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5350]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3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7: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26.11.1.~27.2.28.).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26.11.1.~27.2.28.).hwpx =====
경북북부제3교도소 공고 제2026<hp:fwSpace/>–53호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

경북북부제3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북부교정시설은 경북북부제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칭한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품
명 : 달걀 등 39종
다. 내
역
구
분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달걀 등 39종
규격서 참조
546,100
(부가세포함)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2. 28.

※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달걀은 변동단가입니다.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바. 기초금액 : ₩546,100(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정금액 : ₩235,8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아. 납품장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hp:fwSpace/>:

  • 입찰접수 일시 : 2026. 10. 12.(월) 17:00
  • 입찰마감 일시 : 2026. 10. 20.(화), 10:00

나. 전자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관사정 등으로 개찰이 지연 혹은 연기 될 수 있음.
라. 규격입찰 시 평가서 제출 및 평가

  • 접수일시 : 2026. 10. 12.(월) 17:00 ~ 2026. 10. 19.(월) 18:00

【일과시간 이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 제출방법 :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별첨 참조)

규격평가참가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각서 각 1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소독필증 1부.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 등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1부.

HACCP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기타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증빙자료 1부.

[기타 자료는 평가기준 증빙자료 참조]

※ 규격평가는 입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한해 평가함으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신용등급, 종업원 수 증빙자료,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신용등급,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정 최저 점수 부여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2단계 경쟁등의 입찰) 및 제42조제3항(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제)을 적용합니다.

※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에 대한 일체 책임은 입찰자가 집니다.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예정자는 개찰 당일 포함 5일 이내에 참가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기관에 제출(직접 또는 팩스)하여야 하며,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납품

가.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납품단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www.ekapepia.com)에서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납품단가(고정단가) (입찰공고의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상 투찰률(낙찰율)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나라장터 개찰결과보고서 상 투찰률, 식품별 가격(단가)은 원단위 이하 절사
② 변동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축산물가격-축종별가격-계란(산란계)-유통단계별 가격의 기준일 전(前) 3일간 평균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예시) 11월 1일 계란 납품단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10월 29일, 30일, 31일(3일간)까지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결정(다만, 공휴일 포함 시 공휴일 제외한 3일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함, 3일 평균가격중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계란 납품 결정 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낙찰률 :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나라장터 개찰결과보고서 상 투찰률)
☞ 품목별 단위당 가격(납품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청구금액 : 원단위 이하 절사

③ 계란 납품단가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제2항에 따라 결정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 없으면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 품목 중 당일 식단에 편성되는 품목이 포함되는 등 수용시설 특성상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납품 시 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냉동은 -18°C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장은 –2 ~ 5°C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품목 외 축산물의 가격결정은 경북북부교정시설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율 적용을 원칙으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카. 대내·외 여러사정으로 인해 공급되는 품목이 최초 계약시 단가에 비해 가격변동이 현저히 클 경우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거 계약대상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상대자 별도 요구 불가)

8
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여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분쟁해결방법 및 사고예방 의무 등

가. 경북북부제3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1항 2호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소송(민·형사)의 관할 법원은 “계약담당자″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라. 안전사고예방의 책임의무를 다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시행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사고에 대한 모든 형사, 민사상 책임을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시행하면서 시설물 등을 훼손 파손 하였을 시는 원상복구 등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품 단가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기부등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업자통장 사본 1부

­ 차량 종합보험증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사본 1부

­ 계약이행보험증권, 세금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 4대 보험 완납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기타 우리 소에서 요구하는 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 054-870-3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 북 북 부 제 3 교 도 소 재 무 관

===== 01.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26.11.1.~27.2.28.).pdf =====
경북북부제3교도소 공고 제2026 –53호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
경북 북 부제 3교도 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북부교정시설은 경북북부제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칭한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품

명 : 달걀 등 39종 다. 내 역 구 분 달걀 등 39종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규격서 참조

546,100
(부가세포함)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2. 28.

※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달걀은 변동단가입니다.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바. 기초금액 : ₩546,100(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정금액 : ₩235,8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아. 납품장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 입찰접수 일시 : 2026. 10. 12.(월) 17:00
  • 입찰마감 일시 : 2026. 10. 20.(화), 10:00

나. 전자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관사정 등으로 개찰이 지연 혹은 연기 될 수 있음.
라. 규격입찰 시 평가서 제출 및 평가
  • 접수일시 : 2026. 10. 12.(월) 17:00 ~ 2026. 10. 19.(월) 18:00

【일과시간 이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 제출방법 :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별첨 참조)

2 규격평가참가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각서 각 1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소독필증 1부.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 등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1부.

