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사업 설계 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752호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
고지 확장 설계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원 주 시 재 무 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774-2 일원
다. 대지면적: 26,712㎡(기존 17,113㎡, 증 9,599㎡)
라. 세부 시설계획
1) 연면적: 약 816㎡ (연면적 ±5% 내외)
2) 층
수: 지상 2층 3)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
※ 설계 진행 과정 중 배치 및 주차 면수 등 변경될 수 있음.
마. 예정공사비: 금4,182백만 원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바. 용 역 비: 금188,8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아.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입찰
자.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6년 11월 중 / 착수예정일 : 2026. 11월 중
※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입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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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대표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①”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가-②~④” 의 각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계약유형 중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대표사는 “가-①” 의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음.
※ 공동도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과업(분야)별 면허(자격)에 따른 개략 분담비율(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분야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비율(%) 59 23 10 8 비고
※ 상기 공동수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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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3-나”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 3점 적용합니다.
3. 과업지시서 및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가. 교부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청 홈페이지 게재
나. 일
시 : 2026. 10. 12.(월) ~ 2026. 10. 22.(목)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23.(금) 09:00~17:00까지
나.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중교통과(☎ 033-737-3504, 담당: 조봉진)
다.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1부, USB(PDF파일) 1부)
라.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중교통과 방문 접수
마. 질의 및 회신
1) 질의기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6.(금) 18:00
2) 방
법 :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E-mail에 한함)
※ E-mail :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33-737-3504)
3) 질의답변 : 2026. 10. 21.(수)까지 / 질의자에게 이메일 통보
5.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6. 11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나. 대 상
1)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 ‘추정
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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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만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면허 보완으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취득점수 85.29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가격입찰참가대상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미 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원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
령,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중교통과(☎033-737-3504)로 계약에 대한 사항은 원
주시 회계과(☎033-737-2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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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hwpx =====
- 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hp:tab width="38504" leader="3" type="2"/> 1
2. 관련법규<hp:tab width="35904" leader="3" type="2"/> 1
3. 용역사업의 개요<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1
4.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hp:tab width="24856" leader="3" type="2"/> 1
5.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자료 작성안내서<hp:tab width="15112" leader="3" type="2"/> 2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hp:tab width="26156" leader="3" type="2"/> 3
7.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hp:tab width="18448" leader="3" type="2"/>3
8. 평가기준<hp:tab width="36552" leader="3" type="2"/>4
9. 기타사항<hp:tab width="36552" leader="3" type="2"/>5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5904" leader="3" type="2"/> 6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 7
3. 항목별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 9
4. 작성방법 및 제출서식<hp:tab width="27456" leader="3" type="2"/> 10
제3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hp:tab width="23448" leader="3" type="2"/> 27
2.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31652" leader="3" type="2"/>27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 27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본 안내서는 『원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 자료의 작성방법과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규
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나.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3. 용역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774-2번지 일원
나. 용역범위 :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시설개요
- 건축연면적 816㎡ (부지면적 26,712㎡)
- 사무관리동, 정비동 등 라. 예정 공사비 : 4,182백만 원
마. 용역금액 : 188,8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상기 개요는 변동될 수 있음
ㄴ
4.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대표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①”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가-②~④” 의 각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계약유형 중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대표사는 “가-①” 의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음.
※ 공동도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과업(분야)별 면허(자격)에 따른 개략 분담비율(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분야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비고
비율(%)
59
23
10
8
※ 상기 공동수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는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이루어집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자료 작성안내서
가. 평가자료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규정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3.(금) 09:00~17:00
※ 당일 17:00에 마감할 것이며, 이후의 시간은 일절 접수 불가함
나. 장 소 : 원주시청 3층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1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마. 평가서는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증은 (서식 15)에 따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질의 (서식 13)을 이용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9. 16.(금) 18:00까지 <E-mail : [email protected]>
2) 질의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질의 접수여부는 전화로 확인 가능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통보<hp:lineBreak/>- 통보(예정)일시 및 방법: 변경가능
2026. 10. 30.(금), 개별 통보<hp:lineBreak/>※ 해당 일시는 통보 예정 일시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해석에 따른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 85.29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입찰대상자 선정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근거로 우리 시에서 참여자에게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해석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건축사(보)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원본으로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업무정지 등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 관련 증명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 첨부
자. 대표업체(건축사)만을 평가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절대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나.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중복도의 중복기간 기준일은 착수예정일(2026.11.18.)로 한다.<hp:lineBreak/>※ 발주처 사정에 따라 착수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및 용역참여 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받은 확인자료 등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라. 제출된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정상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한다.
마. 부실용역업체 등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과 용역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의 확인된 자료와 병행, 평가한다.
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는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아.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기간 중 참가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업무중복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바.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일(2026. 11. 18.)로 한다],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이의신청할 수 없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산정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3)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 작성시 건별 최소 참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나.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아목의 건축물
2) 1)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역 수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3)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표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 신용도
1) 업무정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업무중복도
1)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
2) 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
3.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5)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5
22.5
20
17.5
15
실적
(20)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0
18
16
14
12
참여
건축사(보)
경력
(10)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8
8
7
실적
(5)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5
4.5
4
3.5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 (4)
※ 위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식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방법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1) 작성방법
○ 페이지수 : 제한 없음
○ 작성 및 제본
- 제출부수 : 1부
- 용지크기 : A4(210㎜×297㎜)
- 재
질 : 백상지(80g/㎡), 사진첨부 금지
-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철함)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 날인
3) 서식 및 제본순서
가.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다. (서식 3) 자기평가서
라. (서식 4)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등 경력 현황
마. (서식 5)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등 실적 현황
바. (서식 6) 보유 건축사(보) 현황
사. (서식 7)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아. (서식 8) 업무정지 등 제한 현황
자. (서식 9) 부실벌점 현황
차. (서식 1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카. (서식 1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업무중복도
타. (서식 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해당시)
4)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업무정지 등 제한, 부실벌점 등을 공고일 이전에 제재 받아 서류상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평가 서류상에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와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및 제출된 서류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
[서식 1] 접수번호 ※ 외곽선 크기 : 가로 4㎝ × 세로 2㎝ 서체 및 크기 : 휴먼명조 13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 용역】
2026 .
.
