034FFB6A4A3342216927B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34FFB6A4A3342216927B0E AV: 107
A: 철판거푸집 설치 B: t=3.2 C: M2 D: 23 N: 50A5319643C079B4F1145EB660559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319643C079B4F1145EB660559E AV: 143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7.503 N: 50A5C19034FFB6A4A3342216927B05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C19034FFB6A4A3342216927B0594 AV: 232
A: 녹막이 페인트칠(뿜칠) B: 1회1종 C: M2 D: 335 N: 50A571985E6A5EF4717431466538B7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571985E6A5EF4717431466538B722 AV: 245
A: 내화페인트 B: 유성, 내화1시간, 0.75mm C: M2 D: 182 N: 5780F19434C27FD4BE249376616EBBCD35886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80F19434C27FD4BE249376616EBBCD358867 AV: 106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39 N: 5080919A3AD1ACC453941926198B2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80919A3AD1ACC453941926198B23 AV: 3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16.144 N: 50A4D198088D43948004CEF648CA8C O: P: Q: 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550A4D198088D43948004CEF648CA8C AV: 22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02 N: 57A3C19B77920CB4D5D4EC16DACCE8D6D2DDE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A3C19B77920CB4D5D4EC16DACCE8D6D2DDE4 AV: 247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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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조 적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남, C종2급 C: 매 D: 111 N: 5780F19434B1EDD4E4246EB66168568A3912E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80F19434B1EDD4E4246EB66168568A3912EB AV: 11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 N: 50A5F19BBA63F6D410C479968618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A5F19BBA63F6D410C47996861832 AV: 4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05 N: 50A5F19BBA4703140F84F6B69A21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A5F19BBA4703140F84F6B69A2128 AV: 4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 N: 5780F194349504E4D474CBF68945121DB0778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80F194349504E4D474CBF68945121DB07783 AV: 112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1 N: 57A3C19B771EACB40DE497F66CDBE8B08EB9F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A3C19B771EACB40DE497F66CDBE8B08EB9F3 AV: 215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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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7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플로어링보드, 15mm, 참나무(OAK), 도장제품(UV) C: M2 D: 3 N: 50A501934B69CBF4E86437661A370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01934B69CBF4E86437661A3701 AV: 48
A: 벽체틀 설치 B: 40*40, @450*450 C: M2 D: 72 N: 50A501937044E204937471B620D57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01937044E204937471B620D579 AV: 4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 N: 50A56199CFE9DB347B745F365256D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CFE9DB347B745F365256DB AV: 50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18 N: 50A56199CFA22A94F654D0C684FD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CFA22A94F654D0C684FD33 AV: 190
A: 텍스붙임. B: 천정,9.5mm(텍스포함) C: m2 D: 15 N: 50A56199EAC7A814E43410A68359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EAC7A814E43410A68359D9 AV: 11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12.5mm*1겹 붙임 C: M2 D: 72 N: 50A56199EAFCDF942A0469A66DD2D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EAFCDF942A0469A66DD2DE AV: 5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방화 T=12.5mm*2겹 붙임 C: M2 D: 7 N: 50A56199EAFCDF942A0469A66DD2D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EAFCDF942A0469A66DD2D8 AV: 144
A: 벽체합판 설치 B: T=12 C: M2 D: 71 N: 50A56199EA9A51A4AC94DF467F0C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EA9A51A4AC94DF467F0CE2 AV: 53
A: 벽체합판 설치 B: T=9 C: M2 D: 72 N: 50A56199EA9A51A4AC94DF467F0C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EA9A51A4AC94DF467F0CE4 AV: 54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 T=12 C: M2 D: 7 N: 50A56199EA9A51A4AC94DF467F0CE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EA9A51A4AC94DF467F0CE6 AV: 145
A: 기존창호 합판 보양 B: T=9 C: M2 D: 57 N: 50A56199EA9A51A4AC94DF467F0CE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EA9A51A4AC94DF467F0CE8 AV: 191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미네랄울, T=50mm, 140k 불연 C: M2 D: 176 N: 50A5619992A7E4047514D2662C34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92A7E4047514D2662C3465 AV: 55
A: 단열재 격자넣기 - 벽 B: 미네랄울 T=50mm, 140k 불연 C: M2 D: 64 N: 50A5619992959644A824DB06B8893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5619992959644A824DB06B88934 AV: 5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B: FINE SEAL COAT 도막방수, 3.0t, A-Type C: M2 D: 4 N: 50A51191DBB87E34ABC417F62FB6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A51191DBB87E34ABC417F62FB628 AV: 147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B: 표면보수, 보수-수성 C: M2 D: 20 N: 50A571985E6A4CF496746816C6A3C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A571985E6A4CF496746816C6A3C9 AV: 18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9
A: 스텐 선홈통설치 B: 100MM C: M D: 58 N: 50A52190018F559498E4027601E505D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A52190018F559498E4027601E505D8 AV: 22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3 N: 50A5219001D75E744A24FBD61B0A7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A5219001D75E744A24FBD61B0A7B AV: 5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트러스설치/패널면(벽) B: ㅁ-50*50*2.3t,컬러@450*1200,앵커포함 C: M2 D: 273 N: 50A5319643A5D9A419A44396C7FAD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5319643A5D9A419A44396C7FADF AV: 246
A: 금속제패널 설치 B: AL복합패널.4T.불소수지.평판(심재불연).코킹포함 C: M2 D: 273 N: 50A56199FB5177E4E3C4DE36C419F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56199FB5177E4E3C4DE36C419F3 AV: 213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300*300 C: 개 D: 6 N: 50A53196E2253A44ED4426F6E3BEB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53196E2253A44ED4426F6E3BEBA AV: 228
A: 안전난간대/창호부착. B: Ø38.1*1.5 C: m D: 5 N: 50A5319643A5AC64B87478367F58F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5319643A5AC64B87478367F58FD AV: 120
A: 건식벽체(내벽) 하지철물 설치 B: ㅁ 50*50*2.3t @900(방청) C: M2 D: 64 N: 50A5319643C079B4F234F4765B8F9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5319643C079B4F234F4765B8F91 AV: 63
A: 건식벽체(외벽) 하지철물 설치 B: ㅁ 50*50*2.3t @600*600(방청) C: M2 D: 64 N: 50A5319643C079B4F234F4765B8F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5319643C079B4F234F4765B8F97 AV: 64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29 N: 50A561994ABF8664B13466462B7F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561994ABF8664B13466462B7F67 AV: 6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미 장 공 사 B: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4 N: 50A5E195201BB7245D940346FAD28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5E195201BB7245D940346FAD280 AV: 19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2
A: CAW1[A.건축공사] B: 1.500 x 0.600 = 0.900 C: EA D: 3 N: 50A5519B64CC89F410743E16A0C5C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5519B64CC89F410743E16A0C5CF AV: 72
A: AL 방충망(미서기) B: 불소수지 C: M2 D: 2 N: 5780F19434FFB1D48DB4372600B610180534D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80F19434FFB1D48DB4372600B610180534DD AV: 122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r+5) B: 로이 일면 반강화, 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 C: M2 D: 6 N: 5780F19434FFB1F4B40441C6D53E1B3AAD1CB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80F19434FFB1F4B40441C6D53E1B3AAD1CB3 AV: 7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 N: 50A51191AE57BEF48194EF56A636A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51191AE57BEF48194EF56A636A0 AV: 7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3 N: 50A5519B1CE698F4E5146E96D2B15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5519B1CE698F4E5146E96D2B15D AV: 7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 N: 50A5519BFA992E24C5D4C8664678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5519BFA992E24C5D4C866467811 AV: 7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5 N: 50A5519BFA0BFBB4E89483E6D23C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5519BFA0BFBB4E89483E6D23C11 AV: 75
A: 거울 설치 B: 1300*1800 C: EA D: 5 N: 50A5519BE8665964DAB4B15601A7C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5519BE8665964DAB4B15601A7CD AV: 7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 N: 5780F194349504E4D474CBF68945121DB0778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80F194349504E4D474CBF68945121DB07783 AV: 121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078 N: 57A3C19B771EACB40DE497F66CDBE8B08EB9F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A3C19B771EACB40DE497F66CDBE8B08EB9F3 AV: 21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칠
공
사 B: Q: 01011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26 N: 50A571987952B564EA4433C608708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571987952B564EA4433C6087083 AV: 7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 N: 50A571987952B564EFC4E136C5AB1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571987952B564EFC4E136C5AB1C AV: 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5 N: 50A571987952B564EFC4E156F280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571987952B564EFC4E156F28093 AV: 8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부 대 공 사 B: Q: 010114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장비설치. B: 200*200*1000mm,직선 C: m D: 6 N: 50A56199383C9A14BC642EB680DBA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56199383C9A14BC642EB680DBA5 AV: 184
A: 아스콘포장(표층5). B: C: m2 D: 10 N: 50A56199383C9A04955492869CC7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56199383C9A04955492869CC770 AV: 185
A: 화단/운동장 복구 B: T=200mm, 마사토부설 및 다짐 C: m2 D: 100 N: 50A56199383C9A04955492869CC1E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56199383C9A04955492869CC1EB AV: 18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경계석철거 B: 200*200 C: M D: 6 N: 50A48197E10122E441A4F2564483A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0122E441A4F2564483A6 AV: 14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C: M3 D: 1 N: 50A48197E1133AD432D48386681C5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133AD432D48386681C54 AV: 200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6 N: 50A48197E1A14B54FE7442A6073CD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42A6073CDA AV: 8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8 N: 50A48197E1A14B54FE7427D6B207D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27D6B207D7 AV: 83
A: 치장벽돌 철거 B: H=3.6m 이하 C: M3 D: 23 N: 50A48197E1A14B54FE7427D6B207D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27D6B207D5 AV: 84
A: MDF 해체 B: 벽, T=12.5*2겹 C: M2 D: 7 N: 50A48197E1A14B54FE7404F6B78D1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04F6B78D1D AV: 149
A: 단열재 철거 B: 외벽, T=60 C: M2 D: 224 N: 50A48197E1A14B54FE7404F6B78D1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04F6B78D16 AV: 85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8 N: 50A48197E1A14B54FE74E2E65BC9A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E2E65BC9A7 AV: 86
A: 마루널 철거. B: T=15 C: m2 D: 4 N: 50A48197E10122E441A4F246BFF96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0122E441A4F246BFF96F AV: 123
