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건축,구조]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3. 대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공
사
명: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건축,구조)
▢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 수 요 기 관: 대광여자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대광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및 공사 설계도서: 대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조동현 062-611-4587)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대광여고 공고 제2026-75호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건축,구조)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건축,구조) 공사현장
대광여자고등학교 [전남광주 남구 서문대로742번길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공 종 비 율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981,089,000원 851,112,000원 85,111,000원 936,223,000 0 44,866,00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1,607,733 2,124,265 211,256 1,028,591 20,065,805 0 3,500,000 28,537,65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대광여고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제10-1718385호
강재플레이트슬릿 매립 원형강관 에너지 소산형 제진장치를 이용한 내진보강 기술
㈜디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 양승희 02-540-8906
나.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및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자. 퇴직공제 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의 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광여자고등학교 (주무관 조동현 ☎062-611-4587)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796,691,659원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및 통보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등은「지방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과 같습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법령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환경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고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광여고 행정실 주무관 조동현(062-611-4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 및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 [공고서-건축,구조]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3.
대광여자고등학교장
▢ 공 사 명: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건축,구조)
▢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 수 요 기 관: 대광여자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대광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및 공사 설계도서: 대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조동현 062-611-4587)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대광여고 공고 제2026-75호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건축,구조)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건축,구조) 공사현장
대광여자고등학교 [전남광주 남구 서문대로742번길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건축공사업
업종 및 비율)
입찰서 제출기간
공 종
비 율
100%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851,112,000원 85,111,000원
공사예정금액
981,089,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607,733 2,124,265 211,256
퇴직공제
부금비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0
936,223,000 44,866,000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1,028,591 20,065,805 0 A값 (단위: 원) 3,500,000 28,537,65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대광여고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특허)번호
제10-1718385호
신기술(특허)명
강재플레이트슬릿 매립 원형강관 에너지
소산형 제진장치를 이용한 내진보강 기술
보유자
㈜디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 양승희
02-540-8906
나.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및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자. 퇴직공제 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
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의 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
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광여자고등학교 (주무관 조동현 ☎062-611-4587)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
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입찰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
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
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796,691,659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및 통보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
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한 자, 발주기관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등은「지방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값) 과 같습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받아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사업주는 관
계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법령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환경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고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
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
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
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
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
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광여고 행정
실 주무관 조동현(062-611-4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
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
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
및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4.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1. (수량내역서-건축)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광여고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 F: 금액 : 구억팔천일백팔만구천원(₩981,08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605,076,81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605,076,81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4,721,377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6,708,206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51,429,583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5,694,44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830,893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519,438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607,733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124,26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028,591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2,968,478 F: ((재료비+직노)*2.28%+4325000)*1.2배 G: 금액제외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065,805 F: (재료비+직노+도급자급/1.1054)*2.28%+4325000 G: 금액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11,256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품질시험및관리비 E: 3,500,000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28,170,689 F: (재료비+노무비) * 4.291% G: H: 4.6%→4.291% 요율조정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966,477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530,949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458,844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3,085 F: 노무비 * 0.006% G: H: 항목 신설 I: (2026.03.~ 발주부터 시행)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46,286 F: 노무비 * 0.09% G: H: 항목 신설
A: CS D: [ 소
계 ] E: 67,758,751 F: G:
A: S1 B: 계 E: 724,265,144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7,941,211 F: 계 * 8% G:
A: D2 B: 이
윤 E: 26,569,43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신기술사용료 E: 39,400,000 F: G:
A: D5 B: 건설폐기물처리 E: 2,219,022 F: G: H: 부가세만 적용받도록 계상·이기
A: D7 B: 해체계획서작성용역 E: 1,000,000 F: G:
A: D8 B: 철거작업부산물 E: -282,635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851,112,173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5,111,217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936,223,000 F: (천원미만 절사)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44,866,000 F: G: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H: 알루미늄 시트 관급자재 적용
A: S2 B: 총
공
사
비 E: 981,089,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광여고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광여고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본건물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및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운 반 비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작업부산물(고철)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113 O: P: Q: C R: 3 S: T:
A: 010114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114 O: P: Q: 8 R: 3 S: T:
A: 010115 기술료 B: C: D: 1 M: N: 010115 O: P: Q: H R: 3 S: T:
A: 010116 해체계획서작성용역비 B: C: D: 1 M: N: 010116 O: P: Q: G R: 3 S: T: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117 O: P: Q: 6 R: 3 S: T:
A: 0102 기 계 설 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제진장치설치 B: C: D: 1 E: 554,795,201 F: 554,795,201 G: 195,942 H: 195,942 I: 8,000 J: 8,000 K: 554,999,143 L: 554,999,143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E: 44,866,000 F: 44,866,000 G: H: I: J: K: 44,866,000 L: 44,866,000 M: N: 0104 O: P: Q: 3 R: 2 S: T: 44,866,00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광여고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가설공사 B: 본건물 Q: 010101
A: 크레인(무한궤도) B: 100ton C: HR D: 8 N: 585C04405660D8B54D4874C34AF3C1DC294C66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5C04405660D8B54D4874C34AF3C1DC294C662E AV: 322 AW: 현장가설사무소 삭제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본건물 Q: 010102
