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건축기계)].pdf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91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시 유의 사항
>
◎ 본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건인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다공종 복합공사로서 투입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및 시공품질‧안전
등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복합공사의 특성 상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종류 : 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
라. 위
치 : 영도구 대평동1가 103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바. 공사개요 :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고
사. 기초금액 : 금376,431,000(추정가격 342,210,000원, 부가가치세 34,221,000원)
아. 추정금액 : 금376,431,000원(도급 376,431,000원, 도급자 관급자재 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영도구 건축과 손정주 주무관(☏051-419-6314)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특허보유자와 우리 구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특허 등의 사용 전까지 기
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CO 내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법(특허 제10-1168876호)」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손정주 주무관 051-419-6314)에서
공사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8.(수) 10:00 ~ 2026.10.30.(금) 10:00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10.30.(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30.(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낙찰자결정)【(별표6) 추정가격
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예정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방법으로 선택한 입찰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
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
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
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시 적용되는 A값 = 15,333,148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54,789원 335,699원 3,375,591원 1,634,496원 7,432,573원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
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
용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
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
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
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재무과(051-419-4142)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건축과(051-419-6314)
2026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
===== 공내역서(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10월 C: 설계자 D: 심사자 E: 팀장 F: 과장
A: □ 공사명 :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A: ▣ 공 사 개 요 : 기존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A: ▣ 공 사 금 액
B: 공 급 가 액 : C: 금삼억사천이백이십일만원(금342,210,000원)
B: 부가가치세 C: 금삼천사백이십이만일천원(금34,221,000원)
B: 총 공 사 비 : C: 금삼억칠천육백사십삼만일천원(금376,431,000원)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F: 금액 : 삼억칠천육백사십삼만일천원(₩376,43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554,789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375,59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634,496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432,57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35,699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G:
A: CC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G:
A: CG D: 기
타
경
비 E: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G:
A: D5 B: 기 술 사 용 료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적,방수,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벽체 보강 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 구조보강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기술 사용료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AF6065C7561090535B73D6EC096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C7561090535B73D6EC0963C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AF6065FC8510990398E906502BA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FC8510990398E906502BA95 AV: 4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179 N: 5AF6065C745109B123076168A6F6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C745109B123076168A6F631 AV: 105
A: 가설칸막이 설치및해체 B: 샌드위치판넬 50T C: M2 D: 145 N: 5AF6065A480109A99D755668BFF9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A480109A99D755668BFF914 AV: 8
A: 인접건물 지붕 보양 B: C: M2 D: 19 N: 5AF6065A480109A99D755668BFF9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A480109A99D755668BFF916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124 N: 5AF6065A480109A99D4818699F5F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A480109A99D4818699F5FF9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124 N: 5AF6065A4D8109F67C08996BABC7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A4D8109F67C08996BABC7FD AV: 11
A: 집기 이동 B: C: M2 D: 195 N: 5AF6065A4D8109F67C08996BABC7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A4D8109F67C08996BABC7FC AV: 12
A: 외벽마감 장비대 B: 크레인+고소작업차 C: 식 D: 1 N: 5AF6065A480109A99D755668BFF9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6065A480109A99D755668BFF917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조적,방수,타일공사 B: Q: 010102
A: 도기질타일 떠붙이기(바탕 24mm) B: 벽, 400*250(백색줄눈) C: M2 D: 4 N: 5AF6C6AE7FE10954A066F16501FC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6C6AE7FE10954A066F16501FC39 AV: 2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3 N: 5AF69673EA51096A6050936D9066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69673EA51096A6050936D90667B AV: 109
A: 외벽판넬하부조적받침 설치 B: 0.5B, H=100 C: M D: 7 N: 5AF6762C65B109BEE0A2866E93CA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6762C65B109BEE0A2866E93CAA5 AV: 14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N: 5DDA7621FF4109515ECB4D6DC71933BAC10F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DA7621FF4109515ECB4D6DC71933BAC10F43 AV: 11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DF546F4C741095CD35D6065D2D56DDDB772E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546F4C741095CD35D6065D2D56DDDB772E8 AV: 10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벽체 보강 공사 B: Q: 010103
A: SC1 각관기둥 보강/H=2030 B: ㅁ-100*100*3.2, BASE PL 220*220*12t+케미칼앵커 M12 4EA C: 개소 D: 3 N: 5AF6F6E2440109434293326F348D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6F6E2440109434293326F348D7C AV: 45
A: SC1 각관기둥 보강/H=2670 B: ㅁ-100*100*3.2, BASE PL 220*220*12t+케미칼앵커 M12 4EA C: 개소 D: 3 N: 5AF6F6E2440109434293326F348D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6F6E2440109434293326F348D7F AV: 46
A: SC1 각관기둥 보강/H=2800 B: ㅁ-100*100*3.2, BASE PL 220*220*12t+케미칼앵커 M12 4EA C: 개소 D: 6 N: 5AF6F6E2440109434293326F348D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6F6E2440109434293326F348D7E AV: 47
A: 조적벽 탄성조인트 보강 B: 50*100, 컷팅+백업재 50mm 스치로폴+코킹 C: M D: 28 N: 5AF6F6E2440109434293326F348D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6F6E2440109434293326F348D79 AV: 48
A: 전도방지 철판 보강 B: 400*150*6T, 고정앵커 M12*2EA C: 개소 D: 6 N: 5AF6F6E2440109434293326F348D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6F6E2440109434293326F348D78 AV: 49
A: 벽 보강각관 설치 B: ㅁ-150*150*4.5T, 녹막이포함 C: M D: 12 N: 5AF6E6F5E00109D032BB3F61EF65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6E6F5E00109D032BB3F61EF6537 AV: 5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04
A: CAW01/방화창 B: 1.800 x 1.300 = 2.340, 유리포함 자재 견적 C: EA D: 1 N: 5AF6D6949161091B2E36A1621243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6D6949161091B2E36A162124302 AV: 57
A: CAW02 B: 2.100 x 1.150 = 2.415 C: EA D: 2 N: 5AF6D6949161091B2E36A1621243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6D6949161091B2E36A162124300 AV: 58
A: CAW03 B: 2.100 x 1.300 = 2.730 C: EA D: 1 N: 5AF6D6949161091B2E36A1621243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6D6949161091B2E36A162124306 AV: 59
A: CAW04 B: 2.100 x 1.400 = 2.940 C: EA D: 1 N: 5AF6D6949161091B2E36A1621243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6D6949161091B2E36A162124304 AV: 60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7 N: 5DDA7621F93109A9C25DC7645D2BBE6FED6C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DA7621F93109A9C25DC7645D2BBE6FED6C8E AV: 5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C: M2 D: 21 N: 5DDA7621F93109A9EDAA1964CCBB41E2D488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DA7621F93109A9EDAA1964CCBB41E2D48882 AV: 5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1 N: 5AF6D69D8E410936657BD3617297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6D69D8E410936657BD3617297FA AV: 6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8 N: 5AF6D69D871109DF45863A642D88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6D69D871109DF45863A642D88D0 AV: 6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6 N: 5AF6967CC6F109B286300F62425D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6967CC6F109B286300F62425DBF AV: 56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33 N: 5AF706CB4EF1091AE4DB6A6A7B38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706CB4EF1091AE4DB6A6A7B3847 AV: 11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05
A: 내화페인트 B: 1시간 C: ㎡ D: 77 N: 5AF646FE67E10982F73CCE67A097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F646FE67E10982F73CCE67A09763 AV: 12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4 N: 5AF6F6E096A109AD4709B465C63F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6F6E096A109AD4709B465C63FAC AV: 6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 N: 5AF6F6E096A109AD4724AC679171C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6F6E096A109AD4724AC679171CF AV: 6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4 N: 5AF6F6E096A109AD4724AC60619B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6F6E096A109AD4724AC60619B74 AV: 6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 N: 5AF6F6E096A109AD47240C650AD2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6F6E096A109AD47240C650AD211 AV: 69
A: 바탕면 정리 B: 기존및철거면 C: M2 D: 86 N: 5AF666C77A010991C449ED601353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666C77A010991C449ED60135381 AV: 5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6
A: 알미늄복합패널(준불연) 설치 B: ㅁ-50*50-1.6t+구조용실란트 포함 C: M2 D: 76 N: 5AF6A6604F710950839BF2693AE0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A6604F710950839BF2693AE093 AV: 112
A: 그라스울페널 설치 - 벽 B: 125mm, ㅁ-50*50 하지,코킹포함 C: M2 D: 63 N: 5AF6E6FED9F10940CB988D6359CAF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ED9F10940CB988D6359CAFD AV: 32
A: 외벽 징크마감 B: 하지포함 C: M2 D: 20 N: 5AF6A6604F710950839BF2693AE0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A6604F710950839BF2693AE097 AV: 117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7 N: 5AF6B6417D01092F41905864D5874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B6417D01092F41905864D58745 AV: 11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9 N: 5AF6E6FD39F109BC51A2246A15E2A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D39F109BC51A2246A15E2A3 AV: 26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97 N: 5AF6E6FD39F109BC4760CB68653BE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D39F109BC4760CB68653BE3 AV: 2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 C: M2 D: 102 N: 5AF6E6FEDE710976D24D43610BBD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EDE710976D24D43610BBD91 AV: 3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 C: M2 D: 15 N: 5AF6E6FEDE710976B76786699186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EDE710976B767866991860F AV: 31
A: 경량칸막이 설치 B: 100T,ㅁ-30*30 @450 미송각재틀+석고판 9.5T 2겹 양면 C: M2 D: 4 N: 5AF6E6FFE711094CC582BB6A8DDAD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FE711094CC582BB6A8DDAD3 AV: 33
A: 경량벽체 마감 B: ㅁ-30*30 @450 미송각재틀+석고판 9.5T 2겹 한면 C: M2 D: 75 N: 5AF6E6FFE711094CC582BB6A8DDA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FE711094CC582BB6A8DDAD1 AV: 34
A: 천장 석고판 붙임 B: 천장, 9.5T 2겹 붙임 C: M2 D: 28 N: 5AF6E6FFE711094CF2C8AF6A1F8D5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FE711094CF2C8AF6A1F8D50 AV: 35