HACCP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기타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증빙자료 1부.
[기타 자료는 평가기준 증빙자료 참조]
※ 규격평가는 입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한해 평가함으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신용등급, 종업원 수 증빙자료,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등)를 제
출하여야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신용등급,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정 최저 점수 부여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2단계 경쟁등의 입찰) 및 제42조제3항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제)을 적용합니다.
※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
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에 대한 일체 책임은 입찰자가 집니다.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예정자는 개찰 당일 포함 5일 이내에 참가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기관에 제출(직접 또는 팩스)하여야 하며,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7 납품

가.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
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납품단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www.ekapepia.com)에서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납품단가(고정단가) (입찰공고의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상 투찰률(낙찰율)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나라장터 개찰결과보고서 상 투찰률, 식품별 가격(단가)은 원단위
이하 절사
② 변동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축산물가격-축종별가격-계란(산란
계)-유통단계별 가격의 기준일 전(前) 3일간 평균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일
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예시) 11월 1일 계란 납품단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10월
29일, 30일, 31일(3일간)까지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결정(다만, 공휴일
포함 시 공휴일 제외한 3일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함, 3일 평균가격
중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계란 납품 결정 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낙찰률 :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나라장터 개찰결과보고서 상 투찰률)
☞ 품목별 단위당 가격(납품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청구금액 : 원단위 이하 절사
③ 계란 납품단가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제2항에 따라 결정 후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 없으면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6

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 품목 중 당일 식단에 편성되는 품목이 포함되는 등 수용시설 특성상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납품 시 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냉동은 -18°C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장은 –2 ~
5°C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합
니다.
차. 계약품목 외 축산물의 가격결정은 경북북부교정시설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율 적용을 원칙으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카. 대내·외 여러사정으로 인해 공급되는 품목이 최초 계약시 단가에 비해 가격
변동이 현저히 클 경우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거 계약대상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상대자 별도 요구 불가)

8 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여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
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10 분쟁해결방법 및 사고예방 의무 등
가. 경북북부제3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9조
(입찰공고시 안내 등)1항 2호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소송(민·형사)의 관할 법원은 “계약담당자″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라. 안전사고예방의 책임의무를 다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시행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사고에 대한

모든 형사, 민사상 책임을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시행하면서 시설물 등을 훼손 파손 하였을 시는 원상

복구 등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식품 단가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사.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기부등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업자통장 사본 1부
­ 차량 종합보험증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사본 1부
­ 계약이행보험증권, 세금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 4대 보험 완납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기타 우리 소에서 요구하는 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 054-870-3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 북 북 부 제 3 교 도 소 9 재 무 관

===== 02. 축산물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1조(목적)
① 이 특수조건은 경북북부교정시설이 행하는 축산물(달걀 등 39종)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축산물을 구매 계약함에 있어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경북북부 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을 대표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경북북부제3교도소 재무관을 “계약자(담당자)”,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차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2. 28.(4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① 축산물 납품단가 중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에서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납품단가(고정단가, 입찰공고 시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상 투찰률(낙찰율)을 적용한 금액)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

※ 달걀의 가격은 기준일(매월 1일, 16일) 전 3일간 축산유통종합정보센타에서 발표되는 3일동안(휴일 제외)의 평균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예시) 11월 1일 계란 납품단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10월 29일, 30일, 31일(3일간)까지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결정(다만, 공휴일 포함 시 공휴일 제외한 3일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함, 3일 평균가격중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계란 납품 결정 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낙찰률 :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나라장터 개찰결과보고서 상 투찰률)
☞ 품목별 단위당 가격(납품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청구금액 : 원단위 이하 절사

② 계란 납품단가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제1항에 따라 결정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 없으면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③ 급식인원의 변동과 식단 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 될 경우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각 교정시설 계약 담당자의 시장조사(업체견적, 대형마트, 인근시장 등 가격비교)견적에 낙찰률 적용을 원칙으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납품방법 등)
① 축산물의 납품요구는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지정된 날(08:30~09:00),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수량은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hp:fwSpace/><hp:fwSpace/>납품방법은 보관창고 등 사정을 감안하여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시간 내에 납품(납품 시 마다 납품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 :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⑤ 냉동은 -18°C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장은 –2 ~ 5°C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⑥ 포장방법은 속포장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봉(육류는 진공포장 등)한 후 골판지 등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 납품하여야 한다.(단, 계란은 제외)
⑦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⑧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지정일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축산물)에 대하여 납품지연 및 공급을 지정된 기일에 납품하지 못 할 경우, 부식물은 저장이 어렵고 교도소 특성상 매끼니 집단급식을 하여야 하므로 교도소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지연된 부식물을 “계약 外자”로부터 선 구입(기존계약조건을 적용)하여 부식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 제13조에 의거 지체상금 납부 및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관리 등)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계약자”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중 규격, 품질, 신선도, 포장상태,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승인없이 임의품목 납품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다시 납품 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
하여 적정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품목별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관리 및 품질 위생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의 예정소모량을 감안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 및 위생 상태를 위해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식품위생법」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납품과 관련된 합격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에 명시된 규격품이 유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응되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여건 변동으로 요청한 식재료 공급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대체품 공급 등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관리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표시된 허가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북북부교정시설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납품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에 있어 기존 조건에 반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임한 납품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붙임1】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3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2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시

