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5708]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산업통상지원부 과제, RS-2025-02222912)

[물품] 발주기관: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7: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_렌즈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구매.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_렌즈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구매.hwp =====
입 찰 공 고

I. 사업 개요 1. 구매명

  •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Lens forming soft mold manufacturing equipment) 장비 구매

2. 구매 목적

  • 2D/3D변환 가능한 능동소자 MLA(Micro Lens Array)의 렌즈층 형성을 하는 공정 장비

3. 제조 개요 가.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나. 납품수량(대): 1대

다. 납품내역: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설치 포함)

라. 추정금액: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금/중도금/잔금 진행)

바. 설치장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초금로 373, 동진쎄미켐 음성공장내 지정 장소

사. 기타사항: 분할 납품 불가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세부품명번호 2315150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해당 물품을 규격서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입찰참가자격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함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 rfp.g2b.go.kr)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동진쎄미켐 에서 평가한 후, 세부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총점 85점 미달업체는 사전 부적격 처리하고, 총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고 2단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함

II. 계약 진행일정 및 제출서류 1. 일정표 및 제출처 구 분 추진 일정 제출처 가격입찰서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평가 제출기간 마감 이후 시행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공고 참조 및 개별 통지

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III. 제작 및 납품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운영, 관리, 공정계획도 및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가격명세를 포함한 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2) 장비성능 평가 계획서 3) 교육계획 4) 유지보수 방안

나. 제작 상 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 보고하여야 함

다. 본 장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필요한 차량 및 크레인, 지게차 등의 장비는 공급자가 준비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안전관리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기준을 따를 것)

마.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 설치 시 장비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 반영

2. 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납품 설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1) 물품의 납품 시에는 제품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납품 일시 및 장소를 협의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함

2) 물품의 납품 시에는 제품의 사양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제품 사양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인수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담당 검수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된 후 장비성능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구성되는 모든 시스템은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나. 소모품 및 예비품의 종류 및 수량은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 후 공급함

IV. 보안요건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 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V. 교육훈련 1.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최소 2인에 대하여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기타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VI. 교육훈련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1. 하자보증 및 A/S에 관한 사항

가. 장비의 전반적인 보증기간은 장비 납품 후 1년으로 하며, 본 기간 사용자의 중대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장비 고장 등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의 발생 시에는 장비의 무상 수리, 부품교환 또는 전체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함

나. 동기간 중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1주 이내에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필수

다. 부품교체 필요시에는 공통규격의 부품의 10일(이하 발주처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함) 이내. 전용규격의 부품은 20일 이내에 부품을 확보하여 무상교체 지원 필요. 단, 외국에서 입고되는 물품 및 비규격품과 같은 가공품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간 조정 가능

라. 기타 무상유지보수 조건은 사업 종료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VII. 검사 및 검수 1. 검사 및 검수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정해진 모든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검사 및 검수요청서(이하 “검사”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 실시 전 장비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검사는 발주처가 정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검사 시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여야 함

라. 검사는 발주처가 임명한 검사자에 의하여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

마. 납품된 장비의 검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구성 등을 통하여 검사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여야 함

VIII.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 / 규격·가격 동시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서 기술평가(동진쎄미켐) 결과 85점 이상을 획득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내부)를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제안서 기술 평가

1)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며, 항목 및 배점은 본 제안요청서의「기술능력 평가 배점표」에 의함

2) 본 사업의 기술적 특수성 등을 감안, 실제 사용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주관부서에서 제안서 기술평가를 실시 후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함

다. 일반사항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규격)에 대하여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100점으로 하며,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선정

2)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인 지표(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정성적인 평가(비계량)점수 산정 시에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값은 제외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4) 정성적인 평가는 제안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5)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적격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평가내용과 최종 낙찰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가. 규격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작성지침에 있는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수요기관이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규격제안서 평가는 입찰 제안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사의 사업 수행능력 및 규격제안서의 이해 및 적합성 여부
  • 규격서, 시방서에서 요청한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적합성 여부
  • 제안자의 능력, 경험, 교육, A/S 등 사후관리 평가
  • 요청된 제안규격·수량에 부합되지 않는 제안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수요기업의 평가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 결과는 합/불만 유효하며,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규격 제안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제안서 평가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서 낙찰자를 결정함

5) 규격적격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적격자가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 할 수 있음

6)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적격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평가내용과 최종 낙찰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다.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e-발주시스템) 가격입찰 (나라장터) ⇨ 제안서 규격평가 (내부 평가) ⇨ 평가 후 적격업체의 입찰가격 개찰 (나라장터) ⇨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를 실시토록 한다.

