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2026-235호(국도19호선 구례 산동 계천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5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과업
기간
과업
위치
과업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19호선 구례 산동 계천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금23,487,000원
(금21,352,100원)
착수일로 부터 180일
순천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658톤
2026. 10. 2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0(화) 10:00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에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위 성상이 기재 된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 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1-744-5388)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문서24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입찰⋅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신고센터)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국민마당 → e-클린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2026-235호(국도19호선 구례 산동 계천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5호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3.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
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위 성상이 기재 된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과업
기간
과업
위치
과업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19호선 구례
순천국토 순환아스팔 2026. 10. 20.(화)
산동 계천지구 등 금23,487,000원
착수일로
2개소 도로시설물
관내
트콘크리트
11:00 이후
(금21,352,100원) 부터 180일
정비공사
(설계서 참조)
658톤
입찰집행관 PC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0(화) 10:00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 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1-744-5388)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체는 입찰 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문서24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입찰⋅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신고센터)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국민마당 → e-클린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개천지구).hwp =====
국도19호선 구례 산동 계천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서 2026. 09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설계년월일 2026. 09. 설계자 심사자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19호선 구례 산동 계천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 658 ton ㅇ 총공사비 : 일금 23,487,000 원정 - 도급예정액 : 일금 23,487,000 원정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2026년도 국도19호선 구례 산동 계천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 658 ton ㅇ 총공사비 : 일금 23,487,000 원정 - 도급예정액 : 일금 23,487,000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21,352,100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2,134,900 원정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조 사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목 적
순천국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자 함.
2. 공사의 위치 - 국도15호선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지내 3. 용역 개요 - 폐 아스팔트 : 658 TON 4. 용역 기간
가. 본 용역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나. 용역기간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5. 용역예정 공정표
일
정
공
정
착공180일 60일 120일 180일 도로시설물 정비 폐기물처리 6. 소요동원 인원표
직
명
특수인부 보통인부
기
타
비
고
-
별
첨
내
역
참
조
- 7. 설계 변경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8. 기 타
본 용역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계약금액 조정,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준한다.
2.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본 용역 및 해당 토목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 감독공무원(이하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한다.
4.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매일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등 작업상황 및 중기사항 등의 일일 실적 및 계획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중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완료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용역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9. 안 전 관 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용역을 시행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용역현황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성상별로 용역수행 전, 중, 준공 등 용역전반에 걸친 천연색 사진을 감독자의 요청시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일일 및 월별 폐기물 반출 물량을 정리 기록하여야 하며 토목공사 공종별 계약물량 대비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가지 폐기물 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본 용역에 있어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이라도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Ⅱ.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자재 및 기타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해당 구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시 부여된 의무사항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시행청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명시되어야 할 사항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용역개요
- 용역명, 현장위치, 용역규모 및 범위, 현장여건, 용역기간, 폐기물 반출장소, 운 반업체명 등 폐기물처리신고에 필요사항
나. 현장 위치도 : 위치도에 차량의 진출입계획로 등을 명기
다. 예정공정표
성상별 수도권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까지의 건설폐기물 반출계획 등
라. 장비동원계획 - 폐기물 운반장비
3. 계약상대자는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공사장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되면 장비 등은 즉시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히 용역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등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방지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한 운반ㆍ 처리가 되도록 관련법규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송 시는 차선 지키기, 제한속도유지, 과적금지, 신호 규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간식ㆍ휴식을 이유로 도로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설계도서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시 지정된 장소(허가를 득한 중간처리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반입하여야 하며, 지정장소 외의 무단 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시는 폐기물관리관계법규(법령, 조례, 규칙 등) 및 인천광역시의 건설폐기물처리 업무지침과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제반규정 및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소음, 진동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공사방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0. 작업장내에서는 용역수행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계약상대자는 다음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상차 및 운반 시 준수사항
- 인근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전조치 선행
-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불연성혼합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사전분리를 철저히 하여 설계서 및 폐기물처리신고필증에의 한 장소(수도권 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로 운반 처리한다.
