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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859]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김치류) 구매단가 입찰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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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서(김치류).hwp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김치류) 구매단가 입찰 공고

안동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안동교도소 20261013-01호

○ 입찰건명 :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 (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 품
명 : 배추김치, 깍두기, 백김치, 총각김치

○ 내
역

구
분

수
량(㎏)

기초금액(원)

규
격

배추김치(수용) 25,000 ₩ 3,300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깍두기(수용) 7,000 ₩ 2,500 〃 배추김치(직원) 2,000 ₩ 3,900 〃 깍두기(직원) 700 ₩ 3,200 〃 백김치 200 ₩ 3,600 〃 총각김치 150 ₩ 4,600 〃

총
액

₩21,100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 계약방법 : 총액

○ 추정가격 : 111,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11,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1: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20.(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21.(수) 10:00

○ 개찰시간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안동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서(HACCP)이어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ㆍ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781호, 시행 2026.07.23.)」,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4781호, 2026.07.23.)

제4조제1항제4호 * 낙찰하한율 : 87.99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및「별표4」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 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신용평가 관련서류 ­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납품 및 단가 결정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한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 6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에 원단위는 절사한 납품단가를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외 품목)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안동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해결방법 등

○ 안동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1항 2호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한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54-851-2502), 급식담당자(☏ 054-851-2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 동 교 도 소 재 무 관

===== 1. 공고서(김치류).pdf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김치류) 구매단가 입찰 공고
안동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안동교도소 20261013-01호
○ 입찰건명 :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 (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 품

명 : 배추김치, 깍두기, 백김치, 총각김치 ○ 내

역
구

분 수 량(㎏) 기초금액(원) 규 격 배추김치(수용) 25,000 ₩ 3,300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깍두기(수용) 7,000 ₩ 2,500 〃 배추김치(직원) 2,000 ₩ 3,900 〃 깍두기(직원) 700 ₩ 3,200 〃 백김치 200 ₩ 3,600 〃 총각김치 150 ₩ 4,600 〃 총 액 ₩21,100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 계약방법 : 총액
○ 추정가격 : 111,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11,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1: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20.(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21.(수) 10:00
○ 개찰시간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안동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서(HACCP)
이어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ㆍ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
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781호,
시행 2026.07.23.)」,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4781호, 2026.07.23.)
제4조제1항제4호
* 낙찰하한율 : 87.99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및「별표4」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 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신용평가 관련서류
­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납품 및 단가 결정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한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 6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에
원단위는 절사한 납품단가를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외 품목)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안동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해결방법 등
○ 안동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9조(입찰
공고시 안내 등)1항 2호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한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54-851-2502), 급식
담당자(☏ 054-851-2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 동 교 도 소 재 무 관

===== 2. 안동교도소 김치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시트: 김치류]
A: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김치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I: 납품기간 : 2026. 11. 01. ~ 2027. 04. 30. (6개월간)
A: 순번 B: 식품명 C: 규 격 D: 포장단위 E: 구입예정량 F: 단위 G: 기초금액 H: 구입예정금액 I: 비 고
A: 1 B: 배추김치(수용) C: 막김치, 배추 국내산, 고추가루 등 양념 수입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D: 10kg E: 25,000 F: kg G: 3,300 H: 82,500,000 I: 수용자 급식용 J: 2,910
A: 2 B: 깍두기(수용) C: 무 국내산, 고추가루 등 양념 수입산, 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10kg E: 7,000 F: kg G: 2,500 H: 17,500,000 I: 수용자 급식용 J: 2,200
A: 3 B: 배추김치(직원) C: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절임)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D: 10kg E: 2,000 F: kg G: 3,900 H: 7,800,000 I: 직원 급식용 J: 3,440
A: 4 B: 깍두기(직원) C: 모든 재료 국내산, 무(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5kg E: 700 F: kg G: 3,200 H: 2,240,000 I: 직원 급식용 J: 2,820
A: 5 B: 백김치 C: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절임) 65% 이상, 포기김치 D: 5kg E: 200 F: kg G: 3,600 H: 720,000 I: 직원 급식용 J: 3,170
A: 6 B: 총각김치 C: 모든 재료 국내산, 총각무(절임)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5kg E: 150 F: kg G: 4,600 H: 690,000 I: 직원 급식용 J: 4,060
E: 35,050 G: 21,100 H: 111,450,000
A:
* 납품기준

1. 구매예정량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김치를 담는 플라스틱 박스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4. 납품은 주 1회 이상 오전 08:40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5. 식품운반법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6.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투명 무색)
7. HACCP인증 제품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수도사용확인서" 또는 "상수도대금고지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방부제, 착색료 및 유해물질의 혼합을 금한다.
10. 납품시 재료 원산지증명서 및 품목제조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11. 기타 납품기준은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3. 특수조건(김치류).hwp =====

김치류 6종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안동교도소(이하 “상”이라 함)가 계약상대방(이하 “생”이라 함)과 행하는
물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 납품 및 제출서류)

① 물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 및 납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생”은 계약 체결 전 공고서에 명시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관련서류 등 입찰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방법은 “상”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생”은 분할납품으로 하되(주3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은 오전 09:00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④ 정기 납품일 외 수시 발주 시에도 위 2항 및 3항을 적용한다.

⑤ 직원용과 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되, 품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 식단변경 등 새로운 메뉴구성으로 계약 외 품목의 경우에도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제3조에 의한다.

⑦ 납품수량은 우리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수량에 관하여 “생”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단가결정)

①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이며,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금액(원)에 낙찰률(소수점 3자리 미만 버림)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여,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 금액을 납품단가로 한다.

② 급식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계약외 품목)의 가격결정은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납품시간은 담당공무원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9:00이전까지로 하며, 인도조건은 납품지정 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5조 (납품수단 및 절차)

① “생”은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되,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납품 품목은 “생”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생”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상”은 임의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관리 등)

①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생”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질병,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를 배상한다.

④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생”은 “상”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검사 등)

① “생”은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생”은 “상”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에 재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제8조 (안전사고 예방 등)

① “생”은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진다.

② “생”은 급식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운송 및 저장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생”은 “상”이 요구하는 안전시설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 (부산물 처리)

“상”은 부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김치류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공급자인 “생”이 처리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5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3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2. 납품지연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제12조 (대금 지급 등)

① “생”은 원칙적으로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상”에게 전산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접수한 때 “상”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상”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 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 (지체상금)

① “생”이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상”에게
통보하여 승인될 경우

3. “상”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

제14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생”은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보안사항)

“생”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상”과 “생”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방법 및 분쟁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② 1항의 의한 합의 불성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2항 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1항 2호에 의하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한다.

③ 계약당사자간 소송에 의할 경우 관할법원은 “상”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생”은 계약체결 후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 등 계약 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상”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생”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끝.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관계부처 통보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납품관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 / 부분) ○ ○ 관계부처 통보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 미청구품 납품 ○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 제품하자로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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