A: 가설칸막이설치 B: 50MM샌드위치판넬(문포함) C: ㎡ D: 123 N: 5F4BC46A36DC25156B7F706B1013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C46A36DC25156B7F706B101330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F4BC46A36C2257505B47A577063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C46A36C2257505B47A57706339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26 N: 5F4BC46A36C22575070F7510BEA3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C46A36C22575070F7510BEA3D2 AV: 8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31.33 N: 5F4BC46A36C22575070F7510BE83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C46A36C22575070F7510BE8325 AV: 9
A: 건축물현장정리및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C: 인 D: 10 N: 5F4BC46FA61DFA458F997557EE73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C46FA61DFA458F997557EE7381 AV: 10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N: 5F4BC46FA61DFA458F997557EE13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C46FA61DFA458F997557EE137C AV: 11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N: 5F4BC46FA61DFA458F997557EE33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C46FA61DFA458F997557EE3329 AV: 12 AW: 공사표지판 계상
A: 화강석준공표지판(벽부착) B: 마천석, 600*450*30 C: EA D: 1 N: 5F4B0419D6E08495A6407AC40673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0419D6E08495A6407AC4067321 AV: 331 AW: 준공표지판 계상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4.8MM합판 C: ㎡ D: 60 N: 5F4BC46FA62E00F5033E7829B3D3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BC46FA62E00F5033E7829B3D344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및지정공사 B: 본건물 Q: 010103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7.43 N: 5F68E47F26376E550EE2799BBA63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68E47F26376E550EE2799BBA63FF AV: 15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3.99 N: 5F68E47F26376E550C35704F3433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68E47F26376E550C35704F3433F2 AV: 16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3.44 N: 5F68E473760BFC055755715E7293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68E473760BFC055755715E7293AC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본건물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광주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3 N: 586E746BF6EF25552B48762EADC399F6D2117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6E746BF6EF25552B48762EADC399F6D21173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광주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대리점상차도 C: TON D: 0.15 N: 586E746BF6EF25552B48762EADC399F6D211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6E746BF6EF25552B48762EADC399F6D2117C AV: 2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68 N: 5F4B9436D6C8C6650C16751D0923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B9436D6C8C6650C16751D09239F AV: 2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18 N: 5F4B9435361E8635E4AD7B2DC523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B9435361E8635E4AD7B2DC523CE AV: 2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82 N: 5F4B943156617CD5281C75C4EBD3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B943156617CD5281C75C4EBD34A AV: 23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63 N: 5F4B943156617CD5281F7111B963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B943156617CD5281F7111B96393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본건물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200*200*18mm C: M2 D: 4.17 N: 586E746BF6DED2858A337255C323E1BB729F6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6E746BF6DED2858A337255C323E1BB729F64 AV: 2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4.05 N: 5F4B041B86F9BC85CB8073EA1E63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B041B86F9BC85CB8073EA1E6308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본건물 Q: 010106
A: 준불연친환경시트 B: 준불연-일반우드 C: M2 D: 54.6 N: 586E746BF686B1050D2B75D4E1B3CB2231706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6E746BF686B1050D2B75D4E1B3CB22317068 AV: 31
A: 아쿠아유리 기성품 가림벽 설치 B: 상부유리 C: M2 D: 10.4 N: 586E746BF686B1050D2B75B8086352A743D5C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6E746BF686B1050D2B75B8086352A743D5CB AV: 3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3.98 N: 586E746BF686B135C2B97ADFC2A336AF62168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6E746BF686B135C2B97ADFC2A336AF621687 AV: 33
A: 금속흡음천장패널(마감재만) B: 금속(흡음)천장재, 유공, 흡음, 300*600*0.4t C: M2 D: 4.66 N: 586E746BF686B135C2B97ADFFF334435902F7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6E746BF686B135C2B97ADFFF334435902F7E AV: 301
A: 전기판넬 B: 1700*400*15 C: 매 D: 2 N: 58165451B60804C572437577304336228063C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165451B60804C572437577304336228063CD AV: 35
A: 목조칸막이벽설치 B: 50*100@450*600,12.5T석고1겹,9MM MDF,준불연친환경시트 C: M2 D: 7.93 N: 5F4B44B756048C8543DD7FFA96F3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44B756048C8543DD7FFA96F36C AV: 3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54.13 N: 5F4B44B756151E750CE37AE3D6A3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44B756151E750CE37AE3D6A3B1 AV: 3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2.16 N: 5F4B2466E6A841E572167FD92CB3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2466E6A841E572167FD92CB3B2 AV: 38
A: DRY WALL(C-100)THK112.5 B: 방화12.5t 1겹한면+GW100t C: M2 D: 60.77 N: 5F4B246686973165B65F7B2939E3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246686973165B65F7B2939E391 AV: 39
A: 벽, MDF합판붙임 B: MDF,9MM C: M2 D: 37.9 N: 5F4B246436997FB55CA273E2EB13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246436997FB55CA273E2EB133C AV: 40
A: 벽, MDF합판붙임 B: MDF,9MM*2겹 C: M2 D: 22.94 N: 5F4B246436997FB55CA273E2EB13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246436997FB55CA273E2EB133E AV: 41
A: MDF벽몰딩설치 B: T:9*W:150,방염필름 C: M D: 12 N: 5F4B24643688F8351A31750C6CE3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24643688F8351A31750C6CE3F7 AV: 42
A: 걸레받이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19.6 N: 5F4B24643688F835180476019D83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24643688F835180476019D8309 AV: 43
A: 게시판철거후재설치 B: C: 조 D: 1 N: 5F4B246436B43C55C712716EC0C3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246436B43C55C712716EC0C37C AV: 44
A: 씽크대및상부장철거후재설치 B: C: 조 D: 1 N: 5F4B246436B43C55C45E76FF3173E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B246436B43C55C45E76FF3173EF AV: 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지붕및홈통공사 B: 본건물 Q: 010107
A: 배관 선홈통 철거후재설치 B: C: M D: 18.15 N: 5F4B648066596EB53B6270DC3573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B648066596EB53B6270DC35734E AV: 4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본건물 Q: 010108
A: 외장판넬붙이기보강틀 B: ㅁ-80*40*1.6@600*900,방청1 C: M2 D: 318.39 N: 5F4B74FBC65958359DCD75717D83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B74FBC65958359DCD75717D8305 AV: 326
A: 내진보강경량철골천장틀(1M미만) B: M-BAR(붙임포함,시공비포함,인서트포함) C: M2 D: 13.32 N: 586E746BF686B135C2BF73503BE3EF9158039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6E746BF686B135C2BF73503BE3EF9158039E AV: 51
A: 내진보강경량철골천장틀(1~1.8M미만) B: 금속천정재용(붙임포함,시공비포함,인서트포함),수평보강대설치 C: M2 D: 4.44 N: 586E746BF686B135C2BF73503BE3EF9158054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6E746BF686B135C2BF73503BE3EF9158054F AV: 52
A: 경량철골천장틀 B: 내진몰딩, E형, 15*30*15 C: M D: 34.4 N: 586E746BF686B135C2BF73503BB3179EACD64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6E746BF686B135C2BF73503BB3179EACD648 AV: 53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600*300 C: 개 D: 18 N: 5F4B74EE06F8A7A51C1D774314B32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B74EE06F8A7A51C1D774314B329 AV: 54
A: 알미늄시트설치 B: 2mm,하지프로파일2구50*50*1.6,시공비포함 C: M2 D: 386.2 N: 5F4B74FBC65958359DCD75717DE3A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B74FBC65958359DCD75717DE3A8 AV: 32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부 대 공 사 B: 본건물 Q: 010109
A: U형플륨관설치(#350)스틸그레이팅 B: 360*315*35(토공포함) C: M D: 8.2 N: 5F68D412269E948541D17C625E030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8D412269E948541D17C625E0302 AV: 5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본건물 Q: 010110
A: 경량칸막이 벽 철거 B: C: M2 D: 18.33 N: 5F4AC4FE76CC0A55522276257B03B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CC0A55522276257B03BC AV: 59
A: 띠장 및 보드 철거 B: C: M2 D: 61.44 N: 5F4AC4FE76CC0A55522276257B63C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CC0A55522276257B63C5 AV: 60
A: 칸막이벽 절단 B: C: M D: 10.8 N: 5F4AC4FE76CC0A55522276257B534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CC0A55522276257B534F AV: 61
A: 알미늄천정판 철거 B: C: M2 D: 4.26 N: 5F4AC4FE76CC0A15FA487561AFC3F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CC0A15FA487561AFC3F7 AV: 62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7.87 N: 5F4AC4FE76F94045D1FE72E1E0D3F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F94045D1FE72E1E0D3F7 AV: 63
