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제2026-121호).hwpx =====
우편번호 : 2613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사업(13차)
▣ 개 찰 일 시 : 2026. 10. 26.(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정선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김채은(☎033-560-5511)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경영자원팀 최종운(☎033-560-5544)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사업(13차) 지명경쟁입찰 공고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2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정선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사업(13차)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임반 1소반 외 2개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 사 량 : 어린나무가꾸기 24.8ha
1.5. 추정금액 : 86,887,000원【(추정가격) 78,988,182원 + (부가가치세) 7,898,818원】
1.6. 기초금액 : 86,887,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8:00 ∼ 2026. 10. 26.(월)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정선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미산정하였습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일 미만으로 미산정
30일 미만으로 미산정
30일 미만으로 미산정
3.5.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x0.09%)
48,005
3.6.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서 사업배제의 사유가 없는 자를 지명대상으로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70,290,884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본 공사는 1억 미만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정 선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입찰공고문(제2026-121호).pdf =====
우편번호 : 2613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사업(13차)
▣ 개 찰 일 시 : 2026. 10. 26.(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정선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김채은(☎033-560-5511)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경영자원팀 최종운(☎033-560-5544)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
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사업(13차) 지명경쟁입찰 공고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2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정선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사업(13차)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임반 1소반 외 2개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 사 량 : 어린나무가꾸기 24.8ha
1.5. 추정금액 : 86,887,000원【(추정가격) 78,988,182원 + (부가가치세) 7,898,818원】
1.6. 기초금액 : 86,887,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
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8:00 ∼ 2026. 10. 26.(월)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정선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 마감시간은 평일 09:00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
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미산정하였습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일 미만으로 미산정 30일 미만으로 미산정 30일 미만으로 미산정
3.5.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x0.09%)
48,005
3.6.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동부
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서 사업배제의 사유가 없는 자를 지명
대상으로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70,290,884원)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
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본 공사는 1억 미만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
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
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
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202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
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
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1., 2016.12.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
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4.>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
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
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
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
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
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
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9.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
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
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
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
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
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⑤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
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
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
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
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
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
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
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
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
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험 손 험 해보
)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 손 해보 해공제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
억 격이 200
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 책
상
임을 담보할 수 있는 2010.9.8, 2014.1.10.> 험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 손 험 해보 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
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
험
피 험
보
험 자로 하여야 하며, 보 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험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 사고 발생으 가입금액은 공사의 보 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 험 험 순 가입 대상부분의 계약 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험
손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
상공사가
포함된 가입을 공사착공일( 공사의 경우에는 험 해보 여야 하며, 보 험 손 험 해보 손 해보 험 해보 가입대상공사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험 가입 비대 착공일을 말함) 가입 비대상공사가 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
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
험
험
해보
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
는 해지된 후에
새 험
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 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⑥ 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
험 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 험 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 계약상대자는 보 험 는 동 보 금을 해당공사의 족
지연되거나 부
나 거
⑧ 절 험 가입 목적물의 보 복 가입을 거 험 사고로 보 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 험 해보
피 복
해
타 과 관련된 기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하거나 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 하여서는 아니된다. 험 해보 험 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 험
손
절
료와 계약상대자가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료 또는 계약상 손 해보 험 금 지급이 구를 지연하거 계약조건은 계 험 가입 업무집 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
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확 보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확 의 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③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 보 및 민 확 투 입하기 전에 공사용지 인을 받아야 한다. 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 보와 직접 관련
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질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
드 격 등은 반
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
확
데
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규
히 규정되
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를 지체할 수 없다.
송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 하지 않 거나 대체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
킬
⑥
시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시 험 참여하에 그 시 ⑦ 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 타 하는 공작물 기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배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
에 합치되지 않 였 는 시공을 하 하거나 또는 설계서 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
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
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
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협
잉
의하여 결정한다.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
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 였
하
책 임은 계약상대 을 경우에는 발주기
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
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
·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
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
배 자
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러 그 얻 은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7.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
험
요한 기술과 경
여
책 임을 져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
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
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질 확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
향 의 보 및
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
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 2016.12.3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키 면제시 킬 거나 증감시 책 임을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
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
빙 류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
의 일치 여부를
확 서 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
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류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
가 포함된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
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2.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개정 2016.1.1.>
2. 공사공정예정표
질 3. 안전·환경 및 품 관리계 획 서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투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획 입계 서 5. 착공전 현장사진 타 6. 기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 모・난 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
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
만, 재해
복 구 등 긴 짜 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 쳐 의를 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2019.12.18.>
억
억
:
:
1. 추정가격이 10 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 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타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
류 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 계약내용의 변경으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 류
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18.>
류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
의 내용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월
백
촉
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
히 진에 스템 을 통한 제출 포
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월 율 별 공정 및 수행공사금액 황 2. 인력·장비 및 자재현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
⑥ 황 을 나 타 내는 현장사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황 별 현 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 황 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축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
지시 득 및 발주기관의 부 았
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
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느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
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
하나에 해당하는 경 모순 또는 상호 되는 점이 있 을 경우
질
새
2. 지
3.
,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저 과가 현 타 4. 기 절 감 및 시공기간의 단 축 등의 효 할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
질저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
려되는 등
긴 하가 우
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 확 협 의 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 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
모순 및 설계서간의 상호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
거나 설계서에
였
류
누락 오류
·
모순 및 설계서간에 상호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 하
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
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
느
설계서의
등을
확 히 이행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 입자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초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
시공방법·
투 입자재 등을 확 인한 후에 확 설계서에 의한 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확 아니하며, 르 인된 사항과 다 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누락 오류
능
2. 설계서에 · 적물의 기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및 안전을 확 확 인하고 계약목 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
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
확 사시방서를 정한 후 그 확 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
방서가 상호
모순 류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
질
였
매 사의 이행 중에 지 , 용수, 지하 른 사실을 발견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
타난 하게 나 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 류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 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인하고 현 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능 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
축
류 첨
를
등에 효과가 현 로운 기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
간의 단
새 저 써 공사비의 절 감 및 시공기 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
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 축 감 및 시공기간의 단 효과 타 5. 기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2016.1.1.>
었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 로
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친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능
및 새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 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 한 것으로 판
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다. <개정 2009.9.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
획 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타 5. 기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류 첨 의 서 를
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
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 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타 3. 기 필요한 서 류 황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
황 급 상 능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 및 자재수 능 여부(이행이 불가 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 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
초 정으로 인하여 당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투 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협 의하여 계약
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
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
초 관급
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
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
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 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
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초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
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
급자재로 변경하지
약당사자간의
협 않 균형 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
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
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
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
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기 위하여 당
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 책 확 임한계를 명 하게 하 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
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
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 초 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투
느
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
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
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능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
, 규격 등
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
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 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 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
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
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율 액의 비
낙 율
찰
(예정가격에 대한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 낙 찰금액 또는 계약금 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 임없는 사유로 인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
에
낙 율 곱
찰
을
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협
루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 하 "
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 의가 이 의(이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
낙 율 곱 에 찰 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어 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
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 감액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노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
험
율
노 율
험 율
율
윤율
율 초
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 내역서상의 간접 율 무비 비용과 일반관리비 은 산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 료 및 이 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을
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
서 이동 2012.7.4>
계약담당공무원은
윤
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 , 산재보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⑥ 무비, 산재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 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
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다)이 당
초 모 두 합한 금액을 말한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
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
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
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쳐 심의를 거
2012.7.4, 개정 2016.1.1.>
⑦
식
얻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류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 으로 작성(이하 "1 식 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
식 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7.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
대자와
협 배 피 정의 지연 등 불가 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
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
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7.4.>
느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 천 임있는 사유 또는 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
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
누락 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
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
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러 그 허 용되지 않 은 공종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
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
설계적격자에게 책 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민 영향 원이나 환경·교통 허 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 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획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
는 반
영 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
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
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1.>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
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책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느 의 어 란 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다음 각호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
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허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 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
민 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질 로 지 능했던 조사가 불가
매
존
매 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허 치, 관련기관의 인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등 포함)의 였 원에 의한 경우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침 누 구의 책 가 불 임에도 속하지 허 등으 않 는 사 ⑥
유에 의한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
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9.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로서 현
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
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0.9.8. 2016.12.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
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
영 사항을 정하여 운 ⑨ 잔 월 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 등 필요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
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9.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
조정
율 율 및 지수조정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 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 율 방법으
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
율 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 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조정 내역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다. 이 때 예산
배 정의 지연 등 불가 피 협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
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 하지 않았 빙 류 첨 거나 관련 증 서 가 부되지 송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 사유를 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 통보할 수 않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
충족 였
하
으나 계약상 러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 있으며, 통보받은 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제23조(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
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
하가 우려되는 등
상대자와
협 긴 질저
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 확 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 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12.29.] 폐 제23조의3(건설 기물량의 초
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
폐 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 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 폐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 기물의 재
활 촉
용
진에 관한 법 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
초
큼
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 초 과 기물처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한다.
타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 들 어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득 시공상 부 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
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
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
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
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
의 3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쳐 검사를 거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느 었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
3. 발주기관의
책
능 였
하
을 경우 었 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 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책 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되어
혁 혁 <개정 신제품 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 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
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타 기 계약상대자의 책
우 <개정 2024.1.1.>
④ <삭제 2014.1.10>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곤란 등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
⑤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
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
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
을
초
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
최 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
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느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 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
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
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1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
시 그 사실을 조사
확 절 인하고 공사가 적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
을 경우에는 동 연
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6.12.30.>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
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10.11.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
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
이행이
노 피 사분규 등 불가 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
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
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6.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차별 계약 사이 공 백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백
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
대해 실비를
초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25.12.31.>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 였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
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
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 확 이행을 타 류 관계 서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간과 해당사유가 소
멸 못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존 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속되는 기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
억
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
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협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 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써 력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 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
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잉 설, 여자재,
폐
돈
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며 공사장을 정 ⑧ 철 모든 공사시 거반출하여야 하 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
확 조서의 인으로 갈 마 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 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순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
히 공사현장
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황
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
(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 등을 고려하여 반입 립 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
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강
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
립 ·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곤란 기성부분으로 2018.12.31.> 타 2. 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 : 작된 자재 ◯ 침 나 경기 인정 탁 하여 가공·조 가 립 능 : <신설 또는 제 능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
<신설 2018.12.31.> 10 제2항에도 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난 불구하고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이 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
다.<신설 2020.4.20.>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의하여 였 검사완료통지를 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모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첨 사항이 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 파 본 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 측 × 매 면사진(10" 15") 각 5 영 한 동 상물( CD 및 사진원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
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
판 지 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년월
2. 착공 및 준공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일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타 7. 기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
질 성부분(성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
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
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
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손 제31조(일반적
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 ②제10조에 의하여 책 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손
험
해보 임 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험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 초 과하 해는 발주기관 이 부담하여야 한다. 풍홍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
사변, 지진,
화 염 폭 재, 전 병, 타 동 기 · 수 기 타 악천
쟁
벗 난
후, 전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어
또는
사태
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 친 누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구의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책 손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임에도 속하지 아니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영 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객
었
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
판
손
음이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해 손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였 해가 발생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았 은 통지를 받 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 황 확 해의 상 을 인
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
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
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않 황 확 해의 상 협 손 을 였 인하 을 때에는 별 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 의가 성 립 되지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완료한 날 중에서
루 ①계약상대자는 먼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
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
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
책
잘못
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책
책
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 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 에 대한 보수
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하자담보
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책 (하자 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 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
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
였 하 책 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
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
르 게 정하여 계약
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
책 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
타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
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 을 계약금액(당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 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한다.
책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 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
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
확 인서의 발급일까 책
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
복 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책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 임 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
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책 하자담보 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책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
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
확
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최 우에 종검사에서 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 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 였 종검사를 완료하 을 때
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확 하자보수완료 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멸 일부터 소 제36조(특별 책 확 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 인서의 발급 한다. 책 확
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
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
축 라 건 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 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 에 대한 하자담보 임의 2
배 초
를
책 책 임으 임기간은 해당계약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책
쳐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허 제37조(특
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
야 한다. <신설 2020.9.24.>
허 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 타 권 기 제3자의 권리의 대
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 져 임을 야 한다. 그 러 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
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
편 반 의를 제공·
굴
타 질학
제38조(발
물 기
알 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모든 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지 학 및 고고 가치있는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
였 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절 ·금전·보
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처리한다. 없도록 적 화석 취 급할 때에는 파손 이 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 소한 30일 마 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획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
자재·장비업자(이하
획 첨
을
‘ 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
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
대가를
확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스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촉 진에 관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를
2009.7.3., 2019.12.18.>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획 계
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
수령일
등) 빙 류 및 증 서 를 들 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
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
다. <제5항에서 이동 2010.9.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9.8.> ⑧ 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침 나 경기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이 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4.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타 설계변경 및 기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초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 물가변동, 계약금액보
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한다.
첨 부하여야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
획 첨 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 절 등 소정 을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
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스템 시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피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한 사유가 없는 한 최 대한 신속히 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획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
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들
사실을 통보하고, 이
및 증
천 ④
빙 류
서
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존 멸 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
구서를 반
지의
송 송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2010.9.8.> ⑥ 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침 나 경기 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극복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이 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4.20.>
민 강 험 노 제40조의2(국 건 보 료, 인장기요양보 험 료 및 국 민 험 연금보 료의 사후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
민 강 험 노
건
보 료, 험 인장기요양보 민 료 및 국 험 연금보 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
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
년
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예산이
배 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못 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
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
월 국은행 통계 보상의 융 금 균 기관 대출평 금리를 융 기관 대출평 말한다)를 곱 균 금리(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
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
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
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느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뢰 의
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2. 계약상대자가
파 산, 부도, 영
확 판
정
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 결이 있는 경우 업정지 및 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판 허취 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화 3. 「하도급거래 공정
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
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하여
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류 첨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 를 객 관 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
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
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 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
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
의 이용 및
능 촉 지급이 가 스템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을 통해서도
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
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
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
들
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
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7.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
확 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않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제43조의3( 노 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의하여 정한 노 무비 지급기일에 맞 확 추어 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락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좌 계 확 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노 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스템 조의2제1항에 따른 시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용계 무비 청구내 노 노 노 로 진에 관한 법률」 제9 무비 전용계 좌 에서 이체하는 방 식 식 으로 하수급인의 좌 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
식
노
러
무비 전용 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좌 노 촉 노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자에게 노
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로 해당 무비 대상 무비 청구내역(근로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역을
노 협 으로 근로 노 무비 전 를 개설할 수 없 거나 다른 방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 월노 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 노 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좌 무비 전용계 무비 지 이체내역 등 증
빙 류
서
)
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당 사실을 지방 고용
노 확 인된 경우에는 해 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능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 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최 계약보증금(당 대금액을 더 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
니할 경우
책 2. 계약상대자의 못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능 하거나 완성할 가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
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
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
정행위가 있는 경우 획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 획 이유 없이 계 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서대로 이행하지 7. 입찰에 관한 서 류 등을 허 않 않 거나 정당한
을 경우 <신설 2012.4.2.>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1.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
복
백
인한 결과, 선금의 반 초 지장을 타 9. 기 래할 것이 명 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한 경우 <신설 2026.4.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부터
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 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멸 실 또는
파손 었
되
을 때에는 원상회 복 또는 그 손 배 해를 상하
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
용한 것을 제외한 나
머
지 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었
되
멸 실 또는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
복 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 하거나 그 손 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 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
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개정 2010.9.8.>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
잔
융
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 기관 대출평 균 평 잔 균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 월 금리(한국은행 통계 보상의 대출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
여야 한다. ⑥ 잔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화
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 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
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 면 선금 잔 액이 있으 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
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피 관의 불가
책 화
변
등에 따른 불가 ‧ 피
취
취
소 3. 과다한 지역 소 타 백 한 발주기 취 한 사업 2. 관계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사업 4. 기 관적으로 명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
객 공공 복 민 원 제기로 인한 사업 소
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
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
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투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철 입된
잔
잔
수비용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 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 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
느 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
었 상 감소되 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 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 였 과하 을 경우 써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의 적정이행이 불가
능 백 하다고 명 공사
히 인정되는 때 <신설 2024.9.13.>
었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 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
킬 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
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타 4. 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킨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
를 하지
원에게
않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 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송 회신을 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러 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⑥ 책 발주기관의 지기간을 책 임있는 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
합산하며, 말함)이 60일을 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초 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과하는 날 현재의 매
마
융
1일 보상의 금 융 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 기관 대출평 균 기관 대출평 곱 금리를 말한다)를 여 여계약금액을 말하
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일수
잔 균
초
월
과
금리(한국은행 통계 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
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 란 임있는 사유 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 허 , 부지제공·보상업무·지 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
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사유나
천 책 임있는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획 14일이내에 이행계 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 험 급한 위 요소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 임 있는 사유
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
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
2.
