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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534]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건축, 기계)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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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건축기계))(소액수의).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204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특수조건필독)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건축, 기계)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20(풍암국민체육센터)
라. 공사개요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지붕 교체, 체육관 목재 바닥 교체, 엘리베이터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금321,727,000원(기초금액 264,053,000원, 관급자재(도급) 57,67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금260,526,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57,674,000원

바. 기초금액 : 금264,053,000원(추정가격 240,048,182원, 부가세 24,004,818원)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사기간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이 포함된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서구청 체육관광과(☎062-360-7193)로 문의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2:00
※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3: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8.(수)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방식,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낙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817,264 5,043,673 501,588 2,442,199 5,616,556 0 0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
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열람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
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360-7579, 팩스 062-360-75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구는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에 통보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또는 붙임3)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문의 전화번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시방서 및 기술사항 : 체육관광과 생활체육팀(☏062-360-7193)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회계정보과 계약팀(☏062-360-793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초과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투입종사자수 :

▣ 업체명 :
(연락처 :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소재지 :
▣ 대표자 :
(서명)

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정)

담당자
안전ㆍ보건

지정현황 관리현황

본사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성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자 책임자(부)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ㆍ보건관리자 대행 □ 해당없음
□ 가입(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예) 외부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추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예) 설비대장, 안전점검리스트, 주기적 점검실시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쳬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예) 대응체계 :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필요시) -> 현
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 V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순번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비고 수급인 (서명)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이하 사업은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붙임 3]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대표자 : - 매주 ○요일 / 작업시작 전 ▣ 유해 위험요인

  • 부품교체작업 감전위험 ⇨ 절연장갑 착용
  • 사다리 추락 위험 ⇨ 안전모 착용 및 2일1조 작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서명) □네(예정일시 20OO.OO.OO. ▣ 안전점검 계획 확인 및 대책 (연락처 : 000-0000-0000) 12:00)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절연장갑
)

□아니오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 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기타사항

-예)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필요시) -> 현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예) 유해‧위험 기계 설비 목록
-예) 기타 안전, 보건 관련 사항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네
□아니오
적정성 여부 평가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작성]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

(서명)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축 시방서 01_풍암국민체육센터 수정 반영.hwp =====

건 축 시 방 서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2026. 9. 목 차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1 총칙 2 가설공사 3 철거공사 4 일반주의사항 5 지붕공사 제3장 특기시방서 K-ZIP2 SYSTEM PANEL (지붕교체공사) 이중바닥마루틀 특기시방서 (다목적체육관 목재 바닥 교체공사) 플로어링 보드 공사 시방서 (다목적체육관 목재 바닥 교체공사) 벽면보호매트 시방서 (다목적체육관 목재 바닥 교체공사) 승강기 제작.설치 시방서 (장애/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제1장 공사개요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제 1 장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1-2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 서구 풍암동 396-19번지

[도로명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 서구 풍암공원로 20]

1-3 대지면적 : 4,580 ㎡

1-4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1-5 건물개요 1) 용도 : 운동시설 2) 규모 : 1개동 / 지하1층, 지상2층 1-4 공사개요 - 01. 지붕 교체 공사 02. 다목적체육관 목재 바닥 교체 공사 03. 장애/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04. (전기공사) 다목적체육관 자동승강조명장치 교체 공사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시방서로써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시방서(관급공사 포함)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적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반규정은 모든 건축 관련법규에 준한다.

(2) 시공사는 착공 전 사전기술 검토 후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조치할 것.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목공사, 금속공사, 지붕공사,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공사 등등)에 저촉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1-3. 자재사용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 시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시공자가 반입예정(현장 설치·시공된) 자재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 이상의 자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재의 변경, 재시공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상세)도면을 작성하도록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 전 고저측량을 측량하고 필요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본 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컨테이너)은 가설신고를 득해 설치한다.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 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 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 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은 착수와 동시에 시설하여야 하며 기존건축물 철거 및 본 공사시공에
따른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

3)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2-8. 가설울타리 설치

1) 현장 주변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다. (필요시)

3. 철거공사 3-1 부분 철거공사 3-1-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주의사항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근무자 및 민원인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근무자 및 민원인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은 근무시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한다.

2.3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태양광 구조물 해체시에는 해체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크레인에 해체 자재를 결속한 상태에서 해체토록한다.

3.3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3.4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3.6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3.7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8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일반주의사항 4-1. 일반 주의사항

가.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을 준용키로 한다.

나. 본 공사용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과 동시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한다(필요시).

다. 본 시방서는 시공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본 설계서 중 의심된 사항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한다.

바. 도급인은 다음 공사 모든 과정을 감독관의 지도하에 시공한다.

① 철거 후 ② 자재 반입 시 ③ 천장공사 중 ④ 기타 감독관이 요구할 때

사. 본 공사는 철거 시 폐기물처리는 지정된 허가장소에 처리하고, 준공계 제출 시 증빙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아. 본 공사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준공 전에 건물 및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한다.