A: 벽돌벽 절단 B: W6∼12mm C: M D: 24.6 N: 5F4AC4FE76E8D1251D607B0D66C34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E8D1251D607B0D66C340 AV: 64
A: 콘크리트 절단 B: W6∼12mm C: M D: 43.93 N: 5F4AC4FE76E8D1251E057CDDA7136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E8D1251E057CDDA71361 AV: 6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96 N: 5F4AC4FE76E8B675751E71094E432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E8B675751E71094E432C AV: 6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98 N: 5F4AC4FE76E8B675751E71094E53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E8B675751E71094E5332 AV: 6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2.78 N: 5F4AC4FE76592FE5BA797B7A0373C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592FE5BA797B7A0373CD AV: 6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7.04 N: 5F4AC4FE76592FE5BA7879097723D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592FE5BA7879097723DA AV: 69
A: 비닐시트 해체 B: C: M2 D: 1.7 N: 5F4AC4FE76592FE5BA7372F5C7C3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592FE5BA7372F5C7C397 AV: 70
A: 전기판넬 해체 B: C: M2 D: 1.7 N: 5F4AC4FE76592FE5BA7372F5C7C39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592FE5BA7372F5C7C396 AV: 71
A: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32.25 N: 5F4AC4FE76592FE5BB017155BB63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592FE5BB017155BB63D3 AV: 72
A: 벽단열재 떼어내기 B: C: M2 D: 39.36 N: 5F4AC4FE76592FE5BB017167B1134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592FE5BB017167B1134D AV: 73
A: 트랜치 철거 B: C: M D: 8.2 N: 5F4AC4FE764EEC85F50373571DE34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4AC4FE764EEC85F50373571DE34A AV: 7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8.07 N: 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A6E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A6EF AV: 7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92 N: 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A6E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A6EC AV: 76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M3 D: 1.96 N: 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D73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D73A AV: 77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운 반 비 B: 본건물 Q: 01011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0.18 N: 5F4A944AF6355725DF587CB073137A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F4A944AF6355725DF587CB073137A AV: 7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업부산물(고철) B: 본건물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05 N: 5843842966B9C9E5C4C27DC06A7347B6EF827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43842966B9C9E5C4C27DC06A7347B6EF827B AV: 30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업부산물(철거) B: 본건물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9.41 N: 5843842966B9C9E5C4C27DC06A7347B6EF827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43842966B9C9E5C4C27DC06A7347B6EF8278 AV: 8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43.5 N: 5843842966B9C9E5C4C27DC06A7347B6EF830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43842966B9C9E5C4C27DC06A7347B6EF8300 AV: 8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0.23 N: 5843842966B9C9E5C4C27DC07443337D5C757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43842966B9C9E5C4C27DC07443337D5C757F AV: 8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품질관리비 B: 본건물 Q: 010114
A: 자분탐상시험(UT) B: 철골비파괴 C: 회 D: 5 N: 5F4B14090648C63575507AE06FF3B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4B14090648C63575507AE06FF3B1 AV: 99 AW: 단가조절
A: 인발테스트 B: 케미칼앙카 C: 회 D: 5 N: 5F4B14090648C63575507AE06FF3B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4B14090648C63575507AE06FF3B3 AV: 100 AW: 단가조절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기술료 B: 본건물 Q: 010115
A: 신기술사용료 B: C: 식 D: 1 N: 5EF3A401B6F6F155FA537A532DE3525DCE9B6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F3A401B6F6F155FA537A532DE3525DCE9B69 AV: 31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해체계획서작성용역비 B: 본건물 Q: 010116
A: 해체계획서작성용역비 B: C: 식 D: 1 N: 5EF3A401B6F6F155FA537A532DE3525DCE9B6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F3A401B6F6F155FA537A532DE3525DCE9B6A AV: 31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 B: 본건물 Q: 010117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M3 D: 1.96 N: 5F4BC46FA61DCD15CEA673F53933683EF46E6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4BC46FA61DCD15CEA673F53933683EF46E6D AV: 10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1.54 N: 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E0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E0B AV: 105
A: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폐기와)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53 N: 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E0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E09 AV: 106
A: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B: C: 톤 N: 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F1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F10 AV: 107
A: 폐스티로폼(가연성) B: 단열재(압출, 비드법 등-고상) C: ㎥ D: 1.96 N: 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F1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F19 AV: 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1 N: 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98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1F988 AV: 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0.07 N: 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661B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661B3 AV: 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1.73 N: 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7044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B3184BC70443 AV: 11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8.07 N: 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A42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A420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7 N: 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A31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0524A6B68A87A5003D74A8C6A372E7DAA31B AV: 113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 계 설 비 Q: 0102
A: 기계설비 B: C: 식 D: 1 N: 5EF3A401B6F6F155FA537A532DE3525DCE9B6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3A401B6F6F155FA537A532DE3525DCE9B60 AV: 32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제진장치설치 Q: 0103
A: 제진장치설치 SPS-1A(NO-1) B: W:7000*H:4475 C: 조 D: 1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9 AV: 302
A: 제진장치설치 SPS-1(NO-1) B: W:7000*H:3300 C: 조 D: 3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A AV: 303
A: 제진장치설치 SPS-1A(NO-2,3) B: W:3900*H:4475 C: 조 D: 2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B AV: 304
A: 제진장치설치 SPS-1(NO-2,3) B: W:3900*H:3350 C: 조 D: 6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C AV: 305
A: 제진장치설치 SPS-1A(NO-4) B: W:1500*H:3900 C: 조 D: 2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D AV: 306
A: 제진장치설치 SPS-1(NO-4) B: W:1500*H:2800 C: 조 D: 6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E AV: 307
A: 제진장치설치 SPS-1A(NO-5,6) B: W:3900*H:2620 C: 조 D: 2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F AV: 308
A: 제진장치설치 SPS-1(NO-5,6) B: W:3900*H:3350 C: 조 D: 2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0 AV: 309
A: 제진장치설치 SPS-2(NO-5,6) B: W:3900*H:3650 C: 조 D: 2 N: 5F68F47226460615441F7FF6BDA3C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68F47226460615441F7FF6BDA3C1 AV: 31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도급자관급자재 Q: 0104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425 N: 586E746BF6B3FFC5A42E70219E832BC53DFBA4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86E746BF6B3FFC5A42E70219E832BC53DFBA4 AV: 32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E52840C9621DBF576F97DFBFE33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5E52840C9621DBF576F97DFBFE33001 AV: 329
A: 조정 B: C: 식 D: 1 N: 5EF3A401B6F6F155FA537A532DE3525DCE9B6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F3A401B6F6F155FA537A532DE3525DCE9B61 AV: 33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제진장치 견적서]
===== 1-2. (시방서-건축)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hwp =====
목
차
◇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4 장
철 골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도 장 공 사
제 7 장
수 장 공 사
제 8 장
철 거 공 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광여고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2.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2번길 13
3. 건물개요
1) 용
도: 교육연구시설(대광여고)
2) 건 물 명: 광주대광여고
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3) 층
수: 지상5층
4.공사내용 - 내벽 및 외벽 내진보강 건축공사 * 도면 참조 5.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 일간 건 축 공 사
제 1 장
총
칙
1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광여고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특기시방서로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 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 규정은 모든 건축관련 법규에 준한다.
