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축산물).hwp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공고
안동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안동교도소 20261013-04호
○ 입찰건명 :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품
명 : 축산물(계란 등 31종)
○ 내
역
구
분
수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기간 계란 등 31종 붙임참조 \524,545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계약방법 : 제한(단가)/총액
○ 추정가격 : 194,3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524,545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단계 : 제안서 제출(서면심사)
①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1:00 ~ 2026. 10. 20.(화) 16:00
※ 평일 : 10:00 ~ 16:00 시간 내 접수 가능
② 접수장소 : 안동교도소 복지과
③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팩스, 전화접수 불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한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제안서 서류”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④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제안서(평가기준) 1부.
② 사업체 종업원 수 1부(4대 보험 가입 또는 급여명세서)
③ 신용 등급 확인서 1부(해당 신용업체 발행 또는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증명서 각 1부(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물 기준 확인서 1부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중 해당사항 1건, 사진(필수))
⑥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1년 이내)
⑦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1부 (최근 6개월 이내)
⑧ 식품 등 납품거리 확인서 1부(납품차량 통행기준)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 설명회 : 별도의 제안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단계 : G2B 가격입찰서 제출(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① 참가대상 : 1단계 서류 제출 완비한 업체
※ 제안서 서류 제출 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② 제출기간 : 2026. 10. 13.(월) 11:00 ∼ 2026. 10. 21.(수) 10:00
③ 제출방법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fmf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② 개찰장소 : 안동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격입찰제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및 단가 결정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 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축산물 등(닭가슴살 등 30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에 원단위는 절사한 납품단가를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 계란은 변동단가로서 매월 1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 유통가격동향-> 계란->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다음 달 납품단가로 결정합니다.(원단위는 절사)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외 품목)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안동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해결방법 등
○ 안동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1항 2호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한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54-851-2502), 급식담당자(☏ 054-851-2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 동 교 도 소 재 무 관
===== 1. 공고서(축산물).pdf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ᆞ가격 동시) 입찰 공고
안동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안동교도소 20261013-04호
○ 입찰건명 :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품
명 : 축산물(계란 등 31종) ○ 내 역 구 분 계란 등 31종 수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기간 붙임참조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524,545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계약방법 : 제한(단가)/총액
○ 추정가격 : 194,3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524,545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단계 : 제안서 제출(서면심사)
①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1:00 ~ 2026. 10. 20.(화) 16:00
※ 평일 : 10:00 ~ 16:00 시간 내 접수 가능
② 접수장소 : 안동교도소 복지과
③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팩스, 전화접수 불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한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제안서 서류”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④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제안서(평가기준) 1부.
② 사업체 종업원 수 1부(4대 보험 가입 또는 급여명세서)
③ 신용 등급 확인서 1부(해당 신용업체 발행 또는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증명서 각 1부(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물 기준 확인서 1부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
대장, 계약서 중 해당사항 1건, 사진(필수))
⑥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1년 이내)
⑦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1부 (최근 6개월 이내)
⑧ 식품 등 납품거리 확인서 1부(납품차량 통행기준)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 설명회 : 별도의 제안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단계 : G2B 가격입찰서 제출(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① 참가대상 : 1단계 서류 제출 완비한 업체
※ 제안서 서류 제출 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② 제출기간 : 2026. 10. 13.(월) 11:00 ∼ 2026. 10. 21.(수) 10:00
③ 제출방법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fmf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② 개찰장소 : 안동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
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격입찰제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및 단가 결정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 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축산물 등(닭가슴살 등 30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에
원단위는 절사한 납품단가를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
계란은 변동단가로서 매월 1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종합정보