획
%p
월
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 이상 중단된 경우 골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 의하여 공사의 규 새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모 류 나 종 ·특성 등에 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획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
서를 검토하
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
느 항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
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
써 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보증의무이행에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황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 능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 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
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
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년 이상 2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14.1.10>
식 제50조(기술지 의 이용 및 비 밀엄 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타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
얻
식
식
은 기술지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기술지
얻 복
어
자료 및 이에 의하여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 얻 밀 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 사항을 설할 수 없다. 식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
복 등을 제1항에 따라
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식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결정한다. 등을 기 초 로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신설 2020.6.19.> 쟁 제51조(분
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 의가 이 루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쟁 협
은
판 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
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 쟁 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른다. <신설 2018.3.20.>
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쟁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 절 처리 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
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PQ 제53조(적격· 심사·종합심사 낙 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낙
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
찰
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6.1.1.>
뢰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
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황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 을 수시로 행이 때에는 되지 않 고 있을 확 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
획 의 이행결과로
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 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다. <신설 2012.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 은 것으로 본 않 은 경우에 해 획
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
용 비
율 스템 (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 대비 미사 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54조(재검토기한) 「
훈 ㆍ
년 월
마
령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째 의 12 월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1
31일까지를 말한다) 를 하여야 한다. <개정 1일 기준으로 다 그 2015.9.21.> 타
매년
3
매 년 이 되는 시점( 3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부 칙(2007.10.12.)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 10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년 월
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
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
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6
29일부터 시행한다. 년 월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
년 월
12
12 31일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 율 소지분 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
‧광
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역시 및 도로 주된 영 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6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제18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년 월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7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9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 9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 가목, 제2조 제8호, 제10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2호 개정부분은 제외함), 제4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
년 월
10
22일
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44조 제4항,
년 월 제48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
년 월
11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
년 월
5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7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년 월
4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년 월
1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년 월
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 부 3 1일부터 시행한다. 칙(2015.9.2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 9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제2조(
최초
최저 낙
가
찰제의 폐 21일부터 시행한다.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3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년 월
12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 로 입찰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
년 월
3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 로 입찰공고를 하 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제2조(일반적 적용례)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
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
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
년 월
12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칙(2019.6.1.)
년 월
6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년 월
3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부 5 6일부터 시행한다.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부
년 월
년 월
9
19일부터 시행한다.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년 월
12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
년 월
3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
년 월
12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공사지연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
년 월
6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 9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 칙(2025.10.30.)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12.3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 12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1.2.)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 1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
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4.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 4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
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pdf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1호,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
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
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개정 2010.9.8, 2011.2.1>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
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
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
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1.2.1.,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
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
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
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
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
1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
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단서 삭제 2019.12.18. 개정 2023.6.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
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입찰안내서 <개정
2010.9.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2010.9.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
을 포함한다) <개정 2010.9.8., 2015.9.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9.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9.8.>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
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
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
(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4.9.13., 개정 2025.10.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
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0.9.8.>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
다. <개정 2010.9.8.>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
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
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② <삭제 2010.9.8.>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
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없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
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
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중앙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 귀
속한다. <개정 2018.12.31.>
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
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환 반
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괄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
국고
귀 속 등 괄 10장(일 ⑤ 필 즉 환 시 반 즉 시 한다. 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입찰보증제도의 운
용)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느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
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
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느 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8.12.31., 2019.12.18.>
년 가. 입찰공고일 이전 1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신설 2019.12.18.>
피 나. 계약체결을 기 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 중 인 경우를 포함한다)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⑥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1. 보증기간의 시작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
충족 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 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
임·
직
직
직 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 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직
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
원인 자는 1개 법
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1.
4대 보험
중 느
어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최 근 월 3개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직 4. 기타 임·
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
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 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
드 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곳 중 삭제 또는 정정한
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6.1.1.>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한
글 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 글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 숫 글 로 표기하여야 한다.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 가 있을 때에는 한 화 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한다.
②우
편 봉 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 중 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 의 분실, 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봉투 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 봉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
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환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
기재한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 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
찰서의
훼손 중 ·변경 또는 취소할 수 하 없 다. 다만, 입찰서에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
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의2(경영상 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
융투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든 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 평 자업 가받은 모 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 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
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 후 1 년 간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렴 제10조의3(청
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렴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6.1.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
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
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개정 2019.12.18.> 모든 면의 하단에 모든 약식서명 면에 제9조제1항에 의 또는 천 공하여야 한다. 괄 제11조의2(일 폐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 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폐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
폐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 폐 발주 할 수 있도록 활 기물의 재 용 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 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폐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회 용은 한국건설자원협
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
에서 산출한 최 폐 근연도 건설 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
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한다.
폐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 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기물에 대해서는 계
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11.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13.12.26.>
립 제14조(경쟁입찰의 성 제15조(입찰의 무 느 어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효 효 )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 효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 써 립 한 입찰로 성 한다. 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 접 입찰을 하지 아니 닌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
권 없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 이 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 겸 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인 성명 또는
회 없
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
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
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모두
내역서를 제출한 자
서 무
효 첨 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
입찰로 규정한 입찰 <개정 2023.6.30.>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 권 한이 없 는 자의 명
부된 입찰 <신설 2023.6.30.>
8. <삭제 2016.1.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
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신설 2023.6.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의 금액을 아라비아
훼손 숫 않 거나 입찰서
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
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 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 운 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08.11.1, 2014.1.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 피 대하여 연기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 2. 기타 불가
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
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
효 한 입찰자가 에는 최 없 거나 낙찰자가 없 횟 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2019.12.18.> 칠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 수 있다. 이 경우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없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 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의 입찰에 부
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 최 초 다. 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
봉
없
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 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효 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
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
회
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
적책임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
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
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효 따른 무 괄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
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
효 입찰, 대안입 입찰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6.12.30.>
될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
첨
: 이행능력 심사결과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 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1.1.>
회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 균형 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낮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회 라. 사 적책임점수가 높 높 은 자 은 자 은 자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회 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
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나. 입찰금액이
종합심사점수가
높
균형
최
순
고
서
적책임점수는 공사수
은 자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개정 2023.6.30.> <신설 2023.6.30.> 최
<신설 2023.6.30.>
근 1
년 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
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6.30.>
첨 바. 추 ⑤
<라목에서 이동 2023.6.30.>
중 석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 출
첨
첨
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 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 을 하지 아니한 수 있다. ⑥ 을 대신하게 할 효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
등 부적
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
효 상 유 한 입찰이 성 립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 위자 순 필 으로 요한 심사 등을 실 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
없
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존 의 사유가 는 경우에는 불가항력 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
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없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이 제1항에 의한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예산의
차 범
차
총
위안에서 제1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
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
附款
⑤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차 제4항에 의한 제1 범 공사금액을 말한다) 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 차 공사 및 제2 총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의 계약단가
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 립
)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써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
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한다.
차 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 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
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독 1. 「 점규제 및 공정거 래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 닌 사가 아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 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
갖춘 격을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
른 입찰참가에
필 요한 종합 평 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년 이상 2 이하의 범
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
없 한 이유
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
1항이 적용된다. 밀 제23조(비
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
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익 이 을 받
밖
았
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
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2.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훈 ㆍ
년 월
제26조(재검토기한) 「
예규에 대하여 2016
령 1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1일 기준으로
매년
3
이 되는 시점(
매 년째
3
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계예규는 2008 칙(2008.11.1.)
년 월
1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계예규는 2009 칙(2009.4.8.)
년 월
4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특례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 입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계예규는 2009 칙(2009.9.21.)
년 월
9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이 회 년 월 계예규는 2010 1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칙(2010.1.4.) 계예규는 2010 칙(2010.4.15.)
년 월
4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년 월
년 월
계예규는 2010
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
제2조(적용례) 이
회 10 1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3 1일부터 시행한다.
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10.9.8.) 회 계예규는 2010 칙(2010.11.30.)
년 월
11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칙(2011.2.1.)
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 효 년 월 기간이 2011 날부터 시행한다. 효 제2조(유 기간)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 12
년 월
12
31일로 개정‧시행된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일 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 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 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칙(2012.1.1.)
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효 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 년 월 기간이 2011 날부터 시행한다. 효 제2조(유 기간)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
년 월
12
12 31일로 개정·시행된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일 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 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 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7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칙(2014.1.10.)
년 월
1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제2조(
최저 가낙찰제의 폐 칙(2015.9.21.)
년 월
9
21일부터 시행한다. 칙(2016.1.1.)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 초
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 칙(2016.12.30.)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초로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입찰을 포함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초로 실시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칙(2018.12.31.)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전에 이
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예규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
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년 월
7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년 월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3 제17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9 12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칙(2020.9.24.)
년 월
12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 칙(2023.6.30.)
년 월
6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 년 월 개정규정은 2025 1 9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 칙(2024. 12. 27.)
년 월
1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 효 제2조(유 칙(2025. 10. 30.) 30일부터 시행한다.
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 년 월 의 개정규정은 2026 3 칙(2025. 12. 31.) 12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설계도.pdf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설
계
도
◎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외 2개소
◎ 사업량 : 24.8ha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위 치 해솔 도
엔지니어링
Haesol Engineering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70-0-9-0 외 1개소
삼척시 진주로 20, 7층 (남양동, 중앙상가)
TEL.033)575-0056 / FAX.033)575-1784
E-mail : [email protected]
사업명 PROJECT TITLE
2026년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13차
NOTE.
사업대상지
어린나무가꾸기
268-0-1-0 270-0-9-0 산림경영고급 설 계 신승우 DESIGN
발주처
CLIENT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도면명
DRAWING TITLE
위
축
척 SCALE 일 자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해솔엔지니어링
* 본 도면은 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이 아닌 GIS 프로그램에 의한 경계설정이므로 오차가 생길수있으며 경계 확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면적 측정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치 도 S = 1:25,000 위 치 해솔 도
엔지니어링
Haesol Engineering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60-0-11-0
삼척시 진주로 20, 7층 (남양동, 중앙상가)
TEL.033)575-0056 / FAX.033)575-1784
E-mail : [email protected]
사업명 PROJECT TITLE
2026년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13차
NOTE.
사업대상지
어린나무가꾸기
산림경영고급 설 계 신승우 DESIGN
발주처
CLIENT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160-0-11-0
도면명
DRAWING TITLE
위
축
척 SCALE 일 자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해솔엔지니어링
* 본 도면은 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이 아닌 GIS 프로그램에 의한 경계설정이므로 오차가 생길수있으며 경계 확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면적 측정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치 도 S = 1:25,000 해솔 작 업 지 시 도
엔지니어링
Haesol Engineering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삼척시 진주로 20, 7층 (남양동, 중앙상가)
TEL.033)575-0056 / FAX.033)575-1784
E-mail : [email protected]
임소반및조림지별작업정보
268-0-1-0(13년)
낙엽송(6.0ha)
임·소반 268-0-1-0 임·소반 268-0-1-0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관리목표 경제림 조성[목재생산림] 관리목표 경제림 조성[목재생산림] 수종 및 년도 낙엽송 / 2013년 수종 및 년도 잣나무 / 2013년 사업면적 6.0ha 사업면적 5.0ha 작업유형 작업유형(1) 작업유형 작업유형(1) 입목수량 2,466본/ha 입목수량 2,133본/ha 가지치기 566본/ha(0~1m, 30%) 가지치기 미실행 사업명 PROJECT TITLE
2026년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13차
NOTE.
사업대상지
유형(1) - 벌도
※ 작업 공통유의사항
1. 임소반별 작업량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할 것.
2. 보육대상목 선정시 형질우량목을 우선선정.
3. 보육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않는 하층
식생 및 기타목은 제거하지 않음.
4. 입목을 감고 올라간 덩굴류는 제거.
5. 작업 실시 전 항시 안전교육 및 TBM 실시.
6. 기계장비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오일류)은
필히 위험물표기를 실시하여 지참.
※ 작업방법(어린나무가꾸기)
268-0-1-0(13년)
잣나무(5.0ha)
▶어린나무가꾸기 [ 작업유형(1) ]
1.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형질불량목, 폭목은 제거한다.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 이상으로 조림목이 생육시에는 조림목도
제거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조림목 중 제거대상 또한 1항에 따름)
2. 주요 공정은 벌도이다.
4. 주요공정 설명
- 벌도 : 예취기 또는 체인톱으로 제거대상목을 제거하는 작업.
5. 제거목의 제거부위는 최대한 지표면에 가깝게 실행한다.
▶가지치기
1.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사업대상지별 실행본수 확인)
2.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하며, 수고4m이상의 형일주량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3.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4.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전정가위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계톱등의 사용 금지.
▶보호대상목
1. 존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임목은 존치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한다.
2. 하층의 자생수종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입목에 대해서는 제거하지않고 보호한다.
3. 화목류는 병충해의 피해를 받았거나 고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치한다.
4. 폭목 중 야생동물의 생활터전 보전등, 필요에 의할 경우 협의하에 존치시킨다.
※ 공통사항
1. 임지내 절험지 및 암석이 있는 구간은 작업시 안전사고등에 유의한다.
