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문_20261102.hwpx =====
주
소: (우 2535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1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https://greenbio.snu.ac.kr/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지침)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
문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문의처: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이재연 ☎ 033-339-5637
과업 담당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성근 ☎ 033-339-5723
그린바이오 제2026-10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긴급]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8.
라. 예상발생량: 15,000kg (용역기간 내)
※ 예상발생량은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음
마. 현장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1
바.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지역·업종), 일반단가계약, 적격심사
사. 기초금액: 1,500원/kg
※ 단가금액은 박스, 내포장지 포함(니들용기, 전자태그 별도)
※ 단가견적으로 반드시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2호에 따라 의료폐기물 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2026. 11. 2.(월) 14: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2026. 11. 10.(화) 14:00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9.(월) 18:00
라. 개찰일시: 2026. 11. 10.(화) 15:00
마. 개찰장소: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PC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도에 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공고문의 예상발생량(15,000kg/년)에 달하는 연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이행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증빙필수)
※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공동수급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격서류와 함께 기한 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 관련 장비 기준 등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반드시‘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0호, 최신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 참가자격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4. 현장(과업) 설명회
가. 본 용역에 대한 현장(과업) 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하도급: 불허
6.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조달청과‘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
바. 입찰보증금에 대한 서울대학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 kg당 단가(부가세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징구․접수)은 별도로 당해업체로부터 제출(징구․접수)을 요구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8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무효입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와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1. 2.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hp:nb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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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용 역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용 역 명 )을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주
소:
<hp:tab width="3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문_20261102.pdf =====
주 소: (우 2535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1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https://greenbio.snu.ac.kr/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
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지침)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
문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문의처: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이재연 ☎ 033-339-5637
과업 담당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성근 ☎ 033-339-5723
그린바이오 제2026-10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긴급]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8.
라. 예상발생량: 15,000kg (용역기간 내)
※ 예상발생량은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음
마. 현장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1
바.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지역·업종), 일반단가계약, 적격심사
사. 기초금액: 1,500원/kg
※ 단가금액은 박스, 내포장지 포함(니들용기, 전자태그 별도)
※ 단가견적으로 반드시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의료폐기물 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2026. 11. 2.(월) 14: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2026. 11. 10.(화) 14:00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9.(월) 18:00
라. 개찰일시: 2026. 11. 10.(화) 15:00
마. 개찰장소: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PC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도에 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공고문의 예상발생량(15,000kg/년)에 달하는 연간 의료폐기
물 위탁처리 이행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증빙필수)
※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공동수급
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격서류와 함께
기한 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 관련 장비 기준 등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반드시‘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0호, 최신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 참가자격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4. 현장(과업) 설명회
가. 본 용역에 대한 현장(과업) 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
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하도급: 불허
6.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조달청과‘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
바. 입찰보증금에 대한 서울대학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 kg당 단가(부가세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
하한율 86.2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징구․접수)은 별도로 당해업체로부터 제출(징구․접수)을 요구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
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
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8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무효입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 참가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와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
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1. 2.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
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
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
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
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2026. . .
대표 : (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용 역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
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용 역 명 )을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
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 과업지시서_20261102.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2026.9. □ 개요 1. 적용범위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생하는 “2026년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에 대해 적용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 의료폐기물의 종류 )
- 배출량 – 2026년 연간 약 31,000 ㎏ 예상
3. 의료폐기물 수거장소
의료폐기물 수거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년 2월 28일
( 의료폐기물 용역기간은 “수요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법규의 변경 시 변경된 법규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상차, 수집․운반, 계량, 최종처리를 포함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과업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관을 말한다.
□ 폐기물 처리방법
1. 의료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 동법 시행령(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월 2회 이상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도 있으며 보관일이 법적 보관일을 초과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3.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박스.내포장지는 kg당 계약단가에 포함된다.
(단 니들용기는 별도구매한다)
4. 수거일시는 배출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가급적 발생장소의 정규 근무시간 중에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외부 반출 시에는 일일 전체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다. 또한 RFID 시스템 처리와 관련하여 모든 의료폐기물은 전자태그를 부착한 의료폐기물 보관용기에 담아 고정형 리더기를 통과하는 방식 또는 비콘태그를 활용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오염물질 등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최종 처리에 대한 확인 서류를 2개월에 1회 제출하도록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무단투기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연구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계약 담당직원의 허가 없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
10. 작업자는 수거 및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중 수반되는 관련업무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따라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보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기타 모든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 이어야 한다. 단, 허가내용이 수집, 운반인 경우 중간처리업자와의 처리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거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하고 안전 및 감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용역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 내용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용역 계약자의 자격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3. 계약기간 중 사전 협의 없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와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4.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5. 폐기물의 선별 및 계근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부적합하게 선별 및 계근한 후 과도한 처리대금을 지급 요청할 경우
6. 용역 계약자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해당시설 및 장비의 파손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7. 발주처가 위탁한 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8. 부적법한 수집·운반 및 처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연구원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하고 원외로 반출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소명 여부에 상관없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발생 되는 민․ 형사상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_20261102.hwp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용역을
와(과)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공동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회사
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도록 확인하고 이행하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거래계좌) 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가지급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로부터 대금을 미지급 받았을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해 미지급 대가 청구 및 소송 등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제 8 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위탁처리 분담비율)
가.
사: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일금
원정(\
)]
나.
사: 의료폐기물 처리 [일금
원정(\
)]
② 제1항의 구성원 또는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변경 원인이 대표자에 있는 경우 구성원)가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연구원은 분담내용의 변경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구성원 상호간 체결한 별도 약정에서 정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9 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용역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0 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유 이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허가취소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자격요건, 시설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소 :
상호 : 성명 :
공동수급체
주소 :
상호 : 성명 :
=====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_20261102.pdf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용 역 명 구 분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이행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비고
(이행기간) 계약면적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 )
발급기관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