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2026-128호)[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2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1-2.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임목폐기물 19ton)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28번지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2028.01.01.)까지
1-5. 기초금액 : 금2,897,490원(금이백팔십구만칠천사백구십원)
[추정가격 2,634,080,원, 부가가치세 263,41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2-3.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11. 6.(금)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폐목재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야 함
3-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에 따른 임목폐목재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폐목재를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2.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hp:fwSpace/>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4.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5.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8.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5-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053-803-8182)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붙임2)’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2천만원 미만 계약시 면제)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053-803-818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도시건설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11. .
발주내용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hp:fwSpace/><hp:fwSpace/>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hp:fwSpace/>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공고문(제2026-128호)[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2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1-2.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임목폐기물 19ton)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28번지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2028.01.01.)까지
1-5. 기초금액 : 금2,897,490원(금이백팔십구만칠천사백구십원)
[추정가격 2,634,080,원, 부가가치세 263,41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폐목재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
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야 함
3-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에 따른 임목폐목재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폐목재를 운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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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2.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
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
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
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4.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
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2호에
- 2 -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5.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
니다.
4-8.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5-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053-803-8182)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
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
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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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붙임2)’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8-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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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2천만원 미만 계약시 면제)을 매입하
여야 합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
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10-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053-803-818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5 -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도시건설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11. .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발주자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 ] 물품 [ ] 기타
처리 용역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5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7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8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6 -
[붙임2]
업 체 제 출 용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
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
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
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
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
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 7 -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
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
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쁄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8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9 -
===== 공내역서(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A: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설계서
A: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시트: 갑지1]
A: 설 계 서 용 지 (갑 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장 G: 과장 I: 2026년 10월 설계
A: 2026년도
A: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A: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설계내역서
B: 용 역 개 요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1식
C: 1. D: 운반 E: 19.00 G: Ton
C: 2. D: 처리 E: 19.00 G: Ton
B: 용
역
비 : C: 금 E: 원
B: - 공 급 가 액 : C: 금 E: 원
B: - 부가가치세 : C: 금 E: 원
A: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토목 B: Q: 010101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폐목재류 C: TON D: 19 F: H: N: 593395E09C3A18BF0CDFC380219A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3395E09C3A18BF0CDFC380219A68 AV: 580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류 C: TON D: 19 F: H: N: 593395E09C3A18BF0CDFC380219A6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3395E09C3A18BF0CDFC380219A69 AV: 58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이현삼거리 서편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폐기물처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이현삼거리 서편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폐기물처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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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당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현장에서 최종처리까지 적정 관리하여,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연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1.3 과업의 대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28번지 일원
1.4 과업의 범위
1)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2)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임목폐기물 ton 19 폐목재류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2028.1.1.)까지
- 다음의 경우 용역비 증액 없이 용역기간 추가 연장 등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가) 발주청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나) 과업대상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발주청이 인정한 경우
2. 일 반 사 항 2.1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아래의 현행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연번
명
칭
관련부처 비 고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3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5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6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7 기타 관계법 2.2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나) 과업수행 계획서
다) 분야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투입계획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최종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영업대상 폐기물 :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허가증 사본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당해 건립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2.3 용역이행 조건
1) 수급인은 임목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한다.
2) 본 용역 과업수행 중 공공용재산 및 제3자에게 재산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 발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폐기물 처리지연 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서면보고 하고, 수급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폐기물 인계․인수 방법과 절차는 건설폐기물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전자 인계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상시운영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요청이 있을 시 즉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 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4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등이 요구할 경우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 발생 시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급인과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급인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5 준공(기성) 서류
임목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 신고서류 2) 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 최종결과 보고서 4) 폐기물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계 서류 3. 폐기물처리 용역 업무수행 지침 3.1 용역감독 등
1)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폐기물처리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술인력 경력확인 및 교체요구 (라) 기타 과업요청에 기재된 사항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수행 내용
1) 수급인은 감독(감리)자 및 폐기물 배출자(건설공사의 원 수급자 포함)로부터 폐기물운반 및 처리 통보를 받았을 경우 1일 이내 처리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허가를 득하여 처리 및 운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 시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의법 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장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차량 위반으로 적발될 때
나) 폐기물을 적법 처리치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할 때
3)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 보관 ․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9)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으로 관리(입력)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 시 지체없이 처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1)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은 폐기물을 인계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의 파산 ․ 화의개시 ․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나) 수급인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5) 위 사항의 불이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당해용역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량은 따로 정산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4 업무책임 한계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중간처리까지 임무를 수행하며, 당해현장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시설물 철거 및 상차의 임무를 분담하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립공사 도급자 폐기물 상차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업자 (중간 처리)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요청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업무수행 중 발주자와 감독자의 요청 불이행, 수급인의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 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3.5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6 용역중지 명령 등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과업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
2)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이 수행될 경우
3) 수급인이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정당한 요청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4)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당해 현장 공사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7 안전관리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8 처리량의 확인
매회 반출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9 대가의 지급
수급인은 기성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집 ․ 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나) 거래명세서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