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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482] 대구와룡초등학교 외 2교(와룡중, 신서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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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178. 입찰설명서 - 대구와룡초등학교 외 2교(와룡중, 신서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Ⅵ . 청렴계약특수조건(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01.2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구와룡초등학교 외 2교(와룡중, 신서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47,199,000 147,199,000 133,817,273 13,381,727 0 0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121,481,364 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10월 16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20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20일 11:00,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합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234-0094)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o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별도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A)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0 2,742,867 1,192,366 0 0 3,935,233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전자카드제 관련사항

o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의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234-0121)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름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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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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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1) 178. 입찰설명서 - 대구와룡초등학교 외 2교(와룡중, 신서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Ⅵ . 청렴계약특수조건(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 81471-1408, 2002.10.10.)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01.2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구와룡초등학교 외 2교(와룡중, 신서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47,199,000 147,199,000 133,817,273 13,381,727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110%): 121,481,364 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 방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10월 16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20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20일 11:00,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주력-습식·방수공사)을 등
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합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234-0094)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o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
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별도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
야-습식· 방수공사) 100%”입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A)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0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관리비

0 2,742,867 1,192,366 0 0 A값 3,935,233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전자카드제 관련사항
o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의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234-0121)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
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
업기본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름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

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
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
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178. 물량내역서 - 대구와룡초등학교 외 2교(와룡중, 신서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xls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구와룡초등학교 외 2교(와룡중, 신서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 와룡초 옥상방수공사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가지이하공종,(조적조의20%) C: M2 D: 495 N: 45445D9335B73E7422C31603D56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45D9335B73E7422C31603D56E0 AV: 1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수공사 B: ▣ 와룡초 옥상방수공사 Q: 010102
A: 도막방수 보강포 B: 바닥,PE망 C: M2 D: 495 N: 426A5627B5F73078CED8F654857DDAEEAE1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6A5627B5F73078CED8F654857DDAEEAE10A AV: 107
A: 도막방수 보강포 B: 수직부,PE망 C: M2 D: 35.7 N: 45445A5C15F1E874B89A6682B4D8A O: P: Q: 010102 R: T S: F T: F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 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495 N: 45445A5C15F1E874B89A6682B4D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45A5C15F1E874B89A6682B4D8A AV: 12
A: 우레탄방수 B: 벽 1mm, 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142.8 N: 45445A5C15D507727200F608361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445A5C15D507727200F608361D1 AV: 106
A: 기존 실외기 높이조정 후 재설치 B: 14~16HP(실외기40.6~46.4KW) C: 대 D: 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칠공사 B: ▣ 와룡초 옥상방수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기존외벽,2회,2급 C: M2 D: 34.8 Q: 010102
A: 바탕처리 B: 불량, 수직부 C: M2 D: 34.8 Q: 010102
A: [ 합
계 ]
A: 010104 철거공사 B: ▣ 와룡초 옥상방수공사 Q: 010103
A: 도막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495 N: 45445142D5F6467306D3E6E5EE8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45142D5F6467306D3E6E5EE8B2 AV: 14
N: 45445142D5F6467306D3E6E5F8F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45142D5F6467306D3E6E5F8F20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와룡초 옥상방수공사 Q: 010113
A: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재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몰탈등) C: TON D: 1 N: 45445D95E57FA077E621C6824468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445D95E57FA077E621C68244683 AV: 96 AX: 0.93555
A: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재 B: 폐합성수지 C: TON D: 1.9 N: 45445D95E57FA077E621C6F55C1D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445D95E57FA077E621C6F55C1D4 AV: 97 AX: 1.782 AY: 0.1071
A: 불연성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Q: 010113
A: 가연성(재활용)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상차비 B: ▣ 와룡초 옥상방수공사 Q: 010114
