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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1500] 미래차센터 진동실험실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6-01 10:00
#공사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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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27호 입 찰 공 고(긴급) 2026. 05. 29.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8)

○ 과업내역 및 사업문의 : 미래차센터 (☎ 032-260-0815)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미래차센터 진동실험실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1층 시험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167,656,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금액(A) (A=B+E) 기초금액(B)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67,656,000 167,656,000 152,414,546 15,241,454 0 0 마. 공사내용

○ 진동실험실 구축을 위한 실내건축 설계검토 및 공사

○ 방음·차음·흡음 구조물 설치

○ 구조전달진동 저감을 위한 방진 구조물 시공

○ 전기 및 설비 보완 공사 ○ 시험환경 성능 확보 및 성능검증 수행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

사. 공사성격

○ 본 공사는 진동실험실 구축을 위한 전문공사로서, 단순 시공이 아닌 소음·진동 성능 확보를 포함하는 성능기반 공사이며, 방음대책 설계검토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한 성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검토, 시공 및 성능검증을 일괄 수행하는 공사이다.

○ 본 공사의 설계검토 및 성능기반 검토는 소음·진동 분야 기술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검토 결과서는 기술사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성능기준

○ 본 공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소음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시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 무상 보완공사 및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복합환경진동시험기 도입 및 시험 운영 일정과 직접 연계된 사업으로, 정해진 기간 내 시험환경 구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장비 설치 지연, 유휴 발생 및 시험 운영 차질이 예상된다.

○ 또한, 본 사업은 후속 시험 및 기업 지원 일정과 연계되어 있어 사업 지연 시 전체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가 필요하여 긴급입찰로 시행한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시공·성능검증이 포함된 성능기반 공사이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이 명확히 정량화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 여부로 계약이행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함

※ 성능기준 미달 시 무상 보완공사 및 재시험 수행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성능확보 책임을 계약이행 단계에서 확보함

다. 본 공사는 설계검토, 시공 및 성능검증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통합형 공사로서, 각 공정을 분리하여 수행할 경우 성능 미달, 책임소재 불명확 및 공정 간 연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괄 수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적용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진동실험실의 소음·진동 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성능기반 공사로서, 일반 실내건축공사와 달리 소음·진동 저감 설계검토, 방진구조 검토, 성능시험 및 검증 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실내건축 시공 역량뿐 아니라 소음·진동 분야 전문기술 검토 및 성능검증 수행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사이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시공 및 성능확보 역량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 등록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정 ※ 일정 변동 가능

가. 입찰공고 : 2026. 05. 29.(금) ~ 2026. 06. 04.(목)

나.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6. 01.(월), 10: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6. 04.(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6. 04.(목), 11:00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마. 계약체결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

6.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한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되어 무효 처리된 경우 해당 입찰에는 다시 참가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 관련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 분 업 종 비 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50%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 50%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A값 : 8,199,503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심사서류 제출대상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테크노파크로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나. 적격심사 및 제출서류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시공경험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중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하며, 발주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완·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정상적으로 제출·접수되어야 하며, 입력 오류, 전송 오류 등 입찰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정상 접수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며, 각자대표인 경우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로 하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서류, 면허증빙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나. 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관리해야 하고,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전용계좌 통장사본과 함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매월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이체하여야 한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나”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한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구매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등을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입찰서 제출 시 별도의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해당 계좌로 지급한다.

15.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한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1,678,087 2,217,222 220,500 3,010,092 1,073,602 8,199,503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및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 : 【붙임2】 참조)를 실시한다.

○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점수(70점) 미만인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8.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재무회계팀(☎032-260-0738), 윤리감사실(☎032-260-0751) 또는 홈페이지(www.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19. 기타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 재료비, 노무비 및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간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은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 확보 및 계약대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본 공사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부칙 및 적용례에 따른다.

카. 본 공사는 소음·진동 성능 확보를 포함하는 성능기반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능기준 및 시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능검증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시공상 하자 또는 승인된 시공방법과 상이한 시공 등으로 성능기준에 미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공사 및 재시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모든 성능시험은 발주기관 입회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타. 문의처

○ 과업 관련 : 모빌리티본부 미래차센터 (☎032-260-0815)

○ 계약 관련 : 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팀 (☎032-260-0738)

2026년 5월 29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현장명 : ◦계약명: ◦업체명: ◦대 표: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OOO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OOO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OOO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2회
20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붙임2】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사업장명(기관명): □ 사 업 명: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o 실행수준(40) 40 ③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o 운영관리(20) 20 ⑦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o 재해발생 수준(20) 20 ⑩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①우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②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3 3 2 1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①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 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②보통: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됨

③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3 3 2 1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①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 4 2 1 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포함

②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못함

5 5 3 1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우수 보통 미흡 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①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5 3 1 o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③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①우수: 수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을 반영함

②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③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10 10 5 1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①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획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10 5 1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⑤ 이행확인 점검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보통: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10 10 5 1 ⑥ 안전보건 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10 10 5 1 o 운영관리(20) 20 우수 보통 미흡 ⑦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및 연락체계

①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5 5 3 1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10 5 1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⑨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 병원 포함) ①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5 5 3 1 o 재해발생 수준(20) 20 우수 보통 미흡 ⑩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①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0 1 【붙임3】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제도 운영

□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관련 주의사항 명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청렴 이행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미래차센터 진동실험실 조성공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테크노파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테크노파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5】적격 수급업체 선정 상세기준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재 작성 검토 승인 ○ 사업장명 : 구분 배점 득점 합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적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일반원칙 구분 득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5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3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 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득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10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보통 5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상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득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수 5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보통 3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 구성원 역할·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4) 위험성평가 구분 득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우수 5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3

도급작업에 사용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득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수 10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득점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10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보통 5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안전조치 개선방안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 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득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5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보통 3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1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득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우수 10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된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

보통 5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1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득점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5

도급작업 시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3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 내용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득점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우수 5

유해·위험물질 및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보통 3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에서 일부분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득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비상연락 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3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1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 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득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20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10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미흡 1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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