A: 선홈통철거. B: 동관 C: m D: 57 N: 50A48197E1A16624B5443916B301A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6624B5443916B301AA AV: 124
A: 장식홈통 철거 B: C: EA D: 3 N: 50A48197E1A14B54FE74E2E65BCB5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E2E65BCB50 AV: 89
A: 창대석 철거 B: W:120*30t C: M D: 9 N: 50A48197E1A14B54FE74F346A6173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F346A61735 AV: 90
A: 거울 철거(소운반 포함) B: C: M2 D: 12 N: 50A48197E1A14B54FE74F346A6173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A14B54FE74F346A61737 AV: 91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스 텐 C: m2 D: 6 N: 50A48197E10122E441A4F246BED47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0122E441A4F246BED470 AV: 125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 재 이중창 C: m2 D: 17 N: 50A48197E10122E441A4F246BED47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0122E441A4F246BED473 AV: 126
A: 벽돌벽절단. B: C: m D: 189 N: 50A48197E11355D4585488F669F8B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1355D4585488F669F8BD AV: 127
A: 콘크리트절단. B: C: m D: 53 N: 50A48197E11355D4585488F669FB7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48197E11355D4585488F669FB71 AV: 199
A: 교목이설(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2.0m이하 C: 주 D: 6 N: 5080819414FC6044C2F4A5766B0CF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80819414FC6044C2F4A5766B0CF1 AV: 150
A: 교목이설(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1.0m이하 C: 주 D: 6 N: 5080819414FC6044C2F4A5766B0CF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80819414FC6044C2F4A5766B0CF7 AV: 181
A: 수목가지치기 B: 3주 C: 식 D: 1 N: 5080819414FC6044C2F4A54697AD7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80819414FC6044C2F4A54697AD71 AV: 151
A: 적재/폐기물 B: 백호우0.6m3+인력 C: m3 D: 53.1 N: 50A531965C773944A6E4E3A6E34C7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531965C773944A6E4E3A6E34C78 AV: 152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 B: Q: 010116
A: 해체계획서 작성용역비 B: C: 식 D: 1 N: 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C7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C76 AV: 19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 << 폐 기 물 처 리 >> B: Q: 01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3.195 N: 50E84196E6CC8B1439544EA6A26376538D463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E84196E6CC8B1439544EA6A26376538D4637 AV: 16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61 N: 50E84196E6CC8B1439544EA6A26376538D436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E84196E6CC8B1439544EA6A26376538D4363 AV: 161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톤 D: 1.822 N: 5780E19B921C69648534086682AA5D57C7818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0E19B921C69648534086682AA5D57C78185 AV: 201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C: 톤 D: 71.373 N: 5780E19B921C69648534086682AA5D57C783B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0E19B921C69648534086682AA5D57C783B3 AV: 15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보드류,폐판넬 등 C: 톤 D: 1.161 N: 5780E19B921C69648534086682AA5D57C7872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0E19B921C69648534086682AA5D57C7872E AV: 159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스치로폴 운반비포함 C: m3 D: 13.4 N: 5780E19B921C696485340846D4CE14F797892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80E19B921C696485340846D4CE14F7978925 AV: 16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안전관리비>> B: Q: 0103
A: 신호수 B: 중장비 외 C: 일 D: 3 N: 50A56199EA89C7844AE489862E781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A56199EA89C7844AE489862E7811 AV: 22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 품 질 시 험 비 >> B: Q: 0104
A: 인발시험비 B: 케미컬 주입 앵커 C: 개소 D: 6 N: 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BD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BDB AV: 236
A: 출장비(인발시험) B: C: 개소 D: 1 N: 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6BF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6BF7 AV: 238
A: 자분탐상시험 B: 강재 용접부 C: 개소 D: 6 N: 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8 AV: 237
A: 출장비(자분탐상) B: C: 개소 D: 1 N: 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CCF1A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CCF1A2 AV: 23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B. 복싱장 이전 및 재설치 B: Q: 0105
A: 복싱장 철거작업 B: C: 식 D: 1 N: 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9 AV: 169
A: 복싱장 설치작업 B: C: 식 D: 1 N: 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E AV: 170
A: 중량물 헬스기구 이동 B: 앙카및용접 부자재 포함 C: 식 D: 1 N: 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12919AFECB6094DB24D606811AD0088DBD1F AV: 171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공
사
시
방
서
용역명 :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2026. 10.
- 목
차 -
제1편 일반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 제 2장 공통사항 3 제 3장 건축공사 일반 8 제 4장 시공관리 10 제 5장 품질관리 및 검사 12 제 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5 제 7장 공사기록 18 제 8장 준공 22 제 9장 가설공사 25 제 10장 철거공사 34 제 11장 기초 및 토공사 36 제 12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8 제 13장 철골공사 50 제 14장 조적공사 55 제 15장 목공사 58 제 16장 미장공사 60 제 17장 도장공사 69 제 18장 수장공사 71 제 19장 금속공사 74 제 20장 창호공사 77 제 21장 부대공사 79 제2편 특기시방서 제 1장 철골브레이스보강공사 82 제 2장 인발시험 90 제 3장 신구접착제 103 제 4장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04 제 5장 탄소섬유 보강공사 113 제 6장 해체 및 철거공사 120 제 1 편 일반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곡중학교 내
3. 설
명 : 본 시방서는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과 관련된 제반 설계,
시공에 관한 내용이다. 4. 공사범위
- 교사동동 철골브레이스 보강 : [내부끼움형] BR-1 3개소(3개층), BR-2 1개소(1개층)
[외부부착형] BR-3 5개소(5개층) 5. 설계개요
본 공사는 철골브레이스 외부부착 및 내부끼움을 통한 내진보강공사로서 기존 RC모멘트골조 외부의 마감면을 일부 철거한 후 철골브레이스와 기존 구조체의 직접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철골브레이스는 기존 독립기초 상부면에서부터 신설되는 주각부와 신설되는 지중보 상부에 위치한다. 이때, 제반 공사 주변의 보도블럭과 설비기기 등은 철거 후 재설치된다.
내진 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함으로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제 2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김해대곡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리자 또는 감독자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 공사 감리자 또는 감독자를 경유 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도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1.2.2 공사시방서
이 공사 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1.2.3 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계약자”를 말한다.
1.2.5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함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수급자의 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후 모든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1.7.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 4장 시공관리”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수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 또는 감독자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다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3 책임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1.5.1 연기 요청일수
수급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 7장 공사기록 등”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될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것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 되지 않는 사항
(5)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 7장 공사기록 등의 설계 변경 승인요청”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나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하수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0일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1.8.4 안내판 설치
수급자는 수급자 및 발주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 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0 관련 규준 등의 비치
하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1.11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제 3장. 건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제 1편 총칙”의 공사별 세부 적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1.2.1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제 7장 공사기록 등”에 따라 각 절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 등 2개 이상 공종의 절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 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2.2 신고 및 승인 관련서류 제출
수급자는 신고 및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구분 부수 제출시기 착공신고 2 착수 전 사용승인통보 2 준공 후 7일 이내 1.2.3 준공서류
“제 7장 공사기록 등” 및 “제 8장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공서류 관련시방 철골용접 및 철근압접 시험성적서 철근가스압접 이음, A05020 용접 1.3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 규격(KS) 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시험기준에 명시된 시료의 양 및 크기가 시험방법에 명시된 한국산업규격(KS) 등과 다른 경우, 명시된 시료의 양 및 크기는 현장시험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3)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감리자 또는 감독자 입회 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1.3.2 견본시공
(1) 견본시공은 본 공사의 일부로서,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지정된 위치에 시행한다.
(2) 견본시공은 해당 공사의 착수시점에 우선 시행하여 완료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기준이 된다.
(3) 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자(하수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4장.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 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책임
수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착공보고회 1.2.1 공사추진계획 내용
착공보고회 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 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① 일반사항 가.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나.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대비 현장 내 배수계획 등
② 인력관리계획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③ 공정관리계획
가.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중간관리 일을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나. 지하구조물 및 토공 정리계획 ④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조직 편성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나. 안전관리 추진계획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다. 안전시설계획
외부비계, 낙하물 방지망, 안전 표지판, 가설전기, 위험물 저장소 설치
라.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⑤ 환경관리 가.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나.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1.3 시공 전 협의 1.3.1 작업착수회의 (1) 회의개최
수급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1.3.2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1.3.3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는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때 발주자의 조정 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와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장.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절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해당 절(Section)의 시방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2.3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수급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2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3 재시험
(1) 수급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4 시공 허용오차 1.4.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4.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공사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3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5 견본시공
(1) 수급자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시행하고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시범시공을 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는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수급자는 견본시공 과정 및 결과의 시공품질 수준에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공사별 일반사항 절에 따른다. 다만,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 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6.2 현장 지도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 절에 따른다.