자.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는 반출하고 작업상 해체 및 피해부분은 필히 원상 복구를 시킨다.

5. 지붕공사 5-1. 일반사항

이 절은 지붕판넬 설치 시 편용마루 구간 부분의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 구배 조절용 구배용 형강 신설 부분에 관하여 기술한다.

5-2. 구배용 형강의 규격 및 설치 간격

  • 기준 규격, 간격 : ㅁ-100*50*2.3T @1000, 너비=3,000구간, 4열
  • 지붕의 물매에 따라서 구배용 형강의 높이 조절 필요.

따라서, 현장요건에 따라 높이 실측하여 현장 제작하여 설치한다.

5-3. 용접 일반사항

  • 기존 중도리에 현장용접하여 부착/높이 조절할 것.
  • 점 용접 고정 후 단속 용접 하여 모재의 구멍뚫림 방지할 것.

특기시방서 K-ZIP2 SYSTEM PANEL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목 차 1. 총 칙 1.1 적용범위 1.2 용어의 정의 1.3 설계의 변경 1.4 공사 협의

2. K-ZIP2 SYSTEM PANEL 구성

2.1 K-ZIP2 SYSTEM PANEL 구성도

2.2 K-ZIP2 SYSTEM PANEL 기능 및 특징

2.3 K-ZIP2 SYSTEM PANEL 제원

3. K-ZIP2 SYSTEM PANEL 성능기준

3.1 K-ZIP2 SYSTEM PANEL 성능기준표

4. K-ZIP2 SYSTEM PANEL 생산 및 시공

4.1 주요 자재의 생산

4.2 K-ZIP2 SYSTEM PANEL 시공 순서도

4.3 K-ZIP2 SYSTEM PANEL 시공 시방서

5. 자재관리 5.1 자재반입 5.2 성형기계 반입 5.3 양중작업 5.4 운송 5.5 보관 5.3 소운반 6. 일반사항 7.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1. 총 칙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지붕교체공사 중 K-ZIP2 SYSTEM PANEL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주요 원자재 관련 규정 K-ZIP PANEL (상부 마감) KS D 3520 GLASSWOOL (단열층) KS L 9102 CERAMICWOOL (단열층) KS L 9104, KS L 9016 준용 DECK PANEL (하부 마감) KS D 3520 1.2 용어의 정의

감리자: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미 제작된 자재를 사용하여 수량의 증가가 없을 때는 도급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1.4 공사협의

내역서 및 설계도서(도면,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K-ZIP2 SYSTEM PANEL 구성

2.1 K-ZIP2 SYSTEM PANEL 구성도

번 호 명 칭 규 격 비 고 ① K-ZIP PANEL T:0.6mm 상부 패널부 ② 결합클립 T:0.8mm ③ 방수시트 T:1.2mm ④ 앵글 바 T:1.6mm 단열 • 흡음 및 구조연결부 ⑤ 열교차단재 EPDM 2.0㎜ ⑥ 판스프링 면진장치 레벨 조절 하스너 용융아연도금 강판 2.3㎜ ⑦ 판스프링 용융아연도금 강판 1.6㎜ ⑧ 그라스울 단열보드

T:155mm, 50kg/㎥ (상부:베파베리아)

⑨ 세라믹울 T:25mm, 96kg/㎥ ⑩ 레일 바 용융아연도금 강판 1.2㎜ 하부 패널부 ⑪ 부직포 T:0.48mm, 90g/㎡ ⑫ 유공 DECK PANEL T: 0.6mm

2.2 K-ZIP2 SYSTEM PANEL 기능 및 특징

판스프링 면진장치 결합 공법 A부분 B부분 판스프링 면진장치 결합 이미지 열교차단재 이미지 판스프링 면진공법 이미지

2.3 K-ZIP2 SYSTEM PANEL 제원

구 분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상 부 패 널 부 K-ZIP PANEL W: 440mm H: 65mm T: 0.6mm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L: 현장에 따른 길이 변동 Color: 고객의 요구에 따른 색상 변동 결합클립 T: 0.8mm 용융아연도금 강판 방수시트 T:1.2mm 아스팔트 계열 L:현장에 따른 길이 변동 단 열 • 흡 음 및 구 조 연 결 부 앵글 바 T: 1.6mm 용융아연도금 강판 L: 현장에 따른 길이 변동 열교차단재 T: 2.0mm EPDM - 판스프링 면진장치 레벨조절 하스너 T: 2.3mm 용융아연도금 강판 - 판스프링 T: 1.6mm 용융아연도금 강판 - 그라스울 단열보드 T: 155mm, 50kg/㎥ (상부 베파베리아) 유리섬유 L: 현장에 따른 길이 변동 세라믹울 T: 25mm, 96kg/㎥ 세라믹섬유 (시리카,알루미나) L: 현장에 따른 길이 변동 하 부 패 널 부 부직포 T: 0.48mm, 90g/㎡ PP (polypropylene) L: 현장에 따른 길이 변동 유공 DECK PANEL T: 0.6mm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L: 현장에 따른 길이 변동

