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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3947] 상산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상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6-07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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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 -1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산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 상산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130)

다. 공사개요
  • 본관, 과학관, 학생회관, 도서관 옥상방수

1) 옥상 우레탄방수 마감도료(Top-coat) : 3,974.4㎡
2) 우레탄방수(바닥 3mm, 노출) : 453.10㎡
  • 본관동 배면 1층 창호 교체
  • 강의동 배면 2,3층 테라스 수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 미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69,960,000 245,418,182 24,541,818 0 269,96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8,473,000원(MAS물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6. 7.(일) 10:00 2026. 6. 9.(화) 10:00 2026. 6. 9.(화) 11:00

상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6. 9.(화) 16:00, 개찰은 2026. 6. 9.(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
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상산고등학교 행정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 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 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입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
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
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897,008 3,706,262 487,002 4,645,483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006,482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14,742,2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
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
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
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
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
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상산고등학교 ☎ 063-239-530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6월 1일 상산고등학교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주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상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 . 상산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원인감

1 사용인감계 2

계약일반
조건

동의여부 사용인감

[ ] 예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 ] 아니오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 예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순 구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예
제47조에 따라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 ] 아니오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 ] 예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 [ ] 아니오
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상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
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 예
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 아니오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6 7

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3]
[ ] 예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1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 ] 예
※적격심사건은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도급
대금 및
9 자재·장비
지급 서약

동의여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4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5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
6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7
◯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
◯
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 [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 [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
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
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
[ ] 예
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
[ ] 아니오
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
[ ] 해당없음
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
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
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
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의를

전기·수도
10
사용료
납부 확인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
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
[ ] 예
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
[ ] 아니오
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
[ ] 해당없음
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
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11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 ] 예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4] 노무비 구분
[ ] 아니오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12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

□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제출일 : 일)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
체 제출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확인제 적용 제외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확인:

[ ] 예
[ ] 아니오

(서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노무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구분관리 및
처벌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지급확인제
참여 근로자 현황
적용제외
[ ] 예
사유서
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13
[ ] 아니오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1
2
3
4
5

○(주) 홍길동 2020. 00. 00. 010-0000-0000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
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개인정보
14 이용·수집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 예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 ] 아니오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당사는 상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
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하도급지킴이
[ ] 예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15 이용확약서
[ ] 아니오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
[ ] 해당없음
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붙임4】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책: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서명)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
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위험요인 평가 기준

자체 유해·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1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⑩산업재해 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득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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