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6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 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서 시행하는『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687-27 외 2필지/ 대지면적 914.9㎡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403.97㎡ 과업내용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철거, 폐기물, 관급자재 등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붙임「과업내용서」참조) 총용역비 금1,637,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 금700,000,000원)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21개월 (사후관리 1개월 기간 포함) (1차: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도봉구청 건축과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함(별도 열람비용 없음) 1) 열람기간 : 2026. 04. 01.(수) 10:00~17:00 2) 열람방법 : 도봉구청 홈페이지(부서별홈페이지-건축과-공지사항)에 게시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 04. 13.(월) 13:00∼17:00 2) 장
소 : 도봉구청 건축과(도봉구 마들로 656, 2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작성기준 참조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면접 1) 일
시 : 2026. 04. 21.(화)(예정) 2) 장
소 : 장소 및 시간 확정 후 추후 공지 예정(업체별 개별통보) 라. 입찰잠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결과공개 : 2026. 04. 23.(목)(예정)(업체별 개별통보) 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6. 04. 24.(금) 10:00~16:00 2) 신청방법 : 공문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02-2091-3677) 바.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 2026. 05. 01.(금) 10:00 ∼ 2026. 05. 07.(목) 14:00 2) 대
상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3) 장
소 : 나라장터(G2B) 사.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 05. 07.(목) 15:00 2) 장
소 : 입찰집행관 컴퓨터(도봉구청 재무과) 4. 입찰참가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만족)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건의 단일 건축물(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용역 포함)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다. 「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및 전기(1494)]을 등록한 업체
※ 각 업종별 자격기준일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입찰참여를 금지함 라.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① 만약, 건설분야를 공동이 행방식으로 할 경우, 건설 이외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합니다. ②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시공 및 이후단계 계 건설 소방 분담비율(%) 97.7 2.3 100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 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건설분야(공동 이행방식)의 구성 원별 최소 지분율 은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 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4. 나.(건설기술용역업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로 등록된 업체로 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전자입찰) :
2026. 05. 06.(수) 18:00까지 나. 공동도급방식 및 구성관련 세부사항은 위 ‘4항(입찰참가자격)’ 참조 다.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 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건설 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2) “입찰잠가 적격자”는 수행실적 평가결과(PQ)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를 말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PQ)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PQ)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PQ)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PQ)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나. 낙찰자 결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 니다. ※ 종합평점산정: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 △ 10)+계약질서준수( △1점)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평가 대상 용역임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2)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당 및 직무분야로 평가합니다. 1)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경력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해당분야 (100%) : 경력평가는 참여기술인이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대한 건축 공사에서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업무를 수행한 실적 ② 해당분야 이외(60%) : 경력평가는 상기 해당분야 100%(①)인정 이외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실적
※ 복합용도일 경우(단일건축물도 포함)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과 용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당분야 경력은 제출된 서류로 건축 공사종류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3)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8명) ①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5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고급이상 1명)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초급이상 1명), 안전관리(초급이상 1명), 토목(중급이상 1명), 기계(중급이상 1명) ② 기술지원기술인(3명) : 건축(고급이상 구조기술사 1명), 토목(고급이상 1명), 기계(고급이상 1명) ③ 기술 자격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건축분야)를 평가합니다. ④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은 2026. 05. 15. ※ 안전관리 담당자 :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위반시 실격)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별표 3 제2호나목2)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 평가대상기술인을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하고, 평가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1)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100%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건축공사 종류 중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실적만 인정함. ② 60%실적 : 유사용역 100%(①)인정 이외 건축공사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8.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 입찰공고 시 게재 나. 수행실적 평가서(PQ) 제출서류 1)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⑦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USB). ⑨ USB 1개.(평가자료 한글 및 PDF파일 전체) ※ 모든 자료(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는 hwp, pdf파일 형식으로 각각 USB에 저장 후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작성지침 및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www.g2b.go.kr )과
우 리구 홈페이지( www.dobong.go.kr ) ‘부서별홈페이지-건축과-부서공지사항’ 에 게재 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만 인정 (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등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중복 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 발주청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도 중복배치로 보아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합니다. 마.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입찰공고→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의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약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합니다. 자.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차.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 가 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2026.04.09.(목) 16:00까지 이메일 (e-mail: dduckkyo @dobong.go.kr,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할 것. 담당자 : 서윤교 ☎02-2091-3677)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답 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터넷 도봉구 홈페이지( www.dobong.go.kr ) '부서별홈페이지-건축과-부서 공지사항 에 2026.04.10.(금)부터 게시 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봉구청 건축과(담당 서윤교 ☎02-2091-367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무과(담 당 정주연 ☎02-2091-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봉구(분임)재무관
🏛 나라장터
[R26BK01425826-001]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9억원
입찰일시: 2026-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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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60호(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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