3. K-ZIP2 SYSTEM PANEL 성능 기준

3-1. K-ZIP2 SYSTEM PANEL 성능 기준표

시험 품목 시험 방법 성능 기준 비 고 내화성능 KS F 2257-5: 2014 0.5 시간 - 살수 의뢰자제시 누수되지 않을 것 - 충격음 차단성 KS F 4731: 2017 10dB 이하 - 분포압 강도 KS F 2273 1,300N/㎡이상 - 내풍압성 ASTM E-1592-5 52m/s이상 - 내진시험 방송통신장비의 내진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92호) 허용기준 만족

4. K-ZIP2 SYSTEM PANEL의 생산 및 시공

4.1 주요 자재의 생산

K-ZIP PANEL은 거멀 접기(Ω) 방식으로 현장에서 시공되며,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을 성형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성형기에 의하여 생산된다.

(단위: mm) 표면재 구성

강
판: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6㎜)

도금종류: 아연도금 성형상태: 육안검사

유공 DECK PANEL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현장에서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생산된다.

(단위: mm) 표면재 구성

강
판: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두께 0.6㎜)

도금종류: 아연도금 성형상태: 육안검사

앵글 바는 공장의 자동화 생산으로 현장 길이에 맞추어 제품 규격을 따라 생산된다.

(단위: mm) 표면재 구성

강
판: 용융 아연도금강판(두께 1.6㎜)

도금종류: 아연도금 성형상태: 육안검사

레일 바 공장의 자동화 생산으로 유공 DECK PANEL 골 사이 결합 될 수 있도록 생산된다.

(단위: mm) 표면재 구성

강
판: 용융아연도금 강판(두께 1.2㎜)

도금종류: 아연도금 성형상태: 육안검사

4.2 K-ZIP2 SYSTEM PANEL 시공 순서도

01 H-빔 상부에 C-형강 설치 02 유공 DECK PANEL 설치 03 부직포 설치 04 레일 바 설치 05 판스프링 면진 장치 설치 06 열교차단재 설치 07 세라믹울 설치 08 앵글 바 및 그라스울 단열보드 설치 09 방수시트 설치 10 성형기 강판생산 11 K-ZIP PANEL 설치 12 고정클립 설치 13 Seaming 작업 14 K-ZIP2 SYSTEM PANEL 완료

4.3 K-ZIP2 SYSTEM PANEL 시공 시방서

(단위: ㎜)

H-빔(기둥, 보) 설치 후 C-형강을 H-빔 상부에 배치한다.

C-형강 배치 간격은 1,000㎜으로 설치한다.

H-빔 규격은 100㎜x100㎜x6㎜x8㎜이상을 사용한다.

C-형강의 규격은 100㎜x50㎜x20㎜x2.3㎜이상을 사용한다.

H-빔과 C-형강은 볼팅 혹은 용접으로 접합한다.

H-빔 및 C-형강은 시공 전 자재의 형상 변형이 있는지와 유해한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C-형강 상부에 유공 DECK PANEL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0.6㎜) (W: 1,000㎜ H: 30㎜ T: 0.6㎜)을 C-형강 길이의 반대 방향으로 배치한다.

유공 DECK PANEL은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T: 0.6㎜)을 하부패널 성형기(유공 DECK PANEL 성형기)로 도면 및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생산된 것을 시공한다.

유공 DECK PANEL 폭의 연장은 양 끝의 골과 골을 겹침하여 연장하고, 하부 C-형강에 스크류볼트(6각 직결볼트, #14x25㎜)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유공 DECK PANEL 길이의 연장은 C-형강 위에서 겹침 하여 연장한다. 이때, 유공 DECK PANEL의 겹침은 바닥 면의 타공 부분이 가려지지 않도록 C-형강 상부의 폭 이내로 겹침 시공하며, 하부 C-형강에 스크류볼트(6각 직결볼트, #14x25㎜)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유공 DECK PANEL은 녹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유공 DECK PANEL 조립 상세도

설치된 유공 DECK PANEL 상부에 유공 DECK PANEL의 길이 방향으로 부직포 0.48㎜, 90g/㎥ (W: 1,000 T: 0.48)를 시공한다. 이때, 부직포의 연장은 50㎜~100㎜씩 겹침하여 시공한다.

부직포는 유공 DECK PANEL의 타공부를 통해 그라스울 섬유가루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공 DECK PANEL 타공부와 맞닿는 부분은 찢어짐이 없어야 한다.

부직포 설치 상세도

설치된 유공 DECK PANEL 내부 골 @250㎜에 간격 1,000㎜ 이하로 레일 바(용융 아연도금 강판 1.2㎜)를 설치하고 C-형강 상부에 직결볼트(#14x25㎜)로 고정한다.