업 체 명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용역명 : 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
상기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시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년
월
일
대표사업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작 성 자 :
(전화
)
원주시장 귀하
[서식 3]
자기평가서
□ 회사명: ○○건축사사무소
- 참여건축사 : 담 당 건 축 사 : ○○○
- 참여 건축사(보) : ○○○ 외 명
1.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총계
100
가. 담당 건축사
경력
25
실적
20
나. 참여 건축사(보)
경력
10
실적
5
다.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라. 신용도
10
마.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6)
10
참여 건축사(보) (4)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산출근거
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계
가. 담당 건축사
경력
실적
나. 참여 건축사(보)
경력
실적 다.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라. 신용도
마.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6)
참여 건축사(보) (4)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부서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서식 4]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등 경력 현황
구 분
성명
자격증분야
현재까지 경력
(년.월)
비 고
자격증 명
취득일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서식 5]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등 실적 현황
구 분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기술자격
비 고
계약기간
참여기간
공동도급<hp:lineBreak/>여
부
담당업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가. 자격증 사본 첨부
나. 건축사 및 건축사(보)는 본 과업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
다.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는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에 한하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라. 경력란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해당전문분야 일수를 환산하여 작성
마. 첨부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서식 6]
보유 건축사(보) 현황
구 분
성명
생년
월일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등록<hp:lineBreak/>번호
면허
번호
점수
비 고
종류
취득일
담 당
건축사
참
여
건축사(보)
총 계
점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자격증 사본 첨부
- 건축사 및 건축사(보)는 본 과업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
[서식 7]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해당 용도)
발주기관
용역이행실적내용
해당사업
용도면적
비고
(기본,실시,일괄)
용역기간
(준공일)
규모<hp:lineBreak/>(연면적 합계)
공사종류
(용도)
총계 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함.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아목의 건축물
나.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다. 턴키(일괄), 대안입찰 및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해당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발주기관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라. 복합시설물의 경우 유사용도와 타 용도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8]
업무정지 등 제한 현황
○ 용역회사
업 체 명
종
류
처분일자
기간(월)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업 무 정 지 계
(
)회
(
)개월
업 무 정 지 계
(
)회
(
)개월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기간(월)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계
(
)회
(
)개월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①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② 허위사실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③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④ 첨부서류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행정처분조회서 등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이거나 처분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9]
부실벌점 현황
○ 용역업체
업체명
처분일자
처분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평균벌점
(A)
지분율
(B)
A×B
벌점 합계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구 분
( 성 명 )
처분
일자
처 분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평균
벌점
벌점
합계
담당건축사
(
)
참여 건축사(보)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①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행정처분 조회서, 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벌점 여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
② 참여업체 및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을 기재
③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없음”을 표기
[서식 1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첨부한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업무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수행(계약) 현황
중복
비율
점수
비고
(용역
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계약기간
잔여기간
(예정일)
담당
건 축 사
%
소계
건
참여
건축사
(보)
〇〇〇
%
소계
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①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에 적용,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기재하며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작성하여 제출
② 제출된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
③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전체 분을 표기하고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④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간주함
⑤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⑥ 중복기간 산정일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⑦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⑧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
⑨ 첨부서류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여 진행 중인 용역계약서, 사업용역수행실적확인서 등
[서식 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회사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붙
임 : 공동수급협정서 1부.
[서식 13]
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질의회신양식
□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 일 자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 질의자
○ 대표사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 FAX번호 :
○ E-mail :
○ 담당자 :
□ 질의내용 :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서식 14]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시행하는「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주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5]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용역명
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
신청업체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귀 시에서 시행하는 「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 .
.
.
신 청 인(대표업체) : 상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원주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
접 수 인
접수번호
호 (접수일자 : 202
.
.
)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사무실)
H.P)
주
소
제3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나. 업체선정 :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85.29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한다. (※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입찰에 참가할 대상 업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
2.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업무정지, 부실 벌점 등을 공고일 이전에 제재받아 서류상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평가 서류상에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평가 자료에 명시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건축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담당건축사 및 참여(보유)건축사(보)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해당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담당건축사 및 참여(보유)건축사(보)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고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대체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영요령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hp:fwSpace/> 용역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중교통과(☎ 033-737-3504)로 계약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과(☎ 033-737-2434)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 과업지시서(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확장).hwpx =====
원주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
[대중교통과]
- 목
차 -
1. 총 칙<hp:tab width="41552" leader="3" type="2"/>1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6364"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364" leader="3" type="2"/>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6364" leader="3" type="2"/>1
1.4 사용자 요구사항<hp:tab width="33964" leader="3" type="2"/>3
1.5 발주자 요구사항<hp:tab width="33964" leader="3" type="2"/>4
1.6 일반사항<hp:tab width="37564" leader="3" type="2"/> 5
1.7 행정사항<hp:tab width="37564" leader="3" type="2"/> 9
2. 업무수행지침 <hp:tab width="35148" leader="3" type="2"/>14
2.1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14
2.2 계획설계<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16
2.3 중간설계<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17
2.4 실시설계<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18
3. 기술지침<hp:tab width="38648" leader="3" type="2"/>21
3.1 건축분야<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21
3.2 구조분야<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24
3.3 토목분야<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25
3.4 조경분야<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30
3.5 기계분야<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31
3.6 전기분야<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43
3.7 정보통신분야<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52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30948" leader="3" type="2"/>57
4.1 일반사항<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57
4.2 성과품 작성<hp:tab width="35676" leader="3" type="2"/>59
4.3 성과품 납품<hp:tab width="35676" leader="3" type="2"/>68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확장 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774-2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26,712.0㎡(17,113[기존] + 9,599[증가])
(3)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동차정류장
(4) 건립규모
① 연면적 : 816㎡(전체연면적 ±5% 범위 내 조정가능)
② 건폐율 : 20%~40%이하 / 용적률 : 80%~100%이하
③ 층 수 : 지상2층 ④ 용 도 : 자동차 관련시설
⑤ 주차대수 : 일반주차 50대 버스주차 약 130대(법정주차대수 4대)
(5) 추정공사비 : 4,182백만 원(포장공사 포함)
(6) 설계용역비 : 188,850천 원(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범위 (1)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2)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인증 취득
(3) 각종 검토, 협의, 심의, 인허가 등 행정관련 제반업무 수행
(4) 기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 각종 인증의 본인증과 측량 및 지질조사는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포함, 인허가기간 포함)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자 : 원주시(대중교통과) (2) 주 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3) TEL : (033) 737-3504 5) 공사계획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27년 03월
(2) 공사예정기간 : 2027년 03월 ∼ 2027년 12월(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위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1774-2일원
사업대상지
7) 대지현황
구<hp:fwSpace/>분
지<hp:fwSpace/>번
면<hp:fwSpace/>적
지<hp:fwSpace/>목
지 적 도
1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774-2
일원
26,712.0㎡
답
8) 기타 (1)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지번 검색 열람
1.4 사용자<hp:fwSpace/> 요구사항
1) 건축규모 : 지상 2층 이내(법적기준 내에서 자유로운 계획 가능)
2) 주요시설 : 자동차관련시설-관리동 정비동(층고 4.5M이상 확보)
3) 시설구성
< 원주 장양리 차고지 시설 및 규모 >
건물명
층별구분
용도별
개소
비고(㎡)
관리동
1층
사무실
2
36.04
휴게실(남)
2
38.50
휴게실(여)
2
7.92
화장실(남)
2
12.72
샤워실
1
12.19
창고
1
12.19
체력단련실
1
25.83
교육실
1
25.83
공용(복도,계단)
69.2
소계
335.6
2층
식당
2
116.80
휴게실
2
21.0
화장실(여)
2
12.72
공용(복도,계단)
36.96
소계
338.0
합계
673.6
정비동
1층
화장실
2
5.04
휴게실
2
7.56
부속창고
2
10.50
정비실
2
46.20
합계
138.6
※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발주자 요구사항
1) 설계조건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2)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3) 모든 조명은 100% LED 조명등기구로 반영 계획한다.
