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5호
건축설계공모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건
명: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9-2번지 일부(서측부지)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종일반주거지역
1009-2일부
(서측부지)
대 12,627중 (6,310) 나. 계획 규모 1) 대지면적: 6,310㎡
2) 연 면 적: 3,900.00㎡ (± 3% 내외)
3) 규
모: 4개층 이하
다. 예정공사비: 금15,630,056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설계심의, 사전기획 의도 구현 포함)
마. 설계용역비: 금522,290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전기 ‧ 통신 ‧ 소방 별도 발주 / 각종 인증수수료 미포함
설계용역비에는 설계도서, 건축사손해배상공제, 제로에너지예비인증(4등급), 녹색건축인증(일반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지질조사 6공(탄성파 1공 포함), 현황측량, 시행계획협의(건축협의 등) 도서 작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계획, 에너지절약계획서, 각종 인증 컨설팅 및 설계안전성검토비(수수료 미포함),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 포함
바. 업무내용
1) 설계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2) 사후 설계 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및 작성 제출, 준공후 시설이력시스템 입력)
3)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4)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설계
5)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작성)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반영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규정 수준 이상)
7) 각종 인 · 허가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심의필)
8) 수요자 중심 공용공간 기본 인테리어 설계 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
9) 설계 안전성 검토(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
10)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11) 사용자 참여 설계 의견 반영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12) 설계자는 공공건축 설계 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 2020. 11. 4.]에 따라 건축 과정에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는 설계 의도 구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와 별도 용역계약)
13)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라 설계 3. 입지현황
가. 사업대상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9-2번지 일부(서측부지)
나.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호계매곡지구)
※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시설 폐지 검토 중
(학교시설 폐지 여부에 따라 본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공모 목적
본 용역은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를 위한 것으로 건축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수준 높은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울산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당선작(설계자) 선정 이후 콘텐츠 설계자, 수학문화관 구성원, 발주기관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5.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6.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 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6.가.3)항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7.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10. 12.(월) ∘설계공모 공고 ㆍ조달청(나라장터), 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0. 22.(목) ∘참가신청(등록)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09:00 ~ 16:00 2026. 10. 23.(금) ∘현장설명 ㆍ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ㆍ시간: 15:00 ~
*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과실임
2026. 10. 30.(금) ∘질의접수 ㆍ질의시간: 09:00~17:00 ㆍ접수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1. 2.(월) ∘질의회신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2. 11.(금) ∘공모안 제출 및 접수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09:00 ~ 15:00시까지 시간엄수
2026. 12. 22.(화) ∘평가 ㆍ울산광역시교육청 2026. 12. 23.(수) ∘입상작 발표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자에게 통지
※ 건축허브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ub.go.kr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2026. 10. 22.(목) 09:00 ~ 16:00
2) 등록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접속 후 등록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절 불가
※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참가등록 확인 및 출력 가능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3) 신청서류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대표자선임계 (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사용인감신고서 1부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차)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카)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타) 정보이용동의서 1부 파) 사전접촉금지서약서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하) 6.가.3)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행정처분 확인서 등) 나. 현장설명
1) 일
시: 2026. 10. 23.(금) 15:00 ~
2) 장
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3) 내
용: 사업의 목적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지참요망)
4) 참가자격: 응모업체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추가되는 사업설명 자료가 있을시 제공하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 과실임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2026. 10. 30.(금) 09:00 ~ 17:00
나) 접수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다) 접수서식: [서식 4]에 의함 2) 답 변 가) 회신일시: 2026. 11. 2.(월)
나) 회신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다) 유의사항
(1)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2)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3) 질의 사항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질의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공모안 제출
1) 제출일시: 2026. 12. 11.(금) 09:00 ~ 15:00
2) 제출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3) 공모안 작성방법은 “Ⅲ.공모안 제출 및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2026. 12. 22.(화)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평가 후 개별 통지하고 건축허브 홈페이지에 공개
나)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제안보상
가)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 절사)를 지급한다.
- 4인 이상: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차기작 1점(1/10), 이외 탈락
- 3인: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 2인: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 1인: 최우수 1점(4/10) ※ 1팀 이하 접수 시 재공고 다) 보상비 예산: 금52,000천원 8. 기타 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질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건축허브 홈페이지에 게시
다. 기타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 052-210-5952)
붙임 1.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3. (서식 3) 공동응모 협정서 4.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5. (서식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6. (서식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7. (서식 7) 사전접촉금지서약서 8. (서식 8) 청렴서약서 9. (서식 9) 사용인감계 10. (서식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1. (서식 11) AI 미사용 서약서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형태
단독(
), 공동(
)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이름) 00건축사사무소 (000)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공 동 응 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이름) 00건축사사무소 (000)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 건축설계 공모에 있어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건축사 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대표자선임계,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2] 본 서식은 1개소의 설계사무소에서 2명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대 표 자 선 임 계
본 ○○○○건축사사무소는 ○○○과 ○○○이 공동대표로 되어있으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을 대표건축사로 선임합니다.
2026.
.
.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건축사 성명 :
(인)
공동대표건축사 성명 :
(인)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3] 본 서식은 2개의 설계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작성합니다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를(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 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 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하기 내용 중 업체정보 기입)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위와 같이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 건축설계 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5부.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 공모 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 및 설계 완료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 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인)
[서식7]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업체용)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사전접촉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뿐아니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전정보를 받기 위한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참가업체 포함 작성,
공동참가업체 없을시 공동참가업체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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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8] 청 렴 서 약 서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 업체 및 공동 참가 업체 포함 작성,
공동 참가 업체가 없을 시 공동 참가 업체 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9] 사 용 인 감 계
공 모 명: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은 상기 설계공모 참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10]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11] A I 미 사 용 서 약 서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다음을 서약합니다.
설계안은 생성형 AI(chat GPT, Stable Diffusion 등)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설계, 도면, 이미지, 텍스트 모두 응모팀이 직접 창작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거짓임이 적발될 경우, 실격 처리 및 상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 업체 및 공동 참가 업체 포함 작성,
공동 참가 업체가 없을 시 공동 참가 업체 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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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공고문)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5호
건축설계공모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건
명: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9-2번지 일부(서측부지)
구분
1종일반주거지역
지번
1009-2일부
(서측부지)
지목
대
면적(㎡)
12,627중
(6,310)
비고
나. 계획 규모
1) 대지면적: 6,310㎡
2) 연 면 적: 3,900.00㎡ (± 3% 내외)
3) 규
모: 4개층 이하
다. 예정공사비: 금15,630,056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설계심의, 사전기획 의도 구현 포함)
마. 설계용역비: 금522,290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전기 ‧ 통신 ‧ 소방 별도 발주 / 각종 인증수수료 미포함
설계용역비에는 설계도서, 건축사손해배상공제, 제로에너지예비인증(4등급), 녹색건축
인증(일반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지질조사 6공(탄성파 1공 포함), 현황
측량, 시행계획협의(건축협의 등) 도서 작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계획, 에너지
절약계획서, 각종 인증 컨설팅 및 설계안전성검토비(수수료 미포함),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 포함
-1 -
바. 업무내용
1) 설계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2) 사후 설계 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및 작성 제출, 준공후 시설이력시스템 입력)
3)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4)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설계
5)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작성)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반영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규정 수준 이상)
7) 각종 인 · 허가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심의필)
8) 수요자 중심 공용공간 기본 인테리어 설계 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
9) 설계 안전성 검토(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
10)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11) 사용자 참여 설계 의견 반영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12) 설계자는 공공건축 설계 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
2020. 11. 4.]에 따라 건축 과정에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는 설계 의도 구현 관
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와 별도 용역계약)
13)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라 설계
3. 입지현황
가. 사업대상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9-2번지 일부(서측부지)
나.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호계매곡지구)
※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시설 폐지 검토 중
(학교시설 폐지 여부에 따라 본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공모 목적
본 용역은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를 위한 것으로 건축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수준 높은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울산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당선작(설계자) 선정 이후 콘텐츠 설계자, 수학문화관 구성원, 발주기관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2 - 5.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6.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 · 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 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6.가.3)항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3 -
7.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10. 12.(월) ∘설계공모 공고 ㆍ조달청(나라장터), 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0. 22.(목) ∘참가신청(등록)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09:00 ~ 16:00
2026. 10. 23.(금) ∘현장설명
ㆍ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ㆍ시간: 15:00 ~
*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과실임
2026. 10. 30.(금) ∘질의접수
ㆍ질의시간: 09:00~17:00
ㆍ접수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1. 2.(월) ∘질의회신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2. 11.(금) ∘공모안 제출 및 접수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09:00 ~ 15:00시까지 시간엄수
2026. 12. 22.(화) ∘평가 ㆍ울산광역시교육청 2026. 12. 23.(수) ∘입상작 발표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자에게 통지
※ 건축허브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ub.go.kr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2026. 10. 22.(목) 09:00 ~ 16:00
2) 등록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접속 후 등록 기간 내에 온라인
으로 참가 등록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절 불가
※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에서 참가등록 확인 및 출력 가능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3) 신청서류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4 -
다) 대표자선임계 (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사용인감신고서 1부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차)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카)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타) 정보이용동의서 1부
파) 사전접촉금지서약서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하) 6.가.3)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행정처분 확인서 등)
나. 현장설명
1) 일
시: 2026. 10. 23.(금) 15:00 ~
2) 장 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3) 내
용: 사업의 목적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지참요망)
4) 참가자격: 응모업체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추가되는 사업설명 자료가 있을시 제공하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 과실임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2026. 10. 30.(금) 09:00 ~ 17:00
나) 접수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다) 접수서식: [서식 4]에 의함
2) 답 변
가) 회신일시: 2026. 11. 2.(월)
-5 -
나) 회신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다) 유의사항
(1)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2)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3) 질의 사항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질의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공모안 제출
1) 제출일시: 2026. 12. 11.(금) 09:00 ~ 15:00
2) 제출방법: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3) 공모안 작성방법은 “Ⅲ.공모안 제출 및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2026. 12. 22.(화)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평가 후 개별 통지하고 건축허브 홈페이지에 공개
나)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제안보상
가)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
(천원 미만 절사)를 지급한다.
- 4인 이상: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차기작 1점(1/10), 이외 탈락
- 3인: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 2인: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 1인: 최우수 1점(4/10)
※ 1팀 이하 접수 시 재공고
다) 보상비 예산: 금52,000천원
-6 -
8. 기타 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나. 질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건축허브 홈페
이지에 게시
다. 기타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 052-210-5952)
붙임 1.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3. (서식 3) 공동응모 협정서
4.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5. (서식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6. (서식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7. (서식 7) 사전접촉금지서약서
8. (서식 8) 청렴서약서
9. (서식 9) 사용인감계
10. (서식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1. (서식 11) AI 미사용 서약서
-7 -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응모형태
업 체 명
(건축사이름)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주 주
00건축사사무소
(000)
사업자등록번
호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00건축사사무소
(000)
사업자등록번
호
소
업 체 명
(건축사
이름)
단독( ), 공동( )
전화번호
(FAX 번호)
소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
건축설계 공모에 있어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건축사 면허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대표자선임계,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2026.
신청인(대표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8 - . . (인)
[서식2] 본 서식은 1개소의 설계사무소에서 2명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대 표 자 선 임 계
본 ○○○○건축사사무소는 ○○○과 ○○○이 공동대표로 되어있으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
공사”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을 대표건축사로 선임
합니다.
2026. . .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건축사 성명 : (인) 공동대표건축사 성명 : (인)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9 -
[서식3] 본 서식은 2개의 설계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작성합니다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를(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 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 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10 -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지 침 서
(Page)
E-MAIL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하기 내용 중 업체정보 기입)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신
청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FAX번호) E-MAIL 주소
위와 같이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
건축설계 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5부. - 12 -
일
(인)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 공모 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 및 설계 완료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 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13 - (인) [서식7]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업체용)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사전접촉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뿐아니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전정보를 받기 위한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참가업체 포함 작성,
공동참가업체 없을시 공동참가업체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4 - . [서식8]
청 렴 서 약 서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
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
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
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 업체 및 공동 참가 업체 포함 작성,
공동 참가 업체가 없을 시 공동 참가 업체 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5 - . [서식9]
사 용 인 감 계
공 모 명: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은 상기 설계공모 참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기 위해 제출
합니다.