A: PF보드 단열재 타정부착 - 외벽 B: 60mm C: M2 D: 18 N: 5AF6E6F8B4E109D853D32C6B9F3D1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8B4E109D853D32C6B9F3D1F AV: 37
A: 천장 흡음보드 설치 B: 25t C: M2 D: 10 N: 5AF6E6F1068109598D59606D71749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1068109598D59606D71749D AV: 3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1 N: 5AF6E6F4DA2109343938B562EEBE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4DA2109343938B562EEBE4E AV: 38
A: 목재몰딩 설치 B: C: M D: 48 N: 5AF6E6FD3D510967FFA10E6594A0D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D3D510967FFA10E6594A0DB AV: 29
A: MDF 랩핑 걸레받이 설치 B: T=9, H=100 C: M D: 23 N: 5AF6E6FD3D510967B1F833686E88F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E6FD3D510967B1F833686E88FE AV: 28
A: 외벽하부 베이스찬넬 B: C: M D: 3 N: 5AF6F6E2440109434293326F348D7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6F6E2440109434293326F348D7A AV: 12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7 N: 5AF706CB44F10902E001AF655999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AF65599987 AV: 7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3 N: 5AF706CB44F10902E001D46998FE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D46998FE22 AV: 72
A: 외벽 징크판넬마감 철거 B: C: M2 D: 3 N: 5AF706CB44F10902E001CA6335C1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CA6335C1A9 AV: 73
A: 외벽 시멘트판넬마감 철거 B: C: M2 D: 50 N: 5AF706CB44F10902E001CA6335C2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CA6335C24E AV: 74
A: 석고판 해체 B: 벽 2겹, 하지포함 C: M2 D: 26 N: 5AF706CB44F10902E001F7679378F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F7679378FA AV: 75
A: 경량벽체칸막이 철거 B: C: M2 D: 4 N: 5AF706CB44F10902E001F7679378F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F7679378F9 AV: 76
A: 석고판 해체 B: 천장 2겹 C: M2 D: 27 N: 5AF706CB44F10902E001F767937B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F767937B4E AV: 77
A: 천장 흡음보드 철거 B: C: M2 D: 10 N: 5AF706CB44F10902E001F767937B4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F767937B4D AV: 78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83 N: 5AF706CB44F10902E001E5608AB7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E5608AB763 AV: 79
A: 바닥 비닐타일 해체 B: C: M2 D: 19 N: 5AF706CB44F10902E00119688FB4A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19688FB4AC AV: 80
A: 바닥 장판지 해체 B: C: M2 D: 97 N: 5AF706CB44F10902E00119688FB4A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19688FB4AD AV: 81
A: 벽 타일마감 철거 B: 바탕몰탈 포함 C: M2 D: 4 N: 5AF706CB44F10902E0010F622C97C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0F622C97CB AV: 82
A: 외벽 화강석마감 철거 B: C: M2 D: 13 N: 5AF706CB44F10902E0010F622C947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0F622C9477 AV: 83
A: 화강석창대석 철거 B: W=350*100T C: M D: 6 N: 5AF706CB44F10902E0010F622C94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010F622C9470 AV: 84
A: 외벽몰탈 철거 B: C: M2 D: 15 N: 5AF706CB44F10902E013FD64F3F66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13FD64F3F66B AV: 85
A: 알미늄창호 철거 B: 방충망포함 C: M2 D: 18 N: 5AF706CB44F109135731656C95122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135731656C95122F AV: 90
A: 블라인드 철거 B: C: M2 D: 6 N: 5AF706C8F7E1094700A0AA60F560E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8F7E1094700A0AA60F560E5 AV: 91
A: 바닥및벽체 컷팅 B: C: M D: 153 N: 5AF706CB44F10902E013FD674B97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13FD674B9713 AV: 89
A: 조경토사부분 철거후 복구 B: C: M3 D: 5 N: 5AF706CB44F10902E013FD674B91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13FD674B9188 AV: 87
A: 수목 이식 B: C: 주 D: 8 N: 5AF706CB44F10902E013FD674B918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13FD674B918F AV: 88
A: 무인택배보관함 이설후 재설치 B: 1550*550*H=2100 C: 조 D: 1 N: 5AF706C8F7E1094700A0AA60F560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8F7E1094700A0AA60F560E2 AV: 92
A: 무인택배보관함 박스 이설후 재설치 B: 1250*2050*H=2400 C: 조 D: 1 N: 5AF706C8F7E1094700A0AA60F560E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8F7E1094700A0AA60F560E3 AV: 93
A: 벤치 이설후 재설치 B: 1100*250*H=450 C: EA D: 1 N: 5AF706C8F7E1094700A0AA60F561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8F7E1094700A0AA60F5618C AV: 94
A: 벤치 이설후 재설치 B: 1300*300*H=450 C: EA D: 1 N: 5AF706C8F7E1094700A0AA60F5618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8F7E1094700A0AA60F5618F AV: 95
A: 노래비 이설후 재설치 B: 2200*250*H=1200 C: EA D: 1 N: 5AF706C8F7E1094700A0AA60F561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8F7E1094700A0AA60F5618E AV: 118
A: 노래비받침대 이설후 재설치 B: 1000*700*H=600 C: EA D: 1 N: 5AF706C8F7E1094700A0AA60F561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8F7E1094700A0AA60F56189 AV: 96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17 N: 5AF706CB44F10902E013FD674A89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706CB44F10902E013FD674A89F0 AV: 1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0 N: 5ABB66A83F8109CC32BE09608A8AE4A42D0B9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BB66A83F8109CC32BE09608A8AE4A42D0B9E AV: 11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ABB66A83F8109CC32BE09608A8AE4A42D0B9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BB66A83F8109CC32BE09608A8AE4A42D0B9D AV: 11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0 N: 5ABB66A83F8109CC32BE09608A8B8A08118F5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BB66A83F8109CC32BE09608A8B8A08118F5E AV: 9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N: 5ABB66A83F8109CC32BE09608A8B8A0817153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BB66A83F8109CC32BE09608A8B8A08171535 AV: 10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0 N: 5ABB66A83F8109CC32BE09608A8AE4A42D09D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BB66A83F8109CC32BE09608A8AE4A42D09D3 AV: 1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ABB66A83F8109CC32BE09608A8AE4A42D0E5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BB66A83F8109CC32BE09608A8AE4A42D0E55 AV: 10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 구조보강공사 B: Q: 0103
A: 구조 보강 공사 B: C: 식 D: 1 N: 5B4E26276CC1090997BB4861669ADC10152A0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4E26276CC1090997BB4861669ADC10152A0A AV: 12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 기술 사용료 B: Q: 0104
A: 기 술 사 용 료 B: C: 식 D: 1 N: 5B4E26276CC1090997BB4861669ADC10152A0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4E26276CC1090997BB4861669ADC10152A0D AV: 12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 설 비 공 사 B: Q: 0105
A: 설비공사 B: C: 식 D: 1 N: 5B4E26276CC1090997BB4861669ADC10152A0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4E26276CC1090997BB4861669ADC10152A0F AV: 12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구조)]
A: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A: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
A: 1. ECO 외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사 C: 식 D: 1
A: 2. ECO 내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사 C: 식 D: 1
A: 3. 일반공법-철판보강공사 C: 식 D: 1
A: 직접공사비계
D: 32
[시트: 내역서(구조)]
A: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평경로당 내진보강공사
A: 1. ECO 외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사
A: 철골프레임세우기 B: 보통 C: TON D: 2.768
A: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B: 잡철물, 제품/일반 C: TON D: 0.663
A: 케미칼앵커볼트 설치 B: M16, L=300 C: EA D: 216.0
A: 접합부 현장용접 B: - C: M D: 17.1
A: 고장력볼트조임 B: 30TON미만 C: TON D: 2.768
A: 철근가공 및 조립 B: TYPE-1 C: TON D: 0.235
A: 거푸집설치 B: 합판/2회/소규모 C: M2 D: 6.5
A: 콘크리트 타설 B: - C: 회 D: 1.0
A: 몰탈주입(그라우팅) B: 인력 C: M3 D: 1.6
A: 케미칼앵커 설치 B: Φ13 C: EA D: 16.0
A: 케미칼앵커 설치 B: Φ22 C: EA D: 16.0
A: 철골가공 및 조립 B: 제작포함 C: TON D: 0.117
A: 콘크리트 치핑 B: - C: M2 D: 12.8
A: ECO 외부부착
철골프레임 B: 294*200 TYPE, 내화도료 미포함 C: M D: 33.3
A: 이형철근 B: HD10 C: TON D: 0.060
A: 이형철근 B: HD13 C: TON D: 0.008
A: 이형철근 B: HD22 C: TON D: 0.174
A: 레미콘 B: 25-24-18 C: M3 D: 2.00
A: H-BEAM B: 각종,SM355 C: TON D: 0.123
A: 평판트레일러 B: 4OTON C: HR D: 8.0
A: 2. ECO 내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사
A: 철골프레임세우기 B: 보통 C: TON D: 1.679
A: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B: 잡철물, 제품/일반 C: TON D: 0.396
A: 케미칼앵커볼트 설치 B: M16, L=250 C: EA D: 192.0
A: 접합부 현장용접 B: - C: M D: 14.4
A: 고장력볼트조임 B: 30TON미만 C: TON D: 1.679
A: 몰탈주입(그라우팅) B: 인력 C: M3 D: 0.7
A: 콘크리트 치핑 B: - C: M2 D: 6.6
A: ECO 내부
철골프레임 B: 150*150 TYPE, 내화도료 미포함 C: M D: 37.8
A: 평판트레일러 B: 4OTON C: HR D: 8.0
A: 3. 일반공법-철판보강공사
A: 철판보강 바탕만들기 B: - C: M2 D: 1.9
A: 각종 잡철물 설치 B: 철재,규격철물 C: TON D: 0.089
A: 강판 B: SM355, 4.5T C: TON D: 0.098
A: 웨지앵커 설치 B: M12/150MM C: EA D: 24.0
A: 에폭시주입 B: - C: M2 D: 1.9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 C: M2 D: 1.9
A: 녹막이도장 B: 1회도장 C: M2 D: 1.9
A: 현장용접 B: - C: M D: 4.2
[시트: 집계표(기계)]
A: 집
계
표
A: 공 사 명 : 영도구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영도구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 (기계) D: 1
A: 01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2. 배관철거공사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기계)]
A: 공 사 명 : 영도구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01. 기계설비공사
A: 백강관(배관용KSD3507) B: K.S 20A C: M D: 13
A: 백엘보 B: K.S 나사 20A C: EA D: 3
A: 백소켓 B: 20A C: EA D: 2
A: 강관 나사접합 B: 20A C: 개소 D: 6
A: 스파이럴덕트 B: D200*0.5T C: M D: 1
A: 스파이럴덕트보온 B: 아틸론 보온 THK10 C: M D: 1
A: 후렉시블호스(공조용) B: AL.200A,보온용 C: M당 D: 1
A: 후렉시블호스(공조용) B: AL.200A,비보온용 C: M당 D: 1
A: 스텐밴드 B: 200A C: EA D: 4
A: 후드캡 B: 200A C: EA D: 2
A: PVC스리브설치-벽체용 B: D200 C: 개소 D: 2
A: 브라켓트(일반) B: 20A C: EA D: 8
A: U 볼트,너트 B: M20 C: EA D: 8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0.842
A: 기밀시험 지상노출관 B: 20A C: 개소 D: 1
A: 작업부산물 B: 고철 C: kg D: 2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A: 소계
A: 공임 B: 배관공 C: 인 D: 1
B: 보통인부 C: 인 D: 1
B: 덕트공공 C: 인 D: 1
A: 공구손료 B: 공임의 2% C: 식 D: 1
A: 소계
A: [ 합
계 ]
A: 0102. 배관철거공사
A: 백강관 철거 B: K.S 20A C: M D: 12
A: 소계
A: [ 합
계 ]
A: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시방서(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zip =====
===== 시방서(건축)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hwp =====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 04.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6 장
철
골
공
사
제 7 장
방
수
공
사
제 8 장
미
장
공
사
제 9 장
창
호
공
사
제 10 장
유
리
공
사
제 11 장
수
장
공
사
제 12 장
도
장
공
사
제 13 장
금
속
공
사
제 14 장
목
공
사
제 15 장
잡
공
사
제 16 장
해
체
공
사
별첨 : 알루미늄 복합판넬 시방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법
정
대 지 위 치 대평동 경로당 공 사 개 요 내진보강부분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을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 계약상대자
(시공자) 를 말한다. 2.3 공정계획 제출
2.3.1 공정계획은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의 전체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3.2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2.4.1 수급자는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원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4.3 수급자가 담당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담당원이 검토하는데 필요
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4.4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 사용자재의 승인
2.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
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 견본제작 및 시공
2.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6.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7 하도급자 승인
2.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7.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8 자재반입 및 검사
2.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8.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8.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2.8.5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9 시공검사
2.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매몰부분
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2.10 보고 등
2.10.1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와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2부를 시행청에 제출
하며 1부는 현장에 보관한다. 제출시기는 30일 간격으로 하되 공정 및 기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한다.
