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hwpx =====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6-142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단독이행)
공 사 명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총 공 사 비
금836,700,000원
기 초 금 액
금602,000,000원
(추정가격: 금547,272,727원, 부가가치세: 금54,727,273원)
관 급 자 재 비
금187,800,000원
이 전 비 등
금46,900,000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공 사 개 요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0. 12.(월) 20:00 ~ 2026. 10. 20.(화) 10: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49,999,264원)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1항에 의거 종합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본 공사는 소규모이며, 단일 전문공종으로 종합적 공정관리의 필요성이 낮음”
다.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수수료: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임. (추정가격: 547,272,727원)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참조
※ A값(49,999,264원)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79,360원
9,882,326원
982,787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4,785,126원
10,210,545원
16,659,120원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6.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실무요령)를 준수해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시방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최신호)
20.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8)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양천구청 도로과(☎02-2620-363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천구(분임)재무관
===== 공고문-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pdf =====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6-142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단독이행)
공 사 명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총공사비
금836,700,000원
금602,0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547,272,727원, 부가가치세: 금54,727,273원)
관 급 자 재 비 금187,800,000원
이 전 비 등 금46,9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입 찰 서
2026. 10. 12.(월) 20:00 ~ 2026. 10. 20.(화) 10:00
제출기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및장소 2026. 10. 20.(화)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및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
설계서 열람 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
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49,999,264원)
<별표5>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
으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1항에 의거 종합공사업의 입찰참
가 제한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본 공사는 소규모이며, 단일 전문공종으로 종합적 공정관리의 필요성이 낮음”
다.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
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
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수수료: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임. (추정가격: 547,272,727원)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
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참조
※ A값(49,999,264원)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
신호)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
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79,360원 9,882,326원 982,787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0,210,545원
하여야
16,659,120원
4,785,126원
후정산을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
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
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
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
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
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6.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
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
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실무요령)를 준수해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
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
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
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
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
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
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
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
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시방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최신호)
20.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8)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양천구청 도로과(☎02-2620-363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
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
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천구(분임)재무관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2. 공사목적 : 보·차도 파손 및 침하 등으로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위
치 : 신월동 221-15 ~ 신월동 217-25 일대
4. 공사규모 :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6. 예정공정표
월
과업내용
10
11
12
비고
토
공
구조물공 포 장 공 부 대 공 가 설 공
7.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서 제출
〇 본 공사는 보도의 수준향상과 시민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hp:lineBreak/>‘보도 블록10계명 이행 서약서’를 제출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시공상세도 및 각종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정밀시공을 이행하고, 보행자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해당구간 전면 재시공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제재 조치를 받겠다는 ‘보도블록 10계명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8. 참여기술자(기능공) 명단 제출
〇 보도공사 전문성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는‘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제출 시 시공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 명단 및 교육이수증 사본 및 이수계획서 제출.
〇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관련규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까지 보행안전도우미 참여자 명단 및 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9. 도로포장공사 전문교육과정 이수
〇 서울시 도로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휘니샤, 롤러 등)는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이수제)』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착공 전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후 공사 참여 붙임 :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서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공사(보도정비 및 굴착복구공사 등 보도블록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블록 시공 수준향상과 시민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하도급업체 포함)의 현장대리인과 모든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1. 설계도서 등 각종 계약문서와 관련 규정(시방서 등)을 준수하여 시공상세도 등에 의거 정밀하게 시공하고, 보행자 안전 및 불편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공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방안>
<hp:fwSpace/>① 보도 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② 보도 횡단 기울기는 2%이내 (부득이하여 발주 청이 승인한 경우 4%)
③ 블록 간 줄눈 간격은 2~3mm 이내
④ 블록 간 단차 및 경계석과 블록 간 단차는 2mm이내
⑤ 보도블록 가공 시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하며, 절단 부산물로 인한 분진 방지를 위한 비산먼지 방지시설(분진흡입기 등)을 현장 내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 방지
⑥ 보도 상 시설물(맨홀 등) 주변과 보도 턱 낮춤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
⑦ 모든 보도공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 시방서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시공
⑧ 공사 착수 시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능 인력 배치
⑨ 관련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제 이행
⑩ 보도공사실명제 이행 ⑪ 보도공사 Closing 11 준수 ⑫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행 <보행자 안전 및 보행권 확보> ①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이수자를 배치하고, 현장에서는 항상 교육이수증 패용)
② 공사장 내 공사자재 및 주변 정리정돈 철저
③ 공사장 시․종점부 공사안내표지판 등 안내시설과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④ 공사장내 공사참여자는 안전장비 상시 착용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
2. 부실공사(하자책임기간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포함)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해당구간은 전면 재시공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제재조치를 받겠으며, 공사장 관리 소홀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하게 공사를 완료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서약서는 계약시 계약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사시방서.hwpx =====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 목
차 >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1
1-1 공사일반<hp:tab width="36736" leader="3" type="2"/>3
1-2 관리 및 행정<hp:tab width="34336" leader="3" type="2"/>7
1-3 자재관리<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22
1-4 품질관리<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27
1-5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30
1-6 환경관리<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36
1-7 가설공사<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42
1-8 준공<hp:tab width="38536" leader="3" type="2"/>53
1-9 별지서식<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62
제 2 장 토 공 사<hp:tab width="30972" leader="3" type="2"/>73
2-1 기존 구조물 철거공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2"/>75
2-2 흙깎기 및 터파기<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80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91
2-4 굴착 및 복구공사<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100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hp:tab width="26096" leader="3" type="2"/>173
3-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hp:tab width="25368" leader="3" type="2"/>175
3-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27736" leader="3" type="2"/>194
3-3 블록 포장<hp:tab width="34936" leader="3" type="2"/>220
3-4 경계블록(경계석) <hp:tab width="30412" leader="3" type="2"/>244
3-5 도로표지<hp:tab width="35536" leader="3" type="2"/>246
3-6 노면표시<hp:tab width="35536" leader="3" type="2"/>250
3-7 방호울타리<hp:tab width="34336" leader="3" type="2"/>253
3-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hp:tab width="28936" leader="3" type="2"/>255
제 4 장 재
료<hp:tab width="31620" leader="3" type="2"/>257
4-1 시멘트<hp:tab width="36736" leader="3" type="2"/>259
4-2 역청재<hp:tab width="36736" leader="3" type="2"/>263
4-3 골재<hp:tab width="37936" leader="3" type="2"/>272
4-4 시멘트 콘크리트<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290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2
관 리 및 행 정
1-3
자 재 관 리
1-4
품 질 관 리
1-5
안 전 ․ 보 건 관 리
1-6
환 경 관 리
1-7
가 설 공 사
1-8
준 공
1-9
별 지 서 식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서 발주하는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신월동 221-15 ~ 신월동 217-25 일대
1.1.3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hp:lineBreak/>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hp:lineBreak/>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1.7 설계변경
1.7.1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1-2 관리 및 행정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공사의 일시중지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1.4.7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 에 따라 적용 한다.
1.9.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2 공사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0.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시와 공사시행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0.4 교통관리계획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m 이상, 2차로의 경우 6.5m 이상. 보도 폭은 1.5m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후 공사시행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11. 발굴물의 처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2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0)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장 수료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 계획서(단, 착공일 이후 3개월 내 교육 이수)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율이 82%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hp:lineBreak/>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한다
1.8.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1-3 자재관리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6.5 수급인은 공사진행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1.6.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A ISO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1-5 안전․보건관리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8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4 초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2001.7.30.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1-6 환경관리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4.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보관․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 생태계 보전
1.6.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6.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6.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7 환경관리
1.7.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7.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7.5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6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7-1 가설공급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등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관련규격 및 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1.3.1 배전반 -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말한다.
1.3.2 분전반 -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1.3.3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가설전기
1.5.1 가설전기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5.2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5.3 전기사용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5.4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5.5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의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보호장치,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8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9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5.10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5.1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관배선,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6 가설조명
1.6.1 가설조명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6.2 전원 인입구에서 조명용 제어반까지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3 조명기기는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6.4 조명기기는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고, 단계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1) 전체 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 점등
1.6.5 사용 조명기기는 고효율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1.6.6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7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1.7 가설냉·난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1.7.3 가설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1.8 가설환기
1.8.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1.8.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설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1.9 가설전화 및 통신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0 가설상수
1.10.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1.10.2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7-1-1 관부설공”의 ‘기설관과의 연결’에 따른다.
1.10.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0.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장치 및 배관에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11 가설하수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12 가설현장배수
1.12.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비탈을 두어야 하며, 터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12.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3 가식장
1.13.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3.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3.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13.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3.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가설공급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3.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3.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1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설통제장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및 공사보호공
(2)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기타 가설건물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3 제출물
1.3.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제출 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가설방호책
1.4.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4.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3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1.4.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5 가설울타리
1.5.1 공사현장 주위에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1.5.2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6 공사보호공
1.6.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1.6.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6.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6.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재료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6.5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6.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7 외부폐쇄
1.7.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가설난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야 한다.
1.7.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내부폐쇄
1.8.1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강재의 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1.8.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9 가설도로
1.9.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설도로를 건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9.2 가설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 시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현장내부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9.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도로를 두어야 한다.
1.9.4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9.5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9.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한다.