2. 사업지내 표준지의 면적은 사업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시 감독관 및 감리자와의 협의하에 진행한다.)
ㅡ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전 ㅡ
천연치수
존치
맹아목등 제거 ㅡ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후 ㅡ
3.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기존 소로길, 묘지 가는길 등에 대하여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거산물은 이동정리 한다.
6. 계곡부는 지조 및 잔여산물은 홍수시 만수위 위로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7. 임지 주변의 임도시설 및 사방시설물 등에 대하여 작업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 특별히 유의하여 실시한다.
8. 작업시 반입되는 임업기계장비의 오일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며, 위험물질표기등을
실시하여 임지내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산림경영고급 설 계 신승우 DESIGN
발주처
CLIENT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도면명
DRAWING TITLE
작 업 지 시 도
축
척 SCALE 일 자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해솔엔지니어링
* 본 도면은 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이 아닌 GIS 프로그램에 의한 경계설정이므로 오차가 생길수있으며 경계 확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면적 측정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S = 1:6,000 해솔 작 업 지 시 도
엔지니어링
Haesol Engineering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70-0-9-0
삼척시 진주로 20, 7층 (남양동, 중앙상가)
TEL.033)575-0056 / FAX.033)575-1784
E-mail : [email protected]
※ 작업방법(어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 작업유형(2) ]
1.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형질불량목, 폭목은 제거한다.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 이상으로 조림목이 생육시에는 조림목도
제거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조림목 중 제거대상 또한 1항에 따름)
3. 주요 공정은 벌도 > 토막내기 > 산물처리 순으로 진행한다.
4. 주요공정 설명
- 벌도 : 예취기 또는 체인톱으로 제거대상목을 제거하는 작업.
- 토막내기 : 조림목을 덮고 있거나 걸려 있는 벌도목을
조림목 수고보다 짧게 자르는 작업(단목처리).
- 산물처리 : 토막낸 제거산물을 지면에 밀착시켜 정리하는 작업.
5. 제거목의 제거부위는 최대한 지표면에 가깝게 실행한다.
▶가지치기
1.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사업대상지별 실행본수 확인)
2.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하며, 수고4m이상의 형일주량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3.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4.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전정가위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계톱등의 사용 금지.
사업명 PROJECT TITLE
2026년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13차
NOTE.
ㅡ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전 ㅡ
사업대상지
유형(2) - 벌도,토막내기,산물정리
천연치수
존치
※ 작업 공통유의사항
1. 임소반별 작업량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할 것.
맹아목등 제거
2. 보육대상목 선정시 형질우량목을 우선선정.
ㅡ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후 ㅡ
3. 보육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않는 하층
식생 및 기타목은 제거하지 않음.
4. 입목을 감고 올라간 덩굴류는 제거.
5. 작업 실시 전 항시 안전교육 및 TBM 실시.
▶보호대상목
1. 존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임목은 존치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한다.
2. 하층의 자생수종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입목에 대해서는 제거하지않고 보호한다.
3. 화목류는 병충해의 피해를 받았거나 고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치한다.
4. 폭목 중 야생동물의 생활터전 보전등, 필요에 의할 경우 협의하에 존치시킨다.
※ 공통사항
1. 임지내 절험지 및 암석이 있는 구간은 작업시 안전사고등에 유의한다.
2. 사업지내 표준지의 면적은 사업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시 감독관 및 감리자와의 협의하에 진행한다.)
6. 기계장비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오일류)은
필히 위험물표기를 실시하여 지참.
3.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기존 소로길, 묘지 가는길 등에 대하여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거산물은 이동정리 한다.
6. 계곡부는 지조 및 잔여산물은 홍수시 만수위 위로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7. 임지 주변의 임도시설 및 사방시설물 등에 대하여 작업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 특별히 유의하여 실시한다.
8. 작업시 반입되는 임업기계장비의 오일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며, 위험물질표기등을
실시하여 임지내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유형(2) 어린나무작업공정 순서 임·소반 270-0-9-0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관리목표 경제림 조성[목재생산림] 수종 및 년도 소나무 / 2013년 사업면적 4.5ha 작업유형 작업유형(2) 입목수량 2,533본/ha 가지치기 766본/ha(0~0.5m, 30%) 신승우 DESIGN
-벌도(제거목) > 토막내기 > 산물처리(지면밀착)
임소반 및 조림지별 작업정보 산림경영고급
설 계
270-0-9-0(13년)
소나무(4.5ha)
발주처
CLIENT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도면명
DRAWING TITLE
작 업 지 시 도
축
척 SCALE 일 자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해솔엔지니어링
* 본 도면은 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이 아닌 GIS 프로그램에 의한 경계설정이므로 오차가 생길수있으며 경계 확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면적 측정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S = 1:6,000 해솔 작 업 지 시 도
엔지니어링
Haesol Engineering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60-0-11-0
삼척시 진주로 20, 7층 (남양동, 중앙상가)
TEL.033)575-0056 / FAX.033)575-1784
E-mail : [email protected]
※ 작업방법(어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 작업유형(1) ]
1.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형질불량목, 폭목은 제거한다.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 이상으로 조림목이 생육시에는 조림목도
제거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조림목 중 제거대상 또한 1항에 따름)
2. 주요 공정은 벌도이다.
4. 주요공정 설명
- 벌도 : 예취기 또는 체인톱으로 제거대상목을 제거하는 작업.
5. 제거목의 제거부위는 최대한 지표면에 가깝게 실행한다.
▶가지치기
1.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사업대상지별 실행본수 확인)
2.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하며, 수고4m이상의 형일주량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3.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4.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전정가위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계톱등의 사용 금지.
▶보호대상목
1. 존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임목은 존치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한다.
2. 하층의 자생수종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입목에 대해서는 제거하지않고 보호한다.
3. 화목류는 병충해의 피해를 받았거나 고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치한다.
4. 폭목 중 야생동물의 생활터전 보전등, 필요에 의할 경우 협의하에 존치시킨다.
※ 공통사항
1. 임지내 절험지 및 암석이 있는 구간은 작업시 안전사고등에 유의한다.
2. 사업지내 표준지의 면적은 사업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시 감독관 및 감리자와의 협의하에 진행한다.)
3.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기존 소로길, 묘지 가는길 등에 대하여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거산물은 이동정리 한다.
6. 계곡부는 지조 및 잔여산물은 홍수시 만수위 위로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7. 임지 주변의 임도시설 및 사방시설물 등에 대하여 작업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 특별히 유의하여 실시한다.
8. 작업시 반입되는 임업기계장비의 오일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며, 위험물질표기등을
실시하여 임지내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사업명 PROJECT TITLE
2026년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13차
NOTE.
ㅡ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전 ㅡ
사업대상지
유형(1) - 벌도
천연치수
존치
※ 작업 공통유의사항
1. 임소반별 작업량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할 것.
맹아목등 제거
2. 보육대상목 선정시 형질우량목을 우선선정.
ㅡ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후 ㅡ
3. 보육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않는 하층
식생 및 기타목은 제거하지 않음.
4. 입목을 감고 올라간 덩굴류는 제거.
5. 작업 실시 전 항시 안전교육 및 TBM 실시.
6. 기계장비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오일류)은
필히 위험물표기를 실시하여 지참.
160-0-11-0(15년)
낙엽송(9.3ha)
산림경영고급 설 계 신승우 DESIGN
발주처
CLIENT
임소반 및 조림지별 작업정보
임·소반
160-0-11-0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관리목표 경제림 조성[목재생산림] 수종 및 년도 낙엽송 / 2015년 사업면적 9.3ha 작업유형 작업유형(1) 입목수량 2,300본/ha 가지치기 700본/ha(0~2m, 30%)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도면명
DRAWING TITLE
작 업 지 시 도
축
척 SCALE 일 자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해솔엔지니어링
* 본 도면은 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이 아닌 GIS 프로그램에 의한 경계설정이므로 오차가 생길수있으며 경계 확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면적 측정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S = 1:6,000 해솔 표준지배치도
엔지니어링
Haesol Engineering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삼척시 진주로 20, 7층 (남양동, 중앙상가)
TEL.033)575-0056 / FAX.033)575-1784
E-mail : [email protected]
사업명 PROJECT TITLE
2026년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13차
545400
545400 545400 545400 545400 182600 182800 183000 183200 183400 183600 545400 NOTE. 183800 545400 사업대상지 01 545200 545000 545000 545000
545200
183800
545200 183600 182800 545200 183400 182600 545200 183200 545200 183000 545200 조사표준지
268-0-1-0(13년)
낙엽송(6.0ha)
182800 183000 544800 544800 544800
544800
183800
182600 35 34
545000
183800
544800 183600 544800 183600 544800 183400 37 183400 182800 36 183200 182600 545000 183200 545000 183000 545000 33 산림경영고급 설 계 신승우 DESIGN 544600
268-0-1-0(13년)
잣나무(5.0ha)
544600
183800
544600 183600 182800 544600 183400 182600 544600 183200 544600 183000 544600
발주처
CLIENT
32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도면명
DRAWING TITLE
544400 544400 544400 544400 544400 182600 182800 183000 183200 183400 183600 표준지배치도
544400
183800
544400 축 척 SCALE 일 자 DATE 544200 544200 183800 544200 183600 544200 183400 544200 183200 544200 183000 182800 182600 544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해솔엔지니어링
* 본 도면은 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이 아닌 GIS 프로그램에 의한 경계설정이므로 오차가 생길수있으며 경계 확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면적 측정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S = 1:6,000 해솔 표준지배치도
엔지니어링
Haesol Engineering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70-0-9-0
삼척시 진주로 20, 7층 (남양동, 중앙상가)
TEL.033)575-0056 / FAX.033)575-1784
E-mail : [email protected]
사업명 PROJECT TITLE
544400
544400 544400 182400 182600 182800
2026년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13차
NOTE.
182400 182600 1828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000 544200 544200 544200 181800 182000 182200 182400 182600 182800 543800 543800 543800 543800 543800 543800 181800 182000 182200 182400 182600 182800 543600 543600 543600 543600 543600 543600 181800 182000 182200 182400 182600 182800
270-0-9-0(13년)
소나무(4.5ha)
30 181800 182000 182200 543400 543400
543400
182800
543400 31 29 CLIENT 182600 543400 신승우 DESIGN 발주처 182400 543400 산림경영고급 설 계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도면명
DRAWING TITLE
표준지배치도
축
척 SCALE 일 자 543200 543200 543200 543200 543200 543200 DATE 181800 182000 182200 182400 182600 1828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해솔엔지니어링
* 본 도면은 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이 아닌 GIS 프로그램에 의한 경계설정이므로 오차가 생길수있으며 경계 확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면적 측정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S = 1:6,000 해솔 표준지배치도
엔지니어링
Haesol Engineering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60-0-11-0
삼척시 진주로 20, 7층 (남양동, 중앙상가)
TEL.033)575-0056 / FAX.033)575-1784
E-mail : [email protected]
사업명 PROJECT TITLE
2026년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13차
540000
540000 540000 540000 540000 540000 540000 190200 190400 190600 190800 191000 191200 191400 539800 539800 539800 539800 539800 539800 539800 40
160-0-11-0(15년)
539400
낙엽송(9.3ha)
539400
191400
539400 190600 191400 539400 191200 191000 539400 191000 190800 539400 190800 190600 539400 190400 539600 190400 539600 190200 539600 190200 191400
190800
539600
191200
190600
539600
191200
190400
539600
191000
190200
539600
NOTE. 42 산림경영고급 설 계 신승우 DESIGN 539200 539200
539200
191400
190600 539200 191200 190400 39 191000 539200 190800 539200 190200 38 539200
발주처
CLIENT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41
도면명
DRAWING TITLE
표준지배치도
539000
539000 539000 539000 539000 539000 539000 190200 190400 190600 190800 191000 191200 191400 축 척 SCALE 일 자 DATE
도면번호
DRAWING NO.
538800 538800 538800 538800 538800 538800 538800
일련번호
SHEET NO.
해솔엔지니어링
* 본 도면은 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이 아닌 GIS 프로그램에 의한 경계설정이므로 오차가 생길수있으며 경계 확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면적 측정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S = 1:6,000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설계서.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A: 설
계
서
E: o. 위
치 : H: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외 2
E: o. 사업량 : H: 24.8 ha
A: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시트: 속표지]
A: 설 계 C: 감독관 E: 팀 장 H: 소 장 L: 설 계 N:
년 P:
월 Q:
일
L: 심 사 N:
년 P:
월 Q:
일
A: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C: o. 소 재 지 : F: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외 2
C: o. 사 업 량 : F: 24.8 G: ha
C: o. 사 업 비 : F: 일금팔천육백팔십팔만칠천원정 J: (₩ K: 86,887,000 O: )
A: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시트: 목차]
B: 목
차
C: 1. 사업개요 H: 4. 조사자료
C:
1) 설계설명서 및 현장사진 H:
1) 표준지조사집계표
C:
2) 설계적용기준 H:
2) 표준지조사야장
C:
3) 예정공정표 및 작업기산출내역 H:
3) 표준지GPS좌표내역
C:
4) 임소반내역서 H:
4) 소나무재선충병미감염확인내역서
C: 2. 사업금액 H: 5. 기타자료
C:
1) 원가계산서 H:
1) 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자자격증사본
C:
2) 설계내역서 H:
2) 단가조사자료
C:
3) 단가산출서 H: 6. 설계도면[별책]
C: 3. 시방서 H:
1) 위치도
C:
1) 사업시방서 H:
2) 작업지시도
C:
2) 소반별시방서 H:
3) 표준지배치도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 사 업 명 :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A: ◎ 사업기간 : B: 착수일로부터 C: 29일간
A: ◎ 사업개소 : B: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외 2
A: ◎ 소재지 및 면적
A: 임소반 C: 주
소 E: 조림년도 G: 사업면적(ha) I: 주수종
A: 268-0-1-0 C: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86-1 E: 2013년 G: 6.0 I: 낙엽송
E: 2013년 G: 5.0 I: 잣나무
A: 270-0-9-0 C: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10 E: 2013년 G: 4.5 I: 소나무
A: 160-0-11-0 C: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산160-1 E: 2015년 G: 9.3 I: 낙엽송
A: 합계 G: 24.8
A: ◎ 사업개요
A: 임소반 B: 작업종 C: 사업면적(ha) D: 보육수종 E: 생존 조림목(본) G: 가지치기대상목(본) I: 잔존본수대비
가지치기 비율(%)
E: ha당 F: 총 G: ha당 H: 총
A: 268-0-1-0 B: 어린-유형(1) C: 6.0 D: 낙엽송 E: 2,466 F: 14,796 G: 500 H: 3,000 I: 20%
B: 어린-유형(1) C: 5.0 D: 잣나무 E: 2,133 F: 10,665 G: - H: - I: 미실행
A: 270-0-9-0 B: 어린-유형(2) C: 4.5 D: 소나무 E: 2,533 F: 11,398 G: 766 H: 3,447 I: 30%
A: 160-0-11-0 B: 어린-유형(1) C: 9.3 D: 낙엽송 E: 2,300 F: 21,390 G: 700 H: 6,510 I: 30%
A: ◎ 산림의 기능 및 특성
A:
- 기능구분 : 목재생산림(인공조림지)
A:
- 관리목표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통해 조림목의 생육공간 확보, 지속가능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관리.