1 - 3 의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공사범위내 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으나 의견일치가 어려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 4 공사감리자
본 시방서의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로서 건축법 제2조 동시행령 제2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을 말한다.
1 -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본 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자격의 소지자를 선임하고, 공사준공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그 외 필요한 부문의 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자의 조직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업자 선임
본 공사 시행 중 하도급업자의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감독관 에게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은 숙련공이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 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설계도서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 - 7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마무리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 8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네트워크 방식), 인원 및 장비동원계획서, 공사 현장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등의 비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가설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 9 시공도
설계도서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시공상 필 요한 부분이거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또는 제출 받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 10 재료사항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재료는 K.S표시품의 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 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 제출
1)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재료의 색깔, 규격, 분위기 등 건축물의 의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설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아래에 지정한 공사는 별도 명기가 없어도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 장소에 일정 규모의 본 시공을 한 후에 재료를 결정한다. (조적공사, 도장공사, 기타)
3. 시험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시방서 또는 기타 규정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K.S)에 의하여 제작된 품목은 자체 시험성적서에 의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
운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5.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의 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보관 및 반출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한 재료 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즉시 동 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 한다.
7. 시험용 기구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 - 11 시공 검사
1. 시공 검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12 제출사항 1.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인원,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아침 08:30까지 유선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사진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따라 천연색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정리 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4″로 한다.
1 - 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 이후 준공 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등의 제신고는
시공자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 14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 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경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공사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 정리, 교통 안전관리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 록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여건에 맞게 접지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
1 - 15 인근대책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인근 거주자, 통행자에게 피해 및 불편이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공사내용(시공방법, 시기,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1 - 16 현장 안내 간판
1.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안내간판을 부착하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처,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순으로 미려하게 기입한다.
2. 규모 및 설치기준, 글씨의 크기, 형태, 종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 - 17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1 - 18 공사현장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 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이 기입되어야 하고 종․횡으로 연락 이 가능해야 한다.
3. 본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다른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조직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 - 19 연대책임
1.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등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 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그
때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 시에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 20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해야 한다.
1 - 21 관련 별도공사
별도로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긴밀히 협의 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써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 - 22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렛샤 등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3 보안
1. 공사현장 내에 순시원을 두고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이나 관할경찰서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및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 - 24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중,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 및 설계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기관,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경계석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경미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10. 공사 중 공사현장 내에 구조물 및 부속물 등의 유지 및 보수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구내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시공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1 - 25 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중, 현장 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 청소 마무림은 세척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지면 및 기존 구조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1 - 26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1. 공사 착공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항목 중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 공정
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2)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①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건축공사 표준품셈 (당해년도) ③ 공사 계약철 및 관계철 ④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⑤ 각종 시험관계철 ⑥ 도 면 철 3) 제도판 및 제도기구 4)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2. 현장사무실의 시건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3. 착공 및 준공식, 기타 의식에 필요한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5. 공사진척 현황판 작성은 공사감독관의 요구대로 작성하되 공사진척 상황을 매일 정리한다.
6. 기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 1 일반사항
공사현장 내의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구조 및 재료 반입로, 비계, 비계다리의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2 대지측량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대지에 관한 정밀 측량도에 의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높이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경계 명시 측량
대지의 경계명시 측량은 관할 관청, 감독관, 기타 관계자 입회 하에 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되 콘크리트 말뚝 등으로 견고하게 공사 완료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2. 측량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은 대지경계, 도로와의 관계, 인접 대지와의 관계, 위치,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2 - 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 4 가설울타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 5 규준틀
건물의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줄 처보기를 한 후에 건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각 지점을 정확하게 먹줄을 넣고 못을 박아 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2 - 6 기준점 (BENCH MARK)
본 공사 착공전 구조물 기타 이동 및 침하의 우려가 없는 곳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BENCH MARK를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주위에 보조 기준점을 표기하며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시공 중에도 기준점은 상시보호 및 감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2 - 7 먹메김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에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 8 비계 및 발판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제정) 2.6 비계 및 발판에 준하고 비계는 강관비계(KSF 8002)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 이외의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계다리는 30°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며 높이 3m이상 부분에 설치할 경우 75cm이상의 손스침을 설치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물(논스립)을 30cm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 9 가설공사 시설
공사기간중 사용이 편한 곳을 택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규모 및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구
조
규
모
존 치 기 간 비 고 2 - 10 가설 설비공사
1. 아래 시설물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설치 계획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오물처리법 등 관계법규에 준한다.
1) 임시 소화설비 :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2) 가설전력 : 가설전력, 인입점 위치, 전력 공급개소, 안정장치, 수전용량 또
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3)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4) 공사용수 : 공사용 물의 수용 또는 공급개소 및 저장탱크 위치 및 탱크의
용량
5) 용수처리 : 용수처리용 펌프설치 장소, 배수로
6) 가설장비 : 고정가설 장비의 설치위치, 크기, 높이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배정위치, 콘크리트 운반
장비, 통로와 레미콘 차량대기 위치
8) 재료 야적장 : 골재, 벽돌, 철근 등 야적할 재료 위치 및 면적
9) 잔토처리 :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반출로
10) 통로 : 트럭, 소형 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11) 비계 및 발판 : 공사진행에 따른 설치개소 방법, 재료 및 상세한 구조
12) 위험방지 설비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의 방지망 등의 상세한 구조
13) 가설 울타리 : 설치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14)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의 저장소 및 명세
2.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처리, 가설 가스설비, 공사용 전화 등은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는 충분한 용량 및 개소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설치 및 사용상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 11 안전 및 보양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계규정과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10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 12 현장정리
공사 만료시 까지는 공사 시공 중, 현장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 13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 지반 굴착작업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의해 일부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2 - 14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신고를 관할군청에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분리․보관 후,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하도급 계약을 하여 처리하지 말고 직접 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준공검사원 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설계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3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전 예상 천후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공사 (1) 재 료
1) 철
근 : 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SD 40(FY = 400MPa)를 사용하며 DIA 별로 본 건물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적정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용접철망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x150x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 (와이어메쉬)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수 없다.
3)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 을 최소화하고,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근의 피복 두께 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용접철망(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 기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위 치 별 구 조 부 분 의 층 별 최소값(cm)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바닥 스라브, 지붕 스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실 내 3 실 외 4 기둥, 보, 내력벽 실 내 4 실 외 5 옹벽 5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 스라브, 내력벽 5 기초, 옹벽 7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상기표의 치수에서 1cm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한다.
