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7호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시방서 및 내역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시방서·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동 614-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3,232㎡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 금120,495,369원
[추정가격 48,010,336원+부가가치세 4,801,033원+관급액 67,684,000원]
바. 기초금액 : 52,811,369원(추정가격+부가세)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총액, 수의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까지)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수의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제출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 나라장터의 시스템을 통해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설계서 열람
가.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전동윤 주무관 609-6672)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청렴계약이행각서는(http://gyeyak.gwangju.go.kr)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9,207
355,116
46,662
227,195
2,653,183
바.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아.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1. 문의 전화번호
- 기 <hp:fwSpace/>술<hp:fwSpace/> 사 <hp:fwSpace/>항
<hp:fwSpace/>: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동윤<hp:fwSpace/>(☎609-667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hp:fwSpace/>: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노건희<hp:fwSpace/>(☎609-6613)
-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hp:fwSpace/>: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2026년
10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서남광산수도사업소기업출납원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hp:fwSpace/>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주 <hp:fwSpace/><hp:fwSpace/>소<hp:fwSpace/>:
<hp:fwSpace/> 업체명<hp:fwSpace/>:
<hp:fwSpace/> 대표자<hp:fwSpace/>: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전문 인력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기타 조치사항
○
○
===== 1. (공고문)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7호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시방서 및 내역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 수의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시방서·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동 614-1번지 일원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다. 공사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3,232㎡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 금120,495,369원
[추정가격 48,010,336원+부가가치세 4,801,033원+관급액 67,684,000원]
바. 기초금액 : 52,811,369원(추정가격+부가세)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가. 총액, 수의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마. 본 공사의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바랍니다.
본점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까지)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4.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제출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 나라장터의
시스템을 통해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6. 견적서 제출 무효
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7. 설계서 열람
가.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전동윤 주무관 609-6672)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렴
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 청렴계약이행각서는(http://gyeyak.gwangju.go.kr)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를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5,116 46,662 227,195 2,653,183
바.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동윤 (☎609-667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노건희 (☎609-6613)
-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 ] 아니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따릅니다.
11. 문의 전화번호
- 기 술 사 항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 조례
아.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에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469,207 (1쪽) 발주부서
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2026년 10월 15 일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서남광산수도사업소기업출납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 계약금액 :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합니다.
□ 전문 인력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 안전장비 확보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안전보건 교육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기타 조치사항
○
○
===== 2. (공내역서)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시가스 시설물 복구비 E: J G: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I + K + L+ J)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포 장 공 D: F: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C-Type E: 1 F: ㎡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B-Type E: 3,232 F: ㎡
B: C: 소파보수(표층) D: A-Type E: 1 F: ㎡
B: C: 맨홀주변정리 D: 하수도 및 기타맨홀 E: 2 F: 일
B: C: D: F:
B: 2. C: 차 선 도 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65.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2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0.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43.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황색) E: 0.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8.5 F: ㎡
B: C: D: F:
B: 3. C: 부 대 공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6 F: 인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 E: 101 F: M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공사홍보 D: E: 2 F: 일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1 F: Ton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2.5톤(L=50m) E: 1 F: Ton
B: C: D: F:
B: 4. C: 직접재료비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5 F: D/M
B: C: D: F:
B: 5.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D: F:
B: 6. C: 도시가스 시설물 복구비 D: F:
B: C: 라인마크 설치 D: 60개 초과 E: 87 F: 개소
B: C: D: F:
B: 7. C: 관급자재대 D: F:
B: C: 아스콘(관급)-광주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388 F: 톤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일반도로용 E: 30.2 F: ㎡
B: C: 도막형바닥재 D: 3T E: 141.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8.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 및 운반 D: 폐아스콘(남구) E: 380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3. (설명서_표준,전문 시방서)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xlsx =====
[시트: 시방서(표준)]
A: 표 준 설 명 서
A: 1. 적 용 범 위 B: 400
A:
본 시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A: 2. 적 용 기 준 B: 66
A: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B: 150 F: 0.056
A:
1)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B: 180
A:
2) 기타 도로포장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
A:
상기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A: 3. 일 반 사 항
A:
1) 적용범위 B: 20.5
A: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와 건설업 품질관리 기준 및 전문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착공계제출
A: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A: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A:
3)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우선순위
A:
가) 표준시방서의 내용과 전문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시방서를 우선으로
A: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B: 18
A: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나) 표준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4) 현장확인 및 설계서검토
A: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시행청에
A: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우수한 공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 B: 2
A:
조의 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확인후 그 결과를 감독과 상의하여야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A: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없다. 또한 수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A: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A: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5) 지시사항의 엄수 B: 4
A:
감독관이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 하고, 이때 도급자는
A: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A:
6)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A:
가) 공사가 계약 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 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M: 0
A: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 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H: 0
A: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A:
나)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A: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
7)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적격
A: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A: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A:
수 없다.
A: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되어야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따라
A: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A: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A: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라)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A: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A:
8) 공사 공정계획
A: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 시공의 순서,방법,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
A:
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A:
제출하여야 한다.