(2)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 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수급자의 책임이다.
(2) 수급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3)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1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5) 강우. 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켄티레바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 후 제거)
1.2.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2.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 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요원 및 기능공 기거 ④ 하자보수용 자제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1.3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3.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장비반입구, 난간,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 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3.2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 외벽(돌 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PC공사, 비계 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3.3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 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1.4.1 환경관리계획
착공보고회시 보고하는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 분진, 먼지대책
(2) 지반 침하 대책,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4.2 분진방지
(1) 수급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환경청고시 8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③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 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④ 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⑤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1.4.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수급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교통부 고시 1997-54” 또는 “환경부 고시 1997-12”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 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4.4 토양오염 방지
수급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7장. 공사기록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2) 수급자는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미제출시의 제한
이 공사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PERT/CPM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수급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 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 자재 제품자료 1.4.1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 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 견본 1.5.1 제출 및 비치
수급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자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무행정서류 1.6.1 비치 및 제출
수급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착공신고서 (1)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① 착공신고서 ②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전담사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③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④ 내역서 (2) 착공지연시 제출서류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② 착공지연 사유 및 착공예정일 ③ 착공지연 관련 증빙자료(지장물현황 등) 1.6.3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의 변경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한한다.
1.6.4 공사일지 (1) 제출서류 ① 공사일지
②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2)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최저․최고온도 및 날씨 ② 공정, 출력, 장비 현황 ③ 공사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측정 사항 라. 돌관(급속) 공사사항 마.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간 지시, 요구사항
바. 공공관로 등의 연결 또는 절단과 설비기기 시험가동
사. 점검, 감사 등 ④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1.6.5 기성검사원 (1) 기성검사원 ①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②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6.6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준공 사진 ⑤ 공사기록부 ⑥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2)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6.7 변경승인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6.8 안전관리서류
(1)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일지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장.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 예비점검
(1)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7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 예비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제 7장 공사기록 등 1.8 공무행정서류 1.8.7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1) 수급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자는 발주자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서류 1.5.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제 7장 공사기록 등 1.4 시공상세도면”
(3) “제 7장 공사기록 등 1.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제 7장 공사기록 등 1.9 신고,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7) 유지관리 지침
①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②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설비기기 목록
나.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명, 주소, 전호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1.5.2 제출시기 및 부수
“제 7장 공사기록 등 1.8 공무행정서류 1.8.7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CD-ROM으로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해당될 경우)
(4)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7 청소 후 출입통제 (건축공사의 경우)
(1) 준공 전 청소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건물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제 9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임시로 설치하는 모든 가설물의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고시기준 1.2.2 관련 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②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③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④ KS F 8003 강판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⑤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⑥ KS F 8012 작업 발판 ⑦ KS F 8013 조임 철물 ⑧ KS F 8015 강제 브래킷
⑨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⑩ KS F 8081 수직 보호망 ⑪ KS F 8082 추락 방호망 ⑫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3 설계 하중 1.3.1 일반사항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 시에는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3.2 연직하중
(1) 비계의 연직하중에는 비계 및 작업 발판의 고정하중(D)과 작업하중( )이 있다.
(2) 작업 발판의 중량은 실제 중량을 반영하여야 하며, 0.2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작업하중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1.25 kN/㎡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돌 붙임 공사 등과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인 경우에는 자재의 중량을 참고로 하여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작업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 3.5 kN/㎡ 이상이어야 한다.
1.3.3 수평하중
(1)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수평하중은 비계설치 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3.4 풍하중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에 따른다.
(2)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I )는 KDS 21 50 00(1.3.4)에 따른다.
(3) 세장한 부재들로 이루어져 충실률이 낮고 보호망이나 패널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C )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
= 보호망, 네트 등의 풍력저감계수 =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 =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4) 보호망 등이 설치된 경우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는 보호망 등으로 인한 충실률( )에 따라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① 쌍줄비계에서 후면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 1-
② 쌍줄비계의 전면이나, 외줄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 0
(5)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C0)는 충실률( )에 따라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 1.3-1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C0)>
C0 0.1 미만 0.1 0.3 1.5 0.5 1.2 0.7 1.6 1.0 2.0
(주) 1)
: 충실률(유효수압면적 / 외곽 전면적)
2) 사이 값은 직선보간값을 적용한다.
(6)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R )는 망 또는 시트, 패널의 길이( ), 패널의 높이( ), 지면에서 패널상부까지의 높이(H)에 따른 형상보정계수(R)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 또는 (
)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R = 0.6 을 적용하며, (
) 또는 (
)가 59 이상인 경우에는 R = 1.0 을 적용한다.
① 망이나 패널이 지면과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경우
여기서,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 망 또는 패널의 높이
② 망이나 패널이 지면에 붙어서 설치되는 경우
여기서,
H = 망 또는 패널의 지면에서 상부까지의 높이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7) 비계의 지지방법에 의한 보정계수(F )는 비계의 설치방법과 충실률에 따라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 1.3-2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F )>
비계의 종류 풍력방향 적용부분 보정계수(F )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비계 정압, 부압 전 부분 F = 1.0 구조물에 지지되는 비계 정압 상부 2개층 F = 1.0 기타 부분 F = 1+0.31 부압 개구부 인접부 및 돌출부 F = -1.0 우각부에서 2스팬 이내 F = -1+0.23 기타 부분 F = -1+0.23
(주) 1)
: 충실률
1.3.5 특수하중
(1) 비계에 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낙하물의 충격하중은 낙하물의 중량과 낙하 시 충격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하중조합
(1) 하중조합은 연직하중(자중 및 작업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하중은 각 방향에 대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중첩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풍하중의 적용은 작업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적용하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KDS 21 10 00
(3.3.1)에 따른다. 1.5 구조설계
(1) 일반적으로 비계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혹은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 순서는 KDS 21 50 00(1.7)에 따른다.
(3) 강관 비계 및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수평재 단부)
③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④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
(4) 강관틀 비계 및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③ 주틀과 교차가새의 연결부: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5) 비계를 구성하는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 각 부재의 연결상세가 강성의 저하없이 용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①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③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6) 비계 받침부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으로 힌지로 간주한다.
(7) 위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관비계용 강관, 클램프, 작업 발판 등으로 구분한다.
(2)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각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과도한 부식 또는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2 강관 비계
(1) 강관은 KDS 21 50 00(2.3.3)에 따른다.
(2)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안전인증기준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주틀의 안전인증기준>
부재 안전인증기준(N) 주틀 78,500 이상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안전인증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주틀의 안전인증기준>
부재 안전인증기준(N) 주틀 44,000 이상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5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안전인증기준은 KDS 21 50 00(표 2.6-2)에 따른다.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6 안전시설물 2.6.1 가설방음벽
(1)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른 기준항복점 및 인장강도는 KDS 21 50 00(2.6.4)에 따른다.
(3) 가설방음벽에 사용되는 방음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6.2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 및 강대는 KS D 3528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 기타 재료 2.7.1 클램프
(1) 클램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의 안전인증기준은 표 2.7-1과 같다.
<표 2.7-1 클램프의 안전인증기준>
구분 안전인증기준(N) 고정형 15.7 이상 회전형 10.8 이상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인장하중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2 받침 철물
받침 철물은 KDS 21 50 00(2.7.1)에 따른다.
2.7.3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 발판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 발판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7.4 벽이음 철물
(1) 벽이음 철물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벽이음 철물의 안전인증기준은 표 2.7-2와 같다.
<표 2.7-2 벽이음 철물의 안전인증기준>
부재 안전인증기준(N) 벽이음 철물 인장강도 9,810 이상 압축강도 9,810 이상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5 브래킷
(1) 브래킷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15에 적합하여야 하며, 브래킷의 부재성능은 허용응력값을 따른다.
(2)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6 건설공사용 망
(1) 수직 보호망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전방망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2.7.7 달기틀 및 달기체인
달기틀 및 달기체인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7.8 앵커
앵커는 KDS 21 50 00(2.7.2)에 따른다.
2.7.9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는 KDS 21 50 00(2.7.3)에 따른다.
3. 설계 3.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풍하중, 충격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비계 및 안전시설물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표 3.1-1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에 대한 안전율>
구분 안전율 인장 2 휨 2 전단 3 압축 2
(4) 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시의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비계 및 안전시설물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써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3.2 비계
(1) 비계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비계 부재의 안전성 검토 시 작업발판에 작용하는 작업하중은 할증계수 2를 적용한다.