2.10.2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
하여 사진첩 2부 및 기성 및 준공서류제출시는 16절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2 현장대리인
2.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
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
의 이력서,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3 현장조직
2.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3.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4 책임시공
2.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
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후 15일 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9 사용자재
2.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19.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19.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 안전관리 등
2.20.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
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0.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0.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 등)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1 발 생 물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 하고, 발생물조
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 하여야한다.
2.22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 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23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24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25 설계변경
2.25.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25.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할 수 있다.
2.26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45일 전까지 준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행청에 준공도서(준공원도, 제2원도, 청사진5부, CD 3SET)를 제출하여야 한다.
2.27 관급자재
2.27.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7.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27.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
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7.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
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7.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7.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8 수급자의 의무
2.28.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8.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8.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2.28.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
에 대해 사전 협의 하고 조치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8.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8.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8.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2.28.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8.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된다. 2.29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담당원 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
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30 공사현장 관리
2.30.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
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30.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
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30.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0.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30.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30.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
를 받는다. 2.31 공정계획 준수
2.31.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1.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1.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2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발전기 기초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2.3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시행
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34 공사기간
2.34.1 본공사의 총공사 기간은 착수 후 120일이다.
2.34.2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
요청일수는 제출물(공정표,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면,자재제품자료,견본,공사사진,
인.허가서류,준공서류),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동절기 물공사, 2) 현장여건, 3) 민원발생, 4)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5)천재지변
2.34.3 동절기 공사 중단
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다음“2”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시행청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
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3.2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 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
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
야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2.7m/m 살두께 2.4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비계다리
3.5.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
시키고 되 돌음은 2층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3.5.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5.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6 가설건물
3.6.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하며, 출입문에
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
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
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후 조정하도록한다.
3.6.2 수급자는 3.6.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6.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
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면
적 (㎡)
수급자사무실 18.0 자 재 창 고
시
험
실
3.6.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
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곳에서 격리된 장
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하고 각 출입
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7 공사용 각종설비
3.7.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7.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7.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3.8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 지해야 한다.
3.9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0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 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
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공통일반사항
4.1.1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시방서와 별도의 지질조사서에 의거 토공사 설계도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1.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될 경우 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
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
지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
서,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2 대지정리
1) 대지안에 있는 장애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2)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수목등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식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수목은 벌채할수 있다. 이 때 나무 뿌리까지 완전히 파낸다.
3) 현 배수로 구덩이 등은 말끔히 가셔내고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메우고 충분히 다진다.
4) 기존 건축물 철거는 인접건물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을 한후 시행하고
철거시 발생한 페기물은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페기물 신고후 외부로
반출한다.
5)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방법, 작업내용이 포함되 계획서 ( 보행자출입차단, 건물
차폐 등 포함)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철거작업 중 통행인에 대한 안전보행을 보장하고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접건물에 발생 손해를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4.3 터파기
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전선관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전선관 기타)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관공서등에 신고하여야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 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 까지로하고 예상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
오지 않을경우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하시험(3개소이
상)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
분을 콘크리트(Fc160㎏/㎠)로 되메우기를 한다.
4)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갚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한다.
4.4 잔토처리
4.4.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담당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서
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출
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번호,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등이 기록
된 전표를 담당원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4.4.2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장내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4.4.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
나 운반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
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4.5.1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4.5.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층마다 평탄하게 고른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워야 한다.
4.5.3 매층마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하여 시험결과치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5.4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 한다. 4.6 배 수 4.6.1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
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2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작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
기 작업 또는 타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
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7 버림 콘크리트 지정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0kg/㎠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는 50mm,
보,기초판보다 10cm 돌출시겨 타설하고, 바닥 스라브 하부에는 필히 THK0.1㎜ 의 PE필름
을 상호 15cm이상 겹치도록 깔아야 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시공계획도서
5.1.1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
의 방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
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 ~ 1/30)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관급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240 - 15 25 - 180 - 15 25 - 180 - 15 5.3 콘크리트 강도시험
5.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
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3.3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4 거푸집 5.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으로 한다. 합판 거푸집보다 경제성이나 시공성이 더 있다고
수급자가 제시하는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의
증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비의 감이 있을 경우 감액 조치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것.
3) 합판의 사용회수는 흙에 접한 부분 5회,기타 4회,원형기둥은 2회로 한다.
4)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
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
립해야 한다.
8)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
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
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
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
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단 증축 고려층은 제외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
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된다.
5.4.2 박리재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
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4.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
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
의해야 한다.
5.4.4 거푸집의 존치기준 1) 거푸집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하되 시멘트의 종류, 기온, 천후, 및 하중, 보양
등의 상태에 따라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콘크리트 경화중 최저온도가 10℃이하
로 되었을 때는 그 일수를 1/2일로 환산하여 존치시키고 0℃이하로 되었을 때는
존치 기간에 삽입하지 않으며 제거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유지, 보양한다.
평 온 기 온 기초, 보옆, 기둥, 벽 보 밑, 바닥판밑 10℃이상 ~ 20℃미만 6일 28일 20℃이상 4일 28일
*지주의 바꾸기 및 철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나) 캔틸레버, 채양, 큰스판의 기둥, 보 및 슬라브는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울 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시킨다.
5.4.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
과후는 거푸집을 떼낸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
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
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
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
킬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
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
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5.4.6 지주 떼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 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
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
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5 철근의 가공조립
5.5.1 사용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부호 종 류 KS SD 40 설계도 참조 5.5.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즈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
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
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5.5.3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이음으로 한다.
5.5.4 철근가공
1)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절단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2) 가공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굽음이 대단
치 않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 할 수있다.
3)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6)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않된다.
7) 철근 직경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냉간 가공으로 한다.
8) 철근 가공후의 토막철근의 산재되지 않도록 한 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해야한다.
5.5.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 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6)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
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9)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
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11)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
어야 한다.
12)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5.5.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확실할때
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수 있다.
5)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6)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40배 이상으로 한다.
7)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철근일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6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부
위
피복 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 1) 기 둥 보 내 력 벽 옥 내 40 옥 외 50 2)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50 3)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50 기초,옹벽 70 < 피 복 두 께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5.7 콘크리트 타설 5.7.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
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할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조명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수있
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지하층의 내수판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은 소정의 레벨(LEVEL)을 유지하여 요철
이 없도록 평활하게 그레이딩(GRADING)을 하고, 소정의 밀도(DENSITY)가 (95%
이상)나올수 있도록 컴펙타(COMPACTOR)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콘펙션(COMP
ACTION)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밀도시험(DENSITY 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6)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7)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8)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9)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
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10)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
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11)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진입로에
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2)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
두께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
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
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후 콘크
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3)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
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7.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시는 0.9mm 아연도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
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
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 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0)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
야 한다.
5.7.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
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5.7.4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한다.
2)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사이의
중앙부근에 두어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
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8)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5.7.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뿌
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5.7.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 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
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보수후 상태를 사진으
로 촬영제출을 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8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5.8.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5이다.
5.8.2 기계실, 전기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
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8.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10-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8.4 옥탑층, 지붕바닥은 열팽창에 의한 크랙방지를 위한 신축줄눈을 넣어야 한다.
(7장 방수공사참조) 5.9 우중 콘크리트
5.9.1 보슬비가 올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정한 구간까지는 담당원
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수 있다.