1.10 주차장
1.10.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 등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0.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1 공사표지판
1.11.1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1.2 발주기관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12 현장사무소
1.12.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12.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12.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1.12.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13 현장시험실
1.13.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13.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14 기타 가설건물
1.14.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가설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 사무실, 상황실 및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은 당초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3.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5 가설시설물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3 가설물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중 또는 유수에 접하는 구조물기초 및 교량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가설물막이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1.3 용어의 정의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 흙막이 및 물막이공사에서 토압 및 수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종별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구조계산서 포함)
(3) 지반조사보고서
(4) 시공자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류
2. 재료
2.1 강널말뚝은 KS D 3858의 SPC 450A 또는 KS F 4604의 SY295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재사용 강재 및 존치기간이 긴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2.3 차수 재료는 차수효과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 하에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4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수급인은 현장의 지형, 지반조사, 기상 및 유속 등의 현장조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가설물막이 공사는 태풍 및 홍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되도록 갈수기에 시공하여야 한다.
3.1.3 가설물막이의 높이는 홍수빈도의 확률에 근거한 계획홍수량 및 최고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4 가설물막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에 취약함으로 파랑 및 선박 등의 충격에 대한 충격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5 가설물막이의 전면은 필요시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1.6 가설물막이는 영구 구조체의 공법 및 필요한 장비의 유무를 고려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1.7 중소하천에서는 하천폭 반정도 크기의 가설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 상황, 공사 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설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3.1.8 가설물막이 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해야 하고 가설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9 가설물막이 내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적합한 용량의 펌프에 의해 배수를 하거나, 보일링 등에 의해 지반이 부풀어 오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수위 저하공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3.1.10 터파기 시 계획된 굴착선보다 더 깊게 굴착할 경우 가설물막이의 변형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유의하여야 하며, 가설물막이 내부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가설물막이 내부의 하단부는 절토하지 않거나, 경사지게 절토하여야 한다.
3.1.11 가설물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된 경우 주변 구조물의 기초 및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및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접구조물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3.1.12 가설물막이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
(1)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는 수위가 3m 이하인 소규모 가설물막이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방수성능을 지닌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를 엇갈리게 쌓아 유수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2 강널말뚝 가설물막이
(1) 강널말뚝의 시공에 있어서는 널말뚝의 이음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박아야한다.
(2) 이중 강널말뚝 가설물막이는 일반적으로 속채움 토사를 충전할 때까지는 불안정함으로 주의하여야 하며, 널말뚝 타이로드(tie-rod)에 편심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이중 강널말뚝의 속채움 토사는 설계조건에 맞는 토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바닥의 묽은 이토질 토사 등은 미리 제거한 뒤에 속채움을 하여야 한다.
(4) 이중 강널말뚝 가설물막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타이로드의 부속품 특히 링핀 주위의 와셔, 플레이트 및 너트류의 약 절반정도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조임볼트는 절단되므로 교체에 대비하여 예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3.2.3 셀 구조물 등의 중력식 가설물막이
각각의 독립된 셀의 이음부 시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셀 구조물은 내·외부의 충격 및 채움재의 압력에 의한 터짐 및 찢어짐이 발생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3.3 계측 및 안전관리
3.3.1 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3.2 계측항목 및 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3.3.3 공사감독자는 사고발생 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수급인은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물막이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준공1-8 준공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종
항목
세 부 내 용
비고
토공
•깍기
- 소단폭원, 절취고 및 경사
(깍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쌓기
- 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 본선 및 중앙분리대 표준횡단계획도 (쌓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지반
개량공
•지층조사
-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PE, PET 매트(MAT)
- 쌓기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치환
- 치환폭, 깊이
•모래다짐말뚝(Sand pile) 및 팩 드레인
- 배수계획도
•계측 기기
-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 계측 기기 보호시설
배 수 공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U형 측구
(용수로포함)
- 배수경사
•V형 측구
- 배수경사
•산마루 측구
- 선형
-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암거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 피토고, 구배
- 설계 E.L이 암거 중심기준이므로 암거길이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 통로암거 무늬거푸집 설치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 암거와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기타
- 맹암거 설치계획도
- 깍기․쌓기부 법면 녹화계획도
- IC 및 JCT구간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공종
항목
세 부 내 용
비고
구조물공
공통사항
•철근
- 철근 가공조립도의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계획도
•거 푸 집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교량
•기초
-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교대.교각
- 시공이음부 처리도
-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 (E.L표기)
-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의 유간설치 계산서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교대, 교각 가설위치 좌표확인
•교량받침
-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시 Block out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 Sole plate와 Upper shoe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대기온도에 따른 받침(Shoe) 편기량
-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 탄성수축을 고려한 받침 편기량
•신축이음
장치
- 신축이음장치 설치도(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등을 명기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Block out 폭, 두께
∙앵커철근 용접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Setting폭 계산서
-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강교
- 강교 제작현도
- 가설계획도(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PC 빔교
- 전도방지 시설도
- 사각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공종
항목
세 부 내 용
비고
교량
•슬 래 브
- 배수구 설치계획도(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Deck finisher 설치도
-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Line설치구간 세부계획도
-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배근도
- 종․횡단 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에 따른 슬래브와 보 사이의 헌치 높이 조정
- 계획 EL 확인 및 좌표 확인
옹벽 및
기타
•옹벽
-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 집수정과의 연결도
-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기타
- 양생, 보온 세부사항
- I.L.M, P.S.M, F.C.M, 사장교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세도
터널
•굴착
- 굴착순서 및 단면도
-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계측
-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배수구 및
공동구
- 시공중 배수처리 계획도
-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라 이 닝
-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라이닝과 갱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 철제 동바리
•타일
-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공종
항목
세 부 내 용
비고
포 장 공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Sensor line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도포장
- 보도폭 변화 구간 및 각종 보도점용 시설물 접속부에 대한 포장 상세도
부대공
•방 음 벽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측구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중앙분리대
-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교량 신축이음부)
- 기초 및 구체 기계시공시 Sensor line 설치계획도
교통안전시설
•표 지 판
- 표지판 설치계획도
-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가시설물
•가교
-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말뚝의 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가 시 설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뚝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Head 크기 및 방법
- 안전시설, 안전도색
•가도
- 연장, 폭원
- 교통처리도
-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등)
- 배수시설도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계획도
•기타
-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재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 화 재 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공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수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량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널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장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 가 항 목
검 토 항 목
세부검토항목
일 반 사 항
1방음시설설계자(감리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 향 설 계
음향설계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음률
기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미관
설치시 투시도
12. 색채 및 형태
예술적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1-9 별지서식1-9 별지서식
1-9 별지서식
1. [별지 제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시
날인
공사명:
계약금액:일금원
계 약년월윌:년 월 일
착공년월 일:년 월 일
준공예정 일:년 월 일
첨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월 일
수급인주소 :
상호 :
대 표 자 :(인)
서 울 특 별 시 장귀 하 ��
2. [별지 제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공사명 :
2.계 약금 액 :
3.계약일 :
4.착공일 :
5.준 공 예정일 :
6.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상
하도급액
하도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고
계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주소 :
상호 :
성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귀 하
3. [별지 제호 서식]
공사일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인)
기상
강우량
<hp:nbSpace/>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괄
구분
보합(%)
당해년도(%)
총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비
누계
계
토공
나. 세부내역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시량
진도(%)
전일누계
금일
누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깎기
3. 인원현황
구분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장비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D/T
5. 주요자재 현황
품명
규격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전일누계
금일
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6. 주요작업내용
금일작업내용
명일작업내용
4. [별지 제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5. [별지 제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6. [별지 제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공사감독자 경유
일시
날인
1. 공사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현재%
7.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일
<hp:nbSpace/><hp:nbSpace/>주소:<hp:nbSpace/>
<hp:nbSpace/><hp:nbSpace/>상호:
<hp:nbSpace/><hp:nbSpace/>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귀 하
7. [별지 제호 서식]
내역서
══════════
도급액 : 일금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종
도 급 액
기성부분액
기 성 율
(%)
비고
전회
금회
누계
8. [별지 제호 서식]
명세서
═══════════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 [별지 제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시
날인
공 사명:
도급금액:
계 약년월윌:년 월 일
착 공년월일:년 월 일
예 정 준 공 년 월 일:년 월 일
연기기간:년 월 일
연기사유:첨 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일
수 급 인(인)
서 울 특 별 시 장귀 하
10. [별지 제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호
품명
규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대리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월 일
서울특별시 :(인)
11. [별지 제호 서식]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매 출고 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할 것)
12. [별지 제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품명
규격
단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경사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월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13. [별지 제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인
비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14. [별지 제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작성일 :년월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나. 시험인력
등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명
비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15. [별지 제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품
명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규
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수
량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불합격내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16. [별지 제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시험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17. [별지 제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18. [별지 제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분
재활용실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분
발 생 량
재활용계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19. [별지 제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공사 ○○공구
나. 사업장위치- 시 점 : ○○
(행정구역명)- 종 점 : ○○
- 연 장 : ○○Km
다. 사업시행자 :
라. 공사기간 :년월일~년월일
마. 사업개요- 공사비 :원
-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
- 교량(연장) :개소( Km)
- 터널(연장) :개소( Km)
- 휴게소 :개소(위치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승인내용
비고
시 행 주 체
시 행 방 법
시 행 시 기
※공구노선도 첨부
20. [별지 제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2. 현장사진
21. [별지 제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사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일
주소:
상호:
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귀 하 제 2 장. 토 공 사
2-1
기 존 구 조 물 철 거 공
2-2
관 리 및 행 정
2-3
흙 쌓 기 및 되 메 우 기
2-4
굴 착 및 복 구 공 사
제 2 장 토 공 사
2-1 기존 구조물 철거공
2-1 기존 구조물 철거공
2-1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건설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2-3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3.2.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3.3.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1-5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3.3.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3.5.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5.2 철거 작업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3.5.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6.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 해야 한다.
