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서(2026).hwpx =====
안양교도소 공고 제2026 – 47호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안양교도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
안양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3.
안양교도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대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다. 용역개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주 2회 이상)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가
마. 기초금액: 290,000원/톤(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등 모든 비용포함)
바. 추정수량: 1년 약 390톤(안양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사. 예정금액: 113,100,000원(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등 모든 비용포함)
아. 추정금액: 102,818,182원
자. 계약기간: 2026. 12. 1. ~ 2027. 11. 30.
차. 용역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 위 구매 예정 금액은 직전년도 위탁처리 용역 수량을 반영한 금액으로 단순 참고자료이고, 안양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실제 처리량과 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3. (화) 15:00 ~ 2026. 11. 11. (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1. (수) 11:00
다. 개찰장소 : 안양교도소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8:00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측에서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아래 ①, ②, ③중 한가지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의 허가 요건을 득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1388)의 허가 요건을 득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1227)의 허가 요건을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1227) 허가만 있는 업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분업체(처리업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안양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 업체이나 폐기물 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인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안양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는 압착 또는 집게 차량 등의 운용이 가능하고, 필요시 30루베 이상의 암롤박스의 운반,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안양교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해야 하므로 입찰참여 전 과업지시서 상의 처리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를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공고일 기준)
나. 적격 심사 평가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6.245%
①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 금액기준 / 11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폐기물처리용역
③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 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술능력 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의 ‘가. 기술인력보유상황’과 ‘나. 기술보유상황’을 충족한 경우 배점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바. 그 외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교도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사. 계약단가는 낙찰률을 기초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부가세, 운반비, 인건비 등 모두 포함)
아. 낙찰률은 투찰금액/기초금액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며, 계약단가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안양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 및 제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안양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의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안양교도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에게 계약시 필요 제출 서류 안내함
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공공구매론)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을 원하는 경우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안양교도소 복지과(☎031-452-2181 내선 502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교도소 재무관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서(2026).pdf =====
안양교도소 공고 제2026 – 47호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안양교도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안양교도소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3.
안양교도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대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다. 용역개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주 2회 이상)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가
마. 기초금액: 290,000원/톤(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등 모든 비용포함)
바. 추정수량: 1년 약 390톤(안양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사. 예정금액: 113,100,000원(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등 모든 비용포함)
아. 추정금액: 102,818,182원
자. 계약기간: 2026. 12. 1. ~ 2027. 11. 30.
차. 용역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 위 구매 예정 금액은 직전년도 위탁처리 용역 수량을 반영한 금액으로 단순
참고자료이고, 안양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실제 처리량과 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3. (화) 15:00 ~ 2026. 11. 11. (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1. (수) 11:00
다. 개찰장소 : 안양교도소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8:00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측에서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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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아래 ①, ②, ③중 한가지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의 허가 요건을 득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1388)의 허가 요건을 득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1227)의
허가 요건을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1227) 허가만 있는 업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분업체(처리업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안양
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 업체이나 폐기
물 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인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와 위
•수탁 계약을 안양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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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는 압착 또는 집게 차량 등의 운용이 가능하고, 필요시 30루베 이상의
암롤박스의 운반,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안양교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해야
하므로 입찰참여 전 과업지시서 상의 처리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를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공고일 기준)
나. 적격 심사 평가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6.245%
①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 금액기준 / 11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폐기물처리용역
③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 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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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술능력 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의
‘가. 기술인력보유상황’과 ‘나. 기술보유상황’을 충족한 경우 배점 한도를 적용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바. 그 외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교도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사. 계약단가는 낙찰률을 기초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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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부가세, 운반비, 인건비 등 모두 포함)
아. 낙찰률은 투찰금액/기초금액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며, 계약단가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
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안양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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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 및 제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안양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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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의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안양교도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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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에게 계약시 필요 제출 서류 안내함
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공공구매론)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을 원하는 경우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안양교도소 복지과(☎031-452-2181 내선 502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교도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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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2026 생활폐기물).hwpx =====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과 업 지 시 서
안양교도소
제1조 (적용)
본 계약은 안양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가. 계약기간은 2026. 12. 01.부터 2027. 11.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 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자격요건 확인 및 신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처리방법)
가. 소 내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암롤박스 2개 이상을 항시 비치하여야 하고,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3일 이내 채워진 암롤박스를 수거하고 빈 암롤박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암롤박스 규격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계약자가 암롤박스 수거외의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한 경우 신속하게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된 폐기물은 계약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량하여 계량표를 계약자에게 송부하여 검수 후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수거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흩날림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그밖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수거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령, 환경관련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거 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계약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5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액의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25/1,000으로 한다.
제6조 (대금지급 및 제출서류)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계약단가(부가세, 운반비, 인건비 등 포함)로 한다.
나. 대금의 청구는 매월 처리가 끝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매월 1회 “나라빌” 대금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다. 매 수거 시 마다 당일 처리확인표와 계량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금 청구 금액의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원단위 절사)
제7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경우
다. 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한 경우
라. 허가관련 사항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8조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쓰레기 상차, 수거, 운송 등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기물 손괴 등의 피해를 계약자에게 입힌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지시와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기타)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계약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안 양 교 도 소 재 무 관
===== 규격서(2026 생활폐기물).hwpx =====
규 격 서
1. 용역명: 안양교도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규격 및 물량
폐플라스틱류 등 생활 폐기물 일체 (톤)
390톤
※ 상기 물량은 예상 배출물량으로 단순 참고치이며, 수용인원 등 증감으로 인한 물량 변동가능
3. 예산배정금액 : 113,100,000원
4.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후 계량증명서 제출
===== 법무부 계약공무원 청렴서약문.hwp =====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 청렴서약문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은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한다.
2.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는다.
3. 업무는 계약 당사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받지 아니한다.
4. 입찰 및 계약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자 자신과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직무를 회피한다.
6.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한다.
8. 본 청렴서약문을 계약 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겠
습니다.
안양교도소 계약담당공무원 교감 강기두
◦ 계약 상대자가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02-502-26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hwp =====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계약 일반조건(1장).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이 준용 적용된다.
=====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안양교도소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양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안양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안양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안양교도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안양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양교도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청렴계약이행각서.hwpx =====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수요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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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안양교도소 재무관 귀중
===== 공공구매론 지원 안내.hwp =====
공공구매론 지원안내문
1. 공공구매론 취지 및 개요
1)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공공구매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구매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 마련
2)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 사실을 근거로 담보 없이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자금을 확보하여 원활히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공익적 역할을 위해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결한 공공구매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활성화
2. 공공구매론 지원절차
3. 기업의 공공구매론 신청시 공공기관 협조사항
1) 계약내용 확인 및 공공구매론 계좌등록
- 계약내용 확인 : 낙찰기업과 계약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함
☞ 계약금액, 계약기간, 기성금 및 선급금 지급내용, 채권압류 여부 등 확인
- 공공구매론 계좌 등록 : 공공구매론 신청시 제시하는 계약기업 명의의 공공구매론 계좌 등록
☞ 공공구매론 계좌등록 후 다른 계좌로 변경 금지
2) 공공구매론 계좌로 대금지급
- 공공구매론 지원은 기업이 은행에서 선대출을 받아 계약 수행(납품) 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공기관은 『공공구매론 계좌』로 반드시 입금되어야 기업의 대출 상환이 이루어짐
4. 공공구매론 지원실적 및 참여기관 1) 대출지원 실적 (‘16년 11월까지) - 신 청 : 4,531건 7,749억원 - 대 출 : 2,989건 5,084억원 2) 참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 공공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전 등 573개 공공기관
- 금융기관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5.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