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시장조사 공고문.pdf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
1. 공고 번호 : 경의안 공고 제2026 - 60호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제 출 자 료 제 출 방 법
시장조사서(VAT 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우편 및 방문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 로 송부 바람 ([email protected]) 제 출 제
기
출
한
처
2026.09.30. 16:30 ~ 2026.10.08. 16:30(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
견 적 개 봉 일 시
2026.10.08. 17:00 안성병원 행정과
계 2027. 약 기 간 1. 1 ~ 2027. 12. 31.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
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
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받은 업체
-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한함)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
비, 기술 능력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
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 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
나.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다.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안성병원 입찰공고에 게시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 031-804653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9. 3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 2027년 의료폐기물 과업지시서.pdf =====
의료폐기물위탁처리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
료폐기물처리를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폐기물 관련업무의 내력과 요
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관리책임자
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을 전량 수거 처리
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
야 하며,
③ 의료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
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원칙)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
비 및 처리비를 단가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업체는 전용용기(격리의료폐기물 용기 포함), 전자Tag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
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1회,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격리의료폐기물은 법정 수거 기한 내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
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조건) ① 계약업체는 입찰시 법정전용용기, 전자Tag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법정전용용기를 규격별, 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
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② 전용용기의 수급 및 여유분이 충분하지 않아 발주기관의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발
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계약해지가 발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고, 계
약보증금은 현금 등으로 환수 조치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방법) 계약업체는 의료폐기물 상차․운반시 발주기관의 폐기물담당자의 입
회하에 상차를 하고 인수인계후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용 인계전표를 출력받
아 처리장소까지 소지하고 발주기관은 인계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6조 (불법처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
로 처리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피해는 계약업체가 책임·보상한다.(요양기관 범칙금 포함)
제7조 (관련법 변경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 예, 전용용기 변동 등 )
제8조 (교육)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
여야 한다.
제9조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
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 (업무연락) ①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천재
지변 포함)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 즉시 발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신속하게 받아
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사항
이 발생 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운반처리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운반처리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
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사.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아.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
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
기는 가로 100 센티미터 이상, 세로 50 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 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용용기 공급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의료폐기물전용용기를 발주기관에 공
급할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다.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
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2027년 (예상)배출량
연번
폐기물 종류 1 일반의료폐기물 kg 30,420 2 격리의료폐기물 kg 10,227 3 손상성폐기물 kg 1,103 4 혈액오염 kg 120 5 병리계폐기물 kg 1,432 6 조직물류폐기물 kg 11 총 계 단위 (예상)발생량 43,313
※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 전용용기 및 비닐, 전자TAG 포함
비 고
===== 2027년 의료폐기물 예정수량.xlsx =====
[시트: 의료폐기물 예정배출량]
A: 의료폐기물 예정배출량
G: (부가세포함)
A: 연번 B: 품
명 C: 단위 D: 예상발생량 E:
단가 F: 예상총액 G: 비
고
A: 1 B: 일반의료폐기물 C: kg D: 30,420 F: -
A: 2 B: 격리의료폐기물 C: kg D: 10,227 F: -
A: 3 B: 손상성폐기물 C: kg D: 1,103 F: -
A: 4 B: 혈액오염 C: kg D: 120 F: -
A: 5 B: 병리계폐기물 C: kg D: 1,432 F: -
A: 6 B: 조직물류폐기물 C: kg D: 11 F: -
A: 합
계 D: 43,313 E: -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