A:
- 목표로 하는 산림 : 우량수종의 양호한 생육공간을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림.
A: ◎ 설계목적
A:
- 목재생산림내 인공조림지인 어린나무임지의 단계별, 유형별 작업방법 제시를 통하여 올바른 산림경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A: ◎ 작업목표 및 방법
A:
- 목적수종과 경쟁하는 제거대상(형질불량목 및 폭목등)을 제거하여 보육대상인 조림목의 정상적인 생육공간 확보 및 생육발달 도모.
A:
- 형질우량목을 중심으로 한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비대생장 도모.
A:
- 맹아목(유사 천연치수포함)의 발달로 인한 밀생임분 경쟁완화.
A: ◎ 대상지구획
A:
- 제공받은 임소반별 조림내역을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구획하고, 임상등에 따라 작업유형 및 방법 설정.
A: ◎ 조사표준지 설정 및 기타조사
A:
- 표준지 조사비율을 사업대상지 면적의 0.5% 이상으로 하였으며,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100㎡(반지름 5.67m원형)로 조사 실시하였다.
A:
-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하되, 임지상태나 교차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A:
상하좌우 50m범위내 위치조정 하였으며,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하였다.
A: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조사 개소수를 고려하여 교차점에 배치가 어려운 개소는 임상 및 공정에 따라 수량파악을 위해 배치)
A: ◎ 사업비의 산출기준
A:
- 품셈 및 사업비산출의 기준은 산림사업표준품셈 및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A: ◎ 설계변경기준
A: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 된 것인 바 작업지의 현저한변동, 민원, 기타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A: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 할수 있다.
A:
-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거나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때.
A: ◎ 특이사항
A:
- 사업대상지 작업유형을 확인하여 해당 작업방법에 맞는 작업을 실행 할 것.
A:
- 기계톱 등 기계장비에 사용되는 유류반입시 위험물질 표기등 관리에 철저히 할 것.
A:
- 작업전 안전교육 및 작업교육 실시와 인화물질등의 소지에 대한 확인 철저히 할 것.
[시트: 설계적용기준]
A: 설계적용기준
A: □ 인건비, 재료비 단가
A: 구 분 B: 단가 C: 규격 D: 비 고
A: 보통인부 B: 172,698 C: 원
D: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A: 특별인부 B: 228,717 C: 원
D: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E: 원
F: 원
A: 벌목인부 B: 253,243 C: 원
D: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E: 원
F: 원
A: 체인톱 B: 900,000 C: 원/대 D: 2026년 물가정보 거래가격 (부가세별도)
A: 동력예취기 B: 400,000 C: 원/대 D: 2026년 물가정보 거래가격 (부가세별도)
A: 백색페인트 B: 7,833 C: 원/ℓ
D: 2026년 물가정보 거래가격 (부가세별도)
A: 체인오일 B: 4,300 C: 원/ℓ
D: 온라인 최저가 기준(테슬라신소재, 몬스터201, 체인톱전용오일, 부가세제외가)
A: 휘발유 B: 1,718 C: 원/ℓ
D: 2026년 9월 3주 정선군 평균판매가격 1,890.68원 (한국석유공사,부가세별도)
A: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A: 구 분 B: 적용기준 C: 요율 D: 단위 E: 비
고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8.40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1.15 D: % 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5.86 D: % E: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임업5.8%) + 통상적 출퇴근 재해요율(0.06%)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595 D: % E: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A: 국민연금 B: 직접노무비의 C: 4.75 D: % E: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C: 2.07 D: % E: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급금액+관급금액의 합계 2천만원 이상)
A: 기타경비 B: 재+노의 C: 4.90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C: 0.09 D: % E: 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A: 일반관리비 B: 노+재+경의 C: 8.00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
A: 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의 C: 15.00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
A: 부가가치세 B: 총사업비의 C: 10.00 D: % E: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개소: B: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외 2 H: 총 일수 : I: 29일
A: 사 업 종 D: 공
사
기
간 I: 공정별일수
D: 6일 E: 12일 F: 18일 G: 24일 H: 29일
A: 경 계 표 시
(보통인부 2인) I: 2인 x 1일 K: 2.10
A: 어 린 나 무
(특별인부 134인) I: 5인 x 27일 K: 133.50
A: 어 린 나 무
(보통인부 29인) I: 5인 x 6일 K: 29.30
A: 가 지 치 기
(보통인부 45인) I: 5인 x 9일 K: 45.53
A:
※ 본 사업은 산림기술자 5인이상이 투입되어야 사업수행 가능. ( 특별인부 134인 / 29일 = 4.62인/일 )
[시트: 작업기간산출]
A: 사 업 기 간 산 출 내 역 서
A: 【 사업기간산출기초자료 】
A: 임 소 반 F: 작 업 종 I: 사업면적(ha) L: ha당 소요인력 O: 총소요인력
A: 합
계 ( 특 별 인 부 ) O: 133.50
A: 합
계 ( 보 통 인 부 ) O: 76.93
A: 268-0-1-0(낙엽송조림지) F: 경계표시(보통인부) I: 6.0 L: 0.20 O: 1.20 T: 합 계 V: 210.43
F: 어린나무(특별인부) I: 6.0 L: 5.00 O: 30.00 T: 경계표시 U: 보통인부 V: 2.10
F: 어린나무(보통인부) I: 6.0 L: 1.00 O: 6.00 T: 어린나무 U: 특별인부 V: 133.50
F: 가지치기(보통인부) I: 6.0 L: 0.50 O: 3.00 U: 보통인부 V: 29.30
A: 268-0-1-0(잣나무조림지) F: 경계표시(보통인부) I: 0.0 L: 0.20 O: 0.00 T: 가지치기 U: 보통인부 V: 45.53
F: 어린나무(특별인부) I: 6.0 L: 5.00 O: 30.00
F: 어린나무(보통인부) I: 5.0 L: 1.00 O: 5.00
A: 270-0-9-0(소나무조림지) F: 경계표시(보통인부) I: 4.5 L: 0.20 O: 0.90
F: 어린나무(특별인부) I: 4.5 L: 6.00 O: 27.00
F: 어린나무(보통인부) I: 4.5 L: 2.00 O: 9.00
F: 가지치기(보통인부) I: 4.5 L: 0.77 O: 3.47
A: 160-0-11-0(낙엽송조림지) F: 어린나무(특별인부) I: 9.3 L: 5.00 O: 46.50
F: 어린나무(보통인부) I: 9.3 L: 1.00 O: 9.30
F: 가지치기(보통인부) I: 9.3 L: 4.20 O: 39.06
A:
□ 총 소요인원 : B: C: 210.43 D: E: 명 F: G: H: I: J: K: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L: M: N: O: 10 P: 명 R:
A: ▣ 작업기간조정사유 : 동절기도래전 작업실행완료를 위한 작업기간 조정.
A: 작업기간
(일) B: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Q: 작업일수
A: B: ( C: 210.43 D: ÷ E: 10 F: ) + 【{( G: 210.43 H: ÷ I: 10 J: ) ÷ K: 5 L: } x M: 2 N: 】 O: P: Q: 29 R: 일
[시트: 임소반내역]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임소반별 내역서
B: 개소 C: 위치 및 임소반 G: 소반
면적
(ha) H: 사업
면적
(ha) I: 보육
수종 J: 조림
년도 K: 생육
본수
(본) L: 활착율
(%) M: 대상지
구분 N: 사업종
(작업유형) O: 소작업로
설치(m)
C: 군 D: 읍면 E: 리 F: 임·소반
B: 합
계 F: 3개 임소반 G: - H: 24.8 O: -
B: 1 C: 정선군 D: 임계면 E: 송계리 F: 268-0-1-0 H: 6.0 I: 낙엽송 J: 2013년 K: 2,466 L: 82% M: 조림성공지 N: 어린-유형(1) O: -
H: 5.0 I: 잣나무 J: 2013년 K: 2,133 L: 71% M: 조림성공지 N: 어린-유형(1) O: -
B: 2 C: 정선군 D: 임계면 E: 반천리 F: 270-0-9-0 H: 4.5 I: 소나무 J: 2013년 K: 2,533 L: 84% M: 조림성공지 N: 어린-유형(2) O: -
B: 3 C: 정선군 D: 임계면 E: 용산리 F: 160-0-11-0 H: 9.3 I: 낙엽송 J: 2015년 K: 2,300 L: 77% M: 조림성공지 N: 어린-유형(1) O: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사업명 : C: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A:
□ 개
소 : C: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외 2
A:
□ 사업량 : C: 24.8 D: ha
A: 구
분 D: 금
액 E: 적
용
요
율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2,508,568
C: 간 접 재 료 비 D: -
C: 기 타 재 료 비 D: -
C: 소
계 D: 2,508,568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45,049,846
C: 기타 직접노무비 D: -
C: 직접노무비합계 D: 45,049,846
C: 간 접 노 무 비 D: 8,289,171 E: 직접노무비의 18.4%
C: 기 타 노 무 비 D: - H:
C: 소
계 D: 53,339,017
B: 경
비 C: 기계경비 D: 545,160 E: 기계손료*장비단가
C: 고 용 보 험 료 D: 613,398 E: 노무비의 1.15%
C: 산 재 보 험 료 D: 3,125,666 E: 노무비의 5.86%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 3.595% H: 사업기간 1개월미만 미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의 13.14% H: 사업기간 1개월미만 미적용
C: 국 민 연 금 D: - E: 직접노무비의 4.75% H: 사업기간 1개월미만 미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984,4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C: 기타 비용 D: -
C: 기타 경비 D: 2,736,531 E: 재+노의 4.9%
C: 임금채권부담금 D: 48,005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D: 8,053,219
B: 계 D: 63,900,804
A: 일
반
관
리
비 D: 5,112,064 E: 노+재+경의 8.0%
A: 재
계
A: 이
윤
(수
수
료) D: 9,975,645 E: 노+경+일반관리비의 15.0%
A: 총
원
가 D: 78,988,513
A: 부
가
가
치
세 D: 7,898,851 E: 총원가의 10.0% H:
A: 도
급
사
업
비 D: 86,887,364
A: 도 급 사 업 비 (재계) D: 86,887,000 E: 천원이하 절사
D: 3,503,508 E: 원/ha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M: (단위 : 원)
A: 임소반 B: 작업종 C: 수종 D: 단위 E: 계획
면적 F: 계 H: 직접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ha당 단가 I: 금액 J: ha당 단가 K: 금액 L: ha당 단가 M: 금액
A: 합 계 D: ha E: 24.8 G: 48,103,574 I: 45,049,846 K: 2,508,568 M: 545,160
A: 268-0-1-0 B: 어린-유형(1) C: 낙엽송 D: ha E: 6.0 F: 1,619,869 G: 9,719,215 H: 1,509,030 I: 9,054,181 J: 94,039 K: 564,234 L: 16,800 M: 100,800
B: 어린-유형(1) C: 잣나무 D: ha E: 5.0 F: 1,529,203 G: 7,646,013 H: 1,418,364 I: 7,091,818 J: 94,039 K: 470,195 L: 16,800 M: 84,000
A: 270-0-9-0 B: 어린-유형(2) C: 소나무 D: ha E: 4.5 F: 2,174,771 G: 9,786,467 H: 1,992,774 I: 8,967,481 J: 136,637 K: 614,866 L: 45,360 M: 204,120
A: 160-0-11-0 B: 어린-유형(1) C: 낙엽송 D: ha E: 9.3 F: 2,252,890 G: 20,951,879 H: 2,143,695 I: 19,936,366 J: 92,395 K: 859,273 L: 16,800 M: 156,240
[시트: 기능구분도]
A: 사업대상지 산림기능구분도
A: 임소반 B: 강동 언별 40임반 4소반 D: 사업면적 E: 5.0ha
A: 6대기능구분도상 산림기능구분 C: 주 : 산림재해방지림, 부 : 수원함양림
A: 경영계획상 산림기능구분 C: 주 : 목재생산림
A: 경영관리상 산림기능구분 C: 목재생산림
A:
※ 산림기능에 따른 관리목표
- 사업대상지는 산림청에서 구분한 6대 산림기능구분도상 산림재해방지림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경영계획상 목재생산림으로 관리계획되어 계획 및
임령등에 의거한 벌채를 통해 조성된 인공조림지로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 효율적
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목재생산림으로 경영관리하고자 함.
A: 사업대상지 산림기능구분도
A: 임소반 B: 강릉 강동 언별 36임반 11소반 D: 사업면적 E: 1.2ha
A: 6대기능구분도상 산림기능구분 C: 주 : 목재생산림, 부 : 수원함양림
A: 경영계획상 산림기능구분 C: 주 : 목재생산림
A: 경영관리상 산림기능구분 C: 목재생산림
A:
※ 산림기능에 따른 관리목표
- 사업대상지는 산림청에서 구분한 6대 산림기능구분도상 목재생산림, 경영계획상으로도 목재생산림으로 관리계획 되어 있어 지정, 계획된
산림기능에 의거하여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목재생산림
으로 경영관리하고자 함.
A: 사업대상지 산림기능구분도
A: 임소반 B: 강릉 강동 언별 37임반 5소반 D: 사업면적 E: 10.0ha
A: 6대기능구분도상 산림기능구분 C: 주 : 목재생산림, 부 : 수원함양림
A: 경영계획상 산림기능구분 C: 주 : 목재생산림
A: 경영관리상 산림기능구분 C: 목재생산림
A:
※ 산림기능에 따른 관리목표
- 사업대상지는 산림청에서 구분한 6대 산림기능구분도상 목재생산림, 경영계획상으로도 목재생산림으로 관리계획 되어 있어 지정, 계획된
산림기능에 의거하여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목재생산림
으로 경영관리하고자 함.
A: 사업대상지 산림기능구분도
A: 임소반 B: 강릉 강동 언별 38임반 7소반 D: 사업면적 E: 4.0ha
A: 6대기능구분도상 산림기능구분 C: 주 : 목재생산림, 부 : 수원함양림
A: 경영계획상 산림기능구분 C: 주 : 목재생산림
A: 경영관리상 산림기능구분 C: 목재생산림
A:
※ 산림기능에 따른 관리목표
- 사업대상지는 산림청에서 구분한 6대 산림기능구분도상 목재생산림, 경영계획상으로도 목재생산림으로 관리계획 되어 있어 지정, 계획된
산림기능에 의거하여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목재생산림
으로 경영관리하고자 함.
