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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157] 충청북도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226만원 입찰일시: 2026-10-17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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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문.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47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충청북도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 금24,486,000원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2.(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며,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허가를 받은 업체이면서 폐유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과업내용 및 의문사항 등은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사업담당자 ☎ 043-220-2284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견적공고문.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47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충청북도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 금24,486,000원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2.(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며,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
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허가를 받은 업체이면서 폐유리, 혼합건설폐
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과업내용 및 의문사항 등은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사업담당자 ☎ 043-220-2284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충청북도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충청북도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목적
본 과업 내용서는 「충청북도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주요과업내용

「충청북도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가. 건설폐기물 운반: 16톤 암롤트럭, 30km

나. 운반 및 처리 수량: 140.93 TON (폐유리 0.717 TON, 혼합건설폐기물 140.213 TON)

다. 폐기물 배출지:충북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곰두리체육관)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계약일로부터 시설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5.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충청북도’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본 과업의 ‘수행 주체‘를 말한다.
다. 감독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충청북도가 임명한 용역 감독관을 말한다.
라. 용역수행 총괄책임자(이하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당해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자로, 필요시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마.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 관련 법 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따른다.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충청북도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기준,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및 지침, 협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본 과업의 착수 전, 현장조건(운반로, 공사부지,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공사상 지장이 없도록 확인 및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건설폐기물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 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등)
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증
마.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경력증명서, 자격관련서류 등 포함)
바. 발주자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4. 현장대리인 선임
가.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선임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및 경력(자격관련서류, 재직·경력증명서 등) 등을 확인한 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다.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에 대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인원 및 기술진 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행정 처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인력·장비 동원 현황 ,업무 현황 전반 등을 포함)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반출 중단 등의 요구 시, 즉각 그에 따라야 한다.
12.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로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물량확인을 위해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현장 전체 폐기물 사진 - 현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의 사진(공차사진)

  • 반출 전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 전체 사진(방진 덮개를 설치하기 전 차량 상부에서 촬영)
  • 일부 반출 후 남아있는 폐기물 전체 사진(1대 단위로 작성)

  • 공인계량장에서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중량 측정 사진

1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치·운반 등의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이해당사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조치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 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건설폐기물 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상차의 경우, 시공사가 담당)
2.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건설폐기물 수량은 발주자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략 산출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량과 수량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폐기물 처리 전에 폐기물의 물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도면, 계측사진(칠판에 수량, 날짜, 폐기물 등 명시)]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가 변동 없이 물량 변동에 의한 증감 사항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4. 계약 건설폐기물 물량 초과 시, 당해 공사의 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5. 현장 여건상 건설폐기물 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반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발주처에 보고, 계약일 변경 등의 적절한 방법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6.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감독원과 협의한 바에 따라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배차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에 따른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계약금액의 조정
1. 폐기물 운반거리가 설계에서 반영한 운반거리보다 과다일 경우 추가 운반거리는 도급자부담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설계시 보다 작을시는 추후 정산한다.

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본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1.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소각5%이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1.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1.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hp:lineBreak/>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할 것.
1.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1.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1.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1.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1.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2.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2.1.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3.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3.2.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로 정한다

Ⅵ. 안전관리사항
1.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검토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사전 안전역량평가 안내서’를 참고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사전에 숙지하여 도급사업 진행시 해당 절차·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발주자는 절차에 따른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종사자 의견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유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는 작업장에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착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 해당 위험작업 수행 시, 사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화기취급 작업, 밀폐공간출입 작업, 정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작업, 야간작업, 휴일작업

6. 계약상대자는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회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작업 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를 위한 장소 및 정보를 제공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도에 따른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근로자가 작업장 내 개인보호구 미착용 시 현장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떨어짐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작업 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하부를 통제하고, 공사안내 표지판 및 안전울타리(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정비·수리·청소 등의 작업 시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미설치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제공 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기능적 이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14.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본 특기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Ⅶ.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본 과업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시,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hp:lineBreak/>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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