5.9.2 비가 올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덮게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된다.
5.10 수중 콘크리트(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기초 등에 적용)
5.10.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
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5.10.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등
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5.10.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
도록 하고,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출수량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5.10.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
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5.10.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중은 물론 공사 완료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
될때까지 주,야 계속 배수한다.
5.11 한중 콘크리트(기온 2℃ 이하의 한중기 콘크리트공사에 적용)
5.11.1 한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한다.
5.11.2 물 시멘트 비는 60% 이하로 최대한 적게하고, A.E제 및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5.11.3 부어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하고 부어넣은 후
7일간 5℃ 이상으로 보온한다.
5.11.4 영하 5℃ 이하가 되면 공사를 중단한다.
제 6 장 철골공사 6.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방은 RSC창호형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법(특허공법) 시공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7.1 공사준비 7.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 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7.1.2 시공업체의 선정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30일전에공사실적 등을 고려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케 한다.
7.2 공 법 7.2.1 시공부위별 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화장실바닥 액체방수 1종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화장실벽 액체방수 2종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7.2.2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정으로 500이상까지 연장 시공한다.
7.2.3 화장실, 급식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
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장실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mm 이상으로 한다.
2) 샤워실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800mm 이상으로 한다.
3)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4)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 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
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7.2.4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
는 안된다.
7.3 사용재료 7.3.1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재료
1)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이고, 콘크리트 또는 몰탈에 흡입되어 물리적, 화학적으
로 공극을 완전히 메우고 수밀하게 되는 것으로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증명된
것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산,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않으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4) 철재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몰탈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팽창성이 균열의 원
인이 되거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6)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력이 강해야 한다.
7.3.2 수팽창성 지수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및 연결부위)
재질은 고무와 친수성 고분자를 결합시킨 특수변성고무를 주성분으로하고 SUS(스텐
레스 강선)강입되어야 한다. 7.4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7.4.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
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
운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
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7.5 액체 방수
7.5.1 바탕은 밀실, 견고 평활하여야 하며, 물흘림 경사는 1/200 정도로 배수구를 향하여
구배를 잡아햐 한다.
7.5.2 면이 미끄러운 바탕은 면을 긁어 거친면으로 하여 시공한다.
7.5.3 배합은 용량비로 방수액 10%, 시멘트 40%, 물 50%로 혼합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들
어 완전 혼합된 뒤 단시간내에 두께 1㎜로 면을 고르게 바른다.
7.5.4 다음 공정으로, 방수액30%, 물70%의 용량비로 고르게 혼합하여 로라나 방수비를
사용하여 일매지게 침투 시킨다.
7.5.5 3번째 공정으로, 용적비로 방수액 10%, 시멘트 70%, 물 20% 정도의 진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들어 두께 1㎜로 균일하계 바른다.
7.5.6 4번째 공정으로, 시멘트,모래,방수액 및 물을 혼합하여 방수몰탈을 만들어 벽은
10㎜ 바닥은 15㎜를 미장공사 시방에 준하여 바른다.
7.5.7 액체 방수1종 방수는 위의 5.5.3항에서 5.5.6항 까지의 공정을 같은 방법으로 2회
되풀이 하여 마감한다.
7.5.8 강우, 한기, 동결의 우려가 있는 시기나 하절기의 강력한 열풍, 서열, 직사광선 등이
우려되는 때는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에 대한 보온조치를 충분
히 취하여야 한다.
7.5.9 방수액의 품질은 특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7.5.10 보호몰탈(레미탈,지붕)에는 길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00mm
간격으로 시공하여 아스팔트컴파운드를 주입한다.
7.6 수팽창 지수고무 7.6.1 재 료
1) 고무의 합성 기본폴리머와 특수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물에 의
해 합성고무중의 친수성 재료가 물분자와 결합반응 자기체적인 300%(최종팽창율) 팽창
균열 및 틈을 막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건조시 복원되어야 한다.
2) 팽창시 수밀성의 상실, 외관의 이상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하며, 경도(HS)는
40이상 이어야 한다.
3) 수질의 종류에 따라 내약품성 확보애햐 한다.
4) 초기 팽창성이 4일 이내 80% 미만이어야 한다.
5) 보조재료로써 접착재를 사용할 때 습윤시공성, 내후성, 내구성이 안전된 제품을
사용한다. 6) 규 격 가) 이어치기부분 : 10×20 나) 익스펜션조인트 : 60×60 7.6.2 재료저장
물, 습기와 접하지 않도록 건조하고 밀폐된 장소에 보관 변형되지 않게 한다.
7.6.3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설치해야 할 콘크리트표면(수직, 수평면)의 구멍, 레이턴스, 틈 부분등은 사전 점검
후 보수를 한다.
2) 표면의 요철이 심할 경우엔 몰탈이나 급결시멘트로 평탄하게 면을 조정한다.
7.6.4 시 공
시공부위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의 수평, 수직면 등 균열이나 틈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부위에 접착시키며, 제조업체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7.6.5 규격 및 시공부위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일때는 2줄, 50cm미만일때는 1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7.6.6 접착방법
1) 바탕면이 평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접착제를 도포하고 접착성이 발생할때
(5~6분후) 직선부는 그대로, 모서리부는 룰러로 약간 눌러주면서 접착시킨다.
2) 이외 부분은 콘크리트못을 사용 25~30cm 간격으로 접착시키며 못의 머리부분은
수팽창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사재질의 박킹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중간에 설치하며 비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주의한다.
7.6.7 보호양생
콘크리트 타설전 물에 잠기거나 강우에 의해 팽창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제조회
사의 특별시방에 의한다.
7.7 방수 모르터 바름 7.7.1 재료 및 시공방법
1) 모르터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조건이된다.
2) 보통 모르타르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
여야 한다.
3) 이것은 대개 두껍게 한번 바름으로써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때에는
2 ~ 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곧 이
어 작업하여야 한다.
5) 방수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또는 1:3 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입한다.
6) 매회 바름두께는 6 - 9 mm로 하고, 총 두께는 9 - 25 mm정도로 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1 바탕처리
8.1.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
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8.1.2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8.1.3 개구부주위, 라스, 석고보드, 평스레이트판류의 이음매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8.1.4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8.1.5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8.1.6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
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8.2 비드류
8.2.1 모든 미장면의 모서리, 가장자리, 이질재료의 접합부, 문틈주위, 걸레받이 및 미장
끝부분과 미장면적의 조절이나 신축줄눈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부분에 적합한 비드
를 설치하여야 한다.
8.2.2 비드류의 재질은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
8.2.3 각종 비드의 규격(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 이외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규격을 한다.
8.2.4 수급자는 각종 비드류의 견본 및 설치시공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5 각종 비드류의 설치 수량은 미장면적의 설계변경이 없는한 정산 설계변경 하지 아니
한다. 8.3 바탕재료 8.3.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8.3.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8.4 시멘트몰탈 바름 8.4.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관급자재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
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
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6-2항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8.4.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
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 및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도면에 준한다.
나) 벽 체:내벽 - 콘크리트 14mm , 2회(7mm+7mm)바름
벽 돌 면 17mm , 2회(7mm+3mm(바닥고르기)+7mm)바름
외벽 - 콘크리트 15mm , 2회(9mm+6mm)바름
벽 돌 면 24mm , 3회(9mm+9mm+6mm)바름
다) 천 정:9mm , 2회(6mm+3mm)바름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라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10)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8.4.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
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8.4.4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
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8.4.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
야 한다.
8.4.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8.4.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4.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8.4.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
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8.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마감)
8.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
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
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8.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8.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 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 적 용 ) 본 시방은 내외부창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 목재창호
1) 목재의 수종,품질등급,마름질 방법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한다.
2)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3) 합판은 K.S F 3109규격품 1급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내수성,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도면에 정한바에 따른다.
4) 각종 문틀재는 창호문,목재문 문틀에는 색상에 균일하고 뒤틀림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목문틀,창틀은 방부처리(크레졸)를 한 다음 시공하고 고정철물은 양
측 각각 4개소 부축한다.(앵커볼트 시공시 3개소)
5)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고,표시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6) 창호제작에 앞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작도,원척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각종 창호에 해당하는 공법에 재작하고,안목치수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8) 각종 창호의 철물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사전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9.2 강제창호
9.2.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녹이
없는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가. 문틀 : 1.0mm 나. 문짝, 문판 : 1.0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다.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라. 부착물보강재 : 1.6mm
9.2.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
(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 으로한다.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인정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9.2.3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
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
20.3.5 에 따라 작업한다. 9.3 알미늄 창호(일반)
9.3.1 알미늄 창호의 적용기준은 KSD 7038,7039에 의한다.
9.3.2 재료와 품질 1) 2 차 발색 알미늄창호(갈색,스텐색상)
① 형재의품질은 KSD 6759,,KSD 6063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KSA 6063,기계적성질은 KSA 6063-T5로 한다
②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믹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③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7㎛이상으로 한다.
④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⑤ 전착도장(양면 ED전착공법)에 의한 방식으로 도장처리된 제품으로
한다.
⑥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2) 불소수지(P.V.D.F- Poly Vinylidene Fluroride)알미늄창호
① 형재의품질은 KSD 6759,,KSD 6063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KSA 6063,기계적성질은 KSA 6063-T5로 한다
②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믹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③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24㎛이상으로 한다.
④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⑤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⑥ 부재의 두께는 미서기1.35㎜이상,커튼월 3.0㎜이상으로 한다.
9.3.3 가공 및 제작 1) 공작 및 가공
① 창문틀 및 창문의 주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며,나사류도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이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② 창문틀 밑 창문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조 립 방 법 :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등을 병용할 수 있다.
3) 포장 및 수송 : 완성된 제품은 수송 또는 저장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급지류로 포장을 하고 종적하여 수송한다.
① 노출되는 철물은 흐린 크롬색으로 마감한 청동 ,백동주물 또는 비자성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든다.
철물은 알미늄과 절연되도록 합금그로메트를 써서 스테인레스스틸 나사로
고정시킨다.