3.6.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6.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야 한다.
3.6.4 수급인은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3.6.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3.7.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3.7.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7.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4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3.8.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흙깎기 및 터파기
2-2 흙깎기 및 터파기
2-2 흙깎기 및 터파기
2-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4-1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한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4-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2-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2-3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깎기 구간의 노상
3.6.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0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3.7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7.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3.8 기존도로 확장 및 흙깎기
3.8.1 흙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8.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8.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8.4 흙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 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3.8.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8.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8.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8.10 다짐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히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8.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 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3.8.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 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3.8.13 확폭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3.9 마무리
3.9.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9.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9.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0mm
암반인 경우 +30mm, -150mm
(2) 토 사 비탈면 : ±100mm
(3) 풍화암 비탈면 : ±200mm
(4) 발파암 비탈면 : ±300mm
3.10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10.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10.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1 지장물 확인
3.11.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1.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1.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1.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6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2-7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보고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혀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전 설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막이
3.6.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6.3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푸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2-4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3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3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kN/㎥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뒷채움재료는 시공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후 1층의 두께가 200m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rpm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뒷채움부 다짐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를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뒷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3.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뒷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3.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뒷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뒷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뒷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7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뒷채움 시공시 병행 흙쌓기한다.
3.3.9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3.10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3.11 구조물 뒷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2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뒷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뒷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13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4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뒷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300MN/㎥(30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150MN/㎥(15kgf/㎤) 이상이어야 한다.
3.3.15 뒷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뒷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Muck)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종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5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4-5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쌓기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m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0mm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0m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9.9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0 암쌓기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30)가 침하량 1.25mm일 때 200M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 값은 300mm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6에 따른다.
표 4-6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KS F 2311
KS F 2312
AASHTO T222-46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KS F 2312
평판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계수
(K30:N/㎠)
200
150
20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계수
(K30:N㎠)
200
100
150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3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2-4 굴착 및 복구공사2-4 굴착 및 복구공사
2-4 굴착 및 복구공사
2-4-1 굴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3.1.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청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방법 및 굴착규모 등을 포함한다.
3.1.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 유지대책
(5)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3.2 시공조건 확인
3.2.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2.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 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2.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2.5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3.2.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3.2.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시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3 굴착
3.3.1 일반사항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야 하며,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굴착
(1)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2)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4) 굴착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굴착부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8)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굴착토사의 활용
3.4.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4.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5 사토
3.5.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3.5.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5.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6 해체물 처리
3.6.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7 작업준비
3.7.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7.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7.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8 공사중 교통 및 안전 관리
3.8.1 공사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8.2 야간에는 도로점용 공사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명등 및 자체 발광물체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진행방향의 차로통제 유․무 안내 및 전방공사 시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8.3 교통통제수는 고휘도(高輝度)의 야간반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식별성 부족 유발로 사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반사조끼, 안전모와 안전화, 무선통신기, 신호봉, 깃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8.4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하여야 한다.
3.8.5 기타 공사중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0 공사장 관리”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2-4-2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 후 복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복구재료 및 다짐과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1.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1.4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5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2 노상용 재료
2.2.1 노상 되메우기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2.3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본 시방서 2-3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 보조기층용 재료
2.3.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3.2 보조기층재료는 본 시방서 3-1-2 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4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공공도로의 굴착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하며,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1.2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 맨홀, 지하매설물 및 점용시설물(연석, 측구) 등은 공사완료 후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복구 후 공사감독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시 폴, 또는 함척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3.2 되메우기
3.2.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5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을 사용하여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3.2.5 관의 부설후의 되메우기는 “7-1-1 관부설공 3.3 시공기준”에 따른다.
3.2.6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7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3.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3.6 각 층은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7 노상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는 400㎜이하로 하며, 모래가 아닌 일반 노상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 이하로 한다
3.3.8 노상의 마무리 면은 보조기층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4 포장
3.4.1 포장도로의 복구는 본 시방서 제10장을 참조한다.
2-4-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1.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3.1.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3.1.5 공사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3.1.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
3-1
동 상 방 지 층, 보 조 기 층,기 층
3-2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장
3-3
블 록 포 장
3-4
경 계 블 록 (경 계 석)
3-5
도 로 표 지
3-6
노 면 표 시
3-7
방 호 울 타 리
3-8
보 도 공 사 장 안 전 관 리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
3-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3-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3-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3-1-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또는 구입) 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3-1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표 3-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값(%)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표3-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3-1-2절의 2.3, 2.4,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196MN/㎥ (2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계획고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0 이상
2.1.4 표5-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10-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mm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7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 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 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입도조정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2.3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1.3 2.3.1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입도기준
2.2.1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10-4와 같다.
표 10-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B-1
100
95-7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2.2 입도조정기층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5-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4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4.2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4.3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험포장 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1.3 굵은골재
본 시방서 6-3-1절 2.2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5-4에 따른다.
표 5-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연한석편(%)
골재씻기 시험손실율(No.200번체 통과량)(%)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흡 수 량(%)
비
중
마모감량(%)
안정성시험(%)(황산나트륨사용)
KS F 2512
KS F 2516
KS F 2511
KS F 2513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0.25 이하
5.0 이하
1.0이하
0.5 이하
3 이하
2.45 이상
40 이하
12 이하
※ 쇄석의 경우 씻기 시험에서 손실분이 쇄석분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2.1.4 잔골재
본 시방서 6-3-1절 2.1에 따른다. 다만,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5-5에 따른다.
표 5-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9이하
안정성시험(%)(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0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율(No.200체 통과량)(%)
KS F 2511
7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이하
2.2 골재의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 표 10-8중에서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0-8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공 칭 치 수 40mm
공 칭 치 수 25mm
50mm
100
-
40mm
90~100
100
25mm
-
90~100
20mm
50~85
50~100
10mm
40~75
40~75
5mm
25~60
35~60
600㎛
10~30
10~30
75㎛
3~12
3~12
2.3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kgf/㎤ 이상으로 표 5-6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5-6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
분
건 식
비
고
일축압축강도(σ7, MPa, Pa)
4.903(50)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3. 시공
3.1 준비공
3.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면은 본 시방서 3-1-2절 3.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3.1.2 보조기층면이 건조해 있을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기층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시공기계
3.2.1 배치플랜트(Batch Plant)
본 시방서 10-3절 3.1에 따른다.
3.2.2 포설 및 다짐장비
본 시방서 3-1-4의 3.7 및 3.8에 따른다.
3.2.3 장비점검
사용장비(피니셔, 로울러 등)를 공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공사감독자의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4℃이하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일평균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의 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현장배합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혼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결정한다.
3.5 혼합물 생산
3.5.1 골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5.2 혼합
중앙혼합식으로 균등한 품질이 되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3.5.3 함수량
혼합시 함수량은 시멘트 및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3.6 혼합물 운반
3.6.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3.6.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3.6.3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7 포설
혼합물은 피니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까는 것을 허용한다.
3.8 다짐
3.8.1 다짐은 가수혼합 후 2시간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흙의 다짐시험)의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이상으로 한다.
3.8.3 다짐장비는 진동롤러, 탄뎀롤러와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며,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8.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다짐후의 두께 : 15±1.5cm
- 마무리면 : 계획고±1.5cm
3.9 시공이음 및 단부처리
3.9.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9.2 시공이음은 그 위에 시공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c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해야 한다.
3.9.3 시공이음부는 인접부분 시공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0 평탄성 측정
본 시방서 3-2-4절 3.10에 따르며, 7.6m 프로파일 미터를 사용할 때 프로파일 인덱스 PrI=48cm/ km이하이어야 하며, 요철부의 깊이는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11 양생
3.11.1 빈배합 콘크리트의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3.11.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3.12 시험포장
3.12.1 수급인은 본 시방서 3-1-4절 2항에 적합한 재료 및 3.2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12.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5 지오텍스타일(아스팔트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포장층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균열(Crack) 과 러팅(Rutting)의 발생을 줄여주기 위한 포장층 보강재로 토목섬유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K ISO 10319 인장강도․신도시험 방법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토목섬유 아스팔트 보강재는 인성이 높고 장기간의 Creep 변형이 낮은 고인성 폴리에스터로 제작된 그리드 형태이어야 하며, 포장재료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투민(Bitumen)으로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2.1.2 아스콘 포장층은 대략 3% 변형에서 전단강도(Shear Stress)가 가장 높으므로, 재료의 선택은 3%에서의 인장강도값이 설계허용 인장강도이상이어야 하고, 장기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표 10-8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8 토목섬유 아스팔트 보강재의 품질 및 기준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재 질
코팅폴리에스터 그리드
FTIR 법
그리드사이즈
mm
40×40
일반시험법
최대인장강도
(양방향)
KN/m
50×50이상
KS K ISO 10319
너비 200mm 이상 광폭 시험법
인장신도
(양방향)
KN/m
12%이하
KS K ISO 10319
너비 200mm 이상 광폭 시험법
3% 인장시 인장강도
(양방향)
KN/m
11 이상
KS K ISO 10319
너비 200mm 이상 광폭 시험법
열에 대한 저항성
190℃에서 열적 수축성이 15분이후 1.5%이하
포장단위
길이
폭
m
m
150
1.7, 2.2, 3.6, 5.0
특기사항 : 접착력을 증대하기 위한
P.P 부직포가 부사되어 있는 것일 것
2.2 재료의 시험 및 검수
2.2.1 시 험
검사용 시편은 KSF 2121 토목섬유의 샘플링 방법에 의거하여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중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선정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적용하고 일부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시험빈도는 20,000㎡ 마다 1회로 한다.
