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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7612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울산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8.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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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106호 울산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울산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산75번지 일원
2) 사업내용 : 부지조성 526,193㎡
3) 용역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7,498,5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마.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2) PQ대상 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심사 참가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 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계약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대 표 자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인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 http://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umca.co.kr)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8. 26.(수), 13:00~16:00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E-mail : minsu0919 @umca.co.kr (업체명_업무중복도.hwp)
3) 평가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용역참여 신청서(공동 도급사 확인) 1부, 공동도급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 내 능력 평가서(원본 1부) 포함하여 제본
․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 평가서 6부.
※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 평가서는 합본하여 제출
※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5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별권으로 제출
․ 전자파일(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등) 관련 자료 1식(USB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과업수행계획서 사본 별도 첨부 요망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층 도시개발팀(052-219-8463)

4) 제출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7mm)
  • 제

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문 참조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평가방법 및 선정 등
1) 평가방법 : 「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 업체선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계약부서에 통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용역 사업입니다. 단,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
3)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 추정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5)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 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인터넷(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www.g2b.go.kr )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 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 책임입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 결과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아.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에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울산도시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 채권으로 결제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 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 발생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052-219-846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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