(4)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 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며, 건축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생애주기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공간별 운영계획에 따라 냉난방, 환기, 조명 설비를 별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한다.
(9) 주변 경관 및 인근 시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건축계획 한다.
(10)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시브 요소를 최대한 활용한다.
(1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제12조 제2항 및 별표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4등급이상을 취득한다.(해당시)
(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및 별표2의2에 따라 설계한다.(BF해당없음)
(13) 향후 수요 변화에 따른 수직증축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한다.
2) 심의, 자문, 협의 등의 이행
(1) 설계자는 각 설계단계별 각종 심의, 자문, 협의 등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최종성과품으로 본다.
3)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는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실시설계완료 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설계과업의 완료에 필요한 각종 관련기관, 부서 등의 협의, 허가, 협의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제출,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1) 각종 심의, 심사, 자문, 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상의 용도는 실사용 용도를 제시한 것으로 설계자가 건축법 등 제반법규를 검토하여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와 원활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일괄 처리될 수 할 수 있게 표기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기준
(1) 본 과업의 건축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수급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5) 설계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는 경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한다.
(9)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0)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11) 이 과업지시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2) 이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13)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14) 안전사고 예방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 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종 시 안전대책 ②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③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2) 계약 관계
(1)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4)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기술용역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6)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 수행에 대한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설계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한다.
4)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자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할 수 있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 수행 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우선이며, 외국어 통역 및 번역 필요 시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1)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검토 및 승인 창구를 단일화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체계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공건축물 개방을 위한 건축계획
(1) 공공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시설이 강화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 휴일·야간 시설 이용자를 위한 냉·난방, 환기, 음향 등 설비를 고려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이용 실별 독립된 냉·난방, 조명 등 시설별 구획하여 설계한다.
9) 기 타
(1)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활용권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저작권은 복제권, 임의변경권, 광고 및 홍보사용권, 특허권 등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설계자는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7 행정사항 1) 공정계획 작성
(1) 설계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
(1)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hp:fwSpace/>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4)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hp:fwSpace/>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5) 조경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상기 (1)〜(5)에 등록된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 용역계약 전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③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④ 용역비 내역서 ⑤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설계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용역 준공기한 연기원 ③ 용역 준공검사원 ④ 하도급통지 및 하도급 승인요청 ⑤ 가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 주체(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색채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붙임참조)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전문분야별 기술자는 견적 및 내역작성,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이상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정보, 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단, 제연설비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등록자(기계)가 설계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신고
(1) 설계자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지질 및 토질 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건설공사의 수량 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④ 제로에너지건축 예비인증 취득에 필요한 작업
⑤ 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에 필요한 작업
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에 필요한 작업
⑦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4)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설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계약 후 7일 이내)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협의를 한다.
① 각종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주요공법 결정시
② 계획설계 완료시 ③ 기본(중간)설계 완료시 ④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⑤ 각종 심의·심사 및 자문회의, 공공협의 시
⑥ 계약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시 ⑦ 공정보고 시(필요 시) ⑧ 준공 및 성과품 작성 시 ⑨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자와 설계자는 월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상 공정이 지연될시 설계자는 즉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hp:fwSpace/>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대표자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월간보고 : 월1회 작성 ② 수시보고 : 발주자 요청 시 7) 발주자의 중간 검토
설계자는 발주자 및 사업의뢰부서의 다음과 같은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용역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② 계획설계 시 : 공정 20% ③ 중간설계 시 : 공정 50% ④ 마무리 단계 : 성과품 작성 전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사업의뢰부서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업의뢰부서 필요시 각 설계단계 및 납품 완료 전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8) 설계검토, 각종심의 및 자문 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기술자문, 경관심의, 계약심사 등)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능 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설계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 사업의뢰 부서의 단계별 설계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을 설계자가 하여야 한다.
1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사항 (7) 공공측량계획
(8)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1)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등
(1)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일 이전에 수행이 완료한 부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기타
(1) 설계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2장 업무수행지침 2.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현재 상황, 주변현황, 사용조건, 사업시행 시 교통·환경 등 민원발생 요소분석, 법규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향후<hp:fwSpace/>민원발생, 설계 공정계획 수립 또는 주변안전을 고려한 설계 등에 참조한다.
(3) 주변 기존 건축물의 각종 도면 등을 확보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신축방안을 제시한다.
2) 지장물 조사
(1) 설계자는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가스, 전력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지하시설물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울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설계변경 또는 준공 시 정산)
(3)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한다.