[시트: 단가(267-2)]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0 G: 면적 : H: 0.0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2)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1 D: ha E: 0.20 F: 인/ha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36,267
B: - 재료비
B: .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7,833 I: 페인트(ℓ) K: 1,566
B: . 잡품 C: 1,566 D: 원 E: 5 F: % K: 78
B: o 작업로설치
B: - 직접노무비
B:
소작업로 C: #DIV/0! D: km E: 2.00 F: 인/km G: #DIV/0! H: 212,970 I: 벌목0.5 보통0.5 J: 0% K: #DIV/0!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DIV/0! D: 대 E: 5.60 F: ℓ/대 G: #DIV/0! H: 1,718 I: 휘발유(ℓ) K: #DIV/0!
B:
잡품 C: #DIV/0! D: 원 E: 40 F: % K: #DIV/0!
B:
부연료(체인오일) C: #DIV/0! D: 대 E: 2.10 F: ℓ/대 G: #DIV/0! H: 4,300 I: 체인오일(ℓ) K: #DIV/0!
B: - 기계경비(체인톱) C: #DIV/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DIV/0!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2)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2) / 벌도+토막내기 C: 1 D: ha E: 6.00 F: 인/ha G: 6.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5% K: 1,440,917
B:
작업유형(2) / 벌도+산물처리 C: 1 D: ha E: 2.00 F: 인/ha G: 2.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362,666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6.00 D: 대 E: 5.60 F: ℓ/대 G: 33.60 H: 1,718 I: 휘발유(ℓ) K: 57,724
B:
잡품 C: 57,724 D: 원 E: 40 F: % K: 23,089
B:
부연료(체인오일) C: 6.00 D: 대 E: 2.10 F: ℓ/대 G: 12.60 H: 4,300 I: 체인오일(ℓ) K: 54,180
B: - 기계경비(체인톱) C: 6.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45,360
B: o 가지치기 C: 소나무 D: 0~1m
B: - 직접노무비 C: 714 D: 본/ha E: 0.3 F: 인/100본 G: 2.14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5% K: 425,010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B: o 직접노무비 K: #DIV/0!
B: o 재료비 K: #DIV/0!
B: o 경비(기계경비) K: #DIV/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2) F: - 가지치기 본수 : G: 714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2,385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0~1m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DIV/0!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30%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중 (15~30˚) E: 5% G: 5% I: 5% M: 중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5% G: 15% I: 5%
[시트: 단가(267-4_1)]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0 G: 면적 : H: 0.0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2)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1 D: ha E: 0.20 F: 인/ha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0% K: 37,994
B: - 재료비
B: .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7,833 I: 페인트(ℓ) K: 1,566
B: . 잡품 C: 1,566 D: 원 E: 5 F: % K: 78
B: o 작업로설치
B: - 직접노무비
B:
소작업로 C: #DIV/0! D: km E: 2.00 F: 인/km G: #DIV/0! H: 212,970 I: 벌목0.5 보통0.5 J: 0% K: #DIV/0!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DIV/0! D: 대 E: 5.60 F: ℓ/대 G: #DIV/0! H: 1,718 I: 휘발유(ℓ) K: #DIV/0!
B:
잡품 C: #DIV/0! D: 원 E: 40 F: % K: #DIV/0!
B:
부연료(체인오일) C: #DIV/0! D: 대 E: 2.10 F: ℓ/대 G: #DIV/0! H: 4,300 I: 체인오일(ℓ) K: #DIV/0!
B: - 기계경비(체인톱) C: #DIV/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DIV/0!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2)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2) / 벌도+토막내기 C: 1 D: ha E: 6.00 F: 인/ha G: 6.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10% K: 1,509,532
B:
작업유형(2) / 벌도+산물처리 C: 1 D: ha E: 2.00 F: 인/ha G: 2.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0% K: 379,936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6.00 D: 대 E: 5.60 F: ℓ/대 G: 33.60 H: 1,718 I: 휘발유(ℓ) K: 57,724
B:
잡품 C: 57,724 D: 원 E: 40 F: % K: 23,089
B:
부연료(체인오일) C: 6.00 D: 대 E: 2.10 F: ℓ/대 G: 12.60 H: 4,300 I: 체인오일(ℓ) K: 54,180
B: - 기계경비(체인톱) C: 6.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45,360
B: o 가지치기 C: 소나무 D: 0~1m
B: - 직접노무비 C: 500 D: 본/ha E: 0.3 F: 인/100본 G: 1.5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20% K: 310,856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B: o 직접노무비 K: #DIV/0!
B: o 재료비 K: #DIV/0!
B: o 경비(기계경비) K: #DIV/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2) F: - 가지치기 본수 : G: 500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2,490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0~1m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DIV/0!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20%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급 (30˚ 초과) E: 10% G: 10% I: 10% M: 급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10% G: 20% I: 10%
[시트: 단가(267-4_2)]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0 G: 면적 : H: 0.0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2)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1 D: ha E: 0.20 F: 인/ha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36,266
B: - 재료비
B: .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7,833 I: 페인트(ℓ) K: 1,566
B: . 잡품 C: 1,566 D: 원 E: 5 F: % K: 78
B: o 작업로설치
B: - 직접노무비
B:
소작업로 C: #DIV/0! D: km E: 2.00 F: 인/km G: #DIV/0! H: 212,970 I: 벌목0.5 보통0.5 J: 0% K: #DIV/0!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DIV/0! D: 대 E: 5.60 F: ℓ/대 G: #DIV/0! H: 1,718 I: 휘발유(ℓ) K: #DIV/0!
B:
잡품 C: #DIV/0! D: 원 E: 40 F: % K: #DIV/0!
B:
부연료(체인오일) C: #DIV/0! D: 대 E: 2.10 F: ℓ/대 G: #DIV/0! H: 4,300 I: 체인오일(ℓ) K: #DIV/0!
B: - 기계경비(체인톱) C: #DIV/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DIV/0!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2)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2) / 벌도+토막내기 C: 1 D: ha E: 6.00 F: 인/ha G: 6.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5% K: 1,440,917
B:
작업유형(2) / 벌도+산물처리 C: 1 D: ha E: 2.00 F: 인/ha G: 2.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362,666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6.00 D: 대 E: 5.60 F: ℓ/대 G: 33.60 H: 1,718 I: 휘발유(ℓ) K: 57,724
B:
잡품 C: 57,724 D: 원 E: 40 F: % K: 23,089
B:
부연료(체인오일) C: 6.00 D: 대 E: 2.10 F: ℓ/대 G: 12.60 H: 4,300 I: 체인오일(ℓ) K: 54,180
B: - 기계경비(체인톱) C: 6.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45,360
B: o 가지치기 C: 소나무 D: 0~1m
B: - 직접노무비 C: 700 D: 본/ha E: 0.3 F: 인/100본 G: 2.1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5% K: 417,066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B: o 직접노무비 K: #DIV/0!
B: o 재료비 K: #DIV/0!
B: o 경비(기계경비) K: #DIV/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2) F: - 가지치기 본수 : G: 700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2,366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0~1m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DIV/0!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30%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중 (15~30˚) E: 5% G: 5% I: 5% M: 중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5% G: 15% I: 5%
[시트: 단가(267-5_1)]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0 G: 면적 : H: 0.0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2)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1 D: ha E: 0.20 F: 인/ha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0% K: 37,993
B: - 재료비
B: .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7,833 I: 페인트(ℓ) K: 1,566
B: . 잡품 C: 1,566 D: 원 E: 5 F: % K: 78
B: o 작업로설치
B: - 직접노무비
B:
소작업로 C: #DIV/0! D: km E: 2.00 F: 인/km G: #DIV/0! H: 212,970 I: 벌목0.5 보통0.5 J: 0% K: #DIV/0!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DIV/0! D: 대 E: 5.60 F: ℓ/대 G: #DIV/0! H: 1,718 I: 휘발유(ℓ) K: #DIV/0!
B:
잡품 C: #DIV/0! D: 원 E: 40 F: % K: #DIV/0!
B:
부연료(체인오일) C: #DIV/0! D: 대 E: 2.10 F: ℓ/대 G: #DIV/0! H: 4,300 I: 체인오일(ℓ) K: #DIV/0!
B: - 기계경비(체인톱) C: #DIV/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DIV/0!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2)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2) / 벌도+토막내기 C: 1 D: ha E: 6.00 F: 인/ha G: 6.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10% K: 1,509,532
B:
작업유형(2) / 벌도+산물처리 C: 1 D: ha E: 2.00 F: 인/ha G: 2.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0% K: 379,936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6.00 D: 대 E: 5.60 F: ℓ/대 G: 33.60 H: 1,718 I: 휘발유(ℓ) K: 57,724
B:
잡품 C: 57,724 D: 원 E: 40 F: % K: 23,089
B:
부연료(체인오일) C: 6.00 D: 대 E: 2.10 F: ℓ/대 G: 12.60 H: 4,300 I: 체인오일(ℓ) K: 54,180
B: - 기계경비(체인톱) C: 6.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45,360
B: o 가지치기 C: 소나무 D: 0~1m
B: - 직접노무비 C: 720 D: 본/ha E: 0.3 F: 인/100본 G: 2.16 H: 172,698 I: 보통인부 1 J: 20% K: 447,633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B: o 직접노무비 K: #DIV/0!
B: o 재료비 K: #DIV/0!
B: o 경비(기계경비) K: #DIV/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2) F: - 가지치기 본수 : G: 720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2,400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0~1m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DIV/0!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30%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급 (30˚ 초과) E: 10% G: 10% I: 10% M: 급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10% G: 20% I: 10%
[시트: 단가(267-5_2)]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0 G: 면적 : H: 0.0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2)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1 D: ha E: 0.20 F: 인/ha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0% K: 37,994
B: - 재료비
B: .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7,833 I: 페인트(ℓ) K: 1,566
B: . 잡품 C: 1,566 D: 원 E: 5 F: % K: 78
B: o 작업로설치
B: - 직접노무비
B:
소작업로 C: #DIV/0! D: km E: 2.00 F: 인/km G: #DIV/0! H: 212,970 I: 벌목0.5 보통0.5 J: 0% K: #DIV/0!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DIV/0! D: 대 E: 5.60 F: ℓ/대 G: #DIV/0! H: 1,718 I: 휘발유(ℓ) K: #DIV/0!
B:
잡품 C: #DIV/0! D: 원 E: 40 F: % K: #DIV/0!
B:
부연료(체인오일) C: #DIV/0! D: 대 E: 2.10 F: ℓ/대 G: #DIV/0! H: 4,300 I: 체인오일(ℓ) K: #DIV/0!
B: - 기계경비(체인톱) C: #DIV/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DIV/0!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2)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2) / 벌도+토막내기 C: 1 D: ha E: 6.00 F: 인/ha G: 6.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10% K: 1,509,532
B:
작업유형(2) / 벌도+산물처리 C: 1 D: ha E: 2.00 F: 인/ha G: 2.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0% K: 379,936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6.00 D: 대 E: 5.60 F: ℓ/대 G: 33.60 H: 1,718 I: 휘발유(ℓ) K: 57,724
B:
잡품 C: 57,724 D: 원 E: 40 F: % K: 23,089
B:
부연료(체인오일) C: 6.00 D: 대 E: 2.10 F: ℓ/대 G: 12.60 H: 4,300 I: 체인오일(ℓ) K: 54,180
B: - 기계경비(체인톱) C: 6.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45,360
B: o 가지치기 C: 소나무 D: 0~1m
B: - 직접노무비 C: 566 D: 본/ha E: 0.3 F: 인/100본 G: 1.7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20% K: 352,304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B: o 직접노무비 K: #DIV/0!
B: o 재료비 K: #DIV/0!