(3) 재사용 비계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RF₂) 1.3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4) 좌굴길이가 부재 전체길이와 같은 비계 부재의 경우에는 2.2 ~ 2.5 비계에 제시된 안전인증기준 성능을 비계의 안전율 2와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로 나눈 허용 압축하중에 근거한 안전성 검토식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 제품이 아닌 비계 부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값을 안전인증기준 성능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S.F = 안전율(safety factor)로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를 말함. = 허용압축응력 = 고정하중에 의한 압축응력 = 작업하중에 의한 압축응력 P = 허용압축하중 P = 고정하중에 의한 압축력 P = 작업하중에 의한 압축력 = 작업하중에 대한 할증계수(2.0)
P
= 안전인증기준
RF1 = 비계의 안전율(2.0)
RF2 =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
(5)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타이백(tie-back)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7) 중량물을 작업 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비계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
(9) 비계가 설치되는 하부 기초설계는 KDS 21 50 00(3.3)에 따른다.
3.3 안전시설물
(1)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1.3.4에 따른다.
(3) 가설방음벽 설계 시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설계 시 각 부재별 휨, 전단, 변위 및 좌굴응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버팀대와 지지말뚝의 인발에 대한 안전성 및 축방향력에 대한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
4. 가설시설철거
가설시설물은 사용목적이 달성되거나 공사추진 상 필요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폐잔재를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사용부지는 원상태로 복원한다.
5.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제 10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일부 철거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및 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 작업준비 ①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 해체 및 철거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④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⑥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⑦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제 11장. 기초 및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공사는 토목공사의 일반(특기)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흙막이 공사
본공사는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터파기공사 1.3.1 대지정리
(1) 공사에 앞서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2) 공사에 방해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존 또는 이전한다.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조치한다.
(4) 공사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5) 이밖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1.3.2 설토
(1)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과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2)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3)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비닐 등으로 보양하며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기간 중에 균열 및 기준 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 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3.3 굴토
(1) 터파기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2) 터파기의 모든 공사는 지하 흙막이공사 도면에 의거하여 진행하되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공사 도면 작성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GROUTING) 또는 보호공법 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3)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4)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5)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시공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6) 굴토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까지로 하되,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35kg/cm2)로 되메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7)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3.4 잔토처리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처리한다.
1.3.5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1)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짐한다.
(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1.3.6 배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1.3.8 안전관리
(1)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를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관 등)을 재정비 한다.
(3) 토류판을 끼운 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 배수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4)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끌날 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제 12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 Ⅱ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Ⅰ. 품질확보절차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Ⅰ.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품질담당 기술자가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Ⅰ.1.3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0-2 콘크리트 믹서 – 제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Ⅰ.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Ⅰ.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3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Ⅱ.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Ⅱ.1 일반사항 Ⅱ.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을 포함하는 콘크리트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Ⅱ.1.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Ⅱ.1.3.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Ⅱ.1.3.2에서 Ⅱ.1.3.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Ⅱ.1.3.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4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Ⅱ.1.5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Ⅱ.2 재료 Ⅱ.2.1 재료의 선정 Ⅱ.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Ⅱ.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2 배합설계 Ⅱ.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Ⅱ.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양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 양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설계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 양 및 설계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Ⅱ.2.3 제조 및 운송 Ⅱ.2.3.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2.3.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Ⅱ.2.3.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2.3.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Ⅱ.2.3.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Ⅱ.2.4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Ⅱ.3 시공 Ⅱ.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Ⅱ.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Ⅱ.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Ⅱ.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Ⅱ.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 13장. 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A01100. 건축공사일반’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4)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A01100. 건축공사일반’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한다.
(5)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철골공사 일반 1.2.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2.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1)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 제작업자를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감리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2.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여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감리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3)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일반사항 나. 공사개요 다. 공사담당 및 조직 라. 가설계획 마. 인원계획 바. 설치계획 사. 접합계획 아. 품질관리, 검사 자. 타공사와의 관련 차. 안전관리 ② 공장제작요령서 가. 일반사항 나. 공사개요 다. 공장조직 라. 재료 마. 제작, 용접 바. 품질관리, 검사 사.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가. 일반사항 나. 공사개요 다. 현장조직 라. 설치작업 마. 고력볼트 접합작업 바. 용접 접합작업 사. 안전관리 1.2.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시방서에 따른다.
1.3 품질관리 1.3.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감리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④ 시공품질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3.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리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3.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 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3.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1)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준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시방서에 따른다.
(3)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1)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규격은 표준 시방서, 구조도면, 구조계획서에 따른다.
(2)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2.3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그 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앞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감리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감리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감리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감리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감리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행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6)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제 14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4는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4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3.2 자재 선정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3.3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3.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3.5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3. 시공 내용 없음. 제 15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KCS 41 33 00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41 33 00 목공사 1.3 품질확보 1.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1.3.2 자재 선정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3.3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6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6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8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9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17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3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 견본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1.4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얼룩,흘러내림,주름,거품,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1.5 보양
도장면에 오염,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표 1.5-1 재료품질> 재료명 품 질 비고 녹막이페인트 KSM-5311(1종) 유성페인트 KSM-6020(1급) 수성페인트 KSM-6010(1, 2, 3종)
① 외부는 반드시 외부용 도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장용 재료는 K.S표시품 2급 또는 2종이상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5-2 시공부위별 시방> 재료명 칠 횟수 품 질 비고 녹막이페인트 2회칠 철골 유성페인트 2회칠 노출 철골 철재면(창호) 수성페인트 2회칠 신설지중보
① 색상은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락을 받도록 한다.
②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8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는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9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4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1.4.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설치공사
(1)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건물 구조에 정밀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FASTNER, ANCHOR BRACKET 설치는 수평, 수직을 잘맞춘 상태에서 BOLT/NUT를 조인후 NUT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한다.
(3) 연결(JOINT) 줄눈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3.2 SEALANT 작업 (1) 줄눈청소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 충진
①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외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②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①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② 사용 TAPE은 접착제가 피착제에 붙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광선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 속도와 압력으로 노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시킨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MASKING TAPE을 제거한다. TAPE을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양생
SEALANT의 시공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계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7) 청소작업
설치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을 제거함에 있어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제 20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제 21장. 부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CS 41 10 00 에서 KCS 41 85 00 까지 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와 관련한 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부대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을 참조하여 제출한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기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기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기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기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기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기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기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제 2 편 특기시방서 제 1장. 철골브레이스보강 공사 1. 일반사항 1.1 철골브레이스 내진 보강공사
내진 성능평가 결과 기존건물의 강성을 높여 지진력에 대응하고자 철골재를 이용한 브레이스를 제작, 주요구조부에 접합하는 보강공법
1.2 주요내용 (1) 강재 프레임 (2) 강재 공장 가공 및 제작 (3) 철골 브레이스 현장 설치 1.2.1 공법소개
(1) 철골 브레이스는 사각 프레임 중간에 가새 형태의 사선재로 이루어진 네모형상의 프레임 보강재이다.
(2) 수직재와 수평재는 ㄷ-형강 300*250*12*12, 300*250*12*12 제작제품이고 가새제는 H-형강 200*200*8*12 강재로 구성된다.
(3) 기존 구조물의 외부면에 부착됨으로 기둥에서 돌출된 모든 마감재는 철거된다. 기둥과 보 사이에 끼워 설치할 경우에도 비구조체와 마감재는 전부 철거 되며 기존 창호는 설계에 따라 설치 될 수 도 있다.
(4) 기존 기둥과 보와 접하는 콘크리트구조물과 철골 브레이스의 경계면 합성거동을 위해 케미컬 앵커를 시공한다.
(5) 경계면의 이격된 틈은 고기능 에폭시 주입, 무수축 모르타르 충진, 폴리머모르타르 충진 등을 할 수 있으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1.2.2 품질보증 (1) 자재
① 강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재는 신재를 사용하고 고재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철골 브레이스 제작에 사용되는 형강은 강종 이상의 구조재를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시공한다. 부득이 부분완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 용접이 필요한 경우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2) 제작공장
강재 제작공장은 공장등록 품질관리상태 시설규모 및 강재제작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작공장을 선정한다.
(3) 품질검사
공장에서 제작된 내진보강재는 출고 전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합격품에 대해서 출고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보강재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중장비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순차적으로 적재한다.
② 현장에 반입된 구조보강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관위치를 선정하고 보강재가 지면과 접하지 않도록 각목 등을 설치한 후 적치한다.
③ 보강재 보관은 비 눈 등에 의해 녹 발생 표면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 습기와 접촉을 차단한다.
④ 보강재의 운반 및 거치 시 보강재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중장비를 사용하며 주변 물체와 충돌하여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5) 환경조건
① 보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도심지나 생활환경 지역 내에서 공사차량 및 장비출입 및 운영 시 신호수 표시등 및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 장애를 최소화한다.
③ 용접은 주위의 기온이 영하-5도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영하 -5도 이하 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비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3 재료 1.3.1 강재
(1)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며 SM355(KS D 3515)에 적합한 강종을 사용한다.
구
분
강
종
비
고
용접구조용 SM355 KS D 3515
(2)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구조용 강재로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강재종류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3) 강재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변형이 없는 것으로 신재를 사용한다.
1.3.2 앵커볼트
(1) 앵커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앵커 규격 드릴비트 공칭직경(do) 표준설치 깊이(hef) 모재두께(h) 최소 앵커간격 (Smim) 최소모서리 간격(Cmim) M16 20 125 165 80 80 M20 24 170 220 100 100
(2) 앵커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품질확보가 가능한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며 아래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명 칭 규 격 설 계 저 항 비 고 인장강도(kN) 전단강도(kN) HIT-HY200 M16 39.2 31.2 비균열 콘크리트 M20 62.2 48.8 M16 27.9 31.2 균열 콘크리트 M20 44.3 48.8
(3) 볼트는 종류 등급 길이로 보관하고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보관한다.