A: 불연성폐기물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C: TON D: 1 N: 45445D95E57FA076C1C596B8D775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445D95E57FA076C1C596B8D775E AV: 112
A: 가연성(재활용)폐기물 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C: TON D: 1.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 와룡중 옥상방수공사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가지이하공종,(조적조의20%) C: M2 D: 576.45 N: 45445142D5B8E177BD824615881F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445142D5B8E177BD824615881FA AV: 17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수공사 B: ▣ 와룡중 옥상방수공사
A: 도막방수 보강포 B: 바닥,PE망 C: M2 D: 576.45 Q: 010201 R: 010201
A: 도막방수 보강포 B: 벽,PE망 C: M2 D: 8.13 Q: 010201 R: 010201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 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576.45 Q: 010201 R: 010201
A: 우레탄방수 B: 벽 1mm, 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121.95 Q: 010201 R: 010201
A: 방수몰탈바름 B: 20mm C: M2 D: 172.94 Q: 010201 R: 01020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48.3 Q: 010201 R: 010201
A: 기존 실외기 높이조정 후 재설치 B: 14~16HP(실외기40.6~46.4KW) C: 대 D: 1 Q: 010201 R: 010201
A: 기존 실외기 높이조정 후 재설치 B: 22HP이하(실외기63.8KW) C: 대 D: 4 Q: 010201 R: 010201
A: [ 합
계 ]
A: 010203 금속공사 B: ▣ 와룡중 옥상방수공사 Q: 010102
A: 갈바륨마감 B: 1.0T C: M2 D: 24.15 N: 426A5627B5F73078CED8F654857DDAEEAE1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6A5627B5F73078CED8F654857DDAEEAE10A AV: 10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거공사 B: ▣ 와룡중 옥상방수공사 Q: 010103
A: 도막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576.45 N: 45445142D5F6467306D3E6E5EE8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45142D5F6467306D3E6E5EE8B2 AV: 14
A: 도막방수 철거 B: 수직부 C: M2 D: 97.56 N: 45445142D5F6467306D3E6E5F8F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45142D5F6467306D3E6E5F8F20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와룡중 옥상방수공사 Q: 010113
A: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재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몰탈등) C: TON D: 1.1 N: 45445D95E57FA077E621C6824468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445D95E57FA077E621C68244683 AV: 96 AX: 1.0894905
A: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재 B: 폐합성수지 C: TON D: 2.4 N: 45445D95E57FA077E621C6F55C1D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445D95E57FA077E621C6F55C1D4 AV: 97 AX: 2.07522 AY: 0.29268
A: 불연성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 Q: 010113
A: 가연성(재활용)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건설폐기물상차비 B: ▣ 와룡중 옥상방수공사 Q: 010114
A: 불연성폐기물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C: TON D: 1.1 N: 45445D95E57FA076C1C596B8D775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445D95E57FA076C1C596B8D775E AV: 112
A: 가연성(재활용)폐기물 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C: TON D: 2.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설공사 B: ▣ 신서초 화장실 보수공사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조적조의5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13.05 N: 45445142D5B8E177BD824615881F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445142D5B8E177BD824615881FA AV: 17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타일공사 B: ▣ 신서초 화장실 보수공사
A: 자기질타일(논슬립)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7mm(타일C, 백색줄눈) C: M2 D: 26.1 Q: 010201
A: [ 합
계 ]
A: 010303 수장공사 B: ▣ 신서초 화장실 보수공사 Q: 010102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7T(MPL-600S) C: M2 D: 100 N: 426A5627B5F73078CED8F654857DDAEEAE1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6A5627B5F73078CED8F654857DDAEEAE10A AV: 107
A: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 B: 7T(MPL-600S) C: M2 D: 100 Q: 010102
A: 화장실칸막이 B: 방수PB 20T(MPL-D100) C: M2 D: 8 Q: 010102
A: 세면기하부장 C: 조 D: 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방수공사 B: ▣ 신서초 화장실 보수공사 Q: 010102
A: 우레탄방수 B: 바닥 2mm, 비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1 N: 426A5627B5F73078CED8F654857DDAEEAE1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6A5627B5F73078CED8F654857DDAEEAE10A AV: 10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철거공사 B: ▣ 신서초 화장실 보수공사 Q: 010103
A: 벽돌및블럭벽구조물 헐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6 N: 45445142D5F6467306D3E6E5EE8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45142D5F6467306D3E6E5EE8B2 AV: 14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B: C: M2 D: 13 N: 45445142D5F6467306D3E6E5F8F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445142D5F6467306D3E6E5F8F20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3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신서초 화장실 보수공사 Q: 010113
A: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재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몰탈등) C: TON D: 4 N: 45445D95E57FA077E621C6824468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445D95E57FA077E621C68244683 AV: 96
A: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재 B: 폐합성수지 C: TON D: 0.6 N: 45445D95E57FA077E621C6F55C1D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445D95E57FA077E621C6F55C1D4 AV: 97
A: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재 B: 폐목재(순수목재 외) C: TON D: 0.7 Q: 010113
A: 불연성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 Q: 010113
A: 가연성(재활용)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312 건설폐기물상차비 B: ▣ 신서초 화장실 보수공사 Q: 010114
A: 불연성폐기물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C: TON D: 4 N: 45445D95E57FA076C1C596B8D775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445D95E57FA076C1C596B8D775E AV: 112
A: 가연성(재활용)폐기물 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C: TON D: 1.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 (붙임3)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3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0.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1.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교육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6.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G2B)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건설기계 및 자재납품 계약서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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