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남구 백운동 614-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용역규모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380톤)
마. 기초금액 : 20,321,000원(추정가격 18,473,636원, 부가가치세 1,847,364원)
2.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소재한 자 및 폐기물처리장이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hp:fwSpace/>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을 위해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동윤(☎062-609-6672)
- 계약상대자 결정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노건희(☎062-609-6613)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hp:fwSpace/>(☎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특별회계서남광산기업출납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hp:fwSpace/>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주 <hp:fwSpace/><hp:fwSpace/>소<hp:fwSpace/>:
<hp:fwSpace/> 업체명<hp:fwSpace/>:
<hp:fwSpace/> 대표자<hp:fwSpace/>: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공고문)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남구 백운동 614-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용역규모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380톤)
마. 기초금액 : 20,321,000원(추정가격 18,473,636원, 부가가치세 1,847,364원)
2.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소재한 자 및
폐기물처리장이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을 위해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동윤(☎062-609-6672)
- 계약상대자 결정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노건희(☎062-609-6613)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 1588-0800)
2026년 10월 1 5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특별회계서남광산기업출납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공내역서)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 =====
[시트: 겉지]
A: 2026년
A: 2026년 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설
계
예
산
서
E: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트: 겉지표지]
A: 설계자 F: 심사자 K: 팀장 P: 과장 U: 설
계 W: 2026년
10월
일
U: 년월일
A: 2026년 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설
계
예
산
서
F:
□ 용 역 개 요 G:
□ 용 역 개 요
H: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80ton)
I: : 폐아스콘 380ton
G:
□ 용 역 기 간 AF: `
H: - 착수 후 28일
C: 용 역 비 G: 일금 영원정 W: 원
H: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O: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 서구 일원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N: O: A17
A:
1. 폐기물 운반비 B: D: N: P: 10 Q: * R:
A:
a.폐콘크리트 C: D: ton N: P: 20 Q: * R: YT000010 T: F
A:
b.폐아스콘 C: 380 D: ton N: P: 30 Q: * R: YT000010 T: F
A:
c.혼합폐기물 D: ton N: P: 40 Q: * R: YT000010 T: F
A:
2.폐기물 처리비 D: N: P: 50 Q: * R:
A:
a.폐콘크리트 B: C: D: ton N: P: 60 Q: * R: YT000050 T: F
A:
b.폐아스콘 B: C: 380 D: ton N: P: 70 Q: * R: YT000060 T: F
A:
c.혼합폐기물 B: D: ton N: P: 80 Q: * R: YT000070 T: F
A:
3. 공 급 가 액 B: N: P: 90 Q: * R: F X: A=(TOT(10,50))
B=int(A/1000000)*1000000
EQ=INT(B)-A
A:
4. 부가 가치세 B: (공급가액)*10% D: 식
A:
5. 단수조정
A:
도급 예정액 B: N: P: 120 Q: R: F X: .[]=TOT(100,0,11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A: #1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L=20km이하) C: 1 D: TON J: K: YT000050 L: F W: 23,593
A: #2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콘(L=30km) C: 1 D: TON J: K: YT000060 L: F W: 24,898
A: #3 폐기물 운반비 B: 혼합폐기물(L=20km이하) C: 1 D: TON J: K: YT000070 L: F W: 58,178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6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A: #7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1 D: TON
A: #8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 D: TON
[시트: 단가산출서]
A: 단가산출서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1 폐기물 운반비 | 폐아스콘|ton
A: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단가(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적용
A:
1. 폐기물 운반비(폐아스콘) : 남구, 30km
A:
A:
경 비:
16,450
원/TON
= 16,450
A:
A:
소 계:
A:
전체 합계
A: #3 폐기물 운반비 | 혼합폐기물|ton
A: % 광주광역시 21년 계약심사 적용 건설폐기물 운반비 단가 적용
A:
1. 폐기물 운반비(혼합폐기물) : 동구 L=25KM
A:
A:
경 비:
12,775
원/TON
= 12,775.0
A:
A:
소 계:
A:
전체 합계
A: #7 폐기물 처리비 | 폐아스콘|ton
A: % 한국건설자원협회ㅣ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참조
A: 1. 폐기물 처리비(폐아스콘)
A:
A:
경 비:
32,166
원/TON
= 32,166
A:
A:
소 계:
A:
전체 합계
A: #8 폐기물 처리비 | 혼합폐기물,소각5%이하|ton B: 61,197 C: D: E: 61,197 F:
A: % 한국건설자원협회ㅣ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참조
A: 1. 폐기물 처리비(혼합폐기물)
A:
A:
경 비:
61,197
원/TON
= 61,197.0 B: 61,197.0 E: 61,197.0 F:
A:
A:
소 계: B: 61,197.0 C: D: E: 61,197.0
A:
전체 합계 B: 61,197 C: D: E: 61,197
===== 3. (설명서)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포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업자가 된다. (예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군 ○○면 ○○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는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28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자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