레일 바는 구조 강성 확보를 위해 C-형강과 직교가 되게 결합한다.

레일바 설치 상세도

레일 바를 설치 후 판스프링(용융 아연도금 강판 1.6㎜)를 고정시킨 후 레벨 조절 하스너(용융 아연도금 강판 2.3㎜)를 판스프링에 끼운 뒤 육각머리 볼트 (M8x25㎜)로 고정하여 조립하고 레일 바 위에 간격 1,000㎜ 이하로 결합한다. 레벨 조절 하스너(용융 아연도금 강판 2.3㎜) 상부 절개면에 열교차단재(EPDM 2.0㎜)를 끼워 고정한다.

판스프링 면진장치 설치 상세도

부직포 상부에 세라믹울(T: 25㎜ 96kg/㎥)를 부직포와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며 누락 및 비어있는 공간이 없이 밀실하게 시공하고, 레벨 조절 하스너(용융 아연도금 강판 2.3㎜)에 앵글 바(용융 아연도금 강판 1.6㎜)를 측면에 직결볼트(#14x25㎜)를 이용하여 결합하며, 앵글 바와 앵글 바 사이에 그라스울(155㎜, 50kg/㎥) (상부: 베파베리아)를 설치하며 누락 및 비어 있는 공간이 없이 밀실하게 시공한다.

세라믹울 및 그라스울은 시공 시 우천에 의해 수분을 머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열재(세라믹울 및 그라스울) 설치

방수시트(아스팔트루핑지 1.2㎜)는 단열재 상부 면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설치하고, 방수시트 겹침 부위는 최소 50㎜ 이상 겹침 시공되도록 한다.

방수시트(아스팔트루핑지 1.2㎜) 설치 완료 후 앵글 바(용융 아연도금 강판 1.6㎜) 설치된 위치에 K-ZIP PANEL(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0.6㎜)를 설치하고 앵글 바 위에 결합클립(용융아연도금 강판 0.8㎜)을 직결볼트(#14x25㎜)를 사용해서 설치한다.

결합클립 결합클립 설치 상세도

K-ZIP PANEL(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0.6㎜)을 배치 후 오메가 거멀접기(Ω) 부분을 결합클립에 끼워 결합하며, 상부패널이 녹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GLASSWOOL BOARD 50K(상부:베파베리아)

상부패널 결합 상세도

결합이 된 상부패널의 오메가 거멀접기(Ω)부분을 ROLL SEAMER 또는 HAND SEAMER를 이용하여 SEAMING 한다.

용마루 부분의 상부패널은 스킨접기하여 우수가 물매 반대 방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용마루 부분은 후레싱 및 기타 마감재로 덧대어 마감하고, 상부패널과 마감재가 맞닿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처마 끝단 부의 상부패널은 스킨접기하여 우수가 상부 강판 바닥 면을 타고 물매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상부패널 위에 볼팅 할 경우, 볼트 머리 부분은 실리콘 또는 볼트캡으로 마감한다.

처마홈통과 상부패널이 맞닿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하여 우수가 제품 내부에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5. 자재관리 5.1 자재 반입

제품의 현장 반입은 설치공정표에 따라 작업장소별로 구분하여 운송하며 훼손 및 망실 등이 없도록 조치한다.

공급하는 모든 자재는 내용물을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표면 마감 처리한 자재는 취급이나 기후 등에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반입된 자재는 하역 장소 확인 후 자재 운반 차량, 자재 하역 장비(크레인, 지게차 등)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정 장소에 하역한다.

운반 시 자재는 팔레트 또는 각재를 이용하여 원자재의 손상 입힘을 최대한 억제한다.

반입 자재 물량 대조확인(송장), 단위 포장상태 및 수량, 반입 자재 외관 및 치수 확인한다.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를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받은 후 즉시 검수한다.

주요 자재명 규 격 비 고 K-ZIP PANEL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T: 0.6mm 결합클립 용융아연도금 강판 T: 0.8mm 앵글 바 용융아연도금 강판 T: 1.6mm 그라스울 단열보드

T: 155mm, 50kg/㎥ (상부: 베파베리아)

세라믹울 T: 25mm, 96kg/㎥ 부직포 T: 0.48mm, 90g/㎡ 유공 DECK PANEL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T: 0.6mm 5.2 성형 기계 반입 성형 기계는 컨테이너 보관 및 운반한다. 구 분 명칭 단 위 비 고 성형 기계 구성

YX65-400-438 Standing Seaming roof roll forming machine

(메인 포밍 스탠딩 시밍 루핑 기계) 대 Touchscreen PLC computer (터치스크린 PLC 컴퓨터) Hydraulic system (유압 시스템) 구 분 규격 및 사양 단 위 크 기 5,800 x 1,700 x 1,550 mm 무 게 7,000 Kg 생 산 량 1분당: 8~14 m 전압 볼트 380 / 60 / 3 V/HZ/PH 유압 전력 2.2 Kw 유압 전력 7.5 x 2세트 Kw 5.3 양중작업

이동식 크레인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작업 장소 지반(바닥)의 지지력을 확인한다.