3) 계약자 선정 후 제안서 제출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요 기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견적 준비 및 견적서 제출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요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통보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3. 규격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표(100점 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기준 평점 사업 수행 능력 부분 (10) 신용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신용평가 등급표 참고 기술 부분 (50)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기본 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공고 규격서 사양, 기능, 세부규격의 적합성 상: 요구규격의 충족여부 90% 이상 만족 중: 요구규격의 충족여부 80-90% 만족 하: 요구규격의 충족여부 80% 미만 만족 20 상 20 중 10 하 5 장비활용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운용 시 설정 조건과 실제 성능 충족 여부

상: 조건 충족여부 90% 이상 만족 중: 조건 충족여부 80-90% 만족 하: 조건 충족여부 80% 미만 만족 20 상 20 중 10 하 5 장비 안정성

⦁당사 사규 기준 장비 운영 안정성 확보 여부

상: 충족여부 90% 이상 만족 중: 충족여부 80-90% 만족 하: 충족여부 80% 미만 만족 10 상 10 중 5 하 1 지원 및 관리부분 (40 교육훈련 능력 ⦁교육지원에 대한 계획 및 방법

상: 다양한 장비활용 위한 설명회 및 교육지원 우수

중: 다양한 장비활용 위한 설명회 및 교육지원 보통

하: 다양한 장비활용 위한 설명회 및 교육지원 미흡

10 상 10 중 5 하 1 장비공급 및 설치 ⦁장비공급 및 설치계획

상: 기기운반, 설치, 성능시험에 대한 일정계획 우수

중: 기기운반, 설치, 성능시험에 대한 일정계획 보통

하: 기기운반, 설치, 성능시험에 대한 일정계획 미흡

15 상 15 중 8 하 1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무상보증 수리 내용, 보증 기간, 사후관리계획, 장애발생 대응 방안의 적정성 상: 충족여부 90%이상 만족 중: 충족여부 80%-90% 만족 하: 충족여부 80%미만 만족 15 상 15 중 8 하 1 100 합 계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세부 평가기준

  • 평가자는 평가에 있어 신의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확한 근거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한다.
  • 제안내용 중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IX. 유의사항

1.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2. 규격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계약된 업체의 규격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6. 제출된 규격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규격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우선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7.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규격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규격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8. 계약상대자는 요청규격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의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납품할 수 있음

9. 계약 이후라도 발주처는 납품된 물품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심각하게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입될 장비 및 사업내용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추가 없이 이에 따라야 함

10.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11.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12.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는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함

X. 유의사항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 본 사업과 관련 모든 자료는 관련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용역수행자가 완료하여야 하며, 수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2. 성과품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등 창작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본 사업 수행 중 인쇄물 제작수요 발생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우선 구매업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XI.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2. 붙임 (양식1) 규격제안서 표지 1부 (양식2)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양식3) 세부사양 비교표 1부 (양식4) 납품 실적 집계표 1부 끝 양식 1 (제안서에 포함) 제안서 표지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규
격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양식 2 (제안서에 포함, 양식 변경 가능)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연도

년
월

사업자번호

업
종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세 부 내 역 연 혁 - - - - - 주요 사업내역 - - - - - 특징 및 대표기술 - - - - - 대외 포상 및 인증 - - - - -

주) 제안사 일반현황은 2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요망

양식 3 (제안서에 포함, 양식 변경 가능) 세부사양 비교표 발주자 요구(입찰) 규격 제안사 제안 규격

주) 발주자 요구 규격은 사양서 참조, 제안사 제안 규격은 기성품의 경우 모델명도 명시

‘제안사 제안 규격’란은 ‘좌동’, ‘발주자 요구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과 같은 표기의 사용을 피하고

각 규격에 해당하는 스펙 또는 수치 등을 기입할 것

양식 4 (제안서에 포함, 양식 변경 가능) 납품 실적 집계표 순번 품 명 납품일자 납품기관 수량 금액(원) 비 고 1 2 3

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납품실적만 인정함

===== 1.입찰공고_렌즈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구매.pdf =====
입 찰 공 고

I. 사업 개요
1. 구매명

  •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Lens forming soft mold manufacturing equipment) 장비