1.3.3 충진재
(1) 모르타르 무수축 폴리머 충진 기둥 면내시공 기존 구조체와 보강재와 이격된 틈은 수밀성 확보를 위해 무수축성 비금속성 및 비부식성 충진 모르타르로 충진한다.
(2) 압축강도 ① 1일 압축강도 : 7Mpa 이상 ② 3일 압축강도 : 17Mpa 이상 ③ 7일 압축강도 : 24Mpa 이상 ④ 28일 압축강도 : 34Mpa 이상 (3) 시공
① 기존 콘크리트 면은 바탕 면 처리 또는 콘크리트 치핑을 통해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충진재를 시공한다.
②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면과 접하는 보강재 플랜지 외측은 백업재를 시공하고 필요할 경우 퍼티제로 도포하여 견고하게 밀봉한다.
③ 충진재는 저 슬럼프로 배합하기 위해 특수 보수용 폴리머시멘트와 혼용하여 사용하며 충진공간에 밀실하게 시공하기 위해 봉을 사용하여 압밀 시공한다.
④ 1차 모르타르 충진으로 밀실하게 충진 될 경우 시공은 완료되지만 모르타르 특성상 미세한 공간 충진이 어려울 경우 고기능에폭시를 이용하여 2차 충진한다.
(4) 고기능 에폭시 충진
에폭시수지는 역학적 품질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 점도 등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① 고기능접착제
콘크리트 모재 공급발생에 따른 단면복구 구조체 접착 등 케미컬앵커를 시공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 접착제로 사용한다.
품 명 적정온도(c) 가사시간(분) 혼합비율(주재/경화재) 점 도 W-100 15~35 20도에서 40분 2:1 크림상
*참조 평균온도 이하에서는 에폭시 실링제 사용에 주의한다.
② 고기능 주입제
가. ㄷ-형강 철재 브레이스를 기둥면내에 시공하고 기존 구조체와 ㄷ-형강 프레임과 이격 된 공간은 고기능 주입제로 충진하여 시공한다.
나. 고기능 주입제의 충진 두께는 적당하며 큰 틈이 발생한 경우 특수시멘트인 무수축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모르타르로 단면을 복구한 후 주입제로 충진한다.
1.4 시 공 1.4.1 가 시설
(1) ㄷ-형강 프레임이 보강될 위치가 내부 일 경우에 공사용 칸막이 벽체를 시공하며 비산먼지 가 업무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보강대상 부분에는 강관비계를 설치하여 외부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1.4.2 철거공사
(1) 보강재가 시공될 위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리 충분히 안전조치를 한다. 또한 양중 작업으로 인한 작업 반경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장물을 제거한다.
(2) 창호철거시 창문 창틀 순으로 철거하고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조적조 철거는 윗부분부터 철거하며 마대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처리한다. 특히 조적조가 낙하할 경우 위험함으로 안전대책을 미리 세워 철거한다.
(4) 조적조를 철거하면서 바닥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판, 부직포 등으로 보양한다.
1.4.3 콘크리트 면 정리
(1)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마감 파손 평탄성 저하 및 열화가 발생한 경우 콘크리트 단면을 제거하고 보수한다.
(2) 기존 콘크리트 면은 치핑처리하며 신 콘크리트와 접착성을 확보하고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1.4.4 ㄷ-형강 철재 브레이스 설치
(1) ㄷ-형강프레임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되며 강재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하여 반입된다.
(2) ㄷ-형강프레임에 크레인 바가 체결될 부분은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천 등으로 감싸 보호 한다.
(3) 크레인으로 보강재를 인상 시 바는 2곳을 체결하여 중심점을 잡고 관리자 지시에 따라 천천히 인상하며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4) 보강재 프레임이 기존 구조체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레임 하부 수평재에 줄을 매달아 안정성을 유지한다.
1.4.5 앵커볼트 및 접착앵커 시공
(1) 앵커를 시공하기 위한 콘크리트 천공은 기존 철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근배근 위치를 비파괴 검사로 확인하고 천공위치를 선정한다.
(2) ㄷ-형강 프레임에 천공된 구멍위치와 콘크리트 면에 시공할 구멍위치를 일치되게 천공하며 홀은 수직도를 유지한다.
(3) 천공된 앵커 홀 내부 이물질은 깨끗하게 제거하여 접착성능을 유지한다.
(4) 앵커는 케미컬앵커를 사용한다. 1.4.6 충진재 주입
(1) 형강 창호프레임 외측은 백업재시공 후 에폭시 퍼티로 밀봉 작업한다.
(2) ㄷ-형강 프레임과 기존 구조체와 이격 틈에 주입되는 충진재는 적정하며 1차 충진재로 주입하고 필요할 경우 2차 고기능에폭시로 밀실하게 주입한다.
(3) 고기능주입제는 미세한 공극까지 충진될 수 있도록 저압으로 주입하고 주입구와 배출구를 만들어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4) 충진재가 양생되는 동안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7 벽체시공 및 단열재 시공
(1) 창호를 설치하는 하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판재을 이용하여 벽체를 형성하고 내부 빈 공간은 단열재를 시공한다.
(2) 단열재 두께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단열성능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1.4.8 창호시공
(1) 창호는 가능한 기존에 시공된 사양으로 시공하여 주변이미지와 어울리게 한다.
(2) 창호 틈은 시멘트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고 단열효과를 높인다.
1.4.9 마감재시공
(1) ㄷ-형강 프레임을 시공하고 건축물 내 외장 마감은 도면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시공한다.
(2) ㄷ-형강 프레임은 짧은 시간에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습식공사는 지양하고 건식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외측마감은 복합패널에 의한 마감 내측은 석고보드 위 도장마감 한다. 단 사용자의 별도 주문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마감재를 달리 할 수 있다.
(3) 내 외장 마감재는 발주자와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10 현장정리. 작업장 정리 정돈 후 시공완료 한다. 제 2장. 인발시험
REBAR DOWELLING(철근정착)을 위한 HY200 케미컬 앵커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이형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여 단면 확장, 보강등에 이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2) 기존 방법인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콘크리트 균열과 소음, 해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철근의 항복 강도, 삽입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기준
(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 다이아몬드 코어 천공 시 사용이 불가하다.
(4)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 재료 (1) 구성 HY200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 (2) REBAR (3) 승인/인증서 설명 기관 / 연구소 번호 / 날짜
European technical approval a)
DIBt, Berlin ETA-12/0083 / 2018-06-26 (Hilti HIT-HY 200-R) (4)시공제원
주) 앵커 정착깊이는 힐티코리아 엔지니어에게 문의바랍니다.
d0 홀 깊이 h0 = 설치 깊이 hef 콘크리트 부재 두께 h 앵커규격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드릴비트 공칭직경 d0[mm] 14 18 20 25 28 32 37 40 최소모재두께 hmin [mm] hef + 30 mm hef + 2 d0 5. 시 공 (1)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규정된 드릴비트를 선택한 후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을 만든다.
②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HY200을 디스펜스(주입기)에 끼운 뒤 천공된 구멍의 안쪽부터 주입해 나온다.
(처음 나오는 HY200은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2~3회 버림.)
④ 천공된 구멍 내부는 반드시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습기 있는 곳 : RE-500사용)
⑤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앵커롯드를 손으로 돌리면서 끝까지 밀어 넣는다.(설치)
⑥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홀 천공
힐티의 vacuum이 달린 적절한 크기의 힐티 TE-CD 혹은 TE-YD 중공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 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이 드릴링 시스템은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천공을 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천공구멍을 청소할 수 있다.
천공작업이 완료되면, 사용 지침서에 따라 “주입 준비”단계로 넘어간다.
함마드릴을 회전/함마기능으로 두고 적절한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 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홀 청소
a) 수동 펌프에 의한 청소; 비균열 콘크리트에만 가능
홀 직경 d0 ≤ 20mm 와 홀 깊이 h0 ≤ 10d 인 경우
힐티의 수동 펌프기는 직경 d0 ≤ 20 mm 와 설치 깊이 hef ≤ 10d 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홀 안쪽부터 최소 4회 이상 반복하며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불어낸다.
정해진 규격의 힐티 브러쉬 HIT-RB 를 사용해서 4회 청소를 한다. 이때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 뒤(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 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 한다.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4회 이상 수동 펌프기로 다시 불어 낸다.
b) 압축 공기에 의한 청소; 모든 직경 d0 와 깊이 h0 의 홀에 가능
홀 안쪽부터(필요할 경우 노즐 연장) 홀 전면에 걸쳐 기름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로(min. 6 bar at 6 m³/h) 불어서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2회 반복한다. 홀 직경 ≥ 32 mm 인 경우 콤프레셔는 최소 140 m³/hour 이상의 기류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정해진 규격의 힐티 브러쉬 HIT-RB 를 사용해서 2회 청소를 한다. 이때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 뒤(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 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 한다.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2회 이상 압축 공기로 다시 불어 낸다.
준비 작업
힐티 믹싱 노즐 HIT-RE-M을 호일 팩에 단단히 연결한다. 믹싱 노즐에 변경을 가하면 안된다. 디스펜스는 사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손상된 호일 팩이나 홀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호일 팩을 호일팩 홀더에 넣은 뒤 홀더를 돌려서 디스펜서에 장착한다.