(www.ekapepia.com)-> 유통가격동향-> 계란->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다음 달 납품단가로 결정합니다.(원단위는 절사)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외 품목)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안동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해결방법 등
○ 안동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9조(입찰
공고시 안내 등)1항 2호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한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54-851-2502), 급식
담당자(☏ 054-851-2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 동 교 도 소 재 무 관
===== 2. 안동교도소 축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시트: 축산물]
A: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
A: O 납품기간 : 2026.11.01. ~ 2027.04.30. (6개월간)
A: 순번 B: 식품명 C: 규격 D: 단위 E: 구입예정량 F: 기초금액 G: 구입예정금액
A: 1 B: 달걀 C: 개당 60g이상, 30개 특란, 난각에(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표시 D: 판 E: 2,500 F: 7,045 G: 17,612,500
A: 2 B: 닭가슴살 C: 국내산, 냉장, 스킨제거,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 D: kg E: 120 F: 9,000 G: 1,080,000
A: 3 B: 닭고기 C: 국내산, 냉장, 중량규격 중 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 제거 D: kg E: 3,600 F: 8,000 G: 28,800,000
A: 4 B: 닭고기(봉) C: 국내산, 냉동, 닭봉, 닭날개 상단 30~40g, 개별냉동, HACCP적용제품 D: kg E: 30 F: 14,000 G: 420,000
A: 5 B: 닭고기(윙) C: 국내산, 냉동, 닭윙, 닭날개 하단, 개별냉동, HACCP적용제품 D: kg E: 30 F: 14,500 G: 435,000
A: 6 B: 닭고기(삼계용) C: 국내산, 냉동, 삼계탕용, 1등급 이상, 마리당 500~550g, 날개 및 꽁지 손질된 것 D: kg E: 30 F: 5,500 G: 165,000
A: 7 B: 닭다리(장각) C: 국내산, 냉장, 장각, 1등급 이상, 개당 200~250g,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 D: kg E: 250 F: 13,000 G: 3,250,000
A: 8 B: 닭다리살 C: 국내산, 냉장, 다리살(정육), 통 또는 슬라이스,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 D: kg E: 250 F: 17,000 G: 4,250,000
A: 9 B: 닭다리살(껍질무) C: 국내산, 냉장, 다리살(껍질제거), 통 또는 슬라이스,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 D: kg E: 100 F: 16,500 G: 1,650,000
A: 10 B: 닭뼈 C: 국내산, 냉장,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제거 D: kg E: 30 F: 3,000 G: 90,000
A: 11 B: 돼지갈비 C: 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D: kg E: 200 F: 11,500 G: 2,300,000
A: 12 B: 돼지고기(등갈비) C: 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 구이용 또는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D: kg E: 100 F: 14,000 G: 1,400,000
A: 13 B: 돼지고기(등심) C: 국내산, 냉장, 냉동, 등심, 1등급 이상, 절단, 탕수육용, 돈까스용, 잡내가 없는 것, 60g, 두께 1cm 연육작업
D: kg E: 200 F: 10,000 G: 2,000,000
A: 14 B: 돼지고기(목살) C: 국내산, 냉장, 냉동, 목살, 용도에 맞게 절단,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D: kg E: 500 F: 17,000 G: 8,500,000
A: 15 B: 돼지고기(사태) C: 국내산, 냉장, 냉동, 사태,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 잡내가 없는 것 D: kg E: 100 F: 11,000 G: 1,100,000
A: 16 B: 돼지고기(삼겹냉동) C: 국내산, 냉장, 삼겹살, 껍질제거,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 D: kg E: 500 F: 20,000 G: 10,000,000
A: 17 B: 돼지고기(삼겹냉장) C: 국내산, 냉장, 삼겹살, 껍질제거,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 D: kg E: 100 F: 20,000 G: 2,000,000
A: 18 B: 돼지고기(전지) C: 국내산, 냉장,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용도에 맞게 절단 잡내가 없는 것 D: kg E: 1,500 F: 11,000 G: 16,500,000
A: 19 B: 돼지고기(후지) C: 국내산, (냉장, 냉동) 뒷다리(후지), 1등급 이상, 절단(주문시 용도에 맞게), 잡내가 없는 것 D: kg E: 7,000 F: 8,500 G: 59,500,000
A: 20 B: 돼지등뼈 C: 국내산, 냉동,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D: kg E: 100 F: 4,500 G: 450,000
A: 21 B: 돼지사골 C: 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 D: kg E: 200 F: 3,000 G: 600,000
A: 22 B: 돼지잡뼈 C: 국내산, 냉동, 절단 3~5cm,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없는 것 D: kg E: 100 F: 2,000 G: 200,000
A: 23 B: 소갈비 C: 호주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갈비찜용, LA갈비 가능한 것 D: kg E: 50 F: 29,000 G: 1,450,000
A: 24 B: 쇠고기 C: 국내산, 냉장, 한우, 전지, 1등급 이상, 절단, 불고기용 D: kg E: 50 F: 32,000 G: 1,600,000
A: 25 B: 쇠고기(사태) C: 국내산, 냉장, 한우, 사태,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 D: kg E: 50 F: 31,000 G: 1,550,000
A: 26 B: 쇠고기(양지) C: 국내산, 냉장, 육우, 양지, 1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 D: kg E: 250 F: 23,000 G: 5,750,000
A: 27 B: 쇠고기(차돌) C: 국내산, 냉장, 한우, 차돌, 1등급 이상 D: kg E: 50 F: 49,000 G: 2,450,000
A: 28 B: 쇠사골 C: 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 D: kg E: 20 F: 6,000 G: 120,000
A: 29 B: 쇠잡뼈 C: 국내산, 냉동,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 D: kg E: 20 F: 5,000 G: 100,000
A: 30 B: 수입닭다리(장각) C: 수입산(브라질산), 개당300g미만, 냉동, 수입신고필증 D: kg E: 50 F: 6,000 G: 300,000
A: 31 B: 수입닭다리살 C: 수입산(브라질산), 냉동, 절단 주문시 요구, 수입신고필증 D: kg E: 500 F: 7,500 G: 3,750,000
A: 32 B: 수입쇠고기 C: 호주산, 냉동, 목심,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 D: kg E: 150 F: 16,000 G: 2,400,000
A: 33 B: 수입쇠고기(설도) C: 호주산, 냉동, 설도,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 D: kg E: 100 F: 16,000 G: 1,600,000
A: 34 B: 수입쇠고기(아롱사태) C: 호주산, 냉동, 아롱사태, 이력추적표시제품, 덩어리, 설렁탕용 D: kg E: 50 F: 18,000 G: 900,000
A: 35 B: 수입쇠고기(양지) C: 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D: kg E: 300 F: 17,000 G: 5,100,000
A: 36 B: 수입쇠고기(전각) C: 호주산, 냉동, 전각,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 D: kg E: 150 F: 16,000 G: 2,400,000
A: 37 B: 오리고기 C: 호주산, 냉동, 정육, 슬라이스, 진공포장, HACCP 적용제품 D: kg E: 200 F: 13,000 G: 2,600,000
A: 계 F: 524,545 G: 194,372,500
A: ▣ 납품기준
A: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A: 2. 위의 모든 축산물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상품"규격을 적용한다.
