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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960]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동아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179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7: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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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수의견적 안내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수의견적 안내 공고문.hwp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안내 공고

▢ 개 찰 일 시: 2026. 10. 22. (목) 11:00 이후

▢ 수 요 기 관: 동아여자중학교

이 공고문은 동아여자중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사 설계도서 : 행정실 (062-650-1261)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동아여자중학교 동아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25호

G2B입찰공고번호
호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 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동아여자중학교(전남광주특별시 남구 오방로 16-1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용역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45,968,000 41,789,090 4,178,910 45,968,000 ❍ 용역개요: 과업내용서에 따름

❍ 과업내용서는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 열람을 갈음

  • 상세문의: 행정실 담당자 ☏ 062-650-1261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허가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계약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동아여자중학교장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동아여자중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예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동아여자중학교 2. 작업명 : 배수로 및 포장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7. 00 ~ 2026. 08. 00.(4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관) :
(서명)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

=====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수의견적 안내 공고문.pdf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안내 공고

▢ 개 찰 일 시: 2026. 10. 22. (목) 11:00 이후
▢ 수 요 기 관: 동아여자중학교
이 공고문은 동아여자중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

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
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사 설계도서 : 행정실 (062-650-1261)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
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
니다.

동아여자중학교

동아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25호
G2B입찰공고번호

호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동아여자중학교 배수로 및 포장 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동아여자중학교(전남광주특별시 남구 오방로 16-1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용역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45,968,000 41,789,090 4,178,910 45,968,000

❍ 용역개요: 과업내용서에 따름
❍ 과업내용서는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 열람을 갈음

  • 상세문의: 행정실 담당자 ☏ 062-650-1261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허가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처
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참가
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
정
❍ 본 계약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
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
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
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
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
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

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관련 회계예규 및 (http://www.gen.go.kr)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동아여자중학교장 [붙임 1] (구)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동아여자중학교

수의계약 안내 공고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물품 [ ] 기타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예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동아여자중학교
2. 작업명 : 배수로 및 포장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7. 00 ~ 2026. 08. 00.(4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5.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작업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
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
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관) :

(서명) 미흡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 . .

===== 5-1. 폐기물 과업지시서-동아여중 배수로 포장.hwp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 07.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07.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공 사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1번지(동아여자중학교 내)

3. 공 사 개 요 : 867.0 TON

  • 폐 콘크리트

:
415.4 TON

  • 폐 아스콘

:
451.3 TON

  • 혼합페기물

:
0.3 TON

4. 설계 변경 조건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은 시공 당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5. 기 타 사 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용 역 기 간 : 본 용역 준공 기한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과 업 지 시 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소각제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황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을 보관시는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철강글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제,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
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자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 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시행일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영,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경계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이하로 파쇄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로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료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 물질함유량이 부피 기준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 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
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하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의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4)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가. 공통사항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 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정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기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F: 금액 : 사천오백구십육만팔천원(₩45,96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1000원 단위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2-2.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2. 폐기물 처리비 Q: 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15.4 M: 자재 1 N: 5F3AD4F5865CB667DE2F6B45290830D0C250F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3AD4F5865CB667DE2F6B45290830D0C250F1 AV: 227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51.3 M: 자재 2 N: 5F3AD4F5865CB667DE2F6B45290830D0C250F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3AD4F5865CB667DE2F6B45290830D0C250F2 AV: 22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66.7 M: 자재 4 N: 5F3AD4F5865CB667DE2F6B452909D9C66FBBD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3AD4F5865CB667DE2F6B452909D9C66FBBD6 AV: 22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 M: 자재 3 N: 5F3AD4F5865CB667DE2F6B45290830D0C5246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3AD4F5865CB667DE2F6B45290830D0C5246E AV: 23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 M: 자재 5 N: 5F3AD4F5865CB667DE2F6B452909D9C66FBFB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3AD4F5865CB667DE2F6B452909D9C66FBFB3 AV: 23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동아여중 배수로 및 포장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물가정보 V: 적용단가
A: E0010101150103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1 X: Y: C Z: AB:
A: E001010115010302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166.00 V: 32,166.00 W: 자재 2 X: Y: C Z: AB:
A: E00101011501041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3 X: Y: C Z: AB:
A: E00101011511061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4 X: Y: C Z: AB:
A: E00101011511065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74,930.00 V: 74,930.00 W: 자재 5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B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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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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