2.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시간을 지키지 않아 급식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4. 납품한 물품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타, 술, 현금 등)을 은닉하여 반입하거나 <hp:fwSpace/>반입하려고 하는 때
③“계약상대자”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 중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방법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로 상계할 수 있다.(단, 경북북부교정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계약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4조(대금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법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관계서류를 납품 요구한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각각 제출하거나 나라빌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물품 인수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 청구를 확인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으로 지연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당사자간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질병, 기타) 및 부식물납품과 관련 된 업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부식물납품과 관련 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물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를 배상한다.
③ 안전사고예방의 책임의무를 다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시행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사고에 대한 모든 형사, 민사상 책임을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시행하면서 시설물 등을 훼손 파손 하였을 시는 원상복구 등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 법원은 “계약담당자″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문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서 작성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문의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다만, 계약서 작성 후에는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붙임1】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 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경고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경고
경
중
납품관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부분)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 납품시간 미준수
○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
․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 미청구품 납품
○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시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

===== 03. 규격평가참가신청서 등.hwpx =====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중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hp:lineBreak/>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hp:lineBreak/>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또는 서명)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중

각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축산물 구매에 관한 평가서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경북북부제3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상호)

<hp:fwSpace/>
대
표
자
(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중
위
임
장(필요시)

○ 상
호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hp:tab width="224"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

○ 대 표 자 명 :
<hp:tab width="1512" leader="0" type="1"/>

○ 주
소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경북북부교정시설 축산물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중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가 점
HACCP(+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평가기준 증빙서류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따른 소상공인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 1년 이내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사진 등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 1년 이내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 소독 필증
­ 6개월 이내
­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예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전자입찰 제출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함.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증명원 발급은 해당기관에서 확인하므로 기재 불필요.

납품거리 예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 ③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1부

④ 냉동탑차등록증, 자동차보험(26세이상 누구나 운전) 각 1부

⑤ 차량 및 사업장 소독필증 각 1부

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각 1부

⑧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부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⑨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⑪ 통장사본 1부 ⑫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⑬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⑭ 식품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

⑮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⑯ HACCP 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⑰ 기타 우리 소에서 요구하는 자료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예시)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00교도소
2019.01.01.
~ 2019.01.02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중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사무실, 작업장, 창고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냉장 또는 냉동 탑차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다만, 평가 요소‘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04. 축산물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26.11.1.~27.2.28.).xlsx =====