A: 3. 납품 시 포장지에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A: 4. 납품하는 차량은 냉장, 냉동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A: 5. 납품 시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와 도축검사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6. 계약 이외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로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A: 7. 납품은 횟수(주 1회 이상), 시간(오전 08:40)을 원칙하며 업체와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A: 8.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A: 9.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A: 10. 기타 납품기준은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3. 특수조건(축산물).hwp =====
축산물 31종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안동교도소(이하 “상”이라 함)가 계약상대방(이하 “생”이라 함)과 행하는
물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 납품 및 제출서류)
① 물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 및 납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생”은 계약 체결 전 공고서에 명시된 입찰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방법은 “상”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생”은 분할납품으로 하되(주2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④ 정기 납품일 외 수시 발주 시에도 위 2항 및 3항을 적용한다.
⑤ 직원용과 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되, 품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 식단변경 등 새로운 메뉴구성으로 계약 외 품목의 경우에도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제3조에 의한다.
⑦ 납품수량은 우리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수량에 관하여 “생”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⑧ 물품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단가결정)
①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단, 계란은 변동단가로서 매월 1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 유통가격동향-> 계란->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다음 달 납품단가로 결정하며 원단위는 절사합니다.)이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곱한 금액으로 납품단가로 한다.(원단위는 절사)
② 급식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품목별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납품시간은 담당공무원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9:00까지로 하며, 인도조건은 납품지정 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5조 (납품수단 및 절차)
① “생”은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되,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납품 품목은 “생”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생”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상”은 임의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관리 등)
①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생”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질병,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를 배상한다.
④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생”은 “상”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검사 등)
① “생”은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생”은 “상”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원칙)에 재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제8조 (안전사고 예방 등)
① “생”은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진다.
② “생”은 급식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운송 및 저장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생”은 “상”이 요구하는 안전시설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 (부산물 처리)
“상”은 부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급식품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공급자인 “생”이 처리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5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3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2. 납품지연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제12조 (대금 지급 등)
① “생”은 원칙적으로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상”에게 전산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접수한 때 “상”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상”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 (지체상금)
① “생”이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상”에게
통보하여 승인될 경우
3. “상”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
제14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생”은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보안사항)
“생”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상”과 “생”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방법 및 분쟁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② 1항의 의한 합의 불성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2항 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1항 2호에 의하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한다.
③ 계약당사자간 소송에 의할 경우 관할법원은 “상”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생”은 계약체결 후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 등 계약 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상”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생”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끝.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관계 부처 통보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납품관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 / 부분) ○ ○ 관계부처 통보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 미청구품 납품 ○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 제품하자로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
===== 4. 평가기준(축산물).hwp =====
[붙임]
평가 기준 (축산물)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심 사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0점으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