처음 나오는 부착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디스펜서를 누르게 되면 호일 팩은 자동으로 개봉이 된다. 호일 팩의 규격에 따라서 처음에 버리게 되는 부착액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330 ml 호일 팩인 경우 2회 당겨서 버림.
500 ml 호일 팩인 경우 3회 당겨서 버림.
500 ml 호일 팩이면서 ≤ 5°C 인 경우 4회 당겨서 버림.
부착액 주입 홀 내부에서부터 주입하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홀 안쪽부터 시작해서 디스펜서 손잡이를 누름과 동시에 천천히 믹서를 빼내면서 부착액을 주입해 나온다. 부착액은 홀 깊이의 2/3 가량을 채우거나 앵커와 콘크리트 사이의 틈을 완전히 충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채운다.
주입이 끝난 다음 디스펜서의 이완 버튼을 눌러서 호일 팩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부착액이 믹서에서 더 이상 새어 나오지 않게 된다.
오버헤드(Overhead) 설치 시나 설치 깊이 hef > 250mm 인 경우에 적용. 오버헤드 설치시는 반드시 연결재(Extension) 와 마개(Piston plug)를 사용해야 한다. 먼저 HIT-RE-M 믹서, 연결재 그리고 적당한 규격의 마개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개를 홀 안쪽까지 넣고 부착액을 주입한다. 주입하는 동안 마개는 홀 내부에 부착액이 채워지면서 홀 표면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
앵커롯드의 설치
사용하기 전에 롯드가 마른 상태인지 표면에 기름이나 오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롯드에 설치 깊이를 표시하고 작업 시간 twork 이내에 롯드 설치를 완료한다.
오버헤드 설치 시 마개(Piston plug)를 사용해서 부착액을 주입하며 설치된 롯드는 쐐기 등을 끼워서 고정을 한다.
앵커에 하중 재하:
하중은 경화 시간 tcure이 지난 이후에 재하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 토크값은 Tmax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경화시간 모재 온도 Hilti HIT-HY 200-R 앵커를 삽입하고 위치 조정이 가능한 작업 시간 twork 앵커에 하중 재하가 가능한 경화 시간 tcure -10 °C ~ -5 °C 3 hour 20 hour -4 °C ~ 0 °C 2 hour 8 hour 1 °C ~ 5 °C 1 hour 4 hour 6 °C ~ 10 °C 40 min 2,5 hour 11 °C ~ 20 °C 15 min 1,5 hour 21 °C ~ 30 °C 9 min 1 hour 31 °C ~ 40 °C 6 min 1 hour
(3) 후 시공 철근 설치에는 천공 시 콘크리트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순피복두께 = 30 + 0.06hef >= 2db (해머 드릴 사용 천공 시)
② 후시공 철근 간 순간격 = 40mm >=4db
6. 앵커 소요량 계산 앵커로드 직경 (mm) 깊이 (mm) 소요량 시공 수량 (330ml기준) D10 14 100 11 ml 33.0 공 D13 18 130 21 ml 15.7 공 D16 20 160 27 ml 12.2 공 D19 25 190 55 ml 6.0 공 D22 28 220 75 ml 4.4 공 D25 32 250 112 ml 2.9 공 D29 37 290 172 ml 1.9공 D32 40 320 213 ml 1.5공
※ (천공면적 – 철근단면적의80~90%) x 천공깊이 x 10% 로스율
HY200+HIT-V(HIT-C) 부착식앵커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 롯드(HIT-V(HIT-C))를 설치한 후 피 부착물 고정시에는 와샤와 너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조임 토크를 가하여 고정한다.
(2) 콘크리트 구멍 안에서 확장되어 마찰력과 약간의 걸림력으로 부착력을 갖는 Expansion Steel Anchor(확장형 금속앵커)와 콘크리트 모재에서의 파괴 형상(Failure Mode)이 다르므로 앵커간의 간격과 콘크리트 단부의 거리가 좁은 경우 확장형 앵커보다 유리하나, 완전 경화 시간(Cured)이 지난 후에 하중을 걸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품질기준
(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 다이아몬드 코어 천공시 사용이 불가하다.
(4)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 재료 (1) 구성 HY200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
(2) HIT-V (HIT-C) 롯드 : 탄소강(5.8강또는 8.8강) 또는 스테인레스(STS316, Stainless steel grade A4)
(3) 승인/인증서 설명 기관 / 연구소 번호 / 날짜
European technical approval a)
DIBt, Berlin ETA-12/0084 / 2017-07-28 ETA-12/0028 / 2017-05-30 (Hilti HIT-HY 200-R) Fire test report IBMB, Brunswick 3501/676/13 / 2012-08-03 (4)시공제원 피부착재 두께tfix d0 현장에서 시공전 설치 깊이의 표시 홀 깊이h0 = 앵커 깊이hef 콘크리트 부재 두께h df 앵커규격 M8 M10 M12 M16 M20 M24 M27 M30 드릴비트 공칭직경 d0[mm] 10 12 14 18 22 28 30 35
HIT-V 의 유효설치깊이와 천공깊이의 범위 a)
hef, min[mm] 60 60 70 80 90 96 108 120 hef, max[mm] 160 200 240 320 400 480 540 600 최소모재두께 hmin [mm] hef + 30 mm ≥100 mm hef + 2 d0 피부착재 홀 직경 df [mm] 9 12 14 18 22 26 30 33 토크 모멘트 Tmax [Nm] 10 20 40 80 150 200 270 300 최소 앵커간격 Smin [mm] 40 50 60 75 90 115 120 140 최소 모서리거리 Cmin [mm] 40 45 45 50 55 60 75 80 5. 시 공 (1)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규정된 드릴비트를 선택한 후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을 만든다.
②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HY200을 디스펜스(주입기)에 끼운 뒤 천공된 구멍의 안쪽부터 주입해 나온다.
(처음 나오는 HY200은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2~3회 버림.)
④ 천공된 구멍 내부는 반드시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습기 있는 곳 : RE-500V3사용)
⑤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앵커롯드를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⑥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홀 천공
힐티의 vacuum이 달린 적절한 크기의 힐티 TE-CD 혹은 TE-YD 중공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이 드릴링 시스템은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천공을 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천공구멍을 청소할 수 있다.
천공작업이 완료되면, 사용 지침서에 따라 “주입 준비”단계로 넘어간다.
함마드릴을 회전/함마기능으로 두고 적절한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 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홀 청소
a) 수동 펌프에 의한 청소; 비균열 콘크리트에만 가능
홀 직경 d0 ≤ 20mm 와 홀 깊이 h0 ≤ 10d 인 경우
힐티의 수동 펌프기는 직경 d0 ≤ 20 mm 와 설치 깊이 hef ≤ 10d 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홀 안쪽부터 최소 4회 이상 반복하며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불어낸다.
정해진 규격의 힐티 브러쉬 HIT-RB 를 사용해서 4회 청소를 한다. 이때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 뒤(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 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 한다.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4회 이상 수동 펌프기로 다시 불어 낸다.
b) 압축 공기에 의한 청소; 모든 직경 d0 와 깊이 h0 의 홀에 가능
홀 안쪽부터(필요할 경우 노즐 연장) 홀 전면에 걸쳐 기름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로(min. 6 bar at 6 m³/h) 불어서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2회 반복한다. 홀 직경 ≥ 32 mm 인 경우 콤프레셔는 최소 140 m³/hour 이상의 기류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정해진 규격의 힐티 브러쉬 HIT-RB 를 사용해서 2회 청소를 한다. 이때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 뒤(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 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 한다.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2회 이상 압축 공기로 다시 불어 낸다.
준비 작업
힐티 믹싱 노즐 HIT-RE-M을 호일 팩에 단단히 연결한다. 믹싱 노즐에 변경을 가하면 안된다. 디스펜스는 사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손상된 호일 팩이나 홀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호일 팩을 호일팩 홀더에 넣은 뒤 홀더를 돌려서 디스펜서에 장착한다.
처음 나오는 부착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디스펜서를 누르게 되면 호일 팩은 자동으로 개봉이 된다. 호일 팩의 규격에 따라서 처음에 버리게 되는 부착액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330 ml 호일 팩인 경우 2회 당겨서 버림.
500 ml 호일 팩인 경우 3회 당겨서 버림.
500 ml 호일 팩이면서 ≤ 5°C 인 경우 4회 당겨서 버림.
부착액 주입 홀 내부에서부터 주입하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홀 안쪽부터 시작해서 디스펜서 손잡이를 누름과 동시에 천천히 믹서를 빼내면서 부착액을 주입해 나온다. 부착액은 홀 깊이의 2/3 가량을 채우거나 앵커와 콘크리트 사이의 틈을 완전히 충진할수 있을 정도의 양을 채운다.
주입이 끝난 다음 디스펜서의 이완 버튼을 눌러서 호일 팩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부착액이 믹서에서 더 이상 새어 나오지 않게 된다.
오버헤드(Overhead) 설치시나 설치깊이 hef > 250mm 인 경우에 적용. 오버헤드 설치시는 반드시 연결재(Extension) 와 마개(Piston plug)를 사용해야 한다. 먼저 HIT-RE-M 믹서, 연결재 그리고 적당한 규격의 마개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개를 홀 안쪽까지 넣고 부착액을 주입한다. 주입하는 동안 마개는 홀 내부에 부착액이 채워지면서 홀 표면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
앵커롯드의 설치
사용하기 전에 롯드가 마른 상태인지 표면에 기름이나 오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롯드에 설치 깊이를 표시하고 작업 시간 twork 이내에 롯드 설치를 완료한다.
