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은혜원 공고 제 2026-01호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2026년 3~4분기 급식재료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품명·규격·수량
납품기간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2026년 3~4분기 급식재료 입찰공고
붙임
“2026년 3~4분기 입찰품목 산출내역 ” 참조
2026. 7. 1. ~ 2026. 12 31.
정신요양시설 은혜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에 분할납품 및 대면검수
납품방법
하여야 하고 물량은 은혜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물품산
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함.
납품시간
납품 당일 오전 08:50 (납품시간 협의가능)
납품장소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3층 식당 냉장고 앞 (엘레베이터 없음)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6. 2 (10:00)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6. 19 (10:00) 개찰일시 2026. 6. 19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계약체결일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기초금액
(구매예정금액)
\264,106,604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 총액계약입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첨부된 물품내역서 상의 물품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없이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시설 및
차량의 소독필증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책임배상보험(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육류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물품내역서 상의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은 반드시 일일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업체로서 완납필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 이
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식재료의 원활한 주문 및 납품 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4인 이상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투찰업
체 일반정보에 정확한 기입 요망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찰 할 수 없습니다.
1) 경기도 관내 급식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 부적격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 ․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당행위가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 업자로 통보된 업체
2)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시장조사서)와 물품계약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
라며 물품단가 입력시 소수점이하는 절삭 바랍니다. 규격 및 내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은
혜원 사무실(☎031-351-2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
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6. 2(화) 10:00 - 2026. 6. 19(금) 10: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
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회계
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7. 개찰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6. 19(금) 11:00 이후
○ 개찰장소 :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가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급식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
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시 투찰금액의 물품산출내역서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총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합계금액과 수량이 상이할 경우는 무효 처리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게시된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계약일
반조건,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를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설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
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조회』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설 사무실(☎031-351-2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 2. 정 신 요 양 시 설 은 혜 원 장
물품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①이 조건은 정신요양시설 은혜원이 정하는 급식재료 구매계약에 적용하고 그 계약의 일부
가 된다.
②이 조건에서 계약자인 정신요양시설 은혜원을 ‘은혜원’이라 칭하고 정신요양시설 은혜원과 구매계약
을 체결한 상대 업체를 ‘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
③본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목적)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급식의 원활한 공급과 영양급식의 차원에서 시설급식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시설급식 위생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성실의 의무) 각종 시설급식 재료의 납품은 시설에서 제시한 조건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품목 및 수량) ①품목 및 수량은 내역서에 의하며, ‘은혜원’은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품
목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은혜원’이 계약품목에 없는 물품의 납품요구 시에도 성실히 납
품하여야 하며, ‘은혜원’은 사전에 품목 및 수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5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내역서에 의하며,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목의 변동 시 공급단가는 업
체의 견적가와 본원 시장조사가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제6조(식품의 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각 식품 및 재료가 불량품이거나, 유통과정의 부주의
로 인한 이물질 섞임, 변질 등으로 생활인의 위생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위생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식중독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며 ‘은혜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식품납품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은혜원’의 발주서에 의해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하며 ‘은혜
원’이 요청하는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여 ‘은혜원’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성실히 공급
하여 납품확인을 받고, 납품명세서를 제출한다.
②‘은혜원’은 검수결과 규격 및 수량이 미달되거나 품질의 저하가 있을 시에는 재 납품을 지시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은혜원’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검수가 완료된 이후의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은혜원’에 있다.
제8조(품질보증) ① 각종 식품 및 재료가 저장품목일 경우 생산년도, 생산지, 생산자, 유효기간 등이 표
시되어야 한다.
② 각종 식품 및 재료가 비저장품목이거나 가공식품일 경우 생산지, 생산자, 연락처 등이 포장단위로
표시되거나 거래명세서에 이를 표시하여 품질이 보증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식품검사) 각 식품 및 재료는 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지체상금 및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연, 검수결과 재 납품 등으로 당일 은혜원급식
을 계획대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납품지연,
납품불이행 등으로 당일 은혜원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은 년간 납품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1조(변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은혜원의 상급기관 및 감사원
등 회계 검사기관에서 각종 식품 및 재료의 구입가가 고가로 판정되었을 경우 판매가와 판정가의 차액
을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결산 후 ‘계약당사자’의 청
구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한다.
단, 대금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 다.
제13조(권리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은혜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은혜원’에게 통보하
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보험의 가입)‘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를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은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은혜원’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
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은혜원 급식에 차질
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⑴납품지연 및 불이행
⑵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 납품
⑶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납품
⑷물품에 유해한 이물질이 혼합되었을 경우
⑸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②제9조의 식품검사 결과 부적합 할 경우
③국가시책의 변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은혜원’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④‘은혜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⑤‘은혜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⑥ 위 해지사유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차기의 계약(입찰)
에 응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제16조(기타사항) 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혜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
하며,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은혜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품목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가 은혜원에 납품 시 준수해야할 사항은 [붙임]과 같다.
[붙임]
1. 은혜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2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
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
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및 GMO 표시대상 품목 검수 기준
-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제 6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 유전자 변형농산물(GMS) 표시대상 품목인 콩, 옥수수, 콩나물 납품 및 검수 기준 : 은혜원 급식
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치 않을 예정이니 가능한 한 납품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미리 은
혜원에 통지한 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한 후 납품토록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농
산물이 아닌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능한 한 제출하도록 한
다.
4. 급식 납품 계약시 납품업체 준수 사항
0. 공통사항
1.정신요양시설은혜원에서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식자재를 납품 하도록 한다.
-납품시간 : 08시50분 (협의가능)
-납품장소 :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3층 식당 냉장고 앞 *엘레베이터 없음*)
2.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한다.(교차오염 방지)
3.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은혜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날
에는 반품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검수시간 납품당일 08:50)
5.사업장 및 납품 차량의 사업장소독필증, 차량소독필증,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을 제출한다.
6.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건강진단서)를
제출한다.
0. 품목별 준수사항 (해당품목에 한함)
1.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2.완제품(냉동제품, 김 등)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
공산품
업허가증),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1주일 이내에)
3.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4.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유제품
1.유제품은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2.유제품 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4일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킨다.
1.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
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2.냉장육인 경우 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냉동육인 경우 유통기한 종료일로부터 국내산
8개월 전까지, 수입육 12개월 이내의 육류를 납품한다.
3.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4.한우 또는 육우인지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5.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육류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
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6.표기사항-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여부를 확
인하고 납품한다.
7.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 증명
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계약자 요구시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
야 한다. 납품업체 대표자와 등급판정서상의 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 도축증명서 및 원
료육 구매증빙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원산지 표기를 한다.
2.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수산물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
록 한다. (예:코다리 50g*600개)
3.냉장온도 10℃,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1.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 비닐포장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2.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
야채, 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과일류
3.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4.검수시각을 반드시 준수한다.
5.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