2.2.2 검 수
시험 성적서에 첨부된 시편과 납품한 물품이 동일품인지를 확인하고 결과가 기준값을 충족하며 합격된 부품을 사용한다.
2.2.3 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아스팔트 보강재의 포설방법, 현장 접합 방법 및 시공 장비 구입 계획, 공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사전 작업
3.2.1 아스팔트 보강재 포설전 현장의 유해물 등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3.2.2 0.5ℓ/㎡ 이상의 프라이머(택코트)를 아스팔트 보강재 부설전 1차적으로 기층(Base Course) 위에 스프레이하여 재료간의 접착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3.3 포설작업 순서
3.3.1 아스팔트 보강재의 포설폭을 실측하여 재단하여 둔다. 자재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겹침이음을 줄일 수 있는 포설방법을 결정한다.
3.3.2 보강재를 팽팽히 포설하기 위하여 기층(Base Course) 위에 보강재를 30mm 왓샤(Washer)가 있는 못으로 고정시킨후 도로 길이 방향으로 일일 포장 작업 소요량 만큼 보강재에 인장(Tension)을 준 상태에서 아스콘이 포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못은 보강재 끝단에서 20cm 안쪽으로 50c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3.3.3 이음 포설은 길이방향으로는 30cm이상, 폭 방향으로 20cm 이상으로 단순 겹침으로 한다.
3.3.4 포설된 아스팔트 보강재 위에 택코트를 충분히 스프레이 한 후 표층(Wearing Course)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
3-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3-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3-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3-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5-6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5-6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5-6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3-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3-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3-2-3 실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면에 부착시키는 실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hp:tab width="1516" leader="0" type="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1516"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1516"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
KS F 2525<hp:tab width="1820"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 돌
1.3 제출물
1.3.1 3-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hp:tab width="3940" leader="0" type="1"/>: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hp:tab width="2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C-2<hp:tab width="3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RS(C)-2<hp:tab width="1488" leader="0" type="1"/>: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2 골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2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19mm-10mm) 또는 7호 (13mm-5mm)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2.1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2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3.2.3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저항력 시험
KS F 2355 피막박리시험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을 참조한다.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표 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6-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
골
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
은
골
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표면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5 이하
2.5 이상
30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5-7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7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7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7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4-1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4-15
5-8
3-12
1-7
-
-
100
95-70
80-90
60-78
45-68
25-45
15-33
3-18
4-14
3-10
2-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6-2절 2.2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5-11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5.2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5-11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kgf
350(500) 이상, 3500N(5000N) 이상
흐 름 값
1/100cm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5 ∼ 75
다짐회수
회
양면 50(75)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치수(mm)
설계공극률(%)
3.0
4.0
5.0
6.0
13
20
25
30
40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0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WC-5, WC-6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이론최대 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믈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3.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중량 만큼 25~13㎜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4. 골재의 혼합 입도가 세립부분이 적어서 마샬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채움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입경이 20㎜이며,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6 기준밀도
2.6.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믹싱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2014)”을 참조한다.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3.5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포설작업
3.7.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7.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7.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7.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7.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7.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7.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7.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7.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7.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7.11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7.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3.8.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8.2 혼합물의 다짐은 3.8.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머캐덤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9 이음
3.9.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9.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9.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0 마무리
3.10.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0.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3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1 두께측정
3.11.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1.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제출물
3-2-4절 1.3에 따른다.
2. 재료<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2.1 재료의 품질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을 참조한다.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6-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5-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5-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1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 모 감 량
(%)
안정성
(%)
굵은골재 파쇠면 (%)
편장석 함유량1)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50 이상
30 이하
주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이하), 2등급(20%이하), 3등급(30%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5-13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13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70
84-92
55-70
35-40
18-30
5-21
3-16
2-4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5-28
5-19
3-13
2-8
100
95-70
75-90
67-84
45-65
35-40
18-30
5-21
3-16
2-4
100
90-100
69-84
56-74
35-45
23-38
5-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3-2-4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3-2-4절 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5-14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5-14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안정도
N
5000 이상 (7350) 이상2)
588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표 5-11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2.6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3-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
본 시방서 3-2-4 2.7에 따른다.
2.8 깔기기계
본 시방서 3-2-4 2.8에 따른다.
3. 시공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을 참조한다.
3.1 현장배합
본 시방서 3-2-4 3.3에 따른다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3-2-4 3.3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3-2-4 3.5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3-2-4 3.6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 3-2-4 3.7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 3-2-4 3.8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3-2-4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아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3.7 이음
본 시방서 3-2-4 3.9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여야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본 시방서 3-2-4 3.11에 따른다.
3.10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10.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0.3 택 코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3-2-2절에 따른다.
3.10.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3 블록 포장3-3 블록 포장
3-3 블록 포장
3-3-1 돌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4) 보호
1.2 참조규격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hp:tab width="392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hp:tab width="392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1<hp:tab width="3920" leader="0" type="1"/>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hp:tab width="3920" leader="0" type="1"/>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hp:tab width="3920" leader="0" type="1"/>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hp:tab width="3932"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hp:tab width="3932" leader="0" type="1"/>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hp:tab width="3932" leader="0" type="1"/>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①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수는 300mm×300mm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늬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재의 종류․색상․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1.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모래
2.2.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mm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2.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2.3.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3 혼합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7 혼화재료 : 본 시방서 3-1-1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3.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2.4.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5.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7.5~10cm
(3) 공기함량 : 5~7%
2.5.2 줄눈 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2.5~5cm
(3) 공기량 : 5~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2.6.1 석재 가공오차 : ±3mm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2.7.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7.2 석재 보관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2.8.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8.2 작업 종료 시 또는 우천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9.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9.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9.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MPa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3.2.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2.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6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3.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포설해야한다.
3.3.3 철근을 사용 시에는 모르타르 바닥면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 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시공하여야 한다.
3.3.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3.5 보호
3.5.1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은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3-3-2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블록을 모래 안정층 위에 포설하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블록의 맞물림(인터로킹)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도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도의 차량이 출입하는 보차도 겸용부분은 서울시 차량출입시설 설치기준을 참조한다.
1.1.3 주요내용
(1)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2) 블록포설 및 줄눈모래 채움
1.2 참조규격
KS A ISO 9001 <hp:fwSpace/>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2508<hp:tab width="404" leader="0" type="1"/>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4001<hp:tab width="404" leader="0" type="1"/>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hp:tab width="404" leader="0" type="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hp:tab width="404" leader="0" type="1"/>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JIPEA-TM-12 인터로킹 블록포장의 하중전달률 측정방법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이 시방서 1-2-2절 1.7(시공계획서 제출) 및 1.8(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블록포장에서 미끄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포장재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5-28 블록포장 미끄럼 저항기준(1)
구 분
종․횡단경사(%)
미끄럼 저항기준(BPN)(2)
평지(준평지)
0〜2<hp:fwSpace/>이하
40 이상
완경사
2<hp:fwSpace/>초과〜10<hp:fwSpace/>이하
45 이상
급경사
10<hp:fwSpace/>초과
50 이상
㈜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
2.2 안정층 모래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2.1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2.2.2 0.08<hp:fwSpace/> ㎜체 통과량은 5 % 이하여야 한다.
2.2.3 조립률은 1.5~5.5 이어야 한다.
2.2.4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줄눈 모래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1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
2.3.2 0.08<hp:fwSpace/>㎜채 통과량은 1<hp:fwSpace/>% 이하여야 한다.
2.3.3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5 기층용 골재
블록포장용 기층 골재는 이 시방서 3-1-3절의 2.1~2.4에 따른다.
2.6 운반, 보관, 취급
2.6.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7 환경요구사항
2.7.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7.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 기계 걷어내기(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2.2 인력 걷어내기(재사용 하는 경우)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3 노상(원지반)
3.3.1 다짐
(1) 노상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동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공다짐기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hp:fwSpace/> MN/m3(30<hp:fwSpace/>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검사
(1) 노상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을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500<hp:fwSpace/>㎡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기층
3.4.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백호우(Back hoe)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되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4.2 다짐
(1) 기층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램머,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4.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이 절의 3.3.2 (2)항에 따른다
(3) 500㎡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골재시험 및 평탄성 시험은 이 절의 3.3.2 (3)항에 따른다
(4)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30㎜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3.5 모래안정층 포설
3.5.1 안정층 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 빗물 등으로 모래의 함수비가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5.2 포장의 경사는 반드시 노상과 기층에서 확보하고, 모래안정층으로 조정해서는 안된다.
3.5.3 안정층 모래는 소형로더 등으로 소운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기층 위에 놓아둔다. 투수 블록포장의 경우에는 투수시트 위에 놓아둔다.
3.5.4 차도의 경우에는 타이어롤러 등으로 다지며, 보도의 경우는 다짐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3.5.5 모래안정층의 다짐 후 두께는 차도 40<hp:fwSpace/>±<hp:fwSpace/>5 mm, 보도 30<hp:fwSpace/>±<hp:fwSpace/>5 mm로 한다.
3.5.6 모래 깔기는 시공기준선을 두어 종․횡단 경사에 맞추어 수평고르기를 한다.
3.5.7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3<hp:fwSpace/>mm)하여 포설두께를 조절하여야 한다.
3.5.8 철 파이프를 이용한 모래 깔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철 파이프를 고르기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한 후 모래를 포설한다.