붙 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6 - (인) [서식10]
위 임 장
성
대리인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17 - [서식11]
A I 미 사 용 서 약 서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다음을 서약합니다.
설계안은 생성형 AI(chat GPT, Stable Diffusion 등)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설계, 도면, 이미지, 텍스트 모두 응모팀이 직접 창작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거짓임이 적발될 경우, 실격 처리 및 상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 업체 및 공동 참가 업체 포함 작성,
공동 참가 업체가 없을 시 공동 참가 업체 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8 - .
===== (공모지침서)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hwpx =====
「<hp:fwSpace/>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hp:fwSpace/>」
설계공모 지침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 1
2. 사업개요 ----------------------------------------------------- 1
3. 업무내용 ----------------------------------------------------- 2
4. 입지현황 ----------------------------------------------------- 2
Ⅱ. 건축설계공모 지침
1. 설계공모 목적 ---------------------------------------- 2
2. 설계공모 방법 ---------------------------------------------- 2
3. 설계공모 응모 자격 -------------------------------------- 2
4. 설계공모 일정 ------------------------------------------ 4
5. 기타사항 -------------------------------------------- 6
Ⅲ. 공모안 제출 및 작성지침
1. 공모안 제출 ------------------------------------------------ 19
2. 공모안 작성지침 --------------------------------------------- 19
Ⅳ. 평가 및 입상작 선정
1. 평가 목적 ---------------------------------------------- 26
2. 평가 방법 ------------------------------------------------- 26
3.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 -------------------------------- 26
4. 사전검토 실격․감점 항목 기준 및 심사기준표 ---------------- 27
5. 기타사항 --------------------------------------------- 28
Ⅴ. 설계(안) 작성지침
1. 기본지침 ---------------------------------------------------- 31
2. 공간계획 시 주안점 ----------------------------------------- 32
3. SPACE PROGRAM ---------------------------------------- 43
4. 심사위원 명단 ------------------------------------------ 45
Ⅰ. 사 업 개 요
1. 사업의 목적<hp:titleMark ignore="1"/>
가. (체험 중심 수학교육의 거점화) 교과서 위주의 추상적 수학을 구체적 조작과
체험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나. (울산 특화 수학 문화 브랜드 창출) 울산의 산업(자동차, 선박) 및 문화
(반구대 암각화, 병영성) 자원과 수학을 융합한 독자적인 콘텐츠 제공
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환경 조성) AI, SW, 키네틱 아트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육성
라. (지역사회 수학 문화 확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수학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문화 대중화
2. 사업개요<hp:titleMark ignore="1"/>
가. 건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 일반공모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9-2번지 일부(서측부지)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종일반주거지역
1009-2일부<hp:lineBreak/>(서측부지)
대
12,627중
(6,310)
다. 계획 규모 1) 대지면적 : 6,310㎡
2) 연 면 적 : 3,900.00㎡ (±<hp:fwSpace/>3% 내외)
3) 규
모 : 4개층 이하
라. 예정공사비 : 15,630,056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설계심의, 사전기획 의도 구현 포함)
바. 설계용역비 : 522,290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 별도 발주 / 각종 인증수수료 미포함
설계용역비에는 설계도서, 건축사손해배상공제, 제로에너지예비인증(4등급), 녹색건축인증(일반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지질조사 6공(탄성파 1공 포함), 현황측량, 시행계획협의(건축협의 등) 도서 작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계획, 에너지절약계획서, 각종 인증 컨설팅 및 설계안전성검토비(수수료 미포함),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 포함
3. 업무내용
가. 설계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나. 사후 설계 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및 작성 제출, 준공후 시설이력시스템 입력)
다.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라.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설계
마.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작성)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반영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규정 수준 이상)
사. 각종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심의필)
아. 수요자 중심 공용공간 기본 인테리어 설계 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
자. 설계 안전성 검토(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
차.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카. 사용자 참여 설계 의견 반영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타. 설계자는 공공건축 설계 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 2020. 11. 4.]에 따라 건축 과정에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는 설계 의도 구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와 별도 용역계약)
파.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라 설계
4. 입지 현황<hp:titleMark ignore="1"/>
가. 사업대상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9-2번지 일부(서측부지)
나.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호계매곡지구)
※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시설 폐지 검토 중
( 학교시설 폐지 여부에 따라 본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Ⅱ. 건축설계공모 지침
1. 설계공모 목적<hp:titleMark ignore="1"/>
본 용역은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를 위한 것으로 건축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수준 높은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울산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당선작(설계자) 선정 이후 콘텐츠 설계자, 수학문화관 구성원, 발주기관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2. 설계공모 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hp:titleMark ignore="1"/>
3. 설계공모 응모 자격<hp:titleMark ignore="1"/>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단, 공동 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3)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4)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 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5)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시 응모비율 명시 필요)
6)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 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 계약시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hp:fwSpace/>·<hp:fwSpace/>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 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3.가.2)항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일정<hp:fwSpace/>(<hp:titleMark ignore="1"/>공고일 : 2026년 10월 12일)
일
시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10. 12.(월)
∘설계공모 공고
ㆍ조달청(나라장터), 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0. 22.(목)
∘참가신청(등록)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 09:00 ~ 16:00
2026. 10. 23.(금)
∘현장설명
ㆍ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ㆍ시간 : 15:00 ~
*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과실임
2026. 10. 30.(금)
∘질의접수
ㆍ질의시간 : 09:00~17:00
ㆍ접수방법 : 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1. 02.(월)
∘질의회신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2026. 12. 11.(금)
∘공모안 제출 및 접수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시간 : 09:00 ~ 15:00시까지 시간엄수
2026. 12. 22.(화)
∘평가
ㆍ울산광역시교육청
2026. 12. 23.(수)
∘입상작 발표
ㆍ건축허브 홈페이지
ㆍ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자에게 통지
※ 건축허브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ub.go.kr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26. 10. 22.(목) 09:00 ~ 16:00
2) 등록방법 :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접속후 등록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절 불가
※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참가등록 확인 및 출력 가능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3) 신청서류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hp:fwSpace/>(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대표자선임계<hp:fwSpace/>(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사용인감신고서 1부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차)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카)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타) 정보이용동의서 1부 파) 사전접촉금지서약서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하) 3.가.3)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행정처분 확인서 등)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26. 10. 23.(금) 15:00 ~
2) 장
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교육시설과
3) 내
용 : 사업의 목적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지참요망)
4) 참가자격 : 응모업체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추가되는 사업설명 자료가 있을시 제공하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 과실임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26. 10. 30.(금) 09:00 ~ 17:00
나) 접수방법 :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다) 접수서식 : [서식 4]에 의함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26. 11. 02.(월)
나) 회신방법 :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
다) 유의사항
(1)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2)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3) 질의 사항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질의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공모안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2. 11.(금) 09:00 ~ 15:00
2) 제출방법 : 건축허브 홈페이지(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3) 공모안 작성방법은 “Ⅲ.공모안 제출 및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 2026. 12. 22.(화)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 통지하고 건축허브 홈페이지에 공개
나)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제안보상
가)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 절사)를 지급한다.
- 4인 이상 :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차기작 1점(1/10), 이외 탈락
- 3인 :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가작 1점(2/10)
- 2인 : 최우수 1점(4/10), 우수 1점(3/10)
- 1인 : 최우수 1점(4/10) ※ 1팀 이하 접수 시 재공고 다) 보상비 예산 : 금 52,000천원
5. 기타 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질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건축허브 홈페이지에 게시
다. 기타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hp:fwSpace/>(☎<hp:fwSpace/>052-210-5952)
붙임 1.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3. (서식 3) 공동응모 협정서 4.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5. (서식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6. (서식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7. (서식 7) 사전접촉금지서약서 8. (서식 8) 청렴서약서 9. (서식 9) 사용인감계 10. (서식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1. (서식 11) AI 미사용 서약서
<hp:lineBreak/>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형태
단독(
), 공동(
)
대
<hp:fwSpace/>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이름)
00건축사사무소
(000)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공 동 응 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이름)
00건축사사무소
(000)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 건축설계 공모에 있어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건축사 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대표자선임계,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2] 본 서식은 1개소의 설계사무소에서 2명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대 표 자 선 임 계
본 ○○○○건축사사무소는 ○○○과 ○○○이 공동대표로 되어있으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을 대표건축사로 선임합니다.
2026.
.
.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건축사 성명 :
(인)
공동대표건축사 성명 :
(인)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3]본 서식은 2개의 설계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작성합니다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를(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 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 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하기 내용 중 업체정보 기입)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위와 같이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 건축설계 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5부.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 공모 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 및 설계 완료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 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인)
[서식7]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업체용)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사전접촉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뿐아니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전정보를 받기 위한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참가업체 포함 작성,
공동참가업체 없을시 공동참가업체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8] 청 렴 서 약 서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 업체 및 공동 참가 업체 포함 작성,
공동 참가 업체가 없을 시 공동 참가 업체 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9] 사 용 인 감 계
공 모 명: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은 상기 설계공모 참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10]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11] A I 미 사 용 서 약 서
□ 공모명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다음을 서약합니다.
설계안은 생성형 AI(chat GPT, Stable Diffusion 등)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설계, 도면, 이미지, 텍스트 모두 응모팀이 직접 창작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거짓임이 적발될 경우, 실격 처리 및 상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 업체 및 공동 참가 업체 포함 작성,
공동 참가 업체가 없을 시 공동 참가 업체 줄은 삭제하고 작성
2026.
.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Ⅲ. 공모안 제출 및 작성지침
1. 공모안 제출<hp:titleMark ignore="1"/>
가. 일
시 : 2026. 12. 11.(금), 09:00 – 15:00 (시간엄수)
나. 장
소 : 건축허브 홈페이지
다. 제출방법 : 건축허브 홈페이지 라. 제출도서 종류
1) 설계도면 15부, 파일 CD(또는 USB) 1매.
2) 설계도면에는 지정된 페이지 외에는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 위반 시 해당 평가 항목에서 일부 감점 )
- 지정된 페이지에는 렌더링하지 않은 조감도, 투시도만 사용 가능함.
(모형사진(스터디 모형사진 포함), 3D 다이어그램 등은 불가함)
2. 공모안 작성지침<hp:titleMark ignore="1"/>
가. 종류별 규격 및 수량
종 류
규 격
수량
매수(쪽수)
비 고
설계도면
A3(420×297mm)
15부
20쪽 이하
표지 제외
CD-ROM(또는 USB)
설계도면 PDF, CAD file
스케치업
1매
나. 작성지침 1) 공통사항
①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며, 색채 및 배경 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모든 제출도서의 표현은 흑백색만 사용 가능하며 색채를 사용할 수 없다.
- 검정색 음영 비율에 따른 명도 조절은 가능함
- 모든 제출도서의 내용은 흑백으로만 가능함(지정된 페이지만 컬러(색상) 가능)
③ 방위는 각 도면의 좌측 상단, 축척은 각 도면의 우측 하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④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등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⑤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하게 영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⑥ 설계도서에는 사업 신청자를 알 수 있는(사업체명 등) 표기를 하지 않는다.
⑦ 제출된 도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⑧ 도면에 암호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표기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설계도면
1) 규격 : A3<hp:fwSpace/>(가로 420㎜ × 세로 297㎜)로 작성하여 테두리 없이 좌측 평제본하여 제출
2) 분량 : 매수 20쪽 이하 (표지 제외, 도면은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함)
3) 부수 : 15부 4) 지질 ① 지질(紙質)은 백상지(110g/㎡)내외
② 표지 용지는 순백색 레자크지(200g/㎡- 무광택, 코팅 금지)
③ 간지는 페이지 매수에 포함된다.