② 창 부착용 앵커는 도면 지시대로 만들고 재료는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
③ 호차는 베아링들이 고소 높이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원활하게 회전하고
세로 흔들림,가로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④ 호차는 K.S.F4524의 규정에 준한 주행시험을 하고 주행횟수는 10만치
(왕복을 1회로함)후에 있어서도 문의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⑤ 크리센트는 아연다이케스팅 이상의 재료로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⑥ 밀폐효과를 높이기 의한 MOHAIR는 뒷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① 취 부 : 타 공사에 의하여 홈,기타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위치,문틀의 수평,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킨다.
② 레일에는 문의 충격을 방지토록 P.V.C STOPPER를 부착한다.
③ 콘크리트 또는 벽돌에 앵커철물을 묻을 때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부분에는 배합비 1:3 몰탈로서 사춤한다.
④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이상 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미만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로 한다.
⑤ 보 양: 샷시 설치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한다.
⑥ 삼각고임목 간격을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는 30㎝이되는 지점에
창틀의 수직,수평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한 후 사춤몰탈로 고정한 후 필히
삼각고임목을 제거한다.
9.4 강화유리문
9.4.1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9.4.2 하부 후레임은 1.5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2.3mm를 사용한다.
9.4.3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9.4.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9.5 하드웨어 9.5.1 HARDWARE의 규격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5.2 제출사항 1) HARDWARE SCHEDULE 2) SAMPLE 및 CATALOGUE 3) KEYING SCHEDULE 9.5.3 납품, 저장 및 취급
1) 제조자의 포장원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 식별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HARDWARE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관리, 통제한다.
9.5.4 제
품
1) HARDWARE 가. BUTT HINGE 나. AUTO HINGE
다. LOCKSET, DEAD LOCK, CYLINDER
라. DOOR COLSER 마. DOOR STOP 바. DOOR RELEASE 사. COORDINATOR 2)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은 타입별 SIZE 별로 정확
하고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본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3) BUTT HINGE(경첩)
가. 모든 경첩은 FIVE-KNUCKLE, BUTTON TRIM, MORTISE TYPE으로 한다.
나. 외부에는 NON-FERROUS 자재이며, 밖으로 열리는 DOOR는 NON-REMOV
ABLE PIN이 어야 한다. 다. 경첩의 기준 ① 문두께가 35mm일 경우 : ”
② 문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mm까지 : ”
③ 문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mm이상 : 5” HEAVY DUTY
라. 모든 경첩은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경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2개, 760mm씩 높아질 때 1개씩을
가산 적용한다.
4) LOCKSET, DEADLOCK, CYLINDER
가. KS에 의한 합격품
나.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다. DOOR LOCK은 각실의 용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DOOR CLOSER
가. 문작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다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 설치한다.
나.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야 한다.
다. DOOR CLOSER를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RELL TYPE으로 구분 설치한다.
6) COORDINATOR
양개문으로서 방화문에 CLOSER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순위조절기를 설치하
여야 함.
7) FLOOR STOP, WALL STOP & ETC
가. FLOOR STOP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가"항의 설치 불가능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WALL STOP을 사용해야한다.
8)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무광 스테인레스 또는 각 DOOR의 색상에 따른 마감으로 한다.
9) 시
공
가. HARDWARE의 부착
표기안된(설계도 및 제작사)부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BUTT HINGE
ㄱ. 바닥마감에서 하부 HINGE의 아래까지 10” (250mm)
ㄴ. DOOR 상부에서 상부 HINGE의 위까지 5” (125mm)
ㄷ. 중간 HINGE는 상부와 하부의 중간 위치
② LOCKSET & LATCH
ㄱ. 바닥마감에서 KNOB의 CENTER까지 38” (965mm)
ㄴ. 장애자용을 KNOB의 CENTER까지 33” (830mm)
③ DEADLOCK
바닥마감에서 CYLINDER CENTER까지 60” (1,520mm)
9.5.5 MASTERKEY SYSTEM
1) 각 LOCK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GRAND MASTERKEY SYSTEM으로 계획해야 한다.
2) 개별 KEY 이후 각종 MASTERKEY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한다.
3) 준공후 KEY는 수량에 맞게 KEY CABINET와 KEY TAG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1 견본품의 제출
10.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0.2 시공도서의 작성
10.2.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2 시공도서에는 각종 자재의 품질검사, 운반, 관리 및 설치,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사항과 각 유리별 내풍압계산서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0.3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0.3.1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한다.
4)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5)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 용 부 위 자 재 사 양 비 고 THK24 로이복층유리 설계도 참조 10.3.2 강화유리
1) KSL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8mm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3)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칼라강화유리를 사용한다.
10.3.3 판유리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3mm를
사용한다. 10.3.4 무늬유리
KSL2005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3mm를 사용한다.
10.4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
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 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
11.1 천정판 공사 11.1.1. 일반사항 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정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정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정판을 포함한다. 천정재 크기, 표면 재질, 마감 및 색상 등은 도면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설치위치 및 범위 등은 시공도에 따른다.
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정판 KS L 5123 규산질계 천정판 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정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
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정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정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
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
보고 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정판 및 천정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 KSF 2271 에 따른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
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정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정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
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
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및 가동
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7) 보수용 자재
천정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11.2.2 재 료 1) 천정판
(1) KS D5123 : 규산질계 천정판(THK 6mm)
(2) KS L5123 : 암면계천정판(THK 25mm)
(3) KS F3504 : 석고판(THK 9.5mm)
(4) KS D6701 : 알미늄원판(THK 0.7mm)
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설치
(1)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기둥, 덕트 및 기타 천정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정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정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
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정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
에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
개를 설치한다.
③ 천정판
a. 천정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정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정판이
일직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정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정판은 천정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
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정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정판은 제거하고 새 천정판으로 교체한다.
11.2 열경화성수지천정재 1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장실에 사용되는 천정재 관련사항에 적용된다.
2)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치수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
다. 시공도면 11.2.2 재료
1) 사용재료 : 열경화성[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2) 제품규격 : 300*600*1.2t
3) 제품의 물성은 다음에 명기된 사양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인장강도 17Kgf/mm2 굽힘강도 21Kgf/mm2 비중 1.8 압축강도 25Kgf/mm2 내열성(A법) 불연성 굽힘탄성율 1240Kgf/mm2 충격강도 47Kgf.cm/mm2 흡수율 0.1% 11.2.3 시공
1) 현장 실측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경량철골로 시공하며(부자재는 K.S제품사용) 각 부자재의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11.2.4 검사 1) 검사방법 가. 외관 및 치수검사
LOT당 표본추출하여 시행하며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표면이 미려해야 한다.
나. 시공검사
도면에 의거 시행하며 천정높이는 균일해야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제 12 장
도 장 공 사
12.1 재료의 선정
12.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한다.
12.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2.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정전분체 도장 - 재료 : 아크릴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크 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 커텐박스등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실 걸레받이 친환경 수성 페인트(내부용) (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3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각 실의 내벽, 천정, 건물 외벽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조합 페인트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철제창호 프레임등 철을 마감으로 하는부위의 광명 단페인트의 상도 (목재 3회,철재인 경우 방청 페인트 2회포함하여 4회 마감을 원칙)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M 5311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 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투명락카 - KSM 5326표시품 - 도장회수 : 도면에 의함 - 총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의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목재 마감부위 기타 도면에 따름 친환경 목부도장 - 도장회수 : 3회 - 도장방법 : 로울러 후로링 블럭 , 후로링 보드 친환경락카 - KSM 5601 표시품 - 도장회수 : 4회 - 등급 : 1급 - 총도막두께(μ) : 12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목재 마감 (창호) 12.3 도장재료의 관리
12.3.1 수급자는 KS표시품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2.3.2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
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2.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12.4 시공방법
12.4.1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2.4.2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
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12.4.3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
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유류 및 녹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2.4.4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2.4.5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2.4.6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하게 칠한다.
12.4.7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12.5 검 사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제 13 장
금 속 공 사
13.1 공사준비 13.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 가공, 제작, 설치, 보양, 청소, 품질검사, 공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1.2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3.2 사용자재 13.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사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
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
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
트 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 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톤 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안 위치에 못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
의 빈속에는 헝겊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
을 뚫어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
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
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
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
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
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
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
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 넣는다.
-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
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
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히 합치시킨다.
-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
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
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
직이지 않게 설치한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
가 없는 한 헤어라인을 사용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후 지정
한 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2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6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15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0×10×1.2t 아연도금성형체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2) 등 기 구 막 판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각 실 천정 등기구 사이 3) 스 텐 레 스 스틸사다리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
(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크기 : W = 400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4)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코너비드 : 알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 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기타 각종 비드 5) 알미늄몰딩 ・재질 : 알루미늄 ・형상 및 치수 : Z형-15×15×0.7T 각 실 천정 테두리 6)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40×(H)50×1.5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바닥에서 이질재료 가 접하는 부분은 모두 설치한다 ・바닥높이차가 나는 경우 7)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0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
8) 스텐레스난간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9) 트렌치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10) 천정점검구 ・틀의 재질 : AL 압출바
・크
기 : 450×450m/m
・형
식 : ST LOCK 개폐식
・마
감 : 설치되는 실의 천정마감재와
동일하여야 한다.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계 도료)
・전기, 기계설비의 점검이 필요한 곳 13.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
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14 장 목 공 사 14.1 목공사 14.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4.1.2 재료
가)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 (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나) 목재 및 무늬목류의 수장재는 건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
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 처리 시공이 되어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다) 목재 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쉬등의 투명 도장을 요하는 라왕과 기타 감리자의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도장
후 최종 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목재의 재질 및 치수
구
분
수 종 함수율 치 수
비
고
보이지 않는 부분, 구조재 육종 21%이하 - 색상이 균일하고 옹이 뒤틀림, 갈쾡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치장재, 창호틀 라왕, 미송 18%이하 자재치수 내부창호 라왕 18%이하 마무리치수 14.1.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나)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재류는 붙이기전
5일 이상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다) 목재 수장재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시공 시작 전으로 부터 시공 완료 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 및 맞춤은 통상 목구조 시공법의 의하되, 모처리 부분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로 다듬는다.