나. 공해방지대책 - 소음방지대책
ㆍ공사장내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절대 금하고, 차량 대기 시 공회전 시간을 5분 이상 할 수 없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
ㆍ집토 및 상차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살수작업 병행
ㆍ폐기물 상차 후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석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
다. 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 운반 및 상차기계 재해방지(작업반경내 접근금지)
2) 화재 및 폭발재해방지
3)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 붕괴ㆍ크랙 등 재해방지.
4) 지하매설물 손괴 방지(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라. 안전관리교육 실시 1) 작업원 교육 2) 신규참여자 교육 3) 작업내용 교육 4) 특별 안전교육 ◎ 작업조건의 안전성 및 환경조건 유지
1) 작업환경의 점검 : 정리정돈 철저, 소음, 진동방지, 행동장애요인 배제
2) 안전점검 : 안전점검제도 확립(일상, 정기, 계속적, 기술적인 점검, 체크)
3) 긴급 시 연락망 확보
4) 작업원의 안전위생 : 작업자명단, 건강상태점검, 안전장구사용 등 지급 및 체크
마. 운반차량 안전대책 1) 교통신호수 배치 2) 과적금지 3) 과속금지 바. 현장관리
1)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인하여 통행인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주야 식별 가능한 각종 안내판, 안전시설, 유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용역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환경관계의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인부 배치 및 근무지침
1)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동안 교통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작업원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배출량이 계약물량 대비 1%이상 증․감 사항 발생시
나) 계약된 물량외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 발생시
다)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업체 또는 처리방법 변경 시
마) 배출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연도 배출 및 처리량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12 폐기물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당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해당 기관의 허가된 운반증이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처리 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90%)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되는 건설폐기물(10%)은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사. 가연성물질은 소각하되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선별한 후 소각 또는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하여 매립토록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 및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계약내용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감독자 요구 시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운반처리 물량은 감독 입회 하에 확인을 득하여 반출한다.
13. 설계변경조건
용역의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게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14. 특기사항
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 따라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나.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종합건설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처리경과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처리업무일지(별첨), 반출확인서(송장), 계량전표(수도권매립지 발행), 반입확인서 (중간처리업체)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매립지 반입물량은 수도권 매립운영조합에서 발급하는 계근표에 의거 정산처리하고, 재활용처리대상은 철거, 해체공사장에서의 반출차량 확인사항과 중간처리업체의 반입확인서에 의해 정산처리
16.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 및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청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나. 특별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서 및 일반 특별시방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조 사 서 Ⅵ. 수 량 산 출 서
===== 폐기물내역서(개천지구).xls =====
[시트: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CV: Y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폐기물처리비 C: E: F: 0 G: 23,487,000 I: 0 K: 0 M: 23,487,000 N:
A: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E: Ton F: 31,142 G: 0 I: 0 K: 0 L: 31,142 M: 0 N:
A: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658 E: Ton F: 16,000 G: 10,528,000 I: 0 K: 0 L: 16,000 M: 10,528,000 N:
A: B: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C: 30km이하,덤프24톤 D: 658 E: Ton F: 16,450 G: 10,824,100 I: 0 K: 0 L: 16,450 M: 10,824,100 N:
A: B: 부가가치세 C: 합계의 D: 10 E: % F: 21,352,100 G: 2,135,210 I: 0 K: 0 L: 21,352,100 M: 2,135,210 N: O: 2,134,900
A: B: 단수정리 C: D: 1 E: 식 F: -310 G: -310 I: 0 K: 0 L: -310 M: -310 N: O: 23,487,000
A: B: C: E: F: 0 G: 0 N:
C:
K: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8) K: L: 31,142 M: 부410(26.8) N: 31,142 O: 1585(26.8)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29,396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8) K: L: 32,166 M: 부410(26.8) N: 32,166 O: 1585(26.8) P: 16,000 Q: R: 16,000 S: VAT별도(경비) Z: 31,002
B: 3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Ton G: H: 16,450 I: 하151(26.8) K: M: N: 16,450 O: 1585(26.8) Q: R: 16,450 S: VAT별도(경비) Z: 15,990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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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