5) 설계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작성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표지 : 표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되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 공모”, “(설계도면)”, “2026. 00. 00.” 기재하고,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테두리, 문자, 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공모안 표지 (A3, 횡) 80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설계공모
10 (설 계 도 면) 40
2026. 00. 00.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② 목차
③ 조감도 또는 외부 투시도<hp:fwSpace/>(2장<hp:fwSpace/>/<hp:fwSpace/>컬러 작성 가능<hp:fwSpace/>/<hp:fwSpace/>랜더링 불가)
(필수사항<hp:fwSpace/>-<hp:fwSpace/>전체 조감도 전면과 후면<hp:fwSpace/>/<hp:fwSpace/>추가 선택 사항<hp:fwSpace/>-<hp:fwSpace/>외부 부분투시도
/<hp:fwSpace/>총 4컷 이내 작성)
④ 입지 현황 분석 및 설계 개요(건축개요 및 실별 면적표(스페이스 프로그램과 비교표))
⑤ 배치도 및 동선계획도(보행자, 차량, 서비스 동선 등)
⑥ 각 층별 평면도 및 부분상세도 ⑦ 입면도 (4면) ⑧ 단면도 (종·횡) ⑪ 추정공사비 내역서 및 구조계획도 ⑫ 재료마감표 및 법규검토서
- 법규검토서(건폐율,용적율,주차대수,대지안의공지,층수,직통계단갯수,일조권,조경면적 등)
⑬ 토목계획서(부지레벨 이용, 경사로, 학생진입, 차량 진입 등)
※ 애니메이션 효과 사용은 불가, 내부속지 테두리 없을 것, 페이지 표시는 중앙 하단
6) 조감도, 투시도 작성 방법
<hp:fwSpace/>① 스케치업을 활용한 조감도와 외부 투시도 등 작성
(내부표현 및 렌더링 금지)
<hp:fwSpace/>② 재질은 단순하게, 색상은 과하지 않게 사용(컬러 가능)
<hp:fwSpace/>③ 대지 밖 주변 건물은 필요시 백색 박스 형태로 구성
<hp:fwSpace/>④ 대지 밖의 외부공간은 색상으로만 구분하여 단순하게 표현하여 건물의 형태와 디자인을 볼 수 있게 작성(도로, 대지, 조경 등)
바. CD-ROM(또는 USB) 1) 제출목록
설계도면(PDF, CAD File, 스케치업 파일)
※ 캐드파일 제출 시 전체 연면적 확인을 위한 각층 면적 산출근거표(구적표)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
2)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CD-ROM 표지 등에 암호, 제출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표기한 작품에 대해서는 실격처리 됨. (파일 내의 내용에도 동일)
[서식11]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12]
세부용도별 면적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 공용시설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13]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Ⅳ. 평가 및 입상작 선정
1. 평가 목적<hp:titleMark ignore="1"/>
응모자의 제출 내용을 심사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수준에 가장 바람직한 안을 선정하고자 함.
2. 평가 방법<hp:titleMark ignore="1"/>
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응모작품을 평가한다.
나. 평가결과발표: 평가 후 개별 통지하고 건축허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hp:titleMark ignore="1"/>
1) 심사방법 가. 심사는 투표제로 진행한다.
나. 심사 시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실격여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결정한다.
다. 연면적 산정 기준 위반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심사위원은 작품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바.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출 작품 수가 너무 많거나 심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일정 등은 작품 접수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아.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자.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심사위원회의 진행 과정은 유튜브 실시간 공개심사가 되며, 심사 당일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은 사전 신청자(발표자 제외)에 한하여 심사장에 입실하여 요청(발언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내부 토의 과정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내부 토의 과정은 비공개할 수 있다.
2) 평가 주안점
구분
주안점
배치계획
배치 및 부지활용계획의 창의성, 합리성, 확장성(부지와 도로의 고저차 해소 방안)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및 기능성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설립부지와의 외부주차장(대형차량 승하차장 포함) 공동사용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울산수학문화관으로서의 창의성
공간 이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사용자 중심의 참여형 공간 구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형태,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옥외 공간계획의 창의성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와의 공간 · 동선 계획의 적절성
기술계획
구조의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기술 계획
각종 친환경 인증 계획의 적정성
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계획
합리적 피난계획 계획
기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고려한 계획
공공성 제고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주어진 공사비에 대한 계획안의 적정성
4. 사전검토 실격항목 기준
실 격 처 리 대 상
벌칙규정
심사규정
① 익명성 위반
- 작성자 인지 암호, 표식, 업체명 노출 등
- 심사 전,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사전 작품 설명을 한 경우
② 응모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공동 응모인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④ 연면적 ±3%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⑤ 추정공사비 미작성 또는 초과한 경우
⑥ 울산 지역 이외의 건축사사무소가 울산 소재 건축사사무소와의
공동응모를 하지 않은 경우
⑦ 생성형 AI를 이용한 설계, 도면, 이미지 생성 금지
실 격
실격 처리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5. 기타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응모자의 실격
1) 응모업체가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공동응모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 탈퇴할 경우.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4) 접수된 작품을 보완<hp:fwSpace/>·<hp:fwSpace/>수정할 경우.
5) 총 연면적의 ±3% 범위를 미달 또는 초과한 경우.
6)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제출도서의 규격, 작품 내용이 지침서 등에 저촉되어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평가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8) 추정공사비 미작성 또는 초과하는 경우.
9) 울산 지역 이외의 건축사사무소가 참여시, 울산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를 하지 않은 경우.
10)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11)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2) AI 사용 금지
가. 생성형 AI(chat GPT, Stable Diffusion 등)를 이용한 설계, 도면, 이미지 생성 금지
나. 제출 필수 서류 - AI 미사용 서약서(응모팀 전원 서명) 다. 검증 절차 - 심사위원회의 상세 질의 및 기술 검증 - 필요시 설계자 설명회 요구 라. 위반시 조치 - 실격 처리 및 상금 반납 나. 무효
1)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 요령에 위배 되거나 제출 서류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다.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 용역권을 우수작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1)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hp:fwSpace/>·<hp:fwSpace/>휴업<hp:fwSpace/>·<hp:fwSpace/>폐업<hp:fwSpace/>·<hp:fwSpace/>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4)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6) 기타 설계 용역 시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7)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안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라.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작 설계자는 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는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해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해서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때 입상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연구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점자의 기수령 상금은 반환한다.
5)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의 제로에너지 인증(4등급 이상)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 ~ 이상)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저작권
1) 당선작 및 입선작에 관한 저작권, 사용권, 법적 소유권과 그 외 저작권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바. 응모 제안서의 반환 1) 제출된 응모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사. 작품 전시 1) 필요시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아. 유의 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조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모든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4) 공모 지침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지침 내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자. 기타 사항
1) 질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건축허브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한다.
2) 기타 문의 : 교육시설과(☎052-210-5952)
Ⅴ. 설계(안) 작성지침
1. 기본 지침<hp:titleMark ignore="1"/>
가. 배경 및 목적
1) 배경: 지능정보사회 대비 AI·디지털 기반 수학교육 강화 및 공교육 차원의 체험 인프라 확충 요구
2) 목적
가) (체험 중심 수학교육의 거점화) 교과서 위주의 추상적 수학을 구체적 조작과 체험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나) (울산 특화 수학 문화 브랜드 창출) 울산의 산업(자동차, 선박) 및 문화(반구대 암각화, 병영성) 자원과 수학을 융합한 독자적인 콘텐츠 제공
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환경 조성) AI, SW, 키네틱 아트 등 최신기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육성
라) (지역사회 수학 문화 확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수학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문화 대중화
나. 기본 방향
1) 상징적인 수학적 형태를 건축 디자인에 과감하게 적용, 동시에 울산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세련된 소재로 표현하여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랜드마크
가) 공간구성
(1) (기능별 공간 분리 및 전문화) 전시 공간, 체험 공간, 교육(수업)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활동의 집중도 향상
(2) (수학적 랜드마크화) 건물 내·외부 설계에 수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건축물 자체가 교구가 되도록 설계
(3) (유연한 공간 활용)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변형 벽체 (무빙월)를 도입, 기획 전시나 대규모 행사에 대응
나) 공간배치
(1) (소음 차단 및 집중도 분리) 소음이 발생하는 카페와 놀이관을 하층부에 배치하고, 집중이 필요한 교실⋅탐구관 및 상담⋅행정실을 상층부에 배치하여 공간 효율성 극대화
(2) (수직 동선의 체험화) 중앙 보이드(Void) 공간의 경사로는 이동과정에서도 수학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3) (가변적 공간 활용) 수업 공간은 무빙월(Moving Wall)과 같은 가변벽을활용하여 필요시 대규모 체험장으로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보
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활용하도록 생활 속 교육의 장으로 환경 조성
라)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마)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
바)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
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 활동 등을 통해 중<hp:fwSpace/>·<hp:fwSpace/>장기수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연 친화적인 시스템을 적용
3)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합리적인 계획
4) 학습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설계
5)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 2023.2.28) 적용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일반등급)
8)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9) 교육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
10)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34호) 적용
11) 설계 단계부터 자연 채광, 자연환기, 소음, 조망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를 적게 쓰는 구조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하며, 지붕 및 벽체 우수 단열재, 기밀성 창호, 차양 및 루버 사용 등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설계
12)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2. 공간계획 시 주안점 가. 배치 및 종합계획
1)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 예정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 토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수학문화관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시설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주민들을 위한 내,외부 시설과 주차 공간을 계획하고 대지 주변의 공원 및 보행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 맺도록 한다.
2) 배치 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 계획을 고려한다.
4)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5) 생태와 자연 요소 등을 반영한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6) 배치 계획은 반드시 건물 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7)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8)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 관리용 차량 동선을 고려한 배치 계획이 되어야한다.
9) 이용자들의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외부 체험공간 및 놀이공간 계획을 고려한다.
10) 건물 안팎의 각 공간을 서로 시각적, 감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생태공간, 주변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11) 승<hp:fwSpace/>·<hp:fwSpace/>하차 공간은 차량 및 이용자들의 동선이 혼재가 예상되므로 차량 대기 및 회차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보차분리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12) 주변 시설과 연계한 이용자들의 이동과 편의를 고려한 배치 계획을 고려한다.
나. 배치계획의 주안점(외부공간)
1) 신설 예정인 마을교육공동체센터와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에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휴게공간 및 놀이 공간으로 활용
2) 남측 공원 및 북측 초등학교와 연계한 외부공간 계획
3) 지역주민에 개방을 고려한 주차공간 계획
4) 대지 경사를 적극 활용하여, 저층부의 접지면을 늘리고 안전하게 모든 프로그램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간을 계획한다.
다. 단면계획
1) 일조와 조망, 동선 연결을 고려한 층고 계획
2)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라. 외부 동선계획
1) 주출입구는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구분이 필요하며, 입구도로에서 시설 주출입구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도록 주출입구 인지성 확보가 필요함.
2)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면 도로에서 시설 진입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야 확보 공간 필요, 필요시 시설 진<hp:fwSpace/>‧<hp:fwSpace/>출입을 위한 차량용 Drop Zone 설치도 고려한다.
3) 범죄예방설계(CPTED)를 통해 주출입구 인지성 확보를 통해 보행 및 차량의 안전 확보
4) 사용자별 동선계획을 고려한 주차계획 반영
마. 동선계획 1) 홀, 복도
공간의 이동은 홀과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층별 주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주제에 맞는 활동들을 자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 공간
관리 공간의 경우 상층부에 배치하여 체험과 연구 공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을 꾀함.