아우트리거는 제원표상 최대 폭 설치가 가능하고 지지력이 확인된 견고한 지반 혹은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 시 미끄럼 방지나 보강 철판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절토 및 성토 선단부 등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수평 균형을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인양 물의 무게와 작업 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확인한 후, 수직으로 인양하여야 한다.

크레인별 사용 매뉴얼을 확인하고 작업내용 양중능력을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고압 전선 근처나 시야 사각지대의 경우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전 정해진 신호 방법에 따라 신호ㆍ작업을 하여야 한다.

K-ZIP PANEL, 유공 DECK PANEL, 앵글바와 같은 금속제 자재는 인양용 대 또는 인양용 바를 활용하여 강판의 휘어짐 방지 및 도막에 긁힘,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양한다.

그라스울 단열보드, 결합클립 등 부자재는 낙하 및 이탈방지를 위해 섬유 로프로 고정 후 팔레트를 활용하여 인양한다.

구 분 규격 및 사양 비고 양중 장비 25~100TON 장비명 크레인 크레인 금속재 자재 그라스울 단열보드 및 부자재 5.4 운송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표면마감처리 한 자재는 취급이나 기후 등에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현장으로 운반하는 자재는 내용물을 표기한 후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5 보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고임목 설치 후 자재를 적재한다.

방수시트는 ROLL 상태에서 수직으로 보관한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6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일반사항

설치 시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교체 수리되어져야 한다. 또한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패널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한다.

특기시방서 이중바닥마루틀(DS-B-02)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1. 적용범위 및 분류

1) 본 시방은 이중바닥마루틀 (DS-B-02)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스템이 적용되는 이중바닥마루틀 바닥의 최소높이는 150㎜로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이중바닥마루틀은 EN-TEST14904기준 TYPE-4이상. KISS품질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2.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설치전 감독원의 승인(필요시) 득한 후 필요시 설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필요시)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사항 1) 이중바닥마루틀 설치목적

마루틀의 설치 목적은 용도에 따른 허용하중을 충족하며, 운동을 하는 선수에게 안전 및 최상의 컨디션 제공과 아울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에 있다.

2) 품질인증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면허 소지업체 및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득한 업체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품질인증(KISS)을 획득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견본 시공

가. 견본 시공은 감독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으로 대신한다.

나.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전 협의 사항

이중바닥마루틀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정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방법)

4. 적용자재 1) 장선목

가. 재
원 : 미송장선

나. 규
격 : 미송장선(60*40, 건조, 방부목)

다. 함 수 율 : 13% ±2 라. 방부처리 : 목재용 방부제 2) 하부지주

가. 구 성 : 철재지주, 상부방진구 40*60*25T, 돔형베이스플레이트, 하부방진구 ∅90*10T

3) 이중바닥마루틀 성능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KISS인증, EN-14904기준 Type4이상

5. 마루틀설치

1) 바닥 표면의 분진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406mm * 406mm 간격으로 먹메김 한다.

지주를 406*812 간격으로 엇박자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2) 장선(40*40)을 U형 받침조절볼트에 고정한 다음 조절볼트를 이용하여 레벨을 본 후 고정핀으로 고정 시킨다.

3) 마루틀 하부에 설치하는 전기, 통신선로는 마루틀 시공 후 설치한다.

4) 장선을 완전하게 벽체에 고정시켜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장선의 마지막 부분은 벽체로 부터 최소 30㎜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입구 쪽에는 이음새 없는 장선을 사용하고 연결부분은 지주의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6. 마루널 설치

1) 합판은 장변을 장선의 직각으로 배치하며, 합판의 단변이음은 장선의 중앙부에 위치하게 설치하며 합판과 합판의 네변은 5~10mm를 띄워 설치한다.

2) 합판설치 후 장선간격으로 먹메김 하여 장선 위치를 표시한다.

3) 플로어링 시공에 있어 합판에 먹메김한 위치에 못으로 장선과 합판 플로어링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기계 못질한다.

4) 플로어링 시공 시 벽에서 최소20~30mm 이격하여 설치하며, 걸레받이와 마감표면의 수평 오차는 ±2mm 이내로 설치한다.

7. 현장관리

1) 자재의 현장반입은 3~7일 이전에 반입하여 공사 완료 후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특별한 보양은 필요 없으나 외부와 면하는 지역에 부분 보양을 하며, 플로어링 공정외 타 공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2) 설치작업 전 작업공정의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상 휴대 활용토록 한다.