B: o 경비(기계경비) K: #DIV/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2) F: - 가지치기 본수 : G: 566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1,900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0~1m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DIV/0!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30%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급 (30˚ 초과) E: 10% G: 10% I: 10% M: 급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10% G: 20% I: 10%
[시트: 단가(268-1,낙)]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268-0-1-0 G: 면적 : H: 6.0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1)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1 D: ha E: 0.20 F: 인/ha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36,267
B: - 재료비
B: .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7,833 I: 페인트(ℓ) K: 1,566
B: . 잡품 C: 1,566 D: 원 E: 5 F: % K: 78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1)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1) / 벌도 C: 1 D: ha E: 5.00 F: 인/ha G: 5.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5% K: 1,200,764
B:
작업유형(1) / 벌도 C: 1 D: ha E: 1.00 F: 인/ha G: 1.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181,333
B: - 재료비(예취기)
B:
주연료(휘발유) C: 5.00 D: 대 E: 5.00 F: ℓ/대 G: 25.00 H: 1,718 I: 휘발유(ℓ) K: 42,950
B:
잡품 C: 42,950 D: 원 E: 10 F: % K: 4,295
B:
부연료(체인오일) C: 5.00 D: 대 E: 2.10 F: ℓ/대 G: 10.50 H: 4,300 I: 체인오일(ℓ) K: 45,150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400,000 I: 예취기(35cc) K: 16,800
B: o 가지치기 C: 낙엽송 D: 0~0.5m
B: - 직접노무비 C: 500 D: 본/ha E: 0.1 F: 인/100본 G: 0.5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90,666
A: 합 계 B: 순 원 가 K: 1,619,869
B: o 직접노무비 K: 1,509,030
B: o 재료비 K: 94,039
B: o 경비(기계경비) K: 16,80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1) F: - 가지치기 본수 : G: 500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2,466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0~0.5m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6.70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20%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중 (15~30˚) E: 5% G: 5% I: 5% M: 중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5% G: 5% I: 5%
[시트: 단가(268-1,잣)]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268-0-1-0 G: 면적 : H: 5.0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1)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1 D: ha E: 0.20 F: 인/ha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36,267
B: - 재료비
B: .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7,833 I: 페인트(ℓ) K: 1,566
B: . 잡품 C: 1,566 D: 원 E: 5 F: % K: 78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1)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1) / 벌도 C: 1 D: ha E: 5.00 F: 인/ha G: 5.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5% K: 1,200,764
B:
작업유형(1) / 벌도 C: 1 D: ha E: 1.00 F: 인/ha G: 1.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181,333
B: - 재료비(예취기)
B:
주연료(휘발유) C: 5.00 D: 대 E: 5.00 F: ℓ/대 G: 25.00 H: 1,718 I: 휘발유(ℓ) K: 42,950
B:
잡품 C: 42,950 D: 원 E: 10 F: % K: 4,295
B:
부연료(체인오일) C: 5.00 D: 대 E: 2.10 F: ℓ/대 G: 10.50 H: 4,300 I: 체인오일(ℓ) K: 45,150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400,000 I: 예취기(35cc) K: 16,800
B: o 가지치기 C: 잣나무 D: 미실행
B: - 직접노무비 C: - D: 본/ha E: 0.3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1,529,203
B: o 직접노무비 K: 1,418,364
B: o 재료비 K: 94,039
B: o 경비(기계경비) K: 16,80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1) F: - 가지치기 본수 : G: -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2,133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미실행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6.20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미실행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중 (15~30˚) E: 5% G: 5% I: 5% M: 중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5% G: 5% I: 5%
[시트: 단가(270-9)]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270-0-9-0 G: 면적 : H: 4.5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2)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1 D: ha E: 0.20 F: 인/ha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36,267
B: - 재료비
B: .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7,833 I: 페인트(ℓ) K: 1,566
B: . 잡품 C: 1,566 D: 원 E: 5 F: % K: 78
B: o 작업로설치
B: - 직접노무비
B:
소작업로 C: -
D: km E: 2.00 F: 인/km G: - H: 212,970 I: 벌목0.5 보통0.5 J: 0% K: -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 D: 인/ha E: 5.60 F: ℓ G: - H: 1,718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40 F: % K: -
B:
부연료(체인오일) C: - D: 인/ha E: 2.10 F: ℓ G: - H: 4,300 I: 체인오일(ℓ) K: -
B: - 기계경비(체인톱) C: - D: 인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2)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2) / 벌도+토막내기 C: 1 D: ha E: 6.00 F: 인/ha G: 6.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5% K: 1,440,917
B:
작업유형(2) / 벌도+산물처리 C: 1 D: ha E: 2.00 F: 인/ha G: 2.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362,666
B: - 재료비(체인톱)
B:
주연료(휘발유) C: 6.00 D: 대 E: 5.60 F: ℓ/대 G: 33.60 H: 1,718 I: 휘발유(ℓ) K: 57,724
B:
잡품 C: 57,724 D: 원 E: 40 F: % K: 23,089
B:
부연료(체인오일) C: 6.00 D: 대 E: 2.10 F: ℓ/대 G: 12.60 H: 4,300 I: 체인오일(ℓ) K: 54,180
B: - 기계경비(체인톱) C: 6.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엔진톱(45cc) K: 45,360
B: o 가지치기 C: 소나무 D: 0~0.5m
B: - 직접노무비 C: 766 D: 본/ha E: 0.1 F: 인/100본 G: 0.77 H: 172,698 I: 보통인부 1 J: 15% K: 152,924
A: 합 계 B: 순 원 가 K: 2,174,771
B: o 직접노무비 K: 1,992,774
B: o 재료비 K: 136,637
B: o 경비(기계경비) K: 45,36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2) F: - 가지치기 본수 : G: 766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2,533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0~0.5m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8.77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30%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중 (15~30˚) E: 5% G: 5% I: 5% M: 중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5% G: 15% I: 5%
[시트: 단가(160-11)]
A: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임소반 :
D: 160-0-11-0 G: 면적 : H: 9.3ha I: 신규품셈-작업유형 (1)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
B: - 재료비
B: .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7,833 I: 페인트(ℓ) K: -
B: . 잡품 C: - D: 원 E: 5 F: % K: -
B: o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1)
B: - 직접노무비
B:
작업유형(1) / 벌도 C: 1 D: ha E: 5.00 F: 인/ha G: 5.00 H: 228,717 I: 특별인부 1 J: 5% K: 1,200,764
B:
작업유형(1) / 벌도 C: 1 D: ha E: 1.00 F: 인/ha G: 1.0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181,333
B: - 재료비(예취기)
B:
주연료(휘발유) C: 5.00 D: 대 E: 5.00 F: ℓ/대 G: 25.00 H: 1,718 I: 휘발유(ℓ) K: 42,950
B:
잡품 C: 42,950 D: 원 E: 10 F: % K: 4,295
B:
부연료(체인오일) C: 5.00 D: 대 E: 2.10 F: ℓ/대 G: 10.50 H: 4,300 I: 체인오일(ℓ) K: 45,150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대 E: 0.0084 F: 1대1인 H: 400,000 I: 예취기(35cc) K: 16,800
B: o 가지치기 C: 낙엽송 D: 0~2m
B: - 직접노무비 C: 700 D: 본/ha E: 0.6 F: 인/100본 G: 4.20 H: 172,698 I: 보통인부 1 J: 5% K: 761,598
A: 합 계 B: 순 원 가 K: 2,252,890
B: o 직접노무비 K: 2,143,695
B: o 재료비 K: 92,395
B: o 경비(기계경비) K: 16,80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 대 상 지 유 형 : C: 유형(1) F: - 가지치기 본수 : G: 700 H: 본 / ha N: 가지치기
높이 O: 소나무 P: 잣나무 Q: 편백 R: 활엽수
B: - 생
육
본
수 : C: 2,300 D: 본 / ha F: - 가지치기 높이 : G: 0~2m O: 낙엽송 P: 리기다(기타)
B: - ha당 총소요인력 : C: 10.20 D: 인/ha F: - 가지치기 비율 : G: 30%
N: 0~0.5m O: 0.1 P: 0.1 Q: 0.2 R: 0.1
A: o 할인.할증률 산정 N: 0.5~1m O: 0.2 P: 0.3 Q: 0.3 R: 0.1
A: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K: 비
고 N: 0~1m O: 0.3 P: 0.4 Q: 0.5 R: 0.2
E: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I: 경계표시 N: 0~2m O: 0.6 P: 0.8 Q: 1 R: 0.3
A: o 경 사 도 C: 중 (15~30˚) E: 5% G: 5% I: 5% M: 중 N: 0~4m O: 1.4 P: 1.8 Q: 2.2 R: 0.7
A: o 집 단 화 정 도 C: 개소당 3ha이상 E: 0% G: 0% I: 0% M: 밀집 N: 2~4m O: 0.8 P: 1 Q: 1.2 R: 0.4
A: o 작 업 의 시 기 C: 1월~5월&10월~12월 E: 0%
A: o 장 애 물 의 정 도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N: 4~6m O: 1.0 P: 1.2 Q: 1.4 R: 0.5
A: o 합 계 E: 5% G: 5% I: 5%
[시트: 집계표(267-2)]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67-0-2-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5 G: 6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0 G: 6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3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8 G: 11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4 B: 100 C: - D: - E: 소나무 F: 22 G: 6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5 B: 100 C: - D: - E: 소나무 F: 25 G: 7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6 B: 100 C: - D: - E: 소나무 F: 25 G: 7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7 B: 100 C: - D: - E: 소나무 F: 22 G: 7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700 E: 소나무 F: 167 G: 50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ha당 B: 700 E: 소나무 F: 2,385 G: 714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U: 3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2-0 K: 조사일자 L: 2026. 04. 3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2-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30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2 F: 4.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4 F: 4.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7 F: 5.5 G: 5 L: 8cm
B: 10cm이상 D: 2 F: 6.5 G: 1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5 G: 6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2-0 K: 조사일자 L: 2026. 04. 3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2-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30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7 F: 4.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0 F: 5.5 G: 4 L: 8cm
B: 10cm이상 D: 3 F: 6.0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0 G: 6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2-0 K: 조사일자 L: 2026. 04. 3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2-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30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5 F: 5.0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20 F: 5.5 G: 9 L: 8cm
B: 10cm이상 D: 3 F: 6.5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8 G: 11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2-0 K: 조사일자 L: 2026. 04. 3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4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2-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4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30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7 F: 4.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10 F: 5.5 G: 4 L: 8cm
B: 10cm이상 D: 5 F: 6.0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2 G: 6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2-0 K: 조사일자 L: 2026. 04. 3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5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2-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5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30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5 F: 4.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7 F: 5.5 G: 5 L: 8cm
B: 10cm이상 D: 3 F: 6.0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5 G: 7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2-0 K: 조사일자 L: 2026. 04. 3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6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2-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6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30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0 F: 4.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10 F: 5.5 G: 3 L: 8cm
B: 10cm이상 D: 5 F: 6.0 G: 4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5 G: 7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2-0 K: 조사일자 L: 2026. 04. 3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7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2-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7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30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8 F: 4.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10 F: 5.5 G: 3 L: 8cm
B: 10cm이상 D: 4 F: 6.5 G: 4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2 G: 7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집계표(267-4_1)]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67-0-4-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9 G: 6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0 G: 7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3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7 G: 3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4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9 G: 2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5 B: 100 C: 0 D: 0 E: 소나무 F: 19 G: 1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6 B: 100 C: - D: - E: 소나무 F: 25 G: 3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7 B: 100 C: - D: - E: 소나무 F: 28 G: 7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8 B: 100 C: - D: - E: 소나무 F: 25 G: 11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9 B: 100 C: - D: - E: 소나무 F: 24 G: 7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10 B: 100 C: - D: - E: 소나무 F: 23 G: 3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1000 E: 소나무 F: 249 G: 50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ha당 B: 1000 E: 소나무 F: 2,490 G: 500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U: 2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D: 3 F: 3.5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6 F: 4.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0 F: 4.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6 F: 5.5 G: 3 L: 8cm
B: 10cm이상 D: 4 F: 6.0 G: 3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9 G: 6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7 F: 5.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11 F: 6.0 G: 5 L: 8cm
B: 10cm이상 D: 2 F: 6.5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0 G: 7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9 F: 3.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9 F: 4.0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9 F: 4.5 G: 3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7 G: 3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4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4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D: 5 F: 2.5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6 F: 3.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2 F: 4.0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6 F: 4.5 G: 2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9 G: 2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5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5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D: 2 F: 2.0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7 F: 3.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6 F: 4.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4 F: 4.5 G: 1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19 G: 1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6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6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D: 2 F: 2.5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6 F: 3.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0 F: 4.0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6 F: 4.5 G: 2 L: 8cm
B: 10cm이상 D: 1 F: 5.0 G: 1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5 G: 3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7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7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D: 4 F: 3.0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11 F: 4.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1 F: 5.0 G: 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2 F: 5.5 G: 2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8 G: 7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8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8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5 F: 4.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0 F: 5.5 G: 3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7 F: 6.0 G: 5 L: 8cm
B: 10cm이상 D: 3 F: 6.5 G: 3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5 G: 11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9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9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4 F: 4.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2 F: 5.0 G: 2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7 F: 5.5 G: 4 L: 8cm
B: 10cm이상 D: 1 F: 6.5 G: 1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4 G: 7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9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0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9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D: 2 F: 3.0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5 F: 3.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0 F: 4.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5 F: 5.0 G: 2 L: 8cm
B: 10cm이상 D: 1 F: 5.5 G: 1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3 G: 3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집계표(267-4_2)]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67-0-4-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8 G: 10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 D: - E: 소나무 F: 24 G: 7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3 B: 100 C: - D: - E: 소나무 F: 19 G: 4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300 E: 소나무 F: 71 G: 21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ha당 B: 300 E: 소나무 F: 2,366 G: 700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U: 3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8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8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3 F: 5.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7 F: 6.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8 F: 6.5 G: 10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8 G: 10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8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8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4 F: 3.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5 F: 4.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0 F: 5.0 G: 3 L: 8cm
B: 10cm이상 D: 5 F: 5.5 G: 4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4 G: 7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4-0 K: 조사일자 L: 2026. 04. 28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4-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4. 28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2 F: 4.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7 F: 5.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10 F: 6.0 G: 4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19 G: 4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집계표(267-5_1)]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67-0-5-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2 G: 5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7 G: 6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3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8 G: 7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4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0 G: 8 H: - I: - J: - K: - L: - M: - N: 0~1m P: 중 R: 밀집 S: 유형(2)
A: 5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3 G: 10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500 E: 소나무 F: 120 G: 36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ha당 B: 500 E: 소나무 F: 2,400 G: 720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U: 3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5-0 K: 조사일자 L: 2026. 05. 02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5-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2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D: 2 F: 3.0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2 F: 4.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5 F: 4.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8 F: 5.5 G: 3 L: 8cm
B: 10cm이상 D: 5 F: 6.0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2 G: 5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5-0 K: 조사일자 L: 2026. 05. 02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5-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2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4 F: 4.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20 F: 5.5 G: 4 L: 8cm
B: 10cm이상 D: 3 F: 6.5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7 G: 6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5-0 K: 조사일자 L: 2026. 05. 02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5-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2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4 F: 5.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7 F: 5.5 G: 4 L: 8cm
B: 10cm이상 D: 7 F: 6.0 G: 3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8 G: 7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5-0 K: 조사일자 L: 2026. 05. 02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4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5-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4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2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2 F: 3.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2 F: 4.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1 F: 5.0 G: 5 L: 8cm
B: 10cm이상 D: 5 F: 5.5 G: 3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0 G: 8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5-0 K: 조사일자 L: 2026. 05. 02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5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5-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5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2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3 F: 4.0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16 F: 5.5 G: 6 L: 8cm