3) 수직 동선
주계단 및 승강기 같은 수직 동선은 시설 간의 연결이 원활하고 동선 연결에 편리한 장소에 계획
4) 주간/방과후 운영, 학생/교원/주민 등 사용 시간대와 공유공간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배려한 동선계획
사. 실별 활동 1) 수학의 광장 (안내공간, 맞이공간)
- 참가 학생을 기다리고 활동을 안내하는 공간
- 활동의 베이스 공간
2) 수학의 보고(수학도서관, 수학보드 게임존)
- 수학 개념·역사·이야기를 담은 수학 도서 자유 열람 및 탐독 활동
- 친구·가족·소그룹 단위의 협력·의사소통 기반 수학 보드게임 활동
3) 수학 카페 - 카페 음식 제작 및 판매 공간 4) 사물함, 휠체어 보관 공간
- 참가 학생 가방을 개별 보관할 수 있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휠체어
공간 5) 유아수학 놀이터
- 영유아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 쉼과 휴식이 있는 공간 6) 수유보건실 - 응급처치 활동 - 수유 및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 7) 무한의 거리(수와 연산 ZONE)
- 디지털 체험과 조작·놀이형 전시물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탐구 8) 무한의 거리(변화와 관계 ZONE)
- 디지털 체험과 조작·놀이형 전시물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탐구
9) 무한의 거리(도형과 측정 ZONE)
- 디지털 체험과 조작·놀이형 전시물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탐구
9) 무한의 거리(자료와 가능성 ZONE)
- 디지털 체험과 조작·놀이형 전시물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탐구
10) 아카이브(자료실) - 자료 보관 및 정리 11) 매쓰랩(SW – AI)
- 수학 체험 수업 및 기타 소규모 강의 활동
12) 직원휴게실 - 청소원을 포함한 직원 휴식 13) 아팅클래스(수학갤러리)
- 수학 개념(대칭·패턴·프랙탈·원근·비율)을 활용한 미술 제작
(그리기/콜라주/모자이크/스탬프)
- 체험 결과물을 전시로 연결(‘오늘의 작품’ 코너, 월간 테마전 운영)
- 작품 감상–해설–토의형 활동(작품 속 수학 찾기, 큐레이터 미션)
14) 기획전시실 - 학기·계절별 테마 수학 전시 운영
(예: 생활 속 수학, AI와 수학, 예술 속 수학)
- 체험형 연계 프로그램 및 해설 활동 - 학생 작품 전시 및 프로젝트 성과 공유 15) 펀팅클래스(수와 연산 ZONE)
- 수 감각 미션(수 비교·분해·묶기·자릿값·수직선 이동)
- 연산 원리 체험(저울로 등식/부등식, 블록으로 덧셈·뺄셈·곱셈 구조화)
- 디지털 게임형 활동(시간 제한/협력 모드/개인 기록 저장) 및 결과 피드백
16) 펀팅클래스(변화와 관계 ZONE)
- 규칙 찾기·일반화 미션(패턴→식/표/그래프로 표현)
- 변화 관찰 실험(기울기·속도·시간 변화에 따른 그래프 실시간 생성)
- ‘입력–출력’ 체험(값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시뮬레이션) 및 예측–검증
활동
17) 펀팅클래스(도형과 측정 ZONE) - 도형 구성·분해 활동을 통한 성질 탐구
- 길이·넓이·부피 직접 측정 실험 및 비교 활동
18) 펀팅클래스(자료와 가능성 ZONE)
- 확률 실험(공 떨어뜨리기, 룰렛, 선택 실험) 결과 예측·검증 활동
- 자료 수집 후 그래프 생성 및 해석 활동
- 다양한 조건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탐구 활동
19) 수학상상실 1 (지능형 수학실)
- 실시간 원격 수업 및 온라인 수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수학 콘텐츠 활용 탐구 학습
- 학교 간 공동 수업 및 협력 프로젝트 운영
20) 수학상상실 2 (사이버수학교실)
- 시간·공간 제약 없이 학습 가능한 사이버 기반 수학 학습 허브 공간
- AI·플랫폼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및 성장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 대규모 동시 접속 수업·행사 운영이 가능한 확장형 디지털 학습 환경
21) 방탈출실
- 수와 연산·도형·논리·자료 해석을 활용한 문제 해결 미션 수행
- 협력형 추리 및 전략적 사고 활동 - 시간 제한 도전형 게임 활동 운영 22) 수학공방 - 도형 구조물 제작 및 안정성 실험
- 넓이·부피·비율을 적용한 실물 제작 프로젝트
- 생활 속 수학 원리를 활용한 창작 활동 23) 매쓰힐링랩(수학클리닉실) -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완 지도 - 개인별 학습 전략 설계 및 성장 관리 - 소규모 심화·보충 학습 프로그램 운영 24) 라이브메이커랩
- 수학 개념 설명 영상, 실험·탐구 과정 기록 영상 제작
- 학생 참여형 수학 콘텐츠 유튜브 촬영 및 편집 활동
- 프로젝트 결과 발표 영상, 전시 연계 홍보 영상 제작
- 라이브 스트리밍 수업 및 수학 토크 콘텐츠 운영
25) 수학나눔실
- 수학챌린지 등 탐구 결과 발표 및 피드백 활동
- 수학 토론·워크숍·수업 나눔 운영 - 학생 프로젝트 전시 및 공유 행사 26) 행정지원실 -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 -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일정 조율 - 학교·기관 협력 업무 및 민원 응대 27) 관장실 -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및 정책 협의 - 외부 기관 협력 및 사업 기획 - 주요 의사결정 및 운영 총괄 관리 28) 중강의실 - 교원 연수 및 학생 대상 체험 수업 운영 - 특강·세미나·성과 공유회 개최 - 수학문화관 프로그램 연계 교육 활동 29) 옥상 야외 (수리정원)
- 황금나선 산책로를 따라 비율·패턴 탐구하기
- 해시계로 태양의 움직임과 시간 변화 관찰하기
- 클라인 병 벤치에서 위상 기하 개념 체험하기
- 그물도 구조를 활용한 각도·대칭·거리 측정 활동
아. 기계설비 계획 1) 환경조건 분석
가) 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기능별로 최적의 학습환경이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 도입 가)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나)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다)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마) 보수점검이 쉽도록 유지보수의 고려 3) 유지관리
가) 시설의 특성상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이 편차가 많고 운전 시간이 다양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 중단이 없도록 한다.
다)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4) 친환경 설비 구현
가)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나)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hp:fwSpace/>·<hp:fwSpace/>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다)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라) 열원설비의 대수 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마)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계설비 분야의 친환경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경제적인 설계 구현
가)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hp:fwSpace/>·<hp:fwSpace/>변경,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반영
나) 쾌적한 실내 환경
(1)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환기 방식 선정
(2)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hp:fwSpace/>·<hp:fwSpace/>난방 시스템 계획
(3) 소음 및 진동 최소화 다)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 계획
(1) 에너지 소비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2)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 산정의 적정성
차. 토목<hp:fwSpace/>·<hp:fwSpace/>조경계획
1) 주변 시설물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및 사용에 편리한 계획
가) 구조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공법을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나) 주변의 기반 시설(포장, 우수, 오수, 구조물 등)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기능과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다) 차량의 진<hp:fwSpace/>·<hp:fwSpace/>출입으로는 주 보행로의 보행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소방차 및 긴급 차량의 진<hp:fwSpace/>·<hp:fwSpace/>출입이 건물 접근에 쉽도록 계획한다.
3. 공공건축 사전기획 요청사항
1) 사업대지에 인접하여 학교 및 산후조리원이 위치하므로, 채광, 일조, 프라이버시 소음, 교통계획 등 상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한다.
2)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를 검토한다.
3) 부지의 가용 범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건축물 및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4) 근무인원 및 외부 방문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한다.
5) 울산광역시 전역에서의 접근 교통수단을 유형별로 고려하여 중·대형 버스 등의 접근 교통체계와 주차장 및 하차구역(Drop Zone)을 계획한다.
6)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기 중 학교 단체 이용, 주말·방학 기간 지역주민 대상 수학축제 및 가족캠프 운영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확보와 중·대형 차량의 접근성 및 주차공간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7)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능실의 공간 이용 효율성, 일조 확보, 인접 부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평면·매스계획을 한다.
8) 신설 예정인 마을교육 공동체센터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부지 레벨을 반영하고, 북측 초등학교와 보행접근이 가능하도록 레벨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9) 계단을 통한 주변 시설 연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북측 초등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해 동선 연계에 대한 단면 계획을 검토한다.
10) 각 시설별 기능에 따라 수직조닝을 고려하여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카페,
놀이관)은 하층부에 배치하고, 집중이 필요한 공간(교실, 체험공간, 상담・행정
공간)등은 상층부에 배치하여 간섭 최소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1) 층별 기능 특화, 대상별 맞춤형 공간 구성, 가변형 벽체(무빙월) 설치, 대규모
행사시 공간 전환·활용 등을 고려한 단면계획 검토후 계획한다
12) 각 기능실의 소요 층고를 적절히 고려하고, 수직 조닝 간 연계성 및 안전한
층간 방화구획 등 기술적 사항을 반영한 수직 조닝 계획을 수립한다.
13) (교육실, 체험실)등 교육실별 기능의 차이를 파악한후 계획에 반영한다.
14) 교육프로그램의 변동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가구배치를 검토하고, (로비, 홀, 휴게실 등 공용·매개 공간)등은 '향후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학기 중 학교 단체 이용, 주말·방학 기간 지역주민 대상 수학축제 및 가족캠프 운영 등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몰리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행정지원실)은 향후 인원 증가에 따른 소요 면적을 검토하여 적정 면적을 계획한다.
