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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2536] 2026년대형폐기물(폐목재류)위탁처리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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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대형폐기물(폐목재류)위탁처리용역(2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충주시 공고 제2026-163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대형폐기물(폐목재류) 위탁처리 용역(2차) (단가)
○ 용역기간
: 착수일~ 2026. 11.30.까지
○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입찰(충청북도), 단가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 발주부서 : 충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043-850-6922)
○ 기초금액 : 금106,997원 (톤당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별도)
/ 총예산액: 금358,200,000원
○ 기타사항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공급가액 2.5%) 구 분 톤당단가(원) 예상 발생량(t) 총 원가(원) 안전 보건관리비(원) 대형폐기물 (폐목재류) 106,997 3,300 353,090,100 (부가가치세 포함) 4,650,000
※ 상기 금액은 계약기간처리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실제 폐기물의 발생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 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 다. ※ 안전보건관리비 4,650,000원 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5.30.(토) 12:00 ~ 2026.06.05.(금) 12:00 2026.06.05.(금) 13:00 충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기초금액(톤당단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 습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자원재활용팀 최영웅 ( ☎ 043-850-6922)로 문의가 가능 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 에 있는 업체.【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목재류인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류가 확인되어야 함)
3) 과업지시서상의 5. 자격 및 계약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 3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1) 이행실적 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준공)된 실적으 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325,641,000 원(추정가격)
  • 평가대상용역 : 폐목재류 처리용역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최영웅 주무관 ☎043-850-6943)의 경유(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제출해야하며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가장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 하수, 폐수 분뇨 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 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을 적용 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3) 신인도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기술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 5점 을 적용합니다. 5) 입찰가격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입찰가격 평가를
따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나라장터(추후 원본제출) 또는 서면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리시는 서류 추가 및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4,650,000원 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
급·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1]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2]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3]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수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자원순환과 최영웅(043-850-692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10.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 2.5%(공급가액 기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충주시청 회계과(☎043-850-5628) ○과업 등에 관한 사항: 충주시 충주시청 자원순환과(☎043-850-692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 2026. 05. 29. 충주시 재무관 【별첨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 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별첨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 * 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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