A:
9) 시공도면
A: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A: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A: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A: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A:
10) 제 보고
A:
가) 도급자는 공사실시 상황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
A:
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공정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경우
A: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계획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A:
하여야 한다.
A:
11) 공사현장관리
A:
가)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A:
다 하여야 한다.
A: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는 항상 상호협조
A: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다)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A: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A:
라)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A:
강구하여야 한다.
A:
마) 인근주민에게는 공사의 내용(시공방법,시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 그 협력을 얻어야
A:
한다.
A:
12) 작업시간
A:
가) 공사 시공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A:
나)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이 작업을해야 한다
A:
13) 교통 및 안전관리
A:
가)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기간,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
A:
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속완료후 표지,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A: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교통제한을 실시해야 하고 교통제한은 될 수 있는한 피하는 공법을
A:
써야 한다.
A:
나) 공사 구역내 출입하는 차량은 일반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A: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A:
다)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A: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A: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A:
14) 교통관리계획수립
A: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A: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하여 감독자와 상의 하여야 한다.
A:
-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A:
-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A:
-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A:
15)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A:
공사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A: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A:
16) 치
수
A: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A:
17) 시공검사
A:
전문시방서에 의하거나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곳 및 중요한 공사 단계의 단계별 완료시에
A:
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A:
18) 공사검사
A:
가) 준공검사에는 현장 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A:
야 한다.
A:
19) 공사후의 정리
A: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청소 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검사를
A:
받아야 한다.
A:
20) 비용부담
A: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나) 공사시방서, 설계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A:
사항
A:
다) 준공검사에는 필요한 협력
A: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A:
마)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A:
바)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A:
사)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기타 손괴시의 처리
A:
아) 공사 착수전 시공중의 연도구조물 및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A:
차)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사진
A:
시공사는 공사 준공검사시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 5*7 )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감독관의
A:
지시에 따라 천연색사진 2부를 원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
21) 기타사항
A: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A: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 민원방지 및 특히 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시트: 시방서(전문)]
A: 전 문 설 명 서
A: 1. 적 용 범 위
A:
가. 본 공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도로공사
A: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품질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A:
하며, 본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동일장소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제출하여야
A:
하며, 부수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1)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
A:
2) 공사공정 사진 : 주요공정 및 감독관 지시사항
A:
3) 준공 사진 : 공사준공과 동시
A: 2. 일 반 사 항
A:
가. 공사기간
A:
공사의 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 사업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A:
연장할수있다
A: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나.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수 있다
A: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A:
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A:
및 시공비 변경
A: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A:
다. 현장 대리인
A:
1) 현장 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감독관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없다
A:
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숙련공을 배치하여야하며, 기술 미숙으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A: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야햐 한다.
A:
3)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주행중인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복장
A:
(고휘도 야간반사 복장 등) 및 안전화, 안전헬멧을 착용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A:
라. 안전관리 M: 0
A:
1) 도급자는 책임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상주토록하고, 감독관의 승인
A: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A:
2) 프라이머, 신너 등 인화성 재료를 취급하는 관계로 화재나 폭발 등에 유의하고, 공사중 재료
A:
담당자가 인화성 물질(담배, 라이터 등)의 취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한다.
A:
3)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A: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A:
4) 본 공사는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A:
마.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A: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햐 한다.
A:
바. 본 공사의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야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감독관이
A: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A:
가. 기상조건
A:
○ 아스팔트 혼합물은 그 하층 표면이 젖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A: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도중 비가 내릴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A: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나. 포
설
A:
○ 포설장비
A:
포설에 사용하는 휘니셔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에 표시한 선형, 폭,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될
A: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 포설작업
A:
포설전 기층면 또는 기존포장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나, 먼지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A:
제거하여야 한다. 포설시 아스콘의 온도는 120도 이상이어야 하며, 포설시 아스콘의 온도가
A:
시방온도 보다 20도이상 낮을경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A:
한다. 작업도중 포설작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A: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
A:
적으로 되도록 프린트의 생산능력, 운반, 포설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
A:
하여야 한다. 포설시 하수도 맨홀 등은 합판으로 덮어 아스콘 유입을 막도록 하고 각종
A:
맨홀 등 도로시설물이 매몰되지 않도록 사전 인상 조치하여야 한다.
A:
다. 다
짐
A: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A:
해야 한다.
A:
○ 다짐작업 - 포설후 즉시 로울러로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로울러
A: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콤팩터, 소형로울러 등으로 다져서 마무리 한다.
A:
로울러의 대수,조합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다짐 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A:
급선회하거나 급정지하여 혼합물의 이동이 생긴 경우는 레이크 등으로 다짐전 상태로 다시
A:
다짐을 실시한다.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A: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포설후 다짐 시기는 혼합물의 온도가 1차전압(매커덤 10~15t)
A:
은 110~140도, 2차전압(타이어 8~15t)은 70~90도, 3차전압(탠댐 5~8t)은 60도
A:
정도일 때 시행한다.
A:
라. 이
음
A:
포장면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정밀하게 시공해야 하며,
A: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거나,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인접부를 시공
A:
해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A:
역청제를 바른후 시공해야 한다.