[별첨 1]
울산수학문화관 대체신설 이전 설립공사(Space Program)
실별 면적 기준은 층별 공간구성을 조성한 예시로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공간구성 등 제안 가능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안 내 공 간 30 맞 이 공 간 150 수 유 · 보 건 실 30 수 학 카 페 87 수 학 도 서 관 120
1~2층 계단, 층고5~6m
수 학 보 드 게 임 존
유 아 수 학 놀 이 터 300
개방감 확보
무한의 거리(수와 연산)
100 무한의 거리(변화와 관계) 100 무한의 거리(도형과 측정) 100 무한의 거리(자료와 가능성) 100 매 쓰 랩 ( S W · A I ) 60 자 료 실 ( 아 카 이 브 ) 47 직 원 휴 게 실 30 아 팅 클 래 스 ( 갤 러 리 ) 90 아팅클래스(기획전시실) 30
매쓰캔버스 공간
펀팅클래스(수와 연산)
70 펀팅클래스(변화와 관계) 70 펀편팅클래스(도형과 측정) 70 펀팅클래스(자료와 가능성) 70 수 학 상 상 실 1 39
지능형수학교실
수 학 상 상 실 2
70
사이버수학교실
방 탈 출 실
60 수 학 공 방 90 수 학 클 리 닉 실 30 메 이 커 라 이 브 랩 50
매쓰챌린지
수 학 나 눔 실
50 행 정 지 원 실 67
기획운영팀, 총무팀
관 장 실
30 중 강 의 실 ( 2 0 0 석 ) 300
- 층고 5~6m, 4층~옥상 복층 계단형 구조, 개방감확보
합 계(연면적)
3,900.0
전용면적
2,340.0
공용면적
1,560.0
지상면적
3,900.0
지하면적
-
※ 상기 내용은 기본사항으로 설계에 반영하되, 발주기관과 협의‧승인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외 설계자의 아이디어 요구
※ 연면적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개별 실면적은 제한없음)
「<hp:fwSpace/>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hp:fwSpace/>」
설계공모 심사위원
심사위원
구 분
소
속
자격 및 전공분야
성 명
비 고
본위원
교수 위원
원광대학교
건축
김재수
울산대학교
건축
유명희
국립창원대학교
건축
윤태호
배재대학교
건축
박효란
경상국립대
건축
정용수
건축사 위원
한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주상균
발주기관이
인정한 위원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사무관
설동혁
소 계
7명
===== (과업지시서)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hwpx =====
「<hp:fwSpace/>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hp:fwSpace/>」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개요
1. 과업명 <hp:tab width="35834" leader="7" type="2"/>1
2. 사업의 목적 <hp:tab width="32414" leader="7" type="2"/>1
3. 사업개요 <hp:tab width="34399" leader="7" type="2"/>1
4. 과업 범위 <hp:tab width="33774" leader="7" type="2"/>2
5. 기타 과업 <hp:tab width="33785" leader="7" type="2"/><hp:tab width="0" leader="0" type="0"/>3
Ⅱ. 총칙
1. 과업 내용 <hp:tab width="33774" leader="7" type="2"/>5
2. 설계의 기본 방향 <hp:tab width="28994" leader="7" type="2"/>5
3. 설계의 주안점 <hp:tab width="31054" leader="7" type="2"/>7
4. 계획방향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11
5. 시설규모 및 산출내역 <hp:tab width="25502" leader="7" type="2"/>14
6.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hp:tab width="25502" leader="7" type="2"/>17
7. 일반사항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18
Ⅲ.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19
2. 조사 및 자료수집 <hp:tab width="28222" leader="7" type="2"/>21
3. 계획설계(기본계획) <hp:tab width="27382" leader="7" type="2"/>27
4. 기본설계(중간설계) <hp:tab width="27382" leader="7" type="2"/>28
5. 실시설계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29
Ⅳ. 설계 지침
1. 공통 분야 <hp:tab width="33002" leader="7" type="2"/>32
2. 건축분야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38
3. 구조분야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42
4. 토목·조경분야 <hp:tab width="30570" leader="7" type="2"/>46
5. 기계분야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56
6. 기타사항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65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3702" leader="7" type="2"/>66
2. 성과품의 작성 <hp:tab width="30282" leader="7" type="2"/>66
3. 성과품의 납품 <hp:tab width="30282" leader="7" type="2"/>71
Ⅵ. 각종 서식 및 부록
1. 서식1~10 <hp:tab width="33342" leader="7" type="2"/>73
2. 부록. 미래연구원 공간 조성 방향 <hp:tab width="17582" leader="7" type="2"/> 95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Ⅰ. 개요
1. 과업명 : <hp:fwSpace/>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용역<hp:titleMark ignore="1"/>
2. 사업의 목적
가. (체험 중심 수학교육의 거점화) 교과서 위주의 추상적 수학을 구체적 조작과 체험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나. (울산 특화 수학 문화 브랜드 창출) 울산의 산업(자동차, 선박) 및 문화(반구대 암각화, 병영성) 자원과 수학을 융합한 독자적인 콘텐츠 제공
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환경 조성) AI, SW, 키네틱 아트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육성
라. (지역사회 수학 문화 확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수학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문화 대중화
3. 사업개요
가. 명칭 : 울산수학문화관 신설대체 이전 설립공사 설계용역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9-2번지 일부(서측 부지)
다. 시설별 규모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종일반주거지역
1009-2일부<hp:insertBegin Id="1" TcId="1"/><hp:insertEnd Id="1" TcId="1" paraend="1"/>
(서측부지)
대
12,627중
(6,310)
1) 대지면적 : 6,310㎡
2) 연 면 적 : 3,900.00㎡ (±<hp:fwSpace/>3% 내외)
3) 규
모 : 4개층 이하
라. 예정공사비: 15,630,056천원 (부가가치세포함)
※ 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설계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공휴일 포함, 설계심의, 사전기획 의도 구현 포함)
1) 사전조사 및 기본설계(계획)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문 및 설계서 필히 접수)
2) 중간설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문 및 설계서 필히 접수)
3) 실시설계: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출
4) 납
품: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설계용역비: 522,290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 별도 발주 / 각종 인증수수료 미포함
설계용역비에는 설계도서, 건축사손해배상공제, 제로에너지예비인증(4등급), 녹색건축인증(일반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지질조사6공(탄성파 1공 포함), 현황측량, 시행계획협의(건축협의 등) 도서 작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계획, 에너지절약계획서, 각종 인증 컨설팅 및 설계안전성검토비(수수료 미포함),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 포함
4. 과업 범위
가. 용역 분야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해당 분야
나. 용역 대상물
1) 설계도서 일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지질조사
3) 개별법에 저촉되는 허가·인가·승인신청 및 협의 서류<hp:tab width="404" leader="0" type="1"/>
4) 시행계획협의서류 일체
다. 업무 내용
1) 설계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2)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건축물관리대장생성 및 준공서류 작성 제출)
3) 녹색건축 인증 등급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 조감도, 사진 6) 상세 시공 도서 작성
7) 각종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심의필)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및 결과 반영
(VE용역은 교육청 발주) 9) 사업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비율인증
11)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hp:fwSpace/>(설계의 안전성검토)에 따른 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
13) 가스냉난방기(GHP) 설치<hp:fwSpace/>(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 비전기식 설치)
1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급 인증(일반), 건축물의 범죄예방
(CPTED) 설계
15)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계획(사전기획가와 협업 구도 및 사용자 참여 방향)
16)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에 따른 안전성평가 보고서 작성
17)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과업
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구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사 시설의 공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
라.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관련법에 따른다.
마. 심의(자문) 적용
1) 기술자문위원회
가) 교육시설과 구성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중 구성
나) 계획·기본·실시설계 단계에 1회 이상 반드시 운영
※ 기술자문위원회 외 필요시 수시 자문 2) 조경자문위원회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조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교육시설과-1483, 2021.2.25.)
나) 비오톱 등 생태계 조성, 기존 식생의 보존 및 변경, 옥상 및 바닥, 벽면녹화, 신설 조경 수종, 식재 및 조경 요소 디자인 등 1회 이상 자문
Ⅱ. 총 칙
1. 과업 내용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를 기준, 각 공종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2. 설계의 기본 방향
가. 기본 방향
배경 : 지능정보사회 대비 AI·디지털 기반 수학교육 강화 및 공교육 차원의 체험 인프라 확충 요구
목적
1) (체험 중심 수학교육의 거점화) 교과서 위주의 추상적 수학을 구체적 조작과 체험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2) (울산 특화 수학 문화 브랜드 창출) 울산의 산업(자동차, 선박) 및 문화(반구대 암각화, 병영성) 자원과 수학을 융합한 독자적인 콘텐츠 제공
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환경 조성) AI, SW, 키네틱 아트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육성
4) (지역사회 수학 문화 확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수학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 및 문화 대중화
가) 공간계획
1) 상징적인 수학적 형태를 건축 디자인에 과감하게 적용, 동시에 울산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세련된 소재로 표현하여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랜드마크
가) 공간구성
(1) (기능별 공간 분리 및 전문화) 전시 공간, 체험 공간, 교육(수업)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활동의 집중도 향상
(2) (수학적 랜드마크화) 건물 내·외부 설계에 수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건축물 자체가 교구가 되도록 설계
(3) (유연한 공간 활용)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변형 벽체 (무빙월)를 도입, 기획 전시나 대규모 행사에 대응
나) 공간배치
(1) (소음 차단 및 집중도 분리) 소음이 발생하는 카페와 놀이관을 하층부에 배치하고, 집중이 필요한 교실⋅탐구관 및 상담⋅행정실을 상층부에 배치하여 공간 효율성 극대화
(2) (수직 동선의 체험화) 중앙 보이드(Void) 공간의 경사로는 이동 과정에서도 수학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3) (가변적 공간 활용) 수업 공간은 무빙월(Moving Wall)과 같은 가변벽을 활용하여 필요시 대규모 체험장으로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보
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활용하도록 생활 속 교육의 장으로 환경 조성
라)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마)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
바)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
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 활동 등을 통해 중<hp:fwSpace/>·<hp:fwSpace/>장기수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연 친화적인 시스템을 적용
3)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합리적인 계획
4) 학습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설계
5)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23-104호, 2023.2.28) 적용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일반등급)
8)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9) 교육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
10)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134호) 적용
11) 설계 단계부터 자연 채광, 자연환기, 소음, 조망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를 적게 쓰는 구조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하며, 지붕 및 벽체 우수 단열재, 기밀성 창호, 차양 및 루버 사용 등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설계
12)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13)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등급별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수행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설계의 주안점
가. 공간계획 시 주안점
1) 배치 및 종합계획
1)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 예정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 토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수학문화관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시설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주민들을 위한 내,외부 시설과 주차 공간을 계획하고 대지 주변의 공원 및 보행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 맺도록 한다.
2) 배치 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 계획을 고려한다.
4)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5) 생태와 자연 요소 등을 반영한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6) 배치 계획은 반드시 건물 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7)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8)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 관리용 차량 동선을 고려한 배치 계획이 되어야 한다.
9) 이용자들의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외부 체험공간 및 놀이공간 계획을 고려한다.
10) 건물 안팎의 각 공간을 서로 시각적, 감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생태공간, 주변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11) 승<hp:fwSpace/>·<hp:fwSpace/>하차 공간은 차량 및 이용자들의 동선이 혼재가 예상되므로 차량 대기 및 회차 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보차분리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12) 주변 시설과 연계한 이용자들의 이동과 편의를 고려한 배치 계획을 고려한다.
2). 외부공간 계획
1) 신설 예정인 마을교육공동체센터와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에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휴게공간 및 놀이 공간으로 활용
2) 남측 공원과 연계한 외부공간 계획 3) 지역주민에 개방을 고려한 주차공간 계획
4) 대지 경사를 적극 활용하여, 저층부의 접지면을 늘리고 안전하게 모든 프로그램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간을 계획한다.
3). 단면계획
1) 일조와 조망, 동선 연결을 고려한 층고 계획
2)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3) 대강당은 강연 및 연수 등을 대비하여 소그룹 토의 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구조를 검토하고 음향 등을 고려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4). 외부 동선계획
1) 주출입구는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구분이 필요하며, 입구도로에서 시설 주출입구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도록 주출입구 인지성 확보가 필요함.
2)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면 도로에서 시설 진입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야 확보 공간 필요, 필요시 시설 진<hp:fwSpace/>‧<hp:fwSpace/>출입을 위한 차량용 Drop Zone 설치도 고려한다.
3) 범죄예방설계(CPTED)를 통해 주출입구 인지성 확보를 통해 보행 및 차량의 안전 확보
4) 사용자별 동선계획을 고려한 주차계획 반영
5). 동선계획 1) 홀, 복도
공간의 이동은 홀과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층별 주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주제에 맞는 활동들을 자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 공간
관리 공간의 경우 상층부에 배치하여 체험과 연구 공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을 꽤함.