[시트: 예정가격]
A: 축산물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C: (2026.11.1. ~2027.2.28.) F: 2026. 10.
A: 연번 B: 식 품 명 C: 규격 D: 단위 E: 기초금액
(중간값) F: 예정량 G: 예정가격
A: 1 B: 달걀(특란) C: 국내산, 특란, 30개,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0~68g D: 판 E: 9,000 F: 3,860 G: 34,740,000
A: 2 B: 닭가슴살 C: 국내산, 냉장, 껍질제거, 1등급/ HACCP적용제품 D: kg E: 8,660 F: 204 G: 1,766,640
A: 3 B: 닭고기 C: 국내산, 냉장, 1등급, 중량규격 중 (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 제거, HACCP적용제품 D: kg E: 7,330 F: 4,100 G: 30,053,000
A: 4 B: 닭날개 C: 국내산,냉동,윙,닭 아래 날개,개별냉동/ HACCP적용제품 D: kg E: 14,160 F: 116 G: 1,642,560
A: 5 B: 닭다리살 C: 국내산, 냉장, 1등급, 다리살(정육), 통 또는 슬라이스/ HACCP적용제품 D: kg E: 16,000 F: 260 G: 4,160,000
A: 6 B: 닭다리살 C: 수입산(브라질산), 냉동, 수입신고필증 D: kg E: 9,160 F: 1,230 G: 11,266,800
A: 7 B: 닭발 C: 국내산, 냉동, 뼈있는것 D: kg E: 3,330 F: 10 G: 33,300
A: 8 B: 닭장각 C: 국내산, 냉장, 장각, 1등급, 개당 200~240g, 1kg/PAC, 개별냉동/ HACCP적용제품 D: kg E: 14,330 F: 120 G: 1,719,600
A: 9 B: 닭장각 C: 수입산(브라질산), 개당300g미만, 냉동, 수입신고필증 D: kg E: 9,000 F: 100 G: 900,000
A: 10 B: 돼지갈비(국산) C: 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D: kg E: 12,000 F: 370 G: 4,440,000
A: 11 B: 돼지고기(등심) C: 국내산, 냉장, 냉동, 등심, 1등급 이상, 절단, 돈까스용, 잡내가 없는 것, 60g, 연육작업 D: kg E: 10,660 F: 528 G: 5,628,480
A: 12 B: 돼지고기(목살) C: 국내산,냉장,목살,1등급 이상,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D: kg E: 18,500 F: 90 G: 1,665,000
A: 13 B: 돼지고기(사태) C: 국내산, 냉동, 사태,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 잡내가 없는 것 D: kg E: 11,330 F: 60 G: 679,800
A: 14 B: 돼지고기(삼겹살) C: 국내산, 냉장,1등급 이상,절단 및 덩어리 D: kg E: 21,160 F: 150 G: 3,174,000
A: 15 B: 돼지고기(삼겹살) C: 수입산, 냉동,삼겹살, 껍질제거,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 D: kg E: 14,330 F: 190 G: 2,722,700
A: 16 B: 돼지고기(전지) C: 국내산, 냉동,냉장,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D: kg E: 12,000 F: 15 G: 180,000
A: 17 B: 돼지고기(후지) C: 국내산, 냉동,냉장, 뒷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D: kg E: 8,500 F: 9,520 G: 80,920,000
A: 18 B: 수입돼지고기(후지) C: 수입산, 냉장, 냉장, 뒷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D: kg E: 7,500 F: - G: -
A: 19 B: 돼지등뼈 C: 국내산, 냉동, 감자탕용, 5cm절단,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D: kg E: 4,660 F: 360 G: 1,677,600
A: 20 B: 돼지잡뼈 C: 국내산, 냉동,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없는 것 D: kg E: 3,160 F: 450 G: 1,422,000
A: 21 B: 돼지목뼈 C: 국내산, 냉동,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D: kg E: 4,660 F: 120 G: 559,200
A: 22 B: 돼지족(전지) C: 국내산, 냉동, 장족, 전지 D: 벌 E: 15,830 F: 12 G: 189,960
A: 23 B: 돼지족(후지) C: 국내산, 냉동, 장족, 후지 D: 벌 E: 14,330 F: 12 G: 171,960
A: 24 B: 돼지사골 C: 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 D: kg E: 3,060 F: 40 G: 122,400
A: 25 B: 미니족 C: 국내산, 냉동, 미니족 D: 벌 E: 11,160 G: -
A: 26 B: 등갈비 C: 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 D: kg E: 16,000 F: 80 G: 1,280,000
A: 27 B: 삼계닭(냉장) C: 국내산, 냉장, 삼계탕용, 1등급 이상, 마리당 500~550g, 꽁지, 날개가 손질된 것 D: 마리 E: 5,660 G: -
A: 28 B: 소갈비 C: 수입산,냉동,이력추척표시제품,절단,국거리용 D: kg E: 30,660 F: - G: -
A: 29 B: 쇠고기(한우양지) C: 국내산, 냉장, 한우, 양지, 2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 D: kg E: 38,000 F: - G: -
A: 30 B: 쇠고기(한우목심) C: 국내산, 냉장, 한우, 목심, 2등급 이상, 절단, 불고기용 D: kg E: 34,000 F: 40 G: 1,360,000
A: 31 B: 쇠고기(육우양지) C: 국내산, 냉장, 육우, 양지, 2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 D: kg E: 30,660 F: 25 G: 766,500
A: 32 B: 쇠고기(육우목심) C: 국내산, 냉장, 육우, 목심, 2등급 이상, 절단, 불고기용 D: kg E: 28,000 F: 50 G: 1,400,000
A: 33 B: 소사골 C: 상품(냉동)1등급이상,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용도에 맞게 절단,규격포장 D: kg E: 6,000 F: 50 G: 300,000
A: 34 B: 소잡뼈 C: 상품(냉동)1등급이상,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용도에 맞게 절단, 규격포장 D: kg E: 5,000 F: 160 G: 800,000
A: 35 B: 수입쇠고기(양지) C: 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D: kg E: 18,330 F: 1,290 G: 23,645,700
A: 36 B: 수입쇠고기(전지) C: 호주산, 냉동, 전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 D: kg E: 18,660 F: 435 G: 8,117,100
A: 37 B: 수입쇠고기(삼겹) C: 수입산, 냉동, 우삼겹, 이력추적표시제품 D: kg E: 17,660 F: 60 G: 1,059,600
A: 38 B: 슬라이스 오리고기 C: 국내산, 냉장, 정육, 슬라이스, 1kg/PAC,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 D: kg E: 17,330 F: 390 G: 6,758,700
A: 39 B: 오리고기 C: 국내산, 냉장, 통 또는 절단, HACCP적용 제품 D: kg E: 16,330 F: 30 G: 489,900
E: 546,100 F: 24,527 G: 235,812,5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