4) 자재의 적재높이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 전복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특기시방서 플로어링 보드 (체육관 공사)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1. 일반 사항 1.1 공사 적용 대상 체육관 바닥 SYSTEM으로 적용된다. 1.2 공사 전 현장조건 사항

1.2.1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행공정인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1.2.2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공사, 창호공사, 벽체공사의 방수처리가 완벽해야 한다.

1.2.3 본 공사와 무관한 건축공사용 가설물은 공사 시작 전에는 완전히 철수되어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특히 벽체 및 체육관 바닥에 시공의 장애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1.2.4 벽체마감 미장(초벌)공사 및 체육관 바닥은 충분히 양생되어 있어야 하며(콘크리트 습도는 3% 이내로 할 것), 특히 체육관 바닥은 반경 3m마다 3mm의 오차까지만 허용이 되게 강철로 펴바르고 매끈하게 마무리되도록 SELF-LEVELING 되어야 한다.

1.2.5 체육관 내부의 습식작업이 있을 시에는 하부구조틀 설치 이전에 미리 작업 완료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 목재 구조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6 체육관 실내습도는 최고와 최저의 평균 실내 적정습도 사이의 변동을 15%로 유지해야 한다.

1.2.7 특히 체육관 바닥공사 마감 후 후로링에 영향을 주는 현장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대기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 SYSTEM을 설비팀과 별도 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2. 외줄장선 시스템 공사 (@408@600에 관한 시방서)

2.1 적용 범위 본 공사는 체육관 바닥공사에 준한다. 2.2 시공 방법

1) P.E필름(0.03T)를 200mm 이상 겹쳐서 펼치고 OPP테이프로 밀봉한다.(도급공사분)

2) 방부처리된 장선목(45mm*60mm)을 목재의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받침목 간격(@600)을 계산한 후 ½톱선작업을 한다.

3) 톱선작업이 끝난 장선목 이면에 방진고무를 부착한다.

4) 장선목을 도면 치수 @408간격으로 배열한 후 장선목 이음선이 일정하게 나열되지 않도록 교차배열하여야 한다.

5) 기준장선목에 받침목 프라스틱쐐기를 정열하고 기준레벨작업을 한 후 기준 장선목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정작업을 한다.

6) 일정간격으로 정렬된 기준장선목 사이의 장선 레벨작업을 하며 전체 장선 레벨을 체크한다.

7) 장선 수평이 완료된 후 12mm합판을 2번 교차배열한다.

8) 합판깔기 작업 시 합판사면 5mm 여유를 두며, 벽체에서 20~30mm 여유를 둔다.

9) 합판깔기가 끝난 후 체육관 중심선을 다시 확인하며, 합판 위에 중신선 먹메김을 한다.

10) 후로링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중심먹선의 견지목을 설치한다.

11) 합판 위의 후로링에 혀와 홈을 맞댄 후 후로링 전용못을 사용하여 혀의 사선방향으로 고정작업 한다.

12)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 및 하자방지를 위하여 3~8매 사이에 2~3mm 정도를 띄워 시공한다(현장조건에 따른다).

13) 상기 모든 공정마다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하며 공사완료시 상급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특기사항(@408@600)에 은 위@305@500시방을 기준한다

2.3 외줄장선 시스템 소요자재

  • 단풍나무: t22601800 / t22751800 (도장완제품)
  • 내수합판: 12tx4'x8', 1PLY (내수1급)
  • 장선목: 60x40@406 (건조목, 방부처리)

- 방진고무: 10Tx∅90@406x812

  • 레벨용 쐐기: 25x45x150 (플라스틱)
  • 레벨용 받침목: 36x72*200@500 (건조목, 방부처리)

- P.E 필름: 0.03t (1겹) - 잡철물: 후로링 전용 네일 3. 환기형 걸레받이 공사 3.1 적용 범위

후로링과 벽의 이음부분의 환기를 위한 곳에 설치한다.

3.2 시공 방법

1) 후로링 마감 표면과의 높이를 고려한 곳에 걸레받이 상단 부분의 먹메김을 한다.

2) 도장이 양생된 후 벽면(바탕재)에 제작된 환기형 걸레받이를 붙인다.

3) 상기 모든 공정마다 감독관에게 자재 및 시공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공하며 공사 완료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특기시방서 벽면보호매트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I. 일 반 시 방 1. 개 요

본 장치는 다목적체육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벽에 부딛칠 때 최대한 충격을 흡수하여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납품, 설치함에 있다.

2. 적 용 범 위 및 기준

본 시방은 벽면보호매트 설치에 관한 설계, 제작,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 시방서 및 제작사가 제출한 사양에 따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관 련 규 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

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제 출 물

4-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필요시)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최소 작업 개시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은 재 제출 시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10일 연장한다.

4-2 아래에 열거한 것은 기본적인 제출물이며 본 공사, 설치의 품질 관리 및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추가로 제출한다.