구매
2. 구매 목적
  • 2D/3D변환 가능한 능동소자 MLA(Micro Lens Array)의 렌즈층 형성을 하는 공정

장비
3. 제조 개요
가.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나. 납품수량(대): 1대
다. 납품내역: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설치 포함)
라. 추정금액: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금/중도금/잔금 진행)
바. 설치장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초금로 373, 동진쎄미켐 음성공장내 지정 장소
사. 기타사항: 분할 납품 불가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세부품명번호 2315150201)로 입찰참
가 등록한 업체로 해당 물품을 규격서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입찰참가자격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
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
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
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 입
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함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 한
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 rfp.g2b.go.kr)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
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
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동
진쎄미켐 에서 평가한 후, 세부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총점 85점 미달업체는 사전
부적격 처리하고, 총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고 2단계 가격입
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함

- 2 -

II. 계약 진행일정 및 제출서류
1. 일정표 및 제출처
구 분

추진 일정 제출처 가격입찰서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평가 제출기간 마감 이후 시행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공고 참조 및 개별 통지
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
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
항을 준용하여 처리

III. 제작 및 납품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운영, 관리, 공정계획도 및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가격명세
를 포함한 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2) 장비성능 평가 계획서
3) 교육계획

- 3 -

4) 유지보수 방안
나. 제작 상 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
전 보고하여야 함
다. 본 장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필요한 차량
및 크레인, 지게차 등의 장비는 공급자가 준비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안전관리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기준을 따를 것)
마.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 설치 시 장비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 반영
2. 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납품 설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1) 물품의 납품 시에는 제품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납품 일시 및 장소를 협의
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함
2) 물품의 납품 시에는 제품의 사양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제품 사양서
를 반드시 첨부하여 인수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담당 검수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된 후 장비성능테스트 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구성되는 모든 시스템은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야 함
나. 소모품 및 예비품의 종류 및 수량은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 후 공급함

IV. 보안요건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 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4 -

V. 교육훈련
1.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최소 2인에 대하
여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기타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VI. 교육훈련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1. 하자보증 및 A/S에 관한 사항
가. 장비의 전반적인 보증기간은 장비 납품 후 1년으로 하며, 본 기간 사용자의 중대과
실 또는 고의에 의한 장비 고장 등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고장 또
는 파손의 발생 시에는 장비의 무상 수리, 부품교환 또는 전체교환 등이 이루어져
야 함
나. 동기간 중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1주 이내에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수
다. 부품교체 필요시에는 공통규격의 부품의 10일(이하 발주처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함) 이내. 전용규격의 부품은 20일 이내에 부품을 확보하여 무상교체 지원 필요.
단, 외국에서 입고되는 물품 및 비규격품과 같은 가공품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
여 기간 조정 가능
라. 기타 무상유지보수 조건은 사업 종료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VII. 검사 및 검수
1. 검사 및 검수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정해진 모든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검사 및
검수요청서(이하 “검사”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 실시 전 장비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 5 -

그 결과를 발주처의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검사는 발주처가 정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검사 시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여야
함
라. 검사는 발주처가 임명한 검사자에 의하여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자의 정당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
마. 납품된 장비의 검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구성 등을 통하
여 검사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여야 함

VIII.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 / 규격·가격 동시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서 기술평가(동진쎄미켐) 결과 85점 이상을 획득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내부)를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제안서 기술 평가
1)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며, 항목 및 배점은 본 제안요청서의「기술능
력 평가 배점표」에 의함
2) 본 사업의 기술적 특수성 등을 감안, 실제 사용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주관부서에서 제안서
기술평가를 실시 후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함
다.

일반사항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규격)에 대하여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기술능
력평가의 비중은 100점으로 하며,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선정
2)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인 지표(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정성적인 평가(비계량)점수 산정 시에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값은 제

- 6 -

외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4) 정성적인 평가는 제안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들이 평
가함
5)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적격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평
가내용과 최종 낙찰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가. 규격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작성지침에 있는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수요기관이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
외한다
3) 규격제안서 평가는 입찰 제안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사의 사업 수행능력 및 규격제안서의 이해 및 적합성 여부
  • 규격서, 시방서에서 요청한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적합성 여부
  • 제안자의 능력, 경험, 교육, A/S 등 사후관리 평가
  • 요청된 제안규격·수량에 부합되지 않는 제안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수요기업의 평가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
격평가를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 결과는 합/불만 유효하며,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규격 제안서가 우
위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제안서 평가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
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서 낙찰자를 결정함

- 7 -

5) 규격적격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적격자가 모두 예정가격
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 할 수 있음
6)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적격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평가
내용과 최종 낙찰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다.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

평가 후
(e-발주시스템)
계약상대자
제안서
적격업체의
⇨ 규격평가 ⇨ 입찰가격 ⇨ 선정 및
⇨
(내부 평가)
계약체결
개찰
가격입찰
(나라장터)