3)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4)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기타
(1) 건립부지 현장실측조사 등을 통해 설계서를 작성하고 주변여건 및 인접지 안전성을 함께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2 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1)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2)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③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2) 착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2.3 중간설계(기본설계)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업무내용
(1)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 및 시공성의 검토
(2) 시설 입면, 평면, 단면 계획의 수립 (3) 구조 및 토목 계획의 수립
(4)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냉난방등)계획의 수립
(5) 에너지 절약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의 의무비율 적용)
(6)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7)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8) 지반 조사 및 인접 구조물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9) 기타 발주자 및 수요자 요구사항 검토 자료 수립
2) 착수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4 실시설계 단계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한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
(1)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①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② 배관․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③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④ 유지관리 및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⑤ 공사비의 검토 ⑥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2) 기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2) 착 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hp:hypen/>․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선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 설계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 공사가 될 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5)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장 기술지침 3.1 건축분야 1) 배치계획
(1) 기존 액화수소충전소, CNG충전소 및 설치 예정인 고압기체수소충전소 건축물과 연계되어 배치 계획한다.
(2) 수소충전소 및 전기충전소와 연계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배치한다.
(3) 건물배치 시에는 농림지역 및 주변하천을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하여야한다.
(4) 주차 공간은 50대이상 일반주차와 버스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약130대이상
버스주차를 설치한다.
(5) 장애인 주차 공간 계획 시 합리적인 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6) 정비동은 버스정비를 위하여 차량동선으로 인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사업 대상지 인근 하천이 있으므로 시설계획 및 공사, 운영 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8) 관리동 공사완료 후 기존건물 철거 시 단계별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차량동선을 계획한다.
(9)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설계변경, 공정 조정 및 현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지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계별 공간 활용 및 시공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평면계획
(1)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2) 실내공간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조도 확보를 위한 공간계획을 한다.
(3) 공용면적은 이용자 및 관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4)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관련법규에 적법하도록 계획한다.
(5) 각 실은 추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6) 정비동은 차량의 배기가스가 건물내부에 오랫동안 잔류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정화정치 설치를 고려한다.
3) 입면계획
(1)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으로 계획한다.
(2) 전체적으로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건물의 내, 외부 마감재는 관리의 용이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입면 재료는 칼라 또는 국제 표준 규격 칼라를 사용한다.
(5)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6)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7) 재난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4) 단면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과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4)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5) 정비동은 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4.5M이상 층고계획을 고려한다.
5) 에너지절약 설계 계획
(1) 근로자들의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시브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고효율폐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공간 운영스케줄에 따라 분리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하고, 부분점멸 회로, 조명제어시스템, 카운터센서 및 동작감지 센서, 조도 센서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조명에너지 절감을 계획한다.
(4)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및 중앙제어가능성을 고려한다.
(5)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며, 건축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생애주기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향후 증축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설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7)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최대한 건축물의 요소 중 일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다.
6) 구조계획
(1)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 구조기술사(건축 또는 토목)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안전을 유지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적합한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초의 현장 주변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중요 지점에 대한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4) 구조는 장․단기 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5) 설계방법인 극한강도 설계법, 허용응력도 설계법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6) 구조도, 부재 접합부, 신․수축 이음부(채움재포함)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7) 구조계산 전산 작업 시 입력 데이터를 명기한다(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8) 기타 도면상에 표시가 곤란한 사항은 도면 하단에 주기로 표기한다.
(9) 기초 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10) 기초의 지지력 평가방법 및 시공 중의 평가 시험기준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11)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 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 형식을 결정한다.
(12) 암굴착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을 고려한 구체적인 암굴착 계획을 제시한다.
(13) construction joint, expansion joint 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14) 공사 중 및 완료 후 부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15)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가능 여부 검토 한다
7) 기타 계획
(1) 시설내부에서 외부 보행동선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 입구에 CCTV, 보안등 도입을 통한 보안 확보를 계획한다.
(2) 은폐장소의 최소화, 자연감시를 위한 개방형 공간조성, 야간 가시성 극대화를 계획한다.
(3) 외부공간의 경우,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3.2 구조분야 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건축 구조기준」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다.
(6)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7) 건축구조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하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 한다.
(8)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9) 건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hp:fwSpace/>설계한다.
2) 기타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 시 제출한다.
(4) 하중 산정 시 공사 중 하중이 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3 토목분야 1) 일반사항
(1) 현장의 자연적 지형조건을 검토하여 부지조성, 옹벽 등 토목구조물, 깍기․쌓기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3)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토공사 및 흙막이설계
(1) 토공은 가급적 깎기, 쌓기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용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토공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망 설치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함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10) 지하 터파기공법은 가능하면 오픈 컷 공법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11)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붕괴, 파괴,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3)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 관로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을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부지내의 쌓기 비탈면의 경사는 쌓기재료에 따라 1 : 1.5〜1.8로, 깎기 배탈면의 경사는 토질조건에 따라 1 : 2.1〜1.5를 사면경사로 결정한다.
(15) 암석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로 구분하여 불연속면(절리, 단층 등)과 같은 암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흙막이 및 가시설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17) 띠장의 폐합 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다.
(18) 시공구간의 주변 건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흙막이공은 설치 및 해체조건을 반드시 구분하여 검토 하도록 하며, 안정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20)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 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7)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에 따른다.
4) 하수도계획
(1)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 우수유출량 산정 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강우강도식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강우강도 94.3 mm/hr
(5)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6)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 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8)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①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도 및 녹지에는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한다.
⑤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된 주철재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집중호우나 우기 시 부력에 대비하여 영구배수공법 적용 및 관련 기술자에 의한 산출된 1일 토출량에 따른 펌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⑦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①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10)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하며, 우수처리 계획 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5) 우․오수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배수처리 용량 검토 등 수리계산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오수는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의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비탈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고 설계 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수도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관로시험 CCTV 및 공기압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포장설계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내역서 작성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 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 한다.
7)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5)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6) 토목공종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②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③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④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3.4 조경분야
1) 일반지침
(1) 조경분야 과업은 본 과업의 건축물이 조성되는 부지범위로 하며, 건립목적과 건물의 성격에 맞도록 조경계획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조경설계 시 원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면적 및 식재 기준을 준수하고, 대상지에 옥상조경 도입 시 사례조사, 공종별 공법비교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옥상녹화 기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미기후에 적합하고 꽃 수피 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 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8)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 한다.
2) 자료조사
(1)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대상지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식생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객토계획을 수립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6)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수목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식 및 제거 계획을 수립한다.