4. 거푸집 공사 (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
료
별
부위 및 공법별 사 용 회 수
비
고
합 판 거 푸 집 (12cm 내수합판) 기초, 지중보 4 회 일반 구조물 4 회 제치장 콘크리트 2 회 제치장 콘크리트(곡면) 1 회 목제원형거푸집 원형기둥 3 회 (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 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의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6) 동바리(받침기둥)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 오차 :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0.5 + 1.5
바닥 스라브의 두께 허용
: -0 + 2.0
(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다.
구
분
기초, 보 옆, 기둥,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일)
평 균 기 온 18℃ 이 상 9 평 균 기 온
5℃
이 상
11
2)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 널을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 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 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도이하 일때는 90분 이내, 25도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골재는 유해량이 먼지, 흙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용
도
별
설계 기준 4주 압축강도 (MPa)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cm) 구 체 공 사 용 24 #57 15 기 계 기 초 용 밑창콘크리트용
[콘크리트 타설 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 8 미만 + - 1.5 + - 1.6 8 - 18 + - 2.5 18 이상 + - 1.5 (2)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등에 전혀 영량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관이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소재(고강도, 고유동화제용)
가. 지상층의 구조물 공사의 콘크리트에는 “동양 마이티 상사”제품의 MIGHTY 150등 이상의 가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가소재 사용전 감독관이 요구하는 가소재의 제반자료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 SLUMP 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표와 압축강도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가소재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한다.
(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 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허락 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배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1) 기 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2)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3) 보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4) 바 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5)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되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6-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친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으며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도)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 해야하며, 극한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하)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10-20 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위 온도가 40도 이내)하여 배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35도 이하를 유지할 수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 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수량에 가산시켜야 한다
(8) 콘크리트 스라브 요철 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허용오차 마 감 기 준
시
공
부
위
비
고
보 통 마 감 미장, 타일 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0M 이상 15MM 이하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감 제 물 치 장 쇠흙손 마감 스탠드 부분 3M당 5MM이하 도막 또는 시트 방수시공을 위한 바닥 3M당 7MM이하 제 물 치 장 조 면 처 리
마
감
인도용 램프 바닥 빗 질 마 감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 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가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 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후 시행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품질시험
1)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고 7일 강도 시험용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시체 1개조의 평균값을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시체 3개조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료의 채취 방법
가. 공시체 1개조의 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1대의 레미콘차의 1/4, 2/4, 3/4배출시점에서 각각 채취후 혼합 휀에서 혼합한다.
다. 각 조별 시료채취는 전체 타설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25, 50, 75%)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마. 공시체 각 조별 실제 타설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4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 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 2 재 료 1. 일반사항
1) 사용재료는 도면 및 국토교통부제정‘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가. 구조용 강재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66
JIS 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 D 3568
JIS 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나.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다. 고장력 볼트(BOLT),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 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라. 주강품 KS D 4101
JIS G 5101
탄소강 주강품
마. 강 품 KS D 3710
JIS G 3201
탄소강 강품
바. 레일
JIS E 1101
보통 레일
KS B 8101
JIS E 1103
경 레일
사.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 재료검사 및 시험 1)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리자 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재 료 시 험 가.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 시험 JIS 2248
나. 재료시험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다.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라.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4 - 3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1/100 ~ 1/200 구조도:1/100 ~ 1/200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1)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4)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5)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6)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LIST’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7)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8)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9)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10)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11)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 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12)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도 1)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3)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 정규 등을 검사한다.
4 - 4 가공제작 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금긋기(MARKING)
1)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3) 절곡(BENDING) 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3. 절단
1)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4.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 한다.
7.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리 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mm 이하 +1.0mm +1.0mm +(3.0~ 5.0)mm 16mm 이상 +1.5mm +1.5mm +(5.0~ 8.0)mm 30mm 이상 +2.0mm +(8.0~10.0)mm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E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4 - 5 용 접 1.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리자의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 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중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1. 재료:KSM 5311- 1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2.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5)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5.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3 - 7 제품검사 및 발송
1.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2.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 8 철골세우기 및 조립 1. 일반사항
1)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3)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층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1)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 에 설치한다.
2)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 한다.
3)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철골 세우기
가.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다.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5)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6)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7)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 9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5-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4 -10 현장녹막이 칠
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 시방서 ‘5-6 녹막이 페인트 도장’사항을 참조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 -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리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2 재료 1. 주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5)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 - 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5 - 4 용접 1.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리자의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 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중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5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5 - 6 경량철골 천장틀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2.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4. 천장틀의 형태
M-BAR 또는 T-BAR로써 천장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6. 천장 점검구
600×600mm(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5 - 7 기타 1. 코너 비드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리자가 지정 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장면까지로 한다.
2.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1)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2)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조 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 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계단 논스립
논스립의 재질 및 규격은 폭 50mm 스테인리스 철제 논스립 위에 고무를 끼운 것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금속 루버(LOUVER)
1) 제작․설치 전에 재질, 크기, 형태, 색상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루버의 수평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에는 처짐이 없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루버는 반드시 빗물방지용 루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 형상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실내 조명등의 알루미늄 루버
제작․설치 전에 형태와 색깔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몰 딩 1)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2)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두께 1.2T 스테인리스 위 도장
3)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8 - 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색상표, 제조업체의 시방서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장재의 견본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장 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8 - 2 설계사양
부
위
종
류
도장 횟수 비 고 내벽 수성페인트/무늬코트 2회 외벽 발수제 - 걸레받이 세라민페인트 2회 목부 철부 오일페인트 바닥 8 - 3 재 료
1. 모든 자재는 K.S를 사용하도록 하고 없는 자재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제, 희석제,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는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8 - 4 작업 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4℃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 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8 - 5 바탕처리 1. 강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 한다.
2) 모든 용접부분은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 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 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설치 후에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 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커트 후 수성퍼티 등으로 메워 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오염 물질은 긁어 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3. 몰탈 미장면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이퍼나 퍼티 나이프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화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 등으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구리스 등 오염 물질은 긁어 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4. 목부 바탕면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한다.
4) 흠집이나 홈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 요철을 제거한다.
5) 강제 바탕면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을 처리해야 한다.
8 - 6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체의 도장 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8 - 7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 작업면에 인접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8 - 8 시공 일반
1.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및 도료 제조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주위해야 한다.
3. 에어리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4.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 (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5.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6.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 9 수성페인트 1. 사양
1) 내부용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M 5320 1급)
2) 외부용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M 5310 1급)
2.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까지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8 - 10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 도장 도는 재도장은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 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본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 껍질 현상 및 먼지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 공기로 불어 내고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이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라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 (도장이 손상된 부위, 현장 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 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한다.
8 - 11 검사
각 작업 단계별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 12 보양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및 보양하여야 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9 - 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시방에 적용하는 바닥, 벽 및 천정에 붙이는 수장공사는 착수 전에 시공도, 시공방법, 시공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천정공사는 전등, 환기용 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난연재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또는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시방서,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0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2)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3)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및 속채움 4) 철거된 재료의 처분 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등의 처리 2. 기성산출 기준 1) 측정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정한다.
