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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678]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902만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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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2026-237호(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7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용역
기간
용역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금9,922,000원
(금9,020,000원)
착수일로 부터 90일
순천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폐아스콘 174톤
2026. 10. 2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0.(화) 10:00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에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위 성상이 기재 된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1-745-929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문서24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입찰⋅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신고센터)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국민마당 → e-클린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2026-237호(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7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
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용역
기간

용역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금9,922,000원
(금9,020,000원)

착수일로
부터 90일

순천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폐아스콘
174톤

2026. 10. 2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에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위 성상이 기재 된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1-745-929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0.(화) 10: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입찰⋅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신고센터)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국민마당 → e-클린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문서24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01-과업지시서-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hwp =====

설계년월일

2026. 09.
.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ㅇ 폐기물 : 폐아스팔트 174TON ㅇ 총공사비 : 일금 9,922,000원정 - 도급예정액 : 일금 9,922,000원정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로서, 본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진 및 차량의 안전통행 대책 마련과 시설물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인 예산절감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및 개요 노 선 교량명

위
치

사 업 량 비 고 국도 17호선 평여2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평여동 일원 ○평여2교 : 폐아스팔트 174TON 3.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1일자 서울외국환중개고시 기준환율(1,410원/$)

2) 자재시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및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적용

4) 실적단가 : 미적용 5. 설계변경 조건 다. 설계 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ㆍ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간은 물량의 증ㆍ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때

(라)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손상이 진행에 따라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출 때

(마)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발주청의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
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Ⅱ. 일 반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수집・운반의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의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써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처리의 경우 공통기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시멘트・합성고문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오 니

유기성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m3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축산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2천m3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분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페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2항 관련)

폐기물 인계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페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페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폐기물간이인계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 관련)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페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3)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 보 할 공사기간: 90일 비 고 %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평여2교 100.0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2

소
계

100.0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2

누
계

100.0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100.0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ㅇ 평여2교 : 폐아스팔트 174TON ㅇ 총공사비 : 일금 9,922,000원정 - 도급예정액 : 일금 9,922,000원정 ‧ 공급가액 : 일금 9,020,000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902,000원정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Ⅴ. 수 량 산 출 서

===== 02.폐기물내역서 -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과업명 :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공종
공기 D: 보활 E: 10 일 F: 20 일 G: 30 일 H: 40 일 I: 50 일 J: 60 일 K: 70 일 L: 80 일 M: 90 일 N: 계
D: (%)
B: 폐기물처리 D: 0 E: 15.00 F: 15.00 G: 15.00 H: 15.00 I: 15.00 J: 10.00 K: 5.00 L: 5.00 M: 5.00 N: 100.0
B: 계 D: 0 E: 15.00 F: 15.00 G: 15.00 H: 15.00 I: 15.00 J: 10.00 K: 5.00 L: 5.00 M: 5.00 N: 100.0
B: 누
계 E: 15.00 F: 30.00 G: 45.00 H: 60.00 I: 75.00 J: 85.00 K: 90.00 L: 95.00 M: 1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과업명 :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C: 명칭 E: 규
격 F: 합
계 H: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A: 1 C: 폐기물처리비 F: 9,024,684 K: 9,024,684
A: 가. C: 순공사비 F: 9,024,684 K: 9,024,684
C: 간접노무비
C: 산재보험료
C: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C: 안전관리비
C: 기타경비
C: 일반관리비
C: 이윤
C: 단위절삭 F: -4,684
A: 나. C: 공급가액 F: 9,020,000 H: Q: 79556.4
A: 다. C: 부가가치세 F: 902,000 H: 공급가액 x 10%
A: 라. C: 총용역비 F: 9,922,000
A: 라. C: 총공사비 G: 9,922,000
G: 9,020,000
G: 902,000
G: 9,922,000
G: ₩!(149,000₩!) H: #NUM!
G: 149,000 H: 일십사만구천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과업명 : 국도17호선 여수 평여2교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순공사비 C: D: E: G: 9,024,684 M: 9,024,684 N: 0
A: 1. B: 폐기물처리비 C: D: E: G: 9,024,684 M: 9,024,684 N: 0
A: 1.01 B: 폐기물처리비 C: 폐 아스콘 D: 174 E: TON F: 32,166 G: 5,596,884 L: 32,166 M: 5,596,884
A: 1.02 B: 폐기물운반비 C: 30Km이하,덤프15톤 D: 174 E: TON F: 19,700 G: 3,427,800 L: 19,700 M: 3,427,800
F: 0 G: 0 L: 0 M: 0
I: 0 K: 0 N: 0