(7)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환경을 위해 타 지역으로 반출하여 제거한다.
(8) 수목조사는 조경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수목조사 대상은 대상 부지 내에 있는 수목 및 초화류로서 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종별, 규격별로 자세히 조사한다.
3.5 기계분야
본 기계설비의 설계기준은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 본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적합한 최상의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설계 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공조, 위생, 환기, 소방, 자동제어 등)을 최근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포함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3) 설계 착수 전 기존 운영 중인 기계설비를 검토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량, 사용시기, 인입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 후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종 간에 협의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 시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향후 준공허가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1) 쾌적한 실내 환경계획 수립
① 냉ㆍ난방 시스템 계획
②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 선정
③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2)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①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②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③ 부하산정의 적정성
④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검토
(3)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 채광 및 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친환경설비계획(저탄소 배출에너지 사용, 친환경신기술 이용 등)에 대한 내용 검토
③ 타 공정 등과 연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고려
(4)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④ 주요 설비에 대한 LCC 분석, 유지보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5) 주요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의 설비 증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등을 명시하여 설계 초기단계에서 부터 건축기계설비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1) 적용설비
① 열원설비
②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③ 열회수형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ㆍ배수, 통기)
⑤ 자동제어설비
⑥ 도시가스설비
⑦ 방음 및 방진설비
⑧ 승강기 설비
⑨ 주방설비
⑩ 오수․분뇨정화설비
⑪ 신재생에너지
⑫ 시험운전 계획
⑬ 소방설비(기계)
⑭ 기타 (우수이용설비, 중수도설비, 쓰레기 처리설비, T.A.B 등)
4)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 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간을 고려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외기 온도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은 실내 온ㆍ습도 및 공기 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배관자재의 사용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①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배관을 선정한다.
②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③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④ 내산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⑤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6) 위생설비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위생설비는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 조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②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위생설비를 계획한다.
(7)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8) 적용 법규 및 기준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같은 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④ 도시가스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⑤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공사업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⑦ 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⑧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⑪ 하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⑫ 소음진동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⑭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⑮ 집단에너지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⑯ 건설산업기본 법규, 건설기술진흥 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⑰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⑱ 한국산업표준(KS)
⑲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5) 세부 설계지침
(1) 세부지침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설계로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기계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 설계하여야 한다.
③ 동파방지, 침수방지 및 방음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확장 및 유지ㆍ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고효율 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반 사용되는 기자재는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 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력,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 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하며, 특히 지열설비 선정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검토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운전 및 전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냉온수기,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 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⑦ 보일러 등 열원 장비는 는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경제성 분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음, 방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⑩ 지역난방 공급여부(의무고시지역 등)를 확인하고 공급가능 시 난방 및 급탕열원 등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① 장비 설치 시 실 용도에 적합한 <hp:fwSpace/>냉ㆍ난방설비로 검토ㆍ계획한다.
(열원과 연계하여 검토 계획)
② 공기조화 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③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 및 용도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④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해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 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냉ㆍ난방 기준 온ㆍ습도를 설정하고 중앙제어실 등은 기준온도 및 습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구조체 내부 결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⑧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실 등 배기량이 많은 공조 계통부분은 발주부서 감독관과 협의하며,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현열교환기를 비교․검토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수용인원에 의한 충분한 검토와 기기의 발열 등을 고려하여 공조설비의 용량을 산정 적용하여야 한다.
⑩ 배관은 절연, 소음절감 방안, 내진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⑫ 소음ㆍ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ㆍ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⑬ 공기조화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기 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본 사업의 용도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며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화장실 등 오염물질이나 취기가 발생하는 실의 환기는 신속히 배출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환기시설 및 강제 배기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한다.
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⑦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은 관련법에 의한 적정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a.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b.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 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을 검토 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c.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d.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e. 급수관의 횡주관, 입상관은 분기 시 마다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f.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의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g.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a. 급탕설비 장비 선정 시 여건에 맞게 선정 공급하도록 구성한다.
b. 급탕설비는 온수가 압력변화 없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ㆍ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a. 오수ㆍ분뇨설비는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계획한다.
b.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c.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d.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비상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e. 오ㆍ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f.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g.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h. 오ㆍ배수 배관 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자동제어설비
a.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 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b.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c.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d.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의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e.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 전용의 UPS를 계획한다.
f.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추후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g. 자동제어 설계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ㆍ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 습도제어 및 냉ㆍ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h.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 중앙제어장치
⒜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 현장 조절장치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 가습량 제어 ⒞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설비
a. 가스 차단장치
-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필히 가스누설 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 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b. 가스 정압기실
지상 옥외의 안전한 곳에 STS 재질의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인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도시가스 공급사 협의 등)
(8) 방음․방진설비
a.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 규정)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지 대책(잭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b. 기계장비의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실내ㆍ외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오․폐수처리 설비
a.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록 한다.(토목공사와 연계)
b. 오수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승강기설비
a. 설계기본방향 :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b. 세부지침
- 승강기 사용인원, 속도, 장애인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크기의 승강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과 인터폰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맞는 설비가 계획되어야 한다.
- 승강기 설계사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11) 주방설비
a.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사용 시에 대한 인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b.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c.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d. 기구는 조리동선, 배관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e. 회수된 식기류는 조리부분과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f. 기구의 외장은 깨끗하고 미려하여 조잡스럽지 않아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g. 주방기구 사용자재는 스텐레스 강판을 원칙으로 한다.
(12)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
a.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사용은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b. 우수 저류조를 검토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3) 신․재생에너지 설비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 계획한다.
b.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c. 신․재생에너지(지열, 연료전지 등)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시험․조정․평가(TAB)
a.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Bake out, 공기질측정 병행실시)
b. TAB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개소에 충분한 댐퍼, 밸브 등을 계획하고, 덕트내 풍량, 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15) 시운전 계획
a.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b. 종합 시운전 전에는 T.A.B를 실시하여 설비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발주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시공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6) 소방설비(기계분야)
a.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b. 소방 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c.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d.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e.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f.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g.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피난시설 및 대피계획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
h.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i.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j. 소화설비는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17) 기타
a. 기타 기계 분야의 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b.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c.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의 시설분담금 등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d. 각종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e. 장비설치 완료 후 종합 시운전 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수도, 전기료 등)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f. 배수펌프 설비의 예비시스템 구성 및 단계별 자동 제어 구성하여야 한다.
g. 기계분야(기계, 소방) 등 내진설계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h.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한다.
i. 신축 후 운영 및 유지관리시의 에너지절감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j.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기타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2) 본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 시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허가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3.6 전기분야
1) 일반사항
(1)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2)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설비별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 KECG 9701-2014)의 내진설계 및 시공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적정 내진대책을 반영한다.