대패질 마무리 허용치수
구
분
한 면 마 무 리 양 면 마 무 리 비 고 판 재 각 재 판 재 각 재 마 무 리 허용치수(m/m) 1.5 2 3 4
마) 단일재로 조립하여야 할 부분의 목재는 이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합판은 지정두께의 KS 1급증을 사용하며 목재와의 접합면은 모두 접착제를 바른다.
14.1.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을 포함시킨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1.5 붙이기 및 깔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 바름과 매입 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 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15 장
잡 공 사
15.1 공통사항 15.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60일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재료의 취급요령, 시공방법, 보양 및 청소 방
법, 품질검사 계획서, 시공공정표 등 해당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1.2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
부 하여야 한다.
15.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
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5.2 코킹 공사 15.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
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5.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접합부는 방수,기밀,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
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
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
야 한다.
D. 내,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
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E. 포장실 외부 : 지하주차장 바닥등 면적이 넓은 부분의 무근 콘크리트는 Expa
nsion joint를 두어 접착력, 신축력,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Sealing 재를 사용해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신축율,내구
성,내후성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6)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B. 제조자 시방서 C.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D. Sample E. Catalogue F.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7)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5.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15.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15.2.5 자재 물성 규격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화형태 내구성구분 실란트구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15.2.6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
치에 잘 붙인다.
마.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
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바.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 16 장 해 체 공 사 16.1 해체공사 16.1.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일반사항)에 따른다.
16.1.2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
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6.1.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따라 건물소
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각
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
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
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
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안전 위생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차
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
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
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
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
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바.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원상 복구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를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시방서(건축) 특기 -글라스울_패널_표준_시방서.hwp =====
표준시방서 GLASSWOOL PANEL 제 1 장 총 칙
제 2 장 GLASSWOOL PANEL의 구성 및 규격
그라스울 패널의 구성 및 규격 패널의 제작
제 3 장 GLASSWOOL PANEL의 시공
공사 범위 그라스울 패널시공의 일반사항 그라스울 패널의 일반건축물 시공 제 4 장 자재관리 제 5 장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제 1장 총 칙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 F 4731 도장용융 아연Th금강판 KS D 3520 GLASS WOOL (불연재) KS L 910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
원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 : 제품 카달로그
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 세부 공정 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라. 시공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변경 및 협의사항
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표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 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 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완공 검사 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나. 지붕 및 벽체의누수검사 다. 마감손질 검사
라. 방청검사 마. 기타 제 2 장 그라스울 패널의 구성 및 규격 패널의 구성 및 규격 1-1. 지붕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지붕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내화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붕재로 사용되는 그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 패널 조인트 부분에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한 side tape 부착
용 Th 지 붕 용 구 분 HNG-3R 조립폭(㎜) 1,000 두께(㎜)
50, 75, 100, 125, 135, 160, 18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0.8㎜)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내화성능 인정재료 (30분)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1-2. 외벽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외벽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벽재로 사용되는 글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RNG-BS(FNG-BS) SHAPE JOINT FNG-DSBS SHAPE JOINT
3) RNG-1000BT(FNG-1000BT)
SHAPE JOINT
RNG-V66BT(WNG-V66BT, FNG-V66BT)
SHAPE JOINT RNG-500BT(FNG-500BT) SHAPE JOINT
RNG-3BT(FNG-3BT, NNG-3BT)
SHAPE JOINT NNG-5T SHAPE JOINT FNG-7ST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 패널 조인트 부분에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한 sidtape부착
용 도 외 벽 용 구 분
RNG(FNG)-BS, FNG-DSBS, RNG(FNG)-1000BT,
RNG(WNG, FNG)-V66BT, RNG(FNG)-500BT,
RNG(FNG, NNG)-3BT, NNG-5T, FNG-7ST
폭 (㎜) 1,000 두께 (㎜) 50, 75, 100, 125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0.8㎜)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1-3. 내벽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내벽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내벽재로 사용되는 글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NNG(소골) SHAPE JOINT FFG(평판)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내 벽 용 구 분 NNG, FFG 조립폭(㎜) 1,000 두께(㎜)
50, 75, 100, 125, 135, 160
표 면 재 Th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0.8㎜)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kg/m³)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1-4.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격 등은 그라스울패널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패널의 제작
가. 불연성 재료인 GLASS WOOL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3 장 그라스울 패널의 시공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
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그라스울 패널시공의 일반사항 2-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 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2-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4. 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
게 통보 확인한다.
2-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그라스울 패널의 일반건축물 시공 3-1. 그라스울 패널의 지붕 시공
가. 그라스울 패널의 폭은 1,000 ㎜ , 골 높이는 34.5 ㎜ , 하부 골 깊이는 1.5 ㎜ 이상으로 하여 패널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나. 패널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패널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 (고밀도 P. V. C 볼트 CAP)를 사용하여 패널 골 상부를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재 질 규 격 아연 도금 ∅6 SELF SCREW 패널 상부 골모양과 같은 고밀Th P. V. C 볼트 CAP 사용
다. 골 겹침 시공시는 골 상부면에 SEAL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붙여 압착 시 공 하여야 하며 이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 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볼트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 및 박공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 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 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아. 지붕 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최소 300mm이상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찬넬로 보강된 PURLIN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또
는 SILICONE SEALANT)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SCREW BOLT 또는 리벳을 @250 간격으로 하여 상하 판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L”형강 또는 “C”찬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3-2. 그라스울 패널의 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 ㎜ 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 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 는다.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 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 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 ㎜ 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 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3. 그라스울 패널의 칸막이 벽 시공
가. 내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 ㎜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 ㎜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TAPE 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패널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
챤넬 시공 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벽 패널의 폭은 1,000mm이며 높이는 도면의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다.
바. 내벽 패널과 벽 패널, 내벽 패널과 천장과의 연결은 AL-MOLD 또는 칼라쉬트를 사용하여 리벳으로 고정 연결한다.
3-4. 천장 패널의 시공
가. 천장 패널은 벽 패널의 상부 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 패널을 조립한다.
나. 천장 패널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부자재의 규격 및 간격은 도면 및 표준상세도에 표 시된 방법에 준한다.
제 4 장 자재 관리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것을 방지한다.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 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 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
한다.
순수인력 운반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제 5 장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정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시방서(구조) 대평동 경로당 특별시방서-ECO 내부,외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법.pdf =====
특 별 시 방 서
특허 제 10-1168876호 ECO 내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법 1. ECO 내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법
1.1 개요
SRC 접합을 이용한 ECO 내부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법은,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 구조
용 철골프레임을 기존 구조체(보, 기둥) 에 “SRC 접합방법”을 적용, 내부에 매입하여 견고하게 접
합 일체화함으로써, 내진 보강 구조와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 거동을 확보하여 내진 성능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시공이 간편하고, 보강 후에도 건물의 미관적인 거부감이
없으며 전망과 채광에 지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 조망 및 채광이 우수하다.
- 교실 내부에 어울리는 마감의 선택이 가능하다.
- 시공이 간단하고 공장제작을 통해 공기단축 및 균일한 시공품질을 보장한다.
- 횡강성이 적어 횡력을 전체골조에 고루 분포시켜 기초부담을 최소화한다.
- 실험으로 검증된 접합상세를 적용하여 일체거동을 보장할 수 있다.
<시공완료사진 전경> - 1 -
1.2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저층에서 고층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모든 구조물에 적용가능하다.
2. 재료
2.1 프레임
가) 적용범위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아래 표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구성재료
명 칭
재질 사 용 규 격 FARME H-BEAM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T.S BOLT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A,B): 볼트 F10T, 육각너트F10, 와셔F35
SPLICE
2.2 베이스판
가) 적용범위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아래 표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구성재료
명 칭
재질 사 용 규 격 베이스판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하중전달판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연결판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체결볼트 T.S BOLT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A,B): 볼트 F10T, 육각너트F10, 와셔F35
- 2 -
2.3 케미컬 앵커
가) 적용범위
사용하는 케미컬앵커는 아래 표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케미컬 앵커
구분
규격
RE CHEMICAL 360 + RE 앵커롯드
M16
다) 재료적 특성
시료명
RE CHEMICAL 360 +
RE 앵커롯드 M16
시험항목 설계값 결과치 시험방법 인발하중 41.9 82.0 인발시험기 2.4 RE-모르타르(RE-Mortar)
가) 적용범위
RE-Mortar는 고강도 단면복구 몰탈 보강재로서 시멘트, 모래 및 여러 종류의 혼화재를 첨가한
분말형의 프리믹스 타입으로 물만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우팅용 모르타르이며, SRC접합을
이용한 철골프레임과 보강대상 구조물의 골조를 일체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나) 재료적 특성
시 험 결 과
시험항목
단위 시험기준 시험결과 유하시간 초 60이내 59 흐름 mm 225이상 281 1일 % 0.4이내 0.01 3일 % 0.4이내 0.01 7일 % 0.4이내 0.02 28일 % 0.4이내 0.03 % 0.5이하 0.0 초결 시간:분 1 : 00 이상 6 : 25 종결 시간:분 10: 00 이내 7 : 55 1일 N/mm 2 7.0이상 15.2 3일 N/mm2 18.0이상 49.7 7일 N/mm 2 24.0이상 55.2 N/mm 2 35.0이상 62.9 2 0.3이하 0.11 팽창율
블리딩율
응결시간
압축강도
28일
염화물량
kg/m - 3 - 시험방법 KS F 4044-‘2019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시공은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계획한 후 실시해야 한다.
나) 자재반입경로 등 현장주변을 파악하여 양중장비 투입 및 계획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 후 재설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사진 등 기록물을 남겨두어 공사완료 후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라) 사용재료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한다.
마) 부식 등으로 손상된 철골재 및 철근류는 전면교체하거나 녹을 제거 후 시공하여야한다.
바) 시멘트계 재료는 재료의 성능이 저하되므로 현장반입 후 빠른 시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보관 시 확실하게 보양 및 밀봉 조치하여야 한다.
사) 시공계획 시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안전
사고 및 예기치 사고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작업자에게 실시해야한다.
3.2 시공순서 및 방법
1.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는 강관비계 및 강
관말비계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설치한다.
1. 가설공사 및
2. 가설재 설치시 안전규준에 맞게 설치한다.
보양작업
3. 실내 작업 시 작업 중 발생되는 비산먼
지 등으로 실내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 작업한다.