(나라장터)

1) 제안서 평가 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의 최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를 실시토록 한다.
3) 계약자 선정 후 제안서 제출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요 기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견적 준비 및 견적서 제출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요기관에 청구할 수 없
다.
5)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통보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 8 -

3. 규격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표(100점 기준)
구 분

사업 수행
능력 부분
(10)

신용상태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기술 부분
(50)

장비활용 장비 안정성 교육훈련 능력

지원 및
관리부분
(40

장비공급 및
설치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신용평가
등급표 참고

⦁기본 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공고 규격서 사양, 기능, 세부규격의 적합성
상: 요구규격의 충족여부 90% 이상 만족
중: 요구규격의 충족여부 80-90% 만족
하: 요구규격의 충족여부 80% 미만 만족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운용 시 설정 조건과 실
제 성능 충족 여부
상: 조건 충족여부 90% 이상 만족
중: 조건 충족여부 80-90% 만족
하: 조건 충족여부 80% 미만 만족

⦁당사 사규 기준 장비 운영 안정성 확보 여부
상: 충족여부 90% 이상 만족
중: 충족여부 80-90% 만족
하: 충족여부 80% 미만 만족
⦁교육지원에 대한 계획 및 방법
상: 다양한 장비활용 위한 설명회 및 교육지원 우수
중: 다양한 장비활용 위한 설명회 및 교육지원 보통
하: 다양한 장비활용 위한 설명회 및 교육지원 미흡
⦁장비공급 및 설치계획
상: 기기운반, 설치, 성능시험에 대한 일정계획 우수
중: 기기운반, 설치, 성능시험에 대한 일정계획 보통
하: 기기운반, 설치, 성능시험에 대한 일정계획 미흡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무상보증 수리 내용, 보증 기간,

사후관리계획, 장애발생 대응 방안의 적정성
상: 충족여부 90%이상 만족
중: 충족여부 80%-90% 만족
하: 충족여부 80%미만 만족

20 20 10 10 15 15

100
합 계

- 9 - 상 20 중 10 하 5 상 20 중 10 하 5 상 10 중 5 하 1 상 10 중 5 하 1 상 15 중 8 하 1 상 15 중 8 하 1 평점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평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
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
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
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
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
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0 -

○ 세부 평가기준

  • 평가자는 평가에 있어 신의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확한 근거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한다.
  • 제안내용 중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
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

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IX. 유의사항
1.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2. 규격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
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
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계약된 업체의 규격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6. 제출된 규격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규격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우선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7.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규격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
로 취급하여야 하며, 규격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 11 -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8. 계약상대자는 요청규격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의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납품할
수 있음
9. 계약 이후라도 발주처는 납품된 물품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심각하게 미흡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입될 장비 및 사업내용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추가 없이 이에 따라야 함
10.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
야 함
11.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12.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는 발
주처의 의견이 우선함

X. 유의사항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 본 사업과 관련 모든 자료는 관련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용역수행자가 완료하여야 하
며, 수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
으로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2. 성과품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등 창작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
며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본 사업 수행 중 인쇄물 제작수요 발생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우선 구매업체를

- 12 - 적극 활용하여야 함

XI.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2. 붙임
(양식1) 규격제안서 표지

1부 (양식2)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양식3) 세부사양 비교표 1부 (양식4) 납품 실적 집계표 1부 끝 - 13 - 양식 1 (제안서에 포함) 제안서 표지 『렌즈 형성 소프트몰드 제작 장비』 규 격 제 2026. 업 체 - 14 - 안 . 명 서 양식 2 (제안서에 포함, 양식 변경 가능)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설립연도 사업자번호 업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연 혁

주요
사업내역

특징 및
대표기술

대외 포상
및 인증

세 부 내 역
-

주) 제안사 일반현황은 2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요망

- 15 - 종 년 월 양식 3 (제안서에 포함, 양식 변경 가능)

세부사양 비교표
발주자 요구(입찰) 규격

제안사 제안 규격

주) 발주자 요구 규격은 사양서 참조, 제안사 제안 규격은 기성품의 경우 모델명도 명시
‘제안사 제안 규격’란은 ‘좌동’, ‘발주자 요구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과 같은 표기의 사용을 피하고
각 규격에 해당하는 스펙 또는 수치 등을 기입할 것

- 16 - 양식 4 (제안서에 포함, 양식 변경 가능) 납품 실적 집계표 순번 품 명 납품일자 납품기관 1 2 3

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납품실적만 인정함

- 17 - 수량 금액(원) 비 고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