2) 지불
가. 1.2.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철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철거비용과 절단비용, 사토비용 (잔토처리)을 포함한다. 단, 흙쌓기에 유용시는 사토비용을 흙쌓기 비용에서 산정한다.
나.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지장물사 조사비용, 기존 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인․허가 비용, 우발항의 처리비용 등은 각 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 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시공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라.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1)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세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유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 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등)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 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완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 2 자재 (없음) 10 - 3 시공 1. 공사준비
1)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3)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2)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 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4.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화:철거된 재료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4044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 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가) 목재 등 이용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 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나)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한다.
다)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특정폐기물: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2)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 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나. 지구내 공원부지 등의 지하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이송매립(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
다.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3)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전량 위탁 처리한다.
6.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1)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1.3.3항에 의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수량내역서-기계)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광여고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광여고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고재처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냉매회수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광여고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기계설비공사 Q: 01010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C: m D: 6 N: 5921E579ED79D1B7D3AE0153827D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79ED79D1B7D3AE0153827D26 AV: 3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 C: m D: 2 N: 5921E579ED7989923315016840DF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79ED7989923315016840DF8A AV: 39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40 C: m D: 4 N: 5921E579ED799BE1F39B014882D9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79ED799BE1F39B014882D92B AV: 4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2 N: 5921E57F71747B838314015851FE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7F71747B838314015851FE3B AV: 4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0 C: m D: 1 N: 5921E57F71742363F3A90136AC22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7F71742363F3A90136AC22EC AV: 4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1 N: 5921E57F71740082437B018F75C4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7F71740082437B018F75C434 AV: 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 N: 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FC3186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FC3186B AV: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5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 N: 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FC3186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FC31869 AV: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캡, (프레스) C: 개 D: 1 N: 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C71CFC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C71CFC7 AV: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소켓, (프레스) C: 개 D: 2 N: 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C73F7B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C73F7BD AV: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N: 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C73F7B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C73F7BE AV: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50mm, 소켓, (프레스) C: 개 D: 2 N: 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C73F7B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F308016BD8FF38FC73F7B0 AV: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2 N: 5EBA4591F77938CCF308016BD8FD0AE76C049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F308016BD8FD0AE76C0499 AV: 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32mm, PVC 소켓 C: 개 D: 2 N: 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BAE4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BAE40 AV: 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40mm, PVC 소켓 C: 개 D: 4 N: 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BAF6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BAF6F AV: 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3 N: 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62F0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62F07 AV: 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VC소켓, DTS C: 개 D: 3 N: 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5075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50755 AV: 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소켓, DTS C: 개 D: 2 N: 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5075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D2C59F156C5075B AV: 2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5 N: 5EBA4591F77938CCE36101FC054E017F4BB47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C054E017F4BB474 AV: 2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2 N: 5EBA4591F77938CCE36101FC054E017F4BB47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C054E017F4BB473 AV: 2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25 C: 개 D: 3 N: 5EBA4591F77938CCE36101FC054E017F4BB47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C054E017F4BB471 AV: 2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50 C: 개 D: 1 N: 5EBA4591F77938CCE36101FC054E017F4BB47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101FC054E017F4BB47E AV: 24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소켓, Φ300mm C: 개 D: 6 N: 5EBA4591F779032A93A901F9806A47465746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032A93A901F9806A4746574636 AV: 25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10 N: 5EC4A57511762CADC35C015E5A750AD382B4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4A57511762CADC35C015E5A750AD382B441 AV: 2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32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1 N: 5EBA4591F77938CCE36E01B52758EDCF30DA4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E01B52758EDCF30DA45 AV: 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50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2 N: 5EBA4591F77938CCE36E01B52758EDCF30D5C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4591F77938CCE36E01B52758EDCF30D5CA AV: 5
A: 동관이음쇠 B: 동소켓 D15 C: EA D: 6 N: 5EBA3589FB71560AB37D01BBCB5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3589FB71560AB37D01BBCB5B AV: 6
A: 동관이음쇠 B: 동소켓 D32 C: EA D: 2 N: 5EBA3589FB71560AB37D01BA3BE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3589FB71560AB37D01BA3BEF AV: 7
A: 동관이음쇠 B: 동소켓 D40 C: EA D: 4 N: 5EBA3589FB71560AB37D01BA3BE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A3589FB71560AB37D01BA3BEE AV: 8
A: 크레인(타이어) B: 100 TON C: HR D: 16 N: 5EF1F5F9B573A78273130182E810D9BC29FD7E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1F5F9B573A78273130182E810D9BC29FD7ECE AV: 27
A: 스파이럴 덕트 철거후 재설치 B: D275~D300 C: M D: 23 N: 5920E58BD87175BA23AF015EFFF9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BA23AF015EFFF92D AV: 28
A: PVC관 철거후 재설치 B: D32 C: M D: 2 N: 5920E58BD87175BA23AF015EFFF8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BA23AF015EFFF800 AV: 29
A: PVC관 철거후 재설치 B: D40 C: M D: 4 N: 5920E58BD87175BA23AF015EFFF8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BA23AF015EFFF801 AV: 30
A: PVC관 철거후 재설치 B: D50 C: M D: 8 N: 5920E58BD87175BA23AF015EFFF8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BA23AF015EFFF806 AV: 31
A: PVC관 철거후 재설치 B: D75 C: M D: 6 N: 5920E58BD87175BA23AF015EFFF80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BA23AF015EFFF804 AV: 32
A: 위생기구 철거후 재설치 B: 씽크수전(주위배관포함) C: 대 D: 1 N: 5920E58BD871758EE3E701A57636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8EE3E701A576364B AV: 33
A: 위생기구 철거후 재설치 B: 세탁수전 C: 대 D: 2 N: 5920E58BD871758EE3E701A57637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8EE3E701A5763769 AV: 34
A: 전기온수기 철거후 재설치 B: 저장식, 주위배관포함 C: 대 D: 1 N: 5920E58BD871758EE3E701A57634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8EE3E701A5763495 AV: 35
A: 배기휀 철거후 재설치 B: 벽부형 C: 개 D: 1 N: 5920E58BD871758EE3E701A57634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8EE3E701A5763490 AV: 36
A: 냉난방기 공사 B: 시운전, 및 냉매 C: 개소 D: 11 N: 5920E58BD871758EE3E701A57634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0E58BD871758EE3E701A5763492 AV: 37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nr(개 D: 12 N: 5921E56A6071E602C306013F0347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6A6071E602C306013F0347E5 AV: 44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nr(개 D: 5 N: 5921E56A6071BAC6B39B011D952D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6A6071BAC6B39B011D952D87 AV: 45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nr(개 D: 8 N: 5921E56A6071A855D35F013BC9A6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6A6071A855D35F013BC9A690 AV: 46
A: 동관용접(Brazing) B: D50 C: nr(개 D: 2 N: 5921E56A60719FF9033A0180D7E1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E56A60719FF9033A0180D7E11A AV: 47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5 N: 592165417B70CF02535201597EE5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65417B70CF02535201597EE5B7 AV: 48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2 N: 592165417B70CF025352015A0491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65417B70CF025352015A049113 AV: 49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3 N: 592165417B70CF025352015B2BBA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65417B70CF025352015B2BBA8D AV: 50