3) 수직 동선
주계단 및 승강기 같은 수직동선은 시설간의 연결이 원활하고 동선연결에 편리한장소에 계획
4) 주간/방과후 운영, 학생/교원/주민 등 사용시간대와 공유공간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배려한 동선계획
6). 실별 활동 1) 수학의광장 (안내공간,맞이공간)
- 참가 학생을 기다리고 활동을 안내하는 공간
- 활동의 베이스 공간
2) 수학의 보고(수학도서관,수학보드 게임존)
- 수학 개념·역사·이야기를 담은 수학 도서 자유 열람 및 탐독 활동
- 친구·가족·소그룹 단위의 협력·의사소통 기반 수학 보드게임 활동
3) 수학카페 - 카페 음식 제작 및 판매 공간 4) 사물함,휠체어 보관 공간
- 참가 학생 가방을 개별 보관할 수 있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휠체어 공간
5) 유아수학 놀이터
- 영유아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 쉼과 휴식이 있는 공간 6) 수유보건실 - 응급처치 활동 - 수유 및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 7) 무한의 거리(수와 연산 ZONE)
- 디지털 체험과 조작·놀이형 전시물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직접만지고 실험하며 탐구
8) 무한의 거리(변화와 관계 ZONE)
- 디지털 체험과 조작·놀이형 전시물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탐구
9) 무한의 거리(도형과 측정 ZONE)
- 디지털 체험과 조작·놀이형 전시물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탐구
9) 무한의 거리(자료와 가능성 ZONE)
- 디지털 체험과 조작·놀이형 전시물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탐구
10) 아카이브(자료실) - 자료 보관 및 정리 11) 매쓰랩(SW – AI)
- 수학 체험 수업 및 기타 소규모 강의 활동
12) 직원휴게실 - 청소원을 포함한 직원 휴식 13) 아팅클래스(수학갤러리)
- 수학 개념(대칭·패턴·프랙탈·원근·비율)을 활용한 미술 제작(그리기/콜라주/모자이크/스탬프)
- 체험 결과물을 전시로 연결(‘오늘의 작품’ 코너, 월간 테마전 운영)
- 작품 감상–해설–토의형 활동(작품 속 수학 찾기, 큐레이터 미션)
14) 기획전시실 - 학기·계절별 테마 수학 전시 운영
(예: 생활 속 수학, AI와 수학, 예술 속 수학)
- 체험형 연계 프로그램 및 해설 활동 - 학생 작품 전시 및 프로젝트 성과 공유 15) 펀팅클래스(수와 연산 ZONE)
- 수 감각 미션(수 비교·분해·묶기·자릿값·수직선 이동)
- 연산 원리 체험(저울로 등식/부등식, 블록으로 덧셈·뺄셈·곱셈 구조화)
- 디지털 게임형 활동(시간 제한/협력 모드/개인 기록 저장) 및 결과 피드백
16) 펀팅클래스(변화와 관계 ZONE)
- 규칙 찾기·일반화 미션(패턴→식/표/그래프로 표현)
- 변화 관찰 실험(기울기·속도·시간 변화에 따른 그래프 실시간 생성)
- ‘입력–출력’ 체험(값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시뮬레이션) 및 예측–검증 활동
17) 펀팅클래스(도형과 측정 ZONE) - 도형 구성·분해 활동을 통한 성질 탐구
- 길이·넓이·부피 직접 측정 실험 및 비교 활동
18) 펀팅클래스(자료와 가능성 ZONE)
- 확률 실험(공 떨어뜨리기, 룰렛, 선택 실험) 결과 예측·검증 활동
- 자료 수집 후 그래프 생성 및 해석 활동
- 다양한 조건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탐구 활동
19) 수학상상실 1 (지능형 수학실)
- 실시간 원격 수업 및 온라인 수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수학 콘텐츠 활용 탐구 학습
- 학교 간 공동 수업 및 협력 프로젝트 운영
20) 수학상상실 2 (사이버수학교실)
- 시간·공간 제약 없이 학습 가능한 사이버 기반 수학 학습 허브 공간
- AI·플랫폼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및 성장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 대규모 동시 접속 수업·행사 운영이 가능한 확장형 디지털 학습 환경
21) 방탈출실
- 수와 연산·도형·논리·자료 해석을 활용한 문제 해결 미션 수행
- 협력형 추리 및 전략적 사고 활동 - 시간 제한 도전형 게임 활동 운영 22) 수학공방 - 도형 구조물 제작 및 안정성 실험
- 넓이·부피·비율을 적용한 실물 제작 프로젝트
- 생활 속 수학 원리를 활용한 창작 활동 23) 매쓰힐링랩(수학클리닉실) -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완 지도 - 개인별 학습 전략 설계 및 성장 관리 - 소규모 심화·보충 학습 프로그램 운영 24) 라이브메이커랩
- 수학 개념 설명 영상, 실험·탐구 과정 기록 영상 제작
- 학생 참여형 수학 콘텐츠 유튜브 촬영 및 편집 활동
- 프로젝트 결과 발표 영상, 전시 연계 홍보 영상 제작
- 라이브 스트리밍 수업 및 수학 토크 콘텐츠 운영
25) 수학나눔실
- 수학챌린지 등 탐구 결과 발표 및 피드백 활동
- 수학 토론·워크숍·수업 나눔 운영 - 학생 프로젝트 전시 및 공유 행사 26) 행정지원실 -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 -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일정 조율 - 학교·기관 협력 업무 및 민원 응대 27) 관장실 -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및 정책 협의 - 외부 기관 협력 및 사업 기획 - 주요 의사결정 및 운영 총괄 관리 28) 중강의실 - 교원 연수 및 학생 대상 체험 수업 운영 - 특강·세미나·성과 공유회 개최 - 수학문화관 프로그램 연계 교육 활동 29) 옥상 야외 (수리정원)
- 황금나선 산책로를 따라 비율·패턴 탐구하기
- 해시계로 태양의 움직임과 시간 변화 관찰하기
- 클라인 병 벤치에서 위상 기하 개념 체험하기
- 그물도 구조를 활용한 각도·대칭·거리 측정 활동
4. 계획의 방향
가. 공간구성 개념
1) (기능별 공간 분리 및 전문화) 전시 공간, 체험 공간, 교육(수업) 공간,커뮤니티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활동의 집중도 향상
2) (수학적 랜드마크화) 건물 내·외부 설계에 파이(π), 뫼비우스의 띠, 프랙탈 구조 등 수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건축물 자체가 교구가 되도록 설계
3) (유연한 공간 활용)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변형 벽체(무빙월)를 도입, 기획 전시나 대규모 행사에 대응
나. 공간 배치
1) (소음 차단 및 집중도 분리) 소음이 발생하는 카페와 놀이관을 하층부에 배치하고, 집중이 필요한 교실⋅탐구관과 상담⋅행정을 상층부에 배치하여 공간 효율성 극대화
2) (수직 동선의 체험화) 보이드(Void) 공간에 뫼비우스 경사로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이동 과정에서도 수학적 입체감을 느끼도록 계획
3) (가변적 공간 활용) 수업 공간은 무빙월(Moving Wall)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필요시 대규모 체험장으로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보
다. 콘텐츠 구성 개념
1)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체험) AR/VR, NFC 기술을 활용한 수학방탈출과 아날로그 대형 교구의 조화로운 배치
2) (단계별 맞춤형 콘텐츠) 유·초(놀이 중심), 중(교과 연계 중심), 고 (탐구및 진로 중심)으로 난이도와 주제를 차별화
3) (예술적 감성 융합) 키네틱 아트, 수학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수학 체험 기회 제공
라. 프로그램 구성
1) (교육과정 연계 강화) 학교 단체 체험 시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직결된 수학 상상실 수업 및 탐구 패키지 운영
2) (지역 연계 울산 매쓰투어) 반구대 암각화 등 울산의 랜드마크를 수학적 시각으로 탐구하는 투어형 프로그램 활성화
3) (전문적 지원 체계) 수학 클리닉(상담) 및 교원 연수, 학부모 수학 교실을 상설 운영하여 수학교육의 질적 성장 지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공간(주제) 구성
1) 만남과 소통의 열린공간(수학적 랜드마크,대중화)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학 문화공간
- 수학의 광장, 수학의 보고(수학도서관, 수학보드게임존), 수학카페,사물함, 유아수학놀이터, 수유.보건실
2) 놀이와 디지털 융합공간(유아.초등중심)
- 놀이를 통해 수학적 감각을 깨운 디지털-아날로그 융합존
- 무한의거리(4개의ZONE),아카이브(자료실),매쓰랩(SW-AI)
3) 교과심화와 탐구공간(중.고 및 단체수업중심)
- 교육과정과 연계된 심화탐구 및 미션형 활동공간
- 아팅클래스,펀팅클래스(4개의 ZONE)수학상상실1, 수학상상실2, 매쓰캔버스, 방탈출실
4) 맞춤형 코칭과 성찰공간(수학적 전문지원,행정)
- 개인별 맞춤형 코칭과 수학적 감성 충전 공간
- 수학공방, 매쓰힐링랩(수학클리닉실), 라이브메이커랩, 수학나눔실, 관장실, 행정지원실, 중강의실
5) 수리정원
- 산책로, 해시계, 물시계, 클라인의 병 벤치 등
바.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 순환<hp:fwSpace/>․<hp:fwSpace/>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
1) 에너지 절약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 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 계획<hp:tab width="121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나) 반투명<hp:fwSpace/>․<hp:fwSpace/>투명, 낮은 내부 칸막이,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다)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출입구는 방풍실 계획
라)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변기 세정수로 손 씻는 장치, 샤워 인클로저, 절수형 샤워 헤드, 절수용 음수대 등) 계획 검토
2) 에너지 순환<hp:fwSpace/>․<hp:fwSpace/>자원 활용계획
가) 투수성 포장 계획 나) 교지 내 조경 공간 및 휴게공간 조성 3) 신재생에너지 계획 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나)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 설치
다) 나)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연구원 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 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내진구조 및 재해 방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재난 시 지역 주민들의 대피 공간 활용<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무장애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학생 및 이용객들의 접근성,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hp:fwSpace/>(BF인증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차. 계획 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전에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법규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 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카. 기타 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지구환경 문제와 새집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 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 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7) 울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사업(화장실 개선) 추진 방침에 의거 남·여 화장실 변기수 비율 최소 1:1, 권장 1:1.2 설치
5. 시설규모 및 산출내역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안 내 공 간 30 맞 이 공 간 150 수 유 · 보 건 실 30 수 학 카 페 87 수 학 도 서 관 120
1~2층계단, 층고5~6m
수 학 보 드 게 임 존
유 아 수 학 놀 이 터 300
개방감 확보
무한의 거리(수와 연산)
100 무한의 거리(변화와 관계) 100 무한의 거리(도형과 측정) 100 무한의 거리(자료와 가능성) 100 매 쓰 랩 ( S W · A I ) 60 자 료 실 ( 아 카 이 브 ) 47 직 원 휴 게 실 30 아 팅 클 래 스 ( 갤 러 리 ) 90 아팅클래스(기획전시실) 30
매쓰캔버스 공간
펀팅클래스(수와 연산)
70 펀팅클래스(변화와 관계) 70 펀팅클래스(도형과 측정) 70 펀팅클래스(자료와 가능성) 70 수 학 상 상 실 1 39
지능형수학교실
수 학 상 상 실 2
70
사이버수학교실
방 탈 출 실
60 수 학 공 방 90 수 학 클 리 닉 실 30 메 이 커 라 이 브 랩 50
매쓰챌린지
수 학 나 눔 실
50 행 정 지 원 실 67
기획운영팀, 총무팀
관 장 실
30 중 강 의 실 ( 2 0 0 석 ) 300
- 층고 5~6m, 4층~옥상 복층계단형 구조,개방감확보
합 계(연면적)
3,900.0
전용면적
2,340.0
공용면적
1,560.0
지상면적
3,900.0
지하면적
-
※ 상기 내용은 기본사항으로 설계에 반영하되, 발주기관과 협의‧승인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외 설계자의 아이디어 요구
※ 연면적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개별 실면적은 제한없음)
6. 적용 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 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본 설계는 각종 관련 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설계 기본 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 지침의 관련 기준을 참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설계업체는 과업 수행 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특기사항<hp:fwSpace/>(해당시 적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모든 참여 기술자의 책임 설계 및 시공을 유도키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 대상 사업으로 도급자는 과업 종료 시 기술자 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설계업체는 설계도서 등에 동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7. 일반사항
가. 관련 기관 인·허가 및 협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설계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 인<hp:fwSpace/> <hp:fwSpace/>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설계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설계업체는 과업 부지 내<hp:fwSpace/>․<hp:fwSpace/>외 지하 지장물의 매설 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전기<hp:fwSpace/>․<hp:fwSpace/>전화 공급지점 등을 설계업체 책임하에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설계업체는 동 사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축승인 등 모든 인. 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타당성 등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설계업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설계업체는 각종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심의 결과 지적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설계업체가 준비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에 적용하는 재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본 설계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KS, 고효율 인증, 친환경인증 등 발주청 기준에 만족하고 동등 이상)
Ⅲ.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과업수행은 본 설계지침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업체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본 설계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업체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기준이 없을 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 유의 사항<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상호 동선의 연계 편리성 확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것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기본설계도서 제출 전 평면계획에 대하여 발주청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하여야 하며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7) 준공일 이전에“실내 공기질”에 관한 점검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특기시방서에 명시할 것<hp:fwSpace/>(학교보건법, 연구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8) 지역 내의 모든 시설에 관한 계획은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에 따라 세부시설 계획을 작성할 것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게 작성할 것<hp:fwSpace/>(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0)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총에너지 사용량의 현행 기준 이상 설계에 의무 적용 (허가 연도에 따른 법적 비율 적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에 적법하게 설계
다. 책임과 업무 한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용역의 추진 절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설계업체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설계업체는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설계업체는 설계 추진 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 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hp:tab width="137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인·허가 및 승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대지 현황 자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대지와 도로와의 레벨차를 조사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를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설계업체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설계업체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설계업체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 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설계업체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설계업체가 관련 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설계업체는 사업 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설계설명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설계설명회는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교육문화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설계업체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 관련 장소, 시기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청, 계약자 간의 설계 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 준공자료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등록을 위한 자료를 (단선배치도 포함)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설계업체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 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를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나. 측 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② 설계업체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측량 기구의 점검 및 보정 :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설계업체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설계업체가 진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설계업체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⑥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 납품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⑦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hp:tab width="958" leader="0" type="1"/>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현황측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기준점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도면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 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중심선 측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측점 간격: 중심선의 측점 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hp:fwSpace/>․<hp:fwSpace/>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측점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x 5cm x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종단측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횡단측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hp:tab width="1674" leader="0" type="1"/>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지반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설계업체는 설계지침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인·허가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hp:fwSpace/>(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업체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세부조사 계획서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지질 및 지반조사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구조물의 위치가 확정된 후 실시토록 한다.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허가청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조사내용(목적,<hp:fwSpace/>개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안전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설계업체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청,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조사 및 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설계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기시행<hp:tab width="1116" leader="0" type="1"/>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 시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지표지질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시추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지하 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 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현장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표준관입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기타 현장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현장 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업체는 기타 현장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업체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실내 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토질시험: 시추조사 등 채취된 시료의 토질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암석시험(필요시): 암석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시험시기: 토질의 물성시험은 부지 내에서 채취된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 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마.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식재 지반 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사업 부지 내의 기존 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바. 교통량 및 시설 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도로, 보도 육교, 주차장, 버스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을 조사하여 설계 시 출입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도로망을 조사하여 정문 및 후문 설치에 참고한다.