A: 4. 택 코 우 트
A:
가. 역청재료 -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RS(C)-4이며, 설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
A:
으로 한다.
A:
RS(C)-4의 경우는 제조후 60일이상 저장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나. 살포재료 -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A: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B: 유 제 종 류 D: 사
용
량 F: 살 포 온 도
B: R S (C) - 4 D: 30 L/A F: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
A:
다. 기상조건 - 택 코우트는 기층 또는 기존 포장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A:
시공한다. 또 기온이 5도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A:
라. 기존포장면의 정비 - 택 코우팅을 시공할 표면은 시공전에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
A: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A:
마. 살
포
A: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A:
사용하고 뷰우더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
A:
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감독관의
A: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
살포해야 한다. 살포시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침투후 부족한 부분
A:
또는 교통개방으로 코팅이 벗겨진 부분은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A:
시공후 기층 포설까지도급자 책임하에 유지하고 그 사이에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A: 5. 미끄럼 포장공
A:
○. 일반사항
A: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A:
○ 시공 일반사항
A: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A:
할수 있다.
A:
○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포장 편 -, 국토해양부
A:
○ 재료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11-3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제15장 공사용 재료 표 15-105와 같은 물성을 만족
하여야 한다.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 (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하여야 한다.
A:
○ 시공
시공준비를 위하여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하여야 한다.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f/㎡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
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하여야 한다.
A: 6. 시공시 준수사항
A:
가. 시공전 구간별 측정을 완료하고 감독관 확인후 시공한다.
A:
나. 도색 시공전에 아스팔트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A:
시공해야 한다.
A:
다. 도로 구획선의 제반도색은“경찰청 도로구획선 표시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A: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도로구획선 표시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A: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마. 융착성 도료 두께는 1.05 M/M이상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A:
바. 융착성 도료 시공시 접착제 프라이머를 도색하여 10~30분간 적정선으로 건조된
A:
후 도색하여야 한다.
A:
사. 융착성도료 시공시 도료의 용해온도를 180~220℃로 유지하여 도색순간 아스팔트 노면을
A:
약 1M/M 정도 순간 용해시켜 접착력이 증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A:
아. 도로구획선의 야광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융착식 도료 및 라인마카에는 유리알
A: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A:
자. 구획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인하여 굴곡 변형되었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교정도색
A:
하여야 한다.
A:
차. 라인마카(페인트) 도색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페인트는 완전 건조전 차량 통행이 되지
A:
않도록 라바콘 설치 및 교통정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카. 라인마카 및 선도차, 재료운반차는 비상등을 켜야하고 차선도색 작업시에는 차량통제
A:
및 유도장비, 작업안내, 입간판, 라바콘, 교통유도시설, 깃발 등을 구비, 설치하고
A:
안전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A: 7. 기존 도색의 제거
A:
가. 기 설치된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A: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의 제거시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A:
다. 기 설치된 노면표지 제거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을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A:
보수하여야 한다.
A: 8. 기
타
A: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나. 본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시는 당 본부의 해석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A:
못한다.
[시트: 공사장안전관리(포)]
A: 공사장 교통 안전 관리 예시도
B: 400
B: 66
B: 150 F: 0.056
B: 180
B: 20.5
B: 18
B: 2
B: 4
M: 0
H: 0
[시트: 단면도]
A: 절삭 후 덧씌우기 단면도
D: B=4.8~10.0m
A: 절삭 후 덧씌우기 단면도
B: 2
M: 0
[시트: 목차]
A: 목
차
B: 1. 설계설명서
E: ---------------------------------------------------------------------------------
B: 2. 시 방 서 E: ---------------------------------------------------------------------------------
B: 3. 예정공정 E: ---------------------------------------------------------------------------------
B: 4. 설계예산서 E: ---------------------------------------------------------------------------------
B: 5. 일위대가 E: ---------------------------------------------------------------------------------
B: 6. 단가산출 E: ---------------------------------------------------------------------------------
B: 7. 중기계산 E: ---------------------------------------------------------------------------------
B: 8. 수량산출서 E: ---------------------------------------------------------------------------------
B: 9. 참고자료 E: ---------------------------------------------------------------------------------
B: 10. 도
면 E: ---------------------------------------------------------------------------------
===== 3-1. (설명서_설계설명서)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공 사 명 : 남구 서광중학교 주변 배수관 정비 구간 포장 복구공사
2.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동 614-1번지 일원
3.공사개요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A=3,232㎡(T=5cm)
4.공사목적 : 배수관 정비공사 완료 후 포장복구공사를 위해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구간은 L=720m이다.
5.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이며 공종별 예정 공정은 다음과 같다.
공 정
공 종
공 사 기 간(일)
비 율
비 고
0
7
14
21
28
포 장 공
100% 부 대 공 100%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피하여 추정 설계한 부분을 현장과 일치하도록 변경
나.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공사기간이 타 사업과 중복시행되거나 시행계획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마. 관급자재 중 시공 후 발생된 잉여자재는 설계변경시 정산(증․감액)할 수 있다.
7. 공사기간의 연장
본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