A: 슬리브 설치(벽) B: D200 - D250 C: 개소 D: 1 N: 592165417B70CF025352015C32AC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65417B70CF025352015C32AC45 AV: 51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15 C: m D: 2 N: 592185903672856C63A50130A63C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85903672856C63A50130A63C9E AV: 52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5 C: m D: 6 N: 592185903078009613D201C91DB7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85903078009613D201C91DB7FF AV: 53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32 C: m D: 2 N: 59218590307858A5437301454CDC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8590307858A5437301454CDC50 AV: 54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40 C: m D: 4 N: 5921859030784F41C37E01E0600F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859030784F41C37E01E0600F3F AV: 5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1 N: 59218590317A347FF3F101FCDC8B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8590317A347FF3F101FCDC8B3D AV: 5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50 C: m D: 1 N: 59218590317A18A9E302017065B4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8590317A18A9E302017065B4F8 AV: 57
A: 각형닥트제작설치 B: 0.8T C: ㎡ D: 67 N: 5921F561C872B9817317017D6381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1F561C872B9817317017D638169 AV: 5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거공사 Q: 010102
A: 크레인(타이어) B: 100 TON C: HR D: 8 N: 5EF1F5F9B573A78273130182E810D9BC29FD7E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1F5F9B573A78273130182E810D9BC29FD7ECE AV: 60
A: 덕트 철거 B: 0.8T C: M2 D: 67 N: 5920E58BD87175BA23AF015EFFFB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20E58BD87175BA23AF015EFFFBD5 AV: 61
A: 관철거(동관) B: D15 C: M D: 6 N: 5920E58BD871759F53D9017B9AA9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20E58BD871759F53D9017B9AA91F AV: 62
A: 관철거(동관) B: D32 C: M D: 3 N: 5920E58BD871759F53D9017B9AA9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20E58BD871759F53D9017B9AA91C AV: 63
A: 관철거(동관) B: D40 C: M D: 4 N: 5920E58BD871759F53D9017B9AA9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20E58BD871759F53D9017B9AA91B AV: 64
A: 관철거(동관) B: D50 C: M D: 1 N: 5920E58BD871759F53D9017B9AA9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20E58BD871759F53D9017B9AA91A AV: 6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고재처리 Q: 010103
A: 고철(고동) B: C: Kg D: -8 N: 5EC4A5751F7C33CEC361018AFF57E69E8EF15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C4A5751F7C33CEC361018AFF57E69E8EF156 AV: 67
A: 고철 B: C: Kg D: -422 N: 5EC4A5751F7C33CEC361018AFF57E69E8EF0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C4A5751F7C33CEC361018AFF57E69E8EF0B8 AV: 68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냉매회수 Q: 010104
A: 냉매회수처리 B: 멀티형 C: 대 D: 4 N: 5EBA4591F373424C33F001B00F0746922437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A4591F373424C33F001B00F07469224378D AV: 70
A: 회수냉매 B: R-410 C: KG D: 80 N: 5EBA4591F373424C33F001B00F0746922437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A4591F373424C33F001B00F07469224378C AV: 71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2-1. (시방서-기계) 대광여고 내진보강공사.hwp =====
시 방 서
( 기
계 )
공사명: 대광여고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2026 . 00 .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Ⅱ. 특 기 시 방 1. 공 통 사 항 가. 용접공사 나. 보온공사 다. 도장공사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나. 특기사항 다. 급수, 급탕배관공사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광여고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2) 위
치 : 건축도면 참도
(3) 연 면 적 : 건축도면 참도
(4) 층
수 : 건축도면 참도
나. 공 사 범 위
기계설비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를 기준한다.
라.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
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
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 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
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사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 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 에는 담
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
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
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
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지
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3)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
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
공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기
타
(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5)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공통사항 가. 용접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E 3401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3)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
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지하층 안에 나봉상태
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나)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환경조건
가)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분
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등의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7) 용접기
가)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
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나)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
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9)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10) 용접봉
가)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
다.
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
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전에 적당한 시
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강관 용접봉 KSE 3401(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 용접봉 건조의 기준 〉 10) 공사준비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1시간 이상
가)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
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
다.
라)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
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마)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바)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사) 가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자)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
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홈내기 가공
가)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 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홈내기 형상 t [㎜] @ [。 ] 루트간격 a [㎜] 루트면 b[㎜] 강관의 호칭경(φ) 2.8~ 4.5 - 1.5 - 125이하
다)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강관용접
가)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
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
에 가 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
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
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다)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라)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
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바)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사)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아)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자)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 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차)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 용접만을 선행
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카)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3) 본 용접
가)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나)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다) 운봉법은 직선 비이드법이나 위이빙법으로 한다.
라)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마)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사)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아) 본 용접이나 가 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의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해야 한다.
자) 강재의 밀쉬트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
한 배려를 해야 한다.
차)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 하고 청
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이 끝날 때도 같다.
카)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 을 해야
한다.
타)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파)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 이상 깎 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하) 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4) 용접부의 청소 가)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나)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다) 용접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
음 본 용접을 한다.
라)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15) 용접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
결함한도(㎜) 약도
적
요
기 준 치 최 대 치 1. 비드크기 불량 2.0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 (Bead)눈의 불량 2. 비드폭 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3. 언더컷 틈새깊이 0.5 이하, 1개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틈새깊이 1.0 이하, 1개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용접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4. 오버랩 1.5 이하 -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5.용접금속이
녹아 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내측에 흘러처짐 6. 관단면의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7. 비드의 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 선이 구부러진 것 8. 용접덧살 t 12 이하:2.0 이하 t 13 이상 25 이하 : 2.5 이하 t 26 이상 50 이하 : 3.0 이하 t 51 이상:4.0 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표면의 비드(Bead) 의 올려진 것 (좌그림 참조) 9. 용입부족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10.각도 (판용접후 각도) 5°(11mm) 8°(18mm)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11.크랙 있어서는 않됨 있어서는 않됨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16) 용접결함의 보수 가) 시공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1)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
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 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수방법 NO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gouging)에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균열
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 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한다.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17) 용접검사 가) 외관검사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나. 보온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재
료
가) 고무발포 보온재 : 급수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아래의 규격에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비닐테이프 :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매직테이프 : 0.15M/M x 100M/M
라) AL 밴 드 : 0.3T x 30M/M 이상, L=800M/M 이내/개소
4) 보온두께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종
류
보온재 급 수 관 급 탕 관 고무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 25 25 25 25 25 25 25 25 40 25 25 25 25 - - - - - 5)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비
고
급수, 급탕관 감독관 지정색 6) 보온의 순서
가) 급수,급탕관 : 고무발포보온통 + 매직테이프 + 알미늄밴드
7) 보온 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관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는다.