- 설치도 - 제조자 시방서 - 작업 지시서 4-3 계약 후 제출서류 - 착 공 계 - 착공 계획서 - 전체 제작 설치 공정표 4-4 공사 중 제출서류 - 상세 제작 도면 - 공정표 - 공정사진 - 작업일보 4-5 준공 시 제출서류 - 공사 완료서 - 공사 검사원 5. 납 품 범 위 - 수급자 벽면보호매트 자재 수급 벽면보호매트의 설계, 제작, 시공 각 설비류의 제작 및 설치 기타 잡철물 및 보강 자재의 보양 및 현장 정리 6. 설계 및 제작

6-1 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설계도서 및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필요시)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6-2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자 재 7-1 자재승인신청(필요시)

수급자는 본 납품,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의 관련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 CATALOGUE 및 기술자료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SAMPLE 제출)

7-2 사용 자재의 품질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검토하여 품질이 경미한 경우 재시공 등 조치 요구할 수 있다.

.국내 생산품은 최상품을 사용한다. 8. 벽면보호매트 납품 및 설치 구분

상호하자가 불분명하고, 차후 A/S 및 유지 보수 관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 전문업체에서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 검사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II. 특 기 시 방 I. 벽면보호매트의 개념 및 기능

1.1 벽면보호매트는 체육관 사용중 벽면과의 충돌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여 선수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벽면보호매트 사양서 NO

품
명

규
격

수량

방
식

1 벽면보호매트 두께 : 80t 1식 준불연 3. 벽면보호매트 상세 사양서

3.1 벽면보호매트
: 1 식

3.1.1 용 도

벽면보호매트는 체육관 사용중 벽면과의 충돌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여 선수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1.2 규 격 크기 : 1000*1000*80mm 내용물 : 아티론 커버 : PU고급 레쟈 (준불연처리) 3.1.3 보 양

  •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하여야 한다.
  • 현장 설치된 자재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양을 해야 한다.