사. 배수시설 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암거 및 배수 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현지 조사 항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과거 최고 홍수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하천의 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 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아.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조사
※ 하부사항은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명기 사항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 상태를 조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소음측정 결과 주변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이 관련 기준에 의거 기준치를 상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소음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자. 구조물 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차. 용지 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계획 대지 및 주변의 지장물 별로 지번과 가옥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발주청 요구 시 지장물 현황 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카. 관련 계획 자료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주변 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타. 기타 조사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 계획설계(기본계획)
가. 내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부지의 입지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유지관리상의 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자연적 환경 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사회적 환경 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시공 상 기술적 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의 계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유지 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fwSpace/>④ 공기 단축을 위한 기술 검토 업무
나. 착수 회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공기 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간(면적) 요구 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 문서화시킨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4. 기본설계(중간설계)
가. 내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자료 수집 및 준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관련 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유사 사례 및 관계 법령 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각종 협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 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기본설계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기능 배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공간 구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공사비 배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동선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방재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⑥ 시설 배치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⑧ 구조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⑩ 조경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 설비 등)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⑫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등급에 준하는 설계 방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⑮ 토사운영 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 계획, 상·<hp:fwSpace/>하수도 계획
나. 제출 도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제출 도면은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참조
다. 업무 수행 절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설계업체는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설계업체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실시설계
설계업체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hp:tab width="1625" leader="0" type="1"/>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공사 기간 부족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업체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 공정표를 포함한다.
가. 용역내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자료 수집 및 준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집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일정표 조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검토
분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배관<hp:fwSpace/>․<hp:fwSpace/>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각 부분 기능의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⑥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⑦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⑧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⑨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⑩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실시설계 사항
① 외부 및 내부 공간 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⑥ 색채 계획의 수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⑦ 각종 설비의 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Ⅳ. 설계 지침
1. 공통분야
본 설계지침서는 설계의 제반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본 설계지침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설계지침서와 관련 규정상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건축, 기계설비, 가스,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 제반 규정, 지침, 조례, 정부 제정 시방서 등과 본 설계지침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9호(2014.8.29.)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 과업 대상 건물은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7) 시설에 적용하는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8) 주요 기반 시설의 설계 범위는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 시설을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의 기반 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업체는 계약문서와 관련 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건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건설기술진흥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건설산업기본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환경정책기본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산업안전보건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8) 환경보전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 도시가스사업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1) 수도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2) 전파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4) 수질환경보전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5) 하수도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6)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7)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8) 정보통신공사업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9) 소음진동규제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hp:fwSpace/>․<hp:fwSpace/>보급 촉진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참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6)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7) 연구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8)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9)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0)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9-317호(2019.5.3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5)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7)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2) 녹색건축인증(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4)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5)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2018.8.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ㆍ보급 촉진법(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8) 정부표준품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9)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 규칙, 전기설비 기준령, 내외선 규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연구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
51) 기타 관련 법령
다. 성능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구조 안전 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하중 및 지반 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ㆍ내진ㆍ내풍ㆍ내설ㆍ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본 안내서 제4장 1의“나.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내구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는 방청 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방ㆍ내화 안전 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사용 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연소 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화재 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hp:fwSpace/>(소방관련법 참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단열 및 보온 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hp:tab width="832" leader="0" type="1"/>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의 경과에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 <hp:fwSpace/>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슬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창호는 국토해양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통풍 및 환기 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 결로 방지 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7) 소음에 관한 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hp:fwSpace/>,<hp:fwSpace/>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8) 실 환경 관련 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 방수 성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hp:tab width="728" leader="0" type="1"/>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 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0) 편리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각종 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1) 유지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hp:fwSpace/>․<hp:fwSpace/>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구조 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 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 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본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기본방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현황(예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① 대지위치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지역 지구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③ 대지 면적 :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④ 건폐율 :
%이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⑤ 용적률 :
%이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⑥ 위치도 등 관련 자료 첨부
2. 건축분야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기본 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설계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 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배치 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 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hp:tab width="183" leader="0" type="1"/>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외부 재료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적 재료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선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 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 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⑪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행정시설 등에 대한 보안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외벽 및 마감 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이나, 부착식 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차양을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하여 벽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 또는 통로가 되는 위치의 경우에는 가급적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지붕 및 캐노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hp:tab width="272" leader="0" type="1"/>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외부 바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배치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hp:tab width="528"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배치 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 계획을 고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배치 계획은 반드시 건물 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지하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 관리용 차량 동선을 고려한 배치 계획이 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주차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사업 부지로의 차량 출입 계획은 사업 부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에 적정하도록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 등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연구원 부지 및 구외 부지의 종합적인 주차관리 계획에 따른 주차를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건물 내 옥내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주식 주차 방식만을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방재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확보를 고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내진 안전성의 확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재해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장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 유도 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소방 관련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여 연구원시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 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소방설비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hp:tab width="320" leader="0" type="1"/>화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소방 관계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재료로 선<hp:tab width="1244" leader="0" type="1"/>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선택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종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 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8) 에너지 절약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부지 환경 조건, 실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hp:tab width="1144" leader="0" type="1"/>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 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hp:tab width="1320" leader="0" type="1"/>적용 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에너지 총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남향 및 남동향 배치, 차양 설치, 단열성능 향상 등 Passive 요소를 적극 도입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건축계획 방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대지이용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 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자연생태환경과 경관을 활용하여 건물 내, 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한 다양한 생태 교육 공간, 휴게 및 놀이 공간 조성 필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평면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입면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설계의 기본 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첨단시설에 부응하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입지 조건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단면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 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각 시설 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 동선을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3. 구조분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기본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특수공법이나 특정 자재를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구조의 안전 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2024. 12. 24)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8) 설계자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 반드시 구조검토(내진 설계포함)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하되, 이와 별도로 관련 규정에 의한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서식8]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관련 :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설계 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 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hp:tab width="468"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적용 규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 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구조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 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 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 치수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주요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구조 계산에 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4N/㎡ 이상을 권장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구조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 기준을 명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참고 기준은 구조 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설계하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2024. 12. 24)을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도서실의 수장고, 이동식(모빌렉)서가 등의 설치 시 집중하중의 이동 발생 시에도 안전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시공 중 공사 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부위는 그 중량(토심 900㎜이상)을 감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 슬라브의 조경 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감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옥상에 기계설비 또는 전기 설비 등에 필요한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중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고정하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 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적재하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 또는 외부 주차장이 설계될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의거 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풍하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2024. 12. 24)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설계 기본 풍속 및 노풍도를 적용하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 산정은 규칙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 및 적설 실험을 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풍동실험에 의하여 산정된 풍하중은 ①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8) 지진하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2024.12.24.)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은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지진하중 산정 시 전단파 속도를 감안하여 지반 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9) 수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 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중의 부력 발생 여부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0) 온도하중 / 건조수축하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1) 기초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846호,2024.12.24.)에 의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형식을 표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건설 계획고 구조가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2) 구조해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석 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3) 부재 단면 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부재 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부재 단면(또는 철근량)은 실 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 발생 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 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바. 구조계산서의 작성 요령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 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 이해하기 쉽게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구조계산서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구조개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구조설계기준(SYSTEM)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부재단면 요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구조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설계하중 산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구조해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부재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⑪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⑫ 내진, 내풍설계 검토
4. 토목·조경분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공법 선정은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주변 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 설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 반출 방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 방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8)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9) 적용 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0)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1) 건설기계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사용토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2) 각종 적용 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3) 경계 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4)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 평면도, 하수<hp:tab width="756" leader="0" type="1"/>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5)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 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관련 :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16. 9. 7) 참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설계기준 및 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설계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 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 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하수도 분야 설계는 관할 행정 관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상·하수도 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상·<hp:fwSpace/>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토공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구조물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하수도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도로 및 포장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기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지반조사 및 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설계업체는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 업체에게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연약지반, 구조물의 기초형식에 따라 지반조사계획 및 결과를 구분하여 지반조사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지반조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지반조사 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조사측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연구원 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밀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현황측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현황측량은 지형 현황도를 이용하고, 현황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달리 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T.B.M(가수준점)은 지반이 단단하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곳에 선정하고 검측 하는데 착오 및 불편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중심선 측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중심선 측량 필요시 대상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중심선은 측점 간격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 및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종·횡단측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세부 설계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토공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 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 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업체가 제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는 가급적 옹벽 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잔토처리는 부지 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 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⑪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 부분은 종<hp:fwSpace/>․<hp:fwSpace/>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⑫ 부지 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hp:fwSpace/>․<hp:fwSpace/>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⑬ 토공사시 인접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⑭ 비탈면 구배는 토사인 경우 1:1(성토 1:1.5)를 기준으로 하고 수직고가 5m이상<hp:tab width="1984" leader="0" type="1"/>일 때는 5m마다 소단(1m)을 설치하며, 비탈면 보호 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지하 굴착 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공법 등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터파기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터파기 가시설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굴착방법, 지보공법, 차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전하며,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구조물의 침하방지 등을 위해 계측기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지하수위 및 주변 지형의 변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안전한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하수위, 인접 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인접 지반의 변위량(지표침하계, 지중경사계) 등에 대하여 계측기의 종류, 계측 빈도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계측 