(2) 고르기판을 파이프 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모래를 평탄하게 고른다.
(3) 철 파이프를 뺀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어 평평하게 만든다.
(4) (1)~(3)의 순서를 반복한다
3.6 블록 깔기
3.6.1 블록 반입은 시공계획에 의해 반입일시나 장소를 협의한 뒤 결정한다.
3.6.2 블록을 반입할 시에는 종류, 형상, 치수, 두께, 수량, 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3.6.3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블록 간격이 2~3 mm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블록을 재검수 해야 한다.
3.6.4 맨 앞줄의 블록에 올라가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5 노면높이가 바뀌는 경사구간은 반쪽 블록 등 작은 사이즈의 블록을 이용하여 줄눈폭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3.6.6 가장자리 및 구조물 주변부 마무리
(1) 가장자리 블록 포설 작업시 깨지고 빠지기 쉬운 조각블록(표 5-29)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직선으로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쪽 블록(소정방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4) 보도블록을 전동절단기로 가공시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절단기 사용시 예외로 한다.
①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집진시설(분진흡입기)
② 폐수 회수시설
(5) 블록을 절단히기 전에 초크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
(6) 원형맨홀 및 가로등 지주 등 둥근 부분의 마무리 처리는 절단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원호를 따라 둥글게 처리한다.
표 5-29 조각 블록
구 분
내 용
깨지기 쉬운 블록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
빠지기 쉬운 블록
25<hp:fwSpace/>㎠ 미만의 작은 블록
3.6.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 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4)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횡단보도, ,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
(5)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3.6.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은 이 절의 3.3.2 (2)항에 따른다.
(2)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절의 3.3.3 (3)항에 따른다.
(3) 표준경사는 ±<hp:fwSpace/>0.4<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hp:fwSpace/>20<hp:fwSpace/>mm 이내이어야 한다.
3.7 줄눈 모래 채움
3.7.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7.2 줄눈모래 포설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되도록 한다.
3.7.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3.7.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1)~(3)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6)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3.7.5 검사
(1) 모래가 충분히 충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hp:fwSpace/>㎜ 이상 들어가서는 안된다.
(2) 줄눈모래 충진 상태 확인을 하중전달률로 측정할 경우에는 소형 FWD를 사용하여 JIPEA-TM-12 방법에 따라 보도는 0.1이상, 차도(차량진출입로 포함)는 0.3 이상이 나와야 한다.
3-3-3 점토바닥벽돌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점토바닥벽돌을 모래안정층위에 깔고 줄눈모래를 충진하여 시공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2) 점토바닥벽돌 및 줄눈모래 채움
(3)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1.2 참조표준
KS A ISO 9001
<hp:tab width="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3
<hp:tab width="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hp:tab width="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8
<hp:tab width="1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7
<hp:tab width="1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SPS-KCBIC 0002-1569<hp:tab width="2716" leader="0" type="1"/>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
KS F 4561<hp:tab width="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설계편, 시공편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이 시방서 1-2-2절 1.7(시공계획서 제출) 및 1.8(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
점토바닥벽돌 깔기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품
점토바닥벽돌 색상별로 10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포장재와 경계석(경계블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점토바닥벽돌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점토바닥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점토바닥벽돌은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2~3 mm의 시공간격의 유지가 용이하고 , 사용 중 모서리 탈락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
2.1.3 점토바닥벽돌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3-3-1절의 2.1.4에 따른다
2.2 안정층 모래
안정층 모래는 3-3-2절의 2.2에 따른다.
2.3 줄눈 모래
줄눈 모래는 3-3-2절의 2.3에 따른다.
2.4 기층용 골재
기층용 골재는 3-3-2절의 2.5에 따른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5.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5.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6.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6.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이 시방서 3-3-2절의 3.2에 따른다.
3.3 노상(원지반)
노상의 다짐장비, 다짐기준, 시험방법, 검사는 이 시방서 3-3-2절의 3.3에 따른다.
3.4 기층
기층의 포설, 다짐, 검사는 이 시방서 3-3-2절의 3.4에 따른다.
3.5 모래안정층 포설
모래안정층 포설은 이 시방서 3-3-2절의 3.5에 따른다.
3.6 블록 깔기
블록 깔기는 이 시방서 3-3-2절의 3.6에 따른다.
3.7 줄눈 모래 채움
줄눈 모래 채움은 이 시방서 3-3-2절의 3.7에 따른다.
3.8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3.8.1 포설 문양은 45°, 90° 지그재그 문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2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3.9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mm 이내 이어야 한다.
(2) 평탄성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시행하여야 한다.
(3) 표준경사는 ±0.4 %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hp:fwSpace/> mm 이내 이어야 한다.
3-3-4 투수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도로의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투수 블록(틈새투수, 자체투수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2)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조표준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서울특별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보도환경개선과–485호)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이 시방서 1-2-2절 1.7(시공계획서 제출) 및 1.8(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수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자체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3)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투수 블록
2.1.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1.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2.1.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2)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3)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4)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모래의 시공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2.1.5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10-30 투수블록의 물성 및 형태
블록 종류
용도
휨강도
(MPa)
압축강도(주1)
(MPa)
투수계수
(mm/sec)
줄눈 폭
(㎜)
틈새 반경
(㎜)
자체(주2)
투수블록
보도
4이상
16이상
0.1 이상
2∼3
-
차도
5이상
20이상
틈새
투수
블록
틈새형성
보도
5이상
20이상
-
13∼20
차도
줄눈확대
보도
″
″
4∼7
-
차도
결합틈새
보도
″
″
2∼5
-
차도
【주1】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부록2(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참조.
【주2】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2.1.6과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2.1.6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1)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31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투수계수
(mm/sec)
1.00<hp:fwSpace/>이상
0.50<hp:fwSpace/>이상
1.00<hp:fwSpace/>미만
0.10<hp:fwSpace/>이상
0.50<hp:fwSpace/>미만
0.05<hp:fwSpace/>이상
0.10<hp:fwSpace/>미만
0.05<hp:fwSpace/>미만
(2)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3)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2.1.7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8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3-3-2의 2.1.4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2.2.1 틈새형성블록
(1)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10-32 와 같다.
(2)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부순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10-32 틈새형성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통과 중량 백분율(%)
13.2
85-70
9.5
60-75
4.75
25-35
1.18
0-1
2.2.2 줄눈확대블록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10-33을 따른다.
표 10-33 줄눈(확대)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통과 중량 백분율(%)
10
100
6.3
80∼99
2.0
0∼20
1.0
0∼5
2.2.3 결합틈새블록
결합틈새블록은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받침안정층은 표 10-32의 입도기준을 사용한다.
2.2.4 자체투수블록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10-34를 따른다.
표 10-34 자체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명 칭
입도 기준
줄눈재
∘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 통과량 : 1% 이하
받침안정층
∘최대입경 : 5.0㎜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2.2.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40<hp:fwSpace/>kg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2.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3 투수 시트
2.3.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3.2 품질 기준은 표 10-35와 같이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10-35 투수 시트 성능 기준
무게
(g/㎡)
인장강도
(N)
신도
(%)
봉합강도
(N)
투수계수
(㎝/sec)
폭
(㎝)
길이
(%)
300이상
500이상
50이상
500이상
a⨯5-1
표시값의 ±2.5
표시값의 -2
400이상
755이상
50이상
755이상
a⨯5-1
500이상
1000이상
50이상
1000이상
a⨯5-1
700이상
1490이상
50이상
1490이상
a⨯5-1
1000이상
2234이상
50이상
2234이상
a⨯5-1
2.4 투수기층
2.4.1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골재 입도는 표 10-36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실험 방법은 KS F 2505(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를 따른다.
2.4.2 균등계수 10이상, 곡률계수 1∼4범위의 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한다.
균등계수 :
곡률계수 :
여기서 : 중량통과율 60%의 입경,
: 중량통과율 30%의 입경, : 중량통과율 10%의 입경
표 10-36 투수 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백분율(%)
40㎜
30mm
20㎜
5㎜
2.5㎜
100
80∼100
55∼85
15∼30
5∼20
2.5 투수 보조기층
2.5.1 투수 보조기층은 빗물 저장용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며, 노상 투수계수 1.0×10-3 mm/sec 이상의 경우, 차도 포장에만 설치한다.
2.5.2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은 ASTM No. 2에서 제시한 입도 표 10-37을 준수한다.
표 10-37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
통과중량백분율(%)
75㎜
63㎜
50㎜
37.5㎜
19㎜
100
90∼100
35∼70
0∼15
0∼5
2.6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Porous Cement Treated Base, 이하 투수 CTB)
2.6.1 투수 블록포장의 안정처리 기층은 지지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 10-38에서 정의하고 있는 압축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6.2 투수 CTB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의해 형성된다.
표 10-38 투수 CTB 품질 기준
항 목
시험 방법
기준
7일 압축강도
KS F 2405
5MPa(50kg/㎝2)이상
연속공극률
투수 콘크리트 공극률 시험 방법(주1)
15% 이상
투수계수
KS F 2322
0.1㎝/sec 이상
【주1】: 연속 공극률(%) = 1-(W2-W1)×100/공시체 부피
여기서, W1 <hp:fwSpace/>= 수중공시체 무게
W2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공시체 무게<hp:fwSpace/>-<hp:fwSpace/>수중공시체 무게
V = 공시체 부피
2.7 보조기층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10-39를 따른다.
표 10-39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통과중량백분율(%)
50㎜
40㎜
20㎜
5㎜
2㎜
0.4㎜
0.08㎜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공극막힘 최소화
3.1.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 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1.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이 시방서 3-3-1절의 3.2에 따른다.