(5)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 시설분담금 및 전기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7) 사용자를 구별하여 전력 사용량의 별도 계량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8) 전기사용용량을 규정에 맞게 산출하되 예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9) 전기실은 침수방지를 위해 집수정이 설치된 기계실 바닥 레벨보다 H = 600〜 1,000㎜ 높게 설계하되, 지하변전실내 수·배전반 및 변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높게 설치한다.
(10) 전기실은 침수나 낙수 등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서 기기 반입 등을 고려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되, 전기실을 지하층에 배치하는 경우 침수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2)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존 시설부하 및 수전용량을 판단하고 수전방식, 인입케이블의 재사용 또는 변경, 분전반의 교체 또는 정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한전 전기 수전 및 검측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용역 준공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각종 부하용량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6)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7) 특고압 수전 시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장비와 작업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장구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및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공정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 및 공사설명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9) 건축계획에 의한 실별 특성에 적합한 전기용량 산정을 위하여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실내에 설치되는 조명 및 전기기구는 가변성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3) 설계범위
(1) 수변전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동력설비
(4) 조명설비
(5) 전열설비
(6) 피뢰침 및 접지설비
(7) 예비전력설비
(8) 신재생에너지 설비
(9) 자동제어설비
(10) 주차관제설비
(11) 소방설비(전기분야)
(12) 기타사항
4) 설계지침
(1) 수변전설비
①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수전방식, 수전전압,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② 수배전실은 운영. 유지의 편의성과 장비나 시설교체 시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④ 전산 및 정보통신 기기 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비상 전원에 대한 예비전원과 간선 구성을 검토 반영한다.
⑤ 고장전류 및 접지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보호계전기 계통 및 보호 협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 설계한다.
⑥ 전기실(수변전실) 위치는 부하중심과 수방대책을 건축과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⑦ 수전전압 25㎸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변압방식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직접 강압방식을 채택한다.
⑧ 수전설비 용량 개략 산정결과 500kW이하인 경우, 수전전압은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특별고압 또는 저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압방식을 채택한다.
⑨ 변압기반, 충전기반 및 축전지반의 전․후면에는 자연 통풍을 위한 통풍망이 설치되어야 하며, 후면 또는 상부에는 반드시 냉각용 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고조파, 써지 및 노이즈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력품질 향상 대책을 고려한다.
⑪ 전기실에는 공동 접지단자함을 설치하고 접지저항의 측정이 용이하도록 테스트용 보조극이 설치되어야 한다.
⑫ 전기실 내에는 트렌치를 구성하여 인접한 케이블 포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⑬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변압기의 저압측에 설치하며 자동역률 조절장치에 의하여 종합역률을 95%까지 개선이 가능토록 하며, 전동기용 콘덴서는 부하 측에 개별 콘덴서를 설치하되 고조파에 견딜 수 있도록 구성하거나 고조파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⑭ 저압 배전반의 부하 측에는 개별적으로 영상 변류기를 설치, 누전 경보기와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설비
①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되, 가급적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②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간선의 허용 전압강하의 기준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정한 내선규정을 따른다.
③ 케이블 굵기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전압 강하 및 단락 전류, 기동 시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④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은 안전성, 효율성 및 장차 부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이 있는 계통으로 결정하고 배전 전압은 3상 4선식 380/220V로 계획한다.
⑤ 케이블은 구내 통신설비 등의 관련기술 기준에 맞게 완전 이격하여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배선 포설은 다음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30% 이상의 여유를 둔다.
a. 수직 간선계 : 케이블 트레이 또는 덕트
b. 수평 간선계 :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관
⑦ 저압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등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춘 방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 단면적 50mm2미만은 다심, 50mm2이상은 단심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력설비
①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비의 자동 제어에 의해 자동운전이 요구되는 전동기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 스위치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셀렉터 스위치 및 기계설비에서 요구되는 보조접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전압 및 가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 하여야 한다.
⑤ 동력제어반의 형태와 구성, 설치 공간 등을 검토한 후 설계 반영한다.
⑥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 별로 설치한다.
(4) 조명설비
①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와 필요시 조명제어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④ 각 실별 천장 재료에 걸맞은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를 선정 하고, 적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수를 검토 설계 한다.
⑤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부조명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계 하여야 한다.
⑥ 부지 외곽 보안등은 현지여건에 알맞게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야간의 내・외부 조명(경관조명 포함)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등설비는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 100% LED 조명을 기본으로 하며, 효율이 높은 광원과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일반형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성능(연색성, 색온도, 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ux/㎡)와 조명전력비(W/㎡)를 만족하는 LED 조명제품을 사용 스위치 회로를 세분화함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도록 한다.
⑧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조도계산서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도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내부 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 후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한다.
⑩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⑪ 전선은 HFIX 2.5mm2 이상 또는 동등 이상 전선이어야 하며 접지선의 최소 규격은 2.5mm2로 한다.
⑫ 전등설비는 일반 전원회로에 연결된 일반 전등설비, 정전 시 발전기 회로에 연결된 비상 전등 설비 및 축전지 회로에 연결된 DC 전등설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⑬ 효율적인 전등관리를 위하여 각 층에 일괄소등S/W 설치를 계획한다.
(5) 전열설비
① 각 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기용량 및 전원의 종류를 확인하여 여유율을 두어 확보하여야 하며, 분전반 회로는 30% 이상의 여유를 두어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전열 회로는 수구를 6개 이하로 하며, 2KW 이상의 부하는 단독구성하고, 장소 별로 장래증설을 위한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③ 전선은 HFIX 4mm2 이상 또는 동등 이상 전선이어야 하며 접지선의 최소 규격은 2.5mm2로 한다.
④ 기계실 등 습기가 많은 장소는 ELB(정격감도 15mA이하) 및 방습형 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능상 필요한 실에 이중바닥 및 슬라브 매입형 시스템 박스(전열, 전화, OA용)를 설치하여 전원 사용에 편리함을 주어야 한다.