B: 10cm이상 D: 4 F: 6.5 G: 4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3 G: 10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집계표(267-5_2)]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67-0-5-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0 D: 0 E: 소나무 F: 21 G: 9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 D: - E: 소나무 F: 24 G: 2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3 B: 100 C: - D: - E: 소나무 F: 12 G: 6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300 E: 소나무 F: 57 G: 17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A: ha당 B: 300 E: 소나무 F: 1,900 G: 566 H: - I: - J: - K: - L: - M: - N: 0~1m P: 급 R: 밀집 S: 유형(2) U: 3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5-0 K: 조사일자 L: 2026. 05. 03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5-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3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2 F: 4.5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15 F: 5.5 G: 5 L: 8cm
B: 10cm이상 D: 4 F: 6.5 G: 4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1 G: 9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5-0 K: 조사일자 L: 2026. 05. 03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5-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3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9 F: 3.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4 F: 4.5 G: 1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1 F: 5.0 G: 1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4 G: 2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7-0-5-0 K: 조사일자 L: 2026. 05. 03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7-0-5-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3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3 F: 6.0 L: 6cm W: 경사도 - X: 급 Y: (ex. 완, 중, 급)
B: 8cm D: 6 F: 6.5 G: 3 L: 8cm
B: 10cm이상 D: 3 F: 7.0 G: 3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12 G: 6 I: 0~1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집계표(268-1,낙)]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183014 D: 544768 E: 낙엽송 F: 22 G: 6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1)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182928 D: 544923 E: 낙엽송 F: 23 G: 3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1)
A: 3 B: 100 C: 183046 D: 544946 E: 낙엽송 F: 29 G: 6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1)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300 E: 낙엽송 F: 74 G: 15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1)
A: ha당 B: 300 E: 낙엽송 F: 2,466 G: 500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1) U: 2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8-0-1-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3014 E: Y - F: 544768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23˚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8-0-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낙엽송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3014 Y: 544768 AB: 0~2m
B: 2cm D: 3 F: 2.0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7 F: 3.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8 F: 4.0 G: 2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2 F: 5.0 G: 2 L: 8cm
B: 10cm이상 D: 2 F: 5.5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2 G: 6 I: 0~0.5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3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8-0-1-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2928 E: Y - F: 544923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26˚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8-0-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낙엽송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2928 Y: 544923 AB: 0~2m
B: 2cm D: 2 F: 2.0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10 F: 2.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8 F: 3.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3 F: 4.5 G: 3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3 G: 3 I: 0~0.5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6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8-0-1-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3046 E: Y - F: 544946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28˚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8-0-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낙엽송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3046 Y: 544946 AB: 0~2m
B: 2cm D: 3 F: 2.5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11 F: 3.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3 F: 4.0 G: 4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 F: 5.0 G: 1 L: 8cm
B: 10cm이상 D: 1 F: 5.5 G: 1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9 G: 6 I: 0~0.5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8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집계표(268-1,잣)]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183215 D: 544537 E: 잣나무 F: 23 G: - H: - I: - J: - K: - L: - M: - N: - P: 중 R: 밀집 S: 유형(1)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183138 D: 544648 E: 잣나무 F: 21 G: - H: - I: - J: - K: - L: - M: - N: - P: 중 R: 밀집 S: 유형(1)
A: 3 B: 100 C: 183105 D: 544780 E: 잣나무 F: 20 G: - H: - I: - J: - K: - L: - M: - N: - P: 중 R: 밀집 S: 유형(1)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300 E: 잣나무 F: 64 G: - H: - I: - J: - K: - L: - M: - P: 중 R: 밀집 S: 유형(1)
A: ha당 B: 300 E: 잣나무 F: 2,133 G: - H: - I: - J: - K: - L: - M: - N: - P: 중 R: 밀집 S: 유형(1) U: 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8-0-1-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3215 E: Y - F: 544537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24˚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8-0-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잣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3215 Y: 544537 AB: 0~2m
B: 2cm D: 3 F: 2.0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13 F: 2.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7 F: 3.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3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4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8-0-1-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3138 E: Y - F: 544648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29˚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8-0-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잣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3138 Y: 544648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14 F: 2.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6 F: 3.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 F: 3.5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1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9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68-0-1-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3105 E: Y - F: 54478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26˚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68-0-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잣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3105 Y: 544780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12 F: 2.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4 F: 3.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4 F: 4.0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0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6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집계표(270-9)]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70-0-9-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182290 D: 5443366 E: 소나무 F: 29 G: 6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2)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182308 D: 543479 E: 소나무 F: 19 G: 9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2)
A: 3 B: 100 C: 182415 D: 543399 E: 소나무 F: 28 G: 8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2)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300 E: 소나무 F: 76 G: 23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2)
A: ha당 B: 300 E: 소나무 F: 2,533 G: 766 H: - I: - J: - K: - L: - M: - N: 0~0.5m P: 중 R: 밀집 S: 유형(2) U: 3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70-0-9-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2290 E: Y - F: 5443366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26˚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70-0-9-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2290 Y: 5443366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9 F: 3.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11 F: 3.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6 F: 4.0 G: 3 L: 8cm
B: 10cm이상 D: 3 F: 5.0 G: 3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9 G: 6 I: 0~0.5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6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70-0-9-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2308 E: Y - F: 543479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24˚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70-0-9-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2308 Y: 543479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3 F: 3.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3 F: 3.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1 F: 4.5 G: 7 L: 8cm
B: 10cm이상 D: 2 F: 5.0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19 G: 9 I: 0~0.5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4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270-0-9-0 K: 조사일자 L: 2026. 05. 04
A: GPS좌표 B: X - C: 182415 E: Y - F: 543399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27˚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270-0-9-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소나무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4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82415 Y: 543399 AB: 0~2m
B: 2cm D: 2 F: 2.5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15 F: 3.0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2)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8 F: 4.0 G: 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3 F: 4.5 G: 3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8 G: 8 I: 0~0.5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7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집계표(160-11)]
A: 임소반별 표준지조사 집계표
A: 임소반 F: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60-0-11-0
A: 표준지
번호 B: 표준지
크기 C: 표준지좌표 E: 존치목 N: 가지치기
높이 P: 경사도 R: 집단화
정도 S: 사업
유형
C: X D: Y E: 수종1 F: 본수 G: 가지 H: 수종2 I: 본수 J: 가지 K: 수종3 L: 본수 M: 가지
A: 1 B: 100 C: 190618 D: 539213 E: 낙엽송 F: 20 G: 7 H: - I: - J: - K: - L: - M: - N: 0~2m P: 중 R: 밀집 S: 유형(1) V: * 셀을 지우거나 삽입할경우 수식깨짐(셀숨김활용하고, 인쇄서식 수정하여 쓸것)
A: 2 B: 100 C: 190734 D: 539184 E: 낙엽송 F: 26 G: 6 H: - I: - J: - K: - L: - M: - N: 0~2m P: 중 R: 밀집 S: 유형(1)
A: 3 B: 100 C: 190724 D: 539374 E: 낙엽송 F: 30 G: 7 H: - I: - J: - K: - L: - M: - N: 0~2m P: 중 R: 밀집 S: 유형(1)
A: 4 B: 100 C: 190958 D: 539130 E: 낙엽송 F: 18 G: 7 H: - I: - J: - K: - L: - M: - N: 0~2m P: 중 R: 밀집 S: 유형(1)
A: 5 B: 100 C: 190967 D: 539290 E: 낙엽송 F: 21 G: 8 H: - I: - J: - K: - L: - M: - N: 0~2m P: 중 R: 밀집 S: 유형(1)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 B: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R: - S: -
A: 합계(평균) B: 500 E: 낙엽송 F: 115 G: 35 H: - I: - J: - K: - L: - M: - N: 0~2m P: 중 R: 밀집 S: 유형(1)
A: ha당 B: 500 E: 낙엽송 F: 2,300 G: 700 H: - I: - J: - K: - L: - M: - N: 0~2m P: 중 R: 밀집 S: 유형(1) U: 30%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160-0-11-0 K: 조사일자 L: 2026. 05. 06
A: GPS좌표 B: X - C: 190618 E: Y - F: 539213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1 O: 경사도 R: 23˚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160-0-1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1 AB: 0.5~1m
A: 낙엽송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6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90618 Y: 539213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3 F: 6.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0 F: 7.5 G: 1 L: 8cm
B: 10cm이상 D: 7 F: 9.0 G: 6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0 G: 7 I: 0~2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3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160-0-11-0 K: 조사일자 L: 2026. 05. 06
A: GPS좌표 B: X - C: 190734 E: Y - F: 539184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2 O: 경사도 R: 19˚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160-0-1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2 AB: 0.5~1m
A: 낙엽송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6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90734 Y: 539184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8 F: 5.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6 F: 6.5 G: 4 L: 8cm
B: 10cm이상 D: 2 F: 7.0 G: 2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6 G: 6 I: 0~2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19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160-0-11-0 K: 조사일자 L: 2026. 05. 06
A: GPS좌표 B: X - C: 190724 E: Y - F: 539374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3 O: 경사도 R: 25˚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160-0-1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3 AB: 0.5~1m
A: 낙엽송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6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90724 Y: 539374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D: 1 F: 4.5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7 F: 5.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7 F: 6.0 G: 2 L: 8cm
B: 10cm이상 D: 5 F: 7.0 G: 5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30 G: 7 I: 0~2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5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160-0-11-0 K: 조사일자 L: 2026. 05. 06
A: GPS좌표 B: X - C: 190958 E: Y - F: 53913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4 O: 경사도 R: 22˚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160-0-1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4 AB: 0.5~1m
A: 낙엽송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6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90958 Y: 539130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4 F: 5.5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0 F: 6.5 G: 3 L: 8cm
B: 10cm이상 D: 4 F: 7.0 G: 4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18 G: 7 I: 0~2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2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160-0-11-0 K: 조사일자 L: 2026. 05. 06
A: GPS좌표 B: X - C: 190967 E: Y - F: 53929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5 O: 경사도 R: 23˚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X: 160-0-11-0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X: 5 AB: 0.5~1m
A: 낙엽송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X: 2026. 05. 06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X: 190967 Y: 539290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X: 유형(1)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D: 3 F: 6.0 L: 6cm W: 경사도 - X: 중 Y: (ex. 완, 중, 급)
B: 8cm D: 12 F: 7.0 G: 2 L: 8cm
B: 10cm이상 D: 6 F: 7.5 G: 6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X: 밀집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21 G: 8 I: 0~2m L: 합계 N: - Q: - W: 경사도 - X: 23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대상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A: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A: 소재지 B: 0 K: 조사일자 L: 0
A: GPS좌표 B: X - C: 0 E: Y - F: 0 H: (GRS80동부원점) K: 표준지번호 L: 0 O: 경사도 R: 0˚ AB: 가지높이
A: 사업유형 B: 유형(1)- C: - D: / E: 유형(2)- F: - G: / H: 유형(3)- I: - K: 표준지크기 M: 10m x 10m ( N: - O: ) P: / R: 5.67m원형 ( S: ○ T: ) W: 소재지 - AB: 0~0.5m
A: 수종 B: 존치목 G: 가지치기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W: 표준지번호 - AB: 0.5~1m
B: 경급 D: 본수 F: 수고 G: 본수 I: 높이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W: 조사일자 - AB: 0~1m
B: 2cm미만 L: 2cm미만 W: 표준지좌표 - AB: 0~2m
B: 2cm L: 2cm W: 표준지크기 - X: 원형 Y: (ex. 정방형, 원형) AB: 0~4m
B: 4cm L: 4cm W: 사업유형 - Y: (ex. 유형(1),유형(2),유형(3)) AB: 0~6m
B: 6cm L: 6cm W: 경사도 - Y: (ex. 완, 중, 급)
B: 8cm L: 8cm
B: 10cm이상 L: 10cm이상 W: 집단화정도 - Y: (ex. 밀집, 보통, 분산)
B: 합계 D: - G: - L: 합계 N: - Q: - W: 경사도 -
A: 할인할증요소 K: 수종 L: 존치목 Q: 가지치기
A: 구분 B: 내용 G: 할증율 I: 조사결과 L: 경급 N: 본수 P: 수고 Q: 본수 S: 높이
A: 경사도 B: 완 (15° 이하) G: 0% I: - L: 2cm미만
B: 중 (15°∼30°) G: 5% I: - L: 2cm
B: 급 (30° 초과) G: 10% I: - L: 4cm
A: 집단화
정
도 B: 밀집 (개소당 3 ha 이상) G: 0% I: - L: 6cm
B: 보통 (개소당 1∼3 ha 미만) G: 5% I: - L: 8cm
B: 분산 (개소당 1 ha 미만) G: 10% I: - L: 10cm이상
L: 합계 N: - Q: -
[시트: 사업시방서]
A: 사 업 시 방 서
A: Ⅰ. 일반사항
A:
1. 내
용 : 일반사항은 특별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말한다.
A:
2. 의
문 : 설계도서와 일반 및 특별사항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A:
3.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차액 및 공정기간의 변경은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4. 공 정 표 : 시공자는 사업 착수시에 공정표 등을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5. 가 설 물 : 시공자는 가설물, 급수, 배수등의 시설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6.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사업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A:
안전관리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A:
7. 재료반입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를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자재를 반입하여
A:
사용할 수 있다.
A:
8. 뒷 정 리 : 시공자는 사업완료 후 제반가설물 등을 철거하고, 사업장 주변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지 않게 한다.
A:
9. 하
자 : 본 사업의 하자기간은 공사완료 후 2년이며, 시공자는 하자발생시 시행청이 지정하는 시기에 지체없이 재시공 및 보완한다.
A:
10. 시공자의 책임범위
A:
가. 시공자는 착수 전 설계서 및 현장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오류, 누락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A: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나. 시공자는 설계서 및 현장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에는 감리자 및 발주자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A: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A:
- 설계변경의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A:
다. 시공자는 사업과 관계되는 법률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이나 고용인이 관련법률을 위한함으로써
A: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대한 책임을 진다.
A:
라. 대상임지에 통신선등의 지하매설물과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지 확인후, 해당기관에 인허가 또는 사전협의후 사업 착수토록 하며,
A: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모든문제는 시공자가 책임토록 한다.
A:
마. 설계서 및 시방서등의 지시 이외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토록 한다.
A:
11. 사진첩제출 : 대상임지에서 공사진행 전, 중, 후 사진을 공정별로 구분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한 부분을 촬영한 후 사진첩으로
A: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2. 검
사 : 사업의 착수 또는 완료시에는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종은
A:
사전 검사를 받아 시공토록 한다.
A:
13. 기타사항
A:
가.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나.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다.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 Ⅱ.전문사항(어린나무가꾸기)
A:
-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상호간의 경쟁을 조절하여 조림목의
A:
정상적인 생육공간 확보 및 비대생장을 촉진시켜 임분의 형질을 개선하는 육림작업이다.
A:
- 조림 후 5~15년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2~8cm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A:
- 조림목의 생존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사업지만 작업을 실행한다.
A:
① 조림성공지 :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A:
② 조림목 혼생지 :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A: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A:
-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A:
1. 작업방법(개선안)
A:
가. 작업유형구분
A:
① 유형1 : 제거대상(조림목과 경쟁하는 목적외 수종)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벌도).
A:
② 유형2 : 제거대상(조림목과 경쟁하는 목적외 수종)의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벌도+토막내기+산물처리).
A:
③ 유형3 : 제거대상(조림목과 경쟁하는 목적외 수종)의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벌도+토막내기+산물처리).
A:
나. 작업실행방법
A:
①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A:
② 조림목(천연치수 포함)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서 정하고 있는
A:
잔존본수 이상일 경우는 조림목도 제거할 수 있다.
A:
④ 제거목 길이가 조림목의 수고보다 클 경우, 토막내기를 실시한다.
A:
⑤ 제거 대상목은 손톱, 예취기, 체인톱 등으로 제거한다.
A:
⑥ 경관지역 등 관리자가 판단하여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거한 산물을 지면에 밀착시키거나 보기좋게 정리할수 있다.
A:
⑦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A:
⑧ 공정별 작업범위
A:
- 벌도 : 예취기 또는 체인톱으로 제거대상목을 제거하는 작업.
A:
- 토막내기 : 조림목을 덮고 있거나 걸려 있는 벌도목을 조림목 수고보다 짧게 자르는 작업.
A:
- 산물처리 :
토막 낸 산물을 지면에 밀착시키거나 보기 좋게 등고선방향으로 임내정리하는 작업
A:
다. 기타사항
A:
①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조림목이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A:
②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는다.
A:
③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먹이, 경관유지, 밀도조절
A: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A:
④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A: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A:
⑤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雙幹枝) 등 수형을 교정하되 보육한다.
A:
라. 가지치기
A:
①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A:
(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A:
②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하며, 수고4m이상의 형일주량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A:
③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A:
④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전정가위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계톱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A:
2. 안전관리
A: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A:
②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
③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A:
시공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A:
④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A:
⑤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 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⑥ 작업장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A:
⑦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A:
⑧ 계곡부에 유수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곡부에서 좌우 최대 홍수위까지 약도작업을 실시한다.
A:
⑨ 현장내 반입하는 유류등에 대해서는 필히 안전물질 표식을 하여 반입하고 임지내에 유출되거나 하지 않도록 반입반출을 확실히 한다.
A:
⑩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고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A: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킨다.
A:
4. 기타유의사항
A:
① 도로와 인접하여 있는 절개지 상단부 주위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 주변 낙하물에 유 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A:
② 대상지 경계가 의심되거나 불명확한 곳은 경계구획을 확실시하며 신뢰와 성실로 실행한다.