오버헤드 설치시 마개(Piston plug)를 사용해서 부착액을 주입하며 설치된 롯드는 쐐기 등을 끼워서 고정을 한다.
앵커에 하중 재하:
하중은 경화 시간 tcure이 지난 이후에 재하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 토크값은 Tmax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경화시간 모재 온도 Hilti HIT-HY 200-R 앵커를 삽입하고 위치 조정이 가능한 작업 시간 twork 앵커에 하중 재하가 가능한 경화 시간 tcure -10 °C ~ -5 °C 3 hour 20 hour -4 °C ~ 0 °C 2 hour 8 hour 1 °C ~ 5 °C 1 hour 4 hour 6 °C ~ 10 °C 40 min 2,5 hour 11 °C ~ 20 °C 15 min 1,5 hour 21 °C ~ 30 °C 9 min 1 hour 31 °C ~ 40 °C 6 min 1 hour 6. 앵커 소요량 계산 앵커로드 직경 (mm) 깊이 (mm) 소요량 시공 수량 (330ml기준) M8 10 80 4 ml 82.5 공 M10 12 90 7 ml 47.1 공 M12 14 110 10 ml 33.0 공 M16 18 125 13 ml 25.4 공 M20 22 170 24 ml 13.8 공 M24 28 210 58 ml 5.7 공 M27 30 240 64 ml 5.1공 M30 35 270 116 ml 2.8공
※ (천공면적 – 롯드면적의80~90%) x 천공깊이 x 10% 로스율
제 3장.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일반사항 1.1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구콘크리트와 신콘크리트의 접착, 구철근과 신콘크리트의 접착에 사용된다.
품명 규격 용도 성분 색상 라파본드 Hanilcon-PB
Raphah bond-Polycrete Bond
수성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Polyvinyl Acetate Homopolymer
유백색
1.2 가사시간(물 : 라파본드/PB의 비율임)
(1) 3:1희석/2시간이내 (2) 1:1희석/12시간이내 (3) 원액 사용시/3일이내 1.3 주의사항 (1) 밀폐된 용기에 얼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4 시공방법
(1) 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1㎡에 0.2-0.3kg의 분량을 솔, 로라 및 SPRAY로 도포
(3) 도포 30분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단,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
(4) 사용량은 표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kg로 4~5㎡로 도포한다.
(5) 원액 사용시라도 하절기 작업시는 1일이내 후속작업을 완료함이 좋다.
제 4장.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로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정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 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 청소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프라이머 (0.3㎏/㎡) 2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제 (0.7㎏/㎡) 3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방수제 (1.0㎏/㎡) 4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제 (1.0㎏/㎡) 6층 - - - - 방수제 (0.7㎏/㎡)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X X X X ○3) 외면 수조 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제(1.0㎏/㎡) 방수제(1.0㎏/㎡) 방수제(1.0㎏/㎡)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터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모래의 표준입도>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 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모래의 표준입도>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
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
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100 45~90 20~60 5~15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100 70~90 35~80 15~4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 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 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1) 바름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3.2-1에 따른다.
<표 3.2-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mm) 배합 도막두께(mm) 배합 도막두께(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주)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 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 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2.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둔다.
① 곰보 ② 콜드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 하는 것은 미리 제거 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 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바르기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층의 이어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 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조인트, 이음 타설 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 하는 것은 미리 제거 한다.
(4)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 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제 5장. 탄소섬유 보강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탄소섬유는 일반적으로는 에폭시수지 등과의 복합재인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로 쓰이고 있다. 당초 탄소섬유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미리 공장 제작한 CFRP 판을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체에 접착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CFRP 판은 경화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의 콘크리트 부재의 형상에 추종시키고 보강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였다.
그래서 천 형태로 탄소섬유를 제직한 직물재라든지 시트상의 탄소섬유에 현장에서 에폭시수지를 함침 시키면서 콘크리트 구체에 접착하는 공법이 고안되었다. 탄소섬유의 강도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섬유의 직선상이 중요하고 또한 현장의 콘크리트 부재형상도 중요하다. 이 2가지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공법으로서 개발된 것이 탄소섬유가 일방향으로 배열된 탄소섬유시트를 쓰는 탄소섬유시트 공법이다.
탄소섬유시트 공법은 부드러운 상태의 탄소섬유시트를 콘크리트 표면에 붙일 때 에폭시수지를 탄소섬유시트 속에 침투시켜 그 자리에서 경화시키는 것으로 CFRP화 하면서 동시에 콘크리트구체에 접착하는 것이다.
탄소섬유시트 공법으로는 부재의 휨보강, 전단보강, 인성보강이 가능하다. 휨보강에서는 부재의 인장면에 주철근 방향으로 탄소섬유시트를 접착하고 전단보강 및 인성보강에서는 띠철근 방향으로 탄소섬유시트를 부재 전체 주위에 감아 사용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탄소섬유시트를 붙이는 것으로 철근의 증가 혹은 강판의 붙임과 같은 보강효과를 발휘한다. 탄소섬유시트 공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보강효과
- CFRP로서 비중이 약 1.6으로 철의 1/5이고 보강에 의한 중량증가는 거의생기지 않는다.
- 인장강도는 30,000kgf/㎠ 이상으로서 강재의 약 10배이다. 보강 량이 대단히 적게
끝나기 때문에 보강 뒤의 콘크리트 구체의 형상변화는 거의 없다.
- 시트 상에 탄소섬유가 일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섬유가 갖는 우수한
강도특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높은 보강효과가 얻어진다.
- 탄소섬유시트는 일 방향에만 보강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방향만을 보
강할 수 있다.
- 적정 보강 량에 대하여 적층수의 조절에 의해 대응할 수 있다.
2) 시공성
- 탄소섬유시트를 상온효과수지로 접착하는 만큼 간단한 공정으로서 적은 인원
수로 짧은 공사기간에 끝난다.
- 경량이고 손작업만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중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시공 공간에 제약되지 않는다.
- 탄소섬유시트는 구조물의 복잡한 형상에 유언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절단할 수 있다.
- 경량으로 운반성이 우수하여 반입이 용이하고 좁은 장소에서의 작업에도 알맞다.
3) 내구성, 내식성
- 수지와 탄소섬유만으로 하는 보강을 하기 때문에 대개의 환경에서 부식・열화에 대
하여 안정하고 피로에 대하여도 강재 이상의 내구성을 발휘한다.
4) 비용
- 공사비는 탄소섬유시트의 층수에 의해서 변화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비용이다.(다적층을 제외한다.)
- 부대공사비, 공기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 비용에서 유리하다.
2. 용도
탄소섬유시트 공법은 199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초는 굴뚝의 보강, 건축물의 BEAM라든지 슬래브의 보수・보강, 터널 복공 콘크리트의 보수・보강 등에 사용되었다.
그 후 규제완화에 의한 차량 대형화 대책으로서 도로교의 RC상판 보강에 이용이 급속히 확대하였다. 일본에서는 한신 대지진 이후 건축물의 기둥이나 철도고가교, 도로교의 교각 등의 내진보강 공법으로 사용되었다.
토목분야 ‥‥‥‥ 도로교, 철도교의 교각의 내진보강
도로교 RC 상판의 보수・보강 터널・박스 컨버트의 보수・보강 건축분야 ‥‥‥‥ 기둥・보・벽의 내진보강 보・슬래브 등의 보수・보강, 휨방지 철근콘크리트 굴뚝의 보강 3. 시공순서 1) 하지처리
- 에폭시 수지에 의한 콘크리트 시공면과 탄소섬유시트간의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
기 위하여 시공면의 열화층(레이턴스・풍화・박리・도장・이형제・오염부 등)을 디스크 샌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제거・연마해 강도가 높은 면을 노출시킨다.
- 표면의 돌출부(콘크리트 줄눈, 거푸집 단차 등)를 콘크리트 대패, 디스크샌딩기 등으로 깎아 평탄하게한다. 탄소섬유시트 시공시 적절한 표면단차는 1mm 이내이다.
2) 단면복구
- 하지처리 후 현저한 단면 결손부, 기공 등의 불량우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단면복구재로 복구하여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철근의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행한 뒤에 단면을 복구시켜 일체화시켜 나간다.
- 크랙(균열)부에 에폭시수지 등을 주입하여 보수한다.
- 크랙, 줄눈 등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수처리를 한다. 복구면의 단차는 1mm 이내로 마무리한다.
3) 프라이머도포
- 기온 5℃ 이하, 우천 및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시공부의온도를 확인하여 적절한 프라이머를 선택한다.
- 프라이머의 주제・경화제를 2:1의 배합비로 둥근 모양의 용기에 계량한 후 저속회
전으로 균일하게 될 때까지 (약 2분간) 혼합한다. 교반에는 저속식 전동교반기를 사용하며, 특히 용기 벽면 근방을 세심하게 교반시켜준다. 1회의 혼합량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 완료 할 수 있는 양으로 하며 가사시간을 초과한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제로 희석하여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용제에 젖은 솔이나 롤러 등은 충분히 건조시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롤러나 솔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프라이머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두께 조절이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프라이머의 침투량이 많은 부위는 첫번째 도포면이 적당히 건조된 후 2회 도포한다. 도포량은 시공면의 종류(천장, 벽)나 거칠기 등에 의해 변화한다. 표준적인 프라이머 도포량은 250g/㎡이다.