3.4 노상(원지반)
이 시방서 3-3-1절의 3.3에 따른다.
3.5 투수시트(1차)
3.5.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 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3.5.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hp:fwSpace/>m 이상으로 한다.
3.6 보조기층
이 시방서 3-3-1절의 3.4에 따른다.
3.6 유공관
3.6.1 선정된 설계 단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한다.
3.6.2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를 확인한 후, 인접한 빗물받이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이 때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6.3 시공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 등을 이용해서 유공관 외곽을 보호한다.
3.6.4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옆에 경계석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차도의 경우에는 차도의 양쪽 방향에 측구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 이외의 구간(공원 등)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한다.
3.6.5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의 종방향으로 설치된 유공관을 빗물받이 옆에서 “T” 자 모양으로 연결한다.
3.6.6 빗물받이는 하부 또는 측면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침투통 또는 메쉬망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7 투수기층, 투수보조기층
3.7.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B/H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나오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7.2 다짐
(1) 기층의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hp:fwSpace/>2<hp:fwSpace/>%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람마,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7.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3<hp:fwSpace/>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를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hp:fwSpace/>m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8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투수 CTB) 타설
3.8.1 운반
(1) 투수 CTB 재료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적재함의 상단보다 낮게 적재하고 수분 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8.2 타설, 다짐 및 양생
(1) 투수 CTB의 재료가 건식배합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2)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고, 공사 진행 중 추가 타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3) 1회 타설 두께는 15㎝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선쪽으로 시행한다.
(5) 진동으로 인한 블리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주지 않도록 다짐하며, 편도로 머캐덤 롤러 3회, 탠덤 롤러 5회를 각각 실시한다.
(6) 투수 CTB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이내이어야 한다.
(7) 평가는 최소 500㎡마다 1회 이상 임의의 지점에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8) 수분증발 방지를 위해 비닐 양생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9 받침안정층 포설
이 시방서 3-3-2절의 3.5에 따른다.
3.10 투수시트(2차)
3.10.1 받침안정층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수기층(또는 투수 CTB)과 받침안정층 사이에 설치한다.
3.10.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 이상으로 한다.
3.10.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11 블록 깔기
이 시방서 3-3-2절의 3.6에 따른다.
3.12 줄눈재 채움
이 시방서 3-3-2절의 3.7에 따른다.
3-4 경계블록(경계석)
3-4-1 돌연석3-4 경계블록(경계석)
5-4 경계블록(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4 횡단보도 턱 낮춤시설 설치시 경계블록 상부면과 차도(측구) 포장면과의 높이차가 없도록(0cm)한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5 도로표지3-5 도로표지
3-5 도로표지
3-5-1 도로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3) 견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2. 재료
2.1 표지판
2.1.1 도로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 KS D 6701 A 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1종 2호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1.2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1.6 표지판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SS 400 이상 또는 KS D 3566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2.1.7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 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된다.
2.1.8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9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1.10 챤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 A 6061 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열간압연강판 및 강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1 기타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을 따른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2.2.2 표지의 시인성 개선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식반사지 사용을 권장한다.
2.2.3 도로표지의 기능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LED, 광섬유, 열선 및 열판, 저온발광지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제작
3.1.1 표지판
(1)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2)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흼, 귵열 등이 일체 없어야 한다.
(4)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30cm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6)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챈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챈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D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지주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D 9521에 따른다.
(2) 지주 및 지주용캡, 지주 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D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4)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길이, 폭, 직경, 두께 등)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5) 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곡,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안내표지용 알미튬 압출형재를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시 형재와 형재사이에 완전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계장치 등으로 조치한 후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9) 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2.2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2.3 도금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m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재도장을 계속하여야 한다.
3.2.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설치
3.3.1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서에 따라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3.3 표지판 설치시에는 포장 등의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3.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 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 장애가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노면표시3-6 노면표시
3-6 노면표시
3-6-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ISO 2580-1~2 에이비 에스 수지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노면 표시용 도료
노면 표시용 도료는 본 시방서 6-15-2절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6-16절에 따른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1.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7 방호울타리5-7 방호울타리
3-7 방호울타리
3-7-1 가드휀스(주민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상의 연도주민이나 동물의 진출입을 규제하고 오물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가드휀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네트
2.1.1 네트는 KS D 3552(철선)에 적합한 #10 철선(Wire)을 사용하며, 철선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1.2 네트의 철선은 녹색 염화비닐 코팅 또는 은색 아연용융도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코팅이나 도금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네트의 폭에 대한 허용오차는 네트 양단간의 길이를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2.5cm 이내이어야 한다.
2.2 지주
2.2.1 지주는 그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이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중 SPS 40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지주에 대한 아연용융도금이나 도장 등은 3-7-1절 2.3에 따른다.
2.3 기타
2.3.1 기타자재는 프레임, L-볼트, S-후크, 프레임 스트라이크 등이 있다.
2.3.2 프레임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재질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 절단시 재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3.3 L-볼트, S-후크 등의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볼트는 KS B 1002(육각볼트), 너트는 KS B 1012(육각너트)에 적합하고, 녹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네트는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형태 및 색상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프레임 스트라이크는 프레임의 돌출부분을 눌러서 조립하였을 때 프레임이 지주에 밀착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1.3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가드펜스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5 기초의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10cm 정도 돌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3-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3-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3-8-1 공사장 안전휀스 설치
보도 또는 보차도 겸용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휀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안전휀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휀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안전휀스로 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휀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2 보행안전도우미
(1) 관련기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2)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임시보행로가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지하철 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①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② 임시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③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④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⑤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⑥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5)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장갑, 교통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3-8-3 임시보행로
(1) 보도 공사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료
4-1
시 멘 트
4-2
역 청 재
4-3
골 재
4-4
시 멘 트 콘 크 리 트
제 4 장 재
료
4-1 시멘트
4-1 시멘트
4-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f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가 저장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2.2.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2.2.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 검사
2.3.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6-1과 같이 구분한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표 6-1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등은 표 6-2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특수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2.4.3 혼합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표 6-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6-2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수 화 열
(㎈/g)
<hp:tab width="5292" leader="0" type="2"/>7 일
<hp:tab width="4840" leader="0" type="2"/>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MPa(N/㎟)}
<hp:tab width="5292" leader="0" type="2"/>1 일
<hp:tab width="5292" leader="0" type="2"/>3 일
<hp:tab width="5292" leader="0" type="2"/>7 일
<hp:tab width="4840" leader="0" type="2"/>28 일
-
13 이상
20 이상
28 이상
-
11 이상
18 이상
28 이상
13 이상
25 이상
27 이상
31 이상
-
-
7 이상
18 이상
-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강도는 1일강도보다, 7일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4-2 역청재4-2 역청재
4-2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등이 있다.
1.2 참조규정
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389 공용성 등급 선정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론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침입도 분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6-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4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1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15℃
25℃
질량
변화율(무게%)
침입도
잔유율(%)
질량
변화율
후의침
입도비(%)
밀도(15℃)
kg/㎤
0-10
0이상
10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이하
-
1000
이상
5-20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0.6
이하
58이상
-
110
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
55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50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공용성 등급(PG등급)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16-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5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도℃(1)
>
-34
>
-40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롤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표 16-5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 76
<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70
76
82
롤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주 (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주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주 (3) 압력노화 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100, 110℃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로 적용한다.
2.5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에 따른다. 컷백 아스팔트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 – 0
MC - 0
RC – 1
MC - 1
RC – 2
MC - 2
RC – 3
MC - 3
RC – 4
MC - 4
RC – 5
MC - 5
2.5.2 품질 기준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6-6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6-7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6.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RC-01)
RC-11)2)4)
RC-21)2)3)
RC-31)2)4)
RC-41)4)
RC-51)4)5)
인화점 (TOC) (℃)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표 16-7.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MC-06)
MC-16)
MC-21)6)8)9)
MC-31)2)3)7)9)
MC-41)2)3)9)
MC-51)9)
인화점 (TOC) (℃)
38 이상
38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주 (1) 표면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 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5.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3) 점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톨루엔 가용분 : KS M 2201의 7.8에 따른다.
2.5.4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2.6.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6-8와 같이 구분한다.
2.6.2 품질기준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9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6-1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8.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겨울철용을 제외함)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비고
C : 양 이 온 (Cationic)
A : 음 이 온 (Anionic)
표 16-9.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6-10.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2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5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7 블로운 아스팔트
2.7.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6-11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한다.
표 6-1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7.2 품질 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6-1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12.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질량%)
0.5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이상
2.0이상
0.5이상
톨루엔 가용분 (%)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2.7.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표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M 2001의 11.4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M 2204에 따른다.
2.7.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7.5 표 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4-3 골재4-3 골재
4-3 골재
4-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 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2.1.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허용한도 이상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절건밀도는 2.5<hp:fwSpace/>g/c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흡수율은 3.0<hp:fwSpace/>%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6-17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6-13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표 6-17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은 45<hp:fwSpace/>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hp:fwSpace/>% 이상이고, 단위시멘트량이 250<hp:fwSpace/>kg/m3 이상인 AE콘크리트나 단위시멘트량이 300<hp:fwSpace/>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hp:fwSpace/>mm체와 0.15<hp:fwSpace/>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미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hp:fwSpace/>mm체와 0.15<hp:fwSpace/>mm체 통과 질량백분의 최소량을 각각 5<hp:fwSpace/>% 및 0<hp:fwSpace/>%로 감소시켜도 좋다.