A:
③ 암벽지 및 쇄석지, 석력지 주위 작업시에는 암석의 전도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④ 벌목작업 중 단거리 이동시 체인브레이크를 앞으로 밀어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장거리 이동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 후 이동한다.
A:
⑤ 경급 및 수고가 높은 입목 제거시에는 피신할 수 있는곳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위에 다른작업자의
A: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A:
⑥ 작업인원의 50%이상이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리원과 감독관은 수시로 작업단구성을 점검한다.
A:
⑦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
⑧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이 필요한
A:
개소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를 통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실행 한다.
A: Ⅲ.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A:
1. 산림사업 적용 화학물질
A:
가. 산림사업현장에 사용되는 각종 오일류
A:
2. 위험물질 표시 방법
A:
가. 제공처 : 사업 실행자가 휘발유와 경유, 각종 오일류를 제공하는 판매처에서 MSDS 자료를 받아 사용
A:
나. 사용자 : 휘발유와 오일류(엔진오일 등)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며 작업하는 경우 용기에 위험물질에 대하여 표시
A:
3. MSDS
A:
가. 정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에 대한 자료
A:
나. 사용자 별 역할 및 기능
A:
1) 사업주 : MSDS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정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획득,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확물질 관리.
A:
2) 사용자 :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취득,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A:
다. MSDS 작성항목
A:
4. 경고표시
A:
가. 정의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
A:
나. 방법
A:
1)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 표시
A:
2)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유해․위험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A:
다. 작성방법 및 예시
[시트: 소반별시방서]
A: 소 반 별 시 방 서
A: □ 임소반 : 임계면 반천리 270-0-9-0
A:
■ 지황
A:
○ 지형
A:
- 대상임소반은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10번지내에 위치하고, 대체로 중경사지 분포, 산지부위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남향을 나타내고 있다.
A:
○ 면적
A:
- 4.5 ha
A:
○ 접근성
A:
- 대상지상하단부로 마을도로가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A:
■ 임황
A:
○ 임황개요
B: 임상 C: 작업종 D: 계획면적(㏊) E: 보육대상수종 F: 조림목생존율(%) G: 임령 H: 경급(㎝) I: 수고(m)
B: 침엽수림 C: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유형2) D: 4.5 E: 소나무 F: 84% G: 13/13~13 H: 6/2~10 I: 4.0/2.5~5.0
B: 계 D: 4.5
A:
○ 수종분포
A:
- 소나무조림지로 참나무 맹아류, 덩굴류등의 제거대상과 경쟁하고 있으며 잔존목간의 밀생도가 심화되고 있다.
A:
○ 임분활력 및 수령
A:
- 13년도 조림지로서, 조림목의 특성등을 고려하였을때 적정생장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활력도는 보통이다.
A:
○ 경영목표의 설정
A:
- 대상임소반은 인공림으로서, 우량경제수종의 양호한 생육공간을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소득이
A:
이루어 질 수 있는 산림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A:
■ 작업방법
A:
○ 작업방법 개요
B: 사업종 D: 작업종 G: 작업량
B: 어린나무가꾸기 D: 경계표시 G: 4.5ha
D: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2) G: 4.5ha
D: 가지치기 G: 766본/ha, (대상높이 0~0.5m)
A:
○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2) 이며, 단위작업으로 경계표시,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A:
○ 제거대상목 및 작업방법
A:
- 작업유형(2)
A:
- 주요 공정은 벌도+토막내기+산물처리 이다.
A:
- 예취기 또는 체인톱으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조림목을 덮고 있거나 걸려 있는 벌도목을 조림목 수고보다 짧게 토막내고, 토막낸 산물을 지면에 밀착시킨다.
A:
-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A:
- 조림목(천연치수 포함)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 이상일 경우는 조림목도 제거할 수 있다.
A:
- 제거목 길이가 조림목의 수고보다 클 경우, 토막내기를 실시한다.
A:
- 제거 대상목은 손톱, 예취기, 체인톱 등으로 제거한다.
A:
-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A:
- 가지치기
A:
-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하며, 수량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A:
- 가지치기 대상목은 수고 4m이상의 우량목으로서,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A:
-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전정가위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계톱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A:
○ 보호 대상목
A:
-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방해, 피해를 주지않는 하층목은 보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숲을 조성한다.
A:
-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존치한다.
A:
- 화목류 및 자생 희귀활엽수는 존치시켜 수종다양성을 확보한다.
A:
○ 제거량 및 작업난이도
B: 작업종 C: ha당 수량 F: 작업단위 H: 작업장 난이도(할인/할증률)
C: 보육대상본수 D: 가지치기본수 E: 가지치기비율(%) H: 할인/할증요소 I: 할인/할증률
B: 작업유형(2)
(소나무조림지) C: 2533 D: 766 E: 30% F: 경계표시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F: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유형1)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H: 작업시기 I: 0%
F: 가지치기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H: 장애물의정도 I: 10%
A:
○ 기타참고사항
A:
- 대상지내 소로등에 작업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필히 정리한다.
A:
- 표준지 조사구간내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나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A: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A:
-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입구에 반드시 작업장을 알리는 안전간판 및 관리소에서 배부한 무재해기록간판을 설치한다.
A: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 작업장에 반입하는 유류등에 대해서는 필히 위험물질표시등을 실시하여 반입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 임소반 : 임계면 송계리 268-0-1-0
A:
■ 지황
A:
○ 지형
A:
- 대상임소반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86-1번지내에 위치하고, 대체로 급~중경사지 분포, 산지부위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남서향을 나타내고 있다.
A:
○ 면적
A:
- 11.0 ha
A:
○ 접근성
A:
- 대상지에 하단부로 지방도 및 농로가 연접되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A:
■ 임황
A:
○ 임황개요
B: 임상 C: 작업종 D: 계획면적(㏊) E: 보육대상수종 F: 조림목생존율(%) G: 임령 H: 경급(㎝) I: 수고(m)
B: 침엽수림 C: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유형1) D: 6.0 E: 낙엽송 F: 71% G: 13/13~13 H: 4/2~10 I: 4.0/2.0~5.5
C: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유형1) D: 5.0 E: 잣나무 F: 71% G: 13/13~13 H: 4/2~8 I: 2.5/2.0~4.0
B: 계 D: 11.0
A:
○ 수종분포
A:
- 낙엽송, 잣나무조림지로 참나무 맹아류, 덩굴류등의 제거대상과 경쟁하고 있으며 잔존목간의 밀생도가 심화되고 있다.
A:
- 산지 부위에 따라 소나무 천연치수 단목형태로 일부 생육하고 있다.
A:
○ 임분활력 및 수령
A:
- 13년도 조림지로서, 낙엽송 조림지의 경우 조림목의 특성등을 고려하였을때 생육상태 우수, 잣나무는 생육상태 보통인 편으로 전반적인 활력도는 보통이다.
A:
○ 경영목표의 설정
A:
- 대상임소반은 인공림으로서, 우량경제수종의 양호한 생육공간을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소득이
A:
이루어 질 수 있는 산림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A:
■ 작업방법
A:
○ 작업방법 개요
B: 사업종 D: 작업종 G: 작업량
B: 어린나무가꾸기 D: 경계표시 G: 11.0ha
D: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1) G: 11.0ha
D: 가지치기(낙엽송) G: 700본/ha, (대상높이 0~0.5m)
D: 가지치기(잣나무) G: 미실행
A:
○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대상임소반내 어린나무가꾸기작업(작업유형1)을 실시한다.
A:
○ 제거대상목 및 작업방법
A:
- 작업유형(1)
A:
- 주요 제거대상목의 수고가 조림목보다 작은 조림지로 주요 공정은 벌도 이다.
A:
- 예취기를 사용하여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지면에 최대한 밀착시킨다.
A:
-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A:
- 조림목(천연치수 포함)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 이상일 경우는 조림목도 제거할 수 있다.
A:
-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A:
- 가지치기
A:
- 낙엽송조림목의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하며, 수량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A:
- 낙엽송조림목의 가지치기 대상목은 수고 4m이상의 우량목으로서,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A:
- 낙엽송조림목의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전정가위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계톱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A:
- 잣나무 조림목의 평균수고는 4m이하로 현단계에서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는다.
A:
○ 보호 대상목
A:
-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방해, 피해를 주지않는 하층목은 보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숲을 조성한다.
A:
-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존치한다.
A:
- 화목류 및 자생 희귀활엽수는 존치시켜 수종다양성을 확보한다.
A:
○ 제거량 및 작업난이도
B: 작업종 C: ha당 수량 F: 작업단위 H: 작업장 난이도(할인/할증률)
C: 보육대상본수 D: 가지치기본수 E: 가지치기비율(%) H: 할인/할증요소 I: 할인/할증률
B: 작업유형(1)
(낙엽송조림지) C: 2466 D: 500 E: 20% F: 경계표시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F: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유형1)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H: 작업시기 I: 0%
F: 가지치기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H: 장애물의정도 I: 0%
B: 작업유형(1)
(잣나무조림지) C: 2133 D: 미실행 E: 미실행 F: 경계표시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F: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유형1)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H: 작업시기 I: 0%
A:
○ 기타참고사항
A:
- 대상지내 소로등에 작업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필히 정리한다.
A:
- 표준지 조사구간내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나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A: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A:
-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입구에 반드시 작업장을 알리는 안전간판 및 관리소에서 배부한 무재해기록간판을 설치한다.
A: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 작업장에 반입하는 유류등에 대해서는 필히 위험물질표시등을 실시하여 반입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 □ 임소반 : 임계면 용산리 161-0-11-0
A:
■ 지황
A:
○ 지형
A:
- 대상임소반은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산160-1번지내에 위치하고, 대체로 중경사지 분포, 산지부위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북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A:
○ 면적
A:
- 9.3 ha
A:
○ 접근성
A:
- 대상지에 임도가 연접되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A:
■ 임황
A:
○ 임황개요
B: 임상 C: 작업종 D: 계획면적(㏊) E: 보육대상수종 F: 조림목생존율(%) G: 임령 H: 경급(㎝) I: 수고(m)
B: 침엽수림 C: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유형1) D: 9.3 E: 낙엽송 F: 77% G: 11/11~11 H: 8/6~10 I: 6.0/4.5~9.0
B: 계 D: 9.3
A:
○ 수종분포
A:
- 낙엽송조림지로 참나무 맹아류, 덩굴류등의 제거대상과 경쟁하고 있으며 낙엽송 조림목간의 경쟁구도 또한 심화되고 있다.
A:
- 부분적으로 소나무 천연치수가 단목형태로 발달되어 있다.
A:
○ 임분활력 및 수령
A:
- 15년도 조림지로서, 대상지내 조림목들의 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였을때 전반적인 수관 및 잎의상태 우수하여 활력도가 높다.
A:
○ 경영목표의 설정
A:
- 대상임소반은 인공림으로서, 우량경제수종의 양호한 생육공간을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소득이
A:
이루어 질 수 있는 산림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A:
■ 작업방법
A:
○ 작업방법 개요
B: 사업종 D: 작업종 G: 작업량
B: 어린나무가꾸기 D: 어린나무가꾸기(작업유형1) G: 9.3ha
D: 가지치기 G: 700본/ha, (대상높이 0~2m)
A:
○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대상임소반내 어린나무가꾸기작업(작업유형1)을 실시한다.
A:
○ 제거대상목 및 작업방법
A:
- 작업유형(1)
A:
- 주요 제거대상목의 수고가 조림목보다 작은 조림지로 주요 공정은 벌도 이다.
A:
- 예취기를 사용하여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지면에 최대한 밀착시킨다.
A:
-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A:
- 조림목(천연치수 포함)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 이상일 경우는 조림목도 제거할 수 있다.
A:
-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A:
- 가지치기
A:
- 낙엽송조림목의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하며, 수량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A:
- 낙엽송조림목의 가지치기 대상목은 수고 4m이상의 우량목으로서,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A:
- 낙엽송조림목의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전정가위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계톱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A:
○ 보호 대상목
A:
-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방해, 피해를 주지않는 하층목은 보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숲을 조성한다.
A:
-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존치한다.
A:
- 화목류 및 자생 희귀활엽수는 존치시켜 수종다양성을 확보한다.
A:
○ 제거량 및 작업난이도
B: 작업종 C: ha당 수량 F: 작업단위 H: 작업장 난이도(할인/할증률)
C: 보육대상본수 D: 가지치기본수 E: 가지치기비율(%) H: 할인/할증요소 I: 할인/할증률
B: 작업유형(1)
(낙엽송조림지) C: 2300 D: 700 E: 30% F: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유형1)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H: 작업시기 I: 0%
F: 가지치기 H: 경사도 I: 5%
H: 집단화정도 I: 0%
H: 장애물의정도 I: 0%
A:
○ 기타참고사항
A:
- 대상지내 소로등에 작업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필히 정리한다.
A:
- 표준지 조사구간내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나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A:
-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A:
-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입구에 반드시 작업장을 알리는 안전간판 및 관리소에서 배부한 무재해기록간판을 설치한다.
A: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A:
- 작업장에 반입하는 유류등에 대해서는 필히 위험물질표시등을 실시하여 반입한다.
[시트: GPS좌표]
A: 임소반 및 표준지별 GPS 좌표 정보
A: 임소반 B: 수종 C: 면적(ha) D: 표준지번호 E: TM좌표 (GRS80동부원점) H: 비 고
E: X F: Y G: 오 차(m)
A: 268-0-1-0 B: 낙엽송 C: 6.0 D: 1 E: 183014 F: 544768 G: 5
D: 2 E: 182928 F: 544923 G: 4
D: 3 E: 183046 F: 544946 G: 3
B: 잣나무 C: 5.0 D: 1 E: 183215 F: 544537 G: 4
D: 2 E: 183138 F: 544648 G: 5
D: 3 E: 183105 F: 544780 G: 4
A: 270-0-9-0 B: 소나무 C: 4.5 D: 1 E: 182290 F: 5443366 G: 3
D: 2 E: 182308 F: 543479 G: 5
D: 3 E: 182415 F: 543399 G: 3
A: 160-0-11-0 B: 낙엽송 C: 9.3 D: 1 E: 190618 F: 539213 G: 4
D: 2 E: 190734 F: 539184 G: 5
D: 3 E: 190724 F: 539374 G: 3
D: 4 E: 190958 F: 539130 G: 4
D: 5 E: 190967 F: 539290 G: 3
[시트: 재선충]
A: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A: 사 업 명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D: 사업량 E: 24.8ha
A: 위
치 B: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68-0-1-0 외 2
A: 감염여부 B: 감염 D: 미감염 E: ○
A: 설계자 의견
B:
본 사업대상지 내에는 실시설계용역 조사기간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으로 인한 고사목이나 감염의심목이 없음.
B:
A: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 사업(13차) 실시설계용역 대상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A: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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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회사 해솔엔지니어링 : 산림경영기술고급
신 승 우
A: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