- 끈적거림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도포면을 건조시킨다.(기온에 따라서 접촉 건조시간은 변동한다.)
- 프라이머 경화후 표면에 방울 맺힘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트 부착 전에 그 부분
을 사포 등으로 깎아 마무리한다.
- 가사시간은 혼합하는 프라이머의 양과 주위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기온차가 높을수록 혼합량이 많을수록 가사시간은 짧아진다.
- 시공현장은 충분한 환기를 하고 화기의 사용을 엄금한다. 시공할 때는 반드시 보호
구(마스크, 안경, 고무장갑)를 착용할 것.
- 프라이머의 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성질들은 아래 표와 같다.
품
명
프라이머 레진(하절기) 레진(동절기) 적용온도(℃) 15~25 25~35 5~15 가사시간(분) @30℃ 40 @20℃ 40 @10℃ 40 건조시간(시간) @23℃ 11이내 15이내 9이내 주제:경화제(중량비) 2:1 2:1 2:1
사
양
표준・무용제 여름용・무용제 겨울용・무용제 4) 요철수정
- 요철수정의 실시상태가 탄소섬유시트 시공 마무리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정을 실시한다. 단차는 5mm 이내로 한다.
- 표면의 오목부에 에폭시 퍼티를 충진한다.
- 구석 부는 에폭시 퍼티를 사용하여 rounding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 면의 곰보는
기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에폭시 퍼티 등으로 메울 것, 되도록 전면 퍼티 마무리가 바람직하다.
5) 탄소섬유시트 접착
- 기온 5℃이하, 우천 및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 시공부의 온도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지를 선택한다.
- 하도 수지는 충분하게 도포하고 함침 탈포작업을 충분히 실시한다.
- 함침 작업뒤 하도 수지 함침을 위해 30분 이상 방치한다.
- 이음길이는 10cm 이상 확보한다.
- 탄소섬유시트를 가위・칼 등을 사용하여 미리 소정의 크기로 절단한다. 절단 수량은 보관중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당일 사용 수량 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단된 시트는 섬유의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한다.(지나치게 작게 말거나 접어서 운반해서는 안됨.) 절단하는 탄소섬유시트의 길이는 탄소섬유시트 공법에 대한 숙련도, 작업공간 등에 의해 현장에서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3m가 적당하다. 지나치게 긴 길이로 절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급성이나 탈포・함침 등의 시공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트의 절단은 제품박스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 시공면의 프라이머・요철 수정재가 건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프라이머
시공 혹은 요철수정재 시공으로부터 1주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사포로 거칠게 갈아낸 후 시트 부착작업을 실시한다. 프라이머, 에폭시 퍼티의 양생 중에 결로되거나 빗물이 닿은 경우에도 반드시 사포로 거칠게 면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 레진의 주제・경화제를 2:1의 배합비로 둥근 모양의 용기에 계량한 후 저속회전으
로 균일하게 될 때까지(약2분간) 혼합한다. 교반에는 저속식 전동교반기를 사용하며, 특히 용기 벽면 근방을 세심하게 교반시켜준다. 1회의 혼합량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완료 할 수 있는 양으로 하며 가사시간을 초과한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제로 희석하여 레진을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용제에 젖은 솔이나 롤러 등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레진을 롤러나 솔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하도)기준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 섬유단위중량 200g/㎡의 탄소섬유시트 : 하도에 200~300g/㎡(설계 수지량 : 250g/㎡)
. 섬유단위중량 300g/㎡의 탄소섬유시트 : 하도에 250~350g/㎡(설계 수지량 : 300g/㎡)
- 설계수지량 = 상도+하도
. 도포량은 시공면의 종류(천장, 벽)나 거칠기 등에 변화한다. 구석부(헌치등), 모서
리부(코너부), 요철수정이 불충분한 곳에는 레진을 기준 도포량보다 많이 도포한다.
- 탄소섬유시트는 이형지가 붙어있는 채로 도포면에 부착한다. 이때 탄소섬유
시트와 수지의 사이에 기포가 될 수 있는 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음에 이형지의 위에서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시트를 시공 면에 완전히 밀착시켜 준다. 탄소섬유시트가 수지 도포면에 완전히 부착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형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낸다.
- 탈포 롤러를 사용하여 탄소섬유시트를 섬유길이 방향으로 강하게 4~5회 문질러 준
다. 이 때 수지가 시트사이로 잘 베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기포를 제거한다. 구석 부라든지 모서리 부는 특히 정성껏 함침・탈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석부(귀퉁이, 코너)에 대해서는 구석으로 향하여, 반대로 모서리부에 대해서는 모서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함침・탈포 조작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함침・탈포 작업의 방향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섬유(길이) 방향의 이음을 반드시 10cm 이상 확보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지는 충분히 도포하여 그 위에 탄소섬유시트를 포갠다. 폭 방향의 이음은 필요하지 않다.
- 시트를 부착한 뒤에는 수지의 자연함침을 위해 30분~2시간 정도 방치한다. 수지 겔화(초기반응종료)뒤 점도가 상승한 시점(상도 전)에 떠오름이나 엇갈림이 발생하면 탈포롤러 등으로 늘려 밀착시켜 준다.
6) 마감
- 탄소섬유시트 자체가 자외선을 차단하여 수지의 열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
공면이 직사일광을 받는 경우는 내후성 도료(우레탄계 등)를 도장함이 바람직하다. 도장은 수지의 초기 경화 후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시공방법은 각 도료의 표준 시공법에 준하여 한다.
- 도장 이외의 마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 확
인시험을 실시한다. 시공은 각 재료의 표준 시공법에 준하여 한다.
4. 시공상 주의 1) 온도
온도가 낮은 경우 함침불량, 경화반응의 지연이나 경화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동계 혹은 한랭지 등에서는 시공・양생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온, 구체온도와 외기 온도의 차가 커지면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한다.
2) 결로
수분의 존재는 프라이머 및 수지의 접착을 저해한다. 누수가 있는 경우는 지수・도수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우천 또는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우천시가 아닐지라도 습도가 85% 이상에서도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3) 요철
탄소섬유시트는 콘크리트 구체와 완전히 일체화돼야만 그 효과가 100% 발휘될 수 있다. 거푸집 단차라든지 곰보, 모서리 부는 탄소섬유시트가 부착되기 어렵고 또한 그대로서는 부착한 뒤에 떠오름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다. 충분한 접착성을 확보하는 시공을 실시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단차는 5mm 이내로 수정하여야 한다.
4) 프라이머・레진의 취급
주제・경화제의 혼합 후는 가사시간을 엄수하여 초과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지의 가사시간은 사용 시의 기온이나 수지의 혼합량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탄소섬유시트의 취급
시트는 항상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절단 후에는 R=300mm 이상의 롤에 감거나 적층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착할 때는 섬유(길이)방향에는 10cm 이상의 이음(겹침)길이를 확보여야하며 폭 방향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시트의 보관은 직사일광 및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5. 품질관리검사
1) 출하전의 품질검사를 이하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
탄소섬유시트인장시험 레진의 배합시험(점도, 가사시간)
2) 검사빈도는 탄소섬유시트 2000㎡당 1회로 한다. 다만 시공현장의 사용량이 500㎡ 미만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 외로 한다.
6. 안전대책
1) 작업공구의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을 확인한다.
2) 발판, 발밑 등의 작업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작업에 따라서 보호마스크, 안경, 장갑,
안전밸트 등의 보호구를 착용을 의무화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는 흡입 사고의 방지를 주의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에서는 송풍기나 닥트에 의한 강제 환기를 한다. 또한 발판재나 양생시트가 생각하지 않은 밀폐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4) 프라이머 레진 도료 등이 피부에 접촉한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씻어 낸다.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세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5) 긴급 연락체계를 정비하여 시공계획에 명기함과 동시에 작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얻어지도록 한다. 또한 응급수단방법이나 근처의 병원도 확인하여 놓는다.
7. 시공흐름도 바탕처리 및 단면복구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마킹 ② 불순물제거, 건조 ③ 콘크리트면 노화층 및 열화층 제거 ④ 철근 방청 처리
⑤ 균열보수․복구 (몰탈․크렉부위 에폭시 주입)
요 철 수 정
① 모서리부위는 반경 R=30mm 이상 면처리
② 요철부위 면처리 ③ 돌출부위 평활화 작업 ④ 오목부의 에폭시퍼티 처리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혼합 (주제, 경화제) ② 프라이머 칠하기 (2~3회) ③ 건조 탄소섬유시트 부착 ① 수지 배합 (주제, 경화제) ② 롤러도포 (하도함침) ③ 탄소섬유시트 부착 ④ 고무해라 등을 이용하여 수지함침 및 탈포 ⑤ 롤러 도포 (상도함침) ⑥ 고무해라 등을 이용하여 수지함침 및 보충
양
생
① 20℃ 경우 1주일 ② 10℃ 경우 2주일 마 감 도 장
① 내후성 도료 도장 (우레탄계 & 불소계)
제 6장.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사는 아래와 같이 건축물 일부 철거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성실히 행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