⑥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⑦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부응하는 안정된 전원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⑧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한다.
⑨ 통신기기에 공급되는 전열회로는 교환실 또는 전산실의 단일분전반에서 비상전원으로 공급한다.
(6) 피뢰침 및 접지설비
① 피뢰방식 및 기타 건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설계한다.
② 피뢰침의 보호각을 검토하여 설계하고,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1024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고, 직·간접적 낙뢰 피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현장의 대지저항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전원계통에 침입하는 뇌 서지에 대비하여 적정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⑤ 접지 공사 후에 접지 저항의 측정이 용이하도록 TEST용 접지봉과 접지 단자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예비전력설비
①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②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한 비상전원 계획을 강구하여야 하며,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비상용발전기 설비
a.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시설에 관한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와 기준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및 장소를 결정하도록 한다.
b. 비상용발전기는 지진(내진스토퍼 설치) 및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c. 발전기 연료용 탱크는 주유 및 유지 점검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무정전 전원장치(UPS)
a. 방범, 방재기기용 전원,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 전원설비를 계획하고, 설치 위치와 대수는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b. 무정전 전원장치는 30분 이상 Back Up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c.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d. 전산 장비의 용량을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U.P.S를 계획하여야 한다.
(8) 신재생에너지 설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2020년 기준)의 신․재생에너지를 계획해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원은 옥상층 면적을 활용하여 고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 배치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BIPV*, 지열설비, 연료전지 순으로 설치 검토하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00호) 및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21호)에 의거 아래의 산정방법을 통해 설비용량 자율 결정한다.
a.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에너지 사용량 × 100
b. 예상에너지사용량 산정방법
=
연면적(주차장 제외)
×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
지역계수(경기)
c.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방법
=
설비용량
×
단위에너지 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B1
태양광(고정식)
1,358
태양광(고정식)
1.56
B2
태양광(BIPV)
923
태양광(BIPV)
5.48
B3
지열
864
지열(개방형)
1.00
③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음영이격거리 및 건축물 높이 등 건축분야 설계자와 협의를 통해 건축물 미관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④ 태양광발전설비는 봄․가을철 기준 1일 5시간 이상 패널 전체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신고 및 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9) 자동제어설비
① 제어 및 감시 대상
a. 각종 장비 및 기기류
b. 냉․난방, 공조, 각종 위생계통
c. 저수조, 고가수조(필요시), 집수정 등
d.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설비
② 오픈 프로토콜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과 IBS 통합을 위한 시스템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
③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외기취입제어, CO2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하며,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⑤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 중앙감시시스템(CCMS :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 Data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들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 절감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관리토록 구성한다.
⑦ 직접디지털 제어장치(DDC : Direct Digital Controller)는 각 제어장소에 설치되어 현장 각 장비의 상태, 경보, 조작 및 온・습도, 수위계측 등의 기능을 행하고, 결과를 중앙감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자체 CPU를 통하여 통신 불능 시 독자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⑧ 각종 제어 및 감시는 통합 방재실 내에 설치되는 중앙감시반에서 수행하고 현장(냉․온 열원설비, 공조기, 환기설비, 각종 온・습도 제어, 압력제어, 유량제어 등)에서도 자동 및 수동운전이 되도록 구성한다.
⑨ 자동제어시스템 내 연계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여 전계통의 일원화 및 상호 연계된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토록 한다.
⑩ 사용시간대별, 지역별 Zonning 개별 제어가 가능한 통제시설을 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⑪ 전력제어대상은 전력 및 조명설비의 감시 및 조작 등 자동제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⑫ 전력제어시스템은 중앙 감시반에서 건물 내 전력과 조명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⑬ 전력제어는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 복구 시 별도 조작 없이 미리 일련의 복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복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⑭ 조명제어는 감시기능, 조작기능, 기록기능, 경보기능, Time Schedule 제어, ZONE 제어, 기타 융통성 있는 자동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⑮ 건물의 기계설비 자동제어는 기계분야 설계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주차관제 설비
① 본 주차 관제 설비 장치는 차량 입출구 및 주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주차장에 차량이 만차일 경우 만차 등 표시가 자동으로 감지 표시되고 자동 차량 검지기가 부착되어 차량통행 시 (지하일 경우) 자동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관리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을 유도하는 방향표시 및 램프와 교차점에는 출차 경고음과 등이 구성돼야 한다.
(11) 소방설비(전기분야)
①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타 설비와의 관계를 검토 설계한다.
② 주변기기장치와 주요 방재반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화재수신반은 R형 시스템 및 P형 시스템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계획하고 설계 하여야 한다.
④ 소방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⑤ 자동화재설비의 음향장치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⑦ 필요시 소방설비에 대해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EPS 내부에 케이블 포설을 위한 층간 오픈 스페이스와 전기실, 방재실의 벽 관통부분 및 전기설비가 건축적인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방화재로 완전한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기타 전기 분야의 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른다.
3.7 정보통신분야
1) 일반사항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 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현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타 유사시설 내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최상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ES(E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9)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10) 아래 관계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⑦ 국가화재안전기준
⑧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KICI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⑪ 한국산업규격(KS), TTA표준 등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⑫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⑬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⑭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a. 전파법, 동법 시행령,
b.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 범위
(1) 통합배선설비공사
(2) MATV 및 CATV설비공사
(3) 통합접지공사
(4) 방범 및 CCTV설비
(5) 방송 및 A/V설비
(6) 네트워크 설비
(7) 구내교환설비
(8) 무선통신보조설비
(9) 기타 사항
3) 설계 지침
(1) 통합배선설비공사
①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MDF/IDF,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통신선로에 침입하는 뇌 서지에 대비하여 적정 피뢰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 지하층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준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이동통신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설비의 정보와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운용·관리를 위한 상시적인 현행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 하여야 한다.
(2) MATV 및 CATV설비공사
①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위성방송설비의 사용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검토 설계한다.
③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시설에 관하여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통합접지공사
① 제1종 및 3종 등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한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트레이 및 단자함, 맨홀 등 통신설비에 대한 공사가 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방범 및 CCTV설비
① 방범설비는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방범설비는 공배관 적용을 검토하여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CCTV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④ CCTV 옥외는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에 부착하지 않고 가로등에 설계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 CCTV 모니터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되도록 별도의 모니터를 배치한다.
