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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60]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추정가격: 6125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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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이천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hwp =====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공고 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6-13호

2.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역명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제출기간

2026. 11. 05. 10:00 ~ 2026. 11. 12. 10:00

연간예상처리량 61,249kg 기초금액 7,000원(금칠천원정) 면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입찰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가총액입찰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61,249,000(금육천일백이십사만구천원정, 천원미만 절사)

※ 집단 감연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예상처리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금액은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금액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이용약관동의)을 필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 180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계약자에 한함, 분담사의 경우 경기도 인접 광역시까지 허용)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받은 업체

①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한함)

②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6.07.07.)」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3]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예가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별표 1-3(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의거 추정금액(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1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이행실적 인정범위 : 평가항목 인정범위 비고 기준금액 본 공고 추정금액이상(회계년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최근5년이내) 용역대상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코로나19 등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실적 필수 - 경영상태(15점) : 신용평가등급

  • 지역업체 참여도(3)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신인도(+6.5∼△5.0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사항,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시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여 확인함

마.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 입찰 및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 ☎ 031-630-4410, 과업사항 : ☎ 031-630-4408)

2026. 11. 0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2027년 이천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pdf =====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공고 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6-13호
2.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 역 명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1. 05. 10:00 ~ 2026. 11. 12. 10:00
연 간 예 상 처 리 량 61,249kg
기 초 금 액 7,000원(금칠천원정) 면세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12. 11: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가총액입찰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61,249,000(금육천일백이십사만구천원정, 천원미만 절사)
※ 집단 감연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예상처리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금액은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금액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 180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계약자에 한함, 분담사의 경우 경기도 인접 광역시까지 허용)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받은 업체
①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한함)
②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폐기
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을 등록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6.07.07.)」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3]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예가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별표 1-3(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의거 추정금액(기초단가×사용예
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1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이행실적 인정범위 :
평가항목 인정범위 비고
기준금액 본 공고 추정금액이상(회계년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최근5년이내)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용역대상 코로나19 등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실적 필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 경영상태(15점) : 신용평가등급
  • 지역업체 참여도(3)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신인도(+6.5∼△5.0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되며,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사항,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시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여 확인함
마.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 입찰 및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 ☎ 031-630-4410, 과업사항 : ☎ 031-630-4408)
2026. 11. 0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2027년 의료폐기물 용역 입찰유의서.hwp =====
전 자 입 찰 유 의 서

공고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6-13호

입찰건명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본 입찰유의서는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의료폐기물처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여 및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조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은 단가총액 방식으로 실시하오니 입찰참가자는 품목, 규격, 단위 등을 확인하여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합산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입찰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함.)

5. 입찰참가자는 입찰 품목의 정확한 사양을 확인하여 응찰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청렴이행각서, 입찰과 관련된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전자입찰유의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의 의견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전화번호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제출서류안내.hwp =====
용역 계약시 필요서류

√ 용역 제출서류 수량 비고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 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각1부 기관양식 ☑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각1부 기관양식 ☑ 사업자등록증 1 부 계약시 ☑ 견적서 1 부 계약시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 매 계약시 ☑ 수입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한 금액

1천만원 ~ 3천만원이하 : 20,000원,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0,000원

5천만원 ~ 1억원이하
: 70,000원
1억원~10억원이하
: 150,000원

1매 계약시

☑ 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_ 조달 계약시 면제

1 부 계약시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1 부 계약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_ 조달 계약시 면제

1 부 계약시 ☑ 통장사본 1 부 계약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부 기관양식 □ 참 고 사 항 1. 발 주 처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관고동)

3. 사업자번호 : 126-82-08727

4. 업 태 : 의료업,
종 목 : 종합병원

5. 담 당 자 : (☎ 031-630-4410, FAX 031-636-7500)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귀하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hwp =====
의료폐기물위탁처리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를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폐기물 관련업무의 내력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③ 의료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원칙)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업체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박스,비닐),전자Tag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올바로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2회,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조건)

① 계약업체는 입찰시 법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박스,비닐), 전자Tag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법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박스,비닐)를 규격별, 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② 전용용기의 수급 및 여유분이 충분하지 않아 발주기관의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계약해지가 발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보증금은 현금 등으로 환수 조치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방법)

계약업체는 의료폐기물 상차․운반시 발주기관의 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상차를 하고 상차 시 RFID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전산처리 한다. 단,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6조 (불법처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 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피해는 계약업체가 책임·보상한다.(요양기관 범칙금 포함)

제7조 (관련법 변경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예, 전용용기 변동 등 )

제8조 (교육)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연락)

①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천재지변 포함)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신속하게 받아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사항이 발생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운반처리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운반처리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②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 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③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용용기 공급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의료폐기물전용용기를 발주기관에 공급할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③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특수(일반)조건.hwp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 의료폐기물위탁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운반회수 및 준수사항)

① 의료폐기물은 주 2회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 2회 운반일 외에도 본원에서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에 대한 예상 배출량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예상량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운반 시 전용용기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 는 폐기물 보관 시 품목별 분리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계약대상자”은 위 각 호에 의한 업무수행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⑧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골판지박스, 비닐) 및 전자Tag, 테이프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단, 플라스틱 전용용기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운반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처리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발주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발주기관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폐기물 수거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배출된 감염성폐기물이 3자 계약에 의한 처리업체에 인수된 후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에 폐기물 인계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일수×2.5/1,000으로 한다.

제6조 (대가지급)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대금은 월단위로 지급하며,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이 20.000.000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 내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① 수거 처리된 물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의료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관리감독에 2회 이상 지적되었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에게 2회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회계규정,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 (면책)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문의 해석)

이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 (관례의 준용)

이 계약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지정하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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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품목 내역서.xlsx =====

[시트: 입찰품목내역서]
A: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품목내역서
A: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H: (단위 : 원)
A: 연번 B: 물품명 C: 단 위 D: 예정수량 E: 단가비율 F: 단가 G: 총액 H: 규격 및 내용
A: 합 계 D: 61,249 E: 100% G: -
A: 1 B: 격리 C: kg D: 8,879 E: 14.2857% F: - G: -
A: 2 B: 병리계폐기물 C: kg D: 396 E: 14.2857% F: - G: -
A: 3 B: 생물.화학 C: kg D: 1,870 E: 14.2857% F: - G: -
A: 4 B: 손상성 C: kg D: 1,913 E: 14.2857% F: - G: -
A: 5 B: 일반 C: kg D: 45,493 E: 14.2857% F: - G: -
A: 6 B: 조직물 C: kg D: 2,684 E: 14.2857% F: - G: -
A: 7 B: 혈액오염 C: kg D: 14 E: 14.2857% F: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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