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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공고 제2026-24호]
수요물자(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선거연수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선거연수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업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담당자(☎ 031-210-1535)
- 계약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담당자(☎ 031-210-152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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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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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사업금액
금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수요부서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규격, 제안서 주요내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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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6.(월)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 개찰(입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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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목적운반차(세부품명번호: 2510198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선거연수원이 공고한 과업지시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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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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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낙찰자에 한함)
①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⑥ 산출내역서 1부
⑦ 기타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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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증권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본 물품의 보증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3%)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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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선거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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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①~⑤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①~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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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참여마당 → 사이버감사관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선거연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hp:lineBreak/>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 인
사 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선거연수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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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공고 제2026-24호]
수요물자(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선거연수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선거연수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업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담당자(☎ 031-210-1535)
- 계약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담당자(☎ 031-210-1522)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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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구매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국내/국제입찰 구분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내입찰
사업금액 금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수요부서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하도급 불가
* 추정가격 : 금1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규격, 제안서 주요내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6.(월)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 개찰(입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목적운반차(세부품명번호: 2510198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선거연수원이 공고한 과업지시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
- 2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3 -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낙찰자에 한함)
①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⑥ 산출내역서 1부
⑦ 기타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증권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본 물품의 보증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3%)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선거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①~⑤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①~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참여
마당 → 사이버감사관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선거연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5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내용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
상대자
연락처
(확인인)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 [ ] 예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 예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 [ ] 예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 인
사 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선거연수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구매).hwp =====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구매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구매목적 2. 구매개요 Ⅱ. 과업 범위 1. 구매품목 2. 물품내용 Ⅲ. 일반사항 1. 물품 경비 지급 2. 계약자 책무 3. 기타 사항 [붙임 1.] 4륜 다목적 차량 상세 내역 [붙임 2.] 4륜 다목적 차량 점검표 I 과업 개요 1. 구매목적
본 시방서 및 규격서는 선거연수원 청사관리를 위한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구입에 적용한다
2. 구매개요
가. 구 매 명 : 선거연수원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구매
나. 기초금액 : 15,400,000원(VAT포함)
라. 구매대상 :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1대
마. 납품방법 : 선거연수원에서 요청한 시기, 지정 장소에 운송 납품
II 과업 범위 1. 구매품목 :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납품장소 1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하단 “붙임 1.” 상세 내역 참조 1대 선거연수원 (경기도 수원시 소재) 2 염화칼슘 자동살포기 1식 3 제설판 1식 2. 물품내용
가. 납품기한 및 조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완료 및 입고 시 검수 必
나. 상세내용
- 계약대상자(업체)는 본 계약에 의거, 본체(다목적 차량), 해당 부속품, 소모품, 예비품, 운반 등을 제공해야 한다.
ㅇ 입고 시 시운전 및 교육 제공 - 물품 설명서 및 정비 설명서(국문) 2부 - 시운전 점검표(국문) 2부 ㅇ 정품확인서 또는 물품 보증서 제출 ㅇ 수입품일 경우 수입필증
- 납품제품에 대한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 대리점의 사후 관리 증명서 제출 必
-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되어 납품
- 납품 검수 후 계약자(선거연수원) 요청 시 최소 1회 이상 장비사용, 관리, 보관, 유지 등 관련교육 실시. (교육 장소 및 일정 별도 협의 후 결정)
※ 계약대상자(업체)는 계약자(선거연수원) 요구 시 본 물품의 조작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용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정비 및 유지관리, 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 등의 모든 제반경비는 계약대상자(업체)에서 부담한다.