특기시방서 승강기 제작.설치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 공내역서(건축-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C: △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D: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F:
C: 소
계 D: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F: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F: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C: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D: (재+직.노+관급/1.1)*3.11% > (재+직.노)*3.11%*1.2 F: 6,474,125 > 5,616,556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F: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F: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F:
C: 폐 기 물 처 리 비 D: F: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F:
C: 소
계 D: F:
B:
계 D: 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A: 이
윤 D: (노+경+일)*3% F:
A: 작 업
부 산
물 D: F:
A: 총
원
가 D: 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A: 도
급
금
액 D: F:
A: 도
급 자
관 급 D: F:
A: 관
급 자
관 급 D: F:
A: 총
공
사 금 액 D: F: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A: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건축공사 B: C: 식 D: 1
A: 2.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A: 3. 도급자관급 C: 식 D: 1
A: 4. 관급자관급 C: 식 D: 1
A: 5. 작업부산물 C: 식 D: 1
A: 합 계
A: 1. 건축공사
A: 1. 가설공사 B: C: 식 D: 1
A: 2. 철거공사 B: C: 식 D: 1
A: 3. 무대보수 C: 식 D: 1
A: 4. 관람석보수 C: 식 D: 1
A: 5. 체육관보수 B: C: 식 D: 1
A: 6. 지붕교체공사 B: C: 식 D: 1
A: 7. 승강기설치공사(관급) B: C: 식 D: 1
A: 8. 작업부산물(철거) C: 식 D: 1
A: 8-1. 작업부산물(시공) C: 식 D: 1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건축공사 > 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0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600.7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45.1
A: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 B: 아연도금철망, #20-25*25mm C: M2 D: 731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6*3.0*2.6m, 3개월 C: 동 D: 1
A: 콘테이너가설창고 B: 5*3.0*2.6m, 3개월 C: 동 D: 1
A: 고소작업차량 B: 5톤 C: 대 D: 14
A: 트럭크레인 B: 10Ton C: 대 D: 1
A: 합 계
A: 1. 건축공사 > 2. 철거공사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멍에,장선 포함 C: ㎡ D: 593.9
A: 인테리어 벽체 철거 B: 보수공사 하지틀+마감포함, 그라인더 컷팅 C: M2 D: 94.08
A: 마루널 및 합판 철거 B: 전체 폐기 C: M2 D: 106.8
A: 처마홈통 철거 C: M D: 32.4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TON D: 9.3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기계) C: M2 D: 802
A: 샌드위치판넬 강판/단열재분리 C: M2 D: 802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45.837
A: 합 계
A: 1. 건축공사 > 3. 무대보수
A: 북미단풍나무, UV도장 B: HSW-01,22MM C: M2 D: 39.04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37.9
A: 합판깔기 B: 바닥,내수12MM C: M2 D: 37.9
A: 벽.합판붙임 B: 내수합판 12mm C: M2 D: 3.85
A: 코펜하겐리브설치 B: 코펜하겐18t C: M2 D: 3.85
A: 무대마구리몰딩 B: 라왕,60*90/락카마감 C: M D: 13.2
A: 무대계단설치(W0.324M,L1.0M*H0.27M) B: 라왕24mm/락카마감 C: EA D: 2
A: 합 계
A: 1. 건축공사 > 4. 관람석보수
A: 북미단풍나무, UV도장 B: HSW-01,22MM C: M2 D: 66.3
A: 합판깔기 B: 바닥,내수12MM C: M2 D: 43.5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43.5
A: 벽.합판붙임 B: 내수합판 12mm C: M2 D: 20.8
A: 벽.후로링붙임 C: M2 D: 20.8
A: 계단마구리몰딩 B: 라왕,45*45/락카마감 C: M D: 52.2
A: 합 계
A: 1. 건축공사 > 5. 체육관보수
A: 이중바닥마루틀설치공사 (H:150~200) B: 시공도 C: M2 D: 593.9
A: 북미단풍나무, UV도장 B: HSW-01,22MM C: M2 D: 611.71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3mm*1겹 C: M2 D: 593.9
A: 합판깔기 B: 바닥,내수12MM C: M2 D: 593.9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593.9
A: 벽면보호매트 HBG3080A-7A B: 시공도 C: M2 D: 95.55
A: 벽면보호매트상부몰딩 B: 라왕,60*95/락카마감 C: M D: 60
A: 걸레받이설치 B: 환기형,난연PVC,20*120mm,무공 C: M D: 77.4
A: 라인마킹 B: 배구라인마킹, 국제규격 C: 코트 D: 1
A: 라인마킹 B: 농구라인마킹, 국제규격 C: 코트 D: 1
A: 라인마킹 B: 배드민턴라인마킹, 국제규격 C: 코트 D: 5
A: 배구지주 B: 금구식 C: 조 D: 1
A: 배구금구 B: 국제기준 C: 조 D: 1
A: 배드민턴 지주 B: 금수식 C: 코트 D: 2
A: 배드민턴 금구 B: 황동 C: 코트 D: 2
A: 에어컨 재설치 B: 배관포함 C: 대당 D: 4
A: 합 계
A: 1. 건축공사 > 6. 지붕교체공사
A: 샌드위치판넬 B: GW/155t세라믹울25t/현장설치도 C: M2 D: 802
A: 샌드위치판넬 B: FS C: M D: 114
A: 철재띠장설치(일반) B: ㅁ-50*50*2.3t@600(아연도) C: M D: 89.1
A: GUTTER_SUS B: 1524xT:1.5 C: m D: 32.4
A: GUTTER_단열재_GW B: T:50 C: ㎡ D: 43.7
A: 고내식불연H/L강판(0.6t) B: 벽,평잇기,방수지+합판12mm+틀제외 C: M2 D: 64.8
A: 고내식불연H/L강판(0.6t) B: 벽,평잇기,방수지+합판12mm+틀50*50*2.3t포함 C: M2 D: 146.88
A: 스텐사다리 재설치 B: W450,H3300 C: 개소 D: 1
A: 수밀코킹(10mm각) B: 우레탄 C: M D: 81.91
A: 각형강관 제작설치 B: 100×50×2.3t C: M D: 32.4
A: 각형강관 제작설치 B: 95×50×2.3t C: M D: 32.4
A: 각형강관 제작설치 B: 91×50×2.3t C: M D: 32.4
A: 각형강관 제작설치 B: 87×50×2.3t C: M D: 32.4
A: 합 계
A: 1. 건축공사 > 7. 승강기설치공사(관급)
A: 엘리베이터 B: MS60N1-MRL2CO10, 60m/min, 10인승/2층/MRL형 C: 대 D: 1
A: 합 계
A: 1. 건축공사 > 8. 작업부산물(철거)
A: 철강설 B: 철강설, 철골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9.3
A: 합 계
A: 1. 건축공사 > 8-1. 작업부산물(시공)
A: 철강설 B: 철강설, 철골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105
A: 스테인리스 B: 작업부산물 C: 톤 D: 0.041
A: 합 계
A: 2.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C: TON D: 45.837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도급내역포함) B: 서구,23km C: TON D: 45.837
A: 합 계
A: 3. 도급자관급
A: 북미단풍나무, UV도장 B: HSW-01,22MM C: M2 D: 717.05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03_도급자관급 C: D: 1
A: 합 계
A: 4. 관급자관급
A: 벽면보호매트 HBG3080A-7A B: 시공도 C: M2 D: 95.55
A: 샌드위치판넬 B: FS C: M D: 114
A: 샌드위치판넬 B: GW/155t세라믹울25t/현장설치도 C: M2 D: 802
A: 엘리베이터 B: MS60N1-MRL2CO10, 60m/min, 10인승/2층/MRL형 C: 대 D: 1
A: 이중바닥마루틀설치공사 (H:150~200) B: 시공도 C: M2 D: 593.9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04_관급자관급 C: D: 1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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