1. 보강부위에 간섭물(벽체마감재 및 창호
등)이 있는 경우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
하도록 하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2. 철거
2. 철거 시 존치되는 간섭물에 대해서는 반
드시 사진 등 기록물을 남겨둔 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며, 공사완료 후 원
상복구 하여야한다.
1. 보강부 표면에 있는 미장재 및 기타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바탕면 갈기 및
치핑
2. 몰탈과 접착력을 증대하기 위해 보강부
표면을 핸드브레이카 등으로 치핑작업을
한다. (THK = 6mm 이상)
3. 치핑작업 시 기존 콘크리트의 열화부분
있는 경우는 완전히 제거한다.
- 4 -
1. 기존마감재 철거 후 현장실측 한다.
2. 현장실측기준으로 shop. dwg 작성하고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뒤 제작을 실시한다.
4. ECO 내부
3. 공장제작 승인된 shop.dwg 기준으로 하
철골프레임 제작
며,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재료는 KS 기준
으로 사용한다.
4. 공장제작의 용접은 건축표준시방서 강구
조부분 용접항목에 준하여 작업한다.
1. 설치 전 설치위치에 미리 먹메김을 하며,
실측 시 미리 지정된 위치에 하여둔다.
2. 위치를 확인 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천
공을 실시한다. 천공은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면서 각 규격별 깊이를 확보하면서
5. 베이스판
천공한다.
3. 천공완료 후 홀안에 있는 먼지 등은 집
및
케미칼 앵커볼트
설치
진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 한다
4. 앵커설치는 베이스판 정착용 케미칼 앵커
인 RE CHEMICAL 360+RE 앵커롯드 M16
를 반드시 사용한다.
5. 공장에서 제작된 베이스판은 설치된 앵커
볼트에 맞춰 넣어 설치하며 차후 철골프
레임과 설치가 용이하도록 베이스판을 유
동적이게 설치한다.
1. 프레임은 일체로 운반을 하거나, 현장운
반이 용이하도록 프레임을 분리하여 운반
할 수 있으며, 분리하여 운반할 경우 현
장에서 SPLICE판 및 TS 고장력 볼트 조
립하여 일체화 작업을 한다.
2. 프레임설치 전 양중장비(크레인)를 이용
하여 기 설치된 베이스판과의 간격 및 수
직,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세우기 작업을
6. 프레임 세우기 진행한다. 세우기 작업 중에는 반드시 크 및 설치
레인으로 프레임을 고정하여야하며, 임시
가볼트 또는 가접이 완료된 후 크레인의
고정을 풀어야한다.
3. 프레임 세우기가 완료되면 기 설치된 베
이스판과의 본 용접 및 본 체결을 시작한
다.
4. 본 용접 및 본 체결은 건축표준시방서
강구조의 용접 및 볼트접합 기준에 의해
시공한다.
- 5 -
1. 기존구체와 프레임간의 이격부(110MM)에
7. 거푸집 설치 합판으로 거푸집을 설치한다. 및
2. 거푸집 설치 후 거푸집과 프레이 간을 타
에폭시실링 밀봉
설되는 몰탈이 유실되지 않도록 에폭시수
지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실링 처리한다.
1. 타설은 타설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2. 몰탈과 물의 배합비(4:1)를 준수하면서
8. RE-MORTAR
타설
타설한다.
3. 몰탈 타설 시 거푸집을 두드리면서 완전
히 몰탈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1. 타설 후 48시간 경과 후 해체한다. 9. 거푸집 해체
2. 해체 후 사용가능한 거푸집은 지정된 장
소에 적재하며 사용이 불가능한 거푸집은
폐기처분하여 정리한다.
1. 적정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이 기간 동안은
진동 등을 주지 않으면 관리하여야 한다.
10. 양생 및 마감
2. 내외부의 마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협
의된 마감재를 사용하며, 철거된 존치 간
섭물은 작업전 기록한(사진 등) 기록물을
근거하여 재설치 해주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4.1 보양
① 모르터가 초기 양생되는 동안 가능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저하(5℃이하) 현상이 있을
경우 보온재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청소
① 시공중 소음, 먼지비산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관
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끝- 6 -
특 별 시 방 서 특허 제 10-1168876호 ECO 외부부착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법 1. ECO프레임 내진보강공법
1.1 개요
SRC접합을 이용한 ECO 외부부착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공법은,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축 구조용 철골프레임을 기존 구조체(보, 기둥) 에 ECO프레임 고유의 “SRC접합방법”을 적용함으로
써 기존 구조체와 내진보강용 “ECO 외부부착 철골프레임”의 일체 거동을 확보하여 내진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시공이 간편하고, 보강 후에도 건물의 미관적인 거부감이 없
으며 전망과 채광에 지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 조망 및 채광이 우수하다.
- 건물 외부에 어울리는 마감의 선택이 가능하다.
- 시공이 간단하고 공장제작을 통해 공기단축 및 균일한 시공품질을 보장한다.
- 횡강성이 적어 횡력을 전체골조에 고루 분포시켜 기초부담을 최소화한다.
- 외부에서 시공되므로 실내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 철거로 인한 폐기물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 실험으로 검증된 접합상세를 적용하여 일체거동을 보장할 수 있다.
<시공완료사진 전경> - 1 -
1.2 적용범위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 및 신축 건물에도 적용가능하며,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의 경우 재래공
법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서 더욱 높은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저층에서 고층까지 폭 넓게 적
용할 수 있으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에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철골프레임
가) 적용범위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아래 표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구성재료
명 칭
재질 사 용 규 격 FARME H-BEAM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T.S BOLT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A,B): 볼트 F10T, 육각너트F10, 와셔F35
SPLICE
2.2 베이스판
가) 적용범위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아래 표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구성재료
명 칭
재질 사 용 규 격 베이스판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하중전달판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연결판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체결볼트 T.S BOLT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A,B): 볼트 F10T, 육각너트F10, 와셔F35
- 2 - 2.3 Re-모르타르(Re-Mortar)
가) 적용범위
Re-Mortar는 고강도 단면복구 몰탈 보강재로서 시멘트, 모래 및 여러 종류의 혼화재를 첨가
한 분말형의 프리믹스 타입으로 물만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우팅용 모르타르이며, SRC접합
을 이용한 철골프레임과 보강대상 구조물의 골조를 일체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나) 재료적 특성
시 험 결 과
시험항목
단위 시험기준 시험결과 유하시간 초 60이내 59 흐름 mm 225이상 281 1일 % 0.4이내 0.01 3일 % 0.4이내 0.01 7일 % 0.4이내 0.02 28일 % 0.4이내 0.03 % 0.5이하 0.0 초결 시간:분 1 : 00 이상 6 : 25 종결 시간:분 10: 00 이내 7 : 55 1일 N/mm 2 7.0이상 15.2 N/mm 2 18.0이상 49.7 N/mm 2 24.0이상 55.2 N/mm 2 35.0이상 62.9 kg/m2 0.3이하 0.11 팽창율
블리딩율
응결시간
압축강도
3일
7일
28일
염화물량 시험방법 KS F 4044-‘2019
2.4 베이스판 정착용 앵커볼트
가) 적용범위
사용하는 접착보강판 정착용 앵커볼트는 아래 표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구성재료
명 칭
사 용 규 격 및 종 류
베이스판 정착용
앵커볼트
RE CHEMICAL 360 + RE 앵커롯드 M16
다) 재료적 특성
시료명
RE CHEMICAL 360 +
RE 앵커롯드 M16
시험항목 설계값 결과치 시험방법 인발하중 41.9 82.0 인발시험기 - 3 -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시공은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계획한 후 실시해야 한다.
나) 자재반입경로 등 현장주변을 파악하여 양중장비 투입 및 계획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 후 재설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사진 등 기록물을 남겨두어 공사완료 후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라) 사용재료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한다.
마) 부식 등으로 손상된 철골재 및 철근류는 전면교체하거나 녹을 제거 후 시공하여야한다.
바) 시멘트계 재료는 재료의 성능이 저하되므로 현장반입 후 빠른 시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보관 시 확실하게 보양 및 밀봉 조치하여야 한다.
사) 시공계획 시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안전
사고 및 예기치 사고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작업자에게 실시해야한다.
3.2 시공순서 및 방법
1.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는 강관비계 및 강
관말비계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설치한다.
1. 가설공사
2. 가설재 설치시 안전규준에 맞게 설치한다.
3. 작업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산방지망 등
보양 작업한다.
1. 치장 벽돌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철거하고, 철거부분 이외의 치장벽돌이
탈락되지 않도록 보강작업을 한다.
2. 철거
2. 철거 시 존치되는 간섭물에 대해서는 반
드시 사진 등 기록물을 남겨둔 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며, 공사완료 후 원
상복구 하여야한다.
- 4 -
1. 보강부 표면에 있는 미장재 및 기타 이
물질 등을 취핑 및 핸드그라인더작업을
3. 바탕면 전처리
통해 거칠게 바탕처리함으로서 에폭시 수
지 및 모르터의 접착환경을 조성한다.
2. 치핑작업 시 기존 콘크리트의 열화부분
있는 경우는 완전히 제거한다.
1. 보강위치에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접착
보강판 고정용 앵커 구멍을 천공 작업한
다.
2. 천공된 앵커 구멍 내부 및 바탕면갈기
작업된 표면의 먼지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에어 펌프 및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완
전 제거한다.
4. 앵커 홀 천공
및
베이스판 설치
3. 앵커구멍에 베이스판 정착용 케미칼 앵커
인 RE CHEMICAL 360+RE 앵커롯드 M16
앵커를 삽입한 후 망치를 이용 타격하여
앵커 구멍 끝까지 앵커 볼트가 충분히 삽
입되어 확장되도록 설치 고정한다.
4. 설치 완료된 앵커볼트에 보강용 강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보강용 강판과 구조체
표면 사이의 일정한 공극확보를 위한 두
께 3mm정도의 간격재를 설치한 후 너트
를 완전 조임작업하여 보강용 강판을 고
정한다.
1. 공장에서 제작 완료된 철골프레임을 현
장에서 조립한다.
2. 크레인 등의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철골
프레임을 설치위치로 이동한다.