⑥ 출입구 및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등 촬영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⑦ CCTV 카메라는 최소한 1/3" CCD Color Type 으로 200만 화소이상, 최저조도 0.002Lux 이상을 사용하고 모니터는 LED 또는 LCD 22인치 이상 다중분할 방식으로 필요한 수만큼 설치한다.
(5) 방송 및 A/V설비
①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
②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
④ 화장실은 배경음악(BGM) 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⑤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⑥ 전관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층 및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 지역방송 및 전체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소방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한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 영상설비와 음향설비 반영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⑩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대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Projector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⑪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⑫ 장애인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영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BF규격을 준수한다.
(6) 네트워크 설비
①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간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LAN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광케이블은 해킹요소에 대한 직접 감시 및 방지용으로 설계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 보안정책은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구내교환기 설비
①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의 30%정도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방식의 전전자식으로 계획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 및 무선통신에 따른 향후 확장을 고려하며, 통신방식은 공통선신호 방식과 연동하여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교환기설비의 안정된 전원공급을 위한 별도의 계획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화를 통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음성안내 ARS를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8) 무선통신보조 설비
① 소방법에서 요구되는 지하공간에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FM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② 적정한 장소에 무선설비 안테나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기타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협의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타 공정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및 엘리베이터 국선, 원격검침에 대한 회선 용량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른다.
제4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성과품을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1) 예비검사
설계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 및 아래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KS A 0005 제도통칙 (2) KS F 1501 건축제도통칙 (3)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4) KS B 0001 기계제도통칙 (5) KS C 0301 전기제도통칙 3)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 유의사항
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의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
③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설계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⑥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a.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b.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c.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d.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e.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f.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g.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h.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i.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j.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⑨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 구조검토를 통해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및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⑩ 최종용역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증권을 수록할 것.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답사, 수리·수문조사, 측량,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사업명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실 시
설계비 증감율
실시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상세하게
작성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5)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16)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7)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
(18)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20)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21)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5)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기초공법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hp:fwSpace/>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3) 각종 계산서
(1)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한다(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2) 해당 건축물 내 구조계산서(건축,토목),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 발전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선정계산서, 접지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3)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4) 구조계산서
①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기재한다.
③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④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 별책 작성한다.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⑥ 공공건축물 내진<hp:fwSpace/>성능 향상을 위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하여 설계완료시 제출한다.
⑦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시 제출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품질보장 혹은 구조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시공 시 도면이해를 의한 주기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도면 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한다.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10)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 MKS단위를 사용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DVD)에 담아 제출 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13) 인근주변 피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등을 제출한다.
5)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 건물 구조검토시 반영한 고정하중 및 활하중이 표기된 하중평면도 포함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 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4)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사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등 제<hp:fwSpace/>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⑬ 기타 주요공사 사항 (7)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자의 감독, 설계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⑪ 본 공사와 관계없는 공종의 시방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7) 설계예산서(공사내역서)
(1) 공사비는 시공상세도면 작성, 철거공사, 석면조사․철거, 기계․전기․통신공사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부득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금액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철거<hp:fwSpace/>가시설 및 안전관련시설, 석면제거,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며,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5)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③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유류가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9) 품셈은 당해 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0)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11)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13)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14)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8)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2)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예산투입계획,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시민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9)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협의완료 도서를 제출한다.
10)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
(1)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2)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채색시안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건물명 간판, 지주 및 층별 안내사인 등 설계
(3) 현판, 현관<hp:fwSpace/>안내판(장애인점자 포함), 장애인시설물 사인, 주차장안내, 채널사인, 전면간판, 층별 안내, 돌출사인 등을 디자인하여 발주자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납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계획설계(검토협의)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중간설계(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1) 계획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① 계획서 및 계획설계 도서 등 - 3부
a. 법규검토, 건축·구조 계획서, 기계·전기설비계획서, 토목·조경계획서, 공사비개산서
b. 계획설계 자문용 도면(발주자와 협의후 결정), 계획설계 납품도서 등
(2) 중간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설명서
A4
3
기본설계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A4
3
구조계산서
A4
3
설계계산서
A4
3
기본설계 도면(A3반책)
A4
3
설계내역서
A4
3
(3)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 (A3반책)
A4
5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전기․통신 및 기계공사는 각 성과품 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전기, 통신의 경우 구조계산서, 설계표준화 편람 및 도서, 조감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내역서는 XML파일로도 제출한다.
※모든 성과품은 디지털화 하여 cd(dvd), usb로 함께 제출한다.
※납품도서 부수는 발주자가 추가 요청 할 수 있다
출력도면 및 성과품 file(dwg 및 PDF file)
USB
1
설계설명서
A4
5
공사시방서
A4
각5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및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구조검토서 등
A4
각5
예산내역서
A4
5
일위대가표
A4
5
단가산출조서
A4
5
수량산출조서
A4
5
각종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5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A4
3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인증관련 포함)
A4
3
조감도(채색)
70㎝×50㎝
1
자재내역
A4
2
공사 예정공정표
A3
5
유지관리지침서(분야별 통합분)
A4
3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도서
-
소요량
자문,<hp:fwSpace/>심의,<hp:fwSpace/>심사,<hp:fwSpace/>협의<hp:fwSpace/>등<hp:fwSpace/>결과 반영보고서
-
소요량
□ 분야별 최종성과품 납품 확인자
○<hp:fwSpace/>건축담당 :
(서명)
○<hp:fwSpace/>토목담당 :
(서명)
○<hp:fwSpace/>기계담당 :
(서명)
○<hp:fwSpace/>전기․통신담당 :
(서명)
○<hp:fwSpace/>조경담당 :
(서명)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 설계도면(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 포함)과 시방서는 USB에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CD-ROM 및 USB는 우리 시 계약심사를 위한 XML 파일로 전환하여 오류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고, 사용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시 협의한다.
- 실시설계 납품 시 설계내역전산파일은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규정검증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함.
- 내역서 작성요령은 조달청에서 통보한 “건축공사 계약요청시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우리 시와 수시 협의한다.
<붙임1>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붙임2>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회사대표, 책임․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서 명
설계사
회사명
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ㅇㅇㅇ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각 자료 첫 장에 표기
<붙임3>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기술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성 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참여기간
참여세부
수행내용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으로 표기
<붙임4>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중량
W=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