(5) 잔골재에 부순 잔골재나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15<hp:fwSpace/>mm체 통과 분의 대부분이 부순 잔골재나 슬래그 잔골재인 경우에는 15%로 증가시켜도 좋다.
표 6-13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0
2.1.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6-14의 값으로 한다. 표 6-14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14.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질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점토 덩어리
1.01)
0.08<hp:fwSpace/>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hp:fwSpace/>g/c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이온량
0.024)
주 1) 시료는 KS F 2511 0.08<hp:fwSpace/>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석분이며, 점토나 실드를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치를 각각 5<hp:fwSpace/>% 및 7<hp:fwSpace/>%로 해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질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hp:fwSpace/><hp:fwSpace/>%에 상당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hp:fwSpace/>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hp:fwSpace/>g/cm3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hp:fwSpace/>%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시험체의 압축강도의 90<hp:fwSpace/>% 이상이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시험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의 경우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1.5 내구성
(1)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실질량 백분율의 한도는 10<hp:fwSpace/>%로 한다.
(3)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위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6)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1.6 부순 잔골재
(1)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적합성 여부가 콘크리트의 소요 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 잔골재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에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가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6-15 및 표 6-1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6-15.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절대 건조 밀도(g/cm3)
2.50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0 이하
0.08<hp:fwSpace/>mm체 통과량(%)
7.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표 6-16. 부순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종 류 (mm)
10
5
2.5
1.2
0.6
0.3
0.15
부순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1.7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의 표준을 표 6-17과 같이 규정한다.
표 6-17.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규
정
값
5mm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mm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mm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0.3mm 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 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6-18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18.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 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단위부피무게 (kg/㎥)
1,450 이상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6-1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19.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종 류 (mm)
10
5
2.5
1.2
0.6
0.3
0.15
5<hp:fwSpace/>mm 슬래그잔골재
2.5<hp:fwSpace/>mm 슬래그잔골재
1.2<hp:fwSpace/>mm 슬래그잔골재
5~0.3<hp:fwSpace/>mm 슬래그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8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2.1.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에서 정한 허용치를 넘을 경우에는 물세척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함유량은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3)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2.2 굵은골재
2.2.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의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등 가운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2 물리적 품질
(1)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건밀도는 2.5<hp:fwSpace/>g/c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흡수율은 3.0<hp:fwSpace/>%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2.3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6-20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6-21의 값으로 한다. 표 6-21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hp:fwSpace/>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hp:fwSpace/>g/cm3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은 5<hp:fwSpace/>%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6-20.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40
100
90~
100
25~60 0~ 15 0~5
2
65~40
100
90~
100
35~70
0~ 15
0~5
3
50~25
100
90~
100
35~70
0~
15
0~5
357
50~5
100
95~
100
35~70 10~30 0~5
4
40~20
100
90~
100
20~55
0~
15
0~5
467
40~5
100
95~
100
35~70
10~30
0~5
57
25~5
100
95~
100
25~60
0~
10
0~5
67
20~5
100
90~
100
20~55
0~
10
0~5
7
13~5
100
90~
100
40~70
0~
15
0~5
8
10~2.5
100
85~
100
10~30
0~
10
0~5
표 6-2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최대치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hp:fwSpace/>mm체 통과량
1.0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hp:fwSpace/>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4)
1.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hp:fwSpace/>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으로부터 채취한다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자갈의 경우, 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hp:fwSpace/>%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hp:fwSpace/>%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5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다음 표 6-22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골재의 손실질량백분율의 한도는 12<hp:fwSpace/>%로 한다.
(4)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6)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골재는 이 조항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7)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표 6-22.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
(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 (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이하
1,100 12이하
<hp:tab width="5956" leader="0" type="2"/>
25이하
40이하
3.0이하 2.5이상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2.6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순 잔골재의 경우와 같다.
①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②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6-23과 같이 분류한다.
표 6-23.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2) 부순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6-24 및 표 6-2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6-24. 부순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절대 건조 밀도(g/cm3)
2.50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2 이하
마모율(%)
40 이하
0.08<hp:fwSpace/>mm체 통과량(%)
1.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표 6-2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호칭치수
(mm)
골재번호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5
10
5
2.5
1.2
부순 굵은골재 1
100
90~
100
25~6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2
100
90~
100
35~7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3
100
90~
100
35~7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357
100
95~
100
35~70 10~30 0~5 부순 굵은골재 4
100
90~
100
20~55
0~
15
0~5 부순 굵은골재 467
100
95~
100
35~70
10~30
0~5
부순 굵은골재 57
100
95~
100
25~60
0~
10
0~5
부순 굵은골재<hp:nbSpace/>67
100
90~
100
20~55
0~
10
0~5
부순 굵은골재 7
100
90~
100
40~7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78
100
90~
100
40~75
5~
25
0~10
0~5
부순 굵은골재 8
100
85~
100
10~30
0~10
0~5
2.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표6-26과 같으며,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6-26.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1076" leader="0" type="2"/>4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2076" leader="0" type="2"/>4<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1576" leader="0" type="2"/>5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1576" leader="0" type="2"/>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hp:tab width="2076" leader="0" type="2"/>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2) KS F 2544에서는 표 6-27과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시방서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hp:fwSpace/>MPa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 슬래그나 전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로 만든 굵은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절건밀도 및 흡수율, 단위용적질량시험은 KS F 2544에 따른다.
표 6-2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건밀도(g/cm3)
흡수율(%)
단위용적질량
(kg/m3)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5)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6-28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6-28.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 기준
항목
규
정
값
화
학
성
분
(%)
산화칼슘 (CaO)
45.0이하
황 (S)
2.0이하
삼산화황 (SO3)
0.5이하
철 (FeO)
3.0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것
자외선 (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6)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 및 KS F 25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6-2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29.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36
(No. 8)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7
37.5~4.75
37.5~19
26.5~4.75
19~4.75
13.2~4.75
100
100
95-70
90-100
100
-
20-55
95-70
100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 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및 2.36㎜로 한다.
(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률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저하하여 콘크리트가 동결하거나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2.3.5 여름에 장기간 뙤약볕에 방치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이나 취급 중에 워커빌리티가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응결이 몹시 빨라져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씌우개로 덮거나 살수를 하는 등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 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 강 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 립 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르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4-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률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6-30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1).
표 6-30.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입도No.1
입도No.2
입도No.3
입도No.4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100
70~100
40~80
20~65
7~40
2~20
0~10
100
75~100
50~74
28~52
8~30
0~12
0~5
100
95~100
85~100
65~90
30~60
5~25
0~5
100
80~100
65~100
40~80
20~65
7~40
2~40
0~10
비고 : 다른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mm에 해당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역청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2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는 부순 돌, 부순 자갈이 있다.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본 시방서 제10장에 따른다.
2.3 채움재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본 시방서 제10장 5-2-5의 2.1.4에 따른다.
2.4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본 시방서 6-1절의 2.2에 따른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2에 따른다.
2.5.3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5.4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은 KS F 2507에 따른다.
2.5.5 굵은 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6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5.7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8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9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5.10 밀도 및 흡수량 :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1 세장 또는 편평석면 : 본 시방서 6-3-1절의 2.4.18에 따른다.
2.5.12 혈암 : 본 시방서 6-3-1절의 2.4.19에 따른다.
2.5.13 유리질입자 : 본 시방서 6-3-1절의 2.4.20에 따른다.
2.5.14 철 입 자 : 본 시방서 6-3-1절의 2.4.21에 따른다.
2.5.15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3. 시공
해당없음
4-3-3 스크리닝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린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크리닝스의 원석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5mm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시에 결정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에는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불순물의 제거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스크리닝스는 표 6-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6-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율
(0.08mm 체 통과량) (%)
린콘크리트용
7 이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1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1 이하
밀도 2.0(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2.4 스크리닝스의 저장
2.4.1 스크리닝스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장 덮게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4-3 골재
4-4 시멘트 콘크리트6-4 시멘트 콘크리트
4-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본 시방서 4-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본 시방서 4-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4-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6-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6-32과 같다.
표 6-32.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슬럼프
의
범 위
(㎝)
공기량
의
범 위
(%)
물-
시멘트비,
W/C
(%)
잔골재
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
㎜-㎜
혼화재
혼화제(1)
주 (1) 혼화제의 사용량은 ml/㎥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중 5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 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 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5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c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포장용 믹서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기층면에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2.6.8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9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6-33와 같다.
2.7.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7.6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8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표 6-33.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종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슬럼프
(cm)
공기량
(%)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비고
고강도
45
13
15
4~7
PSM교 세그멘트
설계 450 강도가 요구되는 특수 구조물
고성능
AE감수제
19
FCM교 세그멘트
40
19
P.C Box GR. 및 슬래브, PC빔,
Preflex 하부플랜지
고성능
AE감수제
flyash 20% 대체
종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슬럼프
(cm)
공기량
(%)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비고
1종
27
25
13
4~6
주형교량 슬래브, P.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GR교
AE감수제
단독사용
15(8)
AE감수제+유동화재
(고가교량슬라브)
2종
24
25
15
4~6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AE감수체 사용
32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2종
(수중)
24
25
40~50
4~6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슬럼프 플로우
3종
21
25
8
(인력)
4~6
깍기쌓기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AE감수체 사용
15
(펌프카)
40
8
1~2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AE감수제 사용
5종
15
40
8
1~2
레벨링콘크리트,
속채움콘크리트(우물통기초)
혼화제 첨가 무
중분대
24
25
2~5
4~6
중분대구체
혼화제 첨가 무
난간
24
19
2~5
4~6
난간
AE감수제 사용
flyash 20% 대체
L형
측구
다이크
21
19
2~5
4~6
L형측구(기계타설), 다이크
AE감수제 사용
flyash 20% 대체
포장
fbk=4.5
32
4~6
4~6
포장슬래브
AE감수제 사용
8
빈배합
f7=5
40
-
-
포장중간층용 콘크리트
혼화제 첨가 무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제, 콘크리트 1종, 2종은 표준 감수제 사용을 한다.