3. 기 설치된 보강용 강판과 철골프레임에
5. 철골프레임 설치
구비된 하중전달판을 밀착시켜 용접으로
고정한 후 고장력 TS볼트를 조임작업한
다.
4. 설치된 철골프레임의 수직, 수평을 확인
한 후 설계도면에서 제시하는 용접방법을
이용하여 보강용강판과 연결판를 용접접
합한다.
- 5 -
1. 기존구체와 프레임간의 이격부(110MM)에
6. 거푸집 설치
및 밀봉
합판으로 거푸집을 설치한다.
2. 거푸집 설치 후 타설되는 몰탈이 유실되
지 않도록 에폭시수지를 이용하여 완전하
게 실링 처리한다.
1. 타설은 타설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2. 몰탈과 물의 배합비(4:1)를 준수하면서
7. Re-MORTAR
타설
타설한다.
3. 몰탈 타설 시 거푸집을 두드리면서 완전
히 몰탈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1. 타설 후 48시간 경과 후 해체한다.
8. 거푸집 해체 및
마감
2. 해체 후 사용가능한 거푸집은 지정된 장
소에 적재하며 사용이 불가능한 거푸집은
폐기처분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정리, 검수 후 시공을 완료한다.
4. 보양 및 청소
4.1 보양
① 모르터가 초기 양생되는 동안 가능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저하(5℃이하) 현상이 있을
경우 보온재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청소
① 시공중 소음, 먼지비산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관
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6 -
===== 시방서(기계)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hwp =====
대평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年 03 月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칙 --------------------------------------------- 3
제 2 장 공기조화 설비공사
제 1 절 덕트설비공사 --------------------------------------- 9
제 3 장 도시가스 설비공사
제 1 절 도시가스 설비공사공사 --------------------------------- 13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냉,난방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 조치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 의
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
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
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
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
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
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 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
히 처분한다.
2) 특히 건축물 폐재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환경오
염 방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7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
다.
2) 공정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
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
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3) 별도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
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
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
에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규정을 작성한다.
3)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안된다.
4.8 시공업무구분
타 공종(기계, 소방, 전기, 건축)과의 시공 업무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1) 설비관련철거일체 및 기존신설의 OPEN일체 보강,보수는 건축공사분으로 한다.
2) 기존재사용장비의 보수 및 도장,보관은,보양은 설비공사분으로 한다.
3) 배관용 코아타공 및 까네기,사춤은 설비공사분으로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
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
성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
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
록
1) 협의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한다.
3) 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
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 (준공도면) : 설계도면의 CD ROM 1매(A1,A3 재책3부)
3) 완공사진
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
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
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
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
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0.6kgf/㎠} 이내라는 것은 58.8kpa{0.6 kgf/㎠} 및 그 미만의 압력
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 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
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
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9. 현장비치 서류
공사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
면
계 약 내 역 서 공 사 시 방 서 안전 관리 대장 지입 자재 조서
1
부
1
부
1
부
1
부
1
식
사
진
첩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진 도
보 고 서
1
식
1
식
1
부
제2장 공기조화 설비공사 제 1 절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 강판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 재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한다.
2.3.2 리 벳
아연도 강판제 덕트의 경우 알루미늄 브라인드 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너트)를 사용하며 또는 아연도금 되고, 후렌지 체결에
적절하게 제작된 강볼트 및 너트를 사용해도 된다.
2.3.4 플랜지용 가스킷
한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계통의 패킹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의 누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촉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아연도 철판의 부식방
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을 사용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송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및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및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 이상의 박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하고,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천장붙이 공기디퓨져는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제작하며,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목지름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댐퍼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도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가동격자형 분출구(그릴) 본체 프레임은 두께 1.0MM의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하고, 가동안내깃은
KSD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 개방으로 한다.
2.4.2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뒷면에는 셔터를 두께 0.6MM 이상의
강판 KS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시에는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3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4 플렉시블죠인트
1) 송풍기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죠인트에 사용된다.
2)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및 양면에 네오프랜이나 우레탄 등
의 고무재질로 코팅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양단의 접합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만곡부의 구조
덕트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
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단면변형의 구조
1)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한다.
3.1.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평배기덕트 등의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외 면으로부
터 시일제를 바른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 이외의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
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하며 표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철판제 덕트 1) 저압덕트 압력범위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사용압력(Pa)[mmAq] 제한압력(Pa)[mmAq)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15 이하
주) ① 사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②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
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하며,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
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1) 원형덕트는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하며,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원형덕트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0.5 (#26) 0.6 (#24) 0.8 (#26) 1.0 (#28)
주) 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공법(共板工法) 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공법덕트를 말한다. 3.3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3.1 외기흡입그릴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3.2 배기그릴의 설치 3.3.1에 준한다. 3.3.3 토출구,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시킨다.
3.3.4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이나 샤프트 내에 댐
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3.5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3.6 점검구 및 청소구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누설시험 : 불빛투과 또는 연막시험에 의하며 누설 시험기에 의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별도
표기한다.
제 3 장 도시가스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도시가스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모든 공사는 도시가스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2) 공사시공에 필요한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1 저 압
저압이라 함은 98㎪(1kg/㎠)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9.8㎪(0.1kg/㎠)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4.2 공급관
공급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정압실 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4.3 내 관
내관이라 함은 가스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5 공사의 시공관리
1)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배관재료 및 기기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지하 매설 배관의 재료는 이음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2.1.2 기 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배관 재료 및 종류 2.2.1 배 관
배관의 재료는 KS 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D 3631 옥 내 배 관 2.2.2 배관 부속품
배관 부속품은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으로 한다.
1) 패 킹 2) 방식재료 (1) 방식용 PE 테이프 (2) 마스틱 테이프 (3) 열수축튜브, 열수축시트, 열수축테이프 3) 슬리브 (1) KS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4) 관지지물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의 것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는 KS 표시 허가 제품으로서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미리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2.6 밸 브
1) 나사식 및 플랜지식 볼 밸브는 KS 표시허가 제품이어야 한다.
2) 배관에서 긴급차단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볼밸브를, 기기 등에서 유량조절 및 완전차단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글로브밸브를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3.2 가스계량기의 설치
1) 가스계량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시켰을 때 압력손실수두가 15MM 이하이고, 사용시설의
최대가스소비량의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1)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용이하게 검침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0㎥/hr 미만에 한한다)
(3) 가스계량기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다음에 따른다.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 이상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굴뚝 : 30㎝ 이상
전
선 : 15㎝ 이상 (절연조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
(4)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와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 가스계량기 설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배관의 상호간에 부당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 계량기에 접속하는 배관 중 칩, 물,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설치한다
(3) 계량기의 입구에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다. 또한 관로의 상황에 따라서는 출구에도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다.
3.3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지하실, 지하도 등의 지하공간(이하 지하실 등이라 한다)에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배관에는 긴급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실 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가스가 누설될 때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2)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하는 곳 및 기타 가스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3) 검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5)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4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의 설치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위치로 한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의 설치
(1) 콕의 설치위치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기구의 종류 및 조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접속하는 배관중에 칩, 물 및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4) 건물배관에 고정하여 개폐시에 배관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 콕의 회전이 원활한가를 확인한다.
(6) 설치에 있어서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고 과도하게 조이거나 접속부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7) 배관의 말단에는 반드시 콕(플러그 또는 캡)을 설치한다.
(8)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 한다.
(9)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6 배 관 3.6.1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의 구배와 최소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배관은 연돌, 기타 화기에 대하여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선 및 전기공작물에
근접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한다.
3) 상하수도의 배관으로부터는 보수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한다.
4) 가스배관에는 관 표면에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임을 표시한다.
(1) 사용가스명, 가스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
(2) 지상 배관은 황색, 지하 매몰관은 적색 또는 황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5) 변형, 이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리한 배관은 하지 않는다.
6) 배관의 기울기는 다음에 따른다.
(1) 수평배관은 상향 기울기로 하고, 그 기울기는 1/200~1/300의 범위로 한다.
(2) 지하 매몰관의 기울기는 도로의 기울기에 따르며 도로가 평탄할 경우에는
1/500~1/1000의 범위로 한다.
7) 지하 매몰관은 배관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대한 향후 지반침하, 크랙 및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영향을 고려한다.
8)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9)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0)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1)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그네슘 양극에 의한 희생양극 전기방식 조치를 한다.
12)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13) 내화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모르타르 등의 불연성
재료로 메운다. 3.6.2 관의 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이머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쇠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접 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접합 방법은 KS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의한다.
5)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된다.
6)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7) 패킹은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8) 배관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배관의 부식 방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을 절연 이음물질로 연결하여
절연시킨다.
3.6.3 관의 지지
1) 배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관경이 13MM 미만인 것에는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한다.
3.6.4 매설깊이
매설배관 위치로 차량이 통행하므로 1.2M 이상으로 한다.
3.6.5 지하 매설배관의 표시
1) 라인마크를 50M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밸브박스 또는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는 전위측정용 터미널은 라인마크로 간주한다.
2) 지하 매몰관 상단에는 매설표시용 적색보호포(15㎝~35㎝)를 설치하여 굴착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여부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6.7 벽 및 바닥부위의 관통
1)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벽 또는 바닥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슬리브)를
설치하여 배관의 외부를 보호한다.
2) 보호관 내부에서 배관이 슬리브에 접속되지 않도록 하고 방식 및 절연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관과 보호관 사이의 틈새는 장소에 따라 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3.6.8 관내청소
1) 작업이 끝난 배관은 기밀시험 전에 관내청소를 실시하여 관내에 남아있는 칩, 물, 내벽에
부착 또는 형성된 물질 등을 제거한다.
2) 관내청소작업은 다음에 따른다.
지하매설관 65MM 이하 : 공기세척, 압력 7kg/㎠
옥내배관
: 공기세척, 압력 7kg/㎠
3) 관내 청소 후 이물질 잔존여부를 확인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 시험
(1)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0mmAq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 시험을
실시하며 도장하기 전에 시행한다.
(2) 기밀시험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불연성가스를 사용하며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압력계는 자기기록압력계를 사용한다.
2) 점화시험
점화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7.3 시공기록 등의 보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시공기록(자체검사 기록 포함) 및 배관도면을 작성, 보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