[시트: 처리비(중간)]
A: 건설폐기물 처리단가(2026년)
A: 품
명 B: 적 용 범 위 D: 중간처리단가 E: 적용단위
A: 폐콘크리트 B: ㆍ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D: 31,142 E: 원/ton
B:
순수한 폐콘크리트
A: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B: ㆍ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D: 32,166 E: 원/ton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A: 건설폐재류 B: ㆍ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D: 49,571 E: 원/ton
B: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B:
가능한 비금속 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A: 혼합건설폐재류 D: 72,721 E: 원/ton
A: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A:
2.처리단가는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A:
-한국건설자원협회 발표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단가 적용
A: - 건설폐기물 운반비단가(2026년)
A: 운반거리 B: 비고 D: 단가 E: 적용단위
A: 30km이내 D: 19,700 E: 원/ton
A: 35km이내 D: 22,170 E: 원/ton

[시트: 처리비]
A:
2009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
A: 구
분 B: 처리단가 (1톤당) C: 적 용 범 위
A: 폐콘크리트 B: 17,921.26 C: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C: 이물질이 없는 폐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A: 폐아스콘 B: 20,016.44 C: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A: 건설폐재류 B: 29,645.92 C: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C: 일부 포함되어 있고,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재활용이
C: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C: (적용:아파트,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RC조,단독 슬라브조)
A: 건설오니 B: 39,942.65 C: 지하구조물공사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중
C: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야
C: 운반 및 처리 가능
A: 혼합폐기물 B: 43,619.15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5% 이하)
B: 61,699.95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10% 이하)
B: 97,789.31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20% 이하)
B: 133,878.46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30% 이하)
A: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A: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A: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A:
4. 처리단가는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A: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 아스콘 처리 단가가 아님.

[시트: 운반비]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A: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
A: 구 분 B: 부피기준(1㎥) E: 중량기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20㎞ B: 2,984.00 C: 13,186.00 D: 16,170.00 E: 1,868.00 F: 8,254.00 G: 10,122.00
A: 25㎞ B: 2,984.00 C: 15,419.00 D: 18,403.00 E: 1,868.00 F: 9,652.00 G: 11,520.00
A: 30㎞ B: 2,984.00 C: 17,692.00 D: 20,676.00 E: 1,868.00 F: 11,075.00 G: 12,943.00
A: 35㎞ B: 2,984.00 C: 19,884.00 D: 22,868.00 E: 1,868.00 F: 12,447.00 G: 14,315.00
A: 40㎞ B: 2,984.00 C: 22,182.00 D: 25,166.00 E: 1,868.00 F: 13,886.00 G: 15,754.00
A: 50㎞ B: 2,984.00 C: 26,618.00 D: 29,602.00 E: 1,868.00 F: 16,663.00 G: 18,531.00
A: 60㎞ B: 2,984.00 C: 31,114.00 D: 34,098.00 E: 1,868.00 F: 19,477.00 G: 21,345.00
A: 비고 B: 대당 9.39㎥ E: 대당 15톤
A: [ 16톤 압롤트럭 매립지 반입 대상폐기물 〕
A: 구 분 B: 부피기준(1㎥) E: 중량기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20㎞ B: 1,944.00 C: 18,780.00 D: 20,724.00 E: 3,086.00 F: 29,809.00 G: 32,895.00
A: 25㎞ B: 1,944.00 C: 20,707.00 D: 22,651.00 E: 3,086.00 F: 32,868.00 G: 35,954.00
A: 30㎞ B: 1,944.00 C: 22,728.00 D: 24,672.00 E: 3,086.00 F: 36,076.00 G: 39,162.00
A: 35㎞ B: 1,944.00 C: 24,604.00 D: 26,548.00 E: 3,086.00 F: 39,053.00 G: 42,139.00
A: 40㎞ B: 1,944.00 C: 26,775.00 D: 28,719.00 E: 3,086.00 F: 42,500.00 G: 45,586.00
A: 50㎞ B: 1,944.00 C: 30,585.00 D: 32,529.00 E: 3,086.00 F: 48,547.00 G: 51,633.00
A: 60㎞ B: 1,944.00 C: 34,381.00 D: 36,325.00 E: 3,086.00 F: 54,573.00 G: 57,659.00
A: 비고 B: 대당 20㎥ E: 대당 12.6톤
A:
주 1. 상기금액은 매립지 반입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A:
2.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1.6톤/㎥,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A:
3. 운반차량은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0㎥), 16톤 압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A:
4.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비용으로 계산하였다.
A: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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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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