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계측 간격 및 측정 빈도는 지반 조건 및 굴착 방법, 시공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hp:tab width="564" leader="0" type="1"/>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어스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건물주의 동의서와 도로 등 공공시설물 침입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지하굴착 및 가시설재 처리로 인한 주변 민원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여,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지하터파기 시 인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이 있어 사업추진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는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 건축법 제41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hp:tab width="980" leader="0" type="1"/>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 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 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의 버팀 보는 좌굴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강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구조물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 정수는 시추조사, 실내 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옹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 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 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옹벽 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 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 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5.0m, 역 T형 및 L형 옹벽 6.0m 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 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10.0m, 역 T형 및 L형 옹벽 18.0m로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50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옹벽 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 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저하시키고 필요한 경우 잡석 채움 최하단에 유공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구조물 설계는 실제 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상 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을 강구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 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하수도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하수도 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과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분야 업무 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관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하며, 하수관은 φ450mm이상, 연결관은 φ300mm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계 최대 유량에 10~20 %의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낙차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 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맨홀 설치 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터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 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터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⑪ 관로 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장기 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⑫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⑬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⑭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⑮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 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도로 및 포장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hp:fwSpace/> <hp:fwSpace/>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hp:fwSpace/>․<hp:fwSpace/>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 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 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해양부『도로포장 설계 시공 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 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 고압 블록, 점토 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 방지 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 방지 시설)』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 방지 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 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체육장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체육장은 『연구원운동장 바닥마감재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교육부 교육시설과-6802(2017.06.30.) 참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체육장은 가능한 한 남쪽에 배치하여 일조가 좋아야 하며 장·단변 비율은 다양한 체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급적으로 3:2 정도로 한다.<hp:fwSpace/>(공간분할사용 검토권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옥외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체육장은 대로변과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부득이 계획할 경우 비구방지용 휀스 등 체육활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체육장의 표면 배수 계획은 표토층의 표면 경사를 중심에서 하향경사를 U형 배수로 방향으로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체육장은 현장 타설 U형 배수로로 설치하고 배수로 상단은 전체가 동일한 높이로 계획하여 스탠드와 계단 설치시 연계성을 확보하며, 체육장 진입구간 배수로 상단 덮개는 차량 통행 구간에 뒤틀림 방지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휠체어 등 바퀴가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기계분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설계 기본방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 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 중단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hp:fwSpace/>․<hp:fwSpace/>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8)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9)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 냉방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0)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 검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2)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3)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쾌적한 실내 환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hp:fwSpace/>․<hp:fwSpace/>난방 시스템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소음 및 진동 최소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적극 이용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세부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열원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처리장치 설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 방안 및 장비 공간고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공조설비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내부 공간의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 증설 및 변경 대응 방안 반영) 등에 대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위생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 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hp:fwSpace/>[참고자료 : 연구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 개발 연구 2009.09(서울시교육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소화·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 유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각 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관람객을 고려한 소화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환경친화적 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고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장비 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자동화 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건물 자동제어시스템(BA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설계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적용설비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열원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소방설비(기계부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자동제어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방음·방진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오수·분뇨정화처리시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가스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승강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⑪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⑫ 기타 설비(쓰레기 처리 설비, 주방 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 설비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설계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외기 온도 조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hp:fwSpace/>-<hp:fwSpace/>설계당시 최근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실내 온·습도 및 공기 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배관 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위생설비 설계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신체장애인에 맞는 설비시설로 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참고자료 : 연구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2009.09. (서울시교육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오수처리설비 설계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세부 설계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 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 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덕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열원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열원 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일반 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 공급 방식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지역난방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 가능 시 난방 및 급탕 열원을 검토하고, 연구원인 점을 감안하여 개별 냉난방 열원과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냉각탑은 레지오넬라균 방지를 위한 수처리 설비를 반영하고,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 사양은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매연 등에 오염되거나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열원기기는 건물 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 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냉각탑은 냉각수의 비산, 백연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⑪ 관련법에 의한 일정 비율 이상을 신<hp:fwSpace/>․<hp:fwSpace/>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hp:tab width="564"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실내 환경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필요시 일부 실에는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덕트 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 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 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⑪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⑫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지지 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⑬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 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⑭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hp:fwSpace/>․<hp:fwSpace/>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⑮ 건물 내 부압 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설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5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공동구 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 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위생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급수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조경 급수 포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급수 방식, 고가수조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적절한 수충격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펌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 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급탕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소방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 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 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 계획 및 피난 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6. 기타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위 설계지침 중 개정된 법규, 지침, 기준 등이 있으면 최신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업체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설계도서 작성 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6호(2024.09.20.)』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2021.6.7.』,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hp:tab width="1264" leader="0" type="1"/>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설계도서의 작성은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설계도서는 KS A0005제도 총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설계업체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설계 종합보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설계 설명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건축분야: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 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 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 ․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 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토목분야: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 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 계획(공사중 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조경분야: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기계분야: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 설비, 친환경 설계 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 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각종계산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물량산출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수량 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hp:tab width="52" leader="0" type="1"/>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설계 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설계 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모든 설계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설계 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hp:tab width="908" leader="0" type="1"/>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설계 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설계 단계별 설계 도서 내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8) 단선 배치도에 실명, 실코드, 면적 기입하여 제출(서식10) - 통합관리시스템용 엑셀표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설계자는 유지관리 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 방법 등 필요 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바. 공사시방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hp:fwSpace/>․<hp:fwSpace/>입찰절차<hp:fwSpace/>․<hp:fwSpace/>공사비<hp:fwSpace/>․<hp:fwSpace/>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 범위 및 한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각종 검사, 기성 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hp:fwSpace/>․<hp:fwSpace/>방법<hp:fwSpace/>․<hp:fwSpace/>시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⑩ 주요 공정별 시공 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⑪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 사항 및 절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사용 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건물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 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⑧ 발주청에서 자재 선정 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 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 공사내역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공사비 내역서는“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재료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조달청 조달 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 시험비, 친환경인증비, 폐기물 처리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 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은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 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 주요 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8) 정부 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 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을 첨부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 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재무회계예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아. 예정공정표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 원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자. 지장물 조서 및 인<hp:fwSpace/>․<hp:fwSpace/>허가 도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지장물 조서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사업 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 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차. 설계도서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검토 방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제출 도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카. 기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 시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최종 성과품 제출은 예비 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 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기본설계, 중간설계 등의 단계별 성과품의 납품은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기본설계, 중간설계의 성과품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5호)(20200914) 에 따라 납품하며, 부수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실시설계의 성과품은 아래표의 목록을 참조하여, 상기(1)의 실시설계 납품목록에 준하여 제출한다. - 규격 및 납품 부수 추후 별도 협의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공종별
USB 또는 CD-ROM
각3부
※<hp:fwSpace/>공종 분야별
구분 등에 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설계도면(백도)
A2반책
A3
각3부
A3반책
A4
각6부
설계설명서(수목대장 포함), 공사시방서
A4
각6부
구조계산서(내진포함), 구조안전확인서
A4
각3부
예산내역서(실내역),예산내역서(공내역)
A4
각3부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각3부
단가산출조서 및 수량산출조서
A4
각3부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3부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A4
각3부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A4
각3부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지질조사보고서 및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A4
각3부
내, 외부 색체계획(칼라)서
A4
각3부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 예비인증 접수서류(인증기관) 및 데이터 입력 확인증(교육부 취합기관)
A4
각1부
조감도 1점(액자66*51㎝, 규격60*45㎝)
※ 설계 용역자는 과업 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을 전자저장매체(USB 등) 1개에 일괄 저장한 3조를 아래 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 목록 파일, 한글 폰트 파일, 플롯스타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별첨 1]
설 립 부 지 현 황
1. 토지 조서
가. 대지 위치 :
나. 대지 현황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계 0.0
2. 기존 건물 현황
건 물 명
구조 및 층수
면 적(㎡)
비 고
계 0
[별첨 2]
시설별 건축 내역
구 분
단위
소요실
단위면적
면적
비고
실 실 실 소 계 실 실 실 실 실 소 계 실 실 실 실 실 실 실 실 실 소 계
합
계
공유면적(00%)
합
계
[서식 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 도 급 자<hp:fwSpace/>(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 용역참여자<hp:fwSpace/>(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할 것
[서식 2]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 설계설명회 개최일 : 20 년
월
일
- 참여자 명단
직 책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할 것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hp:fwSpace/> <hp:fwSpace/>역 <hp:fwSpace/><hp:fwSpace/>명 :
2. 계<hp:fwSpace/>약<hp:fwSpace/>금<hp:fwSpace/>액 :
3. 계<hp:fwSpace/>약<hp:fwSpace/>일<hp:fwSpace/>자 :
4. 착<hp:fwSpace/>수<hp:fwSpace/>일<hp:fwSpace/>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귀하
[서식 4]
기술협정(하도급) 신고서
1. 용<hp:fwSpace/> <hp:fwSpace/>역 <hp:fwSpace/><hp:fwSpace/>명 :
2. 계<hp:fwSpace/>약<hp:fwSpace/>금<hp:fwSpace/>액 :
3. 계<hp:fwSpace/>약<hp:fwSpace/>일<hp:fwSpace/>자 :
4. 착<hp:fwSpace/>수<hp:fwSpace/>일<hp:fwSpace/>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기술협정(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등)
나. 기술협정(하도급)금액 : 다. 기술협정(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기술협정(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기술협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위해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귀하
[서식 5]
(중간, 실시) 설계용역 검수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 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hp:fwSpace/>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귀하
[서식 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 . . .~ . .)
금주예정사항
(202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hp:fwSpace/>주
소 :
상
호 :
대 <hp:fwSpace/><hp:fwSpace/>표 <hp:fwSpace/><hp:fwSpace/>자 :
책임기술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귀하
[서식 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hp:fwSpace/>주
소 :
상
호 :
대 <hp:fwSpace/><hp:fwSpace/>표 <hp:fwSpace/><hp:fwSpace/>자 :
책임기술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귀하
[서식 8]
수목관리 대장
공 사 명 :
조경공사개요
◦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면적(법적면적)
(
)㎡, 조경비율(법적비율)
%
◦ 주요사업 내용
- 수목 : 교목
주, 관목
주, 초화류
본
- 조경시설물 : 파고라 개소, 각종의자 개, 생태연못 ㎡, 자연학습장 ㎡, 잔디포장
㎡, 등 표기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설계금액(조경공사분) : ○○○천원
수목대장
구분
수목종류
규 격
설계내역서 기준(원)
고유
수종
(○,×)
준공확인 수량
비고
수량
(A)
단위
단가
금액
식재수량
(B)
증감
(C=A-B)
교목
청단풍
H4m 흉고15cm
15
주
150,000
2,250,000
신설 소계
관목
산철쭉
H0.3*W0.3
1,500
주
3,500
소계
초화류
맥문동
5분얼
2,000
본
250
소계 합계
참고 : 1. 작성순서는 교목, 관목, 초화류 순으로 작성
2. 단가는 자재비+식재비(노무비)+제경비(부가세 포함)가 포함된 단가임
3. 비고란에는 수목의 식재방법(신설, 이식, 폐기 중 택일)과 증감사유 기재(정당한 사유없이 증감사유 발생 시 재시공 조치)
4. 수목관리대장 작성 대상공사는 조경공사가 있는 모든 공사에 해당됨.
5. 수목관리대장 작성대상자는 설계시는 설계자, 공사시는 감리자가 준공 시 확인한 후 작성 제출한다.(동자료는 사업준공 시 연구원에 인계․인수될 자료로 정확히 기재요.
[서식 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 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2) 기본 지진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 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7)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 축 사
주 소: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조적벽, 칸막이벽, 치장벽돌, 석재, 파라펫, 물탱크패드 등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축사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서식10] 단선 배치도 작성 기준 1) 주요 기준 - 도면 축적 : 1/1000 (A3기준)
- 도면 양식 : 교육청 및 연구원명, 도면명(배치도 및 평면도), 축척, 작성날짜를 표기함
- 왼쪽에 배치도를 작성하고, 오른쪽에 각 층 평면도를 작성하되, 건물의 규모 및 층수 등에 따라 도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음
※ 본 도면 양식은, 현재 단선도면이 없는 연구원을 새로 작성할 경우에 우선 적용함. 기존에 단선 또는 복선도면이 있을 경우는 추후 시스템 고도화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고려함. 단, 기존도면 치수를 새로 입력하는 경우는 본 기준을 따름
2) 도면 레이어 기준
- 도면 레이어는 아래 기준을 따름
구 분
내 용
비 고
SHEET
도면 양식(폼)
블록으로 설정
SITE
대지경계
LANDS
외부공간 및 주요 조경라인
0
방위, 지시선
WALL
주요 건물선
STAIR
건물내·외 계단
DIMS
치수
TEXT
실명, 코드
ELE
아래층 옥상 입면선
Defpoints
기준선
미출력되는 레이어로 설정
3) 도면 출력용 플롯스타일 ctb 기준
- 첨부된 공간관리 단선도면.ctb를 파일 설치 후 적용함
4) 배치도(단선) 작성 기준
- 대지경계 및 주변도로, 방위, 주출입구(정문), 주요건물 및 부속건물 현황, 주요 외부공간을 표기함
- 주요 건물의 동 명칭은 건축물대장의 기준을 따르며, 앞의 현황정보 및 동별 이력관리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일치되게 입력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5호)(20200914)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hp:fwSpace/>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hp:fwSpace/>단면상세도
○
○
주차경사로평<hp:fwSpace/>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hp:fwSpace/>입<hp:fwSpace/>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hp:fwSpace/>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hp:fwSpace/>․<hp:fwSpace/>방음, 방진
○
무대<hp:fwSpace/>․<hp:fwSpace/>조명
○
전시<hp:fwSpace/>․<hp:fwSpace/>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hp:fwSpace/>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hp:fwSpace/>및<hp:fwSpace/>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 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마.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 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나. 구 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hp:fwSpace/>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hp:lineBreak/>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hp:fwSpace/>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hp:fwSpace/>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hp:fwSpace/>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hp:fwSpace/>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hp:fwSpace/>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hp:fwSpace/>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hp:fwSpace/>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hp:fwSpace/>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라.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hp:fwSpace/>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hp:fwSpace/>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 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hp:fwSpace/>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hp:fwSpace/>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hp:fwSpace/>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hp:fwSpace/>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hp:fwSpace/>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마.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