(3)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충분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
2.8.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8.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공
해당없음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T: 2023년
1월
일 CZ: 5
A: ○ 공 사 명 :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CZ: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CZ: 17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CZ: N
A: *. 순공사비 B: C: 1 D: 식 M: CX: CY:
A:
1. 토공 B: C: 1 D: 식 M: CX: CY:
A: 인력굴착(보통토사) B: 인력,주거지 C: 77 D: ㎥ M: CX: BDC1002 CY:
A: 절취및상차(보통토사) B: BH02,인력10% C: 39 D: ㎥ M: CX: B000-0200 CY:
A: 절취(파쇄물) B: 인력,주거지 C: 15 D: ㎥ M: CX: B000-0230 CY:
A: 절취및상차(파쇄물) B: BH02,인력10% C: 281 D: ㎥ M: CX: B000-0240 CY:
A: 보도 철거(장비사용)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2 D: a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2+브레카,인력10% C: 247 D: ㎥ M: CX: B000-0300 CY: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BH02+브레카,인력10% C: 33 D: ㎥ M: CX: B000-0340-1 CY:
A: 잔토처리(보통토사) B: 인력+DT2.5,BH07+DT24,주거지 C: 77 D: ㎥ M: CX: B000-0360 CY:
A: 잔토처리(보통토사,현장->집하장->매립지) B: DT4.5,BH07+DT24 C: 39 D: ㎥ M: CX: B000-0370 CY:
A: 잔토처리(콘크리트파쇄물,현장->집하장(상차포함)) B: 인력+DT2.5,BH07 C: 15 D: ㎥ M: CX: B000-0390 CY:
A: 잔토처리(콘크리트파쇄물,현장->집하장(상차포함)) B: DT4.5,BH07 C: 262 D: ㎥ M: CX: B000-0400 CY:
A: 잔토처리(아스콘파쇄물,현장->집하장(상차포함)) B: DT4.5,BH07 C: 33 D: ㎥ M: CX: B000-0430 CY:
A:
2. 구조물공 B: C: 1 D: 식 M: CX: CY:
A: 빗물받이설치(400*1000),주거지 B: H=0.85 C: 68 D: 개소 M: CX: BHF1131 CY:
A: 측구설치 B: B=50㎝(레미콘) C: 1,073 D: m M: CX: BHE2120 CY:
A: 볼라드철거 C: 1 D: 개
A: 포장줄눈절단 C: 89 D: m
A: 포장줄눈설치 C: 89 D: m
A:
3. 포장공 B: C: 1 D: 식 M: CX: CY:
A: 도로경계석(블록) 설치(직선,15*15*100)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468 D: m M: CX: BKF3000 CY:
A: 보차도경계석(블록) 설치(직선,20*25*100)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680 D: m M: CX: BKF1000 CY:
A: 보차도경계석(블록) 설치(곡선,20*25*100)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81 D: m M: CX: BKF2000 CY: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 C: 54 D: a CX: BKC1000-001 CY: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이면도로 C: 15 D: a CX: BKB4300 CY: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T=10㎝ C: 3 D: a M:
A: 혼합기층공 B: T=10㎝,인력 C: 2 D: a M: CX: B000-0570-1 CY:
A: 보조기층공 B: T=15㎝,인력 C: 3 D: a M:
A: 보도용블록 재설치[소형고압,콘크리트6~8cm]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 D: a CX: B000-1270 CY:
A: 소규모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 6~8cm) B: 소규모110㎡이하 C: 405 D: ㎡ M:
A: 소규모보수(점자유도,30*30 6~8cm) B: 소규모30㎡이하 C: 25 D: ㎡ M: CX: B000-1270 CY:
A: 소규모보수(점자유도,30*30 6~8cm) B: 소규모110㎡이하 C: 14 D: ㎡ M:
A: 비닐깔기(재료분리방지용) B: 0.05mm*1m*1m C: 536 D: ㎡ M: CX: BKF6300-1 CY:
A: 틈보수 및 뒷채움 B: 인력,무근 C: 38 D: ㎥ M: CX: BKF4000-3 CY:
A:
4. 부대공 B: C: 1 D: 식 M: CX: B000-0520 CY: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1차로 C: 1,151 D: m M: CX: BKF2000-1 CY: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1차로 C: 16 D: m M: CX: BKF4000-2 CY:
A: 맨홀인상(콘크리트) B: 하수도(Φ648),인력 C: 1 D: 개소 M: CX: BKF6412 CY:
A: 맨홀인상(콘크리트) B: 상수도(Φ648),인력 C: 1 D: 개소 M: CX: BKF6410 CY:
A: 맨홀인상(콘크리트) B: 도시가스(Φ636),인력 C: 1 D: 개소 M: CX: BKF6420-1 CY:
A: 맨홀인상(콘크리트) B: KT,한전(Φ800),인력 C: 2 D: 개소 M: CX: B000-2610 CY:
A: 맨홀인상(콘크리트) B: KT,한전(1120*680),인력 C: 1 D: 개소 M: CX: B000-2620 CY:
A: 고성능융착(수동식) 백색,실선 B: 15cm C: 574 D: M M: CX: B000-2530-1 CY:
A: 고성능융착(수동식) 백색,파선 B: 15cm C: 30 D: M M: CX: B000-2530 CY:
A: 고성능융착(수동식) 황색,실선 B: 15cm C: 253 D: M M: CX: B000-2570 CY:
A: 고성능융착(수동식) 황색,파선 B: 15cm C: 594 D: M M: CX: B000-0470 CY:
A: 고성능융착(수동식) 백색,문자및기호 B: 15cm C: 943 D: M M: CX: B000-0460 CY:
A: 고성능융착(수동식) 백색,횡단보도 B: 15cm C: 1,190 D: M M: CX: B000-0450 CY:
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도료,수동 C: 192 D: ㎡ M: CX: B000-0490 CY:
A: 경계석하차비 B: 15*15*100 C: 485 D: 개 M: CX: B000-0120-1 CY:
A: 경계석하차비 B: 20*25*100 C: 798 D: 개 M: CX: B000-0130-1 CY:
A: 모래소운반 B: (BH(0.7m3)+DT(4.5T)집하장->현장) C: 16 D: ㎥
A: 보조기층재소운반 B: (BH(0.7m3)+DT(4.5T)집하장->현장) C: 84 D: ㎥ CX: CY:
A: 고재처리 B: 고철 C: 2,764 D: ㎏ M:
A: 가로수보호틀 철거및 재설치 C: 1 D: 개소 CX: BAD6927 CY: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60분/1건 C: 1 D: 건 M: 제 174호표
A:
5. 가설공 B: C: 1 D: 식 M: CX: BAA3720 CY: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6*3.0m(3개월),조립및해체포함 C: 1 D: 개 M: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3개월),조립및해체포함 C: 1 D: 개 M: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CX: BAA3720 CY:
A: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B: 20m이상 C: 20 D: 일 M: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 연장 500m 미만 C: 20 D: 일 M:
A: 가림막펜스 B: 10개월 C: 30 D: 개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6 D: 개 M:
A: 현수막 B: 일반90cm*1m(흰색바탕 3도이내) C: 4 D: 개 M:
A: 라바콘 및 걸이대 설치 개당 C: 200 D: 개 M:
===== 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안전보건관리 준수, 청렴계약 이행).hwpx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 보도블록 10계명 이행서약서.hwpx =====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공사(보도정비 및 굴착복구공사 등 보도블록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블록 시공 수준향상과 시민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하도급업체 포함)의 현장대리인과 모든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1. 설계도서 등 각종 계약문서와 관련 규정(시방서 등)을 준수하여 시공상세도 등에 의거 정밀하게 시공하고, 보행자 안전 및 불편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공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방안>
<hp:fwSpace/>① 보도 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② 보도 횡단 기울기는 2%이내 (부득이하여 발주 청이 승인한 경우 4%)
③ 블록 간 줄눈 간격은 2~3mm 이내
④ 블록 간 단차 및 경계석과 블록 간 단차는 2mm이내
⑤ 보도블록 가공 시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하며, 절단 부산물로 인한 분진 방지를 위한 비산먼지 방지시설(분진흡입기 등)을 현장 내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 방지
⑥ 보도 상 시설물(맨홀 등) 주변과 보도 턱 낮춤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
⑦ 모든 보도공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 시방서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시공
⑧ 공사 착수 시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능 인력 배치
⑨ 관련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제 이행
⑩ 보도공사실명제 이행 ⑪ 보도공사 Closing 11 준수 ⑫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행 <보행자 안전 및 보행권 확보> ①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이수자를 배치하고, 현장에서는 항상 교육이수증 패용)
② 공사장 내 공사자재 및 주변 정리정돈 철저
③ 공사장 시․종점부 공사안내표지판 등 안내시설과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④ 공사장내 공사참여자는 안전장비 상시 착용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
2. 부실공사(하자책임기간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포함)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해당구간은 전면 재시공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제재조치를 받겠으며, 공사장 관리 소홀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하게 공사를 완료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서약서는 계약시 계약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