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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345]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추정가격: 1,000원
#용역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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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7년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 견적 공고.hwp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11호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제출자료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면허증 사본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공고문 또는 입찰예정수량 파일 참조

제출방법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출기한

2026.09.23.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견적개봉일시

2026.10.06.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구분 해 당 분 야 사업 종류 참가자격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비 고 1 의료폐기물 비과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과세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 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

나.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다.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

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09. 2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1. 2027년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 견적 공고.pdf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11호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면허

제 출 자 료

증 사본
※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공고문 또는 입찰예정수량 파일 참조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제 출 방 법

※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 출 제

기
출

한

2026.09.23.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견 적 개 봉 일 시

2026.10.06.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 2027.01.01 ~ 2027.12.31. 약 기 간 구분 해 당 분 야 사업 종류 1 의료폐기물 비과세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과세

참가자격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
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
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비
고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
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
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 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
나.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다.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09. 2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2. 2027년 수원병원 의료폐기물 시장조사서.xlsx =====

[시트: 의료폐기물]
A: 2027년도 의료폐기물 시장조사(견적) 제출서
A: ★ 계약기간 : 2027.01.01 ~2027.12.31
(면세사업, 과세사업 비고란 참고하여 제출) G: (단위:원)
A: 연번 B: 물품명 C: 규 격 및 단위 D: 예정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계 D: 39,432 E: 0 F: 0
A: 1 B: 격리의료폐기물(고상) C: kg D: 5,452 F: 0 G: 비과세
A: 2 B: 격리의료폐기물(액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3 B: 격리의료(신종코로나)(고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4 B: 격리의료(신종코로나)(액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5 B: 생물,화학폐기물(고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6 B: 생물,화학폐기물(액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7 B: 병리계폐기물(고상) C: kg D: 5 F: 0 G: 비과세
A: 8 B: 병리계폐기물(액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9 B: 손상성폐기물(고상) C: kg D: 608 F: 0 G: 비과세
A: 10 B: 일반의료폐기물(고상) C: kg D: 31,208 F: 0 G: 비과세
A: 11 B: 일반의료폐기물(액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12 B: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상) C: kg D: 26 F: 0 G: 비과세
A: 13 B: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액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14 B: 혈액오염폐기물(고상) C: kg D: 1,049 F: 0 G: 비과세
A: 15 B: 혈액오염폐기물(액상) C: kg D: 0 F: 0 G: 비과세
A: 16 B: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C: 20L D: 320 F: 0 G: 과세
C: 30L D: 764 F: 0 G: 과세
B: 위와 같이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합니다.
B: 20
.
.
B: 상
호 :
B: 사업자등록번호 :
B: 주
소 :
B: 대표자 :
(인)

B: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B: 대표전화 :
FAX :

===== 3. 2027년 의료 폐기물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계약자”라 한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 관리 담당자(이하“병원 담당자”라 한다),의료폐기물위탁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01월0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운반회수 및 준수사항)

①의료폐기물은 주3회 이상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 3회 운반일 외에도 “계약자”의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본 용역의 예상배출량은 추정치이며, 병원 운영 상황 및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실제 배출
량은 변동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계약 단가에 따른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
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예정수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예정수량이 0 또는 최소수량으로 책정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 병원 운영상 실
제 배출 수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낙찰(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반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보관 시 품목별 분리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위 각 호에 의한 업무수행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⑨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령상 검사기준을 통과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수거용기 및 테이프 등 의료폐기물 수거․보관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한다. 단, 전용용기(합성수지 20L, 30L )는 필요시 “계약자”가 본 계약의 별도 확정 단가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 시 지체 없이 규격에 맞는 용기를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운반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처리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의료폐기물 수거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배출된 의료폐기물이 3자계약에 의한 처리업체에 인수된 후 “계약상대자”는 올바로시
스템(RFID) 상의 인계․인수 내역을 적법하게 전송 및 등록하여야 하며, “병원 담당자”
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전송․처리 확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지체할 경우 또는 물품 납품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가지급)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①수거처리 된 물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의료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병원 담당자”의 관리감독에 2회 이상 지적되었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병원 담당자”에게 2회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회계규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9조 (면책)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문의 해석) 이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 (관례의 준용) 이 계약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지정하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

===== 4. 2027년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hwp =====
의료폐기물위탁처리 계약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를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폐기물 관련업무의 내력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원칙)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
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③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조건) ① 계약업체는 입찰시 법정전용용기, 전자Tag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법정전용용기를 규격별, 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 격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별도의 전용용기 단가계약으로 응찰한다.

② 전용용기의 수급 및 여유분이 충분하지 않아 발주기관의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계약해지가 발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보증금은 현금 등으로 환수 조치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방법) 계약업체는 의료폐기물 상차․운반시 발주기관의 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상차를 하고 인수인계후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용 인계전표를 출력받아 처리장소까지 소지하고 발주기관은 인계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인계 인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적법하게 전송․등록하여야 한다. 단,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6조 (불법처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피해는 계약업체가 책임·보상한다.(요양기관 범칙금 포함)

제7조 (관련법 변경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 예, 전용용기 변동 등 )

제8조 (교육)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연락) ①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천재지변 포함)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신속하게 받아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사항이 발생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운반처리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운반처리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
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사.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아.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
각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용용기 공급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의료폐기물전용용기를 발주기관에 공급할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다.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2027년 (예상)배출량 연번 폐기물 종류 단위 (예상)발생량

단
가

단가총액 1 격리의료폐기물(고상) kg 5,452 2 격리의료폐기물(액상) kg - 3 격리의료(신종코로나)(고상) kg - 4 격리의료(신종코로나)(액상) kg - 5 생물,화학폐기물(고상) kg - 6 생물,화학폐기물(액상) kg - 7 병리계폐기물(고상) kg 5 8 병리계폐기물(액상) kg - 9 손상성폐기물(고상) kg 608 10 일반의료폐기물(고상) kg 31,208 11 일반의료폐기물(액상) kg - 12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상)

kg 26 13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액상)

kg - 14 혈액오염폐기물(고상) kg 1,049 15 혈액오염폐기물(액상) kg - 16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20L 320 17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30L 764

총
계

의료폐기물:38,348kg 전용용기:1,084 개

※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 전용용기 및 비닐, 전자TAG 포함

상기의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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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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