- 기기 명칭 표시 : 본 장비의 외형에는 제조자(수입)명, 제조년월일, 전화번호,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내용 부착
ㅇ 시운전
- 계약대상자(업체)는 제품을 계약자(선거연수원)에 인도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선거연수원 관내에서 시운전 실시
(시운전에 필요한 점검표 자체 준비)
- 불합격 시 계약대상자(업체)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 再 시운전 시행
ㅇ 시험 및 검사의 판정
- 제반 검사 및 시험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ㅇ 안전대책 수립
- 계약대상자(업체)는 제품 인도 후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 대책을 수립, 계약자(선거연수원)에게 제출하고 관련 교육 실시
ㅇ 유지보수(A/S) 및 기술지원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시스템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필요 시 예방점검을 실시, 점검결과를 계약자(선거연수원)에 제출
- 계약대상자(업체)는 무상유지 보수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ㅇ 하자보증
- 본 물품의 보증기간은 검수완료 일로부터 1년(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이며 보증기간 중 제작 설계 또는 재질의 결함으로 고장 파손이 되어 납품 물품이 사용상 하자가 있다고 확인 될 경우 계약당사자(업체)는 무상교체 또는 수리 실시
Ⅲ 일반사항 1. 물품 경비 지급
가. 구매경비 처리는 일시금으로 지출하며, 계약대상자(업체)는 관련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자(선거연수원)는 대금 요청을 받을 시 14일 이내로 계약대상자(업체)에게 지출한다. ※ 단, 상황에 따라 지출 기간 변동 가능
2. 계약자 책무
가. 본 물품은 우량 신품으로 붙임 1. “상세내역” 동종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본 물품은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도장, 도금이 필요 시 진행해야 하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또는 부속 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된 기기 또는 자재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보완 및 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 되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선거연수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품 교환 또는 신품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본 규격서 등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본 계약 물품의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사항 및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가. 본 물품 품명, 규격 등에 관한 문의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내용에 대해 계약대상자(업체)는 계약 전 계약자(선거연수원)와 사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에 따르며 해석상 애매한 부분은 계약자(선거연수원)이 정해주는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상세 내역>
물품장비명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물품수량 1대 물품구성
4륜 구동 다목적 오토바이,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판
규격 및 성능 (임의해석불가, 중국산 불가) □ 바이크 본체 ○ 배기량 272cc / 20HP ○ 엔진형식 4스트로크/ 단기통 / SOHC ○ 냉각방식 수냉식
○ L / W / H 2370 / 1170 / 1100 (mm)
○ 공차중량 291 kg ○ 서스펜션 F.더블A-암/ R.스윙암
○ 타이어 F.23×8-12/R.23×10-12
○ 브레이크 F.듀얼디스크/R.디스크브레이크
○ 편의기능 적재함[750×100×200(mm)]
○ 연료용량(휘발유) : 10L이상 ○ 최고출력 14.7kw
○ 변속기 : CVT with H / L / N / R
□ 제설장비(유압눈삽)
○ 삽날너비 1,550 (mm) 이상, 재질 12게이지 스틸(두께 3mm 이상)
○ 프레임스프링 외경 50 (mm) 이상 ○ 프레임 직경 45 (mm) 이상
○ 유압자동 각도조절식(버튼조작) 40도 이상
○ 삽날 보호용 고무날 부착 및 교체품 ○ 차량 보호용 눈삽 안전 리미터 장착품 □ 제설장비(염화칼슘살포기) ○ 형식 트레일러 형식
○ 사이즈 1200 * 820 * 640(mm)
○ 최대 적재량 150kg, 권장 적재량 120kg(이상)
□ 캐노피 알미늄(넥산) 검사 및 시험 ㅇ 검사 : 수요기관 검사 ㅇ 검사방법 : 서류 및 물품검사
(제품사양서와 비교 및 자체 시운전 검사 등)
시험방법 ㅇ 시운전 실시 구분
- 인증: 국내공식대리점(한국공식수입원)에서 발급한 보증서,
사후관리확약서, 수입신고 필증 구비 ㅇ 기타사항
- A/S 1년 이상 보장하며 하자보수보증은 1년 이상일 것
- 정식수입원을 통해 공급된 제품으로 서비스센터에서 A/S 가 가능할 것
-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제품 납품 - 예비키 1개 추가
-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 납품은 가능하되, 장비의 성능입증은 계약상대자가 관계서류 등으로 입증
-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 등은 납품 전 계약자(선거연수원)와 협의
- 제품의 문제점 발생 시 구조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계약자(선거연수원)의 요청 시 계약대상자(업체)는 24시간 이내 장비를 입고 처리, 신속한 대응 처리 요구
[붙임 2] <4륜 다목적 차량 점검표>
◎ 점검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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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 : 순 번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양호 O/불량 X) 비고 1 납기일 준수 여부 2 지정 장소 납품 여부 3 과업에서 제시된 물품 및 부품상태 여부 4 기타 관련 서류 제출 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