라) 벽 및 바닥 매립관은 T9M/M 고무발포보온통을 사용하고 보온재를 잘 묶어
보온 및 방습 효과를 갖도록 시공한다. 8)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오,배수통기관 다. 도장공사 1)도료의 종류 및 도장 횟수 도장 개소 도 료 의 종 류 도장 횟수
비
고
흑강관 노출 방청, 은분 2 방청2회 가대류 은폐 방청 페인트 2 가대류 노출 방청・조합페인트 2 방청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지지 철물 노출 방청・조합페인트 1 방청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2) 도 장
가)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나)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 압력은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다)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라) 얼룩칠이 벗겨진 것 곳, 칠이 뭉친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마)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바) 도장 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사) 방청 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아)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발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및 방진 지지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옆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본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
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
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
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형
으로 한다. 스트레이너의 철망은 동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6)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 등 필요한 곳에는 배관
의 설치 해체등이 용이하도록 후렌지이음 사용을 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7)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8)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론
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유리솜 또는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나. 특 기 사 항 1) 관의 재질
배
관
명
관
재
질
비
고
급 수 관 급 탕 관 옥내 : 스텐관(프레스접합식) KSD - 3595 배 수 관 PVC VG1 KSM - 3404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관경 65A 이상을 버터플라이밸브 후렌지
형 50A이하는 게이트밸브 STS제 나사이음식 또한 첵크밸브는 펌프토출측에 스모렌스키 첵
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 이하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 관의종류/호칭경(mm)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수 평 관
강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동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PVC
관
수 평 관 배관길이 3M마다 1개소 수 직 관 강관,동관,PVC관 각층에 1개소 이상 4)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
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다. 급수, 급탕배관공사
1) 관 재 료 : 스텐관 KSD-3595 (k type), 스텐관 3T
2) 관 연 결 : 100m/m이하 = 프레스접합(SR, AP - Joint)
125m/m이상 = 용접식
3)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등으로 시공한다.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용접접합 ・ 용접재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가)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분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프락스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
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나)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하고 관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하며
틈새는 0.03-0.13mm로 한다.
(다) 용접재는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일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열은 가열시 불꽃이 부속류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는 젖은 헝겁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
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0) 후렌지 접합
(가) 후렌지접합 치수에 적합한 패킹재를 삽입하여 접합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스텐볼트로
균일하게 죠인다.
(나) 동절연후렌지 및 스텐후렌지의 볼트너트는 스텐 및 황동 볼트너트 와샤을 사용한다.
(다) 스리브는 실 사용 관경보다 2단계 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스리브와 관과의 틈은
코킹 컴파운드(ksf3204, 18L/25KG)을 사용하여 코킹한다.(지수판 제외)
(라) 배관을 위한 CON-C 구멍뚫기 부분은 내외면 주변피복 파손을 최소화하고 배관 완료
후 몰탈을 충분히 충진후 내외면 미장한다.
(마) 페인트칠은 기존 바탕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충분히 스케일을 제거한 뒤 2회칠
한다.(녹막이 페인트 KSM5311 2종 철재,신너 KSM5319 2종, 알미늄페인트 KSM5335 2
종 이상.)
11) 화장실 파이프 샤프트내 각층 스라브와 접하는 부분에 파이프 고정용 앵글(50x50x6t)
가대를 제작설치하고 각관을 U밴드로 고정한다.(녹막이 페인트 2회칠)
12)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각종 배관 작업이 완료되면 탱크 내부의 콘크리트 및
배관재 등의 각종 오물제거한 뒤 음용수에 접합토록 물청소를 깨끗이 한다.
13) 프레스 - JoInt 접합방법 및 시공시 주의사항
(가)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
(1) 이음쇠는 옥내에 보관 되어야 하며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분출시 편리하다.
(2) 관은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나 옥외 보관시 이종 금속과의 접촉을 피하고, 파이프내 먼지나
이물질, 오수등의 침투 방지를 위하여 설치직전 까지는 플라스틱 보호 캡을 제거하지 말것.
(나) 시공요령 및 주의사항 (1) 파이프의 절단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 후 그 라인위에 커터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한다. 절단
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것(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원인이 된다) 또한,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
다. (바리(BURR)가 생겼을 경우 필히 제거할 것.
-고속 커터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속컷터를 사용하
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반드시 바리(BURR)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로써 제거 할 것.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또한,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 것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BURR)제거 할 것.
(2)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켓에 파
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레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
적이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
직선이 안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삽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식물성 세제를 파이프에 도포한 후 삽입하도록 한다.
(3)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프
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4)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전동펌프의 ON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잡도록 한다.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을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
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5) 정상 압착 유무 확인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
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6) 검사
-시공(압착)이 완료된 이음부분은 2중 원형 홈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때에는 확인용 지그 및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한다.
(7) 시험
-시공이 완료된 후 배관에 물을 채워 설계 압력의 수압을 가한 후 누설 부위의 발생 여부를 확인
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를 확인한다.
(8) 일반사항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커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고속커터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에
는 절단면을 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바리를 제거한다.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 입구에 이물질이 있을시
에는 깨끗이 제거한 하 삽입하도록 한다.
-이믐쇠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삽입하며, 파이프의
외관(내관)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이음쇠의 삽입이 원활하지 않으르로 고무링 파손을 예방하기 위
하여 지정 윤활유 및 물을 발라 삽입한다.
-압착시 죠우가 이음쇠의 2개 홈에 정확히 일치한 후 파이프와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 하여 압착한
다.
-전동(수동)펌프의 에어볼트가 열렸는가 확인하며, 유압류의 정량 여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400
kgf/㎠)이 도달 될 때까지 압착한다.
-시공시 압착이 진행된 이음쇠는 압착유무를 확인코자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kgf/㎠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공구 및 죠우가 파손될 수 있으
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시공전에 최대압력을 확인한다.
(9) 기타
-수전용 평행나사인 경우에는 죠인트(joint)의 수전용 부속을 사용해야 한다.
-밸브등과 같이 나사가 테이퍼인 경우 죠인트(joint) 아답터류 체결 부속을 사용해야 한다.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확인토록 한다.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밑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10) 주의사항
-테스트 압력은 상온에서 1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특히, 초기 압력 부과시 한꺼번에
고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압 테스트시 테스트 압력유지 → 압력제거의 사이클을 최소한 2회이상 반복하여 누수등의 결함을
확인할 것.
-동절기에 수압 테스트시 壓力水의 동결에 특히 주의하고 동결이 예상될 시기에는 절대 수압 테스트
하지 말 것.
-동파로 인한 연결부위의 그 어떠한 미세한 빠짐도 즉시 누수의 요인이 되므로 압력 테스트후 관내
壓力水의 배수를 철저히 확인할 것.
-수압 테스트중 만약 누수부위 발생시 이음상태를 점검후 최대한 견고하게 재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